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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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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02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기획감사실 ○보건소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15분 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부의장 문석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및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장 박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우리 구의 구정 운영 방향과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우리 구의 구정 운영방향은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의 구정목표와 행복한 환경복지 북구, 품격 높은 교육문화 북구, 상생의 신노사 협력 북구 건설이라는 구정방침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열린 구정, 감동 행정 실현으로 선진 일류도시를 건설하고, 노·사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글로벌 기업도시 건설, 비전과 열정으로 만들어 가는 명품 교육도시 건설, 자연?환경?사람이 조화로운 녹색 성장도시 조성, 삶이 여유롭고 매력적인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 마지막으로 활력 있는 건강도시, 행복이 넘쳐나는 복지사회 실현을 6대 역점시책으로 설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 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규모는 총 1,320억9,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1,273억1,200만원, 특별회계 47억 8,7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5.5% 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 1-2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기획감사실 당초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총 45억4,887만5,000원입니다.
부문별로 정책사업비는 43억8,381만6,000원으로써 일반공공행정 5억3,422만1,000원, 울산외고 설립지원 10억원, 예비비 28억4,959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6,505만9,000원으로써 인력운영비 9,109만6,000원, 기본경비 7,39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는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내실 있는 구정운영, 종합적인 재정계획 운영으로 예산의 효율성 및 건전성 도모,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 컨설팅 감사환경 조성으로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확립, 창의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정책제안으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시책으로 창의실용의 기획?조정으로 일류도시 선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법무행정 지원역량 강화, 정확하고 활용도 높은 통계서비스 제공, 깨끗하고 청렴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미래를 꿈꾸는 상상 지식발전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5쪽까지 단위사업별 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창의실용의 기획?조정으로 일류도시 선도입니다.
행정역량 강화 및 적극적인 구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민선3기 공약 추진상황 점검, 구정발전 T/F팀 활성화와 구정백서 발간, 각종 위원회 정비 등 실효성 있는 시책추진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515만원입니다.
다음 1-6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의존재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 강화,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운영 내실화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404만1,000원입니다.
1-7쪽 법무행정 지원역량 강화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심사 강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발굴 및 정비, 직원들의 법규 운용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실시로 적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490만5,000원입니다.
1-8쪽 정확하고 활용도 높은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통계의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작성으로 주요정책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0년 주요 통계조사와 통계연보를 작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88만8,000원입니다.
1-9쪽 깨끗하고 청렴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비위예방을 위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강 감찰활동, 대안제시와 업무지원을 위한 컨설팅 감사, 구민참여 열린 감사제 운영 등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11쪽 미래를 꿈꾸는 상상 지식발전소 운영입니다.
제안제도와 행정마일리지 운영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과 직원능력 개발을 통해 창의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10만원입니다.
1-12쪽 자치입법 길라잡이 발간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절차와 입안기준 등을 수록한 자치입법 실무 편람을 발간하여 직원들의 입법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자치입법 실무처리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1-13쪽 독서클럽 운영입니다.
독서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변화관리 능력 및 창의력 함양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독서클럽 운영과 독서 사례집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60만원입니다.
1-14쪽 북구 기네스북 발간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분야별 최고기록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여 구민들에게 학습자료로 제공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1-15쪽 현안사업으로 울산외국어고 설립 지원입니다.
울산외국어고 설립에 따른 시 교육청과의 협약내용 중 우리 구 지원사항인 향후 3년간 매년 10억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시설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비 지원액 10억원입니다.
1-16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은 모두 6건으로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먼저 예산변경 사용 자제입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편성 목을 설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전 부서에 통보 촉구해서 2009년도에는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 실적이 7건에 2억5,137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0%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총괄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과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부적정한 집행을 근절하고 집행내역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회계담당자 27명을 대상으로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평가를 통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실크로드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과 보궐선거 등으로 추진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하반기에 집중시행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모두 40개 팀에 147명이 실크로드를 다녀왔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잠재적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예방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오차범위를 줄이고,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호 및 처우개선 관련입니다.
중앙정부의 조직운용 방향이 무기 계약직도 일반직 비율에 맞추어서 감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 계약직을 증원함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와 관련하여서 재정여건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외고 개교 정상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외고 설립 건축공사 공정률이 40%로 9월 중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 준공 후 개교가 불가함에 따라 시 교육청에서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협조를 통하여 과학기술대학교의 일부 시설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3일 날 개교할 계획입니다.
시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에도 주요업무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금년도 예산에서는 불가하긴 한데,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직원 업무용 수첩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하고 의회에만 배부되는데, 각 일 선 동에서 행정과 지역주민 간에 유기적 소통역할을 하는 통장분들이 이 수첩이 필요하다, 매년 공무원들만 줄게 아니고 통장들에게 수첩을 지원해야 각 행정전화번호나 아니면 북구 관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수첩에 탑재돼 있으니까 통장들이 통장 역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건의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미 예산편성을 해서 불가능한데, 내년에라도 통장을 약 30명으로 치면 240여명 될 텐데 그분들에게 수첩을 지급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선거법」에 혹시 기부행위로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비를 받고 판매하는 형식으로라도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통장님들은 실제로 행정의 내용을 운행하고 실천하는 뿌리입니다.
그분들이 구정 정보에 대해서 알고 또 자기 나름대로 통장회의 때 정보를 메모해서 자기 통에 가서 전달하려면 수첩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통장님들께도 수첩이 보급될 수 있도록 같이 제작해서 나눠드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행정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8쪽 인구주택 총 조사를 5년마다 하는 게 올해 돌아왔는데, 3월하고 10월, 11월에 돼 있는데 어떤 조사를 따로 분리해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주택 총 조사를 3월, 10월, 11월에 하는 것은 통계청에서 내려오는 계획이 있습니다.
3월에는 기초조사를 하고, 10월, 11월에는 본 조사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국적으로 통일은 돼야 되지만 실제로 어떤 조사인지 정확하게 해서 3월에는 무슨 조사를 하는지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3월에는 기반조사, 조사구 설정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통계조사 요원을 채용해서 기초적인 조사, 그리고 현장에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 기초조사 자료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본조사가 시행되고, 전체적인 국가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일상감사 중에서 ‘치유가 곤란한 건설공사’라고 표기해 놨는데, 이게 뜻하는 바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 부분은 정기감사 외에 일상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는 게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제대로 됐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내용으로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예방하는 기능입니다.
