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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119회

본회의

제119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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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04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83호) 2.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84호) 3.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 조례안(의안번호제285호) 4.201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282호) ○기획감사실 ○보건소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10시) 3.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09시38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3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진호
총무국장 장진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4월2일부로 준공검사가 승인된 주공아파트 부지만 신천동으로 되어 있던 것을 매곡동으로 바꾸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차범
예. 구획정리 부지 안에 주소가 원래 신천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매곡동으로 법정동 주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추가로 지금 행정동 구역이 사실 매곡천을 경계로 해서 북쪽은 농소2동이고, 동쪽은 농소1동이거든요.
그런데 신천동의 경우 국민임대아파트 부지 외에도 법정동 명칭이 그쪽은 전부 신천동 일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행정동은 농소1동 관할인데, 농소2동에 편재되어 있는 매곡동이나 신천동에서는 혼재되어 있어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소1동 구역에 있는 법정동에 매곡동도 있고, 농소2동으로 되어 있는 법정동에 신천동도 있거든요.
서로 왔다갔다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동에 따라서 법정동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러니까 매곡천을 경계로 해서 북쪽은 아예 농소2동이니까 전체 다를 매곡동으로 바꾸고, 농소1동에 속해 있는 매곡동 이름을 신천동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좀 통일성을 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차범
이런 문제는 농소1,2동에도 그런 사항이 있고, 양정?염포에도 정비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북구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고 나면 행정구역 조정을 농소1,2동만 할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를 한번 해서 ······
행정구역 조정을 하려면 행정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기일도 많이 걸립니다.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절차가 복잡하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양정?염포는 어디에 그런 곳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차범
양정?염포에 보면······
류인목 의원
523번지에 속하는 사택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법정동이라 해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예를 들어서 구역 경계가 ······
류인목 의원
경계의 문제이지, 법정동과의 혼란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이차범
예.
류인목 의원
제가 볼 때도 박병석의원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행정동은 농소1동이고, 법정동은 나머지 전체를 포괄하는 농소2동에 있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것인데 여론조사나 주민의견수렴, 이런 과정이 복잡합니까?
총무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법정동이라는 것은 마을에 옛날부터 있었던 주민들에 의해 정해진 동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수렴을 1차적으로 먼저 받아봐야 되고, 그래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
저희들도 조금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법정동이라는 것은 거의 행정적으로는 의미가 많이 쇠퇴되고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총무과장 이차범
예. 거의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소 정도만 정리를 해 버리면, 주소도 이제 동 표시가 없어지면 의미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차범
예.
류인목 의원
그러면 그냥 둬도 되기는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총무과장 이차범
그래서 새주소 부여사업이 현실화될 때 같이 한번 맞춰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
행정적으로 주소가 변경되면 등기부등본 필증에 주소 변경 비용 발생 문제하고, 만약에 바뀐다면 그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하게 되죠?
총무과장 이차범
예. 그런 문제 ······
문석주 의원
그것이 가장 심각합니까?
총무과장 이차범
예. 등기부상에 주소변경 요인이 생기고, 법정 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도로 새주소 부여사업이 1,2년 있으면 전격 시행되는데 그것과 맞춰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농소1동하고 농소2동 경계지점인데 지역구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총무과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민원지적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다음 5대 의회 때는 필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차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이미 사업이 완공되어서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혼란도 따른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사업 시행할 때 이미 사전에 파악된 것이잖아요. 그죠?
과장님 이 부분은 사전에 파악된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차범
토지공사에서 할 때는 확인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이미 확인이 되었고 사업시행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행정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전에 체크 되었으면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주민들이 입주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사전에 차단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입주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행정이 아무리 봐도 늦지 않느냐, 대응의 문제라든지 또 사전에 이미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정리를 해서 입주하는 사람과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절차상의 문제, 행정동과 법정동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차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에「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2에 보면【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의 토지가 2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 변경조서·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 및 행정구역 변경도를 첨부하여 당해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한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 사업시행자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해 나가면 큰 문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차범
3월 말에 준공인데 법에 이 사업이 준공된 후에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월에 입법예고를 해서 저희들 행정 절차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사업주가 사업이 완료됐을 때 신청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법 자체가 입주하는 과정이라든지, 동에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기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돌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상위에 올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차범
저희들은 늦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준공한 후에 경계변경신청을 합니다. 하게 되면 조례를 관리 하고 있는 부서에서 구획확정 조례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저희들은 빨리 한다고 한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요?
