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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본회의 (임시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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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03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272호) 2.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70호) 3.울산광역시북구문화원지원조례안(의안번호제271호) 4.울산광역시북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273호) 5.울산광역시북구작은도서관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274호) 6.울산광역시북구여성?아동폭력방지및보호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275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석주의원 외 4인 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류재건의원 외 3인 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류재건의원 외 3인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석주의원 외 4인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관한 조례안(이은영의원 외 1인 발의) 6.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관한 조례안(이은영의원 외 2인 발의)
10시20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석주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문석주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문석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 집행부 보건소장님의 입장을 들어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출산장려지원 사업자체는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타당하냐, 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조금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조례제정이 된다고 해서 이 지침하고 대치만 되지 않는다면 조례가 있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 생각할 때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세부내용에 들어가면 철분제 지원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4조에 보면 ‘철분제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중 임신 20주부터 출산 전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분제는 전체적으로 환자의 상태나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서 조금 조절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빈혈이 심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요하다면 16주에도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지원에 대한 이야기만 있다면 저희들이 난감할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20주’라는 단어를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중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지원한다.’ 정도로 조금 융통성 있게 해 놓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하고 배치되는 것은 전혀 없고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구태여 규정으로 하더라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다 결정되기 때문에 철분을 투여하든 안 하든 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를 들어 임신 16주나 이 정도에 와서 철분제를 달라고 저희한테 ······
뒤에 변한 자료를 저희가 받지 못했는데 수정된 것에 그 내용이 삽입된 것을 보니까,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기 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수정된 문구가 들어 갔는 데요. 이 정도 내용이 들어갔다면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더 근본적으로 건강상태를 고려한 지원이라는 어떤 명시가 조금 있으면, 단지 빈혈 뿐만 아니라 역으로 오히려 철분 과다로 축적되는 질환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건강상태’ 라는 좀 포괄적인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은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조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이병희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단기간 내에 이 사업이 바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 의원
문석주 의원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 조례를 북구 의원 조례입법연구회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 뒤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전국여성단체연합이라든지 여성 과 관련한 조례 분석 팀들이 발표한 성명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출산장려 및 양육에 관한 용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여성부에서 하고 있는 성폭력과 관련한 선전을 보면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혼자둔 자신의 문제로 얘기하고 있어서 여성부에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출산의 문제가 여성의 문제로, 당사자의 문제로만 봐서는 이문제가 해결되겠는가의 고민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 용어를 제대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이 조례들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에서도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던데요.
예를 들면 출산장려를 하자고 해서 출산장려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보육하고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조례에도 보면 기업에 포상을 주는 내용까지 같이 포괄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여성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사회적으로 양립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 때 결국은 출산이 늘어나지 않겠는가에 대한 방향의 문제인 것 같아서 용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 보셨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석주 의원
용어는 실제 출산장려라는 것도, 양육도 여성을 타켓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문제이지, 거기에 여성을 위해서 또 여성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성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들이 임신을 기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8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성 쪽이 타켓이 아니고 전체적인 세대를 이루면 부부간의 문제이고, 사회 전반적인 것이지, 방향을 그렇게 잡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입장에서 여성들이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질의는 다른 측면인데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했듯이 성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이가 혼자 있어서 일어나는 경우인 것은 사실이기는 하나 그것이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라는 것에 대해 인식을 하고,「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자라고 지금 여성계만이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것은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당사자라고 얘기하는 지점들이 출산장려를 하자고 해서 출산장려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실제로 출산장려라는 것보다는 출산을 지원한다는 개념들이 훨씬 더 의미가 맞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신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만 아니라 결국 보육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여성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보육과 직장 내에 친여성적인 환경의 문제를 가장 많이 꼽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당사자인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는 지점들의 이유와 근원이 어디 있는가의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데 있어서는 용어를 출산장려라는 말보다 오히려 출산지원이라는 말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라고 보는 것이죠.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문제라고 보죠.
문석주 의원
출산장려나 출산지원은 맥락이 같다고 보고요.
여기에 추가하려고 했는데 실제 집행부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다른 구에도 보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대학 학자금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넣으려고 하다가 그것은 우리 재정적인 지원이 상당히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이번 조례에는 뺐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해서 그 조례에 대해서는 다자녀 세대에는 교육비 지원까지 실제 교육, 환경부터 양육에 대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피할 수도 있고 또 사회적 분위기가 맞벌이 세대이다 보니까 실제 남?여 누구를 떠나서 서로 그 부분이 매칭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동 성폭력도 부부간에 서로 문제이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혼자 두고 가는 것도 맞벌이다 보니까 혼자 두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사회적인 책임 하에, 정부에서 책임하에 보육시설이라든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아동「성폭력특별법」에 대해서 매칭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출산장려하고 양육지원은 별개라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또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면 얼마 전에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도 같은 내용의 조례던데요.
살펴보니까 저출산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로 제명이 처음에 상정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명이 바뀐 것에 대한 이유를 들어봤더니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출산장려의 개념이 아니라 저출산에 대한 대응, 내용은 거의 같아요.
그런데 저출산 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련을 하자라고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석주 의원
저는 타이틀을 저출산으로 사용 안 했습니다.
출산장려로 봤지, 저출산이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 양육지원으로 타이틀을 잡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출산은 첫 애나 둘째나 셋째나 전부다 포괄적으로 보고, 저출산은 출산을 너무 한다는 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이고, 이것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입니다.
이은영 의원
핵심은 어떻든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이 기본적인 우리 사회적 문제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 둘째 아이를 낳거나 셋째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돈을 10만원에서 100만원 주는 구?군도 있기는 하던데, 돈을 10만원 지원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시잖아요.
문석주 의원
그렇죠.
이은영 의원
그랬을 때 돈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이라고 하면 돈의 지원만이 아니라 보육과 교육이라든지 임신과 관련해서 사회적 환경을 만들 자라는 의미의 지원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겠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석주 의원
저출산을 명제로 달면, 차라리 저출산 보다는 다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을 명분으로 해야 더 맞고요.
전국에 저출산 쪽으로는 실제 몇 곳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정도 되고 출산장려라고 쓰는 곳은 8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틀 자체가 처음부터 안 맞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안 쓰고 출산장려로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출산 보다는 오히려 다자녀출산 이런 식으로 가면 오히려 거기에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 교육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사람의 숫자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든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돈 얼마 더 준다고 한 자녀 더 낳기 위한 노력을 젊은 세대들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교육문제라든지 양육 이런 문제들이 그 세대에는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건인데, 어떻든 간에 행정과 의회가 이런 쪽으로 어떠한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병석 의원
관련 법령들을 찾아본다고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은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에서 이견이 있거든요.
문석주 부의장님이 제출한 안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출생 1개월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오늘 조례를 현행대로 통과하면 수혜범위가 줄어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석 의원
출생 1개월 전부터 지원되던 것이 ······
보건소장 이병희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받았던 안과는 달리 수정이 조금 돼서 보완된 안을 지금 확인을 했는 데요.
‘임신 20주부터 출산 전까지로 한다.’고 해서 제가 20주라는 말에 문제가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된 안을 보면 ‘다만’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다만, 임신성 빈혈이 확인된 임산부는 의사의 처방 등에 따라 조기지원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지침이나 저희들의 방침보다는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출생 1개월 전부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큰 문제는 없고, 별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대로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한해도 수혜의 폭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병희
별로 그런 ······
박병석 의원
이런 대상이 별로 없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니요.
이 사업자체가 다른 구에서도 시행이 거의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한 달분 지원을 받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수혜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병석 의원
그쪽 해당 자치구에서도 똑같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구마다 조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조례가 없는 곳은 규칙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북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례를 봤는데 중구에 살다가 임신 중에 북구로 이사를 왔어요.
중구에서도 혜택을 못 받고, 북구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전에 이 조례와 상관없이 그 내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문석주 의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 1개월, 6개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확대를 했습니다.
이사 와서 전입신고만 하면 다 될 수 있도록 더 확대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1개월, 6개월로 묶어둔다면, 그분이 이사를 왔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전입만 하면 무조건 혜택이 되도록 더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확대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박병석 의원
그러면 문제가 없네요.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은영 의원
이의 있습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은영의원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전체적으로 수정할 안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이라는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이라는 제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출산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라고 제명을 바꾸면서 제2조(정의)에서 ‘출산장려금’을 ‘출산지원금’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제3조(지원내용)에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을 ‘출산지원금’으로 바꿔야 되고,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이라는 말도 ‘출산지원과 발전을 위한 예산범위에서’ 그러니까 용어를 전체적으로 제명에 맞게끔 그 내용들을 전체 바꾸자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3조 5항도 그렇고 6조에 ‘출산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시책’도 용어를 조금 다르게 ‘출산장려시책’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조는 출산장려시책 참여업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꿨으면 좋기는 하지만 그대로 둬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상에 관한 부분도 출산장려를 위하여 해당되는 기업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출산장려라는 부분보다는 출산환경이라는 말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용어 수정입니다.