그런 예방을 하지 않고 지나가면 나중에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정도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한 감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송정동 같은 경우 조사를 해 보면 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감사계 직원들이 전문직이 이쪽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몇 가지 폼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가능한 것인지가 의문시 되고요.
워낙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부분, 몇 십 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도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가능 하겠는가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감사기능이 있고, 인력이 있고, 기구가 있지만요.
실제로 전문적인 감사를 하기에는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역부족이 사실입니다.
인력구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매뉴얼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감사를 하고 예방하는데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상급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파헤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표현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게 정확하게 안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감사계에 계신 분들도 평균 재직기간이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으로 돼 있지만 가능하면 감사부서에 배치하는 인력은 행정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참작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감사계 담당공무원이 감사원에 가서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감사기법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영희 의원
1-6쪽, 7쪽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하고 법무행정 지원역량 강화하고 해마다 예산편성이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심의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운영에 관한 것은 2008년도, 2009년도에 제법 많이 증액됐는데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재정운영 분야가 7,400만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일상 운영비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분야에 대해서 매년 재정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무행정 분야는 작년보다 늘어났는지 비교 데이터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소송의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소송비용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소송이 늘어나면 예산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소송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예측할 수 없다보니까 넉넉하게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하반기에 가서 소송건수가 어느 정도 되면 결산추경 때 불용으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영희 의원
재정에 따른 증액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따라서 금액이 편성된다고 하셨는데, 2008년도 하고 2009년도에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비해서 상승하는데, 2008년도부터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사회단체를 긍정적으로 보면 많은 활동을 더 한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온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활동부분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업에 대한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평가도 작년에 했고, 또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시스템, 재정관계, 회계관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카드를 사용한 카드시스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정착화 돼가고 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업무계획하고 연동해서 행정사무감사처리에도 언급이 돼 있는데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로는 완결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 사업들을 완결로 해 놨는데,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난 뒤의 일은 사실 전혀 없거든요.
기껏 해 봐야 담당자 회의개최 정도가 ’09년도 감사시기하고 비슷하게 들어가고, 나머지 전부다 ’08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은 하나도 반영이 안돼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09년도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활동을 안 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쭉 한 일련의 과정을 해 놨고,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지적당하고 나서 회계실무자 교육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열심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추진내용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평가실시는 올해 것은 지금 평가를 안 하거든요.
저희들은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작년에 평가하고, 2009년도에 쓴 것은 올해 평가하고 이렇게 넘어옵니다.
2008년도에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요. 보조금 집행실태 개최 일정만 봐도 사실은 감사지적 후 사업은 하나도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실시 일자만 봐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러니까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정산평가 실시를 ······
류인목 의원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09년 9월에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담당자 회의 개최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담당자 회의 개최는 2009년7월27일 ······
류인목 의원
감사지적 하고 나서는 한 번 도 안 했는데, 그만큼 지적하고 문제가 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언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나열해 놓지만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비쳐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주로 작년도에 지적한 주요내용이 평가부분에 많이 지적해 주셨고, 정산부분도 얼마 전에 정산해서 공문까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만큼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열심히 했다는 것을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그 단체를 운영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들, 이런 것을 사회단체에 위탁하는 개념으로 공무원들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 보면서 공모사업은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저 수월한 것, 캠페인 몇 번 하는 정도인데, 과연 이걸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그런 비판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일은 뭐만큼 하고 사진만 찍고 간다, 이런 형태의 비판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분야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어렵게 편성된 예산, 구민의 세금으로 받은 소중한 돈을 사회단체가 사회단체답게 활동하는데 투자해야 되는데, 명분만 사회단체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활동하는 실적은 별로 없고, 이런 단체는 앞으로 제거해 나가려는 계획이 바로 평가계획입니다.
평가해서 D등급이 나오면 다음 해에 지원 중단이고, C등급이 2년차 계속 되면 지원을 중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작년에 첫 평가를 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D등급이 나온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평가 자체에서도 이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회단체가 하는 사업량, 예를 들어 일반 사업으로 전향해서 사업량이나 이런 것을 적산해 보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라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더 비효율적이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주민참여라는 가치가 정산에 안 돼 있어서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파악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가치가 사실 전혀 드러나지 못하고 차라리 돈 주고 시키는 게 훨씬 싸게 치이겠구나, 이런 비아냥을 받게 되면 그 단체도 치명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당초의 취지가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그 사회단체가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소 어떤 사회단체는 굉장히 성과를 거두는가 하면 어떤 사회단체는 부실한 성과를 나타내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보완시켜 나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를 통해서 일몰제로 하든지, 제거시켜 나가든지 그런 쪽으로 강화시켜 나가고, 또 정산부분도 얼마 전까지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아직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집행하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붙이라고 계속 권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이는 곳도 있고, 점진적으로 지도도 해 나갑니다.
행정공무원처럼 깔끔하게 서류가 완벽하지 못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말씀 도중에 평가등급에 대한 기준표가 있다고 하셨지요?
회의 끝나고 난 뒤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계획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요.
1-15쪽에 보면 울산외국어고 설립이 현재 과정을 거쳐서 약수동산회에서 기부채납해서 했고, 전체 9만8,900㎡인데, 현장에 제가 도로가 완성되고 난 뒤에 가끔 올라가보는데 8월 말까지 완공돼야 9월에 개교하는데 지금 가능합니까?
걱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교육청하고 계속 점검해 보고 있는데, 자기들 말로는 당초 계획대로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올해 3월에 개교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3월2일 날 개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학부형들의 불만도 들어보고,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갔기 때문에요.
지금 교사동만 임대해서 씁니까, 아니면 기숙사동도 같이 임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교사동도 그렇고, 기숙사 부분도 같이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 부분에 학부형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등·하교가 상당히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너무 믿어도 안 되고요.
