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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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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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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11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57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 복지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5건의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국장 최해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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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2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삭제는 취득세나 면허세, 재산세 등을 낸 것을 필증 뗄 때 수수료 내고 떼던 것을 없앤다는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주민들이 지방세를 충실히 냈는데 그 증명을 떼러 왔는데 800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이치에 안 맞다, 그리고 이미 세무서에는 국세완납증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방세 납세실적증명서 수수료 800원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건 잘됐네요. 실제 세금을 냈는데 그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 떼는데 또 낸다는 것은 안 맞다 ······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의장 윤임지
지금까지 세금납부는 카드로 결제가 안 됐지요?
됐습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안 됐는데 시범적으로 올해 일부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5조 징수방법에 현행에 보면 ‘요금계기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를 현재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금계기에’가 맞습니까, ‘요금계에’가 맞습니까?
그게 지금 애매합니다.
‘요금계’ 같으면 우리 직원이 받는 데를 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요금계기에’는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
문석주 의원
‘요금계’ 같으면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하는 것이 맞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현금으로 하도록 분리해 놨는데, ‘요금계에’인지, ‘요금계기에’인지, 문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총무국장 최해도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요금계기는 기계를 이야기하는 ······
문석주 의원
기계 같으면 지금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쓰는 데가 없거든요.
총무국장 최해도
지금 설치해야 됩니다.
문석주 의원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무인민원발급기는 현금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예.
문석주 의원
신용카드 되는 데도 없고, 한 대도 설치된 곳이 없는데 ‘요금계’ 같으면 우리 직원이 징수하는 곳이라서 현금 또는 교통·신용카드가 다 되는 것으로 되는데 ‘요금계기에’ 같으면 기계 같은데, 그러면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해도
이름을 기계니까 ‘요금계기’로 표기를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로 표기하니까 ······
문석주 의원
그러면 분리할 필요 없이 차라리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한다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신설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똑같은데.
‘요금계기’도 기계이고 ‘무인민원발급기’도 기계라면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아닙니다. 틀립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금을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아니, 무인민원발급기는 현금은 되고, 신용카드가 안 되지요.
총무국장 최해도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안 됩니다. 오래된 것은 아예 기계를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는 현금으로 하고, 요금계기로 들어오는 것은 현금, 교통·신용카드 다 사용하는 것으로 두 개를 분리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요금계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지금 설치를 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
지방세과장 허정행
내년 3월까지 민원지적과 민원실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현행에 ‘요금계기와’로 되어 있는데, 설치가 안 됐다고 하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현행법에 ‘요금계기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다면 ······
총무국장 최해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지 ······
이름이 뭔지 정확하게 물어봐.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민원계에 ······
박병석 의원
현재 조례에 ‘요금계기’라는 단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요금징수 하는 것이 현재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문석주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기계 같으면 기계가 존재하고 있고 ······
총무국장 최해도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부터 ‘요금계기’로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제외한 것은 전부다 카드 등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 주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허정행
전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와서 현금으로 1,500원짜리, 2,000원짜리 제증명발급수수료를 납부하고 가는데, 앞으로 이것을 카드결제를 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북구 관내에 있는 11군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카드결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용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나 농협지점에 나가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그래서 향후 2,3년 지나 신기종으로 전부다 교체가 되면 그것은 자동으로 카드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무인민원발급기 중에 반 정도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용하지 않는 이런 사항을 내년에 또 이 비싼 기계를 50% 전수교체를 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분리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 민원실에 오는 것은 주민들이 현금으로 내도 되고, 앞으로 카드결제도 되고,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는 3항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카드결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문석주 의원
예.
이영희 의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구입할 때 카드 사용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인데, 발급기를 구입할 때 카드 사용과 카드 사용을 안 할 때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차이점은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카드결제가 안 됐고, 추후에 신기종으로 구입하면 카드결제가 되는 것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발급기를 전부다 카드사용이 가능한 걸로 기계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예산낭비지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아니지요.
이영희 의원
구입하는데 금액 차이가 없으면 전부다 같이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셔서 나중에 10년을 보고 구입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카드와 현금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만약에 카드 사용을 실시하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그러니까 과거에 민원지적과에서 구입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카드가 안 됐지요.
작년에 구입한 신기종부터 카드결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희 의원
아, 그러니까 옛날 발급기는 아예 카드 결제 자체가 없었다 ······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이것은 2,3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다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오는 것은 내년 3월1일부터 현금이든 카드든 결제가 다 되지요.
총무국장 최해도
‘요금계기’는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 넣으면 60원이라고 딱 찍혀 나오는데, 그것을 ‘요금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결제는 카드단말기를 넣어야 카드결제가 됩니다.
카드단말기가 한 대에 35만원 정도 ······
박병석 의원
요금계기에 카드단말기를 부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아니요. 별도로 ······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현금을 내면 그대로 사용하고, 카드 사용만 따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지금까지는 제증명 발급받을 때 자동으로 넣으면 60원, 120원 찍혀 나오는 것이 ‘요금계기’이고, 신용카드 결제는 지금 안 되는데, 내년부터는 현금도 되고, 신용카드 결제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석 의원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넣어서 예를 들어 100원, 200원을 결제한다는 것이, 수수료가 500원, 200원, 800원 이런데 그것을 카드로 결제한다는 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지금 카드사에서는 1,000원 이상입니다.
대구하고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500원, 300원은 현금을 내야 되고 1,000원 이상 되는 부분만 신용카드로 결제됩니다.
박병석 의원
우리는 그런 수수료가 별로 없잖아요?
이은영 의원
다 800원 이런데 ······
지방세과장 허정행
동사무소는 거의 1,000원 미만이고, 민원지적과는 1,000원 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며칠 전에 주민이겠지요.
주차하고 주차료를 주면서 카드를 내더라고요. 카드는 안 된다고 하고, 왜 안 되느냐고 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주차장은 카드결제가 안 되죠?
박병석 의원
안 되지요.
문석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우리 청내 무인민원발급기에 카드결제 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민원지적과 말고 밖에 동사무소의 업무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새마을금고지점, 농소농협지점 일부 11군데에 자동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발급기가 있는데, 카드결제가 됩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신기종 몇 대는 되고, 옛날 구형은 안 됩니다.
그래서 2,3년 후에 신기종으로 다 되면 자동해소가 됩니다.
의장 윤임지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네요.
기계를 바꿀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죠?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의장 윤임지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국장 최해도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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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의안번호 제258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25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3조에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다.’고 용어를 바꾸시는데요.
이러면 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것으로 한다고 정해 놓고, 현행에도 보면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부속건축물이나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과 비슷한 형태가 될 테고, ‘부속토지’라고 했는데 ‘부속토지’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허정행
건축물이 앉아 있는 대지입니다.
이은영 의원
건축대지만 말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명확하게 옛날 주택에 대해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
이은영 의원
그러면 부속토지가 건축물은 85㎡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이은영 의원
그러면 부속토지는 크기에 상관없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주택’을 명확하게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표기하는 겁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집터가 200평이든, 300평이든, 500평이든 상관없다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이것을 규칙으로 둘 생각인가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집 울타리 안에,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은 다 면적에 관계없이 ······
이은영 의원
100평일 수도 있고, 200평일 수도 있고, 300평일 수도 있는데 상관 없다 는 건가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이은영 의원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주택건물은 85㎡ 이하인 것으로 한다고 정리를 했는데, 터까지 같이 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별 차이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집터가 옛날에 보면 좀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는데, 여하튼 조금 넓어도 일단 주택부속토지로 보는 거지요.
류인목 의원
이 문제는 한센정착농원이라는, 어떤 허가 과정에 있는 부분이라서 ······
이은영 의원
상위법에 맞춰서 정리한 것이라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류인목 의원
정착농원에 한한 거죠.
