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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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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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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12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263호) ○의회사무과 2.울산광역시북구주민참여기본조례안(의안번호제254호) 3.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체육활동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제264호) 4.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65호)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박병석·류인목의원 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체육활동장 설치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오늘은 의회사무과 예산안과 조례안 3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부서별 예산안 중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의회사무과장 윤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12억8,715만5,000원 대비 12억2,781만8,000원으로 5,933만7,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이 5억9,613만4,000원, 행정운영경비가 6억3,168만4,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 운영을 통한 구민 복리증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백 없는 회기운영으로 주민 복리 증진 제고와 제5대 의회 원 구성 준비 만전을 통한 내실 있는 의정 운영과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연구하는 의정상을 정립하고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통한 신뢰성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책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등 12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해서 2010년도 신규시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대 의회 원 구성 준비 만전입니다.
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업무연찬회 개최 등으로 제5대 원 구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0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방송시설 개선을 통한 효율적 의회운영입니다.
CCTV 총 5대가 있습니다.
이 5대가 노후 되어서 교체하고 TV를 의원실 등 9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해서 보다 선명한 화질을 구민에게 제공함으로 의회의 신뢰성과 의정의 관심도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의회환경 조성입니다. 의회홍보실 냉?난방기 천장매립형 1대를 설치, 의원실, 사무실 출입문 방염필름 부착, 디지털도어록 설치하고 행사예정표 등 교체해서 청사 환경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회의환경 조성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인건비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의회안내 책자 375만원, 의정백서 제작이 700만원, 의정소식지 발간은 전년도보다 부수를 줄여서 금액이 200만원정도 감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용 의회안내 리플릿 제작 100만원, 5대 의회 의원 명패제작에 262만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민원상담실 안내판 제작 30만원 등 신규로 일부 편성했고요.
그 밑에 의원실 등 출입문 방역필름 부착에 약 1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088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비하고 전자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비, 의회현황판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입니다.
5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제5대 의회 개원 기념행사 개최하고, 구?군의회 의원 친선체육대회 등 참가 경비를 400만원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분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제5대 의회개원 홈페이지 개편 6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하고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CCTV 시스템 개선공사 등 시설비를 1,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장 3개, 소회의장 2개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의회홍보실에 전기분전함하고 전기선 인입공사를 위해서 170만원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 방과 텔레비전 9개 교체 하고 DVD 레코드 콤보 구입 1대하고, 의회홍보실 천장 매립형 냉·난방기 450만원짜리 1대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부분입니다.
여비는 선진지 비교견학 여비를 400만원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의원님들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하다보니까 여비가 부족해서 올해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5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65만원 증액 됐는데 이것은 산출기준에 하다보니까 7% 정도 증액편성 되어서 6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 검토보고 해본 결과 이미 의원 간담회 시에 협의된 사항이거나 보고된 사항이라서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3쪽에 2010년도 회기가 118회부터 122회까지 임시회를 하면 총 내년도 회기 예상일이 며칠이 됩니까?
정례회까지 포함하면.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96일 ······.
박병석 의원
96일이면 우리는 110일 이내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110일을 못 채웠지요?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예. 좀 모자랍니다.
박병석 의원
조례에 110일로 회기를 연장해 놨기 때문에 임시회를 좀더 넣더라도 아니면 일수를 넣든지 해서 최대한 110일 근사치에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100일을 못 채운 것은 조례를 의원들이 유급화 되면서 회기 일수를 늘린데 대한 의미가 사실 무색한 것 아닌가 싶거든요.
회기를 의도적으로 늘릴 안건이 없으면 일수를 더 늘려 잡아서 충분히, 저희들이 어떨 때 보면 저녁 늦게까지 회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조정하면 110일 근사치에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박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회기가 조례에 11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110일 이내로 회기를 하려고 해 봤는데 내년에 선거가 중간에 있다보니까 1차정례회가 7월에 있는데 내년에는 9월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회기를 중간에 별도로 넣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내년에 운영하면서 회기는 그때그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긴급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회기를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희들이 4대 의회 임기 안에 회기가 118회, 119회로 2월 중순하고 5월초 두 번 정도 남아있네요?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그렇습니다.
통상 1월에는 혹한기이기 때문에 쉬는 부분이 있고, 2월에는 2010년도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안건을 받아야 되고요.
3월은 2월과 3월을 연결시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4월에 1회추경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의장 윤임지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보면 거의 11시 넘도록 회의를 할 때가 있거든요.
충분히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또한 현장 확인 등 해서 회기 일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이 아니더라도 다음 년도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예. 11페이지 홍보영상물 신규제작에 제5대 의회인데 추경에 편성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예.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1회추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5대 의회 동영상을 제작하는 건데, 2010년도에 예산편성해서 그해에 할 수 있습니까?
의정활동이나 활동영상을 담아줘야 하는데, 이 문제는 2011년 예산에 편성되는 게 당연하지 싶은데 ······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1회추경에 편성해서, 아마 바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 활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작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반기 정도 가서 어느 정도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그때 가서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기존 의원들이 그대로 유지하면 괜찮은데, 교체 가능성이 많은데 6개월 동안 활동범위로 어느 정도 동영상에 담을 수 있는지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하고 난 뒤에 이 예산은 2011년도에 편성해서 하시는 게 적당할 것 같은데 ······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홍보동영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겨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5대 개원하고 나면 방문객도 늘어날 것이고 상당히 빨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5대 개원이 되면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의견에 따라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4대 때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한 건 맞는데, 후반기에 가능한지 어느 정도 몇 개월 동안 활동범위를 담아서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은 2011년에 하는 게 당연하지 싶은데 ······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그때 가서 일단 1회추경에 반영해서 가능한 하반기에 최대한 제작을 하는 것으로 해 보고, 안 되면 내년으로 하든지, 5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지금 테마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우리가 2년 정도 해 왔지 않습니까?
내년 상반기에 1/4분기 계획은 안 올라와 있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5월이면 2/4분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이 부분은 하나의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의원님들이 그때 그때 분기별로 정할 때 의논하셔서 대상지를 정해 주시면 그때 하려고 합니다.
이건 예를 들어놓은 사항입니다.
박병석 의원
관련해서 저희들 사실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지방선거가 내년 6월2일이고, 의원님들이 선거준비에 각자 바빠서 사실 의회활동이 잘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공식적인 의회활동이나 일정들은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가급적1회추경도 저희들이 볼 때 사실 1회추경이 4월로 늦어지면 선거나 될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최소한 모든 공식 일정을 당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예. 그렇게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결산이 3월이기 때문에 당겨서 하기가, 집행기관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 우리 의회를 보면 예를 들어 4년간 의회에서 활동하면서 각 동에 대한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더 많이 아실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동을 선정해서 자원봉사도 가고 하겠지만, 아쉬운 게 8개 동을 제대로 다 같이 한바퀴 돌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주민들 속에서 함께 의회가 더불어 갈 수 있는 이러한 역할들도 ······
의회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결국 봉사활동이라든가, 그 지역을 순회할 수 있는 ······
우리가 얼마 전에 배따기 일손 돕기도 해오고, 화훼단지도 다녀오고 했지만 그러한 시설들을 보면 거의 한정되어 있지 않나, 북구 전체를 아울러 갈 수 있는 의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5대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못했던 아쉬움이라는 부분들도 알릴 수 있는 또 의회 위상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8개 동 전체를 토대로 해서 화합과 테마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봉사활동 할 때 테마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안배를 골고루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4대 마지막으로 내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4년은 안 됐지만 지금까지 의원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다음 5대 의원들은 우리보다 더 개선된 의회 환경 속에서 의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그동안 느꼈던 것, 우리는 못했지만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여기서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오늘 얘기가 되고, 다음 5대 때는 좋은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신껏 이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청장은 동순회 방문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접해서 만날 기회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가장 민원을 많이 받으면서도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한 말씀 다 하시죠?