용어를 수정하는 이유는 질의 속에서도 약간 짧게 설명을 드렸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고 또는 출산장려를 위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라는 단체가 만들어 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울산 본부와 각 구?군 별로 본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출산이 끝난 여성, 가임여성이 아닌 여성들이 전체적으로 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 그렇게 수정안을 내면 정리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요점만 정리해서 수정안만 ······
이은영 의원
요점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취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취지를 같이 설명해 달라고 의장님이 아까 주문을 하셔서요.
박병석 의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님의 수정안은 전체 단어의 개념을 다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미리 수정안을 따로 한 부 가져오셔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많은 조항에 문구, 자구들을 다 바꾸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모되거든요.
수정안을 따로 아예 가지고 오셔서 배포하고 안을 제출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딱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출산장려 대신 출산지원이라는 것을 쭉 쓰다가 또 출산시책도 쓰고 이렇게 계속 단어를 바꾸자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미리 좀 준비를 해 오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수정을 하려면 ······
의장 윤임지
이 조례안이 의장이 결재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보시고 수정안이 있으면 미리 준비를 박병석의원 의견대로 해 왔으면 이런 혼돈이 안 오는데, 전 조례안에 대한 문구를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재청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지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은영 의원
저도 이 조례를 받은 지 오래 됐는데요.
물론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수정안을 미리 드렸으면 좋았을 것이기는 하지만, 제가 수정할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용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
의장 윤임지
그것은 본인만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은영 의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장 윤임지
의원들이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이은영 의원
자료가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고 용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
의장 윤임지
요점을 다시 한 번 얘기하십시오.
이은영 의원
제명이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에서 북구 다음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빼고 저출산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로 바꾸자 라는 것이고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관한 용어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조례 제명을 어떻게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의장 윤임지
타이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류재건 의원
조례 제목 자체를 바꾸자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안은 낼 수가 있겠죠.
이은영 의원
안은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장 윤임지
다른 수정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은영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의원 없음)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은영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류재건 의원, 박병석의원, 이영희의원, 문석주 의원, 윤임지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이은영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5명, 반대의원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3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류재건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류재건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류재건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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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류재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부터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어떻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우리가 전부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공동으로 쓰고 있는 일부 대상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원 대상시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보수한다든지 또는 공공용 전기시설을 보완해 준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입주자 부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부담하느냐, 임대공동주택을 임대해준 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관리하는데서 시설을 보완해 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도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운영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만 지원해 준 사례는 없다는 이야기죠.
조례를 개정해도 문제가 없지만 사실상 실효성 관계가, 이것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시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들어가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대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의장 윤임지
결론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돼도 법상 문제는 없는데, 예산상 지원문제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없다, 그러나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는 것은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국장님 말씀에 대상자가 있는데 지원을 해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입주민들이 공공시설 부담을 하는데 공공시설부담분 수수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설은 100%가 아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도 하자는 없는데, 다만 대상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개인시설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공사나 도시공사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 부분에 이영희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대상이 발생 됐으면 지원방법에 국장님 말씀은 공동주택에는 임대라든지 다 포함이 되는데, 단지 임대아파트 부분은 북구에는 주택공사가 있는데 일반분양 아파트는 유지보수 등 모든 것은 주민들이 관리비에서 다하는데, 한국도시공사 소유라든지 거기는 사용료만 주민들이 부담하고 보수교체는 사업주체에서 다 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원하면 이중혜택을 준다, 결론은 이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있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이중이다, 그러면 분양아파트와 임대하고 또 다른 논란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논란은 있을 수가 없는데, 다만 지원해줄 수 있는 시설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한다든지 ······
문석주 의원
시설은 있지, 엘리베이트는 있는데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시설은 있는데 그 시설은 임대를 해준 국가나 도시공사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준다는 이야기죠.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면 이중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면 되지.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원해 줄 게 없다는 거죠.
문석주 의원
시설 대상은 있는데 국가에서 해 주는데 또 우리가 해주면 이중이다, 그것이 정답이죠.
박병석 의원
쉽게 이야기하면 본인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물 중에 개?보수하는 것은 토지주공에서 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게 없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러나 이 조례가 돼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질의를 저는 다른 측면에서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지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류재건 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되는 지원대상과 내용들에 있어서는 현재 할 수 있는 주공이 주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측면, 실제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임대아파트잖아요.
주공뿐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국민임대나 사설 업체가 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해당되거든요.
이런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결과의 내용 근거를 몇 가지 다른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주공이 해야 되는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 규칙을 정해 놓으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도 실제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칙을 임대아파트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설임대, 개인이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영리로 하기 때문에요.
이은영 의원
사설임대도 영리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사설 임대아파트는 지원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설은 여기 개정된 안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이은영의원「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어떻든 간에 개정안에 하더라도 사설 임대아파트는 안 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그쪽은 빼고 주공이나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확대할 경우 다른 아파트도 다 확대를 해 줘야 되거든요.
어떤 아파트는 예를 들어 문화시설을 해 준다 ······
이은영 의원
단서조항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을 분리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아파트는 지원해 주는 것은 공히 다 같이 지원을 해 줘야지 ······
이은영 의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박병석 의원
제가 봐도 그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실제 영세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자부담을, 우리 조례에는 자부담을 50% 내고 매칭펀드입니다.
자부담을 50% 내면서 지원해 달라고 신청 자체가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특화시켜서 다른 문화시설이든 다른 시설을 해 줘도 전부다 세입자들이거든요.
세입자들이 입대위 구성도 안 돼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돈을 50%나 부담을 해서 구비를 받아서 뭘 하겠다 라는 엄두를 사실 못 내는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논쟁거리는 아니에요. 그렇다하더라도 조례상으로 이것을 미리 안 되기 때문에 막는 것보다는 개방해 놓는 것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는 2005년도에 되고 지금까지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한 개 단지에 984세대가 있습니다.
중구, 남구, 울주군은 2009년도 후반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남구는 1개 단지에 1,300세대가 있고, 울주군은 3개 단지에 1,800세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공에서 하고 있는 8개 단지에 5,700세대가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내용은 법상 하자가 없다고 하고 류재건의원, 여기에 따른 집행부 의견도 있었고, 의원님들 질의도 있었는데 답변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문이라도 개방시키자, 왜냐하면 현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참 열악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힘들고 영세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제도마저도 닫아놨을 경우 에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겠나, 그러려면 첫째 조건이 개방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였고, 그다음에 북구에 살고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동주택의 주민들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우리 구에서 홍보라든지, 현재 음식물 제로화 사업에 대한 음식물 줄이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환경1촌 등등 부분에 대해 홍보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제외시키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자체가 북구민을 위한 길이 아니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그런 쪽에는 지원보다도 오히려 관심도 많이 가져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정시책을 잘 활용하는데 뭔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또 염려하고 계시고, 또 국민임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나 심의보류 동의안 발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류재건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한 류재건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류재건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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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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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류재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 집행부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국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하십시오.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생활지원국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지원 조례에 대상이 되는 북구 문화원은 2003년9월26일 날 설립인가가 되어서 동년 10월14일자로 기타 법인으로 법인등기 된 단체입니다.
지금까지는 2004년도부터 문화원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1억2,651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2009년도에 9,600만원, 2008년도에는 9,1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조례 제정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지난 2007년도에 집행부 조례제정을 발의했으나 부결된 전례가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의견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 제1조의 조례 제정의 근거사항에 대해서 수정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조(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제8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8조의 규정사항은 지방문화원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예시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조례 제정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은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집행부 의견에 제8조 지방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
예.
문화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느라고 류재건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은 사실 빨리 했어야 맞고요.
2003년도에 국장님 말씀대로 진장동에 법인설립을 했었는데, 현재 북구청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건 안 맞다고 보고요.
법에 또「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2007년도에 올려서 했는데, 그 당시 시기상조로 부결됐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도 이건 아무 문제없이 조례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수정안만 일부 하면 된다는 의견이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집행부에서 수정을 요하는 8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병석 의원
집행부 검토의견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에 근거하는 규정이 19조에 돼 있거든요.