만약 도시지역에 나와서 한다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한센정착농원 자체 크기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류인목 의원
몇 평이든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다 허용이 되겠죠.
이은영 의원
한 필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만약 내가 564-1번지에 집을 지었다고 하면 그것만 대지가 되는 거지.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그 번지 내를, 건축을 두고 있는 건물 내 번지를 정확하게 다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번지 집터가 200평일 수도 있고, 300평일 수도 있고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혹시······
류인목 의원
그 언급이 없으면 그것은 한 필지에 들어가는 건 다 해당이 된다는 ······
이은영 의원
모두를 다 포함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의장 윤임지
토론을 지금까지 했는데, 집행부 답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이것은 부속토지 전체가 집터에 다 들어갑니다.
100평이든, 200평이든 같이 적용합니다.
이은영 의원
크기에 상관없다?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됐습니까?
이은영 의원
예.
류인목 의원
2조 같은 경우 면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제한이 없는 거네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이것은 주요지가 과거에 국가유공자 본인하고 그 가족까지 혜택을 받았는데, 국가보훈처 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본인만 혜택이 되고 가족은 제외되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조례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개인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그렇지요.
류인목 의원
용사촌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를 칭하는데 ······
지방세과장 허정행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그러니까 농소3동에 나환자촌이다, 아니면 전라도 어디라고 지정하는 곳, 거기에만 적용됩니다.
류인목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개정된 법령의 경우 수혜 대상자가 사실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6조 같은 경우도 경감대상이 다 삭제가 되고, 오히려 대상자 숫자나 이런 것이 한센병환자라든지 이런 대상보다도 훨씬 많을 텐데,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세입 예측치는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추정 안 해 보셨습니까?
조례개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세입증대 ······
지방세과장 허정행
지금 삭제되는 부분은 세 가지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사항의 법령이 삭제되는 겁니다.
법이 있어도 거의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
류인목 의원
6조 같은 경우는 모기지론을 지칭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제6조는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서는 없어지고「지방세법」으로 들어가서 조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7조 같은 경우도 북구에는 해당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전국적으로도 지금 삭제되는 부분은 거의 해당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지방세과에서는 역모기지론에 대해서 현황이나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감면 대상 같은 경우 체크가 됩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우리 관내는 주택담보로 해서 들어온 신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현행법 제5조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보시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개정안에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뭡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집주인인 건물주가 설치·운영해야만 감면 혜택이 있고, 만약에 임대를 얻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임대자는 혜택이 없고 자기가 설치해서 운영해야만 감면혜택이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것으로 바꾼다는 것이지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이영희 의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음부터는 세금혜택이 없겠네요?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지방세과장 허정행
임대해서 하는 경우 에는 혜택이 없지요.
본인이 설치를 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이영희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5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과장인 경제교통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금일 병가중이라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경제국장 정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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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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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25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9년12월10일에 발효되어 있고, 6개월 후에 발효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법이 공포되고 나서 즉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것은 사실 이 법을 적용할 시장이 우리 구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례가 늦게 된 감은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비하고자 합니다.
류인목 의원
법제처에 들어가서 보니까 2009년7월31일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부칙을 보니까 시행은 6개월 이후로 된다고 되어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검토를 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조례안이 이미 나와서 그것에 맞춰 표준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이 조례에 포함되는 북구 관내 시장은 어디어디 포함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현재는 이 기준에 맞는 시장이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호계공설시장도 포함이 되지 않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포함이 안 됩니다.
류재건 의원
제5장에 보니까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에 따라서 봤을 때 ‘구청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호계 공설시장에 포함이 안 되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호계공설시장은 우선 면적에서 안 되고, 상점 수에서 미달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호계시장 주위의 상가들이 전부다 하나의 구역을 만들어서 시장으로, 구역으로 다시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공설시장 하나만으로 해서는 기준에 안 들어옵니다.
박병석 의원
50개가 넘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류재건 의원
호계공설시장은 면적이 포함되지 않아서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의장 윤임지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경제국장 정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0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26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시장을 재래시장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북구청의 의지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
류인목 의원
품목 제한의 부분이, 사실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취급품목의 다양성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농?수?축산물을 가공하는 업종으로 제한하다 보면 실제로 계속 품목이 다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 같으면 우리가 호계공설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아예 육성 발전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이 품목제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높은 점포만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호계시장의 이용도를 보면 재래시장의 역할을 많이 한다는, 그런 품목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중에 음식점은 해당이 될 것이고, 이발소는 해당이 안 될 것이고요. 실제로 재래시장에 보면 포목점이나 이런 것은 다 갖추고 있는 품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식당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
문제는 현재 상황으로써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발소하고 표구점 ······
류인목 의원
오히려 표구점이나 포목점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고객들의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데, 이것까지도 재래시장에서 내몰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품목에 대해서 고민이 좀 덜된 것이 아닌가, 만약 우리가 재래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사실은 그 주변의 상가들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시장규모를 키워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렇게 품목을 ······
제가 봐도 이 조례에 의하면 기껏 식당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재래시장이나 공설시장이 할 역할은 아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 품목제한을 안할 경우에는 수익이 높은 품목들이 다 들어와 버립니다. 잠식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점포들의 입지가 안 될 것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거기에 가게 수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식당업 빼고 몇 개 입니까?
식당을 빼면 없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음식점이 11개소고, 의류점이 3개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의류점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렇게 만약 개정이 된다면 의류점도 해당이 안 되지요.
그다음에 표구사가 있고, 옷 수선점이 하나있고, 이발소, 철물점이 있습니다.
과일은 관계없고, 그러니까 농산물하고 가공해서 처리하는 것은 인정을 하되, 그렇지 않고 철물점이나 표구점이나 이발소 같은 3차산업 쪽에는 조금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류인목 의원
제가 보는 재래시장의 상과는 좀, 재래시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야기인데 표구점 같은 경우도 사실 전통문화에 기반을 두고 서예나 동양화 쪽에서 많이 하는 직업인데, 거기에서 전수를 받는 사람이나 기술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는 결국 없어지고 말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지탱해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 이런 조그마한 수혜에서도 제외시켜 버리는 것과 또 호계공설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것보다도 상권이 더 살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쇼핑이 논스톱쇼핑 형식으로 자꾸 지향이 될 텐데, 그런 재래시장은 오히려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제한을 식당 정도로 해서 먹거리촌으로 아예 만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거기에 공설시장만 존재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개인들이 소유한 주택 건물들이 많이 있고 시장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쪽에 유치하도록 하고, 공설시장은 그야말로 임대료가 다른 곳에 비해서 싸다 보니까 싼 임대료에 수익성이 높은 상가가 들어오게 되면 인근하고도 맞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장만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도 가능한데, 그 시장 주변에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개인시설이 많거든요.
류인목 의원
수익성이 높은 업종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식당은 수익성이 좋은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쁘다고도 단정하지 못하고, 되는 집은 잘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업종을 그것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상당히 있는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한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 아니냐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저희들은 심각하게 고려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한했을 때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한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꾸 그렇게 허용해 버린다면 점점 농산물을 취급하는 점포들은 없어지고, 다른 점포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제한을 안 하게 되면.
류인목 의원
그런데 지금 농산물 거래는 과일가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식당입니다. 이것을 농산물 가공으로 보기는 힘들고, 그다음에 농산물 거래는 대부분 난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사실 식당도 연차 적으로 줄여 나가야 합니다.
