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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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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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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12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263호) ○도시경제국(건설과,건축주택과)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건설과,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건설과장 노유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14-1페이지>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건설과 2010년도 당초예산은 정책사업 4개 분야, 단위사업 10개 분야, 세부사업 28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46억2,363만8,000원보다 7억8,27만9,000원이 증액된 54억39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2010년에는 가로?보안등 통합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속히 유지보수토록 하겠으며, 총 소요예산 9억4,600만4,000원을 확보하여 가로?보안등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5에서 14-6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도로부속물 완벽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구(區)관리 도로에 대하여 국비 2억원과 구비 3억4,500만원, 전체 5억4,5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효문공단 내부도로 보도블록을 정비하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국비 1억원과 구비 1억원 총 2억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구도 2호선의 매곡~마우나리조트 간 안전시설을 국비 1억원과 구비 1억원 총 2억원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동천과 함께하는 명품 자전거도로 조성 추진입니다.
동천을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과 명품자전거 도로로 만들기 위하여 국비 5억원, 시비 2억5,000만원, 구비 3억2,000만원 총 10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천에 미개설 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좌안구간인 시례에서 삼일교까지와 우안구간인 상안천에서 시례천까지 총 8.5㎞에 대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전거도로의 재도색, 부분파손 보수를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4-10페이지>자연친화형 하천조성 추진입니다.
관내 51개 지방하천(20), 소하천(30)에 대하여 시비 4,000만원, 구비 2억2,000만원, 총 2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하천정비와 하천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4-11페이지>우?오수 분리로 쾌적한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구조개선 사업 등 7개 분야에 시비 9억4,000만원, 구비 4,500만원 총 9억8,500만원으로 하수도 준설 및 오수유입 차단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4-12에서 14-14페이지>까지 신규시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14-12페이지>전문건설업체 등록(신고)사항 사전안내추진입니다.
관내 104개 업종, 78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 등록 사전 안내를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전문건설업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매 3년 도래 시마다 소재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역시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법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건설업말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사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경기침체로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신뢰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4-13페이지>자전거이용 활성화로 녹색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북구는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전국의 타 도시보다 앞서 있으며, 무엇보다도 금년 8월3일 의원 발의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선두 구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자전거 등록제실시, 거점별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및 무료대여소 설치,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자전거 교통지도 보급,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0년 하반기부터는 구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7,000만원의 예산으로 자전거 이용자 보험에 가입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4-14페이지>입니다.
자연을 닮은 도심 내 생태하천 조성 추진입니다.
주민의 접근이 어렵고 획일적인 도심하천을 자연 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인 매곡천에 대하여 2013년까지 2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 하천유지수를 확보하여 상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고, 산책로, 생태습지, 징검다리 등을 설치하여 자연을 담은 도심 내 생태형 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에는 2,000만원으로 하천기본계획에 의하여 퇴적된 토사 준설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2011년부터 국·시비확보를 위해 상부부서와 협의를 거쳐 2013년까지 생태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잠깐만요.
주요업무계획은 보고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예산안 심의는 페이지별로 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하고 신규사업이라든가 그것만 설명해도 되겠지요?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노유석
건설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호계동 671-22번지 일원 등 3건입니다.
소방도로개설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와 보상비로 총 1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5페이지>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자전거이용자 단체상해보험 7,000만원, 동천(시례~삼일교간)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0억2,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428페이지>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으로 효문공단 내부도로 보도블록 정비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국비보조금 1억원과 구비 1억원으로 구도2호선 매곡에서 마우나오션리조트까지의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내년도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먼저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용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일일처리용량 70톤으로 설치된 금천아름마을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은「하수도법」제20조에 의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후 5년이 처음 도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법정 기술진단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억새단지관리 인건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태화강 관리단에서 태화강 좌안 둔치에 기 조성한 억새단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전액시비로 2009년11월4일 우리 구에 교부된 억새단지 관리 인건비로써 교부된 인건비 4,000만원은 명촌동 평창리비에르@~현대자동차 수출정문까지 억새단지 1.7㎞에 대하여 정화활동, 제초작업, 산책로 및 파고라 쉼터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자 단체상해보험가입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여러 시책의 추진으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인적?물적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해보험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당초예산에 자전거이용자 단체 상해보험 7,00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으며, 단체상해보험가입 기준일 현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대상으로 창원시에서 가입했던 보험금액인 1인당 397원을 참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보험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형사 합의지원금 등이며, 피보험자인 북구민에게 일정 금액의 보험료가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다음은 매곡에서 마우나오션리조트 간 위험도로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곡에서 마우나오션리조트 구간은 행락객들의 차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굴곡이 심하고 종단 선형이 급하여 강설시 차량 소통이 불가하며 야간주행 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코자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위하여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총 연장 3.8㎞ 구간 중 종단 선형이 급한 구간은 미끄럼방지시설 및 가드레일을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1억7,000만원이 예상되며, 굴곡이 심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은 갈매기 표지판 60개소 교체 및 신설, 표지병 1,400개소 설치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2월 실시설계용역착수를 시작으로 201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답변도 들어보고, 전문위원 보고사항에도 있었지만, 자전거이용자 단체상해보험 7,000만원을 예산편성 해 놨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이 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인적, 물적 사고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고, 출·퇴근 시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보행자와 부딪혀서 상해도 많이 있는데, 그 기준을 다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노유석
7,000만원에 대한 기준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북구에 올 2월 말 기준으로 16만2,726명이 북구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 창원시하고 타 시에 구민 자전거보험가입 실태에 대해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보통 일인당 397원으로 되어 있고,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사망 후유장애일 경우에는 약 2,900만원 정도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고,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이 일인당 40만원, 자전거사고로 인한 벌금이 확정 판결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이 내용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최고 100만원, 자전거 형사합의금으로 일인당 2,000만원, 이 정도의 보험내용으로 산출한 내용입니다.
문석주 의원
많이 세부화 됐는데, 올해 당초에 17만원 잡았을 때 500명 계상했을 때도 약 8,0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379원 약 400원으로 했을 때도 그만큼 된다면 가입대상자 연령에 관계없이 전 인구로 해서 가입해 줍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태어나는 애부터 고령자까지 전 가입연령층이 다 되어 있는데,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창원시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8월 되니까 벌써 보험금액이 다 소진된 상태여서 보험회사에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가입 대상은 전체 인구로 계산해서 가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실상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연령이 5살부터 70살까지 하는 금액이나, 전체적으로 계산한 인구 산출이나, 그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제시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아까 아이들이 세발자전거 타는 것부터 적용해서 80세까지, 탈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했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7살~70살 하면 그 기준에 대해서 월별로 7살 올라가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보험수가는 전체구민 17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험금액의 수가 산출방법입니다.
