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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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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11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제262호)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에 있어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병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제안설명을 기금편제 순서상 가장 빠른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는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환경위생과장 이상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임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운용 개요, 기금별 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3쪽, 기금개요입니다.
운용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을 제고하고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과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이 가능토록 운용코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5개로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이며 세부현황은 책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31억9,767만3,000원이며, 이 중 출연금이 1억1,044만2,000원, 융자금 회수 4,680만원, 2009년도 예치금 회수 29억266만3,000원, 이자수입 6,916만8,000원, 기타 수입이 6,860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31억9,767만3,000원이며, 이 중 고유목적 사업비 4억1,400만원, 융자금 1억원, 기본경비 675만원, 예치금 26억6,932만3,000원, 기타 지출이 76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각 기금별 조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억1,244만8,000원, 사회복지기금은 2억8,959만9,000원, 주민지원기금은 17억8,918만4,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억2,562만6,000원, 재난관리기금은 2억5,246만6,000원 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금액이 2억2,574만8,000원으로, 수입계획은 2009년도 예치금 회수 1억9,898만8,000원,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776만원, 기타 수입으로 과징금이 1,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모범?우수업소 인센티브 앞치마 지급 등 기본경비 570만원, 기금적립 예치금 2억1,244만8,000원, 기타 지출로 과징금 광역시 귀속분 반환금 76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3개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3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금액이 3억9,434만9,000원으로 24쪽 생활안정자금이 9,574만원, 25쪽 노인복지자금이 1억1,950만5,000원, 26쪽 기초생활보장자금이 1억7,910만4,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출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 융자금 회수 4,680만원, 2009년도 예치금 회수 3억1,467만8,000원, 정기예금 운용, 융자금 등 이자수입이 1,227만1,000원, 기타 수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과년도 보장비용 징수금이 6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본경비로 생활안정자금 전세권설정 위탁비용 75만원, 고유목적 사업비로 노인복지증진 및 대한노인회북구지회 행사지원 400만원, 융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1억원, 기금적립 예치금이 2억8,95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6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금액이 17억8,948만4,000원으로, 수입계획은 2009년도 예치금 회수 17억5,079만5,000원,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이 3,868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물건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30만원, 기금적립 예치금이 17억8,91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7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금액이 1억3,562만6,000원으로 수입계획은 2009년도 예치금 회수 8,492만8,000원, 적립금 이자수입 169만8,000원, 기타수입으로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수수료 및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이 4,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000만원, 기금적립 예치금이 1억2,562만6,000원입니다.
끝으로 5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7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금액은 6억5,246만6,000원으로 수입계획은 기금적립 일반회계 전입금 9,044만2,000원, 2009년도 예치금 회수 5억5,327만4,000원,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이 87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재난예방 사업비 2억3,000만원, 재난복구 사업비 1억6,000만원 등 4억원, 기금적립 예치금이 2억5,246만6,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262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이 나열된 순서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페이지 식품진흥기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바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는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제일 높은 ‘적립거치식 행복일기’라는 3.9%의 이자를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모범업소 좋은식단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앞치마 구입비로 132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은 얼마나 착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울산지부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선호했던 것이 앞치마를 구입해 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집에 3개 정도해서 안내하는 아주머니에 대해서 앞치마, 북구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앞치마로 해서 좋은식단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운동 표지판을 제작해서 보낸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내 음식업소에 가보면 재사용 안 하기 운동 표지판에 대해서 ‘저희 업소는 남은 음식을 포장해 드립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부다 조사해서 집집마다 홍보포스터를 붙여서 입구에 들어가면 깔끔하게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우선 총론에 대해서 질의 드릴까 하는데요.
운용방침에 보면 3항에 ‘각종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금은 기금 나름대로의 고유사업이 있고, 그것 이외에는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는 기금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북구에 5개 기금 ······
류인목 의원
아니요. 기금 간 통합체계와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금의 성격상 통합관리나 뭐 이런 게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각각 조례를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운용방침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운용방침을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기금 자체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이런 용어를 채택해서는 안 되지요.
‘각종 기관의 통합체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문구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체계의 의미는 금액을 통합적으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운용관리 측면을 통합체계로 한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작성했습니다만, 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한다는 뜻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금마다 사용액이라든지 기금조성에서 전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사실은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이런 발상이 사실 가능하겠는가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몇 가지가 되느냐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기금조성 방법도 각각 다르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를 들면 정예금을 드는데, 고이자 정기예금을 ······
류인목 의원
그것도 조례에 각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적으로 고금리가 되는 것으로 유도한다든지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금은 생활안정자금, 노인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융자금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관리 해 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을 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힘센 단체에서 많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운용을 하더라도 과목을 정해 놓아야지 안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힘센 단체에 돈을 많이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질의하신 의원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기금이라는 것은 세 개 기금을 통합한 예에서도 똑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총론을 세울 때 기금을 가지고 있는 각 과마다 어느 정도는 소통이 되고 목표를 세우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순차적으로 할 바에는 뭐하러 운용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기금이 있는지 정도는 파악해야 되겠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불가능한 목표를 내 놓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추가로요.
