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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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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12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9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266호) ○총무국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과 총무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국장 최해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60억8,646만6,000원 보다 1억3,143만4,000원이 증액된 562억1,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85페이지>회계정보과는 5억3,316만8,000원이 증액된 18억4,95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재산 임대수입 979만5,000원, 재산 매각수입 1,697만원,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특별교부금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97페이지>지방세과는 3억9,806만8,000원이 감액된 519억1,08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경기침체로 인한 면허세 및 사업소세 등의 지방세 8억4,200만원, 지방세법 분법안의 국회통과 지연으로 인한 지방세 정보시스템 지방교부세 64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9,681만9,000원, 농소1동 임시청사 전세보증금 반환금 5,000만원, 하반기 지방세 과징업무 지원 시비보조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민원지적과는 여권업무 대행기관 지원 국비 변경에 따라 366만6,000원이 감액된 15억8,94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71억5,303만원 보다 10억3,725만1,000원이 감액된 361억1,57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73페이지>총무과는 14억6,208만1,000원이 감액된 273억8,54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청장실 및 부구청장실 문서세단기, 냉·난방기 구입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및 자녀 학자금 부담금 2,238만8,000원, 울산대학교 부산지방공무원 교육원 위탁교육비 등 2,870만원, 이에 따른 교육여비 1,792만원, 중앙부처 및 직무관련 분야 해외연수비 6,0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8,173만2,000원, 직원 기본급 등 본청 총괄인건비 등이 9억7,956만8,000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금 8,000만원, 동 총괄 인건비 8,8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89페이지>회계정보과는 4억6,510만3,000원이 증액된 59억1,25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특별교부금 5억원, 대회의실 오디오믹서 교체 구입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900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료 및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 1,713만6,000원, 일반전화 사용료 67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101페이지>지방세과는 341만5,000원이 감액된 6억7,55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세 과징업무용 방한복 구입비 400만원, 정기분 고지서 발송 우편료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법 분법안의 국회통과 지연으로 인한 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 사업비 1,280만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인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0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1페이지>민원지적과는 3,385만8,000원이 감액된 6억9,50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149만8,000원, 토지가액 감정평가 수수료 960만원, 부서 인원 감소로 예산이체에 따른 시간외수당 1,7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등의 발송우편료 29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117페이지>환경위생과는 신종플루 확산예방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음식문화 축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민간행사보조금 300만원이 감액된 14억4,71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의안번호 제267호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사업 맞춤형복지제도 경비를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12월분 맞춤형 복지대금 정산집행 예정액을 제외한 잔여예산 1,6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전출자 및 퇴직자가 사용한 복지점수를 미계상하여 수정예산안에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있도록 의원님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총무과장 신종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익근무요원 근무분야는 크게 사회봉사요원 50명과 일반행정요원 22명으로 총 72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일반행정요원 50명분을 기준으로 봉급, 중식, 교통비를 편성하였으나, 실제 금년 1년 동안 배정된 공익요원 36명이 사회봉사요원으로 배정되어 사회봉사요원의 봉급과 교통비는 병무청에서 국비로 지급하고, 일반행정요원의 봉급, 교통비, 중식비 등은 구비로 지급함에 따라 잔액 8,173만2,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회계정보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713만6,000원을 삭감 요구하게 된 사유는 먼저 중요 전산장비 유지보수료, 동 주민센터, 도서관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료의 경우는 고난도 장비 및 원거리 장비로써 연간 유지보수 계약 입찰에 의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료, 기타 부대장비 유지보수료는 일반장비로써 가깝게, 원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부품 구입비로써 지난해 장비를 많이 수리해서 예년에 비해서 부품 고장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금회에 삭감요구 한 사유는 각종 장비수리는 연중 내내 발생함으로 예측이 어렵고, 12월에 소요되는 예상 외에는 나머지 전액을 삭감함으로써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과장 허정행
지방세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특별교부세 추진사업으로 기 교부결정한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를 금회 전액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은「지방세법」분법과 세목체계의 간소화 추진 등「지방세법」개편추진에 따른 시스템 재개발사업으로 2009년 연말까지 개발 완료하여 201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은 국회에서 법안 통과 이후 2010년 초에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토지가액 감정평가수수료 960만원을 삭감 편성한 사유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감정평가 대상이 없어서 삭감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개발부담금 8건을 했는데, 우리가 처음 예정고지한 데 대해서 이의가 없어서 그대로 부과하는 바람에 감정평가 하지 않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7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1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초 50명을 예상했다고 했는데, 사회봉사요원이 36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건 사전에 우리가 통보를 하고 인원배정이라든가 어느 정도 예상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만약 내년도에 충원을 한다면 벌써 금년 10월 무렵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병무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병무청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일반 행정보조요원은 줄이고 사회봉사요원으로 대폭 해 나가겠다는 예산편성 당시의 기준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 사회봉사요원이 우선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행정보조요원은 계속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착오는 있었습니다만 추세를 저희들이 반영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인원이 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실제로 사회봉사요원이든 행정지원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그 인원의 활용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월 달 같으면 충분히 감지가 왔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정도 같으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인원과, 병무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사실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조율을 해서 줄일 수는 있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제가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대처했다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각별히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 질의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요.