우리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부의장부터 한 가지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문석주 의원
그것은 할 말 없고요.
질의사항입니다.
16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나름대로 4대 의회는 주민과 함께 했고 또 의회사무과나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들 보필하고 홍보한다고 상당히 고생 많았고요.
의정활동 그리고 17만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의원들 간에 상반된 내용을 제의하면서도 홍보관을 설치했고, 또 홍보관을 설치하면서 불과 몇 개월 안됐지만 일부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러나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서 그나마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보고, 의정모니터링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고,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학생들 의회체험도 하고, 모의의회도 하고 많이 홍보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학생들이 전혀 모르는 세계를 접해 보기도 했고, 여기에 보면 불우시설 방문을 1년에 설하고 추석에 한 번씩 하는데, 예산편성 280만원으로 가능한지, 실제 설에 세 군데 20만원씩 해서 60만원씩 추석까지 하면 120만원 빼버리면 나머지 160만원 가지고 자생단체 주민견학하고 홍보하고 학생들 체험활동하고 다 가능한지 그걸 여쭤볼게요.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자생단체와 주민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선거법」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2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280만원은 일부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의장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편성했고요.
아무래도 의정홍보실을 설치하고 난 뒤에 처음에는 학교 등 방문을 많이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뜸합니다.
내년에는 자생단체하고 관내 주민 의회 견학이 있는데, 우리가 회기 중에 동별로 협조를 구해서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 회의 관경을 견학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동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부터는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 홍보실하고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하는 의미도 1대, 2대, 3대, 4대까지 와 있지만 항상 각종 행사 시 집행부 에 보면 오프닝이 전부다 집행부 위주로 집행부 활동만 다 나오고, 의회는 단 한 페이지도 안 나오니까 거기에 의원들이 다 불만을 갖고, 그리고 처음으로 동영상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고, 의회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요.
고생도 했고 의회 의원들 홈페이지도 개선 되어서 상당히 잘 되었다는 주민의견도 나오고 있고, 특히 의회 모니터링 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면서 의회 모니터링 팀과 의사모 여러 분들이 활동하고 홍보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그 부분 예산 관계는 적극 검토해서 편성이 가능하면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영희의원, 한 말씀 하실 것 없습니까?
이영희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
류인목 의원
예. 저도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순서대로 넘어갑시다.
박병석의원 ······
박병석 의원
7쪽에 방송시설 개선 예산이 2,500만원 있는데, CCTV가 본회의장이나 소회의실에 처음에 설치한 것이라서 노후 돼서 사실 밖에서 화면으로 보면 목소리만 들리지 얼굴이 누군지 잘 파악이 안 될 정도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의적절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교체할 때 최신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회방송을 한 번씩 보는데 국회방송을 보면 어떤 국회의원님이 질의를 하면 질의한 의원이 클로우즈업 돼서 그 사람의 세세한 얼굴 표현이나 말하는 모양까지 볼 수 있고, 질의와 답변이 있을 때 집행부 장관들이 답변할 때도 화면의 반 정도는 질의 국회의원 얼굴이 나오고, 반은 답변하는 집행부 장관들 얼굴이 나오는 이런 화면도 되더라고요.
기왕 할 거면 그렇게 기능을 최대한 업그레이드해서 시설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2,500만원은 어떤 정도의 CCTV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CCTV를 교체합니다. 컴퓨터 같으면 서버 부분은 두고 CCTV 카메라입니다.
이것은 현재 카메라 화질대비 4배 이상 증가로 고화질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의원님이 그 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 관계 때문에 장비하고 시설을 하는데, 검토해 보니까 화질을 고급형으로 했을 때 예산이 약 4,400만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생방송으로 하려면.
홈페이지에 누가 들어오든 클릭 했을 때 생방송으로 하려면 4,400만원쯤 소요되고, 그런데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고정적으로 한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클로우즈업 하고 조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고 그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인원이 한두 명 정도 상주해서 근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장비가 약 4천 몇 백 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는데, 현재는 바로 하기가 인건비라든지, 인력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기가 좀 그렇고요.
일단 CCTV는 고화질로 5대 했습니다.
물론 예산은 2,500만원이지만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고화질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는 화질만 좋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네요?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예. 클로우즈업 할 때 ······
박병석 의원
별도의 인력과 별도의 장비가 있어야 되네요?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별도의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불가능한 거네요.
의장 윤임지
다음 ······
이은영 의원
5페이지와 관련한 내용으로 질의사항은 아니고 다음 대에 의원들이 구성되어서 필요한 교육들을 많이 논의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준비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를 정리함에 있어서 저는 초선의원이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초선의원이 처음 의회를 접할 때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긴 하겠지만 초선의원들이 누군가는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재선의원들은 또 다른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초선의원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측면이 전체를 한꺼번에 짧은 시간 내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6개월이면 6개월 안에 전체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다 새롭게 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장 단축해 주 것이 의회사무과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대에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것도 가능하다면 초선의원들이나 다음 대에 교육을 많이 배치해서 타 지역 선진지 견학도 많이 해서 오히려 짧은 시간 내에 북구 업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 보조하는 것이, 의회사무과 역할이 가장 커야 되겠다. 내년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상?하반기 2회로 되어 있는데, 물론 개별 연수는 개별 1회로 되어 있는데, 내년 하반기 5대가 개원되고 초선의원들이 들어오시면 실제 업무파악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10년 이상 해도 자기가 접해 보지 않은 업무를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은 특히 바깥에서 일반 사회활동을 하시다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 연수는 개별 1회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봐서 추경이나 의원님들이 연수를 신청하시면 예산에 더 편성해서, 나중에 연수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류 전 의장 한 말씀하시지요.
류재건 의원
할 얘기는 많고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라고 나와 있는데, 의회 홍보를 하는 부분은 실제로 국한되어 있다, 한계가 있다, 또 여러 가지 홍보 매체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을 봐왔고, 그러면서 의원들이 할 역할과 의회사무과에서 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활동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알리고자 하는 것보다 의회라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지금 현재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회 출근하면 탁자위에 기사를 봅니다. 그 기사를 보면 계속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청장 얼굴은 계속, 그 얼굴을 6년이면 6년 계속 그 얼굴을 싣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의원님들도 그걸 보는 순간 다들 느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의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의원님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문득 들고 정보라는 것은 서로 공유해야만 그 정보가 전달되고, 그러면서 알릴 수 있는 건데 나 혼자만 가지고 다니는 것은 정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개인을 위한 것이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도 그렇습니다.
각 동을 다니면서 주민들 속에서 땀도 흘리고, 의원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생색내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알려야 되나, 이런 의도가 아니고 가장 밑바닥부터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주민들이 바라보는 의원들의 입장, 시각, 이런 것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역할이 의회사무과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하지만, 그 자료를 과연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하지만 의회에 대한 부분은 거의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구민과 울산 시민, 각 동에 동민들이 오는 행사를 보면 사실 의장축사, 청장축사, 의원인사, 소개 등등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정보 공유를 같이 할 수 있는 채널이 결국 뭐냐면 의회에서 집행부와 얼마만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왜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의회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느냐, 이겁니다.