공설시장의 기능이 점점 퇴화돼 가는 느낌이거든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한을 함으로써 더 할 수 있는 것이 과일가게, 야채가게, 생선가게, 식당 이것 외에 업종이 개발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런 것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시장이라고 하면 생선가게, 과일가게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업종이 자유 업종으로 되어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의장 윤임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류인목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공설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그 명분을 가지고 가야 되고, 지금 민선이다 보니까 어떤 선심성에 의해서 허용하는 범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원래 그대로 가야 맞는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맞춰 주시고, 이 문제는 여기서 매듭을 짓고 쉬었다가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소회의실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데,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 전 시간에 했던 것 정리하시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질의, 응답은 대강 끝났는데, 문제의식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의장 윤임지
문제의식에 대해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허용할 때와 허용하지 않을 때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승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고 나서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승계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업종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축?수산 쪽에는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업종제한을 한겁니다.
이것이 승계가 안 될 때에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승계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업종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재래시장을, 공설시장을 이끌어 나왔거든요.
상권이 지금까지 있기 까지는 그분들이 공설시장을 살리기 위해 애를 많이 쓴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시장에 오면 모든 것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발하러 와서도 재래시장에 있는 물건을 사갈 수도 있고 겸사겸사 해서 시장이 형성되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어떻든 너무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끌어 왔고 시장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봤을 때 재래시장, 공설시장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준비과정이라고 봐지는데,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차적으로 현재의 상권을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할 내용은 건물하고 물품 보험가입에 따라서 강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설비까지 강제하였다고 되어 있고, 안13조에 보면 건물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품이라든지 설비에 따른 부분은 강제규정보다도 거기에 따르는 부분은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험가입에 있어서 건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건물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구청장 명의로 가입하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건물 전체를 가입하는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은 전체를 가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점포 내부 물품에 대해서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는데, 단 저희들이 권장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입장이고, 물품은 실내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점포 내부의 물품, 물품은 업종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설비, 예를 들어 내장설비는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권장하는 겁니다.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가입해서 조치를 하고 ······
류재건 의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처음 들어 보는 것 같은데, 개인 집에도 보험가입을 한단 말입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은 하면서 세부조항에 들어갔을 때는 그 안에 얼마 정도에 따라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어 내가 가장 아끼던 소유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적인 시가로 해서 보험금이 산정되는 것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은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물품, 설비 이런 부분까지 했을 경우에는 위탁자로서 조금 압박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제13조 제2항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능하면 가입해 달라는 이야기죠.
이영희 의원
보통 사업주들,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설시장의 경우에는 건물은 구청에서 보험을 가입시켜 주지만 보통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내부물품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둑을 맞거나 무엇을 하거나하면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업주의 경우에는 이중으로 다 들고 있어요.
건물은 구청에서 들어주기 때문에 안 하지만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건물과 물품은 전부다 동일하게 다 가입하고 있어요.
권장은 하되 구청에서 하니까, 관여가 되니까 권장은 하되 본인이 넣고 싶으면 넣고, 넣기 싫으면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의장 윤임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구청은 화재보험을 건물만 넣는 것이고, 그다음 2항에 보면 개인이 넣는 것은 내부 내용물에 대해 넣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은 안에 있는 내용물에 대해 보상은 못 받는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렇다면 이것도 권장사항이라고 보는 것보다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영희 의원
의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죠.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설에 대한 보험은 의무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각각 점포 안에 있는 물품이나 상품에 대한 피해보험을 강제해서 넣으라고 하는 것은,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안 넣겠다고 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당연히 의무사항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물품에 대한 보험은 업주가 안 넣으면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구청에서는 권고하고 권장해야죠.
가급적이면 넣어라,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권장하는 것으로, 그리고 귀중품은 호계시장에는 크게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만 ······
박병석 의원
대부분 식당이고 그런 것이 없잖아요.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조금 전에 말씀한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자기 점포만 타는 것이 아니고 옆에 점포까지 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권장은 하지만 거의 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점포만 탄다고 보장을 못하거든요.
의장 윤임지
내가 아까 주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보험사기 같은 것도 상당히 많고 하니까 그것도 걱정이 되는 것이고, 권장하는 것으로 정리를 합시다.
박병석 의원
지금은 시설에 대한 보험이 들어가 있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건물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 없더라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1억원 이상이 되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류인목의원이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은 전체 점포 구성이나 내용들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말고 열어두자 라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앞에 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허가나 사용과 관련한 사용료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품목을 전체 제한을 해야 된다 고 보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하고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제한의 폭을 좀더 넓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사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만약에 제한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농?축?수산 쪽에는 점포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계약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나는 쪽만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사설시설을 좀 이용하고, 저희들은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에서 다른 곳보다는 임대료 혜택이 가기 때문에 농?축?수산 쪽이나 가공 쪽에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이은영 의원
현재 조문상으로도 사실은 다양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5항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이 시장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업종에 대한 허가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고,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 없는 지점들도 생겨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류인목의원의 의견을 좀 수용을 해서라도 다양화 해 갈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내용들이 조문 안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무한대로 다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면 주로 살려나가는 업종들과 가능성이 있는 업종들을 구분해서 허가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금도 여기 이 규정대로 개정이 되게 되면 들어오기가, 물론 구청장이 좋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들어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이발소하고 표구사가 문제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들어올 수 있는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 업종인데, 그 두 개 업종도 재계약할 때 필요하다 싶으면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두 가게에 대해서는 재산이탈권을 구청장한테 주는 꼴이 되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두 사람을 몰아내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업종도 살려가면서 다음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사용기간이 끝날 경우에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5조에 나와 있는 점포를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발소와 표구를 제외한 업종은 현재 다 조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정안을 통해서 현재 들어와 있는, 사실 상설시장 안에 이발소는 제가 볼 때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점포거든요.
머리 깎아야죠.
지역주민들이 여기 와서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꼭 필요한 업소라고 봐지기 때문에 조례안에 수정안을 통해서 5조에 이발 업종이나 표구 업종만 더 삽입하면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러면 이 조항이 필요 없게 돼 버리죠.
박병석 의원
그러면 결국 이발과 표구 두 개 업종을 타켓으로 해서 몰아내겠다 는 것밖에 안 되는 조례가 되는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공설시장에 사실은 ······
박병석 의원
필요하죠. 공설시장이라는 것은, 이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호계공설시장을 만들 당시에는 호계권 내에 대형마트나 이런 것이 전혀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호계 중심이나 또는 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구청에서 만들어준 공설시장에 와서 고기도 사고, 김치도 사고, 이발도 하고, 꽃도 사고 여기에서 모든 일상생활 필수품들을 구입하라는 취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발과 표구만 제외한다는 것은 다른 업종은, 지금 들어와 있는 업종은 다 인정하면서 식당이 13개나 있어요.
그것 다 인정하면서 이발 업소 1개 업소와 표구 업소 1개 업소만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문구를 넣어줌으로 해서 현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종은 인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윤임지
그 내용도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특혜의 의혹도 제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장에 가면 이발소도 있고 다 있어야 시장 형태가 갖춰지는데, 우리 구비로 건축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규정은 바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에 가면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그 내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데 같으면 이 규정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제5호에 해당이 된다면 몇 년간은 사용할 수 있다고 ······
의장 윤임지
표구는 괜찮은 것 아닙니까?
표구는 물건을 사고 파는데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게 하면 1, 2, 3, 4항 중에서 또 표구점이라고 딱 지정해서 넣기가 곤란하거든요.
의장 윤임지
완전 서비스인 이발소는 조금 이미지가 그렇지만 ······
박병석 의원
이렇게 하면 되죠.
예를 들면 제5조 4항에 문구를 수정해서 ‘이발, 표구, 잡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종’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게 하면 다 들어가죠.
박병석 의원
결국은 상설시장에 다 들어가는 것이 맞죠.
상설시장에 다 들어가야죠.
제한하는 것이 문제죠.
의장 윤임지
박의원이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이 우리가 투자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옆에 일반건물 같으면 아무런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죠.
박병석 의원
의장님, 지금 이 조례는 상설시장 안에 어떤 업종을 제한할 것인가가 핵심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승계의 문제라든지, 기존 조례는 승계를 했거든요.
