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처별로, 기관별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이런 부분은 전부 경찰서 소관입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도로변 주?정차위반 단속,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해 놓은 곳에 주?정차금지구역 단속, 화물차, 자동차 관리, 매매상사 관리, 승강장 설치 관리, 교통 흐름에 방해가 많이 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탄력봉 설치, 그 정도 순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방치턱 설치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4차선, 6차선 쭉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2차선 도로만 관리를 하고 있고, 2차선 이상은 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이나 전화가 종종 많이 옵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신호등 설치를 해 달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경찰서에 주민 민원사항, 건의사항이 들어왔으니까 처리를 좀 해 달라고 중간 역할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힐스테이트 구간에 시설물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육교도 지난번에 철거를 했습니다.
울산시 방침은 시 관내에 있는 육교는 전부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포로에 보면 옛날에는 6차선으로 되어 있다가 교통 흐름에 상당히 지장이 초래된다고 해서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반상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 그쪽 부분에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좀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요구를 하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 중간 중간에 횡단보도가 많으면, 그리고 좌회전 신호도 지금 교통신호등이 바뀌어서 직진이 우선입니다.
직진하고 나서 좌회전하는 것으로 금년도부터 교통정책이 바뀌어졌는데, 시설물 설치 부분도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반사경 설치를 해 달라, 탄력봉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설치가 가능한데, 큰 도로변이나 경찰서 소관은 저희들이 문서로 통보하고 전화로 담당자한테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데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부분도 즉시즉시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찰서에 가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매일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분기별로 개최되다 보니까 민원이 즉시즉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건의 들어온 사항에 대해 답변을 신속하게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하고 힐스테이트 시설물설치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언제라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진장중학교 인근에 자동차매매단지도 있고, 유흥음식점도 있다는 부분과 등?하교 시간에 신호체계 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진장중학교 인근에 자동차매매단지 부분은 작년 12월31일까지 저희들이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진장중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20여개 업체가 있다가 다 가고 12개 업체가 남아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곳에 갈 때가 없다,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행정처분 영업정지 조치를 하겠다고 작년 연말에 통고처분을 했습니다.
통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금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한 부분에는 제가 시에 행정심판위원회 개최하는 날 출석을 해서 그간의 경과를 보고 드렸고 기각이 됐습니다.
매매상사에서는 북구청에서 지금 영업정지 처분을 한 부분에 대해 철회를 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에서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다, 그래서 울산시 행정심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기각처리를 했고요.
현재 울산지방법원에 소송 계류중입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할 시에는 바로 저희들이 행정조치로 영업정지 30일 들어갑니다.
영업정지가 들어가면 자기들이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다른 데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등?하교시간 신호체계 개선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 소관이니까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교통흐름을 한번 보고 경찰서에 우리가 통보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암동 광장 교통소통 체증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차라리 거기에 신호등이 없었을 때가 교통흐름이 어떻게 보면 잘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교통사고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빨리 도로를 확장해서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해서 시에 저희들도 요구도 많이 하고 빨리 도로를 개설해서 로터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막상 신호등을 설치하고 나니까 교통흐름이 옛날보다 체증이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현장에 나가서 신호등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경찰관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도 해 봤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북구청 정문 앞에 있는 승강장이 저 위에 있었습니다.
위에 있던 것을 버스가 오면 위에 대고 좌회전을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체증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을 북구청 남문 앞으로 내리고, 횡단보도도 위에 있던 것을 밑으로 내려서 해 놓으니까 처음 보다는 지금 교통흐름이 상당히 좋아진 부분입니다.
시청에 있는 관련 직원도 왔고, 그렇게 했는데 별다르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선 확장을 해야 해결이 되는데, 그다음에 상방사거리에서 거기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차량들은 많고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선의 방법을 아직까지도 구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상은 도저히 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유턴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운전을 하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든 신호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신호체계에 따라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든지, 불편 안 하든지 간에 체계 쪽으로 따라야 되고, 거기에서 사고 나는 것은 본인책임입니다.
그 부분이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면 그 부분도 경찰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