제1조 목적에 19조가 들어가야, 상위법의 근거가 19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수정안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수정안을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와 토론하실 없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근거는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지만 사업에 대한 보조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원 지원 조례안이 지정되면 그런 절차는 거치겠지만 심의위원회 심의는 안 거쳐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2007년도에 우려했던 사항은 보조금이 계속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의 이야기가 꽤 많아서 부결된 조례란 말이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회에 상정될 보조금이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의 산실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원이 법적인 근거 없이 일반사회단체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약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기로 된 것이거든요.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시하신 예산의 계속 연차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의 성취도나 실적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고, 아울러서 의회에서 예산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재건 의원
집행부에서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데요.
8조에 따른 부분이 2007년도에 올라왔을 때도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을 안 본 것도 아니고, 검토해서 나름대로 맞추어서 올렸거든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제출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원을 지원하거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언급돼 있는 것을 보면 제8조 하고 15조, 19조, 3조 해서 4개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앞에 전체를 다 열거하는 방법이 있고, 3조제1항, 8조, 15조, 19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대표조항만 3조제1항과 19조를 열거하고, 단위항목에서는 단위조항에 가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조제1항 및 제8조로 할 경우에는 19조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단위항목에 대해서는 제3조에서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이렇게 했을 때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금방 말씀드린 대로 8조를 넣어서 할 경우에는 8조, 15조, 19조를 다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수정안 발의나 심의보류, 동의안 발의가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는 일단 집행부 검토의견 대로 하면 되는데요.
제1조 목적에서「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 점찍고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3조가 들어가는 것이 이 조례 전체가 원활하게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제3조 ······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또 다른 수정안이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박병석의원 말을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해 주십시오.
박병석 의원
집행부 검토의견으로 수정안을 기본적으로 요청하고요.
제1조 목적에서 법 하나를 더 넣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3조를 추가하겠다는 것이고요.
이유는 조례안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에 9개 문항이 있는데, 집행부 검토의견은 같은 법 제8조라는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에 있는 사항 9가지를 그대로 수록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6번 항이 법에 있는 조항과 틀린 단어로 돼 있으니까 그것을 수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1항 및 제19조 같은 법 제8조’를 삭제하고 ‘「문화예술진흥법」제3조’를 넣으면 3조를 수정을 안 해도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참고로「문화예술진흥법」제3조를 쓰는 타 지자체 조례도 많이 있습니다.
제3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으면 제3조 뒤에는 수정을 안 하고 1번부터 9번까지 그대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나머지는 집행부 검토의견처럼 수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 의원
5,6조 다 말하는 것입니까?
박병석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이 외에 다른 수정안이 있습니까?
류재건 의원
거기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의원 : 류인목의원)
박병석의원이 낸 수정안에 대하여 류인목의원이 재청하였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예. 박병석의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제1조 이 부분도 실질적인 부분이 19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사항은 이해가 안 되고요.
당초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이렇게 올렸고,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했던 사항들이었고요.
지금 5조, 6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데, 보조금 자체가 신청을 해야만 보조를 한다든지 하는데, 이 부분이 절차상 신청도 안 했는데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먼저 신청함으로 해서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청을 한 이후에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어느 부분이?
류재건 의원
5조, 6조요.
이 부분을 집행부 안에 맞추어서 박병석의원이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은영 의원
5,6,7,8조 다인데요?
류재건 의원
예.
박병석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5조, 6조는 조례 제정 순서에 따라 경비보조가 우선이고, 경비보조를 하고 나서 차순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사실 내용적으로는 의미가 없이 똑같습니다.
앞뒤로 바꾸는 것뿐인데, 다만 예산 지원의 순서가 보조금이 먼저냐, 경비보조가 먼저냐 이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집행부 의견처럼 경비보조를 우선 조례 앞부분에 넣고, 뒤쪽에 보조금 신청을 넣어도 큰 상관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내용적으로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19조는 동의되는데, 제가 따로 추가한 것을 설명 드리면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를 넣은 이유는 제3조 보조금 지원대상이 1번부터 9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까 8조를 말씀하셨는데, 8조를 넣음으로 인해서 6조도 법대로 갖다 붙여야 돼요.
법대로 붙이자면 사회교육활동,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이 법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류재건 의원님이 6항에 넣은 것처럼 지역문화에 관한 전통교육 및 답사를 넣으려면 관련된 법 하나만 더 넣으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진행법」제3조만 넣으면 제3조 1항부터 9항까지 단어들이 상위법과 똑같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굳이 목적에 같은 법 제8조를 안 넣는 것은 3조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만「문화예술진흥법」제3조까지 끼워 넣으면 지원근거가 더 마련되는 것이 지요.
이상입니다.
이은영 의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3조1항과 같이 내용에 따라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 내용을 보면 ‘하여야 한다.’ 라고 9가지를 그대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여야 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8조라는 말이 조례에서 안 들어가도 그 내용을 담아야 되고, ‘「문화예술진흥법」3조에 따라’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들어가는 지점이어서 집행부 수정안을 그대로 싣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이해를 제대로 안 하셔서 그런 건데요.
3조 1번부터 9번까지는 문화원 사업을 규정한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 사업은 강제돼 있어요. 이런이런 사업들은 하라고「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돼 있는 것이어서 별개의 건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문화원에서 하면 예산을 지원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8조를 빼도 무관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근거 법으로「문화예술진흥법」제3조를 제시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모법은「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모법이「지방문화원진흥법」인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또 다른「문화예술진흥법」을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안 넣어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병석 의원
예.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다른 지자체 조례도 같이 들어간 조례가 많이 있어요.
3조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정리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거든요.
이걸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지방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하나 더 갖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넣어서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2개 법을 동시에요.
빼도 됩니다.
이은영 의원
빼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의견이 달라지는 데요.
빼게 되면 3조를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 지요.
박병석 의원
제 안은 일단 상정됐기 때문에 굳이 빼려면 다른 안을 내면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지원대상을 문화원에서 하는 대상사업은 1항부터 9항까지 돼 있지만, 그 사업을 같은 사업으로 해도 되고, 추가해도 되고, 빼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9가지 올라온 사항 중에서 예전에는「사회교육법」으로 했지만「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육활동을 평생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3조제1항과 같은 법 제8조’를 ‘3조제1항 및 제19조’로 해 주시면 다른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봐집니다.
의장 윤임지
오늘 제4대 의회가 이 조례로써 거의 끝이 납니다.
이 부분이 원안과 수정안 의견이 다르고, 또한 집행부 의견도 다르고 해서 검토를 더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차피 조례를 심의하면 시간이 늦어질 것 같고 오늘 오전에 다 마칠 것 같지 않습니다.
조례가 아직 3건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점심식사 후에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표결에 들어가면 잘못된 조례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정안이나 원안이나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굳이 토론을 안 해도 바로 표결 ······
의장 윤임지
서로가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조율을 거친 후에, 어차피 수정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표결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수정안이 만약 부결되면 원안으로 바로 표결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용에 변화가 없거든요.
내용에 변화가 있다면 논의하고 토론해야 되지만, 순서를 바꾸는 것하고 법을 하나 더 넣느냐 빼느냐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내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 표결하시면 됩니다.
의장 윤임지
어차피 오전 중으로 회의가 안 끝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외 다른 수정안 발의 있습니까?
이영희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이영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영희의원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의 육성,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과 보조금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윤임지
이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문석주의원, 류인목의원)
류인목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나중에 이영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 그것도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전원 찬성)
혹시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것이 문제가 돼서 간담회 때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7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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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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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작은 도서관에 관한 조례로써 두 분의 의원이 각각 발의를 하였으며, 조례명과 내용이 조금 상이하나 같은 맥락의 조례로 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병합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4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석주의원 외 4인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관한 조례안(이은영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문석주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이은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
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문석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은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2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와 토론에 앞서 조례안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심의하는 방법은 두 개의 안 중에 한 개의 안을 원안의결하고 다른 한 개의 안은 부결하는 방법과, 문석주 부의장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거나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는 방법과 마지막으로 두 개의 안을 모두 부결하거나 심의보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안 중에서 한 개의 안이 원안의결 되거나 수정가결 될 경우 다른 한 개의 안은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고자합니다.
따라서 표결방법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보류가 없으면 수정안부터 의견을 물은 후 수정안이 있을 경우 수정안부터 표결처리하고, 수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안이 없을 시 제4항부터 원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일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전혀 반영 안하고 진행하실 겁니까?