그러한 부분 또한 집행부와 의회에 공유할 부분은 공유하면서 지금과 같이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도 우리 의회와 북구 공무원 모두에게 신뢰를 가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의회의 위상을 높이려면 좀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가 지나오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도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 하도록 발 빠르게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구정 전체가 같이 아울러 갈 수 있고 또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류재건 전 의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도자료를 행사 있을 때마다 물론 작성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서에 주요의정활동 주 1건 이상 되어 있지만, 실제 행사 때마다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같은 경우 보통 2시 정도 까지는 나가야 그다음날 신문에 게재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4시 안이라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자체행사 같으면 보도자료 제공해서 여러 가지 그때그때 게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행사자체가 집행기관에서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제가 답하기는 애매합니다만 집행기관 위주로 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집행기관 행사라도 의원님도 같이 홍보 보도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요약을 하자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를 과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사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지금까지 미흡해 왔던 것만은 틀림없거든요.
다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출예산 6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6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DVD 레코드 콤보 구입은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DVD 녹화하고 기존 홍보자료나 이런 것을 사무실에 콤보를 구입해서 녹화재생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과에는 현재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금 회의하고 있는 이 광경이 동사무소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질이 아주 안 좋거든요.
모니터링실에도 가보면 마찬가지고, 사무실에 TV가 나빠서 그런 건지 얼굴이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아까 박병석의원님이 그 부분에 질의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CCTV화질이 상당히 떨어져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것은 화질이 4배 정도 더 좋은 카메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32인치 TV가 9대인데, 이게 평면 TV같은데 어디 어디 설치하나요?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LCD TV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브라운관 TV입니다.
박병석 의원
LCD는 평면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평면도 있고 평면 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9대는 의원님들 각 방에 있는 것 하고, 사무과, 전문위원실 전체를 다 바꾸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모니터실까지 포함된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예. 모니터실하고 전체 다입니다.
요즘 LCD에서 LED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아직 브라운관이라서 상당히 화질도 안 좋고, 어떤 때는 의회사무과에 있는 TV도 한 번씩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하는데 수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에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임지
사실 의회사무과는 간담회 때 예산안을 다 다루어왔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수정이 됐기 때문에 크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부의장 하실 얘기했습니까?
문석주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박병석·류인목의원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병석, 류인목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나 대표로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박병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25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우려하고 계시는데, 다른 지자체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정보공개청구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서명인원을 낮게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대비 그렇게 낮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본연의 취지와 변질돼서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가요?
제가 보기에는 현황으로 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김규석
했는데, 개연성을 가지고, 연계성을 가지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
류인목 의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없다. 그지요?
전문위원 김규석
류인목 의원
저도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점쳐지지만, 이 정책을 가지고 서명을 200명을 받아낸다는 것도 수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익집단이나 이런 데에서 변질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이건 쌍방간 소통의 문제이고 이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저항이 있거나 반대하는 부분을 넘어서지 않은 정책이나 사업들이 성공한 예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걸 넘지 않으면 도저히 사업을 해도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로 이어지거나 실패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거쳐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조례를 만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규석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의원님들이 준비할 동안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집행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먼저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심의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의 의견 개진 기회를 주신 윤임지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북구 의회에서는 그동안 조례입법연구회라는 활동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전국 어느 의회보다 앞서서 모범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조례를 연구하고, 제·개정 발의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은 먼저 여러 조문이 있겠지만 조문별 의견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북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행정의 신뢰성과민주성, 그리고 투명성을 증대함에 두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참여제도나 방법이 지방자치제의 실효성이 있는 실현과 지방의회 제도와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수립과 집행의 고유권한의 문제, 또 제도이행의 생산성과 비효율적인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도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제6조(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등)에 있어 제가 보니까 약 7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제안제도나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리고 정책설명 청구제, 홍보 및 교육계획 등 이렇게 일일이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제안제도나 참여예산제도, 그리고 구정정책 설명 등은 이미 우리 구가 예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해마다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고, 또 주민예산제도는 이미 울산광역시 북구 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책은 집행기관의 당면한 정책과 재의 실현이나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민의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민이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해 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책은 그때의 상황여건이나 경중완급을 가려서 추진해야 하는 유동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조례로 집행기관의 장이 추진할 시책항목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강제하는 것은 행정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또 시책의 수립과 집행의 권한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써 권한침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해서는 견제의 범위에서 소극적으로 사무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이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7조 항목입니다.
7조 항목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적극 공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미 누구나 공개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공개청구 하면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행정정보공개 규칙이 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행정정보 공개사항은 각종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8조에서 위원회의 주민참여 부분입니다. 1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 2항에서는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위원회는 법령조례에 근거해서 각 위원회별 성격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감안해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의 위원구성 시 우리 구는 이미 각 전문 분야별로 필요시에 추천제를 통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제나 추천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위원구성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위원 위촉권을 가진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의 여성, 장애인, 노인 등으로 참여를 특정한 계층으로 지정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참여 측면에서 오히려 이것은 배타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 운영의 권한을 가진 단체장의 권한을 그것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과거 순천시 행정공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반드시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하고, 부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고 규정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장이 헌법소송을 해서 법원의 판단이 지방의회가 단순한 견제 범위를 넘어서 집행기관의 장의 인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사전에 적극 침해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규정취지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9조에 보면 주민제안입니다.
내용은 창안의 종류나 제안자의 자격, 심사, 시상과 선정된 창안의 활용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 북구가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로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심의해서 금상, 은상, 동상 등 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 시행되고 있는 내용의 조례를 또다시 참여조례로 명시한다면 오히려 주민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0조에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은「지방재정법」이나「자치법」그리고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준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매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아시다시피 2005년부터 북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참여예산제도를 계속 시행하고 거듭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도 역시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11조 상당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입니다.
1항에서 보면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를 구청장께 주민이 청구할 수 있고, 2항에서는 이런 청구는 주민의 연서로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 연서로서 청구할 수 있고, 3항에서 구청장은 1개월 이내에 설명회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주요 정책수립이나 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은 정부정책과 우리 같으면 울산광역시의 정책 등과 연계해서 매년 주요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또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견청취를 하고 있으며 동 순회 간담회, 또 주민만남의 날을 이용해서 일일이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구정 주요정책 시책에 대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등을 통해서 보고하고 또 문제지적과 대안제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정책설명을 요구하고 이에 설명하는 제도는 이미 대의기관인 의회에 기능이 있습니다.
불필요하고 오히려 의회의 기능을 위촉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필요한 것은 집단민원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주민 다수의 목소리가 아닌 집단 특정이익 단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여기에는 정치적으로 포함됩니다.
주민연서로 정책설명을 청구한다면 구청장이 일관된 행정소신과 추진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정책집행 방해로 정책의 혼선과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하는 일마다 제도에 걸려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다음은 제12조입니다.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 이미 지역토론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립하고 있고 필요시에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설문 조사 등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도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3조 참여 포인트 등입니다.
주민에게 참여포인트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도 구민창안 아이디어 및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도 역시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책이나 시책의 수립과 집행은 구청장의 고유권한 사항인데, 정책의 시행안건을 일일이 지정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또 한 가지는 북구 구민 창안 및 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시상금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선거법」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거법」에 보면 일일이 조례로써 시상금을 줄 때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금상, 은상, 동상을 주고, 금액은 얼마라고 지정해야만「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선거법」위반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검토돼야 됩니다.