문석주 의원
실제 사업자 측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
총무과장 이차범
예. 맞습니다.
문석주 의원
각 아파트에 보면 어느 동은 신천동이고, 어느 동은 매곡동이고 이런 식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편의상 준공나기 전에 행정에서 요구를 하면 사업자 측에서 ······
저도 아쉬운 것이 준공검사 나기 전에 할 수 없는지, 준공이 나버리면 벌써 주소는 부여돼 버리고 이사 가는 사람들 주소마다 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준공 검사 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차범
관련법 조문을 한 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의 토지가 2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 변경조서·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 및 행정구역 변경도를 첨부하여 당해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허가 준공일자가 3월30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고 입법예고 하는데 20일 걸리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준공검사 나버리면 입주자들은 주소가 부여됐기 때문에 주소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가 농소3동 아이파크도 했고, 매곡 대우푸르지오도 했고, 경계변경을 했거든요.
준공나기 전에 조건으로 걸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도 경계변경을 신청해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준공 전에 문제 있는 것은 빨리 해결하고 주소,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때 경계변경을 하고 주민들에게 도움도 많이 줬는데, 이것을 준공검사 이후에 해 버리면 비용문제,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입주하는 사람들은 주소로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차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류재건 의원
아니죠. 그렇게 되면 토지공사에서 책임질 일이 뭐 있습니까?
이미 자기들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한다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
총무과장 이차범
자기들이 경계변경 구획신청을 했기 때문에······
류재건 의원
그런 것이 결국 뭐냐 하면 입주민들이 봤을 때는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지,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미 사업은 완료돼서 입주를 하게 되어 있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정리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불편사항을 들어 주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의장 윤임지
이것을 꼭 조례로 정해야 됩니까?
행정이 기본만 서있다고 하면 행정에 업주가 맞춰서 하면 될 텐데 조례로 결정을 해야 됩니까?
문석주 의원
이것은 해야 되고요.
경계 통합하고, 이것은 맞거든요.
주민불편사항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단 준공 전에 빨리 하느냐, 준공 후에 하느냐, 결국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간다면 관계없고요.
어쨌든 사업자 측에서 요구가 들어와야 변경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것만 명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수정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보류 동의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쪽에 별표가 있는데 농소1동부터 염포동까지 행정동 명이 8개 동이고, 관할 구역을 쭉 보시면 과장님은 양정동에도 중복되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양정동은 양정동으로 단일화되어 있고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농소1동과 농소2동만 서로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소1동에도 신천동이 있고, 농소2동에도 신천동이 있고, 역시 매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농소1동은 신천동으로 다 편입해 주고, 농소2동은 매곡동으로 다 변경을 해 주면 정리가 잘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여론조사나 주민의견을 청취해 보고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데 좀 편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정동을 변경하면 등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부담해 줄 수 있는 있는 근거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차범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부담해 줄 수 있다면 찬성,반대 크게 어렵지는 않겠다고 봐지는데 ······
총무과장 이차범
예.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10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진호
총무국장 장진호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
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284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새주소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상세하게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시죠?
총무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8개 동 중에서 4개가 재정비사업에 걸려서 주소변경이 또 된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일반 새주소사업도 이 정도 비중으로 가는가, 이런 정도 같으면 심각한 수준이란 말이죠.
새주소정비사업 이 문제는 불과 몇 년 사이에 벌써 주소가 몇 번이나 이동이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돼져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의미가 좀 없습니다.
실제로 송정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재정비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이차범
예.
류인목 의원
8개 동 중에서 4개 동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주요사유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이차범
명칭이 바뀐 것은 지역주민들의 요구라든지 건의에 의해 새주소부여사업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된 것은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호계2길을 제외하고는 주민의견이 들어갈만한 내용이 없거든요.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이죠.
명칭이나 이런 것은 주민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는 사실 시스템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예. 번지가 변경된 부분은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니라는 문제인데,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 전체 구에 절반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좀 수위가 심각하다,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내용 파악이 안 되시면 따로 서류로써 민원지적과장한테 받아야 되겠다. 그죠?
총무과장 이차범
예.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의장 윤임지
주요내용에 농소1동주민센터를 보면 현 소재지 ‘시장1길 14’ 변경 소재지 ‘호계2길 1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현 소재지에서 변경소재지는 도로명주소재정비사업에 의해서 소재지가 변경된 사례입니다.