‘나 이제 장사를 안 할란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고 나가고,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것을 강제로 못하게 하는 것이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받는 것이라든지, 이자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개정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만든 시장이라고 해서 안에 입점하는 업종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저는 오히려 상설시장이고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찾는 모든 업종이 다 들어가야죠.
이발소는 안 된다, 가령 구청에서 만든 상설시장인데 이발소는 안 된다, 표구사도 안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십 몇 년 전에 이 시장을 만들어줘서 임대할 때 아예 규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이발 업종이나 표구 업종을 못 들어오게 했다면 모르는데, 처음에는 그런 규정을 안 둬서 잡화, 이런 업종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기존 조례에 보면.
의장 윤임지
그렇다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것 맞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
류인목 의원
아니요.
점포의 구성 부분에 대한 부분만 제한을 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나머지 필요한 부분, 사용허가신청이라든지 또 권리승계, 수수료, 이런 부분은 필요한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조의 구성 부분, 이부분에 대한 문제만 제기하는 겁니다.
의장 윤임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시장을 둘러보면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를 만드는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보고 진짜 호계공설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입점해 있는 이발 업종이나 표구 업종을 타켓으로 삼을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좁은 시장 안에 동일한 업종이 많이 있거든요. 가령 옷가게도 몇 개나 있고, 식당이 열 몇 개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새로 계약을 할 때 동일한 업종은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해요.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쪽이 맞지, 한 개 밖에 없는 입점 업소를 빼내겠다, 이것은 안 맞죠.
의장 윤임지
그것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개 업소를 타켓으로 빼내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 업종은 못 들어오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석 의원
오히려 들어와야 되고요.
한 개 각각의 다른 업종이 다 들어와야죠.
식당을 예로 들면 한두 개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업종을 제한하지 않게 되면 술집도 들어 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박병석 의원
시장 안에 술집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기득권자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 오는 것인데, 그것을 제한해 놓지 않으면 다음에 한 사람 나가면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은영 의원
시장이라고 하면 어떤 업종을 딱 제한하기 보다는 가능하다면 열어둬서 예를 들면 먹자골목이 형성돼서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가의 경우에 예를 들면 밑반찬 가게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가 장사나 경영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경제적위기가 오거나 등등 했을 때 늘어나는 종류를 보면 의류부분이 늘어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절대다수가.
이런 경우들도 형성에서 예를 들면 그 자체가 의류에 관련된 시장으로 된다면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구성을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 운영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가의 흐름이나 상가의 내용들에 대해서 열어두자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되는 부분들로 갈 수 있다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제5조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인회사무실, 화장실, 기타 시장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농?축?수산물의 판매 또는 이를 재료로 하여 가공?요리한 제품판매, 의류, 신발류 판매 또는 수선, 잡화 등 일상생활 필수품을 판매’ 이겁니다.
이것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시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품목들은 다 들어왔는데, 다만 3차산업 쪽은 못 들어오는 것으로 제한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주로 잡화는 되고, 서비스업이 못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류인목 의원
식당 업종은 서비스업입니다. 식당은 최첨단 3차산업 서비스업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서비스업인데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밥장사는 되고 다른 장사는 안 된다, 이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 아예 우리가 특화시장으로 육성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면 먹자골목으로 전부다 식당을 100% 하든가, 이런 상이 없이 이것도 아니고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니 제한을 안 하게 되면 중구난방이 되어 버리죠.
의장 윤임지
국장님, 이것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옷이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안 줘야 되는데, 지금 와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지금이라도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을 쫓아낸다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5항 이 내용에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살린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살릴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5조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인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야말로 구청장 마음이죠.
그것보다는 제가 아까 제안한 것처럼 이발과 표구라는 부분을 명문화해서 열어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게 하려면 경관규정으로 들어가야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관규정에 기존 들어온 사람은 언제까지 허용해 준다라든지, 경관규정에 들어가야지 이 안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 ······
박병석 의원
아니죠. 반대로 그러면 왜 이발과 표구는 상설시장 안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시장의 범주를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박병석 의원
장보러 왔다가 머리 깎고 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런 것은 옆에 사설건물이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죠.
시장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통 이발소는 사설시장에 있지, 공설시장에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발소가 공설시장 안에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사설에 다 있지.
박병석 의원
아니 이것이 법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상설시장에 입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이 시장에 와서 필요한 것이라면 저는 어떤 업종이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술집이라도 못 들어오겠느냐는 걱정을 하시던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여기에서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규정을 지금 묶어놓고 가기 때문에, 그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업종과 관련해서는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일단 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봤을 때 호계공설시장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보고 요. 우리가 돈을 수 억 원 들여서 해 놨지만 안 맞고요.
실제 5일장이 서는데 점포 넣은 자체가 안 맞고요. 앞에 해놓은 것처럼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냥 아케이드만 설치해 놨으면 언제든지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점포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모든 문은 개방해서 술집이 들어오든, 뭐든 다 개방해야 맞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노점 개념으로 안 가는 이상 점포 개설한 것에서는 규제할 필요성은 없고요.
경쟁사회인데 누구나 들어오면 되지요.
옷가게가 다 들어오든, 식당이 다 들어오든, 이발소가 다 들어오든 특화사업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규제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13조 보험가입은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보험이라는 것은 아파트도 그렇고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건물에, 건물은 구청에서 들고 안에 가재도구나 물품 은 사용자가 든다면 안 맞습니다.
모든 공공건물은 개인이 듭니다.
건물 자체도 다 들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들 필요성이 없고, 그 안에 만약 20개, 30개 점이라면 강제규약으로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당연히 가입해야 됩니다.
강제조항을 둬야 됩니다. 보험만큼은.
왜냐하면 자기 집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옆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건물과 동선으로 대체로 하기 때문에 시설과 모든 가재 이런 것은 전부다 동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도 다 보상해 줍니다.
별도로 구청에서 들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20개 점포가 다 들면 물품뿐만 아니라 건물도 다 보상해 줍니다.
박병석 의원
아니,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1억원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다른 사람들이 안 드니까 문제 아닙니까?
구청에서 들고, 그러면 이중으로 듭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이 아니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품에 대한 것만 들어가는 것이죠.
문석주 의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은 물품만 가입하고 건물은 구청에서 보상해 줘야 되고 ······
류인목 의원
건물주가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건물주인이 보험을 들어가는 것이고 ······
문석주 의원
물건은 그렇다면 강제조항을 둬야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강제조항을 두기에는 ······
문석주 의원
실제 보험료는 얼마 안 하거든요.
의장 윤임지
아까 그 문제는 질의와 토론이 된 문제 아닙니까.
정리를 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기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이 이발소하고 표구점을 우리가 내쫓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을 명확히 하려면 5조 조항은 그대로 두고 부칙조항에서, 경관 규정에서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쪽에 의원님들이 수정안을 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굳이 경관규정에 부칙으로 둘 필요 없이 5조 4항에 ‘잡화 등 일상생활 필수품을 판매’ 이것을 좀 수정하면 되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을 하면 그다음에 또 그 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이발소가 들어오는 것이 무슨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공설시장에 이발소가 들어온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전국에 시장 점포 중에 이발소가 없다는 사례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호계시장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의 생계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이 없어요.
의견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 입점 업주들과 단 한차례도 이 조례규정과 관련해서 간담회나 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것이 없었다고 봐지거든요.
온라인으로 띄워 놨기 때문에 상인들은 당연히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자기들 생계가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러니까 지금 입주해 있는 업종이 문제라면 그것은 뒤쪽에
그리고 여기 5항에서 ‘그밖에 구청장이 시장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바뀔 경우에는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열어두자는 의견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거기에 이발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
문석주 의원
5조4항에 ‘잡화 등 일상생활필수품 판매 및 서비스 업종’ 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다 들어가는 것이죠.