운용방침에 3번 항에서 ‘및’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당연히 오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할 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운동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일단 표지판을 제작만 해서 식당에 전부다 배부해 드리고, 관리감독이나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관내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잘하는 곳,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생지도나 점검을 나갔을 때 남은 음식을 싸드리겠다는 표지판을 부착했는지, 저희들이 위생점검을 나가서 지도위반에 적발될 때는 1차 계고에 이어서 2차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이 내려집니다.
이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데,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을 합니다.
이영희 의원
아니,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내려가면 ‘부착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표지판 부착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나누어 주면 표지판 부착은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운동’이 전국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표지판을 부착은 하면서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어떻게 강화시켜서, 만일 발견 시에는 벌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강제사항이 아니고요. 지도나 계고를 나가서 이행대로 안 되면 1차에 대해서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2차에 한해서는 법에 따라 영업정지 7일이라든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옛날에는 도시락도 모범 업소에 대해서 배부를 한 번 했습니다만, 남은 음식을 재포장 해 주는 도시락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돈이 여유가 된다면 기금이 많이 없습니다만 되면 앞으로 이런 것도 정착될 수 있게끔 지도를 계속적으로 ······
보통 손님이 오면 ‘이 음식을 싸 주십시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피스럽다고 할까,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곳에 ‘저희 업소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재사용 안 하고 재포장 해 드립니다. 재사용 안 합니다.’라고 표지판을 붙이고 단속을, 의원님 말씀대로 지켜보면서 손님으로 가장해서 체크도 하고 ······
이영희 의원
아니, 과장님.
손님이 원하지 않는데 남은 음식이 있다고 싸가져 가라고 강요는 못하잖아요.
손님이 원할 시에는 업소에서 싸주지만, 싸달라고 원하지 않을 때는 강제적으로 싸주지는 못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남은 음식을 ······ 그런데 표지판 제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표지판 제작은 모범업소 인센티브로 홍보차원에서 다 나가잖아요.
표지판 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단속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예산이 좀더 추가돼서 쏟아부어야하는데, 표지판 제작은 식당마다 다 달수는 있어요. 앞치마도 줄 수는 있어요.
준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저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아까 ‘저희 업소는 재사용 안 합니다.’ 했는데 재사용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내용으로 접근한다면 제지할 방법은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사용한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영희 의원
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점검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점검은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밝혀지지가 않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표지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은영 의원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자료를 찾다가 안 찾아져서 그런데요.
지난번 추경에서 모범업소 식당은 아닌데 구 로고(logo)를 새긴 앞치마를 지급하겠다는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것과 이것의 차이가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식품진흥기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사업)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아무데나 못 합니다.
여기에 아까 이야기한 좋은식단 이용 및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홍보를 해서 위생수준을 향상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사업 계획을 저희 과에서 별도로 마련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이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이중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식품진흥기금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북구 지부에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이면서 예를 들어 물병을 구입해 준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앞치마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앞치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모범업소 110개소에 앞치마를 인센티브로 드릴 예정인데요.
그 예산에 의해서 올해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올해 예산을 가지고요?
이은영 의원
그 예산도 ‘09년도 기금예산으로 하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아닙니다.
기금으로 쓴 사항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추경에서 하신 겁니까?
어느 예산에서 앞치마를 드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앞치마를 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영 의원
그 예산이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쓰레기규격 봉투를 구입해서 지원했고, 앞치마는 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책자를 보고 설명 드릴게요. 오타인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부분이 2009년도 말 현재액이라고 돼 있고, 우측 편에 2009년도 말 현재액 해서 ⓓ+ⓐ라고 되어 있는 데, 2010년도 예상액입니까?
똑같이 현재액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오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2010년도 말 현재액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2010년도는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현재액’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양식이 2010년도가 도래도 안됐는데, 2010년도 말에 예측액입니다. 현재액이 아니라 예측액입니다.
류인목 의원
2009년이 아니라 2010년으로 오타인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류인목 의원
이런 건 우리 의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아까 이영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부분에 포함 되는데요. 지금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같은 문제제기를 했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법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건 이미 행감 때 얘기를 했고요.
지정기준 제43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종업원은 규정된 유니폼을 입어야 하고, 화장실은 종이타월이 비치되어야 하고, 주방은 공개되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제가 행감 때 의심스럽다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때 답변이 그런 기준에 들도록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소비자식품감시원도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런 분들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모범업소로 지정은 돼 있는데 실제로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모법업소 기준에 들어있는 업소가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그런 기준에 미흡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 대충 이 정도 업소이면 모범업소로 지정해 주겠다고 해서 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범업소에 엄격한 잣대를 대서 조사를 합니다.
2009년도 올해도 탈락된 업소가 무려 11곳이 있습니다. 기준미달이 돼서 그렇게 했고, 현재 1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하면 선정위원회가 구성 되어서 조사해서 탈락시킬 것인가, 추가로 더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11개 업소가 탈락이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110개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110개 업소에 불시에 갔을 때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종이타월이나 일회용 위생종이나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 질의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이 했습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 종이타월 또는 에어타월이 준비돼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질의했을 때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만, 모범업소 현장에 가서 타월이 비치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판단하건데 방금 떨어졌거나, 오늘 떨어졌거나, 만약 지속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범업소로 지정됐다, 이런 사례는 없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를 들어 종이타월이 비치되어 있는데 그게 떨어질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도 모범업소 간판이 붙은 식당에 한 번씩 가보면 에어타월이나 종이타월 비치대가 없고 그냥 일반수건을 걸어놓은 데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이타월 박스는 부착되어 있는데, 타월이 떨어지는 것이야 떨어질 수 있지요.