어차피 2012년까지 예산이 총 60억원 가까이 들어가지요?
올해부터 10억원씩 내년에도 10억원, 2012년에 10억원씩 해서 전체 약 6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공정률이 제대로 갈 수 있는지, 현재 자료에는 40%라고 돼 있는데, 40% 채 못 가지 싶은데, 걱정입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관여하셔서 5월에 정상 개교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속 문의하고 독려도 하시기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19쪽 행정사무감사 처리 내용 중에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된 처우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현재 가족수당만 지급하고 있고, 급식비나 교통비 등 점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예산편성 할 때마다 예산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수가 달라지고, 일시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북구 재정의 형편에서는 아직까지 그렇다 할만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군을 빼고는 똑같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 가족수당 정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울주군은 교통비하고 급식비를 지급해 주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앞으로 재정여건과 타 자치단체 형평성을 고려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기간제근로자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이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말밖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답답한데요.
실제 매년 저희들이 지적합니다만 국무총리령으로 지침이 내려져 있는 게 오래 됐지 않습니까?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종합대책이라고 하는 문구로 지침이 내려져 있고, 그 지침 중에 핵심내용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기계약화 하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근로자와 유사한 처우를 하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 우리 북구에 비정규직으로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일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볼 때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될 그런 직군이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집행부에서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를 더 확보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럼 나머지 한 개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최소한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앞서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신노사 문화를 표방하면서 정부로부터 상도 받고 있는 지자체 중 하나인데, 울주군이 저희들보다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비와 급식비 5,000원씩,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일단 기간제근로자에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북구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 똑같이 수당이라든지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단계씩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울주군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울주군과 북구 재정여건은 사실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지, 다른 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물론 그렇게는 비교하지 말고요.
정부지침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정부지침이라도 결국 이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구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약 1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현재 일반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수당이나 가족수당, 교통비, 급량비, 상여금, 근속가산금, 휴일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가계보조비 등 정규직과 똑같은 복지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그래서 정규직화 시키는 것은 중앙정부가 다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조직을 생산적, 효율적 운영기준에 맞추어서 최대한 감축이나 증원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작년에 16명을 근근이 정원을 받아왔습니다만, 정규공무원에 대해서도 늘리는 분야를 굉장히 억제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정규직을 더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병석 의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건 어렵다는 것은 사실 불만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저희들로서는 답이 없는 것이고, 다만 기간제근로자들을 어쩔 수 없이 고용한다면 최소한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들과 유사한 정도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것이지요.
저희들로서는 정부지침을 제대로 지켜 달라, 이겁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과 수당이 똑같다고 했는데 안 똑같잖아요.
무기계약직은 자녀학비보조가 안 되잖아요. 위험수당이나 특수업무수당이나 명절휴가 비나 가계지원비도 정규직과는 차이가 있지요. 똑같지 않습니다.
하물며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신분인데,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화 하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단계적으로 해서 급식비부터 지원한다든지, 교통비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무기계약직에게 정말 국가가 정하는 최저생계비가 아닌 그보다는 좀더 인센티브가 있는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 북구가 할 일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자꾸 예산 가지고 얘기하시면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는 원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돈을 적게 받고 처우를 달리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
박병석 의원
정부지침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와 일반정규직 공무원들이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채용할 때도 채용하는 방법이 틀리게 채용됐습니다.
그런 분야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 분야를 똑같이 처우해 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우를 더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쪽은 우리가 답변할 수 있지만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이 돼 있으니까 뭔가 개선대책이 있느냐고 따져 물은 것이고요.
지침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읽어 드릴까요?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때는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등에 비하여 임금, 그밖에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개선을 아니하도록 함.’ 안 제4조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정했으면 국가가 국비를 줘야지, 국비는 한 푼도 주지 않고 말로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그건 국가에 따져야 될 문제이고요. 저한테 따지지 말고요.
저로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현재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최저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최저생계비로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북구청은 본회의장에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 채용도 투명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기간제근로자 채용기준도 이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나름대로 채용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통된 채용기준이 없거든요.
각 과에서 그냥 모집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공개모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공개모집 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채용기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서류를 접수받아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대표나 아니면 가족 중 한사람이 행정에서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연 수백 명이 됩니다만 기준이 없습니다.
물론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각 과에서 막 뽑고 있거든요.
인맥을 통해서 뽑기도 하고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건 저희들 소관 은 아닙니다만, 부서에서 업무의 성격이나 일의 양에 따라서 적정히 그때 가서 기준을 만들어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기준이 없습니다.
최소한 저는 다시 한 번 주장을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나중에 업무연찬 과정에라도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관행에 따라서 인맥을 통해서라거나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비공개 모집하는 것은 이제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희들 부서에는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500명 이상이 되거든요.
1개월부터 10개월까지 계속 뽑아서 채용해서 쓰는데 북구청에서 쓰는 연인원이 약 6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600명의 인원들을, 최소한 1,2개월인 단기간근로자는 공개채용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10개월짜리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공개채용 기준을 가지고 심의해서 선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획감사실만이 아니라 전체 16개 실·과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립니다만, 가능하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기간제근로자에 사역이 돼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또 각 부서에서 일의 성격이나 양에 따라서 아주 짧은 기간, 이틀 삼일 쓰는 것을 공개해서 모집하고 절차를 거치는 것은 행정적으로 소모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실장님은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소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이 어쨌든 총괄 부서이기도 하고, 전체 우리 구에서 운용하는 인력에 대해서 충분히 코멘트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의지의 문제이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내 권한 밖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야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근로자들이 작년에 한번 일했던 사람들이 올해 또 일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능숙하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져서, 해당 부서에서 작년에 했던 사람을 또 채용하는 것은 효율적 측면에서 채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줘야 되거든요.
매년 연속해서 이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 처음으로 일을 하는 분보다는 기능이 숙달돼 있겠지요.
그렇다고 하다라도 북구 주민 누구나가 일자리가 몇 개 제공됐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북구 주민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길은 다 열어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안 열어놓고 있습니다.