그리고 14조 참여자치 주민상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 지방자치제도는「지방자치법」에 근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95년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관해서 사무처리 원칙으로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상급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해서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의 범위는 분명히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에 의한 자치 시를 추구하고 있고, 그 대의기관으로 써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이나 예산의결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그들이 뽑아준 의회 의원을 통해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참여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행정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지방자치법」에 이미 주민투표제나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도, 주민감사청구제, 행정정보공개제도 등 법률에 근거한 제도를 이미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민참여제도로써 개별적인 법령 외에 공청회를 한다든지 위원회운영, 주민만남의 날 행사, 순회간담회, 반상회 개최, 민원제기 등 주민이 직접 하는 직접민주제 요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행정의 신뢰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그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조문에서 많은 부분이 기존 상위법령이나 기존 시행조례와 중복돼 있고 자치단체장의 사무관리와 정책결정 및 집행에 관한 고유권한을 일부 침해하거나 강제하는 조문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언급했듯이 제도적으로 주민참여의 길을 열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추가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실효성 의문과 지나친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예상됩니다. 주민참여라는 것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역기능의 예로써 주민참여에 따른 비용의 문제나 주민참여의 대표성, 정당성의 문제, 예를 들어서 소수 이익단체나 일부단체가 자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전체의 의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라는 명목으로 지나친 간섭이나 의견의 주장은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비효율과 혼란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특정 이익단체의 정치적 의도로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의회 제도를 통한 대의민주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지방자치법」등 각 개별 법령에서 이미 많은 부분을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단체별 시책사항으로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에 대한 길을 터놓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조례라는 입장입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아무쪼록 집행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가부가 결정되기를 바라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류인목의원과 박병석의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게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정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에 제가 받는 느낌은 사실은「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의회 고유권한이 조례제정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회의 조례제정 권한은 집행부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조례제정권을 된다, 안 된다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의회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거든요.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구청장의 책무처럼 조항 조항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집행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위법 몇 조 몇 항이 위반되는지, 또는 몇 조 몇 항이 구청장의 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조례가 상위법령과 같은 내용이거나 또는 우리 구가 갖고 있는 타 조례와 유사하다고 하는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너무 침해한다고 봐지거든요.
저도 국회교육을 자주 갑니다만, 제가 가서 국회 전문위원들의 교육을 받아 봐도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조례입법권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를 안을 낼 때마다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들이 아무리 연구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행정전문가인 공무원들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에 대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을 얻고자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지금 전문 위원 검토의견에는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의회 의원들이 이 조례를 심의해서 제정하거나 또는 부결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지, 집행부에서 실장님이 이 조례는 불필요함으로 제고해야 된다, 이것은 의회권한을 상당히 침해한다고 봐지거든요.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몇 조 몇 항이 심각하게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것인지, 또는 몇 조 몇 항이 법에 나와 있는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항별 의견을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동료 의원님들이 수정안을 내셔도 좋고, 저 스스로도 상위법령이나 현행 자치단체장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문별로 제가 하나 하나 나열하면서 지적했듯이, 특히 6조에 보면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1호부터 7호까지 주민제안제도, 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포인트제도, 구정정책설명 청구제도, 주민의견조사 등 이렇게 나열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고유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뽑아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라는 고유권한을 부여해 줬습니다. 소신껏 하라고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사전에 이것해라, 저것해라, 감 놔라 배 놔라는 식으로 규정해서 이 시책을 해라, 저 시책을 하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시책의 수립권한과 정책의 집행권한에 침해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해서 견제의 범위 내에서 견제하는 것은 좋은데, 견제도 소극적으로 사후적으로 견제하는 것이지 사전에 견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8조 위원회의 주민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모제나 추천제로 하라는 것은 위촉권자가 누구입니까?
위촉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장이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때그때 사항이나 전문성을 검토해서 추천제를 하든, 공모제를 하든 알아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라, 공모하라, 추천제로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1조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대의민주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제가 아니거든요.
대의민주정치를 하면서 의회의 기능이 분명히 있는데, 이 조문은 오히려 의회기능을 축소하고 기능을 더 훼손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기능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연서를 받아서, 200명 이상 연서 같으면 요즘 아파트 ······
박병석 의원
실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안돼요.
의회의 기능을 침해한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실장님이 굳이 의회 의원님들의 판단능력을 무시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 문제 되는 것만 말씀하세요.
의회 문제는 의원들이 판단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우리나라 의회 아닙니까?
의회 제도이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의회에 기능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직접적인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접근해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지방자치법」의 기본이라고 생각되고요.
전체 주민들이 참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의민주주의가 완벽한 민주주의는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대의민주주의를 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봤을 때 문제되는 조항을 말씀하시라고요.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판단하게 내버려 두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 드렸잖아요.
집행부에서 봤을 때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이 몇 조 몇 항인지, 자치단체장의 책무에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몇 조 몇 항인지 만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금방 책무의 침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11조 항목은 의회 기능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그다음에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지적은 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두 번째로는 이 조항이 200명 연서 같으면 아파트 한 동 같으면 연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소신껏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데 맨 날 불려 나가서 정책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토론한다면 소모적 논쟁만 계속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그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안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병석 의원
실장님 의견은 11조2항의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가 너무 과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 부분도 있고, 설명회 개최 부분은 이미 반상회나 동 순회간담회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에 가서 직접 설명도 하고 다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언부언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은.
류인목 의원
기획정책 쪽에서 정치를 보는 수준이 아직까지 통치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실제 사람이라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완벽한 인간이 못 되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참여를 끌어내야 만이 지방자치라는 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참여의 기회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을 거꾸로 호도해서 간섭이나 구청의 발목을 잡는다고 해석하고 있는 이 부분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물론 통치의 제도, 자치의 제도가 조금씩 약점이 있어서 거버넌스의 전체로 흐름이, 세계적 조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뿐만 아니라 관이 같이 토의하고 상의해서 정책을 정해야 만이 실패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게 결국 납세자의 권리를 일정부분 찾아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자꾸 역기능만 발상하는 부분에서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강제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굳이 따지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하나 도 없다는 것입니다.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하고 있는 조례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청정책 설명 청구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왜 이런 조항을 고민하고 다른 사례들을 조사하게 됐냐면 대부분 우리가 구청에서 옳다고 생각하고 기술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해 보지만 거기에 많은 세월을 투자해서 관찰해 보지 않고 통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실패의 원인이 가끔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면 일정부분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설명회를 하고 이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있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안잖아요?
거기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일 것은 못 받아드리면 됩니다.
예를 들면 동천강 사업 같은 경우 세입이 4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는 유속이 빨라서 그 사업으로 도저히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때 만약 정책설명회나 이런 것을 가졌었더라면 이건 유속이 얼마가 돼서 경험적으로 봐서라도 이건 빨라서 곧 실려 내려갈 것이다,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들을 기술자들이 직접 가서 듣고 오면 분명히 수정이나 보강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의 실패를 사전에 줄여보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만큼 주민들은 내 의견들이 반영됨으로써 구정에 좀더 관심을 두고 참여하겠다는 기회를 주자고 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인데, 자꾸 역기능만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청은 주민자치나 거버넌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구청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습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설명회나 이런 부분은 일방통행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실제로 문제점이 도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을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 가치는 존중돼야 한다고 보는데 자꾸 역기능, 역기능은 사업하지 마라는 것이 조례에 담겨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데모 안 일어납니까?
그것을 넘어서지 않고는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핑계고 억지입니다.
이 조례 없다고 해서 데모 안 하겠습니까?