그런데 아예 그런 것이 없이 일반수건을 한 장 걸어놓는 업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굉장히 불결하고 비위생적이지요.
그런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비자식품감시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법에 나와 있는 기준들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 그런 업소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그렇게 유도해야 하고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19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전문의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생활지원과장 강걸수입니다.
먼저 29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과 기초생활보장자금 융자금이 전년도에 비해 2,000만원 감액편성 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4,0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자금 융자금 8,000만원 그래서 총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5,0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자금 융자금 5,000만원 해서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익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초생활보장자금 융자금은 3,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자금 융자금 상환기준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한 년도에 과다 융자할 경우 거치기간 동안 융자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고갈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 기초생활보장자금 융자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융자대상자인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기관의 신청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자금배분 및 운영을 위하여 3,000만원을 감액하여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답변을 하신 중에 통합운영보다는 일정부분 지분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작년 예산하고 비교를 못해 봐서 그런데, 검토의견 2,000만원까지 빼고 나면 비율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렇지는 않고 조성목표액이 총 6억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은 총 6억원인데, 생활안정자금 목표액이 3억원이고, 기초생활보장자금이 1억5,000만원이고, 노인복지자금이 1억5,0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익으로 연말에 집행하는 사업이고, 생활안정자금이나 기초생활보장자금은 융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예를 들어 노인복지자금 같은 경우에는 원금은 뒤로 놔두고 이자수익으로만 연말 정산하는 경우인데, 이와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했을 때는 노인회에서는 반발이 따르기 때문에 기금관리는 사회복지자금으로 통합관리 하지만,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는 세분해서 관리한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총 지출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을 나누어서 일정부분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예산이 2,000만원 정도, 기금 세출이야 얼마 되지 않는 것 중에서 2,000만원을 빼버리면 그 기준이 흐트러진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현재 조성된 금액 안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기금통합의 의미는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런 셈이지요.
생활안정자금하고 기초생활보장자금은 하나의 사회복지 성격이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3개 기금을 통합하라는 것은 당시 조례 제정할 때 령이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자꾸 위에서도 그런 지시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합하려고 계획을 잡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분야가 틀리는데, 한꺼번에 해서 돈을 묶어놓지 말고 활용하라는 측면인데, 그렇게 하면 노인회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합칠 수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답변은 되지만 솔직히 기금을 통합하라는 의미를 하나도 살리지 못하는 의미가 ······
말은 알아듣겠는데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통합관리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은 하지만 실제 업무상 관리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통합하기는 힘이 들고, 그러나 단체에서 봤을 때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할 수 밖에 없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용목적을 구분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류인목 의원님이 질의하신 요지하고 답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실제로 보면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은행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을 물론 이자수익으로 하겠지만 관리측면으로 순수한 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욕심대로 다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이 질의내용하고 답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통합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편성권이 없어서 답답하긴 한데, 융자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3년 뒤에 상환하는 금액이긴 하지만, 실제 이렇게 감소되는 정도 같으면 사업비 세출을 늘리는 것이 상식일 것 같거든요.
나가지 않는 이자분만이라도 사실 이 성격에 맞는 사업으로 일정부분 배치하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엿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것이지요.
사회전망이 사실 내년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움직임이 이 기금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이 답답한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매년 5건에서 10건 사이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생활안정자금을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을 융자를 내 주고 다시 회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기초생활보장자금 융자금 목표액이 1억5,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시장으로 진입해서 자활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때 전세자금이라든지 사업자금이라든지 그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이건 많은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1건 정도 생기면 많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도 안 생겼습니다.
그에 맞춰서 1건 정도 있다고 보고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이 3.9%라면 1년간 확정금리로 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작년에는 이자가 4.4%였는데 올해는 금리가 떨어져서 농협중앙회하고 상의해서, 내년에는 3.9%로 계약을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1년 확정금리로 해서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농협중앙회에 세 개 구좌가 있는데, 각각 기금별로 따로 따로 적립시켜 놓은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액수가 커지면 금리가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어차피 적립금이 1년 단위 같으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농협에 확인하기 로는 액수관계하고 금리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리 3.9%로 할 때 ······
류인목 의원
아니, 3,300만원, 1억1,400만원, 1억2,500만원을 통합해서 예치를 하는 것과, 각각 하는 것과 차이가 전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거든요.
류재건 의원
1년 단위냐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
2년, 3년 단위로 하면 차이가 나지만, 같은 1년 안에서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농협이라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2 금융권에서는 얼마 이상 얼마는 금리를 좀 더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상품이 농협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굳이 적립을 시키는 것 같으면 목표대로 금융상품이 있다면 통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3페이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행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경미화과장 강수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주민지원기금의 향후 사용계획과 기금 존치여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05년도에 설치되어 운영해 오다가 작년 1월1일부터 가동이 잠정 중단되면서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것도 시설 가동중단과 함께 조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는 큰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초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스칸디나비안 바이오가스 코리아’ 공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SBK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시설이 정상 가동되어 음식물쓰레기가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면 기금의 사용계획이나 기금의 존치 여부, 그리고 자원화시설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류인목 의원
예.