비공개 채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건 며칠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구체적으로 과를 거명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획감사실이 주관 부서가 돼서 총무과와 함께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투명성 있고 객관성 있는 채용 규칙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실장님이 힘을 한번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여기에 대해서 완결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을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어떤 부분 말입니까?
류인목 의원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작년에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 요구가 있었고, 예산에 식대라도 반영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을 노력한 게 전혀 드러나지 않으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요구하고 건의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적을 내놓고 있으면 저도 좋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우가 개선됐다, 예산에 반영됐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 좋은 데, 그럴 수 없는 처지가 더욱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예산의 형평성 부분 때문에 지금 요구하는 말씀대로 급량비를 반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건은 못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으로 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복지지원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도 파악해 보니까 울주군이 어떻게 하고 있고 다른 군은 우리처럼 똑같이 하고 있더라,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간제근로자 연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약 5,6백 명 정도 될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5,6백 명 정도의 식대 정도 같으면 우리 구청이 무너질 정도의 예산은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식의 선에서 8시간 근로를 시키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것입니다.
대부분 단협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식대를 다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안 할 말로 머슴을 살아도 밥을 제공하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돈 좀 많이 벌어 와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웃음)
류인목 의원
하나라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 공방만 할 게 아니라 처우개선 할 수 있을 ······
연인원 600명 정도 같으면 충분히 감당해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가지고 못하겠다, 예산의 사정으로 자꾸 돌릴 문제는 아니고 의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8시간 근로는 기본적으로 식사는 제공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북구청 입장에서 도 그렇습니다.
‘아, 북구청에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러 가면 밥도 준다.’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재정여건이나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가 보기에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이 있으면 더 많은 혜택을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류인목 의원
울산외고와 관련해서 공정률이 40%라는데, 그 정도라면 9월까지 개교하기가 힘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올해 학생수급하고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한지, 또 건설업체들이 최근에 울산에서 알만한 업체가 부도가 났던데, 예의주시하고 계시는지 이 정도 가지고는 안심이 안돼서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공사 진척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시로 교육청 관계자하고 질의하고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이야기로는 작년도에는 장마가 많았고 해서 기초공사 관계는 진도율이 떨어졌는데 이제 40%선을 넘어가면 앞으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올 8,9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준공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전해 듣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왜 안 되느냐고 따지고 물을 수도 없고, 그렇게 믿어야지요.
류인목 의원
만약 안 되면 우리로서는 갖출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게 없습니까?
전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상이 없다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 9월에 개교가 안 된다면 교육청에서 사전에 올해 하반기쯤 가서 다른 조치를 내놓겠지요. 만약에요.
그럴 일은 없지만.
류인목 의원
공사기간이 많이 들어가는 토목이나 이런 부분은 공기를 당연히 길게 잡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길게 잡히는 그 기간조차도 40%밖에 안 잡힌다는 것인데, 말이 안 되지요.
공정률이라는 것은 전체 공사기간에 대한 사업률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희들 판단에는 교육청에서도 일단 골조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골조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내부공사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자기들 얘기로는 8월에 충분히 준공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될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각 과별로 일용직,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분에 연간 인원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면담을 해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자기 위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불만도 토로합니다.
3개월, 6개월, 9개월 근무하는 사람들이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에도 채용하고, 또 채용관계를 보면 자기가 채용됐을 때는 불만이 없고 다른 사람이 채용되니까 불만을 토로합니다.
실제로 10명을 채용하는데 100명이 오면 떨어진 사람은 불만을 토로하고 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1,2명을 하루 이틀 쓰는 것은 일일이 공개채용은 못하더라도 그러나 투명성을 가지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겠지만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가까이에서 한 번 정도 짚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쨌든 경쟁에서 된 사람은 누구 줄 때문에 됐다고 하고, 떨어진 사람은 내가 줄이 없어서 떨어졌다는 말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말은 계속 나온다고 보고요.
그러나 채용할 때는 한 명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오늘 건의된 사항들을 간추려서 특히 고용기회의 균등, 신청할 수 있도록 또 저소득층이 많이 혜택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각 실·과에서 그런 쪽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만 혹시 허점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신종플루 예방 접종관계로 불참함에 따라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보건행정과장 정순상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만 65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계로 참석하시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보건?의료 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기본현황은 18-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총 52억1,473만8,000원이며,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가 31억5,659만7,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0억5,81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복지를 구현하고 암,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 체계 운영, 정기적인 친환경방역, 에이즈, 성병검사로 전염병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신종인플루엔자 및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6개소,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97개소,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7,3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방문보건 대상자 서비스제공 3,700가구 20만 건, 만성질환자 등록 및 예방교육,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60명에 1억2,200만원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2,03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국가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건강검진 독려로 암?성인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토록 함으로써 암 사망률을 감소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주민건강검진 1만800건, 1억2,193만3,000원, 암 의료비 지원 130명 1억3,831만2,000원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6,02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 산모도우미 지원으로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고, 적기 예방접종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산전관리 4,500명, 영?유아 등록관리 및 건강교실운영 2,900명, 출산장려사업 2자녀 이후 1,230명, 국가 필수예방접종, 수시 예방접종 9만 건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4,92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8-10페이지, 건강도시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창조 개선하여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국내?외 건강도시 협력?교류를 통한 역량강화,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설명회 개최, 건강도시 프로젝트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평가보고회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3,280만원입니다.
다음은 18-11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금연?절주?운동?영양?구강위생에 대한 구민들이 바른 습관을 가지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보급하여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몸 튼튼?키 쑥쑥 인형극 운영 10회 4,500명, 생활체조교실 운영 3개소 3만5,000여명,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1,200여명, 치아홈메우기 사업 600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등록관리 250명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4,48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2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취약시설 유문등 설치입니다.
주민들의 다수이용시설인 공중화장실, 경로당에 위생해충 포집용 유문등을 150개 설치?지원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3페이지 치매노인관리사업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 급증에 따라 치매상담 운영, 환자조기발견, 치매환자 치료비를 적극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및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2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8-14페이지 아기사랑 첫 돌맞이 축하카드 슝슝입니다.
