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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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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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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회 본회의 (1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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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2년 09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미군장갑차에치인두여중생살인만행에대한결의안 2.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종합의결 3.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종합의결

부의된 안건

1. 미군장갑차에치인두여중생살인만행에 대한결의문(류인목의원 외 4인 발의)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3.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8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일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4분자유발언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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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09월14일(토) 10시 당일의사일정
제5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2002.9.6~9.14(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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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55회 정례회 개회 중 안건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11일 류인목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미군장갑차에 치인 두 여중생 살인만행에 대한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제1차정례회 제8차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으며, 9월13일 류재건의원으로부터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 등에 관하여 4분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오늘 발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4분자유발언은 류재건의원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류재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 등에 관하여 -
류재건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재건 의원입니다.
열악한 재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이상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4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의회와 집행부간의 몇 가지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방의회가 생긴지 11년이 된 마당에 새삼스럽게 지방자치에 대하여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직도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의회의 주 역할이지만 때로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를 혹자는 양 수레바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의 분위기도 견제하고 감시할 것은 하되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상범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말씀하신 취임사에서도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해주시되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서의 역할도 부탁하셨습니다.
3대의회 개원축사에서도 주요정책과 업무에 있어서 항상 의원님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역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련의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3대 의회는 8명의 의원 중 6명이 초선의원입니다. 그래서 좀더 알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공부하겠다고 지난 9월3일에서 5일까지 국회까지 가서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이 계획은 이미 지난 8월 초에 확정이 되어 실시한 것입니다. 확인해 본 바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몇 개의 위원회가 열린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물가위원회 9월3일, 도시계획위원회 9월5일, 보상심의위원회 9월5일에 열려 해당의원보고 참석하라면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당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 각종 위원회에 위원위촉을 받아들였는데, 혹시나 의원이 참석하면 골치 아프니까 의원이 참석할 수 없을 때 열지는 않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례회 기간 중 공식회의석상에서 기획감사실장에게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회기 중인 지난 9월10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것도 하루 전에 개최한다는 공문만 해당의원 책상에 두고 간 것에 대하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협력이란 것이 의회만 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동반자이며 협력관계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보면서 저는 우리 공직사회에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난해 행위가 다 이루어진 결산안 심의라지만 의원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되어 서면제출로 대신하는가 하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답변준비로 정회소동이 벌어지는 등 의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한 결산서류 곳곳에 오류가 발견되는 등 너무도 준비가 소홀하고 성의가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회가 그리도 만만해 보이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장단에게 엄중히 건의합니다.
그리고 이상범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여 이후 같은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 원만한 관계유지로 지역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류재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건의원이 발언한 사항들은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지적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유념해서 의안설명에 따른 충실한 답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14분
안건
1. 미군장갑차에치인두여중생살인만행에 대한결의문(류인목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미군장갑차에치인두여중생살인만행에대한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대표 의원이신 양정동 류인목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인목 의원입니다.
지난 9월11일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호 미군장갑차에 치인 두 여중생 살인만행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매스컴을 통하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로써 지난 6월13일 오전 10시45분 경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에서 미2사단 44공병대소속 미군장갑차가 앞서 가던 여중생 신효순양과 심미선등 두 명을 처참하게 치어 숨지게 했으나 사건이 발생한지 9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조사 및 공개사과, 가해자에 대한 한국법정에서의 재판거부 등으로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국민의 분노와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대표가 모인 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당연한 권리를 미국 부시 대통령과 미국정부 및 미군당국 등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서 사건해결과 재발방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주한미군 통수권자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번 신효순, 심미선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그 유족과 한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공개 사과하라.
2. 미2사단측은 두 여중생의 유족, 사회단체 대표, 한국 수사기관 등과 공동진상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건의 재조사와 그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라.
3. 주한 미군 측은 한국법정에서 이번 사건을 정당하고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을 포기하라.
4. 주한미군측은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학교 앞 훈련차량 운행금지 및 사고부대와 훈련장을 폐쇄하라.
5. 주한미군측은 신효순, 심미선양의 유족에게 정중한 사과와 신속한 배상을 실시하라.
6. 한?미 양국은 불평등한 한미SOFA의 전면개정에 즉각 나서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군장갑차에치인두여중생살인만행에대한 결의문에 대하여 류인목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안건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3.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7일부터 9월12일 본회의에서 부서별 부분심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부서별 부분심의결과에 대하여 김재근 부의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심의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종합적인 심의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의장 김재근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난 7월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55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9월6일부터 9월1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5월1일부터 20일까지 검사를 거쳐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738억2,363만1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89억9,970만6,510원이며 세계잉여금이 148억2,385만3,68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의원1명과 공인회계사 2명으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일부 세입예산 항목의 경우에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하면 매년 세입증가율을 참조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이는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고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입예산이 실제 수납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도 전기에 비해 2억5,348만1,340원이 증가한 34억6,212만3,910원이 되었습니다.