문석주 의원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내년도 하반기부터 입찰해서 견적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문석주 의원
상해보험이라든지 손해보험 다 취급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예. 3개 보험회사 정도로 견적을 받아서 최고 보험수가가 낮고 혜택이 많은 것으로 해서 입찰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석주 의원
피해자한테도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 보험요율을 많이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관계가 전 구민이 했을 때와 별 차이가 없으면 차라리 통계도 하기 좋고, 전체적으로는 전 구민이 가입하면 좋지 않겠나, 공감합니다.
이영희 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령제한이 없을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가족이 가입 대상자네요?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관내 자전거 보유자는 동 주민센터에 등록을 해야만 하는데, 그러면 한 가정에 자전거 1대로 가족단위로 다 가입이 되네요?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자전거 1대 있으면 식구가 다 탈 수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자전거활성화입니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조성입니다.
이영희 의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혜택인데, 그러면 자전거를 타든 안 타든 일단 자전거 1대가 보유돼 있으면 가족 전체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노유석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전부다 보험가입 대상입니다.
류인목 의원
남의 자전거를 타도 상관없다는 거죠?
건설과장 노유석
예. 상관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자전거가 등록돼 있든 안 돼 있든 ······
이영희 의원
아니요. 등록은 해야지요.
건설과장 노유석
아니요. 등록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북구 구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나면 전부다 상해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이은영 의원
위치는 구를 벗어나도 상관이 없는가요?
건설과장 노유석
주민등록만 북구에 돼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박병석 의원
다른 구에서 사고가 나도요?
건설과장 노유석
다른 구에서 사고가 나도 북구민이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박병석 의원
약관을 정확하게 봐야 할 것 같은데, 가령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사고 난 것도 보상해 주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관을 안 보면 알 수가 없는 건데요?
건설과장 노유석
우리가 LG하고 삼성에 가입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 의원
약관 샘플 없나요?
건설과장 노유석
샘플이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의회에 한 번 돌려주시겠어요?
건설과장 노유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 이 문제는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과 똑같이 쌍방 비율로 하는 거죠?
그렇게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자동차보험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428쪽에 보면 위험도로 해서 매곡~마우나리조트 개선사업비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미끄럼이라든가 위험한 지역의 가드레일 설치, 갈매기 표지판 등등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물론 여러 가지 교통량에 굴곡이 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 과장님 생각하고 맞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곡에서 구간을 보면 확장이 되었다가 다시 또 어느 구간에서는 종전대로 그대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매곡공단에 진입하면서 도로가 다시 확장되어 있고, 그 중간에 매곡산단에 진입하기 전에 보면 폭이 굉장히 좁은 구간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굴곡이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주로 매곡산단에서 내려오는 차들을 보면 화물차라든가 큰 차들이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에 따라서 승용차라든가 이런 차가 지나가려면 워낙 폭 자체가 좁기 때문에 비껴가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가면 사고가 날 것이고, 그래서 위험하니까 봉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지금 예산 편성한 구간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곡진입도로의 개설공사와는 무관합니다.
지금 마우나리조트 올라가는 구간은 당초 사업시행사인 코오롱에서 골프장 올라가는 그 도로 구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될 것이 오토밸리 연결도로, 거기에서 마우나리조트 가는 그쪽이죠?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매곡 확장공사하고 이 예산은 별개입니다.
류재건 의원
매곡에 확장하고 있는 부분 인 아래쪽 산단은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40억원을 요구한 그 도로는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자료에는 매곡에서 마우나리조트 개선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현재 가장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구간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봐지는데,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폭이 비좁고 중간에 탄력봉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구간이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고요.
건설과장 노유석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지구와 개인사유지라는 특성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 우선적으로 그 구간부터 사업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굴곡도 심하고 코스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지난번에도 몇 번 난 걸 봤는데, 그렇게 위험한데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
건설과장 노유석
제일 위험한 부분은 첫째 그 부분에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가 없기 때문에 부의장님도 건설과에 수차례 그 부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로부지 옆 국공유지를 찾아봤지만 일부분은 가능한데, 부분적으로 개인사유지 때문에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 편성되면 그 구간에 우선적으로 선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마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함으로 인해서 사고를 줄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를 해서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유석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내년도에 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일단 40억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요구한 것은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건설과장 노유석
······
문석주 의원
5억원으로만 합니다.
50억원을 올렸는데 다른 건 다 삭감되고 5억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내년에도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의장 윤임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게 지금 심각한 도로거든요.
농협연쇄점 있는 데서 매곡지점까지, 오토밸리도로 인접한 부분까지 우리 북구에서 가장 심각한 도로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예산만 올려놨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지요.
지금 그게 안 되면서 마우나, 거기에 어차피 눈이 오면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설물표지판, 야간표지판이라고 해놓은 게 오히려 교통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해 놓은 것 있지요?
제대로 씁니까?
이런 예산들을 시작되는 부분부터 해 나가야지 ······
건설과장 노유석
북구에서 제일 시급한 도로임을 다시 한 번 시 해당 부서에 강력하게 공문으로 건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
의장 윤임지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이 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저희들도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공문으로도 했고요.
왜냐하면 월드메르디앙이 내년에 입주가 되면 교통량이 급등할 것이다, 그걸 예상해서 강력하게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월드메르디앙에서 50억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국장님, 월드메르디앙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극동스타클래스 앞에 오버브리지라는 고가다리 예산을 교통영향평가 나오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투입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땐 월드메르디앙 신규예산이 아니고,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울산에 매곡~마우나리조트는 원래 굴곡이심하기 때문에 여기는 주의합니다.
밑에 도로, 아까 류재건 전 의장도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2-31호와 2-34호 중간도로를 빨리 확장해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힘들다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종건에서도 물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중간에서 예산이 삭감되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요청하셔서 ······
건설과장 노유석
구청 차원에서 적극 건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2년부터 사업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도로로 편입되는 주민들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된 사항이고, 사실 매곡산단이 준공할 때는 교통상 그 도로가 준공돼야 할 도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에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우나에서 그 도로를 건설해서 우리 북구에 기부채납한 도로지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마우나 올라가는 도로는 기부채납한 도로가 아니고요.
현재는 코오롱입니다.
코오롱에서 공사비하고 부지를 다 대고, 공사만 당시 우리 시가 위탁받아서 한 공사입니다.
의장 윤임지
어쨌든 간에 모든 예산은 그쪽에서 했죠?
건설과장 노유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렇다면 어쨌든 그 도로는 마우나를 위한 도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나 그 밑에 도로인 농협창고 연쇄점에서 오토밸리 도로하고 인접한 도로는 우리구민들이 사용해야 될 도로거든요.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 질의 있습니까?