첫돌을 맞는 유아를 대상으로 축하카드와 건강검진 안내 등 유익한 정보를 발송하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90만원입니다.
다음은 18-15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해 정신질환의 예방, 환자조기발견 치료를 통한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중증정신질환 등록 및 관리 50명, 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인터넷 사용습관 조절교육, 청소년 성인 알코올 유해성 교육 7회 6,000명, 정신질환 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 10회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898만원입니다.
다음은 18-16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입니다.
총 지적사항은 6건으로 2건은 완결하였으며,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 추진, 출산장려금 지원근거 마련, 신종인플렌자 전염병 예방 홍보, 아토피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 강화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신종플루로 인해 여러모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동별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학생들은 다 마쳤고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에 대해 추가로 접종하라고 계획되어 있어서 효문동까지 했고, 오늘은 염포?양정동에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농소3동과 송정동에 할 예정인데, 현재 2,500명 했고 오늘까지 합하면 3,000명 정도 접종이 됩니다.
류재건 의원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동별로 큰 동에는 3일, 적은 동에는 1일 내지 2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각 동을 통해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학생들 그리고 만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한 접종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신년이고 의원님들이 소장님한테 보고를 받으려면 시간적으로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도 듭니다.
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때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의원님들은 4년간의 임기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의원님들이 그동안 활약했던 여러 가지 부분과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한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를 받고 또 서로 예방접종에 대한 심각성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와 그런 부분은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물론 전체적인 부분을 하면서 내부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행정에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중책도 맡아오셨고,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논의를 했으면 좋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다음부터는 일정을 미리 파악해서, 갑자기 진료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또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최대한 신경 써서 적어도 임시회라든지 이런 회의나 개원할 때는 참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박병석 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송정동 경로당에 방문을 했더니 어르신들이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던데, 마침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동별로 날짜를 잡아서 접종을 하고 계신데, 현재 거주는 북구 화봉주공에 계신데 주소지가 다른 구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어제 마침 가니까 통장님이 경로당에 오셔서 접종증을 나누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노당 노인 분들 중에 서너 분 정도가 그런 분입니다.
‘접종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북구에 주소지가 안 돼 있어서 예방접종 무료증이 안 나왔다.’ 이렇게 통장이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어차피 주공 노인정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소 이전을 못한 상황인데 접종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시던데, 제가 답변을 못해서 여쭈어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좋은 질의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위주로 발부가 되는데, 이와 같이 예를 들어 신정동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여기 경로당에 자주 오시고 여기서 주로 거주를 한다, 그럴 때는 그쪽 동에 서로 서로 행정기관끼리 연락을 취해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몇 분 정도 됩니다. 서로 협력이 잘되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쪽 동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접종을 할 테니까 그쪽에서는 접종을 한 것으로 서로 통보가 되도록 ······
박병석 의원
그러면 그런 어른들이 계시면 보건소에 연락을 따로 해서 행정적 조치를 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말하자면 무단 거주인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스스로 신청만 ······
이런 기회에 다른 이야기를 듣고 올 것 아닙니까. 오시면 그쪽 동하고 행정 내부적으로 연계해서 같은 값이면 여기에서 접종될 수 있도록 ······
박병석 의원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소장님과 의논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남구에 거주지가 있는데 북구에 있다면 북구에서 접종을 해 주면 좋은데, 남구에 증이 나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갖고 오시라고 하면 ······
거주지에 누가 있으면 그것을 받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쪽에 통상적으로 거주를 안 하니까 그쪽에 와도 못 받겠죠. 받아도 주로 여기서 거주를 하니까 여기에서 접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은 남구보건소하고 북구보건소하고 서로 연락만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류재건 의원
나이 드신 분들이 두 번 맞겠습니까. 어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원칙은 그것이 아니죠. 주소지에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편리를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몇몇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영희 의원
싱가포르에 댕기열 전염병에 대해서 아시죠?
싱가포르인가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전문적으로는 좀 ······
이영희 의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댕기열 환자인가, 유충인가 발견이 됐어요.
제주도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뉴스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특별히 질병관리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내려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제주도에서 얼마 전에 발견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알아보고 있으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아니요.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건데 현재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확산되면 예방차원에서 북구보건소에서도 어느 정도 활동범위가 넓어지는데, 그 차원에서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향후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이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질병관리본부에 물어 보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지 대응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구체적인 질의는 못하겠는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댕기열은 바이러스 종류죠?
이영희 의원
바이러스가 아니고 모기종류인데, 지난번 싱가포르 연수 갔다 와서 연수보고회 할 때 댕기열 환자가, 만약에 걸리면 사망률이 억수로 높아요.
그래서 의정 연수보고회 때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지 싶은데,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제목이 나오다 보니까 뉴스를 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의장 문석주
결국 댕기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가 사람을 물어서 그렇다는 것이 죠?
이영희 의원
그렇죠. 싱가포르에서만 전염하는 것인데, 제주도에 들어와서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문제예요.
부의장 문석주
과장님이 직접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질병관리본부에도 문의도 해보고, 말라리아하고 비슷한 현상 같은데 대책을 하도록 우리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8-7페이지,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방문간호사들의 인력 운용 형태를 지속적으로 방문이 되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인력운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은 다른 것과 틀려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2년 계약으로 기간제근로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연장이 되면 연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런 인력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보건소는 주관부서가 아니까 별도로 할 수 없죠.
기간제 인력 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보건소만 단독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개정된「노동법」으로보면 2년 이상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제외되는 것이 있기는 한데, 제 기억으로는 보건인력 운용 중에 이런 특수한 기능이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기간제가 아니라 무기계약화 하라고 지침을 본 것 같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것은「고용보험법」이라든지 「보장법」이라든지 이런데서, 그것에 따라서 하면 단순하게 1년, 2년 이렇게 잘라서 하지 말고 연장만 계속적으로, 특수직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바꾸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지침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신명에 간호사 분들이 계속 2년마다 재계약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2년마다 할 때도 있고 자기가 필요하면 ······
박병석 의원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이분들의 처우는 현재 북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와 동등하게 일당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다른 어떤 수당 없이······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박병석 의원
좀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2년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일당제로 한다는 것은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외조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물론 인력운용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인력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인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이것은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보건의료, 방문 보건에 종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건의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 차원에서라도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려면「근로기준법」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노동법」상으로만 적용하면 당연히 정규직 대상이죠.