좀 전에 류인목의원님 질의에 변경된 요인이나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이것은 민원지적과에서 소재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체 동센터 소재지를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소재지는 같은데 이름만 바뀌었네요?
박병석 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좀 논란이 됐던 것이고요.
처음에 제대로 된 설계 없이 그냥 우선 번호를 막 부여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 무효로 하고, 번호 매기는 방향을 새로 만들고 길 이름도 바꾸고 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나 심의보류 동의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9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285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 지조례안(의안번호 제285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285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던 조항이 삭제되고 법령에 의해서 처벌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나 심의보류 동의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안건
4.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임지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1억1,20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35억 4,887만5,000원 대비 14억3,684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평가입니다. 민선 3기 우수시책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향후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우수시책 모음집 발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과 간부공무원간 토의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구정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과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워크숍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0만원과 공무원 및 위원 여비 360만원 등 총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청년실업자와 실직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2010년 당초예산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우리 실 경상적 경비의 5%인 총 1,776만5,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함으로써 민생안정을 적극 도모하고자 합니다.
69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식체계 강화입니다.
책의 배경이 되는 의미 있는 장소 및 유적지를 탐방하고 독서토론을 통해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함양하기 위해서 독서탐방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예비비 편성입니다.
예비비 금액을 최소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 사업비로 활용하고자14억5,668만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입니다.
부서 내 관리하고 있는 각종 비품과 업무참고용 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립식 중량보관대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282호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2억원을 2009년12월30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업무의 효율 극대화사업,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1억3,500만원을 편성했고 경로당 증축사업,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500만원, 그리고 문화홍보과 소관 등산로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3,000만원 등 전체 3개 사업을 선정해서 행정안전부에 2010년1월25일자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선 3기 우수시책 모음집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시책 모음집 발간비 편성사유 및 내역에 대해서는 민선 3기 우수시책 모음집은 민선 3기 4년간 추진한 구정 우수시책 자료를 수집해서 발간하고자 합니다.
발간해서 앞으로 구정의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타 자치단체와 상호 자료공유 등을 통해서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편성내역은 책자 500부를 제작하여 전국 자치단체 및 울산지역 도서관과 우리 구 전 부서에 배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들은 다른 타 자치단체도 서로 자료 공유를 하기 위해서 많이 발간해서 저희들한테도 책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공동워크숍 예산편성사유 및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는 2007년도에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구정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과 정책제안으로 북구 발전과 정책방향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처음으로 워크숍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워크숍의 내용도 아주 알차고 성과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한정된 회의시간으로 다양한 대화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 시간이 좀 부족했고 새로운 정책 발굴과 자문을 위해서 간부공무원들과 위원간 대화의 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참석한 위원들이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토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초예산에 한 번 편성요구를 제출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번 추경 때 다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먼저 추경 전체 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면 44억원 정도이고요.
일반회계만 보면 41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딱 떨어집니다.
1원짜리 하나 없이 41억원인데, 어디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는지 과별로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과별로 일일이 분석한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왔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취합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08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도에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예비비가 2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필수예비비는 1% 이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필수예비비 1% 이상해서 13억9,200만원을 빼고 나면 예비비 잔액이 14억원 정도 됩니다.
14억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당초예산 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80억원 잡았거든요.
그것하고 하면 잉여금이 43억원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 때 잡은 것이 41억원이거든요. 41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파악이 됐다고 봅니다.
그 내역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병석 의원
나중에 서면으로 실?과별로 집행 잔액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많습니까?
많으면 어차피 기획감사실 다 못 마치겠는 데,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행사 참석 관계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서 구정발전협의회 워크숍 관련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예산을 삭감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든 민선 4기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면 언제쯤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재정인센티브는 포상금 형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포상금인데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류인목 의원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제안이나 포상금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많이 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허획득 및 실시료(로열티) 수익창출은 어디에서 제출해서 교부세를 받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때 예산부서에서 경영수익사업, 그러니까 수익 창출하는 분야를 발굴해서 행안부에서 발표회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지요.
기획감사실 계통으로 해서 예산부서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저희들이 발굴했지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직무발명을 통한 특허획득이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환경미화과가 해당이 됐지만, 그 사업에서 이익창출이 된다고 보고한 내용을 보면 환경미화과하고 관계가 사실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의 예제가 환경미화과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익을 얻는 사업이 지자체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런 셈이지요.