의장 윤임지
의견을 물어야죠.
류인목 의원
먼저 묻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시나리오대로 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의 재량에 의해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물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한 개의 조례안은 지난번에 부결이 된 조례안이 다시 올라왔고, 그 외에 문석주 부의장이 조례안을 상정시켰습니다.
두 개의 조례안을 놓고 집행부 입장을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먼저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먼저 문석주 부의장님이 발의한 작은도서관 조례 또 이은영의원님이 발의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의 근거법은「도서관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서관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사항은「도서관법」 제30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이 부분에서 세부적인 사항은【③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도서관법 시행령」제17조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우선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다툼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의원님께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양 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어떤 규정, 이 부분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 우선 문석주 부의장님 안이나 이은영의원님 안이나 제2조(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즉 모든 명칭을 불문하고 작은도서관으로 보는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다 이 조례에 의해 운영비라든지, 모든 부분을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발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법인「도서관법」을 고찰해 볼 때 이 법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범위는 즉 「도서관법」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의원님들의 제시된 조례안 중에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 문석주 부의장님은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자 중심의 독서기반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고, 이은영 의원님께서는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주민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간운영 독서기반시설로써, 마을도서관, 아파트 문화공간 및 문고 등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내용을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비교해 볼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상을 규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의 정의는 집행부에는 즉 기반시설을 갖추고 「도서관법」제31조에 의해서 등록된 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상위법과 우리 조례에 통일성을 기하고, 입법취지에 맞는 사항이 아닌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부서 검토의견은 기 제출한 자료와 같고요.
특히 제2조(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작은 도서관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에 대해 ‘등록된 시설로써 작은도서관으로’ 수정의견을 내주실 것을 저희들이 건의 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두 개의 안 중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제2조 2항에 보면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주민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간운영 독서기반시설로써, 마을도서관, 아파트 문화공간 및 문고 등을 말한다.’는 것이고, 문석주 부의장이 발의한 제4조 2항에는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데 이은영의원은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 제6조에 보면 문석주 부의장이 낸 조례안 1항 보면 ‘권역별?단계별로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고, 이은영의원 발의 조례안 제6조1항 끝 부분에 ‘각 동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그다음 2항 끝 부분에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항 끝 부분에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문석주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1항, 2항, 3항이 있고, 이은영의원은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이 있습니다.
두 개의 조례안 중에 다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양쪽에 빠진 것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의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빠진 것이 있는데 서로 차이가 나는 지점에서요.
문석주의원 안 제6조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본 의원 안 제7조(운영지원)에 보면 설치와 관련한 공간 설비 내용은 없고요.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데, 이 지점은 문석주의원 안은 설치와 관련한 조례이기 때문에 설치에 관한 비용을 넣었고, 저는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차이가 아까 설명에 빠졌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하셔서 문제점이나 좋은 조례를 선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먼저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집행부 의견으로 보면 ‘기반시설을 갖추고「도서관법」31조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이것은 법령위반 아닌가요?
작은도서관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통칭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은 작은도서관으로 칭하지 않는다로 비쳐지거든요.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조례안이 작은도서관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즉 지원을 하는 자선 도서관에 대한 정의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용어의 정의이거든요.
류인목 의원
지원대상에 표기를 하고 ‘작은도서관 중에서 지원대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하고, 용어에서 ‘작은도서관으로 칭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하고 물론 기준에 못 들어가서 등록도 안 하고 있는 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명칭을 쓸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생활지원국장 서창원「도서관법」에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등록된 시설’ 이 부분을 주로 예산 등을 지원을 할 수 있고,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용 어의 정의에서 작은도서관을 명쾌히 해 놓으면 조례에서 나오는 작은도서관의 의미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범위는 용어의 정의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다 같이 적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죠.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구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설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에 순수하게 자비나 이런 것으로 하고, 등록신청을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바라지 않고 개인적인 것으로 하는데, 가령 제가 명칭을 작은도서관으로 쓸 수 없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거든요.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그 건하고 이 조례하고는 별개라고 판단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 설치라는 부분이 들어가니까 문석주의원 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은영 의원
예. 문제가 됩니다.
국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셔서 말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의견이 지난번 집행부 의견과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이라 함은「도서관법」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작은도서관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개인이 운영하든 등록하지 않든 상관없이 지원하는, 국장님 말씀대로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지난번 제의견과 배치가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모든 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회의록에도 보시면 ‘우려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그렇게 명칭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된 시설에만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을 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해서 작은도서관을 법에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부분은 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의죠?
류인목 의원
예. 집행부 의견대로 하면, 전 집행부가 의견을 냈던 것에 의하면 법령 위반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저는 법령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 윤임지
전보다 지금 확실한 답이죠?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되면 부결 사유 중에 큰 항이었는데 ······
이은영 의원
부결사유가 없었던 사항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점이 돼 버리는데요.
의장 윤임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류인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항에 대해 저희들은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조례안 발의된 두 개의 조례안에 한해서 작은도서관을 제한하는 것이지, 상위법인「도서관법」에 나오는 작은도서관이라는 말을 이 조례의 용어 정의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대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안에서만 국한되는 내용이지, 상위법에 나오는 작은도서관은 여기서 말하는 용어 정의로는 제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요.
근거법령이「도서관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배치되는 용어를 여기서 제한해서 쓸 수가 없고요.
또 문제는 문석주의원의 조례는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란 말입니다.
‘설치’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문석주의원이 발의한 용어 정의의 문제 같으면「도서관법」하고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은영의원 발의 조례안은 설치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만 판단이 돼지면 지원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설치가 들어가는 순간에 법령하고는 심각하게 배치가 된다고 생각하죠.
이은영 의원
설치를 제한할 수 없다 라는 거죠.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발언권을 받아서 하십시오.
문석주 의원
제명이 이은영 의원님 조례하고 틀립니다.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작은도서관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저는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이, 권역별 도서관이 있지만 접근성이 없는 곳은 지자체에서 누구나 설립한 사립이든지 법인이든지 설립하면 지원할 수 있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합니다.
집행부 수정안에 보면 ‘거기에 기반시설을 갖추고「도서관법」제11조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치에는 안 넣습니다. 정확하게 법령을 파악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설치는 등록이 되어야 지원할 수 있는데 저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해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제명이 틀립니다.
그것이 류인목 의원님이 지적한 것과 완전히 틀리는 부분입니다.
만약에「도서관법」에서 한다면 운영 지원만 한다면 등록되어야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는 설치 및 운영지원이기 때문에 설치는 거기에 안 따라도 됩니다.
설치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요.
지원하고 그다음에 등록하고 또 운영 지원하고요. 그런 방안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했고요.
내용 자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역의 열악한 환경, 주민들 접근성이 어려운데 말 그대로 집행부의 문호를 개방하고 주민들이 독서기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치와 운영을 분명히 구분해서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거기에 다른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토론을 쭉 하다가 집행부 의견을 못 들었지 않습니까?
법령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문석주 의원님도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집행부에서 의견을 낸 이 사항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용어의 정의는 본 조례안에서의 용어의 정의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의 뒤에 운영 지원에 관해 저희들 의견 낸 것이 문석주 부의장님 안 검토의견 제6조에 운영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운영 지원 란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대해 어느 범위로 어떻게 까지 지원을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용어의 정의 해서 작은도서관이라고 함은 등록된 도서관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등록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치라는 조항은 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갖추지 못한 시설을 가지고 작은도서관 이라고 칭할 수가 없으니 설치에 대한 지원은 원천적으로 봉쇄가 돼버리는 문제가 생겨 버린다는 겁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서관법」제32조【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집행부의 의견으로 낸 사항들은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 조례상에서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에 핵심을 두고 저희들이 용어 정의를 한데 대한 의견을 냈고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 줄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이 조례에서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차원에서 용어 정의의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상위「도서관법」에서의 작은도서관과는 별개로 보고 의견을 낸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100% 국장님 의견을 제가 받아들인다고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은도서관이라고 함은 33㎡ 이상, 10석 이상의 시설들을 갖춘 것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손 치더라도 설치에 대한 그러니까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라고 칭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시 당초 이 조례에서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제명을 정하지만, 설치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개정을 한다면, 그런 문제의식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법령에 분명히 저촉이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문석주 의원
국장님이 수정안을 집행부에서 낸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분명 제명이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거기에 용어 수정을 잘못했고요.
제 안에는 수정안이 나올 수 없습니다.
본 안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은영 의원님이 낸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분명히 수정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얘기가 집행부 안입니다.