문석주 의원
다 넣어놓으면 되지요.
점포인데.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규제할 필요 없이 다 넣으라는 이야기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문석주 의원
다 있어야 활성화가 되지 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설시장하고 사설시장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공설시장은 그야말로 우리가 저렴하게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잡화상이라든지, 일반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파는 것으로 한정을 짓자는 이야기죠.
문석주 의원
표구도 생활에 필요하고요.
이발도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
의장 윤임지
어떻게 보면 잡화나 이발소는 특혜 의혹이고, 부의장이 발언한 그 내용이 맞는 것이 시장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면 경쟁을 시켜야지.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게 된다면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그런 업종들만 자꾸 들어오게 되죠.
농?축?수산물이 못 들어오죠.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박병석 의원
상설시장, 호계시장을 살리려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업종이 들어 와야죠. 결국은 그래야 사람들이 올 것 아니에요.
의장 윤임지
입찰하는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현재는 재계약 상태에서 변동된 것이 없죠.
재계약으로 계속 가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방법에 대해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방법을 정해야 되겠죠.
의장 윤임지
입찰하면 술집을 한다고 했을 때 입찰가가 높으면 하게 되는 것이고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게 되면 전부다 그런 업종으로 변경되어 버리는 것이죠.
의장 윤임지
그래서 이 조례는 필요 없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애초에 입점업체들은 대상이 있었잖아요. 아무나 그냥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었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고, 다만 표구점하고 이발소만 문제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거든요.
박병석 의원
그것이 아니고 현재 입점해 있는 업주들이 애초에 우리 구청에서 계약을 해줄 때 돈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기준이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아무나 예를 들어 돈 많은 사람도 입찰에 붙여서 들어오게 한다, 이 말입니까?
계약기간 끝나면 그대상과 기준을 없애고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해서, 그 말입니까?
의장 윤임지
그것은 당연하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은 당연하죠.
지금은 그 기준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 업체가 들어온다면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애초에 공설시장을 만든 당초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지역 내에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 영세하고 소득이 현저히 낮은 중소영세상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서 무한경쟁 체계로 돈 많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게 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얘기를 하셔야죠.
이영희 의원
국장님, 그것은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처음에 계약할 때 영세자영업자 기준이 있었어요?
없었죠?
박병석 의원
있었어요.
읽어주세요. 처음에 기준이 있었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장님,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인이나 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아는, 처음부터 입점해서 이때까지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을 불러서 진술인으로 얘기를 듣고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것은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을 불러서 조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선심성으로 몰고 가면 안 되죠.
법을 만드는데 여기서 판단할 일이지, 참고자료와 근거도 없이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박병석 의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이 일을 맡은 지 얼마 안 됐어요.
’97년도 애초에 입점할 때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분명히 애초에 공설시장을 북구에서 만들어줄 때 입점대상자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들어오게 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런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르자는 거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석주 의원
최초에 점포 모집할 때 입점 가능 점포 공지가 분명히 나갔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현행조례에는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일용품, 어물, 채소, 육류, 양곡, 잡화류인데,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잡화하고 의류, 신발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도 사실은 표구점하고 이발소는 들어갈 수 없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왜 넣었습니까?
안 돼 있는데, 왜 들어갔죠?
재계약할 때 문제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업종은 공설시장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웃기는 거예요.
의장 윤임지
지금 이것은 전에 어떻게 했는가는 조례를 보면 있고, 이것은 옳게 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춰 나가야 맞고, 기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문석주 의원
처음에 호계공설 시장에 점포를 만들어서 분양해서 입점 주를 모집했을 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육류, 가공 등 여러 가지 했단 말입니다.
그때 했을 때 이발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요.
류재건 의원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빈 점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표구라든지 이발소라든지 그때 같이 들어갔지 않았겠나, 현재 조례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앞으로 우리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서 기간이 끝나면 다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이은영 의원
양도금지는 이전에도 있었던 사항이에요.
류재건 의원
좀 쉬었다가 합시다.
의장 윤임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과 같이 질의와 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예. 집행부에서 쉬는 시간에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 개정안이 허용 의 폭을 넓힌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한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폭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건 없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기존 조례 제2조2에 보면 시장의 명칭과 위치가 있습니다.
【별표 1】을 보면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호계시장과 정자시장을 구분해 놨습니다.
거기에 주요 판매품을 일용품, 어물, 채소, 육류, 양곡, 잡화 등으로 주요 판매품목을 정해 놨습니다.
개정되는 것을 보면 의류, 신발류, 필수품 ······
류인목 의원
사실 주 항이 시장의 명칭과 위치가 핵심인 것이고요.
주요 판매품목을 가지고 입주업체를 제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주요 판매품목이라고 명시해 놓은 건데, 이걸 가지고 가령 제한을 하겠다면 이건 행정소송 감입니다.
과도하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구성·운영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품목을 오히려 더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아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서 별표까지도 봤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박병석 의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게 맞고요.
2조의2는 어떤 물품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한 조항이 아니거든요.
위치와 명칭을 정한 조항입니다.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없어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 조례는 당초에 주요판매품으로 이미 조례를 다 정한 사항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절차를 거쳐서 다 정한 것이거든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2조2항이 품목을 제한하는 형태가 아니라 ‘위치와 명칭’ 그걸 지칭하는 것이고, 판매는 일용품, 어물, 채소, 육류, 양곡, 잡화 등, 거기에 식당이라는 언급은 사실 없어요.
그럼 식당을 왜 허용 했습니까?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스스로 조례를 어긴 결과 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제한하고 있다고 봐지지는 않고, 이건 과도하게 조례를 해석 하시는 것 같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품목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음 계약할 때 참고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니까요.
류인목 의원
개정을 안 한다면 식당도 다 나가야 되네요. 다 내보내실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글쎄요.
개정되지 않는 한 주요 판매품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주요 판매품목을 가지고 입주업체를 선정한다, 너무 과도하게 해석 하시는 것 같거든요.
박병석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잡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입니다.
새로운 조례안에는 좀더 늘려놨다고 하지만 사실은 의류, 신발 뭐 이런 것들이 잡화에 다 포함 되거든요.
잡화라는 이 단어 속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는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총칭해서 ‘잡화’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각종 상품으로 구분이 어려운 분류 불가능한 상품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잡상품이다.’ ‘만물상과 같이 의식주와 깊이 관련되는 생활용품을 소규모적이고 무체계하게 판매하는 잡화상점 등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잡화라고 총한다.’ 그래서 사실 잡화 이 안에는 신발, 의류라고 안 넣어서 그렇지, 그게 다 잡화에 포함되는 거예요.
의장 윤임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이 지적한 별표에 대한, 그 외 의 품목을 갖다가 ······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조례를 무시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별표를 인정하는 건지, 본 조례 2조에 보면 장소, 위치가 되어 있는데, 별표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 조례도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통과된 조례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집행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절차를 구하지 않고 들어갔다면 그건 당연히 규제대상이 안 되겠지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미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실제로 시장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는 조항에 품목이 언급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품목 제한까지 한다는 것은 법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시는 것 같거든요.
뒤에 ‘등’도 있고 ······
박병석 의원
억지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입안, 공람, 공고, 또 의회 의결, 공포까지 했기 때문에요.
그럼 이 조례에서 주요 판매품목에 대한 것은 필요 없는 문구가 들어갔다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류인목 의원
그러면 가령 정자시장이라고 봅시다.
이것 외에 취급하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정할 때 이미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장소를 표시하기 위함이고, 대부분 거래되고 있는 품목을 그냥 나열한 것이라고 봐야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래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구분이 돼야 되는 게, 세를 받는 입장하고 단속하고는 구분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건 정리가 바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건물 안에 세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별표에 있는 항 이외에 하는 것은 위법이고, 그걸 정리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기존 조례안과 별표만 정리되면 될 것 같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는 물품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런데 조례에 장소와 위치는 돼 있는데, 품목은 별표에 있거든요.