류인목 의원
그런 내용의 인센티브가 환경미화과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인센티브가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사업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 당시 사업 발굴할 때 가능하면 발굴할 기능이 있는 사업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와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행안부에 보고 해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성립전예산으로 환경미화과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수거 차량이 두 대입니다.
음식물수거 차량 8,500만원, 생활폐기물 기동 수거용 차량 1,500만원 해서 1억원 정도하고요.
음식물쓰레기 전산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000만원,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보수하는데 1,500만원, 환경업무관련 워크숍 개최 1,000만원 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1억3,500만원 했습니다.
나머지는 사회복지과 소관 이화경로당 증축공사에 3,500만원, 이화등산로 체육시설 정비에 3,000만원 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네 가지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삭감된 예산이고, 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꼭 궁금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 61페이지부터 심의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박병석의원이 자료요청 한 것은 박병석의원한테만 제출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출 못 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료는 의원님마다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예.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나 이유가 상당부분 있어서 삭감한 내용을 조금의 변형이나 그런 것 없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데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한 번 해보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요.
우리가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정부분은 사업내용을 조금 변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감안돼 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의원님 생각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삭감됐다고 해서 추경 때 다시 올리지 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두 번 세 번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번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님들도 워크숍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건의도 있었고, 또 환경의 변화를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고,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정정책이 좋은 정책 하나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체들도 세미나나 워크숍, 포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책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새로운 지식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머리라는 것은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극적인 요소를 주는 매개체가 바로 워크숍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번 더 의회에 심의를 올려서 의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예산에 반영되면 올 가을에 워크숍을 개최해서 간부공무원들과 구정발전협의회 위원님들이 앉아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토의도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이 구정발전을 위한 과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또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큰 쟁점이 됐던 것은 구정발전협의회 워크숍 문제가 가장 컸고, 다른 예산들도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삭감했던 그대로 올린 것이 많습니다.
저 같으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일정부분 수용해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봐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워크숍이라는 ·····
류인목 의원
워크숍 문제만이 아니고, 다르게 편성해서 올라온 사업도 대부분 그대로 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우수시책 모음집 발간,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변경한다면 변경할 요인이 없습니다.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시책 가운데서 그래도 우수한 시책이라고 적출해서 사례집을 만드는 것, 모음집을 만드는 그 자체는 변경을 가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요지부동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모음집을 만들어서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타 지자체에도 보내고 또 우리 기관을 방문하는 타 지자체에서 오시는 손님들께도 배부해 드리고요.
하나의 자료로써 보관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만들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변경한다는 그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속기록을 전체적으로 훑어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기가 힘든데요.
저는 이런 예산서를 훑어보면서 너무 성의가 없다, 최소한 문제로 제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 의회에서 어떤 의견들을 일정부분 수용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님께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이겠지만,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단순히 당초예산 때 삭감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집행기관이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설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설득에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게 수용해서 변경을 가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변경을 가할 만한 요인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당초 취지대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가장 생산적이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예산심의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좀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설명을 잘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보는 눈, 눈높이를 통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안 할 말로 개념의 논쟁보다는 훨씬 더 빠른 길이 의회가 요구하는 부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을 관철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대립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은.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워크숍 부분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워크숍을 개최할 때 그 당시 프로그램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그때 가서 또 새롭게 틀을 짜고 계획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워크숍을 하나부터 열까지 어떤 어떤 계획을 하겠다고 일일이 다 나열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변경되기 때문에요.
류인목 의원
워크숍 문제에서도 ······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지적하는 것도 일리는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삭감이 됐고, 구정발전협의회, 공무원 공동워크숍 등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다면 의회나 또한 일반주민이 봤을 때 과연 이해가 되느냐, 그런 생각을 기획감사 실장님은 안 해 보십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여기에서 끝을 내고, 계수조정 때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끝을 내기로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68쪽에 대형공사구민감시관 활동 보상(예산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성과가 거의 없습니까?