등록된 도서관에 해야 그것이 정확합니다. 등록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한 수정안이 맞고요.
제 안에는 수정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설치 및 운영지원인데, 설치도 지원하기 때문에 등록 안 돼도 지원할 수, 만드는 자체를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확대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은영 의원님은 만들어서 등록된 데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정안은 집행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류인목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이거든요.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 의원
집행부 답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문석주의원 안이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이 가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남구 같은 경우는 한 조례안에 같이 담고 있는데, 두 조례가 따로 떨어지는 형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곧 바다행정봉사실에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될 텐데, 그런 종류들이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 구립도서관으로 정리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작은도서관으로 할 것인지, 어디에 적용해서 할 것인가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구립공공도서관 조례로 보면 모든 지원과 인력과, 이것은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에 대한 문석주의원 안은 설치나 운영 경비 범위가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할 텐데, 달라지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이 부분은 사실은 구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가까이 하고 또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도서관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은영 의원님께서 제시한 기존에 있는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한 그 사항은 앞으로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서 공포가 된다면 그 조례의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작은도서관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구립도서관은 구립도서관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대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를 들면 제6조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제6조(지자체의 책무)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잖아요.
물론 하면 돼요.
조례가 통과돼서 진행하면 되는데 구립도서관은 ‘한다.’ 거든요.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구립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중앙도서관 부분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적용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하셨고요.
저는 어떻든 병합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작은도서관에 지원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과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전에 부결했던 입장에서 도서관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을 하셨는데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도서관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셨어요.
중간에 보시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도서관 자료를’ 이라는 용어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순천시나 김해시 작은도서관 조례, 광명시, 창원시, 마산시 등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작은도서관 자료를 보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용어 선택에 있어서 ‘책’이라는 용어와 ‘도서관 자료’라는 용어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차이를 가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똑같은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도서관 자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다른 지자체도 보면 용어 선택이 조례안 개정하면서 실제 같은 맥락인데, 말바꾸기 단어바꾸기인데, 책이라고 한정하기 전에 자료는 어디를 가도,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자료 관외대출을 할 때도 ‘도서관 자료’이지 ‘책’ 이런 식으로 용어선택을 안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전체 자료로, 포괄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자료를 말하는 것이지, 책이라고 하면 무슨 무슨 책, 이런 식으로 한정되는 것 같고, 전체 포괄적으로 봤기 때문에 자료로 썼습니다.
이은영 의원
저도 도서관 자료라는 용어를 선택할 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다른 지차체가 다 책이라는 용어를 쉽게 또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책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무방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도서관 자료라는 용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상정을 위한 여러 가지 토론회를 통해서 토론회 속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도서관 자료로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문석주 부의장님 의견과 동일한 의견이어서 여러 가지로 문석주의원이 이 조례를 철회해 주면 더 없이 고맙겠지만, 현재로써 어떻든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문석주 의원
고맙습니다.
이영희 의원
부의장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조(지자체의 책무)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하셨고, 3항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한 작은도서관에도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한 도서관도 포함이 되는데, 사립시설인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하여 지난번에 이은영 의원님 도서관지원 조례가 부결된 사유가 그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부의장님, 여기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한 것은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체 내용 삭제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여기에 지원해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은 최대한 범위를 최소부터 최대까지 열어놓은 것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든 최소한의 범위 또는 거기에서 예산이 된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이 안 된다면 또 줄일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고요. 법인 및 단체도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개인이 설립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법」에서도 충분히 되어 있고요.
「도서관법」제4장 제27조(설치 등)【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라면 북구에 사회단체인 바르게나 어디든지, 문고 단체에서 운영하는데도 그것을 한다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들여 놓은 겁니다.
이영희 의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립시설 작은도서관인 경우에 구청장이 관여가 되면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큰 이슈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부의장님 발의안 제6조 3항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한 작은도서관에도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가 좀 되지 않아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이번에도 이은영 의원님 발의안 제6조(지자체의 책무) 1항에 보면 ‘각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것이 논란이 됐거든요.
‘1개소 이상’이 있고, 저는 ‘권역별?단계별로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당 무조건 1개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지자체의 권한 침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해 놓은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류인목의원 질의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이은영의원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보면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주민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간운영 독서기반시설로써 마을도서관, 아파트 문화공간 및 문고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협의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지원 대상에만 제한이 돼서 지난번에도 문제 지적을 조례입법연구회에서 조금 한 것 같은데, 구립이 되든, 공립이 되든, 작은도서관 용어는 그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은영 의원
상관 없죠.
류인목 의원
그러면 법령에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은영 의원
그 앞에 민간운영 독서기반시설로써 지원하는 ······
류인목 의원
아니, 작은도서관이라고 함은 작은도서관이 구립이 됐든 공립이 됐든 이것을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지장이 없는데, 구립이나 공립 가령 공립인 경우 우리 구립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은영 의원
우리 구립 공공도서관 조례를 보면 앞에 구립의 경우는 거의 구립을 쓰게 되어 있어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학교가 됐든 시에서 하든 작은도서관이 만약에 있다면 공립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서 해결된다면 또 이것이 문제를 다 포괄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간이라고 지칭을 ······
이은영 의원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법」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이고, 이 부분들은 ······
류인목 의원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학교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의 규모로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싶단 말이죠.
학교도서관의 지원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 이외에도 할 수도 있겠고요.
이은영 의원
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같이 ······
류인목 의원
아니요. 도서관 취지에 따라서, 그러면 교육경비나 이런 형태로든 어떻게든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은영 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도서관법」에 보면 학교도서관은, 대학도서관은, 전문도서관은 그 내용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중적으로 할 이유는 없죠.
지자체가 하는 것은 민간이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류인목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가령 구립이 아닌 공립일 경우 에 여기에서 포괄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문제점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용어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됐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이은영 의원
만약에 민간이라는 용어를 제가 빼고요.
기본적으로 빼고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용어는 전체적으로 포괄하지만 이전과 똑같은 부분이기는 한데,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구립은 빼고 민간운영 독서기반이기 때문에 ‘그 민간운영 독서기반시설로써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말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어서 만약에 전체 작은도서관이라고 함은 독서기반시설로써 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구립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진행한다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용어 정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민간이라는 용어를 넣었기 때문에, 사립이라는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포괄하는 것이 지금 그런 형태의 운영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예제로서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령 경찰서나 이런데서 파출소를 폐쇄하고 작은도서관으로 만든다든지,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곳도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 옛날 방과후 공부방 같은 것도 고민을 했던 것이 파출소를 폐지하고 그런 공간을 좀 이용하자, 이런 생각을 해 봤던 적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로써 포괄하지 못할 수가 있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죠.
이은영 의원
그런 문제의식은 이해가 좀 되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도 설립 주체가, 설립자가 있어요.
설립자가 경찰서가 되는 것이고, 운영자들이 있는 것이니까「도서관법」에 의한 신고서류에도 보면 설립자와 운영자가 있는데 설립자는 공공이 될 수도 있는데 운영은, 경찰이 자기 업무를 놔두고 그것을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좀 달라지는 측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그 부분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용어를 굳이 민간이라고 제한을 하는 것이 구립 ······
이은영 의원
구청 조례에 구립도서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립은 모든 부분이 다 그쪽에 해당돼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민간도 아니고 구립도 아닌 중간사이에 다른 관공,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못한 부분인데 ······
류인목 의원
공립도서관에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은영 의원
예.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두 분 공통된 사항이기는 한데요.
운영 지원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다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것인지는 사실 없고, 마지막에 부칙으로 그냥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법적인 의미에서 작은도서관은 명확하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기준이 되어야만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라고 했고, 두 분이 제출한 조례 내용은 작은도서관이 법에서 의미하는 것과 무관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진 것을 작은도서관이라고 칭하고 그에 따른 설치나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하는 구체적 세부내용을 집행부에 규칙으로 이관하자는 말씀인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운영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여기는 줘도 되겠다, 여기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 것 없이 부칙으로 단서를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집행부에 이관하자는 것인지 일단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석주 의원
작은도서관은 제5조(설비 조건)이 있습니다.
‘제1항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제2항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3항 시설은 33㎡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입니다.
실제 33㎡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건물면적만 하거든요.
현관, 복도, 화장실, 식당 같은 것은 다 제외하고 순수한 건물면적만 33㎡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습니다.
그 부분은 포함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에 대한 것은 지자체의 책무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공통적인 것이 제가 아파트 자치회장도 해 봤고 문화공간 설치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부터 설치,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비에 대해 큰 타이틀은 내놓고,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도 다 못 넣듯이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서 밑에 넣어놨거든요.