1년 이상 근로를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직업군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예외조항을 둬서 보건소나 또는 기타 복지전공 분야 쪽은 정부에서 예외로 둔 것 같은데, 현재는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는 형태다, 이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8-10페이지 건강도시 프로젝트사업 추진 계획은 좀 두루뭉실 하게, 세별화가 안돼 있어서 좀 질의하기가 그런데, 올해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담당도 지정을 하고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여기에는 개략적인 것만 나와 있고 세부 추진계획은 없는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기 보다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국?내외 건강도시협력교류 및 역량강화는 현재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하고 건강도시 서태평양연맹하고 두 군데 협의회와 연맹이 있습니다.
여기에 북구청이 회원가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참석도 하고, 서로 건강도시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이래서 연맹분담금을 현재 80만원 내고 있고, 협의회 연회비를 20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갔다 오고요.
그리고 서로 교류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보건소에서 연초에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에 뭔지 모르지만 건강도시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 내지 50가구, 3 내지 50가구 정도 되는 자연부락 단위로 2개 정도, 올해는 시범마을을 정해서 그 마을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도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 주민들에 대해 건강형태도 같이 넣고 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마을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 평가해서 건강마을로 지정을 하고, 현판도 하나 제작해서 달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소규모사업도 하나 지원할 수 있는, 다음에 방침을 받아서 해 나가면 연차적으로 두 개 내지 세 개씩 계속 해 나가면 2,3년 정도 되면 8개 동에 8개 내지 ······
이 정도는 건강마을로 형성해 나가보자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물론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전에 국제세미나를 하면서도 보면 사실 공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그냥 말로만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발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받아 들여서, 건강마을 만들기라는 것은 마을 만들기 사업들의 경우는 시범사례도 꽤 있고 도시 만들기, 마을 만들기 그중에서도 살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마을, 여러 가지 형태들이 사실 도시계획 분야나 이런 데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타 시?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마을 만들기라는 것은 생소하기는 해도 그런 것이 세팅이 된다고 하면 물리적으로라도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실 증명해 내기가 어렵단 말이죠.
프로그램만 가지고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실제로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일은 여기에 좀 들어가 주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때 필리핀 사례를 보면 실제로 물구덩이 파고 물론 아열대성 기후이다 보니까 전염병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했던 새마을운동 비슷한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했단 말이죠.
가시적으로 보여 져야 될 것 같은데, 마을을 선택하려고 하면 추경에라도 좀 편성을 해서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제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다른 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이런 형태, 추상적인 부분으로만 귀결 돼서는 성공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보건소에서 북구 전체에 대해 말 그대로 건강도시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기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찾다보니까 아무리 연구를 해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돌아가면서, 건강마을이 자연부락 단위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 새마을운동이 농촌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이 됐는데, 이와 같이 마을단위로 하다보면 또 아파트단위로도 할 수 있거든요.
잘만 되면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착안을 하게 됐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상안마을에 금연 때문에 해 보니까 담배 피는 분들이 9명밖에 안 되지만, 열심히 동참을 하고 좋은 일이라고 ······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홍보도 하고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것은 금연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을이 건강마을 말하자면 살기 좋은 깨끗한 마을,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표조사도 어느 정도 하겠다는 이야기는 현재 있는 그 마을 상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물 문제라든지, 하수구 문제라든지, 도로포장 문제라든지, 이런 편익시설 쪽으로 쭉 마을조사를 해서 현재는 이런데 계속적으로 담배도 끊고 또 건강에 대한 운동, 영양, 비만이라든지 주로 노인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건강형태 개선을 같이 해서 건강검진도 해 드리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다보면 호응도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 수치를 정해서 70 내지 80% 기준에 달하면 평가하고 심사해서 건강마을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대해서는 지표조사 한 결과 부족한 것, 인센티브도 큰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로 해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북구 전체에 항상 연계가 서로 되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탄소포인트제라든지, 자전거이용활성화라든지, 그린스타트 자연교실이라든지, 천마산 생태,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 송정 수변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순수하게 건강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건소하고 실?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말하자면 취합도 해 보면서 추진실적도 한 번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북구 전체 이미지는 별도로 하고, 순수하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아까와 같이 그런 형태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써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것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자꾸 실적이 없겠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증명할 길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결국 마을 만들기 공간에 대한 개념은 물리학적으로 증명이 돼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개선효과는 사실 아무것도 없고, 금연이라든지 식당개선운동이라든지 이런 형태로만 진행이 돼서 과연 건강도시라고 칭해서 누가 수긍을 해 줄 것이냐, 도시라는 개념은 물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겠지만 공간의 개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 아니냐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렇죠. 원칙은 공간이 제대로 기반이 구축이 돼야만 건강한도시가 형성되는 것이죠.
류인목 의원
그래서 안전한 도시, 이런 형태의 것들을 사실은 가져 가는 것인데, 그것은 한 발짝도 지금 몇 년째 못 나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사실상 건강도시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고 뚜렷하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건강도시사업이거든요. 건강이라는 말이 안 붙어서 그렇지, 자전거전용도로도 아시다시피 전부다 건강을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또 하수구라든지 각종 포장이라든지 소방도로 정비하는 것, 전부 건강마을 건강도시를 ······
류인목 의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이 건강국가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증명을 할 것은 우리가 미세한 부분까지 도 뭔가는 증명을 해 놔야 건강도시사업이라고 내 놓을 것 아니냐는 이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건강마을 때문에 소규모이지만 건강지표를 이미 선정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이것은 내년도에 가면 지표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그다음 연도에 가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7,80% 라도 건강한 마을, 깨끗한 마을, 요즘 사람살기가 참 좋다, 이렇게 안 되겠느냐는 그런 지표가 사실은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원주하고 부산, 창원 세 군데가 건강도시를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선진으로 달리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지표조사 때문에, 건강도시를 하려면 지표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용역을 제가알기로 부산은 4,000만원, 원주는 2,000만원정도 했는데, 실제로 지표조사는 거의 실패했습니다.