그 차이점인데,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일방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나열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이나 류인목의원은 별표는 조례에 효력이 없다는 얘기지요?
박병석 의원
그게 아니고요.
2조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조례에서 정하는 공설시장의 위치와 시장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별표거든요.
그 의미를 말씀드린 건데, 별표가 갖는 효력은 시장의 명칭, ‘호계시장’, ‘정자시장’ 그리고 시장의 위치 ······
의장 윤임지
아니, 별표 안에 주요품목이 들어 있거든요.
품목이 안 들어 있으면 상관없는 거지요. 품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선을 그어주어야 ······
박병석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주요 판매품이 아니라 그냥 판매품이라든지, 별도의 상품에 대해서만 팔라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여기는 그냥 주요 판매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호계시장과 정자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들 중에 많은 것이 있겠죠.
많은 것 중에 대체로 주요하게 일용품, 어물, 채소, 육류, 양곡, 잡화 등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이것 이외는 못 판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 윤임지
그건 아닙니다.
‘등 이외’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은 권한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등’은 얘기하지 말고, 별표에 주요품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놓고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지요.
박병석 의원
주요 판매품은 인정하지요. 인정하고, 주요하지 않은 판매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의장 윤임지
조례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당연히 성립되지요.
이은영 의원
의장님, 조금 있다가 다루게 될 오토밸리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오토밸리 복지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시설을 주요시설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별표 1】에 주요시설에서 예를 들면 ‘오토밸리 복지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마트라든지 이런 형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인 거예요.
그래서 주요 시설이나 주요 품목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규제하고 정의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런 시설들을 두겠다, 이런 이런 품목들을 두겠다, ‘이것만’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보시면 조금 ······
의장 윤임지
‘등’이라는 말은 한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한 개로써 ‘등’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따지면 ······ 그건 해당 부서의 권한이라고 보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류인목의원과 박병석의원은 별표를 조례로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
류인목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 이외는 안 된다.’고 과도하게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의장 윤임지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법령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이은영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마트 같은 건 다 빼야죠. 거기에 언급이 안 돼 있으면요. 쫓아내야지요.
국장님, 그 논리 같으면 마트 같은 경우는 넣으면 안 되지요.
박병석 의원
억지를 쓰시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억지가 아니고요. 조례에서 억지가 아니고 ······
의견의 차이거든요.
박병석 의원
여기 주요 판매품 6가지 외에 시장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답변 하십시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께서는 2조2가 시장의 명칭과 위치만 정했기 때문에 주요 판매품에 대한 건, 이 명시는 효력을 발생을 못한다는 말씀이시고 ······
박병석 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한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외에도 품목이 더 있다는 것이죠.
국장님은 자꾸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논쟁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래서 이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것도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제가 공설시장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은 생활필수품을 싸게 팔아 소비경제 향상을 꾀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생활필수품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에 준하지 않는 시설은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지요.
의장 윤임지
‘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
국장님께서는 부결됐을 경우에 여기에 포함된 품목 외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규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이때까지 왜 규제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그렇다면 이 조례는 당연히 통과를 못 시키지요.
반대할 수밖에 없죠. 의원으로서는.
아니, 이때까지 10년 동안 잘 해온 장사를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규제하겠다는 것이 타당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불법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 줬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이 된 것 아닙니까?
해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은 유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그 계약이 유했다는 것은 기존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위법한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다음에 계약할 때 참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아니오.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약한 것이 공무원들은 이 조례를 다 위반하고 계약한 겁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계약한 건 ······
박병석 의원
기존 조례는 현재 입점 돼 있는 업주들이 위법하게 계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발소든 표구든 현재 조례를 볼 때 들어 올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데, 국장님은 현재 조례를 볼 때 위법하다고 보니까, 그럼 10년 동안 공무원들은 위법한 것을 알면서 특혜를 준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위법한 것은 아니죠.
박병석 의원
조례로 보면 위법한 것이지요. 주요 물품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위법한 것은 아니죠.
박병석 의원
결론은 계약을 위법한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국장님, 오토밸리 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똑같은 형식을 취하는 조례이거든요. 별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 및 복시센터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오토밸리 복지센터 연암동 1121-2번지 일원이고요.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혀 다른 안경점, 슈퍼 이런 게 다 위반이 된다는 논리로 설명이 되어 버립니다.
그 논란을 갖다대면요.
국장님께서 직접 제안하셔서 통과시킨 안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와 관련된 업종이거든요.
류인목 의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은영 의원
그런 말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 업종에는 대표자가 유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사성이 없는 업종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류인목 의원
아니, 이걸 보시면 슈퍼가 유사성이 어디 있습니까?
안경점이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건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이용객의 편의에 의한 언급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러니까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의장 윤임지
오토밸리는 얘기하지 말고 여기에 포함된 것만 얘기합시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이발소는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이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기존 조례는 판매를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박병석 의원
이발소도 판매지요.
이발해 주는 것도 판매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물건을 사는 판매를 말하는 겁니다.
전부 물건에 대한 것들이 나열돼 있거든요. 일용품, 어물, 채소, 육류, 양곡, 잡화 등 이런 물건을 주로 파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을 판매로 본다는 것은 확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장님 참, 논리를 만드는 데는 못 당하겠습니다. (웃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박병석 의원님도 논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이발소나 표구점이 계속 재계약해 왔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 나열에 대한 것은 물건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판매이거든요.
박병석 의원
그래서 여기에 나열돼 있는 건 별로 의미를 안 두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호계상설시장이나 정자시장에 어떠어떠한 것을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기존조례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겁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조금 전에도 2조2항을 인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박병석 의원
2조2항은 시장의 위치와 명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을 나열해 놓은 것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발소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표구점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어쨌든 나열해 놓았더라도 절차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효력으로 인정한다는 쪽으로 얘기했거든요.
류인목 의원
보십시오.
오토밸리나 북구 국민체육센터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빠져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의장 윤임지
그 문제는 그 조례에 대해서 할 때 얘기하고, 재래시장에 대한 것은 이 조례로 다룹시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어쨌든 절차에 의해서 통과된 조례이거든요.
품목에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그리고 아까 박병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잡화’라는 품목은 다양한 걸로 생각이 되는 것이 표구도 들어갈 수 있고, 다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점은 정리를 하고 이외에 ‘등’이라는 것은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범위는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한마디만 하고 나중에 안으로 내겠습니다.
제5조에 ‘잡화 등 일상생활 필수품을 판매’이것을 ‘잡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종’으로 하면 논란했던 게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5항에도 ‘그 밖에 구청장이 시장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도 저는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4항에 ‘필수품’이라는 단어 대신 ‘필요한 업종’으로 바꿔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러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종은 전부 다지요.
아닌 업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5조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요.
박병석 의원
아니지요. 그 판단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른 여러 가지 업종을 신청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지, 안 필요한 지는 5항에 있는 ‘그 밖에 구청장이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을 인정을 안 하면 안 주는 것이지요. 그게 구청장 권한이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보고,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명확하지 않은 조례로 어떻게 집행을 한다는 ······
그렇게 되면 5조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모든 업종은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안 들어가는 게 없는데요 뭐.
박병석 의원
그렇게 판단하면 다 넣어주면 되고요.
그렇게 판단하면 신청하는 업종 다 넣어 주면 되고요. 구청장이 봐서 이건 턱도 아니라고 판단하면 자르는 것이지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이 조례에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건 시비 논란의 가능성이 있는 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구체적으로 만들자는 이야기거든요.
박병석 의원
그럼 지금 어쩌자는 말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시오. (모두 웃음)
의장 윤임지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의장 입장에서는 정확히 하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발소나 다른 업종이 처음에는 세가 안 나갔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고, 이 조례가 필요 없었거든요. 이전에는. 현실을 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명확히 하자는 안도 있고, 박병석의원이 말씀하신 5조4항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고요.