류재건 의원
추가 질의보다도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적극 건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건의도 중요하고 어쨌든 이 예산을 받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몇 번 얘기를 해 보지만 뭐가 아쉽냐하면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더 적극적이라든가 뭔가 우리 구에서 나서서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갖고 와야 하고, 어떻게 하든 받아와야 하고 안 주면 가져오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는 너무 소극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도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던데 우리 구에서는 너무 나서지 않는다, 예산 심의하는데.
좀 나서더라도 가서 우리 예산이 반영됐으면 예산삭감이 안 되고 우리 구에 올 수 있도록 중간역할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한 적극성을 보여서라도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그래야만 우리 구민들과 그에 인접한 산단이라든지 모든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사고가 계속적으로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성을 보여서라도 예산이 꼭 반영 되어서 우리 구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유석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14-3쪽에 내년도 가로·보안등 관련예산이 금년보다 더 감액됐는데, 운영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금년도 예산보다는 감액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보안등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예산으로만 보면 내년도 신규설치나 이런 것들이 금년보다 확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휴먼시아 이쪽부분에 주택지 쪽 가로등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게 맞죠?
건설과장 노유석
준공되면 시설물 인수를 바로 줍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감액으로 편성되면 됩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휴먼시아 같은 경우 올해 인수를 받으면 내년도에는 크게 유지관리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로·보안등은 올해 예산의 기준으로 비슷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은영 의원
예. 14-9쪽에요.
자전거도로 구간이 시례~삼일교, 상안천~시례천까지가 동천서로 쪽에 구간을 더 연장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노유석
동천의 좌안제, 우안제다 포함됩니다.
이은영 의원
둘 다 포함됩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예. 다 포함됩니다.
이은영 의원
양쪽으로 다 연결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노유석
창평천에서 더 내려가는 좌안제 하고, 맞은편 올 초에 한 상안천 쪽에 하다가 그만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연결한 부분입니다.
이은영 의원
시례에서 삼일교까지 같은 연결이 아니고 양쪽으로 하는 거죠?
건설과장 노유석
양쪽으로 하는 겁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공항 옆길을 쭉 둑으로 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공항에 제방으로 할지 둔치로 할지 그 부분은 설계 당시에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이은영 의원
일단 그 구간만 완성하신다는, 그럼 거의 다 완료가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노유석
다 완료는 안 되고 중간 중간에 하천부분은 교량 식으로 넘어갈 부분하고 일부 구간이 남습니다.
이은영 의원
명촌까지 해서 일부 구간만 남는 건가요?
건설과장 노유석
일단 시에서 동천 좌안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연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원지삼거리에서 농소운동장까지만 되어 있고, 여기 말고 명촌에서 자동차로 들어가는 그쪽도 보수공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던데요?
거기는 올해 안 올라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보수비용으로 1억원 정도 편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보수비용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니, 정비공사요.
건설과장 노유석
5,000만원을 가지고 ······
이은영 의원
정비공사가 구간이 어디냐면 원지삼거리에서 농소운동장 구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명촌 구간, 그쪽은 보강될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일단 사업구간은 원지삼거리에 보면 농로 겸 자전거도로가 아주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재도색하고, 5,00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명촌 부분은?
건설과장 노유석
명촌 부분도 이 5,000만원 가지고 같이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일부 세부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요.
이은영 의원
일단 이렇게만 된 것이고, 전체 자전거도로 안에서 정비 공사를 같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예. 4-11쪽에 보면 우·오수 분리로 쾌적한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상방 복개천 같은 경우 전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금년도에 상방 복개천에 대한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준설작업이 아니고, 약 2년 전에 오수관로를 이미 매설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오수관로는 매설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되어 있고, 각 가정마다 나오는 연결자체가 ······
건설과장 노유석
연결이 안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자료에는 상방하고 농소지역 두 군데 나와 있는데 ······
건설과장 노유석
농소지역은 21세기 병원 앞입니다. 21세기 병원 앞이 아직까지 연결 안 되어 있고, 우리 구청 앞에 교육청 주변이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교육청 주변이요?
건설과장 노유석
예. 구청 앞 강북교육청요.
류재건 의원
거기서는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동천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관로가 매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 ······
건설과장 노유석
아직 가정오수하고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는 가정오수, 그건 아니지 싶은데 ······
류인목 의원
식당하고 가정집 몇 군데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상방 복개천하고 농소 21세기 병원 주변하고 강북교육청 하고 1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염포도 지난번에 둘러봤잖아요?
건설과장 노유석
예.
류재건 의원
현장을 둘러본 이후에 보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완벽하게 해 주는 데도 있고, 일정한 구간에 그냥 덧씌우기만 해서 마무리 지어 버리고, 그러면 이 폭 자체가 관로만 지나 갈 수 있는 라인만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이왕 할 때 신경 써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유석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 문제에요.
염포에 민원 들어온 것은, 물론 오수관 공사가 아니라 가스관 공사, 이쪽 파고 이쪽 파고 이러니까 완전 걸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 덧씌우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그런 것 같으면 제도적으로 일정부분 양이 되고 오수관만 묻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잖아요?
추가경비라든지 이런 걸 일정부분 해서 덧씌우기 할 때 공사를 같이 진행하면 경비가 훨씬 제가 보기에 싸게 치이겠는데 ······
건설과장 노유석「도로법」에
의해 도로굴착심의를 다 받습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봤는데, 실제 그렇잖아요. 가스관 공사를 같은 라인이 아닌 공사를 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공사, 또 오수관 공사, 이러다보니까 도로 전체가 파헤쳐져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노유석
류인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도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국도31호선에 대해서 한전과 도시가스에서 많은 굴착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선을 놓고 한 노선을 가더라도 정자 가는 구국도31호선에 대해서 전체 구간을 다 포함시켜 버립니다.
3개 업체를 나누어서 굴착하는 노선은 중요하지 않고, 굴착 폭을 정해서 3개 기관에 대해서 구국도31호선에 대해서는 전면 다 재포장 합니다.
류인목 의원
예.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될 것 같다, 염포동도 마지막으로 오수관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작업했던 가스관부터 폭 8m나 6m 밖에 안 되는 것, 이미 재포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노유석
그런 구간은 전면 재포장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31호국도가 도시가스, 한전에서 매설 공사를 하고, 도로가 한마디로 나쁘게 표현하면 걸레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요?
건설과장 노유석
지금 그 부분은 포장지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31번 도로, 테마도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포장시기를 언제 할 것인지, 지금 차선이 어떤 곳은 3개 차선이 있고, 등반차선이 있습니다.