건강도시에 대한 그 지역 특성에 대해서 연령별로 또 건강별로 쭉 하다 보니까 제대로 용역이 안 되고, 우리가 부산에서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방하려고 해도 안 되겠고, 그래서 너무 광범위한 지표는 도저히 못하겠고 해서 이쪽에 기본 지표조사라도 해서 추진해 나가자, 보건소 자체에서는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것은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도시계획부서에서 건강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다 하려고 하면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타켓으로 뭘 하나는 집어야 되는데, 안 할 말로 진짜 공중에 산탄 쏘아서 새 한 마리 잡히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것 아니냐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뭔가 찾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마을을 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말씀하신 상안동 금연사업, 금연사업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집어넣어서, 건강도시사업으로 넣는 것은 억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처음에는 담배만 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것은 아니고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금연사업을 몇 년차까지 사실은 보건소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으로.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그것을 건강마을 만들기 형태로 집어넣어서 건강도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사업이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까지 금연사업은 쭉 해 오던 것인데, 그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다른 프로젝트로 접근을 했으면 다른 대안으로 프로세서도 다르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고 있던 사업을 전부다, 안 할 말로 나무한그루 심는 것도 건강도시만들기다, 도시녹화사업도 계속 해오고 있던 사업을 그렇게 집어넣는 것은 건강도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어떻게 보면 건강이라는 말을 안 붙여서 그렇지 실제로 건강도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건강달리기대회, 건강걷기대회, 건강나무심기, 건강푸른도시 전부 건강이라는 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실제 안 붙어 있다는 그 차이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강프로젝트에 서태평양 국제연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강도시 개념 그대로 하려면 유럽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못 미치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프로세서를 다른 사업 영역으로 가져왔으면 과정도 뭔가는 달라야 되죠.
나무 하나 심고 있는 도시녹지과 산림녹화사업도 건강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것은 억지예요.
뭔가 다른 프로세서를 가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이제까지는 담배라든지 금연,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순수한 몇 명만 가서 방문보건사업 위주로 하고 소규모기업체에 가서 홍보, 교육하고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안하고 좀더 강화해서 마을별로 특색 있게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류인목 의원
자꾸 말싸움이 되는데요.
이제까지 자꾸 하던 사업을 거기에 집어넣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병석 의원
사실은 특색 있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이명박 정부가 녹색이야기를 하니까 전국 지자체가 다 녹색 글자 안 들어가면 사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도시를 지향하면서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사업계획에 반영했는데, 사실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뭔가 특색 있고 의회에서 봤을 때 아, 이 정도 사업은 정말 해볼만하다, 이런 뭔가 쌈박한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류인목의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늘 건강도시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기 전부터 쭉 해오던 사업을 다 건강이라고 앞에 글자를 넣어서 건강도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포장만 한 것이지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저도 그 점에서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정말 우리 북구가 건강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건강도시를 하려면 예산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고 또 이것을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비도 만만치 않아요.
류인목 의원
건강마을 만들기 정도만 가도 사실은 진일보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미세한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상안마을에 금연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소프트웨어는 금연프로그램이든, 기체조든 그 마을 성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가지고요.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무슨 개선이 필요한가, 여기에서 가령 상안마을 같으면 가령 급수시설이 안 돼 있다, 이것은 예제입니다.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것을 확인은 못하니까 가령 예를 들어 상수도가 안 들어 와 있다고 하면 상수도사업부터 해서 또는 하수도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공학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부분, 리스트를 전부다 체크를 해서 몇 년차에 무엇은 어떻게 들어가고 이 사업을 어느 부서로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이고 요.
또 사실은 그 동네가 전통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여기에 필요한 것,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체육시설을 어떻게 요구해서 넣고, 이런 것들이 사실 세밀하게 들어가서 계획을 입안해서 제출을 하면 저희들도 일정부분 건강도시 마을 만들기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 신청마을에 대해 지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과정에서 실제로 하천 부위 같으면 모기서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도 아이템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좀 구체화해서 보고해 주시면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예를 들면 우리 계획에 보면 신청마을에 대한 지표조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 동을 통해서 공문이 시달되고, 동장님들하고 자치센터에서 회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고 적합한 동네를 선정하게 됩니다.
1개 동에 1개씩 만들어 와도 8개인데, 그중에서 두개 정도 선정해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낙후된 시설들을 전부 지표조사를 합니다. 해서 거기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서비스로 들어가는 것이 건강 행태 개선도 해 주고, 진찰도 해 주고, 한방 순회진료도 해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정리를 합시다.
어떻든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을 올바르게 추진하자는 것이 류인목 의원님 질의이고, 또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상안마을을 금연마을로 지정했는데 한 번씩 가보면 어르신들 간에 담배 피는 사람은 서로 내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성공을 하면 흡연하고 계시는 분들이 10명이라면 지금 이 사업을 해서 전체금연을 하면 대성공이고, 얼마라도 성공을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현재는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 없고요.
상안마을 같은데는 시범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여기에 있는 건강마을은 물론 담배도 담배이거니와 아까 류의원님 말씀대로 지표도 조사하고, 지표 계획을 선정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건강마을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선정만 되는 것이지, 지정은 아닙니다.
