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벽산블루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72세대가 있는데 2종에서 3종으로 지구단위를 받았습니다.
변경을 받으면서 30m 도로도 개설하고 아파트도 짓고 등등 합니다.
아파트에 따른 상가도 한 동에 2,670㎡가 있는데, 3월30일자로 준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카페에 형성돼 있는 가칭 입대위 분들이 준공을 해 달라는 건의를 누차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72세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단도 있고, 시공사도 있고, 공무원이 하루 나가서 그 많은 시설물을 파악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하자발생에 대한 부분은 하자보증보험도 있고, 사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입대위들이 준공을 해 달라고 구청장실도 오고 저희들한테도 누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좋은지를 행정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좋다, ‘원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준공을 해 드렸습니다.
해 주고 나니까 극동이나 벽산블루밍이 행정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압류로 상가는 준공을 안 해 줬다는 것입니다.
상가 2,670㎡는 사용승인만 해 줬지, 준공검사는 안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뺀 나머지 아파트는 준공해 드렸습니다. 동시에 해 줬는데 지금 대로 2-33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해 드리고 나니까 일부 하자라든지 또 내가 원하는 집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35평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A형은 예를 들어 노란 것으로 돼 있으면, B형은 파란 것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35평 B형에서 자꾸 이의를 겁니다.
왜 준공을 해 줬느냐, 부당하지 않느냐, 그 부분도 일종의 민원입니다.
어느 쪽이 맞느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 좋으냐, 특히 아파트 사용승인 준공검사 때보면 참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평창리비에르 분양전환이 49대 48입니다.
49는 받고 48은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49가 오고, 오후에는 48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벽산블루밍도 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상가는 압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사용승인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 민원이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동주택개발에서 공사를 하면서 채권채무에 관한 압류를 당했습니다.
4필지로 돈이 80여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토지의 지주가 압류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세금을 안 내니까 압류했습니다.
토지의 채권채무에 대한, 도로에 대한 압류를 해서 도로가 준공이 안 되고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7월19일자 모든 토지와 압류에 대해서는 해제를 했습니다.
기반시설은 도시녹지과에서 사용승인을 하고 관리합니다.
거기에 신청은 안 돼 있는데 사용검사 준공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절차를 득한다면 8월 중 순쯤 되면 도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완결된다고 보고 모든 것이 준공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토지대행 압류도 다 해제가 돼 있고요.
8월 중순 돼서 준공되고 나면 35평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또 도로를 개설하면서 공공녹지 10m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단위를 하면서 복귀하라는 토지인데, 그것을 입주민이 나의 소유로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를 내 땅으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분양이 돼 있지 않느냐, 분양가격에 포함돼 있지만 그건 드릴 수 있는 토지가 아니고 공공시설의 도로입니다.
하여튼 그 민원이 또 발생한다고 봅니다.
5월25일 주민들이 협의를 하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공공시설 녹지를 달라, 맞지 않는 부분에 해 달라, 또 벽산블루밍하고 아이파크1단지하고 청구가 있어서 조망권이 갈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망권은 분양을 하거나 모델하우스 때에 평면화 돼있는 모델하우스를 갖고 하는 것이지, 앞에 진행이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상거래법」도 있고 다른 법도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하세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지원을 다 해 드립니다.’
해 달라는 것은 다 해 드리는데,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중순 경이 되면 모든 것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의 민원은 발생한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이파크인데 아직까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을 때 도면상 일부 구간에 나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나무를 심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심어놨습니다.
설계도면상 안 맞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