저항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좀 진정하셔서 질의 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제가 산정하고 있는 세계적 정치 조류가 거버넌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정 정책의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아주 중요한 것은 용역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용역의 중간보고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 집단의 자문도 구합니다.
또 구정발전협의회 전문가 집단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의회에 가서 예산도 보고하고, 예산심의 할 때 또 한 번 따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의 정책이 수립되고 예산이 반영되고 시행됩니다.
또 시행되고 나면 시행과정에서나 사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지적을 받고 우리 자체 내부 감사, 감사원 감사, 정부종합 감사, 여러 가지 평가의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안 줘서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에 홈페이지를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구 홈페이지 접속하면 열린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당에 들어가면 구민 창안 아이디어, 주민 토론방, 건의방, 건의사항, 자유게시판, 종합민원신고센터, 부담행정, 규제개혁 등 모든 길을 다 열어 놓고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기관장이 잘못하면 주민소환제가 있습니다. 주민투표제도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 있습니다.
다 길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면되지,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요.
박병석 의원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질의인데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의 답변을 의원 입장에서 듣는 느낌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을 본인들이 알아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편의주의적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 놓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자기들이 원하면 어떤 형태로든 다 할 수 있다, 굳이 새로운 조례를 만들면 공무원들이 일하기 힘들다, 그거예요.
탁상행정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신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 민주주의는 제도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 잘 돼 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얼마든지 있지요. 그렇지만 의원들이 볼 때는 하나의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좀더 주민들이 제도를 통한 공식적인 접근을, 그런 문을 열어서 관치의 측면이 아닌 협치의 측면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서 운영해 보자는 것이고, 이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구정 정책 설명회뿐입니다.
다른 조항들은 이미 다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시행이 진행 중인 내용들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구정정책 설명회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 200명 이상이 서명해서 이런 정책은 문제가 있으니까 서명해 달라고 하면 그것 하나 설명해 주는 게 새로운 이 조례 핵심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명이 서명해서 정책설명회 하라고 하면 날 잡아서 설명회 하는 게 귀찮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실장님 답변은 정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의 다름 아니다, 정말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같이 공감하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를 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200명이 너무 난립 될 수 있다면 오히려 인원이 적으니까 500명으로 하자, 아니면 1,000명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맞지, 이 조례 자체가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주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도를 하나 새롭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질의하신 내용은 중복되고요.
실장님, 아까 설명한 외에 다른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특별히 설명 드릴 것은 없고요.
고유권한의 침해와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행정의 생산성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일일이 주민 의견을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의회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박병석 의원
그것과 의회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아, 실장님. 진짜.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그건 의회에서 의원들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충분히 의견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하신다면 듣고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
발의한 박병석의원, 류인목 의원님 얘기를 들었고요.
집행부 종합의견도 들었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얘기 중에 우리 조례는 주민들로 하여금 구정 전반에 대해서 참여를 촉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구와 집행부와 주민이 상호협력 체제로 가는 게 주 목적인데, 6조에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에는 기본적으로 주민제안제도 운영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도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조례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7호까지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굳이 필요 없고, 집행부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함으로써 문제가 된다, 그런데 거기에 설명하면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했거든요.
실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검토해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 대전광역시, 안산시 연천군, 함평군, 영광군, 거창군,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는데, 약 7군데 있습니다. 230여개 지자체 중에 7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래 된 곳은 2005년도에 했고 근래에는 2009년도에 했는데, 7군데 중에 집행부 고유권한을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데 어디인지 어떤 판례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09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도 의회가 올해 연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제안해서 연구위원회 설치조례를 통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도지사는 행정의 조직, 이런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서 권한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해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또다시 부결 시켰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송을 하니까 자치단체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권한을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데, 의회는 설치권한이없기 때문에 이건 권한침해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의회가 패소했지요.
이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도에 순천시에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재의결을 무효 확인 소송을 했습니다.
여기도 말씀드린 대로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위촉해야 된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강제해서 적시해 놓은 이 사항은 위촉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본질적으로 침해했다, 이건 법령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위배됐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
박병석 의원
실장님, 답변을 동문서답하고 있는데요.
부의장님 질의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판결이 난 게 있는가, 그걸 질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내용으로 답변하시잖아 요.
부의장님, 안 그렇습니까?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조례 때문에 대번웝 판결이 있는가, 그걸 질의한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부의장,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문석주 의원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있는데, 제주도에 대한 설명은 위원회설치라면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는 이것하고 유사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 내용하고 꼭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침해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 다른 침해의 사례를 제가 예로 든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집행부의 권한을 의회에서 침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 그럼 기본계획수립 등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집행부의 고유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너무 참여하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설명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주도 도지사도 그때 이런 정책 같은 시책을 사전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열해서 시책을 이것 하라, 저것 하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견제 해야지, 사전에 나열하는 것은 정책집행권이나 시책을 추진하는 권한을 가진 것은 침해다, 이렇게 ······
의장 윤임지
실장님, 부의장님은 판례에 대한 것만 질의했고요.
안의 내용을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석주 의원
11조(구정정책 설명 청구제)가 있는데, 2항 1호에 보면 ‘구정정책 설명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청구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 이 부분은 저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잘못 이용하면 집단적이고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명회라든지 상위법에도 할 수 있는데, 이걸 한다면 구청장이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는 부분도 안 생기겠느냐, 그런 부분은 본 의원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 대변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이미 선거를 통해서 주민에게 위임받았습니다.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소신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잘못하면 감사라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건 사후적인 문제이고, 미리 이것을 정책 하나 하나 할 때 불러서 이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라,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행정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혼란이 굉장히 가중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집단의 이익들이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혼란만 가중됩니다.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합니다.
의장 윤임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 의원
예. 박병석 의원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11조에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항을 넣으셨고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광주 북구 같은 경우 구정정책 토론 청구제이더라고요.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놨던데, 내용을 살펴보면 설명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공청회도 할 수 있는 영역을 굉장히 많이 열어 놓아서요.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제 고민은 이런 걸 조례로 넣어서 오히려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자면 실질적으로 의견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설명회가 아니라 다양하게 주민의 의견들이 토론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에도 풀뿌리의정토론회나 여성의원토론회가 있는 시의회가 굉장히 부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토론들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나 내용들이 강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회의 역할이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제가 볼 때는 구정정책토론 청구제나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나 내용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다만, 문구를 광주광역시 북구는 구정정책 토론 청구제로 했고, 저는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라고 했는데,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주민들의 의견이나 목소리가 반영되고요.
또 조례에 보면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반영여부를 다시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고 봐집니다.
이은영 의원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까?
박병석 의원
예.
이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13개 구가 정책 또는 토론 청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의 반반 정도가 용어를 정책 또는 토론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 의미이고,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가 이미 건널 수 없는 강까지 가는 수준 아니냐, 그때 되면 ‘저 구청장 하고는 같이 이 동네에 못 살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가는 전 단계로써 혹시 갈등이 있다면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보자는 쪽에서도 상당히 유효하리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집행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의 주요 논거는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많고, 상위법령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큰 의미가, 조례로써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규정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의회와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집행부의 자치단체장도 주민투표에 의해서 뽑혀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말씀하셨고, 의회 의원들도 그런 의미에서 의회의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그렇게 주장 하신다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권한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죠?