이은영 의원
의장님, 잠깐 쉬기 전에요. 신상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조례 두 건을 다루면서 두 건이 부결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조례입법연구회에서 의논을 하고, 집행부로 내려 보내고, 담당의 의견을 물어보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내려갔던 조례안들이 구청장의 결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월간업무보고에서 담당계나 담당과장에게 이 문제가 부구청장과 국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검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보고에서 조사하라는 얘기를 하셨다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더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담당과나 의회법무계에 의견을 물어보고, 수정안이 구청장의 결재가 난 상황을 당사자들이 몰랐고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서 담당계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의회의 제정권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물어보고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함께 만들어 가자는 분위기조차도 막겠다는 의도 같은데, 저는 이 얘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의회 차원에서 경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월간업무보고에서 조사를 해라, 계를 조사를 해라, 이러면 누가 앞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발의하거나 개정하거나 할 때 집행부와 의회법무계와 의견을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 역할들을 왜 이렇게 하찮게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신상발언은, 여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받고 있는 장소인데, 따로 의회 차원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영 의원
의회 권한에 대해서 정말 하찮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
2005년 2006년 해서 20억원 기금을 마련했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금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25억원 있던 것을 8억원은 농소2동 문화센터 지으면서 사용했고, 나머지 17억원 넘게 남아 있는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현재는 정기예금으로 이체해 놓은 것이 있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자원화시설이 소송 중에 있고, 또 음식물처리가 큰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울산시에서 설치한 SBK(스칸디나비안 바이오가스 코리아)의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됩니다.
그게 가동되면 음식물처리 단가가 현재 사설 시설보다 싸고, 그렇게 돼서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면 주민협의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현재 가동은 1월1일부터 중단하고 있는데, 이 기금하고는 별개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기금은 어차피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인데, 8억원은 썼고 17억8,918만4,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빨리 돌려줘야 되는데 왜 갖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내년에 안정적으로 처리되면 주민협의체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소송이 끝나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전에도 이것만큼은 쓸 수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상의해서, 올해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지요?
중단되고부터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위원장님하고 했는데, 특별히 주민협의체에서 회의하자는 말씀이 안 계시더라고요.
저희들도 특별히 안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회의는 안 했습니다만, 언제든지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면 회의는 해야지요.
문석주 의원
기금 사용도 빨리 결정되면 사용할 수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금리도 정기예금이 다른 과보다 상당히 낮게 나오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정기예금은 시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2008년도에는 정기예금 율이 4.3%로 4월 시점에 받았고, 올해는 2.2%를 받았기 때문에 율이 차이가 나서 이자가 틀립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3.9%는 어느 과입니까?
같은 구금고에 있는데 차이가 너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도 정기예금인데, 변동금리니까 10월에 해도 오늘, 내일이 달랐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3.9%였습니다.
류인목 의원
2.2%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래서 쉬는 시간에 금고에 확인하니까 현재도 정기예금은2.2%입니다.
참고사항인데 법인은 2.2%이고, 개인은 금리가 조금 높답니다.
류인목 의원
똑같이 법인이잖아요.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이 상황은 쉬는 시간에 금고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류인목 의원
금액에 대한 차이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금액에 대한 차이는 크게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똑같은 법인인데 차이가 날 리가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1,2% 정도 차이 같으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계약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전부다 1년 정기예금으로 들잖아요. 1년 단위로 단위로 갱신하지 않습니까?
시스템은 똑같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시점이 4월입니다.
의장 윤임지
이 부분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지금 담당 계장 있습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배부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처리담당 김정열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3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현수막 지정게시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한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향후 각 동 주민센터 의견수렴과 불법 현수막이 많이 부착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로 인하여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지정게시대 예산이 1,000만원 돼 있는데, 이 예산으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설치가 가능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가능합니다.
류인목 의원
가격이 내려갔습니까?
옛날에는 예산이 더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지정게시대 현황을 보면 36개가 있습니다.
2000년 이전은 5개, 2000년 11개, 2006년 2007년도는 없고, 2008년도는 2개를 했습니다.
2개는 광고업체에서 800만원으로 해서 설치하고, 저희들이 이관해서 현재 36개를 갖고 있습니다.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면이 3개 면도 있고, 5개, 10개 면도 있는데, 면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의장 윤임지
천상기업 광고가 들어가 있는 게시판이 많이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의장 윤임지
그런 것은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천상기업에서 설치한 것은 거기에서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면서 2년간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설치해서 기부채납 한 것입니다.
단, 상판에 있는 천상기업이라는 광고는 자기들이 하고, 면수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자기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건 당 보통 1만2,000원 정도 되는데, 증지대와 관리비가 있습니다.
증지대는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있고, 약 6,000원 정도 치입니다.
의장 윤임지
아까 답변에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했는데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상판에 있는 상호로고는 계약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재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계속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연장을 할 수 있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울산광고협회에서 계약을 해 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연간 그렇게 계약하고 우리한테 수입이 얼마 잡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보통 한 건당 1,0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옵니다.
설치하는 증지대가 6,000원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게 아니고요.
만약 천상기업에서 기부채납하고 상판에 자기들 로고를 광고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건 없습니다.