상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금연마을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지정마을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정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9명 중에 끊었다고 해서 내일모레 안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완전히 어느 정도 끊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의장 문석주
과장님 의견은 잘하고 있는데, 건강도시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 곳을 지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예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을 건강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을 선정할 때 동에서부터 희망하고 신청하는 마을, 우선 자연부락 단위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잘 되면 도시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할 때 담배 하나만 예를 들면 1/3은 담배를 피울 것이고, 2/3는 안 피우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담배는 담배 대로 끊도록 하고, 또 다른 건강에 대한 것도 체크해 드리고 이렇게 건강행태 개선 도 서비스로 같이 투입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류재건 의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실제로 상안마을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제가 할머니 한 분을 만나 뵈면서 ‘할머니는 그전에 담배를 안 피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담배를 피웠는데 끊었다고 하시던데, 그런 부분을 북구 전체 상을 놓고 봤을 때 도시와 농촌에 마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주민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렴에 범죄 없는 마을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등등 당초에 의회에서는 이런 건강도시사업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처음에 이해를 못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뭔가 변할 수 있고, 뭔가 지금 변하고 있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70평생 동안 해 왔던 것을, 밥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고 주장해 왔던 담배를 사실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끊고 나서 어떠냐고 물으니까 ‘정말 깨끗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을 전체가, 서로 이러한 부분을 홍보해 나가는 ······
이웃동네인 동산마을에 제가 질의를 해 봤어요. ‘동산마을에는 왜 이런 부분을 안 합니까?’ 물으니까 우리는 담배 끊으면 죽는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동산이나 상안이나 처음에는 다 그렇지 않겠나, 그것을 이웃에 우리가 전파시킬 수 있고 또 이제는 이렇게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산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첫술에 배 부르는 것 없듯이 뭔가 해 나가면서 보완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제 생각은 우리 의원님들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건강 부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앞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다가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한 번씩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류재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금연사업의 사례로서는 가장 좋은 사례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도시사업으로 내놓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금연마을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건강마을이라고 했는데 담배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건강행태개선, 영양, 운동, 절주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을 전부다 같이 추진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특색도 지표도 조사를 해서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동시에 환경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예산이나 사업계획 상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사실 전혀 안 느껴져서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아직까지 예산이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다만 100만원이라도 토목적인 부분이나 도시계획 부분에 개선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어디 마을을 지정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은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문제 때문에 또 그냥 공염불로만 1년 보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사실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18-11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지역특화사업은 위에 목적도 있지만 현재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구강위생에 대해 추진계획에 보면 영?유아,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금연클리닉, 구강보건, 치아불소 등 쭉 있습니다.
전체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다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영희 의원
저는 지역특화라고 해서 북구지역에 특별하게 다른 지역과 틀리 게 무슨 사업이 있는가 싶어서 ······
그러면 금연사업 예산이 이번에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편성이 돼서 ······
금연사업 계획에 보면 1억2,800만원인데, 당초예산 편성에 보시면 1억800만원밖에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지역특화사업 중에 유일하게 금연은 지역특화에 빠져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지역특화사업은 6,18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옆에 금연사업이 1억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 업무계획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편성이 돼서 확인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당초예산하고 비교해 봤더니 금액이 차이가 있네요?○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이것은 세부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에서 금연클리닉 등록하고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규제 시설지도점검 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에는 등록비하고 다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렇죠.
예산서를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등록비하고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편성돼야 되는데 왜 그것만 빠졌죠?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섞여 있어서 확인하기 어려운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보고까지는 필요없고요.
예산 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지난번에도 지적하셨지만 보건소 예산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영희 의원
예산편성은 의원들이 보기 쉽게 당초예산 편성에는 전체적으로 총괄예산이 기입되어 있어야 되고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바로 볼 수 있도록 다음 예산편성 때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방문관리사들의 채용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토론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전문가들이, 국회의원이 주최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건복지부의 담당과장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무기계약화 되어 있고, 나머지 지자체에도 장기근속 방문인력이 우선적으로 무기계약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무슨 회의라고 했습니까?
박병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맞춤형 방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모색 정책토론회로 12월31일 날 국회에서 있었거든요.
연말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어떻든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각종 간호사부터 해서 관리사들에 대한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전부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는 이미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답변이 있어서,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 확인하시면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전국에서 무기계약화 되어 있는 지자체가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울산에는 무기계약화 된 곳이 한 곳도 없죠?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노동법」에 있는
2년간 근로를 계속하면 정규직화 해야 된다는 것에서 빠져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처럼 2년마다 재계약을 해도 관계없는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저의 관심은 무기계약화를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당장 10명을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라도 가장 근속이 오래된 사람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무기계약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임기 안에 다시 임시회가 없으면 비회기 기간이라도 서면질문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무기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전국 지자체 무기계약현황만 ······
박병석 의원
예.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에 대한 무기계약현황,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지자체가 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신규시책에 보면 치매노인 관리사업에 조기검진비가 있고 치매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해서 만약 치매에 걸렸을 경우 평균적으로 연간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계산해 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치매관리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로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4인 가구 소득으로 했을 때 195만6,000원 이하, 보험료 5만6,786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상자는 여기에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치매환자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치매에 걸렸을 경우 치료비가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고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영희 의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1인 9개월 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 28만5,000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 연간 최대 28만5,000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치매에 걸렸을 경우에 병원에 연간 치료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 정도까지 되는지, 어차피 지원해 준다고 신규시책에 했으면 50%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병원비가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 보고 금액을 정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이것은 북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28만5,000원까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치매환자 한 분에 대해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전체 얼마든다는 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나와 있는데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신규시책에 치매노인관리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도껏 병원비를 지원해 주셔야만 저소득층에 도움이 좀 안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체만 떠벌리지 말고 어느 정도껏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북구에서 28만5,000원보다 많은 30만원, 40만원 지원하면 좋은데 임의로 지원할 수 없는 사정이란 말입니다.
이영희 의원
임의로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건의는 할 수 있죠.
이영희 의원
건의를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하셔서, 사업만 떠벌리지 말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게끔 지원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이영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시책이든 국비로 하든 시책이 내려오면 국비만 28만5,000원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치매노인들은 저소득층에 맞벌이하는 분들의 부모이면 관리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구비라도 보태서 현실에 맞게 지원을 많이 해 주라는 요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부의장 문석주
주위에 보면 정말 딱한 실정이 많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종플루가 가을과 겨울에 대혼란이었는 데,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이 잘했는지 별 무리수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번 농소3동에 노인 한 분이 접종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발생된 것이 없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사망원인이 어떻게 됐죠?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신종플루 예방 백신 때문에 그렇다고는 안 나왔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본인이 갖고 있는 질병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부의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끝까지 잘 신경 써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불참의원
윤임지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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