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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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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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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12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9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266호) ○기획감사실 ○보건소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2월14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장 박경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번호 제267호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총무과의 세출예산안 중 맞춤형복지제도 1,100만원이 과다 삭감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과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의 최종 울산시로부터 내시변경에 따라 세입예산액을 1,275만원 증액하고, 세출예산액을 구비 부담분 225만원을 포함하여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홍보과의 세출예산안에 천곡문화센터 토지보상비 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 예비비를 6억1,325만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은 불가피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상세한 내용 설명은 해당부서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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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9년도 제4회 알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26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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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액 포함하여 83억2,89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3,358만6,000원 대비 12억9,53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입니다.
먼저 효율적 소송 수행 및 의회법무 행정 추진입니다.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인지대 및 송달료 등 효율적인 송무업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회업무 지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5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입니다.
재산등록자 금융거래 정보제공 부담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31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창의적인 지식체계 강화입니다.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에 공무원 연구팀 책자발간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감동을 위한 규제개혁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과 사이버옴부즈맨 실비보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64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입니다.
최적의 예산편성 추진에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1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참석수당 시민위원회 참석자 실비 등 집행잔액 518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는 심의회 자료 인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편성운영입니다.
예비비는 수정예산액을 포함하여 13억1,456만1,000원이 증액된 61억3,142만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 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의견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공무원연구팀 책자발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개선과 구정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중심의 전문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연구모임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모임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했습니다만 울산사랑, 건강도시 연구회 등 4개 팀을 접수받아서 운영했습니다.
이런 운영을 통해서 연말에 성과보고를 통해서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우수사례는 우수사례 파급을 위하여 책자를 발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연구 결과 기존 연구 자료를 발췌했거나 연구 결과의 성과가 아주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정에 접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어서 금년에는 보고서 발간을 생략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사이버옴부즈맨 실비보상금 삭감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이버옴부즈맨은 2008년9월부터 구정 각 분야의 정책 및 행정제도?절차 개선방안 등 정기적인 과제를 주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08년도에는 노점상 해결방안이라는 과제로 의견을 받았고, 올해에는 제3대학 학과?교과목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녹색성장,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부서에 의견을 통보하여 적극 반영이나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옴부즈맨은 온라인으로만 운영하고 있지만, 처음 시작하면서 옴부즈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당초에 회의를 한차례 개최하려고 계획했으나 온라인만으로도 과제의 부여 및 수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올해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의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사이버옴부즈맨이 몇 분 위 촉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사이버옴부즈맨은 회원이 34명입니다.
이중에서 주민이 25명 위촉되어 있고, 우리직원이 9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직원 9명은 어떤 취지로 임명되어 있습니까?
옴부즈맨은 해석적으로 보면 대행자, 대리인 이런 형태인데, 올해는 옴부즈맨 200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례입법 연구를 하면서 옴부즈만 조례를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실제 집행부에 옴부즈맨 용어를 쓴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실제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대행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원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원래 옴부즈맨 제도는 우리가 운영하는 취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실 다르게 출발되었는데 우리가 명칭을 옴부즈맨으로 붙여 봤는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운영했습니다.
제목만 그렇게 되어 있지, 사실 원래 옴부즈맨 고유의 취지하고는 뜻이 약간 변형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
류인목 의원
실제 우리나라만 쓰고 우리구청만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게 맞지 않느냐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옴부즈맨이라는 명칭을 제고해 봐야겠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직원 9명의 옴브즈맨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직원도 마찬가지 로 자기 소관 분야, 그리고 우리 구정의 전반적인 분야인데,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환경 분야, 건설 분야, 건축 분야 이런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 의견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렴하기 위해서 직원을 위촉한 것입니다.
견제하고 대리인제도, 금방 류인목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류인목 의원
그러면 이것은 직접 관련 역할을 하는 담당자 선에서 임명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를 들어 환경 분야 같으면 환경 분야에 직원이 예를 들어 정책이나 취지 시책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의견을 내도록 하다보니까 전문분야를 가진 직원이 그 분야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반주민과 같이 섞여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어쨌든 제 머리에는 옴부즈맨이라는 것을 깔고 해석하니까 실제로 해석이 안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 쪽에서 생각하면 취지가 빗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올해 예산에도 옴부즈맨으로 그대로 부기가 표시되어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2010년도 옴부즈맨 연구팀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요. 옴부즈맨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지금 현재 상태는 옴부즈맨 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요.