구청장이라든지 지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외에 모든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더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기에 규제를 많이 두면 ······
박병석 의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구체적 지원방안과 규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일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석주 의원
예.
박병석 의원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얼마를 줄지, 어떤 시설에 줄지 알아서 일임하는 거죠.
예. 이해가 됐고요.
이은영 의원님 입장은 뭡니까?
이은영 의원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라는「도서관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 또「도서관법」몇 조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도서관 지원에 관해서 운영하고 논의하는 기능을 담고 있어요.
그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 될 문제라서 크게 조례안에 넣지 않아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은영의원「도서관법」몇 조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대표 운영위원회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라서 그 도서관 심의위원회가, 운영위원회가 약간의 특이하긴 하지만 대표 도서관 운영위원회니까 그것을 심의하거나 논의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경우는 충분히, 구립은 어차피 전액이 지원되는 거니까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문석주의원 안이 통과되어도 이 내용에서는 민간에 지원되는 내용이 여러 가지 규정이 필요한 것이라서 민간에 지원되는 도서관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안을 내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예.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죠?
거기에서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된 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이 있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의 규칙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우리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현안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가 기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조정위원회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결정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병석 의원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신청된 안건을 심의해서 지원한다면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는데, 집행부에 규칙으로 맡겨버리면 사실 집행부에서 기준을 좀 강화해 놓으면 조례를 만들어도 지원 안 되면 끝이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좀더 지원의 폭을 넓히자는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아예 조례에못 박아놓는 것이 좀더 안전한 장치가 아닌가 싶은데 ······
이은영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좋은 이야기입니다.
의장 윤임지
지금까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는데 꼭 질의와 토론을 해야 되겠다는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준비된 수정안은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일단 두 조례안 모두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어떤 것도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 없어서 두 조항을 서로 믹서해서 더 좋은 안으로 만들고자 했고요.
그래서 설립되어 있는 곳에 지원보다는 설립 자체에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둔 문석주 부의장님 조례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문석주 부의장님이 낸 조례안 제6조 3항에 이은영의원님 안 6조 중에 나와 있는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자료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항을 문석주 부의장 안 제6조3항으로 추가하고요.
현재 3항이 4항으로 늘어나는 안을 제출합니다.
다만 좀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안을 성립 못했기 때문에 수정안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외에 다른 수정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류인목의원)
박병석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류인목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류재건의원,
박병석의원, 류인목의원, 문석주의원, 윤 임지의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은영의원,
이영희의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5명, 반대의원 2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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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
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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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 부의장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관한 조례안(이은영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은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은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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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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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일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부터 추가로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조와 관련해서 통계작성에 구체적 내용,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 상위법과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몇 조에서 발생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은영 의원
먼저 앞의 질의에 대해서는 여성·아동폭력실태 통계 작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우리 구에 한계 돼 있는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인가에 대한 고민인데요.
우리 구에서도 여성부로 또는 시로 통계자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통계자료 관리를 각 상담소 또는 관련기관들로부터 분기별, 월별, 연별해서 그 자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통계자료를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당연히 여기에서는 우리 구의 통계자료를 기본적으로 한다고 보면 맞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성·아동 폭력방지 조례가 관련한 법이 네 가지 법을 같이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법이 거의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넘은 법도 있고 10년이 다 돼 가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가정폭력특별법」이나「성폭력특별법」,「성매매방지법」, 「아동복지법」등이 실제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서요.
물론 법에서 없는 부분들을 추가로 한 부분은 인권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넣었습니다만, 실제로 법이 10년 차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실효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의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네 가지 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조례안 항목마다 검토해 본 결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많은 부분이 근거 법으로 하고 있는 모법 상에 거의 다 규정돼 있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검토되었고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지역연대의 설치부분과 통계자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분석됩니다.
사실 지역연대의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5월에 집행부 내부 지침 상으로 지역연대를 구성하였습니다만, 사실 그간의 운영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미미한 실정으로 있는 사항이고요.
또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2009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에 근거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제시한 기관이 5개 이상 포함됐을 때는 지역연대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아동 폭력실태 통계자료와 관련한 사항으로 사실은 여기에서 통계자료로써 관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업무상 한계가 있는 즉, 집행부에서 한계가 있는 사항인 것도 판단이 됩니다.
특히 여성·아동 폭력의 발생요인, 발생유형, 폭력유형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정말 조례가 제정돼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점, 이런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통계자료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형사상 문제로 비화되어서 사건화 되었을 때 수사기록 일지라든지 이런 게 근거해야 만이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자료가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는데요. 과연 수사권이 없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까지 통계자료를 다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여성·아동 폭력과 관련된 조례에는 타 일부 지자체에서도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조례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검토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와 토론을 하기 전에 지난번 부결된 조례하고 현재 조례하고 비교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4항이 삭제가 됐고 ······
이은영 의원
아니요.
3조가 삭제되고 ······
의장 윤임지
3조4항이 삭제된 것이지요?
이은영 의원
3조가 삭제되고 4조가 3조가 되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쟁점화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제11조(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지역연대 보고 및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는 정책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지금 조례를 보면 ‘여성·아동 폭력실태 통계자료 관리,’ 아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는 새롭게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3항, 4항이 지난번 조례에는 강제조항이었거든요.
3항 ‘아동·여성 폭력 예방교육 결과는 반드시 지역연대에 보고하여야 한다.’ 4항에 ‘예방교육을 위해 성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실은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올라온 15조는 지금 조례에는 삭제된 것이고, (수당 등 지급)은 삭제된 것이 맞지요?
그렇다고 보고 13조하고 14조에 보면 공통된 조례로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은영 의원
의장님, 죄송한데요.
설명하신 것 중에 몇 가지가 안 맞는 부분 이 있어서 부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임지
하십시오.
이은영 의원
1조 목적에 보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근거 법으로 했던 부분을 삭제했고요.
그래서 2조(정의)에서 2항 맨 마지막에 성매매 다음에 ‘학교폭력’을 같이 삭제했고요.
그리고 의장님이 설명하셨던 3조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삭제해서 4항을 3항으로 올린 것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같고요.
7조는 (지역연대의 기능)에 대해서 지난번 집행부 의견이 여성부 지침으로 기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돼 내려왔기 때문에,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부지침에 의한 지역연대의 기능을 그대로 6가지를 수정 정리했고요.
그리고 11조에 보면 (여성·아동폭력 실태 조사)라는 부분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업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상위법에서 하는 부분들은 여성부가 하는 부분들이어서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을 통틀어서 삭제했고요.
11조를 새로 신설로 넣은 것이지요.
(여성·아동폭력실태 통계자료 관리)라는 내용으로 새로 신설한 것이고요.
12조(여성·아동폭력 예방교육)에서 구청장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난번에 논란됐던 ‘구의 소속직원’이라는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여성·아동폭력 예방강사를 양성한다는 부분을 모집하고, 등록하고 연계할 수 있는 매개체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한 것이고요.
중간에 강제조항이 아까 의장님이 설명하셨던 제12조2항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16조는 삭제되거나 수정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의장 윤임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삭제한 부분들이 지난번에 박병석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한 내용들이지요?
이은영 의원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로 올라온 사항만 다르지 거의 문제가 되는 사항은 박병석의원이 수정안을 낸 부분 아닙니까?
박병석의원,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같은 것도 있고 약간 틀린 것도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약간 틀리는 것은 있어도 거의 같은 것이지요?
박병석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 싶은 것은 그때 이은영의원이 박병석의원의 수정안만 받아줬다고 하면 부결이나 이런 사태까지 안 갔거든요.
이은영 의원
그건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자리에서 부결된 사유를 밝혀야 될 것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집행부 의견을 보면 1조 (목적)을 빼놓고 2조부터는 전부다 삭제로 검토의견이 올라왔어요.
삭제 이유가 상위법에 똑같은 조문이 있다, 그래서 불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법외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집행부 의견일 수 있고요.
제 질의는 제3조(책무) 3항과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3조3항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이고, 그걸 별도 조문으로 뺐는데 그렇다면 3조3항을 삭제하는 것이 매끄럽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3항을 특화시켜서 관계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면 3조3항을 빼거나 아니면 4조를 없애거나, 똑같은 내용을 항으로 넣고 별도 조문으로 넣고,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요?
의장 윤임지
그건 수정안을 낸다면 받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출한 의원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이 고민은 제3조의 (책무)는 기본적으로 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서 해야 될 업무로서의 역할을 얘기한 것이고요.