여기서 절충안이 나오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장님, 그 밑에 조항을 보시면요. ‘구청장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아니거든요.
‘인정하는 업종’이에요.
결국은 모든 권한은 구청장이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에도 ‘잡화 등 일상생활 필수품을 판매’ 일상생활에 필수품이 아닌 것이 뭐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가 ‘업종’이라고 단어를 바꿨더니 다 포함된다고 하시던데, 여기 이대로 한다고 했을 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일상생활에 필수품은 다 필요하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의장 윤임지
넣든 안 넣든 별 상관없는 게 4항에 보면 ‘필수품을 판매’ 해 놓고, 5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시장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스캔들입니까? (의원들 웃음)
제가 지금 ‘필수품’ 대신 ‘업종’으로 바꾸니까 다 포함된다고 말씀하시고 ······
의장 윤임지
필수품 판매는 뒤에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나 안 하니 똑같은 ······
박병석 의원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냐면요. 제가 볼 때는 필수품이라고 하면 물품을 판매한다고 국장님께서 자꾸 얘기하시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종이라고 해 놓으면 예를 들어 업종으로 하면 이발소도 들어가도 되고, 아까 논란이 됐던 표구점이 들어가도 되고, 그런 다양한 업종들을 넣을 수 있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필수품으로 판매’라고 되어 있으면 이발이 무슨 판매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필수품 판매’보다는 ‘필요한 업종’으로 바꿔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생활에 필요한 업종으로 하면 치과도 들어와야 되고, 병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석주 의원
판매하고 업종하고는 엄연히 다른 건 맞습니다.
판매는 업종 안에 물품을 팔 수 있는 하나의 품목이고, 실제로 이 조항에 다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현 조항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류인목 의원
세무서에서는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소매 형태로 상업이라는 걸 딱 지정하고 있지요.
나머지는 서비스고요.
사고파는 정도를 지칭한다면 식당도 사실 시장의 개념과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건 서비스업에 들어가거든요.
박병석 의원
그렇습니다.
식당은 사고파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류인목 의원
요식업으로 되고, 사고파는 개념하고는 다르게 분류하고 있거든요.
류재건 의원
잠깐만요.
이 부분을 자꾸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님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필요한 업종’으로 하자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업종’이라는 부분은 이 자체가 안 맞는 게 품목자체를 업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품목자체를.
그래야만 정확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업종을 넣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박병석 의원
다 포함되면 어떻습니까?
류재건 의원
그러면 규제할 필요가 뭐 있어요. 조례를 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규제하기 위해서 정하는 건데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5항에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걸 넣을지 말지 판단할 수 있는 법 조항을 하나 넣은 것 아닙니까?
류재건 의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품에 따른 규제를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업종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업종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종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더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 5번 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업체를 신고하는데, 내가 이런 업종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상이 없겠느냐고 그 규제를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그걸 판단해서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박병석 의원
제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류재건 의원
아니지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종이라는 자체가 전체적인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박의원이 얘기한 것은.
그럴 것 같으면 규제가 필요 없다 ······
박병석 의원
그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판매는 그럼 다 포함이 안 됩니까?
류재건 의원
아니, 규제를 하자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부분이 실제로 보면 안 맞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규제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자는 것인데, 종목 자체를 삽입시켜 버리면 규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박병석 의원
품목을 왜 규제해야 되지요?
류재건 의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거기에 맞는 종목을 맞추어서 하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박병석 의원
그 공설시장에 맞는 종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류인목 의원
제가 애당초 질의한 것이 재래시장으로 육성할 것이냐, 그런 면에서 일정부분 제한하는 부분이 된다고 물었던 것이거든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제한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현재 호계시장이 사실은 재래시장은 아닙니다만 재래시장 형태로 흘러하고 있거든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재래시장 형태로 육성 발전할 계획이나 상을 가지고 계시냐고 처음에 물었던 게 그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정부분 품목을 제한해서 전통적으로 유지해야 할 업종들은 사라지고 환경은 나빠지고, 이런 걸 육성할 생각이 있으시면 일정부분 제한해서 특화시켜 가는 부분에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고 답변하셨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왜냐하면 공설시장에 재래시장으로 넣을 수 없거든요.
지금 법적으로 재래시장으로 넣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형태는 호계시장이 재래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십시오.
4분의 3이 식당인 그런 재래시장을 보셨습니까?
박병석 의원
재래시장에 가면 먹자골목이 따로 있지요.
보통 이쪽은 먹자골목이 쫙 있고, 여기는 생선가게가 쫙 있고, 여기는 옷가게가 쫙 있고, 그렇지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차피 입지적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규제 상에도 지원해 줄 적당한 근거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이은영 의원
의장!
토론을 종결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정리가 명확히 돼야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조에 보면 2번, 3번, 4번 항까지 물품이고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발소나 아까 문제되는 항을 규제하고자 ‘그 밖에 구청장이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3, 4번 항은 물건을 파는 것이고, 그다음에 5번 항이 업종인데, 이건 구청장이 인정하면 이발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식당도 들어갈 수 있는 걸 규제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결되어서 전 조례안으로 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다음 회기에 올라오면 상당한 문제가 마찰이 되는 게, 아까 그런 항들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 조례는 잘못되면 언제든지 개정할 수는 있기 때문에, 원안에 가까운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사실 5번 항에서 규제해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처음부터 저희들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저기에 있어서는 안 될 업종으로 이발소나 표구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발소나 표구점은 앞으로도 단기간은 재계약을 주더라도 함구적으로는 시장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계속한 거예요.
만약 지금 들어온 업종들에 대해서 충분히 5항 구청장의 권한으로 유지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겁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5항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했으면 저도 문제 삼지 않았지요.
그런데 국장님은 안 된다, 시장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도 계속 이렇게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때 문제가 되는 업종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뒤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5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시장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 갈 수 있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현재 들어와 있는 두 개 업종에 대해서 재계약을 어느 정도 유예기간은 줄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런 업종이 들어오면 안 된다, 분명히 회의록에 남아 있을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신규로 들어오는 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의장 윤임지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이의가 있다면 다수결로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음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류재건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 류인목의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저를 포함한 찬성의원4명, 반대의원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18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 복지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경제국장 정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 복지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기 때 충분한 토론을 했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해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문석주 의원
4페이지 제13조제1항제2호에 ‘가. 사용시작 3일 전 취소신청 : 전액반환, 나. 사용시작 1~2일 전 취소신청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항이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는데 ‘사용시작일 이후 취소신청을 하면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인데 ······
「소비자법」이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됐다는데, 관례상 이렇게 되면 월 회원을 모집하는 데 문제가 되거든요.
한 달 정원이 50명인데, 이 사람이 15일 하고 나머지는 손해를 보지만, 금액을 받아 가면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못 들어왔을 때 중간에 모집을 하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 내어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소비자 보호분쟁 해결기준에 권고안인데요.
준수를 안 할 수도 없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기 때문에 설령 100명을 모집해서 50명이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0명까지는 안 되고, 만약 개인 사정에 의해서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서너 명이라도 중도에 포기자가 생기면 그 사람들은 불이익을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수를 계산해서까지 내줄 필요성이 있느냐 ······
류인목 의원
소비자보호원 같은 데 고발이 되면 이 기준으로 보상이 돼 집니다.
괜히 행정절차만 하나 더 가는 부분이 되니까 어차피 이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집과정에서 추가모집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공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세입에도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
문석주 의원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 10일 남았을 때는 안 해 준다든지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다른 체육시설에도 이와 같은 유형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수영에서 강사가 문제가 됩니다.