앞으로 용어의 혼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변경해 볼까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 실장님이 보고를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최적의 예산편성을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수정예산은 기 제출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되는 예산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예산을 보면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거나 담당자 과실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고 봐지는데, 의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보고, 광역시는 제2회 추경을 했고, 북구는 4회 추경을 했거든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4회째입니다.
의장 윤임지
특히 총무과 맞춤형복지제도 경비하고, 천곡문화센터 건립 토지보상비가 2회에도 올라오고 3회 추경에도 편성됐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게 바로 업무가 파악이 안 됐거나 아니면 편성하면서 담당자의 과실이나 이런 것으로 봐지는데, 이건 아주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는 상반되는 내용들이거든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최적의 예산편성을 추진하겠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진짜 잘못 편성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그간의 불가피한 사정의 변경, 이런 게 생길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지방자치법」에는 법률적인 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실 수정예산안이라든지 추경예산안을 자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은 한 번 예산을 확정하면 1년간 살림살이거든요.
살림살이 예산을 예측해서 예정된 살림살이를 꾸며놓고 가능하면 변경 안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변경하는 게 추경제도가 있고, 수정예산안 제도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융통성을 발휘한 측면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집행부에서도 가능하면 이런 수정예산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노력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가끔 정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각별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물론 그런 입장은 의원님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2회추경, 3회추경을 거쳐서 4회추경까지, 또 수정안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어떤 일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변명할 수 없는 실수네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천곡문화센터 두 번 계상한 것이고,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 빠진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생활지원과는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대강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시비 관계, 시비 내시가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과정에서 늦게 내시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수정안에 들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류인목 의원
천곡문화센터는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천곡문화센터도 원칙적으로 하면 감정가격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당초에 감정가격을 예상 했지만 감정결과하고 빗나가지 않았나, 빗나간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 4회추경을 하면서 천곡문화센터가 2회추경 때 8억1,700만원 토지 보상했다가 3회추경에 2억8,300만원해서 전체 11억원 전부 토지 보상비로 확보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도 승인받고 다해서 결국 그 당시에도 감정은 받지 않고 어차피 탁상으로 예상치 감정으로 해서 편성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최종으로 쌍방간 협의하면서 감정사를 내세워서 한 부분이 최종금액이 나온 게 언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최종 감정가격이 나온 것은 12월10입니다.
문석주 의원
12월10일이면 4회추경 결산서 작성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출한 이후지요.
문석주 의원
이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문석주 의원
그 기간을 왜 묻느냐 하면 감정가격이 그 전에 나왔다면 기획감사실의 실수이고, 그 이후에 나왔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차피 무슨 사업이든지 우선 토지보상비 확보해서 감정받기 전에 하겠지만, 그 부분은 그 주변의 지역을 감안하고 어느 정도 현 시가를 봤을 때 이 가격은 터무니없다고 그 당시에도 일부 나왔는데, 그 당시에 편성할 때 ㎡당 80만원 측정했고, 지금 감정가격 ㎡당 100만원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주와 주변에는 상당히 적겠지만 감정가격에는 어느 정도 수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 관계는 문화홍보과에서 변경요구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만 상세한 내막은 제가 여기서 ······
문석주 의원
문화홍보과에 다시 질의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부분은 어쨌든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적 안할 수가 없고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희들도 해당부서에 굉장히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만,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노력을 하십시오.
예산서 6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63쪽 의회업무지원에서 의정비 주민의견수렴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의정비가 심의되고 결과가 나온 지가 ······
상반기에 결정이 거의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의정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년 9, 10월 쯤에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의정비 동결이라는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산에 올려놓은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 결정이 상반기이지 않습니까?
제가 날짜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상반기에 의정비 심의를 의회에서 하면서 동결을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닙니다.
의정비 심의하는 것은 매년 하반기로 알고 있는데 요. 매년 하반기입니다.
이은영 의원
언제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매년 10월 말까지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9월인가, 10월인가 했지요.