현수막 설치로 인한 수수료 증지대 수입만 들어옵니다.
류인목 의원
기부채납하고 재계약을 하는데, 무료로 재계약을 해 주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계약료에 대한 것은 유지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파손되면 자기들이 관리하고, 설치돼 있는 것을 철거하는 것도 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게시대를 천상기업에서 설치해서 기부채납하고, 안에 현수막 사용료 1만원에서 2만원은 어디로 갑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수입증지는 저희들이 받고 6,000원 정도는 자기들 관리비입니다. 철거하고 설치하고.
류인목 의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에도 광고를 하는 셈 아닙니까? 천상기업에서.
그런데 거기에 무료로 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인지대, 증지대는 받아야 상식일 것 같은데, 2년마다 재계약을 해 준다면서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설치하는데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드는데, 광고협회에 설치해 달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또 게시대는 많이 필요해서 천상기업하고 협의해서 상호명은 넣어줄 테니까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구청에 인지대로 건당 수입이 6,000원 정도로 36개 면이면 3억6,000만원인데, 천상기업도 역시 그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한 개 1만2,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6,000원, 그쪽 6,000원이면 3억6,000만원의 순이익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막대한 이익이 남는 장사네요.
자기들은 무료로 임대 받아서.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게시대에 설치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데 ······
박병석 의원
그건 돈 안 내고 불법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
류인목 의원
광고판을 보지만 거의 꽉 차 있거든요.
갱신기간이 지났음에도 안 떼고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꽉 차있는 것으로 체크되는데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일주일 간, 3일간, 열흘간 계속해서 부착하는데 철거하고 나면 면이 비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게시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하긴 사람을 보내서 떼야 되니까 인건비 들 것이고,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것은 것입니까, 수익은 그만큼 많지 않는데.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위에 있는 광고는 어느 광고는 수수료를 받는데, 사실 거의 두 면에 해당하는 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을 차라리 5년으로 해 주고 세입이라든지 적정하게 환산해서 기간을 애당초 기부채납 할 때 일정부분 해 주고, 그 이후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 상식에 준하는 것이지요.
무료로 갱신해 주는 게 아니라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재차 계약할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 주고, 그 이후에는 설치할 때 800만원어치의 값어치를 충분히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 상식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재계약 할 때는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받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당연히 유지관리 업체를 위탁할 때 위탁조건에 예를 들어 연간 일정부분에 자기들의 부담을 구청이 하는 것으로 당연히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 계약을 줄 때 무료로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광고협회에 2년차 계약하고 있는데, 그 유지관리비는 시설비를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유지관리라는 게 현수막을 단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탈·부착 하는데 대한 유지관리, 그 외에는 몇 년에 한 번씩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태풍에 넘어진 것 외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탱탱이 줄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파손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수 보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수막 하나에 보통 1만2,000원 이상이거든요.
6,000원은 증지대가 구청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50%는 업체로 가는데, 상식적으로 단순 계산해도 연간 3억원 이상이 구청에 수입으로 잡힌다면 천상기업에도 그 정도 수입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연간 3억원 이상의 수입을 내는 유지관리 업체 선정을 무료로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특혜의 소지를 갖고 있는데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특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최대한 위에 있는 상판의 두 개 면은 광고효과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천상기업은 게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버스베이에 가면 다 붙어 있습니다.
게시대에서 광고효과를 보는 것도 좋은데, 그 이전에 버스베이에 가면 입간판에 다 적혀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시대에 의해서 크게 창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류인목 의원
그렇게 이익을 발생 안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안 하지요.
광고효과가 없으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게시대가 필요해서 협의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요. 차라리 북구청으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봐집니다.
사기업에 무상임대 해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것이지요.
박병석 의원
관련된 근거는 없습니까?
조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재계약 할 때 수수료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천상기업에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검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계약 할 때는 천상기업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에 제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고 로고를 들어내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광고게시대 유지관리와 관련된 조례나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기준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조례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류인목 의원
수수료 수입을 보면 기타 수수료에 올해 약 4,8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금으로만 다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까?
이 수입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지대가 아닌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이 수수료는 게시대의 인지대도 있고, 광고물 간판을 설치할 때도 인지대를 냅니다. 그 인지대를 ······
류인목 의원
아까는 얼마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게시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내년에 5,000만원 잡았다는 것입니다.
인지대에 따른 6,000원 하고, 각종 입간판 설치에 따르는 게시대에 의한 수수료 하고 해서 4,800만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편입되는 수수료가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수수료하고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입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총 수입이 얼마냐 되느냐고 물었을 때 1억원이 넘는다고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건 2010년도에 1억2,5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놨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수입에 왜 4,800만원밖에 안 들어오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중에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금으로 안 가고 다른 세입으로 잡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갈 수 없지요.
류인목 의원
그런데 1억2,50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 세입은 기타 수수료 등 해서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1억2,500만원은 2008년부터 세입 들어온 누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내년에는 5,000만원을 수입으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5,000만원 수입에서 4,800만원은 게시대에 따른 6,000원 하고, 각종 입간판 설치에 따른 인지대 하고 해서 4,800만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1억2,500만원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1,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2009년도에는 8,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5,000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계가 1억2,5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1억2,500만원에서 1,000만원은 내년도 게시대에 집행할 계획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요.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숫자가 다 안 맞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46페이지 2009년 말 현재액이 8,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2008년도 1,600만원 합해서 8,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수입을 5,000만원 잡았고 1,000만원은 집행했습니다.