가령 가장 큰 게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조례제정 및 개표청구에 관한 조례라든지 주민감사청구 조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들이 과연 불필요한 것인가, 실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이런 조례가 진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진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조례 폐지안을 내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 이 조례는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는 조례를 공개적으로 열어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법률적인 위반여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권한을 가진 것은 주민에게 위임받은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립과 집행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6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다 하라, 나열식으로 하라는 것은 침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조례가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참여 조례는 제가알기로는 전국적으로 60여군데 정도 참여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다만 제대로 시행하는 데가 약 20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해 본 결과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참여 예산 조례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동 주민토론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참여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내가 제안한 내용들이 다 통과되기를 희망하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보면 다 반영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불만을 터뜨리고, 또 어찌 보면 행정의 효율성이나 생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자체가 기관장이 가지고 있는 편성권을 일부 할애한 것이거든요.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걸 이해를 잘못 하다보니까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불만을 갖고 이런 부작용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20여군데 시행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한 조례냐 하면 정말 꼭 필요하고 제대로 되는 조례 같으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전면적으로 다 시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가 있지만, 일부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주민참여기본 조례 이 자체는 이미 주민참여예산 조례라든지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구민창안 제안에 관한 조례, 여러 가지 조례들이 이미 제도적 장치로써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번 조례만큼은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제6조 구청장의 기본계획 수립에 구체적인 내용을 나열한 것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위반소지가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냐, 불필요하냐는 기획감사실장이 언급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의 몫이거든요.
이 조례가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주민의 정치참여, 행정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의회의원들의 몫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고 판단하시면 안 되지요.
집행부는 의회의 감독기관이 아닙니다.
단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오버해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의원님들이 무조건 앉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의원들이 판단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박병석 의원
됐습니다. 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집행부의 공식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집행부의 의견은 법적인 문제만 이야기하시면 된다고요.
그것만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이 조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집행부에 자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법적인 문제는 대법원의 재판관이 판결하는 것이지, 제가 법적인 문제를 맞다 아니다 그런 얘기는 못 합니다.
그럴 소지가 있다,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시면 되요. 필요, 불필요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집행기관의 종합적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종합적인 의견을 저희가 묻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만 물었습니다. 아니, 집행부의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해서 의원들이 승인하고 안 하고 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집행부의 입장은 행정부의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하시면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말씀하시던데, 당연히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안 만들면 좋죠.
의회가 승인하면 되는데, 굳이 2중 3중으로 주민들이 토론을 거쳐서 예산 번호 나열하는 것이 있으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하고 피곤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건 공무원들 편하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어느 정도 행정에 근접할 수 있고, 그런 점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입장에서 조례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과는 당연히 대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오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분명히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직접민주주의 ······
박병석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굳이 주민참여 예산 조례나 주민소환제 조례는 필요 없지요. 이미 다 뽑아놨으면 끝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그런 조례들을 자꾸 만들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계속 가미해서 한다면 구청장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 놔라 배 놔라, 계속 토론하고 소모적인 논쟁만 한다고 일이 되겠습니까?
일이 안 됩니다.
박병석 의원
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일이 안 됩니까?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집행부 의견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예. 집행부에 대한 입장과 박병석, 류인목의원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도 하셨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은 집행부 입장을 들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안들 종합적으로 각 조별로 설명을 하셨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 현재 하고 있는 제도를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또 현재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은 구청장에 대한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앞 시간에 설명을 듣고 류인목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는 내용은 지금 여기에 따르는 조례에 대한 부분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설명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이런 건 용어나 별반 차이가 없고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고, 포인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제도는 비슷하지만 용어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어서요. 실제로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하든지 집행부가 받아 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똑같은 부분은 유사한 성격이다,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유사한 성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가 좀 다르게 도입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북구청이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법령으로써 이미 강제를 하고 있는 제도죠.
류재건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을 나열해서라기보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은 있다고 봐져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류인목 의원
예. 이미 조례를 도입하고 있으니까 공감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류재건 의원
실제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 설명하고 있고, 박병석 의원님도 여기에 따라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집행부의 입장은 구청장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대해서, 큰 무리 없이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의회에서 다시 조례안을 제정해서 했을 경우에 구청장의 업무인 고유권한에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집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기본계획수립이라는 것도 주민제안제도 운영계획도 이미 실시하고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것과 유사한 정책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유사하게 보고해 왔던 것이고,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포인트제 운영 같은 경우는 조금만 손을 보면 크게 무리가 없는 제도로 판단돼 지고,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가 새로 도입되는 정도이고, 의견조사 등 실시계획도 굵직굵직한 정책 때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게 당연 하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홍보 및 교육계획은 실제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구청에서 업무상으로 대단한 부하가 걸리는 일들이 사실 아닌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대법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을 가지고 대법원에 올라가면 웃겠습니다. 제가 법관 입장이라도 대부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계획으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걸 다시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에는 ······
자기가 하면 당연한 권한이고, 법령에 조례로 명시하면 의무가 돼버리는 건지,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류재건 의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집행기관의 입장은 한마디로 단호합니다.
이 조례는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불필요하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불필요합니다.
불필요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구에 조례가 140건 정도 됩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 140건 정도 되는데, 조례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자치단체가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례는 숫자가 적더라도 제대로 된 조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는 마찬가지로 의회의 역사이고, 북구의 역사입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폐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만들 때 제대로 검토하고 실효성이나 생산성, 합리성, 합법성, 정당성 이런 걸 전부 검토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의견 개진이 있고 논쟁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부분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당연하지요.
류재건 의원
그런데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다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지방자치법」상 이미 벌써 민주적인 요소, 직접민주 요소를 가미해서 이미 제도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고, 우리 북구의 조례로써 참여예산 조례나 구민창안 조례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또 중언부언해서 또다시 이런 걸 끌어 모아서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권한을 구민들에게 위임받은 구청장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런 조례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지요.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류재건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 의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4조(참여자치 주민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쪽으로 다 드리고 싶은 질의인데, 집행부하고 류인목의원이든 박병석의원이든 두 분 중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참여자치 주민상은 여러 가지로 발의한 제안의 내용들을 쭉 보면 여섯 가지 주민참여의 내용들을 전체를 보고 이것을 제대로 잘했을 경우 또는 참여가 많았을 경우, 예를 들면 참여 포인트든 아니면 창안이든 아니면 구정정책 설명회를 요청하면서 제대로 토론을 끌어갔든 어떻든 전체 참여를 많이 해서 실제로 그 회에 빛났던 사람들에게 상금을 주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집행부에서는 이것이「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제기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두 분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집행부에는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 구민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중복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구민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지, 실제로 다른 부분의 영역까지 다 포괄하고 있느냐 하면 포괄하지 않고 하나만 딱 포괄하고 있어서, 이게 한 가지만 중복되면 나머지는 다 없어져야 되는 중복성으로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저는 주민참여라는 게 참여자체가 가치가 있지, 반대급부를 굳이 해야 하느냐는 부분에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주민상을 제정을 하게끔 조례에 하고 있냐면 이걸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해 달라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참여자치 주민상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안만 가지고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건 한 부분이지요. 전체적으로 참여예산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에서 참여하는 횟수라든가 또는 거기에서도 제안을, 제안의 이유가 아니라 다른 데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배점을 매겨서 규칙으로 정해서 이런 상의 가치가 필요하다, 제안은 제안대로 가치가 있지만 그것하고 조금 다른 분야까지 포괄하는 이런 상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좀더 구 행정에 관심을 두고, 직접 참여를 해서 우리 북구청이 사업의 실패라든가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정해 가는 자치제도를 원하는 겁니다.
이은영 의원
「선거법」에 대한 부분도요?
박병석의원「선거법」과 관련된
건 전혀 억지주장인 것 같고요.