이은영 의원
2009년도에 우리가 언제 결정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때는 11월에 한 것 같습니다.
올해 의정비 받고 있는 부분을 작년에 심의 안 했습니까.
하반기입니다.
이은영 의원
올해는 없어서 상반기에 의회에서 동결 심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안을 의회에 우리가 넘겨드리거든요.
넘겨 드리면 의회 의원님이 또 그것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지요.
조례 개정하는 절차는 결정되고, 결정된 안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지요.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그 결정이 우리가 상반기에 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 5월, 6월 정도에 했던 것 같은데요.
6월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대한 의정비 심의는 현재 없어서 전액 삭감한 겁니까?
올 10월에 없어서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의회에서 의정비를 동결하겠다는 의사를 집행기관에 보냈거든요?
이은영 의원
제 얘기는요.
우리가 해마다 의정비 심의를 상반기에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거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에 대한 예산을 9월 추경에서 정리를 하셨어도 될 텐데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의회에서 의정비 심의를 상반기에 하는 게 아니지요.
하반기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의장 윤임지
의정비 심의를 올해는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올해는 할 필요가 없지요.
의장 윤임지
안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의장 윤임지
안 했으면 예산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277페이지 자동차 특구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 기획감사실 것이지요?
너무 간단해서 ······
류인목 의원
좀 애매한데 설명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환경성검토 용역비를 지난번 의회에서 3회추경 때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과업지시나 내용을 전부 만들어서 최근에 입찰공고를 하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28일경에 계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은 기간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 계약을 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관내 학교 신종플루 예방접종으로 참석이 부득이 불가하여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보건행정과장 정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보건 및 의료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9,913만3,000원에서 1,610만5,000원이 증액된 19억1,52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외수입이 원내처방 감소와 계절 독감 유료접종 미실시 등으로 인해 3,200만원을 감하였으며, 보조금은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예방접종사업 국고보조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확정 내시변경 등으로 4,81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은 총 52억6,223만9,000원에서 1억3,642만4,000원이 감액된 51억2,58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요구한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의 보건의료사업은 일반운영비에 의료분쟁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소견 검정심사료 90만원 전액을 감하였으며, 전염병관리사업은 방역기기 유지보수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하였으며, 가족보건사업은 불임부부지원사업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풍진 및 기형아 검사사업 4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3,200만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출산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1,800만원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구민들의 자녀출산이 적어 감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3만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의 예방접종사업은 신종인플루엔자 학교단체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은 전액 기금 교부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국가무료접종으로 시행되어 8,500만원을 감하였으며, 전염병예방접종의 예방접종 백신구입은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감소로 4,700만원을 감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접종사업에 각급 학교단체예방 접종에 따른 인건비 1,700만원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은 확정내시변경으로 조정하였으며, 25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직원 인건비와 수당 집행잔액 4,269만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자녀출산장려금 1,200만원 삭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말까지 2자녀 출산현황이 74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고, 9월 이후 2자녀 출산이 월평균 80명으로 추정해서 부족분인 2,000만원을 3회추경에 추가 편성하였으나 9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은 월평균 출생아수가 64명 정도에 그쳐 미집행예산잔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 및 질환관리비 8,500만원과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4,700만원을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회추경 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 및 질환관리비로 편성한 1억원 중 1,500만원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구입하여 학교와 병원에 배부하였으며, 나머지 8,500만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 무상지원으로 인해서 백신구입이 불필요하게 되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백신구입비 4,700만원은 올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으로 인해서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생산 감소와 일본뇌염, 수두 등 필수 예방접종 백신 생산 일부가 중단됨에 따라 백신 수급이 어려워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출산장려금 지원할 때 보건소에서는 인원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주민등록상 출생아에 대해서 주민등록 전산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책정할 때 통계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이영희 의원
전체 통계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해마다 출생아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몇 명 이런 식으로, 그 통계자료로 활용합니다.