없으면 회계정보과부터 시설장비유지비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지방세과 검토의견에 대해 질의 있습니까?
그다음 민원지적과 검토의견에 대해 질의 있습니까?
류재건 의원
민원지적과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액 감정평가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몇 건 했다고 되어 있던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북구 관내에도 보면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농지전용이라든가, 명촌 같은 경우에도 갈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개발부담금 부과 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개발부담금은 그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주택사업에 따른 개발 준공된 것, 그리고 토지개발에 대해서는 환지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지방식이라는 것은 조합을 구성해서는 안 되고, 주로 하게 되는 것은 집을 지어서 농지전용이 이루어지고 난 후, 집을 다 짓고 난 후에 최종 지가하고 처음 지가하고 차이의 25%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영향으로 작년에는 18건 정도 부과했는데 올해는 8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경기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영향에 따라 자기들이 건축이라든지 사업을 했을 경우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류재건 의원
25%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세출부분 7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73쪽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물품이 증액으로 올라왔는데요.
2009년도 추경과 당초예산 그리고 2010년도 예산서까지 같이 해서 올라온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물품을 보면,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이 단순한 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사업예산을 잡을 때 전체적으로 올해는 어떤 물품들을 교환하고, 어떤 물품들을 새롭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잡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올라오고, 또 추경에 올라오고, 내년 예산에도 잡혀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종도
구청장실에 금번 추경에 올린 문서세단기는 계속 고쳐서 썼습니다. 수리를 해서 쓰다가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해서 필요하기는 필요하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켰고요.
지금까지 부구청장실에는 에어컨도 없고, 냉·난방기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행사라든가 기타 겨울에 저녁이라든지 남아있을 때는 추워서 못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냉·난방기 겸용으로 되는 걸 겨울이 되면서 4회 추경에 부득불 올린 겁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구청장실에 냉장고 1대 100만원 정도 올려놨고요.
부구청장실에 문서세단기를 1대 올렸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추경에는.
류인목 의원
이게 어떻게 불가항력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새로 구입하는 것 같으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총무과장 신종도
지금까지 부구청장실에는 냉·난방기 없이 살았거든요.
류인목 의원
저희들도 없이 삽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겨울철에 야근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는 방에 계셔야 하는데, 낮에 근무시간에는 냉·난방기가 되지만, 이번에 부득불로 올린 겁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 부득불이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건 예측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신종도
지금까지 없다가 살아온 그런 것 때문에 안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병석 의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번 추경은 마지막 결산추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지요?
특히 금년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1회추경을 굉장히 앞당겨서 했고, 추경을 한 번 더 했죠. 평년에 비해서?
총무과장 신종도
예. 두 번 정도 더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겨울철에 난방기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으면 최소한 3회추경에서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번 추경은 결산추경이 기본이거든요?
여기다가 새로 뭘 사겠다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에도 안 맞는 것이지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만 결산추경에 어쩔 수없이 반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물품을 사는 것을 결산추경에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3회추경에 올리든지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는 것이지.
총무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3회추경 때 예측가능한 일인데 올렸어야 하는데 그때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날씨는 춥고 있기는 있어야 하고, 지금 올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결산추경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이고, 저는 2009년도 당초예산, 중간에 추경에서 다시 결산추경에서 내년 예산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계획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신종도
조금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1년 연간 소요량을 수요를 파악해서 규모 있게, 당초에 편성할 부분은 당초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2010년도에는 추경에 안 올라 올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갑자기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
이은영 의원
예산계획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74쪽요. 민간위탁금에 공무원 및 자녀학자금 부담금에 대해서 북구 전체 수요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종도
현재 구청에서 학자금대부를 받고 있는 공무원 수가 77명입니다. 연간 80명 정도 학자금 대부가 될 것이라고 예산편성 했는데 77명 정도가 대부했고, 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대부는 적어지고 상환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한이 늘어난 데에 따른 차이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76쪽, 공공운영비에 보면 인터넷 및 전기사용료(방범용CCTV)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현재 2008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월이 되어서 금년 상반기에 CCTV설치한 게 10개소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8월경에 완공을 해서 계획을 잡고, 그때부터 전기요금과 인터넷사용료를 주려고 편성했는데요.