등반차선에 대한 포장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종합건설본부하고 굴착기관 3개 기관하고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재포장 하는 것으로 업무를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굴착을 할 때까지 놔두고 있는 겁니다.
의장 윤임지
그렇게 하셔야지요.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예.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14-11쪽에 우·오수 분리 하수관거 부설공사 작업을 하고 나면 동천까지 라인이 내려가는 겁니까?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배관과 연결 됩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14-11페이지에 우·오수분리 사업은 전체 7개 분야 9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구비는 약 4,000만원입니다. 나머지 비용은 시 하수특별회계에서 온 전입금액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고요.
건설과장 노유석
그 전입금액으로 본 라인하고 가정오수관의 연결 공사하고, 그다음에 긴급하수도 준설, 단가계약 하는 그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주 라인으로 인입선이 다 연결되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노유석
연결한 공사하고, 긴급하게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농소 호계지역에 아파트 정화조에서 라인을 연결하는 공사는 이게 아니죠?
건설과장 노유석
아닙니다.
그건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이건 별개의 사업이지요?
건설과장 노유석
별개입니다.
박병석 의원
일반도로에 대한 오수관로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시에서 하고 있는 일부 누락된 몇 세대, 몇 세대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가정오수관 연결공사가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가정오수관도 있고, 일반도로에도 있는 우수관로를 분리하는 공사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그 공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일반가정에서 나가는 우·오수 관로를 분리하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노유석
그리고 각종 우리 하수도의 준설, 유지보수 그런 내용입니다.
박병석 의원
나중에 7개 사업이 어딘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유석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 질의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시에서도 추진하는 하수도 완전 분리사업이 2012년까지 완료지요?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국장님, 과장님이 현재 신경을 써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시에서 2009년에 농소3동 쪽에 해서 완료가 거의 다 돼 있고요. 농소2동 쪽에는 2010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시에 요청해서, 2동에도 보면 2010년도에 하려는 부분에서 뭐가 빠졌냐면 지난번에 확인도 했는데 문제는 동천강 상류층에 이화제일아파트 300세대가 빠졌습니다.
동천강을 살리고 태화강 살리는데, 상류층이 오염돼 있는데 하류층에서 아무리 한 들 뭐하겠으며, 속담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요즘 워낙 첨단시대에 살다보니 윗물이 더러워도 정화 잘하면 아랫물이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원천적인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을 요구해서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 부분은 분명히 포함시켜서 몇 세대 안 되기 때문에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지선이 동천강에는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노유석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중복되기 때문에 내년도 시 전입금액을 가지고 잔액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같이 연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특히 양정·염포는 민자유치해서 BTL사업으로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특히 우리 농소권에는 하수특별회계 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양정·염포하고 농소권하고 공동주택으로 연결한 것을 파악하고, 남구 쪽에 한 것도 파악해 보면 양정·염포는 공동주택에 의해서 정화조 인입까지 다 연결해 주는데, 일부 정화조 청소까지 다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농소권에는 시에서 하는 부분을 공동주택에서 자부담 하라면 상당히 형평성도 안 맞고, 같은 세금을 내면서 안 맞지요. 특히 농소권은 열악하고 주민들이 중하층들이 저 역시도 거기서 살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시비로 다 연결해 주면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혜택이 상당히 돌아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같이 시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유석
예. 알겠습니다.
BTL사업과 시가 재정하는 사업에 대한 가정오수관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연결비용 부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문석주 의원
예.
건설과장 노유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부분에 대해서 시 하수관리과와 협의해서 비록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 치더라도 결론적으로 북구 주민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해결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첨언하자면 3동 쪽에도 공동주택이 일부 누락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호계권에도 누락된 곳이 있는 걸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누락된 곳이 어딘지 도면을 가지고 가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실 누락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 호계권역도 월드메르디앙 오른쪽 마동, 마동천 인근 자연부락 있지요?
그러니까 무지개 아파트 뒤쪽.
그쪽 일반주택은 제외된 것으로 얘기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
건설과장 노유석
사실상 이 자리에 시간이 급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울산 북구 관내에 크게 3가지의 하수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방어진 민자사업,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농소지선관거, 그리고 명촌지역에 대한 명촌지선관거 3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사업을 도면으로 설명 드리면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설명 드리긴 어렵겠고요.
누락부분에 대해서 시가 특별회계로 우리한테 전입금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사업과 연계해서 되도록 많은 재정사업을 시의 특별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 질의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14-5쪽에 효문공단 내부도로 보도블록 공사가 있는데, 추경 때 반영했다가 삭감됐던 안이죠?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당시 삭감사유가 시에서 하는 건데 시에서 안 하고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느냐, 이게 주 삭감 이유였습니다.
시에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거나, 편성이 안 됐으면 편성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요.
건설과장 노유석
2억원 부분입니다.
국비 1억원하고 구비 1억원으로 하는 부분인데, 국가공단 내에 국비가 전액 투입되지 않느냐는 의원님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효문공단 내부도로 보도가 아주 조잡 합니다.
시에서도 일부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구비 1억원, 국비 1억으로 효문공단의 내부도로가 말끔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구간을 표시해서 도면을 하나 주시지요.
건설과장 노유석
도면은 지금 준비돼 있지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효문공단, 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구간 있잖아요?
구간이 주유소 있는 쪽에 보면 크게 파여 있거든요. 저도 지나가다 밤에 깜짝 놀랐는데, 그에 대해서 안전망이라든지 안전조치를 시에서 취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최근에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그 구간이 시 도시개발과에서 사업구간에 포함이 됩니다. 효문내부 도로공사에요.
이은영 의원
무슨 공사라는 팻말도 없고, 공사를 영 엉터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건설과장 노유석
빨리 시 도시개발과 하고 협의해서 위험한 부분을 공사할 때 하더라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대해서요.
류인목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도 했고, 이 부분은 예산을 줄 수 없다고까지 말씀드렸고요.
시에서 효문공단 내부도로의 보도블록이나 인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를 혹시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효문공단은 첫째가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 투입이 없이 그대로 정비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류재건 의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국가공단이면서 공장에 도로를 낸다고 하면 기부채납은 왜 받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기업주들에게 고통을 주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현재 시에서 그 부분을, 저는 효문공단 말만 나오면 울화통이 터져요.
기업주들에게 그만큼 어렵고 힘들게끔, 요즘 이 어려운데도 기부채납해서 왜 남의 땅을 왜 빼앗아 가냐는 거야, 그러면서 당연히 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안 해 주고, 우리 구비를 투입시켜서, 왜 구민들의 혈세를 왜 거기에 투입시키는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게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니, 사실 효문공단 이 부분만 나오면 제가 조금 흥분되는데 얼마나 어렵게 기업이 하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국가공업단지 효문공단에 대해서 시가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시에서 이런 부분부터, 거기에 다니는 공장 종업원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잘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자료 설명 중)
여기가 효문공단의 효문초등학교입니다.