제4조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떻게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연대에 대해서도 앞에서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도 차이가 있는 부분의 측면이어서 있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집행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 조례가 상정됐을 때 이야기했던 것이 법에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여러 가지 법과 시행령, 여러 가지에 들어가 있는 것을 한 군데 정리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 찾고, 저것 찾고 하는 것도 피해자로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정리하는 게 오히려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여기도 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맥락이 비슷하거든요.
법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필요없는 것 아니냐, 삭제해 달라는 부서 검토의견이 올라왔는데, 그 정도로 가치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실무자 편에 서는 상위법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데 굳이 또 조례로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같은 맥락의 일이지만요. 중앙에서도 물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여성부에서 하는 것을 4개항 이상이 포함되면 연대구성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연대를 구성하지 말라고 한 것도 여성부에서 자체적으로 한 가지만 있으면 되지, 두 가지 세 가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통합하라는 뜻으로 했는데 우리가 또 여성연대를 구성하고 있는데다가 조례로 하고,「여성성폭력방지법」도 있는데, 이것도 법이나 지침에 따라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다면 ······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내용을 조문 항목항목마다 저희들이 다 검토해보면 유사한 내용이 상위법에 거의 다 정리돼 있고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의견을 낸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여성과 아동이 폭력이나 이런 데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이 조례 내용에 실질적으로 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이나 아동들이 조례제정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더 없을 것인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법에 규정돼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북구청이 물론 관련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하게끔 위임 받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법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조례로 다 내려와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 북구가 가진 조례 2/3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굳이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만 법령과 중복되니까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게 저희들은 법을 다루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그래서 좀 전에 보충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1조 목적에 여러 가지 법률이 조례로 만든 근거가 해당되는데, 그 중에「아동복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법」제4조와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별도로 아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북구에도 아동위원회 조례가 있거든요.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와 다른 지점이 어떤 게 있지요?
여기에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건 재껴 놓고「아동복지법」4조와 관련된 것은 ······
이은영 의원
4조는 지자체 책무에 관해서「아동복지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동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고 등등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아동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급식이나 다양한 활동 등 폭력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포함하고 있어서「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 피해자 지원에 관한 부분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넣은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와 무관하게 선언적 의미를 포함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까?
이은영 의원
아니요.
책임이 같이 간다는 부분이고요.
아동위원회는 폭력만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복지와 관련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측면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동복지법」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서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책무와 관련하여 내용을 닫고 있어서, 그 내용을 조례가 책무로서 아동에 대한 폭력 부분을 이렇게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을 교육해야 된다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다른 조례에 제명을 보면 아동·여성 폭력방지라고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구 여성·아동이라고 제명을 정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까?
이은영 의원
특별히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번 상정안이 아동·여성 폭력방지 조례였고요.
제가 조금 착각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제명을 바꾸어야 된다는 개념 속에서 여성·아동 폭력방지로 했는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통상적으로 두 개를 병행하면 우선 더 취약한 아동을 앞에 넣는 것이 상식에 가깝거든요.
제명을 달리해야 될, 회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은영 의원
상관이 없었는데요.
여성·아동이나 아동·여성이나 중간에 점이라는 것이 ‘및’이라는 용어와 다르게 공통의 용어이기 때문에, 공통의 용어로 쓸 때는 점을 찍어서 사용하잖아요.
같이 가는 용어로요.
아동을 앞에 내도 상관이 없고, 여성을 앞에 내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볼 때 느낌 자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동·여성이 훨씬 더 매끄럽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요.
이은영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류재건의원, 그 자리에서 발언할 시간이 안 많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시지요.
이은영의원께서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민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와 논쟁도 많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위법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은영 의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하고자 마찰이 계속 일어났는데요.
그러면서 각 구·군별로 조례가 계속 상정이 됐고, 아마 마지막으로 남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남구는 통과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왔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사전에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었더라면 아마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도 의견을 좁힐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을 모든 주민이 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좀더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류인목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아동·여성에 대한 부분이 여성·아동으로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니까 저도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집행부 의견이 대부분 조례안 삭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와 토론이 거의 끝이 나는 것 같고, 조례에 대한 질의는 거의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나면 4대 의원들이 다시 업무적으로도 이렇게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놓고 지난번에도 두 개 조례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조례하고 또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나중에 다시 수정안을 묻고 결정을 짓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끝이 나는데 조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돌아가면서 소신대로 하십시오.
문석주 의원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수고하셨고요.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도 그렇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안도 그렇고, 부결됐지만 고민도 상당히 했고요.
저는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발의하면서, 이은영 의원님이 앞에 발의한 조례안과 지금 발의한 제목 자체가 틀리지만 이은영 의원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성·아동 폭력방지도 중요하지만 노인 폭력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명제를 같이 하면서 간다는 자체가 심적인 부담이 많았습니다.
저는 노인폭력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싶었습니다.
여성·아동·노인 폭력방지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가 명제가 같아서 못 했는데, 노인폭력에 대해서는 왜 안 하셨는지, 아동도 중요하고 여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노인이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노인까지 넣어서 제정하고 싶었는데, 두 가지 조례를 같이 올리지 못했는데요.
노인 폭력방지에 대해서는 왜 안 넣었는지 요?
이은영 의원
의장님 돌아가면서 한 말씀 하시라고 했고,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의장 윤임지
답변도 필요합니다.
이은영 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노인에 관한 부분은 문석주 부의장님께서 이후에 조례로 만드시고요.
제가 만든 것은 여성·아동에 관한 부분이고, 노인 부분을 왜 뺐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가정폭력과 성폭력과 성매매에 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성매매를 당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남성·아동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실제 로 절대 다수인 여성이 가정폭력과 성폭력과 성매매에 노출돼 있고,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동·여성해서 최대의 약자인 부분을 한 것이고요.
노인부분을 뺀 것이 아니라 여성·아동이든 전반적으로 통념상 이렇게 한 것이고요.
노인부분을 특화시켜서 하고 싶으면 이후에 문석주 부의장님이 개정하거나 또는 노인폭력에 관한 대처나「노인복지법」등등 여러 가지로 노인부분은 여성과는 또 다른 측면에 노인 남성과 여성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해서 이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질의 드린 이유는 실제로 여성·아동도 있지만 매스컴이나 방송프로에도 보면 노인학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밝히지 않는 이유가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봐 숨기고 있고, 안 밝히고 자막으로 처리하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고 수정발의도 하려다가 안 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같이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실제로 노인이라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해서 포괄적입니다.
남성폭력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성에 한정하는 것은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님 답변은 됐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할 기회가 점점 줄어지는데, 조례에 관한 내용 중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사실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거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상위 법령들을 보면 미흡한 부분을 대부분 지방자치 조례로 하라고 이양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법률이지요.
아동과 관련된「아동복지법」은 아동위원회 구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놨습니다.
나머지 세 개 법률은 법령부터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봐도「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로 이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으로 부칙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부가 아동·여성과 관련된 성매매나 성폭력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조차 내려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엄하게 장치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이 있다고, 조례 검토의견에도 있다고 했지만, 이 법에 따라서 제대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잘 돼 있는 법을 지방정부가 안 하니까 조례로 해 보자는 쪽으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인력문제든지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까지 만들라고 하는 조항이 없는 유일한 법인데, 이런 법령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조례 내용을 보면 집행부 말이 맞아요. 여기에서 법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따로 지방정부가 하는 게 한 조항도 없습니다.
100% 세 가지 나와 있는 법을 따와서 묶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조례 내용으로 따지자면 의미 있는 내용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분위기는 전국 지자체에서 관련된 유사한 조례를 만드는 분위기이고, 이런 조례를 만들면 주민들에게 지방 의원들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과 밀접한 조례들을 많이 발의하고 제정함으로써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기류로 흐르고, 또한 여성이나 아동이나 노인과 관련된 피해 범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례 운동이 일어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중앙정부가 재정적 지원이 안 되고 법으로만 만들어 놓은데 있고, 그리고 지방정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벌칙을 줘야지요.
벌칙을 줘야 하는데 벌칙이 없으니까 지방정부는 돈 없고 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대충하고,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지방정부를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고요.
하여튼 이 조례가 상정돼서 두 번째 올라왔기 때문에 내용은 없다고 하더라도 분위기는 조례를 만드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통과시켜서 우리 북구 조례로 만들어 놓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이 아주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인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은영의원이 조례를 발의했고, 사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할 건 거의 없습니다.