이영희 의원
추경에 2,000만원 추가 편성되어서 반환금이 1,200만원인데, 수요파악이 뭔가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8월까지는 80명을 예상으로 잡아서 했는데, 8월 이후부터는 64명 정도 평균 밖에 안 되어서, 당초 한 달에 16명 내지 20명 정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영희 의원
80명 수요파악을 예상했는데, 그 수요파악이 통계적으로 어떻게 연령 대에 따라서 파악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2007년, 2008년도 이런 식으로 출생아 수가 나오고 그 수치를 보고 잡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연말에 와서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이영희 의원
이해가 잘 안 되네 ······.
류인목 의원
관내에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관내에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세나병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요즘 집에서 낳는 분들은 없으니까 울산시 같으면 산부인과에서 대부분 어느 정도 통계나 출산율을 잡기 위한, 출산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산부인과에 직접 임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출산 예정자들에 대해서 조사나 이런 건 전혀 하지 않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임산부들에 대해 보건소에서 계속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 에 그것은 각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만큼 예측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그렇다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것하고 출산하고는 차질이 생겼다고 봐야 됩니다.
같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류인목 의원
딱 맞지는 않겠지만 추정이 충분한 데이터인데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조금 많이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넉넉하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통계가 조금 ······
출생신고를 보고 하는 건데, 그것하고 병원에서 오는 것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똑같지는 않더라도 대강 추정이 안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제가 볼 때 추계가 조금 과하게 잡혔다고 봐집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인정하시면 그런데 자꾸 출산율이 저하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의장 윤임지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건소장에게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자녀, 2자녀 출산장려금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은 아주 불행스러운 일들이거든요.
앞으로 계획들을 어떻게 세울 건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과장님 또 담당자 분은 여기에 대한 각별한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인 지원,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
이영희의원이나 류인목 의원님이 질의했지만, 실제 이 시스템이 주먹구구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을 홍보를 해서 각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실제 임신한 분들 파악이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1년 동안 하면서 출산장려비를 실제 본인들이 신고 안 한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소나 집행부에서 장려금 지원하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뒤늦게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각 통?반장을 통해서 아파트에 홍보를 하셔서 2자녀 출산장려금, 3자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각종 반상회 회보로도 나가고 있지만, 어차피 본인이 신고 안 하면 실제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의료기관하고, 홍보도 하고 중간 중간 점검해서 차질이 이렇게 많이 안 생기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
이은영 의원
추가로 올 2009년12월은 아직 다가지 않았지만 추계까지 해서 몇 명 정도로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열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연간, 월 평균 80명 정도 예상해서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전체는 11월 말까지 2자녀가 816명이고, 3자녀가 1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서 출생신고가 되면 집으로 홍보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출생신고를 보고하는 겁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예산서 24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252쪽 기형아출산 예방을 위한 풍진 및 기형아검사 있잖아요.
이게 진행이 되다가 예산이 없어서 중단했다가 다시 시비가 책정이 되어서, 그러면 지금 출산하는 경우가 해당될 텐데, 중간에 해당되지 않았던 기형아 검사 개월 수에 들어가는 임산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돈이 시에서 일찍 내려 왔으면 차질 없이 집행될 건데,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내년 1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금 오히려 지원이 되고, 그 중간에 지원이 안 됐던 몇 개월간의 부분을 내년 1월에 다시 지원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연말에 모자라서 못 받는 사람들은 내년 1월에 추가로 집행할 것이고 ······
이은영 의원
추경 심의가 끝나고 나면 지원이 될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렇죠.
이은영 의원
지금부터 지원되는 임산부는 12월에 해당되는 기형아검사 개월에 해당되는 임사부만 지원받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렇지요.
이은영 의원
그러면 그전에 해당되는 임산부들은 해당이 없는 겁니까?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 전에 빠졌거나 누락된 사람들은 지원해야지요.
이은영 의원
올해 개월 수에 해당 되었던 임산부들은 모두가 적용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렇죠.
이은영 의원
소급 적용해서 모두가다 적용되는,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해마다 이 예산이 조금씩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우리가 시에 10월이나 9월쯤에 보조금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면 시에서 거의 충당시켜 주는데, 이것이 연말에 확정내시가 돼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은영 의원
소급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렇지요.
예를 들어 미리 각 병원에 신청을 해서 한 사람들은 다 소급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은영 의원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미리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에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류재건 의원님, 박병석 의원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없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류재건 의원님, 없습니까?
류재건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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