이 도로부분이 효자로이고, 이 도로부분이 효암로입니다.
효암로하고 효자로 이 부분의 주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올해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합니다.
가로로 돼 있는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비 1억원, 구비 1억원으로 정비를 하면 효문공단 일대 색칠해 놓은 부분은 시 도시개발과에서 효문공단 내부도로를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고, 그 외의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가 되면 말끔히 정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말입니다. 지금 효문공단 자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부도로를 안 해 주니까 지금 공단에 기업주가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그건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토공에서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부적인 부분이 도로가 이어져야만 큰 간선도로하고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과 인도, 보도블록 교체부분은 당연히 시에서 해 줘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구에서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주가 공장을 신설하면 내부도로를 시에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합니다. 그 도로를 기부채납 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러면 내부도로까지 개설해서 시에서 기부채납까지 합니다. 그런데 비하면 간선도로부터 시작해서 인도고 모든 것은 시에서 다 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도 못 받고 있고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래서 시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류재건 의원
공사 그 부분이 지금 소송까지 들어가서 효문공단 때문에 얼마나 고통 받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40년 동안 고통 받고 있으면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건 그렇습니다. 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조성된 공장 부지를 가져갈 경우 이미 기반시설을 다 부담을 하고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류재건 의원
국가공단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미 국가에서 조성을 다해서 기업들을 입주시켜야 하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단을 조성할 때 입주자가 그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을 부담을 다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에서 그만큼 방치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 되고 기업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죠.
공장용지를 조성할 때는 도로확보가 안 되면 허가가 안 나가게 되어 있죠.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도 인접한 도로를 개설을 안 할 경우 허가가 안 나갑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매곡산단 부분을 아까도 설명했지만, 도로라는 것은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문공단이 이어지는 제대로 된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래서 진입도로까지도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줬습니다.
국가공업단지 진입도로.
울산시에서 처음 발단이 된 겁니다.
국가공업단지면서 많은 세금은 국가로 들어가면서 전혀 보조를 안 해 준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보조해야 한다, 울산시에서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국가공업단지 진입도로, 오토밸리로 진입도로로 포함되고, 정자에서 주전까지 가는 도로도 전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최근에 진입도로부터 했고, 또 나아가서 내부도로까지도 국가공업단지는 국가가 해 줘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이걸 하느냐, 강력하게 국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국비 일부지원 쪽으로 나오고 매칭펀드로 해서 시비도 부담해라, 구비도 부담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전엔 국비 부담을 안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입장을 봤을 때 그 지역이 40년이 넘도록 방치돼 있는 지역 아닙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라도 받을 수 있는 수혜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공사한 구간을 봤습니다.
하고 나면 사실 깔끔하고 좋습니다.
아직 공사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분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만큼 해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시에서 예산을 갖고 와서 우리가 공사를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이 부분은 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그래도 다행히 시에서 많은 부분을 효문공단에 투입하고 있고요. 효문공단 내부도로 공사도 공정이 약 40% 정도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1962년도 울산공업지구가 국가공단으로 됨으로써 개발방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에 있는 국가산단만이 안고 있는 개발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온 겁니다.
지금부터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내부도로 공사를 하고 있고, 우리도 내년에 보도정비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올해 나머지 잔여 보도정비를 하면 공사를 마치는 내년도에는 효문공단이 기업하기 좋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구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효문공단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문공단이 왜 저렇게 됐냐면 효문공단은 국가공업단지의 지원시설로 돼 있습니다. 지원시설이 아닌 부분은 다 개발되었습니다. 도로하고 온산공단이나 울산공단이나 도로가 다 개설되고 정확하게 되었는데, 안 된 부분은 효문공단이 국가공업단지의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시설에는 다양한 업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욕탕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당시는 근로자를 위한 주택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개발하는 것을 전부 지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하다가 반대를 한 상태에서 ······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다 개발하려고 했는데 지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개발을 못 한 겁니다. 못 해서 세월이 흘러가다가 공장들이 땅이 있으니까, 전답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공장 용지로 해서 임의적으로 개인으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장이 높은데도 있고 낮은데도 있고 해서 제대로 도로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놓쳐버린 겁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처음부터 지원시설용지를 개발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지주들의 편의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내부도로도 개설하고, 그다음에 토지공사에서는 그 부분을 개발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잔여지 부분을.
지금은 토지공사에서 잔여지 부분에 대한 개발에 투자를 한다는 의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잔여지가 다 개발되고, 시에서 내부도로도 개설돼서 또 기 시설된 부분들까지도 너무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고 구비 일부를 투자해서 깨끗이 해 주려는 겁니다.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 구·군이 투자하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저는 효문국가공단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자면 밤새도록 해도 저는 다 못할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시에서 어떻게 보면 방치한 것이지, 저는 방치했다고 봅니다.
송정동과 효문동 간 주민들이 나서서 소송까지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고통 받고 오면서 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40년간 이렇게 있었다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매곡공단이나 다른 이화산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방치하겠습니까?
그러나 국가공단이든 지방산단이든 책임은 울산시가 다져야 하는 겁니다.
울산 시민이 이용하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은 방치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비록 늦었지만 나서서라도 국비를 당연히 받아와야 되고, 그다음 시비도 투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문국가공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고 또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도도 만들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유석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흥분을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3대 때부터 줄곧 효문공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흥분이 되는 것을 저도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지역을 잘 알고, 그다음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 잘 알거든요. 모든 민원은 그 지역 출신 의원들에게 오기 때문에 잘 알고, 그다음으로 우리 구가 잘 알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구에서 예산을 설명도 하고 받아올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사실 저런 걸 놓고 우리 지역에 시의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 초청을 하셔서라도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 주시고, 또 우리 구가 필요한 사업들은 우리 구 의원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예. 14-13페이지 신규시책에 자전거보험에 관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듣고 하였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거점별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 및 무료 대여소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거점별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 및 무료 대여소 설치에 대해서는 첫째, 무료 수리센터에 대한 운영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조례안에 따라 내년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계획내용을 보면 무료 수리센터는 지금 북구에 기존 자전거를 정비하는 조그만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거점별로 활성화 시키는 문제, 그리고 무료 대여소 설치 관계는 동천의 좌안제 별로 출발지점, 도착지점 별로 무료대여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수리센터에 대해서 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호계동하고 화봉동에 각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두 군데인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하려면 이 두 군데만 가지고 되겠어요?