이 조례를 울산광역시나 중구나 남구도 통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또 상정된 것이고 내용을 보면 그렇고요.
아무튼 의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한 말씀 없습니까?
이은영 의원
저도 발언권을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수정안을 낼 생각입니다. 그때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수정안을 받겠습니다.
받기 전에 이 조례는 지난번에도 토론이 된 조례라서 ······
류인목 의원
아까 집행부에 질의하면서 대충 취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왕이면 소비자 입장,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이것 하나만 보면 대충 흐름이라도 알 수 있도록 법령의 근거라든지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놓는 조례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법안을 다 찾아서 가는 것보다 북구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이런 것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하는 감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영희의원, 한 말씀 없습니까?
이영희 의원
대부분 지금 이은영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내용이 없다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없는 조례를 꼭 언론상, 분위기상 통과된다면 어쩔 수 없지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전부다 상위법에서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꼭 조례 통과를 원하면 뭐, 분위기상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문제이지요.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좋은 얘기입니다.
문석주 부의장 말씀하십시오.
문석주 의원
조례 때문에 북구의회가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제2차정례회 때 도서관조례부터 시작해서 언론보도 자료에도 솔직히 7명의 의원님이 있지만 앞으로도, 이때까지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의원님들 간에 치욕일 수도 있고요. 조례안을 만들면서, 사실 조례는 지자체의 법입니다.
법이 통과가 안 됐다고 해서 언론플레이 한다면, 이건 당 대 당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한나라당 무시’, 이건 한나라당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보도자료에도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조례 부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조례를 한나라당이 만들고, 민노당이 만들고, 진보신당이 만듭니까?
조례는 17만, 18만 구민이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유감스럽고요. 앞으로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나 혼자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7명 의원들이 각자의 여론을 수렴해서 각자의 발언을 해서 통합해서 합의 시점을 찾고, 정말 혼자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때까지 4대 의회에서 다루면서 부결된 것도 많습니다.
제가 발의한 것도 부결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실명까지 거론한다는 자체는 정말 유감스럽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어야 되고요.
거기에 모 단체가 개입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올바르게 갈 수 있겠느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의장 윤임지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조례라는 것은 북구에 걸맞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전에 부의장 얘기처럼 부의장 문석주가 발의한 조례가 부결된 것도 있고, 조례 입법연구회에서 걸러온 사항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의장 입장에서는 오늘 이런 조례를 다루면서, 4대 임기를 마무리 하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묻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뜻을 모아서,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은 없지만 통과시키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면 그 뜻을 따르겠는데요.
이은영의원이 발의하면서 하실 말씀도 있을 것이고, 한 번 들어보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발의 하십시오
이은영 의원
의사진행을 이상하게 해서 참 유감스럽기는 한데요.
갑자기 질의 토론을 하다가 왜 의원들한테 의견을 표명하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의견에 대해서 저는 할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박병석의원이 내용이 없다는데, 사실은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법이어도 지자체별로 그 내용들이 다르고, 똑같이 적용이 되어도 지자체 별로 다르고요.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는가, 지역연대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사람이 다르고 내용들이 다릅니다.
통계관리 조차도 북구에 있는 실태와 내용이 다르고, 남구에 있는 실태와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어떻게 하고,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심히 유감스럽기도 하고요.
얼마 전 이 조례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면서 울산에 여성긴급전화 1366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년간 관련된 상담소가 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66이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1년간 조례가 부결되고 난 이후에 2009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4,117건이었습니다.
가정폭력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가정폭력에 대해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상담소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 건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10년 정도 지났다면 줄어들어야 상식입니다. 하지만 상담소의 노력으로, 특별법 정도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력, 성매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9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했을 때도 3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서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없는 것이 당연한데도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반영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정책을 해서 이런 사례들이 다른 구와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기관과도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인가, 형식적인 내용들로만 가는 대처나 캠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고민을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조례를 각 구·군별로 같이 만든 것이고, 남구는 강혜련의원이 발의하려고 준비했다가 그 안을 보고 집행부가 오히려 더 의지 있게 현실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2월 말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결국 집행부 의지의 문제이고, 법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가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여력의 문제나 인력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의회가 이렇게 노력하라고 강제하는 문제이지, 분위기상, 언론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 보고 있기 때문에 통과해야 된다, 내용이 없어도.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정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표결로써 정리되겠지만, 부결이 되면 또 이후에 어떤 여성의원이든 남성의원이든 상관없이 이 조례는 반드시 또 누군가는 발의하게 될 것이고, 다음 5대 의회에서도 반드시 조례가 발의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결이 돼도 물론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바라지만, 여성이나 아동폭력에 관해서 당연히 이 조례가 통과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소신껏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정리해서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인 여기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말하는 것은 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항상 가치관에 대해서 토론되거나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쪽으로 몰아지는 측면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4대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후에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가치관과 철학에 의해서 소신 있게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의장님, 발의한 이은영 의원님 발언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임지
예.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집행부도 역시 우리 북구에 있는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나 취약계층이 이러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는 근본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해서 이런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었는데요.
사실 조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구민이 공평하게 적용받아야 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실익이 무엇이냐, 실질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현재 의원님께서 조례로써 발의한 내용을 보면 상당부분이 상위 근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인 조례라고 판단하고요.
예를 들면 조례의 선언적인 의미를 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기관이, 이런 상담기관에서 하나라도 더 늘리고 그 상담기관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것이 더욱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는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집행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우리 북구 관내에 가정폭력과 관련한 상담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북구 가정폭력 상담소, 북울산 가정폭력 상담소, 따뜻한 햇살 양성평등 상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울산 가정폭력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2010년11월30일까지 휴업신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내용에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담소라든지, 이런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보조해 주고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을 텐데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교화시킬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조례에 대해서 언급된다면 정말 이 조례를 제정한 실익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집행부에서 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회의하는 내용들이 동사무소까지 방영됩니다.
조금 전에 도서관 조례, 어떻게 당 대 당으로 갔습니까?
어떻게 회의장소에서 당 이름이 거론되고, 이것은 있을 수도 없지요.
당으로 조례를 결정짓자는 것입니까?
제가 의장으로서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조례를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심도 있게 해 왔고, 또한 여기에 대한 개개인의 의원님들의 마음을 제가 물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조례도 시간이 가더라도 심도 있는 토론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
지난 시간에 장시간 토론을 했고 아까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은영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입장에서 멘트에 또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데 대해 참 아쉽습니다. 유감입니다.
거기에 대해 당이 거론되는데, 이때까지 저는 4대 의원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는데, 이것을 당으로 몰고 가는데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당이 만드는 조례가 아닙니다.
정말 공평해야 되고, 현실에 맞고, 집행부예산도 맞아야 되고 따져야 되는데, 그것을 마지막 멘트에 또 그렇게 나오는 자체가 이때까지 ······
정치로 몰고 갈 수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7명 개개인이 기관 대 기관인데, 의원 전부다 자기 지역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지 아쉽고요.
예를 보면 주민참여 기본 조례도 집행부에서 극구 안 된다고 해서 재의요구 왔는 것도 의원님들은 집행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현실에 맞게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했다시피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나 이은영의원님이 발의한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도 토론해서 했는데, 그것도 당 대 당 아닙니다.
정말 의원님들은 주민들 확대의 폭이 넓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발의한 것이 통과됐는데, 그것도 당으로 몰고 갈 것인가,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는 이은영 의원님 앞으로 그런 발언은 삼가 해 주시면 좋겠고 요.
7명 의원, 4대 의원들은 정말로 하나 같이 지역에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열심히 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 더 이상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다시 그런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아까 그 부분은 이은영의원이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영 의원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진행을 바로 하셨어야 죠.
질의하고 토론하는 와중에 의원들 의견을 쭉 물어서 이전에 부결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했던 사항도 아니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론했던 것은 여성단체들이 했던 것이고, 명확하게 기자회견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게 만든 것도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 발언을 왜 하십니까?
의장 윤임지
참 답답합니다.
나는 의원이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 발언 취소하십시오.
의장 윤임지
못합니다.
오늘 이 조례가 마지막 회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모든 게 순조롭게, 타 구에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언론이고,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왜 많았습니까?
언론에서 문제가 왜 많았습니까?
여성단체들이 왜 항의를 많이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만든 이유입니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하셔야죠.
제가 만든 겁니까?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조례 재정하는 부분에서 건수에만 비중을 두지 말고 진정 구민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간단합니까?
(웃음)
의장 윤임지
맞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15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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