남은 돈 4,000만원 하고, 2009년 현재 8,500만원을 더 해서 1억2,500만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다음 자금수지총괄 표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수입 지출까지 연결해서 숫자가 안 맞거든요.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과 자금수지총괄 표하고 단위를 절사나 절삭을 했다든가, 이런 것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단위가 천 단위까지 떨어지는데, 여기는 그렇지 못하니까 100만원 단위로 잘라 놓으니까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47페이지 전년도 수입액 1억6,470만원은 ‘08년도 수입액이고, 8,492만8,000원은 ’09년도 수입액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6,845만8,000원이 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년도 지출액 5,100만원 하고 1억2,500만원을 증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6페이지는 1억2,50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예치금회수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재원 조성에서 수수료나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류인목 의원
숫자가 딱딱 안 떨어지는데, 2009년도에 8,500만원이 있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2009년도 8,500만원에 2008년도 1,647만원이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6페이지에 2009년도 말 현재액이 8,50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1,647만원이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부기가 조금 이상한데 ······
의장 윤임지
지금 답이 안 나오는데, 회의를 마치고 서면으로 답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승인절차가 별도로 본회의장에 있지요?
전문위원 강우송
류인목 의원
그러면 저한테만 주지 말고 전 의원들한테 다 주세요.
그래야 승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건축주택과장은 확실히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박병석 의원
다른 5개 구·군도 옥외광고물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무상으로 임대해 줍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병석 의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와 다른 4개 구·군에 지정게시대 임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련된 자료를 파악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수입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지정게시대 한 곳당 1년간 인지대 수입이 1,000만원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36곳이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36개를 합해서 1,000만원쯤 된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 얘기입니까?
한 군데에서 1,0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36군데이면 3,600만원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3억6,00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것이 한 곳에 1,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럼 36곳 같으면 3억6,000만원이라면 업체에서 엄청난 이익이 남는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시정을 해 주셔야지요.
제가 얘기를 잘못했다면.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한 곳이 아니라 전체 36곳에서 발생되는 현수막 부착으로 인한 수입이 1,000만원, 그러면 업체도 크게 남는 게 없다는 것이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특정한 기업에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계속 광고를 갱신할 때 수수료가 수입으로 그만큼 잡히는데 왜 공짜로 해 주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만2,000원에서 6,000원은 받고 6,000원은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물으셔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개당으로 우리는 이해한 것이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36곳을 한 개로 본 것이지요.
박병석 의원
한 곳으로 이해하니까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입액 4,800만원은 현수막게시에 따르는 수수료를 포함해서 이 정도 수입을 잡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게시대 36군데 있는 1년치 6,000원 하고, 입간판하고 설치에 따른 인지대 합해서 4,800만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앞 시간에 주민지원기금 적립이율과 다른 부서의 적립이율과 차이가 나는 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특별한 게 없다고 연락이 왔는데, 환경미화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현재까지 파악된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는 2.2%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4월에 할 때 2.2% 확정 받아서 했고, 사회복지기금 이자율하고 차이가 난데 대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평균 이자 수입이 3.9%쯤 된다는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런 것도 있겠지요.
시기별로 이율을 낮춰준다든지 자체 은행에서, 그런 시기에 돈을 적립하면 이율이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류인목 의원
평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과에서는 확정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균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확정금리인데.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확정금리가 시기별로 차이가 많이 ······
류인목 의원
1.7%면 거의 배 가깝게 발생 ·····
이건 작년 대비해서 절반 이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지요.
몇 달 사이에 어떤 데는 3.9% 확정금리를 받고, 어떤 데는 2.2%라고 받으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은행에서 월별로 그 당시 고정이율을 한번 출력해 보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분석돼야 답변이 정확하게 되겠는데 ······
류인목 의원
4월에 갱신하면 이미 4개월은 4.3% 금리가 확정돼 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 의원
4분의 1이, 벌써 확정금리가 이미 4.3%에 확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2%가 나오려면 2%대 이상이 나와야, 내년 이자수익이 12월 말까지만 기금으로 계산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일단 1년치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게 말이 안 되지요.
1년치가 만약 2.2%가 더 들어오면 이건 아니잖아요. 4.4%, 4.3% 이자에 대한 것은 올해 수입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맞지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지금 남은 금리를 2% 이하대로 맞춰져야 만이 2.2%로 간다는데, 그렇게 금리가 개정되느냐는 것이지요. 수입을 너무 엉터리로 산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4월에 갱신하는데 아직 갱신을 안 했잖아 요. 갱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아직 안 됐지요.
류인목 의원
2.2%를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추계가 너무 잘못돼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은 1월에 갱신 했거든요. 그때는 4.3%였는데 11개월을 하거든요. 12월에 복지기금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1개월 해서 3.9%라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과마다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1,2% 같으면 이해되는데 ······
류재건 의원
서두에 확정금리냐고 물은 이유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해야 되는데, 확정금리라는 것은 내가 처음에 예탁하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1년간 그대로 존속해 주는 것이 확정금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가지에 대한 이자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료상에 보면.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심도 있게 사전에 신경을 쓰면 아마 과별로 비슷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탁할 때 사전에 어느 시기에 맞추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봐집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추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내년 4월에는 어떻게 질의해서 추계했습니까?