‘북구 포상 조례에 의해서 주민참여 자치상을 수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북구 포상 조례에 포상의 종류와 표창장은 어떠어떠한 경우에 수여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성안이 돼 있어서, 그에 따라서 상 이름만 참여를 많이 한 주민에게 주민참여상이라 붙여서 표창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선거법」을 얘기하시는데 그보다 더한 것도, 「선거법」을 오락가락 줄타기 하면서 자치단체장이 하는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조례에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이은영 의원
「선거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집행기관의 의견도 아까 물었었죠?
「선거법」관계에 대해서요.
이은영 의원
예. 「선거법」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문제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저는「선거법」에 대해서 집행부에 안 물었고요.
집행부한테는 이 조례가 하나의 조례를, 전체 중복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북구 구민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상을 하는데 금상, 은상, 동상 등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놨습니다.
여기 14조에 보면 ‘시상금 등을’ 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포괄적으로 명시한다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보면 2항 나호 직무상의 행위 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 이외는「선거법」위반에 위반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조례로 나와 있는 구민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는 우리 구민이 창안하면 금상, 은상, 동상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참여라고 했는데, 참여를 하면 상을 준다고 하면 기존 조례를 개정해서 참여부분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또 조례를 만들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창안의 내용과 정책설명의 내용은 또 다른 측면이거든요?
구민의 참여라는 이름에서는 같을 수는 있어도, 주민의 참여형태에서 상당히 다른 부분들인데 적용이 되지 않죠.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다른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구정정책 설명은 아까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구민으로부터 벌써 선거에 의해서 위임 받은 권한입니다.
이은영 의원
실장님, 그 설명은 아까 들었고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제 질의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그러나 집행부 의견 중에서 참여자치에 대한 주민상에서 실제로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 조항을, 이 조항 하나만 예를 들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위반이라면 의원들이 결정을 할 텐데, 주민창안 부분과 박병석의원이 발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이 한 조례로는 포괄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여기에는 포괄되지는 않죠. 여기는 참여에 대한 주민상이고, 우리 구민창안 조례는 창안할 때 상을 주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왜 중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어느 부분 말입니까?
이은영 의원
제14조가 포괄하고 있는 내용과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면 구민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는 그 부분만 해당 되는 것인지, 실제로 구정정책과 관련한 토론이라든지 설명을 했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포괄이 안 되는데, 왜 모두가 중복된다고 설명을 하셨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창안에 관한 내용은 시상을 하고 있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제13조(참여 포인트 등)해서 나오지요?
제14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 등을’ 해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중복되지요.
이은영 의원
참여 포인트로써 중복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참여 포인트 등에서 시상금이 나오고, 14조에도 시상금이 또 안 나옵니까?
박병석 의원
실장님, 조례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참여 포인트라는 것은 마일리지 형태의 누적점수를 가지고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14조는 시상을 하는 겁니다.
시상을 하고 표창장을 주든지, 상장을 주든지, 시상을 하고 부상으로 시상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주민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개정해서 ‘참여’를 넣고 하면 된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박병석 의원
이 조례의 핵심은 시상이 아니고요. 구정정책 설명회입니다.
이 얘기를 몇 번 했습니까?
구정정책 설명회가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시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강제로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정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절차도 필요하지만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설명회를 보고할 때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냥 아무나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00명 이상이 동의했을 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200명 같으면 아파트 한 동 하면 서명 받는데, 서명 받아서 계속 설명하라고 하면 구청장이 정책을 추진 못하고 계속 거기에 발목 잡혀서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시라고요.
다른 얘기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류인목 의원
200명을 똑같은 사안으로 계속 모으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파트 운영위원장이라고 해도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한 번 들었던 이야기를 또 설명 듣자고 하면 사람들이 모입니까?
박병석 의원
그리고 이은영 의원님 질의에 하나만 추가로 답변하면 제14조에 ‘예산안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건 제15조(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놨거든요.
그래서 금상, 동상을 주든지, 최우수, 우수를 주든지 그런 건 집행부에서 조례가 통과 되고 나면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선거법」위반이 됩니까?
실장님, 제발 억지를 부리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억지가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억지잖아요.
시행규칙에서 금상, 은상, 동상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게 왜「선거법」위반이 됩니까?
의장 윤임지
박벙석의원, 이제 조례를 발의한 두 의원의 의견, 그리고 집행부의견은 안 듣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제13조(참여 포인트 등)하고 제14조(참여자치 주민상)하고 비슷한 성격이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구민창안 아이디어 시상식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하면「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 그게 가장 요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선거법」에 위배됩니다.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안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안 정하면 지급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회의진행이 안 되는데, 부의장이 질의한 내용에만 답변하십시오.
문석주 의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규칙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조례에 부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들어 버리면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 조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죠.
문석주 의원
거기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시상할 수 있다고만 정해 놓고 만약 시행규칙을 안 만들면 시상은 못 하지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문석주 의원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왜 안 하느냐고 했을 때 그것도 문제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 문제에 부딪칠 수 있죠.
의장 윤임지
그러면 발의 의원한테 질의할 것 없습니까?
박병석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부의장이 집행부에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박병석 의원
발의한 의원으로서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발의한 의원은 안 받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답변할 권한을 주시지요.
그게 안 맞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답변을 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답변이 충분치 않거든요.
의장 윤임지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1분 안에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을 안 만들면 집행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상위법인 조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상하도록 했는데, 단체장이 조례에 의한 규칙을 안 만들면 직무유기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러니까「공직선거법」에서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라고 이야기 해 놓은 겁니다. 법률적으로.
법률적인 권능으로써 지정해 놓은 건데 그걸 안 하면 위반이라는 것이죠.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정리를 해야 되는데 ······
의장 윤임지
정리를 류의원이 하실 겁니까?
류재건 의원
아니요.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집행부의 입장이 6조와 11조에 계속적으로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 류인목 의원님이 실시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다고 명시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집행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6조와 11조에 따라서 다른 변동사항이라든가, 집행부에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맞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6조와 11조 문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의견은 변동이 없습니다. 불변입니다.
류재건 의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박병석 의원님과 류인목 의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들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먼저 6조는 애초에 사실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서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지 않는데, 굳이 침해 한다고 판단하시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11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조례의 핵심은 11조입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조례가 생기면 불편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꼭 핵심적인 사항이라서, 다만 여기서 수정이 가능한 것은 주민 200명이 너무 난립될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지만,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오만과 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조 14조 ······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 봅시다.
박병석 의원
예. 제6조(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나열방식을 집행부에서는 자꾸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미 우리 북구가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시면 이 내용들을 하나의 문맥으로 수정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시행하고 있거든요.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이것 빼고는 다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문구를 하나로 포괄하는 의미의 기본계획수립으로 정리를 해도 되고요.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포괄적인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박병석 의원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북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수립에 구청장의 책무로 다 포괄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기본계획수립을 정리하지 않고 구청장의 책무에 포괄적으로, 가령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 정무의 공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행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청장의 책무에다가 기본계획수립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정리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11조(구정정책 설명 청구제)를 계속 말씀 하시는데, 이것은 주민서명 인구의 수를 조정할 수는 있겠다, 타 지자체를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다시피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의 17만 명 중 200명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많거나 적지 않다고 보는데, 굳이 너무 적다고, 과하다고 하면 인원을 좀더 많은 주민이 서명을 해야 되는 쪽으로 검토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선거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13조나 14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시상을 안 하면 돼요. 그렇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소정의 시상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선거법」에 위반된다면 빼면 되는 것이지요. 시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정정책 설명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쉬었다가 정리를 해서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류재건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오후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질의는 아니고, 우선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를 제정하신다고 두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라온 안건에 보면 제정안과 부서검토 의견을 비교해 보니까, 부서검토 의견에는 법률 제도로써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중복되는 조항이 많은데,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에는 너무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부결하기에는 입법조례연구회가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사항이고, 의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보류했다가 좀더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난 뒤에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것은 수정안하고 심의보류하고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때 발의를 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몇 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의원들의 판단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집행부는 회의장에서 퇴장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집행부 질의 응답이 끝났고, 의원님들끼리 이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종결해야 되거든요.