동마다 한 군데씩 정해서 다양하고 쉽게 수리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것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노유석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수리센터를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점별로.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요즘 자전거수리는 이동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차에 탑재를 해서요.
그래서 두 군데도 운영하고, 사실 두 군데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명촌 쪽에도 오려면 끌고 가는 게 문제입니다. 차에 실고 가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동수리 관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이동수리 센터로 하면 전화연락망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홍보가 많이 돼야 할 텐데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동 단위에 몇 월 며칠 날 이동수리 차가 가니까 거기서 동민들은 애용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여기에 산악자전거라든지 모든 자전거가 해당이 됩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자전거는 다 해당되는 걸로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일반 대중이 타는 자전거를 이야기합니다.
이영희 의원
산악자전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그런 건 아니고, 전문산악은 아니고요.
이영희 의원
아니, 국장님께서는 일반자전거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전문 산악자전거까지도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류인목 의원
무상수리를 해 주는데 있어서 시스템은 다 똑같습니다.
카본이나 이런 비싼 재질의 자재를 쓴다는 것뿐이지.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지요.
자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전문산악인 자전거까지 다 관리해 준다는 것은 ······
류인목 의원
체인이 벗겨진다든가 이런 것 정도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런 건 다 하지요.
류인목 의원
그런 것 이외에는 해 줄게 없어요. 사실은.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런데 부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류인목 의원
고가는 우리가 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정리합시다.
이영희의원, 답변됐습니까?
이영희 의원
아니요. 산악자전거라는 것은 산을 타면서 타는 자전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산악자전거도 좀 ······
류인목 의원
경계가 애매합니다.
이영희 의원
그걸 명확하게 홍보해 주셔야만 일반주민들도 ······
류인목 의원
기준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 대중이 타는 자전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문산악자전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관리해 주기는 ······
류인목 의원
아니요. 제품을 보면 어지간하면 MTB라고 표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몇 십 만원 짜리도 MTB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딱 MTB산악용 자전거다, 일반자전거라는 경계는 없고, 그 가운데 경계에 있는 기종들이 워낙 많아서요.
의장 윤임지
자, 이영희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십시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 부분은 좀더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를 추가 확보하는 문제와 무료 수리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로 업무계획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은영 의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없으면 미불용지 9필지가 있습니다.
마을안길하고 새마을사업도 제외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30년이 지난 오늘 현실을 놓고 판단해 보실 필요도 있고, 또 한 가지 이 기회에 우리가 철도가 이설 되었을 때 철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철도청에서 그냥 우리 북구에 기증할 일은 없을 것이고, 우리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부터 얼마씩이라도 적립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1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419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에서 보안등 설치가 금년도에 90등, 점멸기 교체는 50개소 했는데, 다 소요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예. 소요가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고 했을 때 내년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30등과 20개소밖에 안 하겠다 라고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금년보다 약 8,700만원 예산을 삭감시켜 놨는데, 결국 야간에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신규설치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가 없는 것이죠.
건설과장 노유석
가로?보안등의 설치방법은 민원 접수에 의해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해 놓고 민원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30등 예상하고 추가로 계속적으로 가로?보안등 요구가 있을 때는 추가 증액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텐데,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90등 예산이 편성 됐었거든요. 1억9,000만원, 그런데 30등으로 대폭 줄이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은 최소한 현상유지를 하 든 아니면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사실 이런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 요구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계속 건의가 될 텐데, 어차피 당초예산은 없는 것이고, 1회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은 반드시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알겠습니다.
민원접수 내용을 봐서 추가로 요구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추가질의입니다.
등당 20만원 높게 편성해 놨는데, 단가가 올라간 것은 LED로 바꾼다든지 사유가 있나요?
교체공사는 똑같은데 설치공사비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단가가 상승했거든요.
건설과장 노유석
······
류인목 의원
파악이 안 됐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유석
예.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노점상 단속차량 교체로 되어 있는데, 많이 노후 됐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현재 노점상단속 차량은 ’97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15만㎞를 탔는데 제일 문제는 에어컨도 설치가 안 된 차량입니다.
박병석 의원
차종이 뭐죠?
건설과장 노유석
현대 포터차입니다.
류재건 의원
424페이지 425페이지 같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소방도로가 동별로 올라왔는데, 소방도로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소방도로 개설할 때 큰 비용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를 산출할 때 인근의 보상금액을 개략적으로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류재건 의원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동별로 국한된 것이 예를 들어 지금 동마다 나와 있는데 빠진 동은 어떻게 해서 빠지고, 또 편성된 동은 어떻게 해서 편성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기준이 있습니다.
검토 기준은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동 건의사항, 주민참여예산 요구사업, 민원사항 등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교통망하고 연계의 가능성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류재건의원 양정동에 예를 들어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소방도로 부분은 전혀 투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언제 될지 또 언제 시작할지 미지수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도로를 투입 안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지역에 포함되는 6개인가, 7개 지역이 있습니다.
북구B-03구역(양정동567번지 일원)입니다.
그 지역의 경우 어떤 사업이 분명히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 예산을 투입해서 소방도로를 내기에는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사유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에 사업이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과장님은 아시죠?
건설과장 노유석
예.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봤을 때 과장님 생각에는 그 지역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지금은 북구뿐만 아니고 모든 울산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요인도 그 지구 내에 중요한 부분인 도로부분에 대해 부담을 했을 경우 수익성이 없다는 내용도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선해서 소방도로 개설을 해 줄 경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양정동의 경우에는 소방도로 자체에 아예 접근성은 없고, 또 그것을 빌미로 삼아 소방도로를 못해 준다 고 했을 경우 제가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사업자체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주민들은 가장 시급한 부분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건물이라든지, 철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그 구간만 연결시켜 주면 마을 안길이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못 한다, 편성자체도 못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봤을 때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과연 여기에 이러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 기대효과와 또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예산이 낭비적인 부분이 없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봐야 된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판단도 하고, 이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과 또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내 동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역별로 동별로 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의원님도 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지 않겠나, 왜냐하면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골고루 지역별로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바람직하다고 봐지고, 그래야만 의원님도 내 동 네 동을 떠나서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사업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유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424페이지 매곡천 하상준설 타당성 조사 용역에 2,000만원을 별도 편성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받은 것과 같이 지금 생태하천 용역을 다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데 별도로 하상준설만 가지고 2,000만원씩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그것은 매곡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일단 하상퇴적 된 토사에 대해 준설이 다된 상태에서 매곡천 생태하천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매곡천의 생태하천의 조성 계획은 준설이 된 것을 가정해서 수립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바닥면이 내려간 기준으로 해서 ······
건설과장 노유석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현재 용역 업체에서 이 과업을 하나 더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그것보다도 줄 수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매곡에 퇴적된 골재에 대해 우리 관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퇴적된 골재를 각종 도로의 보조기층재로로 제공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성분분석이 필요합니다.