감액해야 될 정도로 ······
제가 보기로는 사업 량이나 더 활성화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송정동사무소 같은 문제도 시공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는 사업장 문제라든지 이제까지 본 사업 중에는 잘됐다고 인정합니다만, 주민들 의견, 구민감시관이나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미흡하다, 공사장에 설계도대로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미흡하다, 그래서 공사가 깔끔하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결국 불거지게 되고, 또 나중에 현장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예산을 삭감할 내용이 아니라 더 활성화시켜 내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령 도면제출을 요구했는데 전혀 주지 않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 예산에서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더 받아내야 만이 앞으로 사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삭감하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삭감하는 이유는 올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런 경비를 5% 범위 내에서 삭감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대형공사구민감시관 제도는 5억원 이상 공사현장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업자와 일부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면을 내 놔라,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런 것까지 내 줘야 되느냐, 이런 마찰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감시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마찰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이건 5%가 아니고 절반에 가까운데, 50%를 거의 삭감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올해는 대형공사가 막상 예산을 집계해 보니까 크게 많지 않습니다.
좀더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5억원 이상등 대상이 있거든요.
사업장 규모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판단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은 남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삭감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추세가 공사나 이런 것은 대부분 소통하는 과정, 주민들과 이용자들과 구청이 소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많이 받아들여져서 거기에 적합한 설계부터 들어가는 방식으로 대부분 흐름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예산의 성격을 가지고 충분히 운용이 가능한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울산시 중에서도 북구가 제일 처지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가 볼 때는 북구가 제일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5개 구·군을 가지고 평가하라면 남구가 제일 앞서가고 있고요.
북구가 제일 처지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형공사구민감시관 제도를 활성화해서 저희들은 오히려 수당을 적게 주던 것을 더 많이 줘가면서까지도 재정비 해서 ······
의장 윤임지
실장님, 답변을 줄여서 간단히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전문가를 더 영입해서 구민감시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용자, 주민,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커뮤니티 디자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 문제가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이게 됐느냐, 맞느냐는 것이 아니라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보건 및 의료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7p>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9억7,975만2,000원보다 7,047만6,000원이 증액된 20억5,02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기금, 시비보조금 확정 변경내시로 기금 2,283만3,000원, 시비보조금 4,764만3,000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21p>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은 총 52억1,473만8,000원에서 1억1,674만5,000원이 증액된 53억3,14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목에 의료분쟁관련 의학적 소견검정심사료 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최근 경기불황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를 감액 하였습니다.
전염병관리에서 기금, 시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692만5,000원이 증액되어 2억9,45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에이즈 감염인 보건교육 54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792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322p>방역사업 70만원, 검사실운영 60만원, 한센병관리 24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은 기금, 시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677만3,000원이 감액되어 9억4,69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불임부부지원사업에 1,000원 증액, 임산부 건강검진사업 196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29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에 175만8,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30만8,000원을 감액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위탁용역비 30만8,0000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사업으로 기금, 시비 변경내시로 4억8,952만8,000원에서 6,879만8,000원이 증액된 5억5,83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절주사업 교육자료 제작, <325p>건강생활실천체험관 운영 등 1,1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26p>영양플러스사업은 기금, 시비 변경내시로 영양플러스사업 인부임 등 1,92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p>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은 건강도시 심포지엄 개최 행사운영비, 건강마을 홍보물제작비 등 3,3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기금, 시비 변경내시로 금연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5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은 시비 변경내시로 400만원 감액되었으며, <328p>구강건강관리는 3,43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구강보건실 운영은 8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29p>국가예방접종은 7,476만3,000원 증액된 6억7,71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염병 예방접종 인부임 2,944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예방접종 백신냉장고 구입비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접종사업에 시비보조금 4,56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0p>방문건강관리는 기금, 시비 변경내시로 1,599만8,000원 감액된 3억1,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 방문보건 전담인력 인부임 397만5,000원, 여비 258만5,000원 등 769만8,000원 감액하였으며, <331p>방문보건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41만5,000원, 교육여비 216만원을 증액하고, 의료 및 구료비 1,157만5,000원 감액 등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2p> 국가 암 관리 및 건강증진사업은 기금, 시비 변경내시로 암 조기검진사업 인부임 1,000원, 강사수당 20만원 감액하였으며, 홍보물 제작에 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33p> 진료사업은 기금, 시비 변경내시로 한방보건사업에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에 따른 연간보상비 680만3,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만원, 사무관리비 356만8,000원, 공공운영비 316만8,000원 등 1,386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보건행정과장 정순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도시 심포지엄 개최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7년 건강도시를 염원하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고, 2008년에는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에 가입하였으며, 그리고 2008년11월에는 건강도시 선포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구민 모두가 건강도시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건강도시화 해 나가도록 추진기반을 다지고자 건강도시 선포 2주년을 기념하여 심포지엄을 개최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행사운영비 2,650만원은 행사위탁비, 식전?식후행사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실비보상금 350만원은 토론자 및 발표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책정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으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달에는 농소2동 약수아파트와 염포동 성내마을을 건강마을로 시범 선정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시범마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단계별로 전동으로 점차 확대 선정하여 건강도시의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접종 인부임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예방접종 추진실적은 계절독감 7,558명(무료 6,679, 유료 879명 ) 및 신종플루 3만2,374명(무료)으로 총 3만9,932명을 접종하였습니다.