각 경찰서에서 기기와 기종이 다른 걸로 요구하고, 설치 장소가 변경돼서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8월에 완공하려던 부분이 12월에 발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사용료와 전기요금이 집행이 안 돼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류재건 의원
아니, 8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다면 이 부분은 다 나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신종도
돈도 시에서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류재건 의원
몇 월 달에 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2회추경 때 내려와서 반영시켰거든요.
그때부터 조사를 해서 8월에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각 경찰서에서 선명하게 안 나온다, 기종이 어떤 걸 요구하고 그래서 기종 선택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경찰서가 두 군데다 보니까 일정대로 맞추어서 설치한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니, 8월에 설치를 해서 ······
사업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발생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8월에 이런 부분이 파악되었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알았더라면 그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75쪽에 하나만 질의할게요. 죄송합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서 4회추경에 1,600만원을 삭감했는데, 수정예산안에는 1,100만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5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 의원
4회추경 할 때 실수로 너무 많이 삭감했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단순 착오에 의해서.
박병석 의원
누락시킨 게 전출자 또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복지포인트를 쓰고 돌아오는 것을 감안을 못한 겁니다.
박병석 의원
그 사이에 사용하고 회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안을 안 하고 다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77쪽 인건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회기 때마다 인건비 잔액이 많다고 해서 줄어드는 성향이 있더니만 올해 와서 2억원 정도 또 늘어났는데 ······.
올해는 의회에서 거론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인건비가 발생하는 원인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인건비를 책정할 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6급 같으면 6급 10호봉 기준으로 하고, 7급 같으면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몇 명분을 뭉텅이로 계산하는데, 이중에서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런 인원이 발생합니다.
이건 본청의 인건비인데, 총 15명이 발생되었어요. 휴직을 낸 사람들이.
그분들이 봉급을 안 받아가니까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건 3차추경 정도에 올려야지, 올해는 다른 때보다 추경을 한 번 더 했지 않습니까?
예측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을 하고 그걸 사업비로 전환하라는 게 계속 권고하는 내용이고,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그 답변은 또 전혀 다른 변명이거든요.
예측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휴직계를 내고 기간 명시를 하는데, 그 말씀으로는 답변이 안 된단 말이지요.
올해 신경을 못 썼다,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시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웃음)
총무과장 신종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3회추경 때 정리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은영 의원
79쪽도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78쪽과 79쪽을 연결해서 정규직(구의회, 보건소, 동, 청원경찰)의 연금부담금도 작년 결산추경이랑 비교해 보면 두 배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계가 미리미리 정리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동도 육아휴직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휴직자는 사실상 예측하기 어렵고요.
퇴직자도 예측하기가,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지만 1,2명 정도 늘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덜 퇴직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주로 퇴직부담금에서 많이 늘었다는 건데, 퇴직부담금 같은 경우 보통 정리를 해 놓고 ······
육아휴직이라든지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서 미리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퇴직부담금도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법정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각 동과 구청에 육아휴직자, 퇴직자가 22명입니다. 구청에 15명, 동에 7명, 그래서 22명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안 된 것이지요. 그래서 남은 겁니다.
의장 윤임지
다음으로 회계정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91쪽 대회의실 오디오믹서 교체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만, 당초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3층 상황실은 완전히 정비가 되었습니다.
오디오믹서하고 마이크하고 다른 게 정비가 됐는데, 대회의실은 올해 상반기 때도 스크린 설치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설치할 장비가 많습니다. 노후도 됐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사실 외부인들이 예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북구민이 아니고 울산 시민이라든지 전국에서 오시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잡음이 많이 나고 시설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개편하려고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당초 심의할 때 예산 관계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2천 몇 백 만원 들어갑니다만, 우선 600만원 정도는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올려서 정비해야겠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박병석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했다면 당장 급한 게 아니라고 봐지는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후순위로 밀렸는데, 우리도 당초계획에 올렸습니다만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후순위로 밀어낸 것을 1년 동안 사업하고 나서 집행잔액들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에 굳이 올려서 교체해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것이지요.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말씀드리면, 2010년도 당초예산이 2,300만원 정도 됩니다.