골재에 대한 성분분석이라든지, 그 부분을 포함하려고 2,000만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도로 보조기층재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에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427페이지 긴급도로 복구비가 금년대비 1억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긴급도로 복구비가 1억원 정도 감액된 부분인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의 건의사항, 여러 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물량을 조사해서 세부적으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금년도에는 1억5,000만원 집행이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일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다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423페이지 효문배수장 배수문 작동판넬 재설치라는 용어를 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현재 작동판넬이 일반 철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녹도 많이 쓸고 부식이 심합니다.
스테인레스 작동 판넬로 바꾸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수명이 다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재설치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교체 ······
건설과장 노유석
판넬 부식이 심합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426페이지 설해대비 도로유지관리에 관한 염화칼슘이라든지, 이 내용들이 올해 사용이 연초에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지금은 염화칼슘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동절기 12월 말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이것은 2010년도를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해마다 비축되는 양이 있을 텐데 해마다 똑같이 편성되는 것이 ······
건설과장 노유석
참고로 전체적으로 염화칼륨은 3,200포가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500포는 보충을 계속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2009년도에도 500포를 하고, 2010년도에도 500포를 하고, 정해진 부분들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폭설은 예측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하게 4,000포 가까이는 항상 비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에 보면 동천하천 정비공사하고 양정?염포복개구조물공사 용역비하고 교량정밀검사 용역비가 있었어요.
그러면 동천하천정비공사는 완료가 된 것인가요?나머지 용역에 대한 결과들을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유석
동천하상정비공사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다 완료돼서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인가요?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올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동천강 전체 구간에 하천정비공사는 거의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건설과장 노유석
다 완료가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나요?
건설과장 노유석
2010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 한 사유는 올해 2.5㎞ 정도 하상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에, 내년 여름 장마때 준설해 놓은 구간에 하상변화가 퇴적량 이라든지 하상이 변하는데 따라서 ······
이은영 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살피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하상정비가 효과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
이은영 의원
교량정밀검사비 용역비는 내년에는 검사할 교량이 없는 겁니까?
전체를 안 하고 3개교만 했지 않습니까?
연도별 차로 진행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유석「시설물특별안전법」에
의해서 2년 주기로 하고, 2년 주기가 되면 대상 교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양정?염포복개구조물 공사 용역비로 했던 사업은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419페이지 가로등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이 있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82만5,000원 삭감되어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이 오히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늘어났어야 되는데, 신규설치도 됐는데 하나도 바뀐 것 없이 그대로거든요.
2009년도에 가로등 신규 설치한 것, 보안등 설치한 숫자가 몇 개죠?
건설과장 노유석
올해 신규 가로등이 50, 60등 되는 것으로 압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데 예산편성에는 동일하게 숫자 하나 안 바뀌거든요.
건설과장 노유석
가로등 보안등 월 전기요금이 5,0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한 것인지 ······
건설과장 노유석
잘못됐다기 보다는 ······
문석주 의원
올해 50등이면 50등이 추가 편성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장 노유석
전기요금에 대해서 10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판단됩니다.
문석주 의원
전기요금은 판단되는데, 등수가 가로등 4,638등, 보안등 3,150등, 2009년도와 2010년도 예산 편성이 동일하단 말입니다.
한 등도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가로등자동점멸시스템 통신요금 가입비가 5만5,000원 35개소인데, 2009년도에 50개소 였는데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35개소 신규 설치된 것에 대해서만 가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것은 계속 되어 있는 사항이고 ······
문석주 의원
요금은 같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가입은 휴대폰 가입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문석주 의원
휴먼시아는 도로에 기부채납 다 받았죠?
건설과장 노유석
아직 안 받았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것은 빠졌겠네요?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가로등은 경제상황이 안 좋은데, 경제교통과나 총무과에서도 방범 TV를 더 설치하는 부분인데,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더 많이 설치해야 되고요.
예산 삭감돼서 유감이고 특히 밀접지역에는 많이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타깝습니다.
쌍용아진에도 올해 일부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있는데, 삭감돼서 유감이고 거기도 설치된 지 13년 됐고, 노후화로 불빛이 어둡고 주민들 원성도 많은데, 잘 해서 추경에는 많이 편성하도록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건축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당초예산 편성 현황과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녹색성장도시 건설 추진과 병행하여 우리 구에서도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옥상녹화기준을 도입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15-7페이지, 신규 아파트에 대한 입주민들에게 행정을 지원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3개소 사업장에서 4,000여 세대 아파트가 사용승인 됩니다.
그에 따른 주민홍보 등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주민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 하겠습니다.
광고주와 건물주 그리고 주민이 직접 가로변 정비를 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홍보를 하여 참여하는 대상지역에 행정과 재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이 1억6,986만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986만2,000원으로 증지수입 및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건축법위반 이행 강제금 1억3,0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4억1,461만6,000원에서 10억1,300만6,000원이 감액된 4억1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39페이지 건축민원관리 입니다.
전년도 대비 270만원 증액된 1,01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등 입니다.
전년도 대비 70만원 증액된 3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단속, 점검입니다.
전년도 대비 44만원 감액된 2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3,050만원 증액된 1억8,24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140만원 감액된 13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주민홍보 강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3,959만원을 감액한 2,6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비 2,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에서 44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8만2,000원 증액된 8,37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에서 443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77만4,000원 증액된 7,212만1,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건입니다.
2009년도 지원기준은 배점 총 100점에, 항목은 기존 시설물의 위험성 30점, 사업의 시급성 3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15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감량실적 15점, 1촌 자매결연 5점, 1하천 살리기운동 지정은 5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위에서 5위까지는 50%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지원 내역은 백산그린타워 등 24개 단지에 감시카메라 보수 8개소, 도로 보수 5개소, 어린이놀이터 보수 5개소 등해서 전체 32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사업비 200만원 이하 신청단지에 50% 지원, 500만원 이하 신청단지에 인센티브 부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1촌 자매결연, 1하천 살리기 운동 등 우리 구에서나 주민센터에서 참여 확인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건입니다.