강사가 20명 모집에 한 사람이 빠진다고 해서 그 강사가 안 하는 건 아니고 계속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
문석주 의원
그러면 강사는 어떻게 나가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강사는 그것과 관계없이 돈이 나가지요.
문석주 의원
강사한테 금액이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를 들어 수영에 25명이 한 팀이거든요.
50명이나 30명이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개인 사정이나 교육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극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강사가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대신 일일 계산을 하려면 직원들 일이 바쁘고요.
물론 개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준수를 하는 것이 ······
문석주 의원
정원이 몇 명이라고 정하고 강사료까지 책정되어 있는데, 빠져나간다고 금액을 내 주고, 결국 구비로 강사료를 충당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 숫자가 많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거의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수영 같은 경우 운영해 보시니까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예를 들어 25명 중에 2, 3명 ······
류인목 의원
아니, 남자들 같으면 다음에 가겠지 하고 환불을 잘 안 받는데, 여성들은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운영을 해 보니까 헬스, 탁구, 수영 전체적으로 한 달에 2,3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체로 해서 그렇다면 큰 숫자는 아니네요.
한 품목에 한 명 정도의 수준이면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13조 사용료 반환에서 6항 ‘가, 나, 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3조2항,3항은 내가 가령 12월부터 3개월 끊어 놓고 12월이 되기 전에 취소해 달라는 경우가 13조2항,3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항에서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3호까지는 대상이 ‘사용기간이 1일 이상’입니다. 수영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한 달 단위로 끊습니다. 석 달이 아니라. 수영은 운동장과 별개 문제입니다.
만약 3일 전에 취소 신청하면 전액을 반환해 주고 ······
박병석 의원
그것하고 13조1항2호 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위에는 운동장의 경우이고, 밑에는 사용기간 1일 이상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한 달 끊을 때.
박병석 의원
제13조1항의2호,3호는 하루하루 분일 때를 설명하는 것이고 ······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그렇지요.
운동장은 사전에 예약하는 것이고, 이건 계속 이어져서 한 달 사용할 때를 말합니다.
박병석 의원
1개월 이상 예매할 때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군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박병석 의원
이해가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질의 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의 수는 실제로 예비비라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하면 우리 구 재정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대비 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종목 전체적으로 관장해 나갔을 때 한 달 외에 다른 종목이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한 달 외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체육관은 일일 사용입니다.
류재건 의원
종목 중에요.
체육관은 실내에서 하루하루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고, 종목 중에서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종목 중에는 수영, 헬스, 탁구, 스쿼시, 아쿠아로빅 ······
류재건 의원
전체적으로 1개월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1개월로 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1개월 하는 것도 있고, 매일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그건 자유에 해당하는데, 자유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류재건 의원
그 외에 1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에 다 포함되죠.
그렇게 보면 되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6항에 해당하는 것은 1개월 이상일 때입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문석주 의원
국민체육센터에 배드민턴은 강사모집 안 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배드민턴은 아직 신청인원이 없는데,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한다면 장기계약이 되겠지만 대부분이 일회성입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문제가 동호회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제 말씀은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오토밸리 복지센타도 마찬가지고 연암 배드민턴구장도 마찬가지로 동호회로 계약해 버리면 동호회 회원 외에는 못 칩니다.
회원제라면 누구나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싸게 운영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코치를 채용했으니까 회원제로 등록하면 코치가 레슨비만 받고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거든요.
동호회를 만들면 심각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만약 동호회를 만들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 줘야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동호회에서 할애하는 것으로, 하루 종일 쓰는 건 아니거든요.
문석주 의원
다른 학교에서 빌려서 하는 것도 전부 문제가 됩니다.
여기는 누구나 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그런데 체육관이 축구면 축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으로 하나만 해 줄 수 없고 ······
문석주 의원
과장님, 제 말은 월, 수, 금 오전 몇 시까지 하면 되는데, 여기에 월 사용료가 없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배드민턴은 월 이용료가 없네요?
스쿼시하고 다 있는데.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배드민턴은 생활체조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주 2회 1시간 할 때 성인은 2만원이고, 주 3회 할 때는 2만5,000원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건 요금 이용료에 왜 안 들어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그건 생활체조 범주에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류인목 의원
정의 부분에 체육시설이라 함은 오토밸리 복지센터는 체육시설과 복지기능이 복합돼서 가는데, 건축허가상 어떤 시설로 돼 있습니까?
체육시설로 지칭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건축허가상 체육시설로 ······
류인목 의원
복지시설 같으면 품목제한이 있습니다.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명칭만 복지시설이지 건축에는 체육시설이라고 용도가 다 지정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복지시설로는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명칭만 복지시설이고, 분야는 건축분야 용도로 해서 1층은 수영장 등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건축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건축법」에서는 층별로 용도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용도대로 돼 있을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오토밸리 복지센터를 체육시설만 지칭하는 것이, 복지 분야나 이런 게 들어가 진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
층별로 돼 있다면 제외하는 부분도 언급이 안 돼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 용도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서 감안해 줬기 때문에「건축법」에 들어가 있는 용도하고 이것하고 맞아야 됩니다. 일치가 되거든요.
단, 제목이 오토밸리 복지센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안의 건축용도 하고 이 용도는 맞아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검토해 보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류재건의원【별표 2】에
염포 풋살구장은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겁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오늘 상정한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고, 말씀하신 사항은 손도 안 대고 옛날 상황 그대로입니다.
운동장은 기존 조례 그대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염포는 사용료 같은 경우 빠져 있는데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별표
2】를 보시면 전부 나와 있는 시설명칭이 다 포함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없잖아요?
류재건의원【별표 2】에
염포가 없잖아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염포는 대상이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똑같은 풋살구장을 운영하면서 어디는 돈을 받고, 어디는 안 받고 하면 형평성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염포 어디에 ······
류인목 의원
옛날 체육공원,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 받는 것이 호계 풋살구장하고 염포가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 문제가 ······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그건 문화홍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규제에는 적용 안 받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여기서는 시설재난과에서만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류인목 의원
상안어린이공원도 이 부서가 아니라 ······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그쪽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상안 풋살구장은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적용은 받아도 관리는 안 하고 있는데요.
화봉동에도 풋살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안 하거든요.
류인목 의원
그런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받고 관리 주체가 없는 상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문화홍보과하고 교통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부서에서 이 조례를 기준으로 사용 관리를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시설사용료를 받는 데서 관리도 하는 게 상식일 것 같고, 명쾌하게 받을 것 안 받을 것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인 것은 유료로 한다든가 무료로 한다는 틀을 만드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 상안 풋살구장이 염포 풋살구장이나 호계 풋살구장보다 면적도 적은데 여기는 유료라고 하고, 특히 어린이공원 내에 어린이시설이라고 잡아놓고 유료로 하면······ 저쪽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금액을 안 받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관리하려면 당연히 관리주체도 과를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박병석 의원
지금 풋살구장이 4개지요? 상안, 호계, 화봉, 염포.
관리는 지금까지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류재건 의원
일차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업무 분장에 저희들이 운동장은 관리하되 풋살구장은 관리를 안 합니다.
대신 요금을 받고 안 받는 것은 문화홍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받는지 안 받는 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의장 윤임지
상안 풋살구장이 들어와 있는데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조례는 이 규정을 적용 받을지 몰라도, 관리는 문화홍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부서 문제가 아니라 규모가 작아서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올라온 것 아닙니까?
호계하고 염포하고 두 군데는 무료라는데, 담당 부서에서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담당 부서가 저희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돈을 받으면 관리도 같이 하는 게 상식일 것 같은데 ······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저희들이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업무상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조례에 적용은 받지만 내용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박병석 의원
시설재난관리과 소관이 아니에요.
문화홍보과 소관으로 돼 있고, 수수료는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거든요.
풋살구장은 위탁이에요.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 복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를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해도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방세과장 허정행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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