마이크라든지 엠프라든지 다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600만원 정도만 우선 급하니까, 이건 꼭 해야겠다,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려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류인목 의원
믹서와 엠프는 호환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믹서를 사놓고, 전자장비들 같은 경우 워낙 빨리 빨리 변하니까 사실 방음장비는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만, 믹서와 엠프가 어느 정도 호환이 안 되고 지금 사놓으면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어서 엠프를 교체할 것 같으면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이지요.
믹서와 엠프는 서로 호환되고 궁합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잘 맞아야 방송이 제대로 설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해 봤습니까?
믹서만 교체하면 되는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실무부서와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급하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믹서기는 아날로그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동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조용하게 있으면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입하는 것은 디지털식으로 컴퓨터도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에 따른 마이크라든지 엠프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7년입니다.
류인목 의원
청사 들어 올 때?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예. 2001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류재건 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봐지는데, 우리가 행사를 하다보면 장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행사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집니다.
이러한 시설 장비들은 사전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어차피 장비를 써야만, 안 쓸 수는 없고 어차피 쓸려고 하는 것 같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된 장비를 구축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예. 감사합니다.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제도 외부에서 유명한 강사분이 오셔서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자부심을 느낀 것은 스크린도 그때 승인을 해 주셔서 새로 설치했습니다.
예전 스크린은 정말 누추하고 잘 맞지 않아서, 사실 이건 우리 구청 이미지입니다.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중요성을 느껴서 열심히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은 좋은 건물과 시설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지방세과에 대해 질의 하십시오.
이영희 의원
예. 사무관리비에 전년도까지 구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방한복이 일괄적으로 편성되어서 지급되었는데, 시 예산은 시 예산인데 방한복 구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지방세과장 허정행
시청에서 구·군에 일괄적으로 1년간 수고했다고 400만원씩 지급받은 겁니다.
의장 윤임지
됐지요?
류인목 의원
지급을 받기는 했는데, 우리가 사실 방한복을 지급했잖아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 올 초쯤 외근자들, 동사무소 하고 ······
류인목 의원
그때 지방세과는 빠졌습니까?
이영희 의원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지방세과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동사무소 요원하고 건설과 외근요원들만 받았더라고요.
직원들 겨울에 방한복이 없더라고요.
이영희 의원
아, 지방세과는 제외됐어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그러면 400만원 1식으로 나왔는데, 지방세과 인원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전 직원이 다 합니다.
이영희 의원
어차피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군마다 다 내려왔으니까,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포상금 형태로 내려온 건가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포상금은 아니고, 지방세과징업무 종사자들 5개 구·군에 연말에 시에서 특별히 ······
류인목 의원
상사업비는 아닌 형태로?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의장 윤임지
됐지요?
박병석 의원
밑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정기분고지서 발송비를 700만원 증액했는데,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간동안 부족분을 예측한 겁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올해 11월까지 9,560만2,000원을 집행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21만5,000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721만5,000원이 필요로 한데 지금 약 7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이건 1월에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필히 편성해야 우편발송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민원지적과 세입부터 질의 하십시오.
없으면 환경위생과 세입부터 질의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환경위생과 예산을 보면 의아한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 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저희 과에는 지난번에 분석을 해서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과 전체 예산이 6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도 사업을 하다보면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집행잔액이 부기마다 조금씩은 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게 비정상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저희 과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습니다.
사무용품비하고 사업비가 타 과에 비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는 제일 문제가 간이급수시설 보수비, 그리고 공용화장실 잔액, 이 정도 남는데 거의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이 결산추경 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제로이고, 향토·전통음식점 등 음식축제지원비 300만원만 사업을 안 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제로로 100% 집행 된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지금 12월, 2월 까지는 조금 남았습니다. 제로는 없습니다. 제로라는 예산이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12월 한 달치 쓸 정도만 남아있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아주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향토·전통음식점 등 음식축제 지원사업은 왜 취소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지난번 처용문화제 때 남구청 뒤쪽에 부스를 설치해서 음식문화축제를 했습니다.
올해는 신종인플루 때문에 이 행사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3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부득불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그러면 277페이지부터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하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과장 신종도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지방세과장 허정행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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