2010년4월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질의하신 것입니까?
박병석 의원
현재 금리가 2.2%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4월에 갱신할 때는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렇지요.
박병석 의원
현재 금리대로 수정해 놓은 것이네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 의원
그래도 추계는 잘못됐지요.
지금 4.3%가 넉 달 이상을 확정하고 있는데요.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담당부서 과장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맞기는 한데 돈의 출연시기, 예탁하는 시기, 금액 등등 여러 가지 복합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류인목의원 더 할 게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지금 문제를 삼지 않아도 예를 들어 4월에 재갱신 할 때 그때 금리수수료로 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지요.
박병석 의원
지금은 추계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령 3.5%라면 3.5%로 적립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금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그때 바로 잡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일 근접한 시기에.
세입이 달라지는 문제인데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적립금에서 전년도 이월금 8,492만8,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적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사업계획은 지금 없는데.
여기에도 이자수입을 2%로 계산하고 있는데, 전년도 이월금 8,400만원은 금년도에 생기는 금액은 그렇다 하더라도 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보면 2009년도 말 이월금에 대해서는 2010년도 말까지 정기예금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1년치 분을 보통예금으로 해 놨는데 ······
박병석 의원
다른 기금은 1년치 정기예금을 넣고 있잖아요.
꼭 필요한 기금은 보통예금으로 따로 빼더라도 어차피 안 쓰일 돈을 보통예금으로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이자손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올해 지출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지출계획이 1,000만원밖에 없다면 전년도 이월액 8,400만원은 내년부터 1년씩 정기예금으로 가는 게 이자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건 재차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다른 기금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보통예금 2% 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시설재난과장 신해진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여 요구되는 사항이 3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9페이지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1,000만원과 관련하여 제작내용, 제작부수, 배부대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대응 표준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재난재해와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300페이지 정도 규모의 책자 500부를 제작하여 행정내부 및 재난관련 유관단체에 배부하여 재난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재난예방사업비 2억3,000만원, 재난복구사업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한 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비 2억3,000만원은 노후 된 천곡교 보강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재난관리기금 2억3,000만원을 확보하고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5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총 7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보강사업비를 시행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사업수요 조사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복구사업비 1억6,000만원은 2010년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이 편성돼야 함으로 기금운용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통상 재난관리기금 사용은 울산광역시가 70%, 우리 구가 30% 위주로 사용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윤임지
시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이자 수입부분이 상당히 줄었는데 똑같은 이유입니까?
금리하락하고, 이건 갱신을 언제 하나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내년 1월20일 날 정기예금 하고, 일반 정기예금은 3월2일 날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여기는 3.5%, 아까 사회복지과는 일자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1월5입니다.
그런데 추정액이기 때문에 다시 갱신할 때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현재 예산은 추정액입니다.
일단 만기가 돼서 찾으면 그때 세입이 ······
올해는 추정액을 잡았는데 내년에 만기가 돼서 세입이 들어오면 ······
류인목 의원
그런데 시차가 얼마 정도 되느냐를 되짚어 보려는데, 비슷한 시기 같으면 최소한 예정금리가, 농협에서도 분명히 알아보시고 했을 텐데 너무 편차가 많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59쪽에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비가 전년도 자료를 보면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100% 인상이 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2009년도 기금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올해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그것은 재난대응 표준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이고, 300페이지 부수는 500부 하면 약 1,000만원 정도 듭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은영 의원
페이지가 늘어난 것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작년 예산 500만원에 대해서는 캠페인, 홍보비가 500만원입니다.
이은영 의원
올해 늘어난 사유가 작년과 대비해서 어떤 부분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늘어난 이유가 재난대응 표준매뉴얼을 만들기 때문에 더 늘어났습니다.
이은영 의원
홍보물 중에서 두 가지로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책자로 만드는데 늘어났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 매뉴얼은 어디에 배포할 예정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배부처는 행정 내부, 재난관련 유관단체입니다.
이은영 의원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해서 2009년도에 했던 홍보물은 어디에 배부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그 홍보물은 주로 소비성입니다.
각 행사할 때 쓰는 홍보물입니다.
이은영 의원
기금 지출계획을 할 때 작년하고 똑같이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홍보물제작 500만원 × 1식 = 500만원으로 올라왔고요.
올해는 1,000만원 × 1식 = 1,000만원으로 해 놨는데 같은 홍보물이 양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지, 두 가지로 됐다고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참고가 아니라 수정하셔야 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리고 작년도 자료에 보면 여유자금 예치금액이 3억1,000만원인데, 이 3억원이 올해 예치금의 적립금으로 플러스 돼서 올라간 것입니까?
금액을 보면 작년 적립금하고 내용이 안 맞거든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을 2억6,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2억6,000만원과 지출액이 안 맞는데, 적립금 금액이 작년과 플러스해서 올해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
이은영 의원
예치금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작년 부기에 보면 예치금하고 적립금을 두 개로 나누어서 부기를 따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금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2억6,0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치금으로 3억1,000만원을 넣겠다고 했는데, 편성목이 없어졌는데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치금 2억2,500만원은 올해 들어올 수입이 9,900만원입니다.