올해 1월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2개 단지에 309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매곡푸르지오2차아파트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3회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12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조성된 아파트단지 주변에 벽보 등 불법광고물이 부착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화봉지구 내 아파트 주변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 설치된 가로시설물에 불법으로 부착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가로환경정비와 사전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새롭게 설치되는 구간에 대한 전주 및 가로등 설치 시 불법광고물 방지판을 사전에 부착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건전한 광고 문화정착과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이 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440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에 대해서 부기를 이렇게 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지원대상에 보면 공용시설 유지보수라고 딱 지칭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부기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지금까지는 32개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조례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부기를 이 목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업 제한이 상당히 되는 것이고, 실제로 공용시설을 타 아파트라든지 경계지점이 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사업명에 꼭 이렇게 제한이 안 되는 사업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금년도에는 감시카메라 보수 8개소가 추가로 신설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과장님, 조례에 7가지의 구체적인 지원사업이 있고요.
마지막 8번째는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는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사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올해는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공용시설 유지보수가 아닌 신규사업이 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 부기로 지원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유지보수의 측면이 아닌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부기로써 지원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엄격하게 따져보면.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제가 볼 때 내년에는 절수기 절약하는 사업을 아파트 단지에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계획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과 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면.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아니잖아요. 유지보수 보조금이라고 부기를 달아 놓으면 곤란하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
의장 윤임지
조례를 보니까 8가지 항에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큰 타이틀을 보면 전부다 유지보수거든요.
부기상 표기는 아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사업이 그렇게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기를 좀 제대로 표기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차등지원 하셨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까지 하셨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2010년도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차등지원을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500만원 이하의 지원을 50%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전체 금액을 계상을 해서 조절하겠다 라는 의미인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절수기의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도 인센티브로 들어가는 문제인가요?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받겠다 라는 것이죠?○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절수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
시에서 절수기사업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은 영세민에 한해서 ······
이은영 의원
아파트에 절수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파트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
이은영 의원
그것 말고 전체로 우리 동에도, 우방아파트는 얼마 전에 했고요.
지금은 쌍용아진1차아파트도 이번 주에 무료로 하고 있어요.
절수기를 다는 사업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어요.
아파트 안에 각 가정마다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절수기 사업을 내년에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개인 생각은 절수기는 개인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날 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용의 시설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체가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씽크대에 있는 물의 양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에 줬을 때 A라는 사람은 100원을 받을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2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서 제 말은요.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받을 이유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은 신규사업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시 환경과하고 이야기가 돼서 절수와 절연을 하고 있는데, 각 가정집에 3개, 씽크대, 욕실, 화장실에 하는데 1만2,000원 부담 중에 시에서 8,000원 주고 각 가정에서 4,000원 부담하는데 쌍용아진1차하고 쌍용아진3차를 소개해 줬습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쌍용아파트1차의 경우 관리비에서 4,000원 전액 다 부담해 주고, 절수도 하면서 절연은 중간에 콘센트 1만2,000원짜리를 2,000원에 하고 있고,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죠.
울산아파트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신청을 하면 일부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해 줄 수 있다, 그런 사업이에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이 아직 덜 끝났는데요.
올해 차등지원의 내용에서 500만원 이하 지원하고, 하천살리기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는 측면이,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차등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백산그린타워는 180만원씩 냈습니다.
이은영 의원
500만원 이하 지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런 차등지원 자체가 되는 데, 하천살리기라든지 이런 아파트의 강제규정을 함으로써 구청의 사업을 하게 되는 측면들이 많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1촌자매 결연을 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줬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의 여지가 없느냐는 라는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북구에 85개 단지가 있습니다. 50여개가 대상이 됩니다.
50여개 대상 중에 차등을 하기 위한 등수를 정하려고 하면, 이런 지원기준의 배점의 항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항목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은 북구에서 하고 있는 각종의 정책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가로 했다면 저희들은 추가로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50여개 단지를 순번을 정해야 되는데, 순번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항목은 북구에서 정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목을 정한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15-6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건축주하고 사전에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별도로 협의한 것은 없고,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를 지정할 때 고시도 하고 공람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일정한 건축물을 건립할 때는 공용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대상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일정한 건축물에 할 때는 옥상에 일정한 조경 설치를,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권고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건에 380㎡ 정도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이 부분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효과는 공장이나 다세대일 경우 옥상에 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또 옥상에 식물을 심었을 때 열 차단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만 건축주가 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사전에 홍보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기대 효과도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금년도에 대상되는 건축물 9건에 380㎡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 시 이런 좋은 기준이 있으니까 좀 해 달라는 식으로 권고하고 있고, 건축협회에도 보내놓고 건축사들이 울산에 210개소가 있는데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구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입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439페이지 예산이 많지 않은 건축주택과인데,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작년에 학교용지부담금 19억 몇 천 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0 몇 %가 삭감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학교용지분담금 낸 돈을 저희들이환불을 1,400여 세대에 다 해주고 3건의 잔여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1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학교용지분담금이 작년에 국비가 10억원 정도 되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2008년도부터 해서 9억6,000만원하고, 9억5,000만원 해서 19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은영 의원
올해 9억원이 삭감이 된 그 내용입니까?
’98년 ’99년도에 19억 몇 천만원 있는 돈은 학교용지분담금을 신청해서 다 드리고, 남은 돈이 1억7,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은 계속비로 넣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440페이지, 441페이지인데 광고물정비 도시미관 개선 예산을 보면 4,000만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쭉 추적을 해서 세부사업까지 넘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실 안 맞거든요.
무슨 사업이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1,400만원+3,950만원은 맞는데, 그다음 감액된 것이 안 나오는데 무슨 사업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설명을 하십시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올해에 아름다운거리조성 시범거리를 하기 위한 위원회 수당도 올해 집행 안하고 내년도에는 빠졌습니다.
폐기물처리비를 올해는 400만원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200만원 감소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부기라도 감액이 어디선가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용역비 3,000만원도 빠졌습니다.
용역비 2,400만원을 계약했었는데 빠졌습니다.
류인목 의원
용역비가 전체 세부사업이 빠져버리니까 칸을 표기할 때가 없어서 제로로 쭉 표시가 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 있습니까?
이은영 의원
류인목의원이 올해 계속 말씀하셨던 주민참여형 벽화그리기 사업이 끝났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올해 끝났습니다.
이은영 의원
내년에는 안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안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특별한 사유는 없고, 내년에 동 주민센터 의견을 받아서 하려는 장소가 있다면 추경예산 때 편성해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올해는 좀 그런 형이 많네요?
민원이 있으면 또는 요구가 있으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하고 삭감된 형태의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신규시책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작년에 아름다운 거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아름다운거리 조성 용역비를 3,000만원 받아서 용역을 했습니다. 납품을 받았는데 시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시비 요구를 누차 했는데 시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구비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이고, 내년에 가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구비도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거리 조성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가로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은 저희들이 해서, 하나의 지침에 넣어서 내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건설과장 노유석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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