의장 윤임지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리에 같이 있다고 해서 의원들이 토론을 못하거나 개정안을 못 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안으로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혹시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 의원
예. 수정안 발의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보류 동의안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아까 이영희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핵심에 주민참여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230여개 단체 중에 7개 정도 일부 되어 있고, 일찍은 2005년도 늦게는 2009년도 1월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민과 구정전반에 참여하고 행정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고, 그런데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저도 집행부 의견에 전체는 문제를 삼았지만 가장 문제는 6조와 11조가 문제입니다.
11조의 경우 전체적인 조항이 다 문제 같으면 전부 삭제해야 되는데, 삭제하기도 힘들고 그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박병석 의원님이나 류인목 의원님께서 제정한다고 수고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더 할 때까지 심의보류 했으면 하는데 동의합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수정안과 심의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심의보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심의보류는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의안이 특정한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을 미리,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 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된다든지, 확인됐을 때 저희들이 심의보류를 하는 것이지, 이 조례는 지금 결정만 하면 되요.
예를 들어 여기서 6조와 11조가 문제가 된다면 6조와 11조를 여기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류인목의원과 제가 공동발의를 했는데, 심의보류 할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정을 하든, 부결을 하든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이유 때문에 심의보류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심의보류를 합니까?
무엇을 이해를 못해 심의보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해는 다 됐거든요.
집행부가 올라와서 장작 거의 4시간을 이야기 했고, 의원들이 판단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 조례가 정말 주민의 직접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장치로써 적합하지 않다면 부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심류보류 하자는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심의보류를 하려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죠.
이 조례가 이해가 안 됩니까?
심의보류 하는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납득이 될 수 있게 ······
이영희 의원
이유는 제정안하고 부서의 검토의견에 보시면 모든 것이 동의가 안 되고 ······
박병석 의원
심의보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되는데 ······
박병석 의원
동의가 안 되면 부결하시면 되요.
의사결정을 의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영희 의원
박의원님 ······
의장 윤임지
그것은 박병석의원이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여기 보면 수정안보다 심의보류 동의안이 우선입니다.
우선이고 심의보류 동의안이 나왔고 이유를 이야기했거든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문석주 부의장님이 7개 지자체에서 채택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 기본조례라는 이름이 아닌 시민참여 기본조례 이런 형태로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주민이나 시민이라는 것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국에 13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보류안이 지금 채택이 된 겁니까?
의장 윤임지
의장이 판단하기에는 심의보류 동의안이 먼저 우선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이은영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보류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의장님 ······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이은영 의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심의보류를 발의하신 박병석의원도 금방 의견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 조례가 의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오fot동안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해서 만약에 통과가 되거나 부결이 되거나 하면, 부결되면 크게 문제가 없기는 하겠지만 통과가 되더라도 실제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또는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등등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해서 의회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더라 도 행안부에서 아마 재의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절차적 관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된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의회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재의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재의요구가 들어왔을 때 또 이야기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이 보류되는 것이 아니라 두 분 의원들이 고심 끝에 발의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플러스해서 주민들이 이 조례를 보면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는 의견들을 저도 돌리면서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조례는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류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의장 윤임지
류재건의원 ······
류재건 의원
두 분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부와 의회에서 의견은 계속적으로 해 봤고,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좀더 논의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분 정회를 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내고 싶습니다.
의장 윤임지
안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아직 동의안은 받지 않았습니다.
성립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류재건의원의 질의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류재건 의원
예.
의장 윤임지
30분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고 간담회를 하자는 뜻이죠?
류재건 의원
예.
의장 윤임지
그래서 다시 의결을 하자는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의 있습니까?
이은영 의원
발의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의장 윤임지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괜찮거든요.
그래도 괜찮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 있습니까?
이은영 의원
심의보류안이 먼저 됐기 때문에 ······
의장 윤임지
안을 받고 처리는 심의보류 동의안부터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수정안 있습니까?
이은영 의원
예. 수정안 있습니다.
수정안은 발의하신 박병석의원과 류인목의원의 동의 하에 6조1항을 보시면 ‘(이하 ······)’는 다 빼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2항을 삭제, 그리고 8조2항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빼고 ‘각계각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구성을 ‘각계각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고요.
그리고 11조에 인원은 500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4조는 삭제로 수정입니다.
그리고 15조가 14조로 됩니다.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은영의원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수정할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제안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집행부가 제기하고 있는 점을 받아들이고 6조2항을 삭제하는 것은, 그리고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은 굳이 여기 들어가지 않고, 구성을 각계각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과 장애인, 노인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 비율에 따라 할 수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11조는 나머지 항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원수에 있어서 200명이 너무 적다면 500명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4조에 대해서는 이것은 굳이 없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삭제를 수정안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큰 의미가 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박병석의원, 류인목의원,
류재건의원)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류재건의원이 재청하였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심의보류 동의안 있습니까?
이영희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이영희의원이 발의하신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이 제안한 심의보류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먼저 심의보류 동의안을 발의하신 이영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께서는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부서 검토의견에 보시면 법률 제도로써 시행을 하고 있는 조항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수정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 위하여 심의보류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윤임지
이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고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은영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영희의원, 문석주의원, 윤임지의원)
심의보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류재건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류인목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3명, 반대의원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류재건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류인목의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영희의원, 문석주의원, 윤임지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3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수정안(의안번호 제254호)
(부록으로 보존함)
----------------------------------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7시05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체육활동장 설치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체육활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은 병가로 인하여 참석이 불가하여 담당과장인 문화홍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문화홍보과장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체육활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체육활동장 설
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6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체육활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무룡운동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센터운동장 조례에 준용을 받는 것이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체육활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7시10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진작됐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잘됐고, 병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일반병원이 된다면 더욱더 좋을 텐데 일반병원을 이용하든, 어디를 가든 신용카드는 현실화되어 있는데, 발 빠르게 움직인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금액은 얼마가 되든 관계없이 신용카드로 다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일반병원에도 신용카드 사용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병원에도 진료비는 다 카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현금과 신용카드를 사용 했을 때, 국세청에서 세액공제를 할 때, 연말정산 때 의료비가 자동으로 정리되고 있는데, 보건소도 그렇게 같이 다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현금영수증도 발급도 같이 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렇죠.
이은영 의원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현금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신용카드 단말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것은 올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특정 신용카드가 아니고 어떤 카드든 다 상관없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전 카드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최하 금액은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1,000원입니다.
박병석 의원
실제 카드로 결재하는 률이 어느 정도 되죠?
왜냐하면 보건소 수수료는 대부분 소액이라서 실제 카드를 쓰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일반적인 수수료 증지는 전부 1,000원 짜리이고, 그 외 검사료가 2만원에서 3만원 하는 것이 약 3,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3%인데,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수수료 100만원을 맞춰서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보류 동의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회의를 하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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