기존 5억5,300만원 플러스 9,900만원 하면 약 6억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4억원은 시설예방사업비, 재난복구사업비, 관리비 ······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작년에 예치금으로 3억1,000만원을 하겠다고 해서 전년도 지출액을 예치금으로 해서 3억1,000만원을 지출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치금이니까 적립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적립금과 플러스하면 5억원이 넘어야 되는데 ······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그렇게는 안 되지요.
앞에 총계에 보면 5억5,300만원인데 2009년도 말이 되면 거기에서 2010년도에 수입 들어올 돈하고 예치금 회수금하고 이자수입 하면 6억5,2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지출할 돈 4억원을 빼고 나면 2억5,000만원이 남기 때문에 그 돈이 예치금이며 지출액으로 표시됐다는 뜻입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이은영 의원
다시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조례 하나만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광고물 관련해서 정기예금을 알아봤는데, 조례로 확인하니까 기금의 운용관리에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제4조에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고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있는 예산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이자율이 높은 구금고에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니까 검토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류인목 의원
기금운용계획서를 어디서 작성합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절삭을 하고 어떤 것은 반올림을 하고, 표기하는 게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혼선이 오는 것이거든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고를 했다면 프로그램 기준을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반올림을 해 놓고, 어떤 것은 6천 얼마로 나가는데도 절삭을 해 버리고, 물론 추정치이지만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는 반올림해서 예산을 잡아 놓고 이쪽은 절삭을 해 버리고, 이렇게 계획이 올라오니까 숫자를 따져보니까 뭐가 안 맞아도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로 61쪽에 농협중앙회 1개 계좌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두 개 계좌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1개 계좌로 돼 있습니까?
앞쪽의 기금에는 계좌가 두 개 또는 세 개 로 분산된 게 자료에 나타나는데 광고물 과 재난관리기금은 농협중앙회 1개 계좌로 표기돼 있어서, 2개 계좌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2개 계좌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61쪽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박병석 의원
계좌가 두 개이면 농협중앙회가 두 개 나오고 금액이 따로 나와야 되는데, 16쪽 예치금 상태는 농협중앙회 1개 계좌에 4억6,700만원이 2008년도 현재액이고, 2009년도 현재액은 5억5,000만원, 2010년도는 2억5,200만원으로 돼 있으면 기록을 잘못 하신 것이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제가 확인해 봐도 별도 계좌를 관리하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관련법에 의해서 법정적립금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지정금고에 장기예치금액으로 하라고 명시 돼 있네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기금관리에 있어서 전체 운용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설명도 의원님들이 들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각 과장님들이 기금관리운용에 대해 의논해서 하면 안 됩니까?
과별로 맞출 수도 있는 건데, 거의 답변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금이 줄어져야 될 부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난관리기금은 지금까지 수없는 예산을 재난 쪽에 써 왔거든요.
그러면 재난이 점차 줄어져야 되고 환경에는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 야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곳은 기금이 줄어져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은영 의원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추가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면 예치금 농협중앙회 총 금액이 5억7,900만원입니다.
예치금으로 하겠다는 3억원과 적립금으로 하겠다는 그 금액을 합쳐서 5억7,900만원이 정확하게 예치금으로 정리돼 있는데, 기금조성을 한 현황에 보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이 5억5,000만원이잖아요.
왜 금액이 다르냐고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왜냐하면 예산 중에서 올해 썼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2009년도에 썼던 금액은 여기에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예치금하고 적립금은 쓰는 돈이 아니고 지출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통장에도 5억7,900만원이 정리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지출금액이 아니고, 2009년도 말 현재액이 5억7,900만원이고 여기는 5억5,300만원이면 어느 게 맞습니까?
이자가 있으면 늘어나야지 왜 줄어들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이 차액분은 지출한 것하고 이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현재 잔고는 더 많아졌습니다.
계산상으로는 5억5,300만원이지만 장부상으로는 5억7,900만원입니다.
이은영 의원
이해가 안 되네.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말을 잘못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5억7,900만원이지만, 현재 잔고 상으로는 5억5,300만원입니다.
이은영 의원
통장 예치금이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립하고 예치금인데, 딱 정해진 금액인데 그게 무슨 계획상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치금이 계획하고 현실하고 다른 것이 ······
이은영 의원
지금 홈피에 올려놓은 작년자료는 거짓입니까?
이 금액이 아닌데 지금 이만큼 있다고 보고해 놓은 것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계획하고 안 맞는 것이, 왜냐하면 예산을 짜면 지방세도 보면 계획은 얼마로 정해놨지만 수입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출이 안 된 분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상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한테 들어온 돈은 그러니까 재난기금은 전부 적립하는 돈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과 장부상 돈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지요. 차이가 난다고 해 봐야 고작 이자수입 정도 나지요.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차이 나는 것이 5억5,300만원 하고 5억7,900만원이면 2,4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은영 의원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금운용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오늘 공가로 안 나오셨기 때문에 담당계장은 답변을 할 수 없고, 생각을 잘 하셨다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료에 신경을 쓰면 이렇게 혼선이 안 되거든요.
자료에 신경을 안 썼다는 부분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혼선이 많이 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류재건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당초예산안 심의 후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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