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의장 김재근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난 7월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55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9월6일부터 9월1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5월1일부터 20일까지 검사를 거쳐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738억2,363만1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89억9,970만6,510원이며 세계잉여금이 148억2,385만3,68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의원1명과 공인회계사 2명으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일부 세입예산 항목의 경우에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하면 매년 세입증가율을 참조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이는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고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입예산이 실제 수납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도 전기에 비해 2억5,348만1,340원이 증가한 34억6,212만3,910원이 되었습니다.
종량제봉투관리에 있어서는 전기 결산검사 보고서상의 지적사항인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검토한 바 종량제봉투의 관리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주문 시점에서의 재고 실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었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예금의 이자는 자금의 입출금 시기와 이자율만 검토하면 대체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며,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있어서, 당초예산과 3차추경 예산과의 차이가 50%정도 되는데 이는 당초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본회의 심의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우리 북구는 2002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 일만큼 재정이 열악한 형편인데 광역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간 재원조정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집행 부에서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입에 있어 집행부 공통사항으로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이 실제 집행된 것을 확정적인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지출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상 황 및 성과 그리고 미래 재정수요 등을 파악하여 장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2001년도 결산심의보고시 일부 관계공무원은 결산보고서 내용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보고하는 등 불성실한 준비로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으며, 주요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는가 하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소동이 벌어져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결산자료 곳곳에 오류가 발견되어 심의에 영향을 주는 것 등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결산은 이미 다 써버린 돈이기 때문에 사후적 승인의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충대충 심의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연도에는 보다 철저한 업무 연찬 과 결산에 대한 공무원의 새로운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며 아울러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도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2001년도 예산을 보면 이미 2001년12월21일부터 27일까지 결산추경을 함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정리할 수 있는 기회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아닌 순수 구비사업 및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중에 백만원 이상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경우가 많아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지적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총무과의 경우 자체사업 시설비에 불용액 이 과다 발생했는데 지난해 청사이전으로 구청사 철거비에 대한 의회의 예산 심의시 철거비가 너무 많다는 등의 논란이 많았지만, 집행부가 꼭 필요하다고 하여 원하는 대로 승인을 하여 준 건인데, 과다 불용액 이 발생한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또한 이것은 의회기능을 경시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차후 예산심의시 보다 철저한 심 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자치행정과 동정관리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불용액 과다 발생은 지난해 의원들이 틈만 나면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부족하니 해결방안을 촉구한 바 있고, 어떻게 하든 예산지원 조치를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하였는데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조차도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에 대하여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뿐만 아니라 동과 구청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세과의 경우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중 107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추경 시 충분히 정리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방치해 둔 것은 업무태만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당초부터 과다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향후 예산심사 시 철저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경우 2001년도 결산서상 전체 예산액 1억2,487만원 중 불용액이 5,787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46.3%가 불용처리 되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데, 생활안정자금지원은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이므로 지원에 대한 부진사유를 명확히 분석하여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의 경우도 일반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과다 불용액 발생은 공통사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결산추경이 12월 말이므로 차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심사에서 예산운영 및 집 행상에 문제점이 다소 도출되었으나 차후에는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 행부에 엄중히 시정을 촉구하면서 2001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의의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는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지난 7월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55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난 9월6일부터 12일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중 예비비는 9억8,534만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2,883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2,361만3,870원으로써 본회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2001년도 예비비는 총 5건에 1억2,361만3,870원이 지출되었는데,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1%이상의 금액을 계상한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제도로서 세출예산에 다소의 융통성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예비비 지출이 엄격히 통제되지 않으면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는 예비비 사용의 제한 규정을 두어 예비비 지출이 변칙사용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절개지 옹벽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 사용한 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위해 마련된 재해대책기금에서 조차도 공공시설에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정 사유지에 예비비를 사용함은 대단히 부적절한 사용이며, 또한 새마을아파트 입주자가 약800여 세대가 되는데도 자체 해결의 노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99년1월부터 2001년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예비비를 포함한 약 4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하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태풍에 또 절개지가 붕괴된 것은 얼마나 행정이 일관성과 원칙 없이 허술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열악한 재정의 우리 구 형편에 어떻게 대응할는지 심히 염려스럽고 또한 구민의 세금이 특정 사유지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함으로써 받는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셋째, 국고 보조금 초과지출 반환에 예비비를 사용한 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집행부 답변 시 추경예산편성 시 잘못 편성하여 부득불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예비비 사용이며 차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2001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의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