2010년 고위험군(접종)대상은 전년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9,026명, 만성질환자 1만4,719명, 집단시설 수용자 573명, 의료인 775명, 임신부 1,500명, 만24~36개월 영·유아 4,810명, 닭오리 농장 종사자 100명, 초·중고학생 2만9,000명 등 총 6만500여명이 접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방접종 인건비 1,772만6,000원은 2009년도에 계획한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이 올해 3월 말까지 연장 추진됨으로 인하여 전액 소진됨에 따라 금번 1회추경에 계상된 인건비 1,944만6,000원은 올해 9월에서 12월까지 고위험군 계절독감 및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온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각종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2010 전염병예방 추진계획에 의거 A형간염, 수족구병, 수인성식품매개질환에 대한 집중적으로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수성이 높은 어린이보육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한 위생 강화 및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교육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연중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온라인 일일상황유지 및 하절기 방역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각종 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건강도시 심포지엄이 또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2008년도 내용과 지금 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당초에는 우리 구가 처음으로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해서 외국인도 모시고 건강도시 개념에 대해서 토론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주년이 됐는데 물론 그동안 별다른 실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건강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좀더 확산시키고 알릴 필요가 있다, 참여도 시키는 등 그래서 이번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국외까지 포함하던 것을 국내로 한다든지, 차이가 있다면요.
사실 건강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적 추동력이 없으면 성공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도시설계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지해서 그걸 조직화하고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이냐가 성공의 성패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예산을 승인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보면 만보계라든지 건강마을 현판 제작, 홍보물 제작 정도 나가는데요.
과연 건강마을 만들기를 한다면 걷고 싶은 도시의 형태로 세팅하고 가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마을 만들기는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다보니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우선 보건소부터 건강도시를 한 번 해 보자고 시작한 것이 건강마을입니다.
처음에는 자연부락단위로 하다가 어느 정도 정도 잘 되면 전 동에 공히 하나씩은 다하려고 합니다.
그걸 추진하는 데 병행되는 것이 건강생활실천 개선교육이 들어갑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만보계라든지 돈이 적게 드는 것, 실제 마을에 필요한 것을 넣고 그다음에는 하면서 그 마을에 필요한 각종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이나 사업,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내일도 회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건강도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류인목 의원
만보계라는 것은 단지 어떤 사업내용과 연관되지 않고 단지 기념품 형태로, 마을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것만의 것인지 아니면 약수마을, 성내마을 같이 그 나름대로 자체에서 의논해서 그럼 우리 동네는 ‘산책로가 좋은 마을’ 이렇게 세팅해서 만보계를 선정한 것인지, 제가 보니까 후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있는지를 설명 하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걸 특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분들한테 만보계를 지급하는 이유는 대부분 연세가 되신 분들인데 운동량 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보계를 지급하는 이유는 그분들한테 운동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꼭 산책로가 있어서 걷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평소 생활에서 걷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저희들이 돈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심포지엄 예산이 지난 선포식 심포지엄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에 저희가 했던 심포지엄은 건강도시를 선포하는 선포식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저희 자체에도 건강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면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건강도시에 가입했다는 의미에 대해서 선포하고 알리는 의미였다면 이번에는 건강도시 국내심포지엄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물론 2년 동안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 저희 구정에서 할 수 있는 상당부분의 일들이 사실은 구민의 건강이나 그런 것하고 무관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지표정리를 했었는데 그 정리에 대해서 3년 동안 그 지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위탁운영비에 포함된 것은 지표자료정리 일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년 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정리해 보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소장님, 요점만 정리해서 예산안 심의에 맞는 답변만 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물론 논쟁 쪽으로 자꾸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수마을을 예를 들면 약수라는 의미가 실제로 약수가 나왔던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나름대로 토론을 하다가 약수에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동네에는 어떤 약수가 있어서 어떻고 어떻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을을 꾸민다든지 한다면, 그럼 최소한 약수터를 복원해 보자, 이런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동네가 가진 환경이 산책코스가 좋다든지 지형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이 없이, 전혀 기초 토론이 이 사업을 볼 때는 안돼 있다, 그냥 그저 도시계획 전문가 정도 수준에서 사례나 이런 것 정도 발표하는 정도의 수준, 이렇게 비쳐져서 성공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많이 답답한데요.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업무보고도 아니고 질의를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필요합니까?
류인목 의원
초점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확정이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안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제안을 드릴게요.
저도 관심 분야여서 말씀드리자면 건강도시가 됐든 어떤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 추동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육성하고 유지해 낼 것인 가가 고민의 단계가 돼 져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이 반영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포지엄 대상에서 이런 사업들, 마을만들 기 사업이라든지 해 보신 분들을 대거 참여시켜야 만이 실제로 상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꾸 본전을 너무 많이 뽑아먹는데 요즘 설계의 패턴이 대부분 커뮤니티 디자인이라고 해서 얼마만큼 소통하는 설계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돼 버립니다.
디자인이 잘 됐다 안 됐다의 문제보다 얼마만큼 주민들이 요구하는 설계가 나와지는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폼을 잡을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사회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필요합니까?
류인목 의원
필요 없지 싶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간 것 같아서요.
박병석 의원
심포지엄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11월입니다.
박병석 의원
국제심포지엄은 아니고 국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박병석 의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강남구에서 제1회 국제심포지엄을 여는데 6월7~8일 서울무역전시관에서 열더라고요.
세계 6개 국 정도에서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국내에 몇 개 도시가 나름대로 인터넷에 보면 사례 발표하는 도시가 류인목의원이 얘기했던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강남구, 건강한 학교 만들기는 도봉구, 금산, 남해, 원주 등 이런 정도의 건강도시 실천사례 발표가 있더라고요.
연말에 계획하고 있다면 그 안에 다른 타지자체에서 유사한 심포지엄이 있을 텐데 강남구 뿐만 아니라 그런 데 벤치마킹해서 울산 북구에 맞는 아이템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 페이지31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323쪽에 임산부 건강검진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감액이 돼 있는데요.
물론 의존재원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 전체 시책하고는 거꾸로 간다고 보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이 사업은 시비입니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감액이 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숫자가 줄었다든지, 아이 낳기 좋은 지자체 만들기 형태의 사업을 하면서도 임산부 보건예산은 줄여가는 것이 납득이 안 되잖아 요.
물론 매칭펀드여서 보건소를 탓할 생각은 없지만, 시에서도 최소한 감액되는 사유가 설명 돼져야 납득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보건소 자체에서 작년에 한 것보다는 좀더 많이 확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초예산에 조금 과하게 책정했는데요.
시 전체에서 검토해서 각 구별로 실정에 맞도록 해서 감액시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들이 사업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의장 윤임지
불임부부지원사업 인부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장난도 아니고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기금하고 국비·시비를 중앙정부에서 조정하다보니까 끝에 남는 돈을 예산편성 상에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1,000원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처음부터 돼 있는 것인데 국·시비 확정이 안 돼서요.
이제 확정이 돼서 다 내려와서 정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소 예산이 전부 국·시비이고 삭감하는 예산이 많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주로 조금씩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경에 삭감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국·시비로 당초에는 확정내시가 안 됐다가 확정됨으로써 조정된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예.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321쪽 전염병관리 중에서 에이즈나 성병에 대한 예산은 조금 늘어났거든요.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발병원인이나 이런 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환자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치료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치료비 부분에서 ······
의장 윤임지
보건소장님, 마이크 나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
류인목 의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볼 때마다 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요구를 1차적으로 할 것이지 않습니까?
하는 게 반영돼서 대부분 가예산이 내시됐다가 다시 확정됐을 때 정리하는 것인데, 변동이 있는 부분은 원인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까닭이 있다고 봐지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액수가 800만원 같으면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른 예산은 다 줄어들지만 이런 부분에서 늘어난다면 성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현재 에이즈감염 환자는 7명인데, 진료비 자체도 본인부담금 10%만 해당 금액이 됩니다.
감염도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시에서 판단을 그렇게 해서 조금 조정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몇 명이다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누가 보면 성병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은 다 감액편성 돼 있는데 이것만 증액이 돼 있거든요.
어쨌든 이해는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병석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장진호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총무과장 이차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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