종량제봉투관리에 있어서는 전기 결산검사 보고서상의 지적사항인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검토한 바 종량제봉투의 관리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주문 시점에서의 재고 실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었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예금의 이자는 자금의 입출금 시기와 이자율만 검토하면 대체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며,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있어서, 당초예산과 3차추경 예산과의 차이가 50%정도 되는데 이는 당초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본회의 심의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우리 북구는 2002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 일만큼 재정이 열악한 형편인데 광역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간 재원조정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집행 부에서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입에 있어 집행부 공통사항으로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이 실제 집행된 것을 확정적인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지출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상 황 및 성과 그리고 미래 재정수요 등을 파악하여 장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2001년도 결산심의보고시 일부 관계공무원은 결산보고서 내용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보고하는 등 불성실한 준비로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으며, 주요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는가 하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소동이 벌어져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결산자료 곳곳에 오류가 발견되어 심의에 영향을 주는 것 등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결산은 이미 다 써버린 돈이기 때문에 사후적 승인의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충대충 심의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연도에는 보다 철저한 업무 연찬 과 결산에 대한 공무원의 새로운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며 아울러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도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2001년도 예산을 보면 이미 2001년12월21일부터 27일까지 결산추경을 함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정리할 수 있는 기회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아닌 순수 구비사업 및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중에 백만원 이상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경우가 많아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지적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총무과의 경우 자체사업 시설비에 불용액 이 과다 발생했는데 지난해 청사이전으로 구청사 철거비에 대한 의회의 예산 심의시 철거비가 너무 많다는 등의 논란이 많았지만, 집행부가 꼭 필요하다고 하여 원하는 대로 승인을 하여 준 건인데, 과다 불용액 이 발생한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또한 이것은 의회기능을 경시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차후 예산심의시 보다 철저한 심 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자치행정과 동정관리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불용액 과다 발생은 지난해 의원들이 틈만 나면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부족하니 해결방안을 촉구한 바 있고, 어떻게 하든 예산지원 조치를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하였는데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조차도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에 대하여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뿐만 아니라 동과 구청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세과의 경우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중 107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추경 시 충분히 정리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방치해 둔 것은 업무태만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당초부터 과다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향후 예산심사 시 철저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경우 2001년도 결산서상 전체 예산액 1억2,487만원 중 불용액이 5,787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46.3%가 불용처리 되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데, 생활안정자금지원은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이므로 지원에 대한 부진사유를 명확히 분석하여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의 경우도 일반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과다 불용액 발생은 공통사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결산추경이 12월 말이므로 차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심사에서 예산운영 및 집 행상에 문제점이 다소 도출되었으나 차후에는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 행부에 엄중히 시정을 촉구하면서 2001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의의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는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지난 7월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55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난 9월6일부터 12일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중 예비비는 9억8,534만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2,883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2,361만3,870원으로써 본회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2001년도 예비비는 총 5건에 1억2,361만3,870원이 지출되었는데,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1%이상의 금액을 계상한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제도로서 세출예산에 다소의 융통성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예비비 지출이 엄격히 통제되지 않으면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는 예비비 사용의 제한 규정을 두어 예비비 지출이 변칙사용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절개지 옹벽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 사용한 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위해 마련된 재해대책기금에서 조차도 공공시설에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정 사유지에 예비비를 사용함은 대단히 부적절한 사용이며, 또한 새마을아파트 입주자가 약800여 세대가 되는데도 자체 해결의 노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99년1월부터 2001년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예비비를 포함한 약 4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하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태풍에 또 절개지가 붕괴된 것은 얼마나 행정이 일관성과 원칙 없이 허술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열악한 재정의 우리 구 형편에 어떻게 대응할는지 심히 염려스럽고 또한 구민의 세금이 특정 사유지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함으로써 받는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셋째, 국고 보조금 초과지출 반환에 예비비를 사용한 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집행부 답변 시 추경예산편성 시 잘못 편성하여 부득불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예비비 사용이며 차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2001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의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김재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심의에 따른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김재근 부의장께서 심의의견을 설명한 대로 승인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김재근 부의장께서 심의의견을 설명한 대로 승인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9일동안 2001년도 결산안심의 및 조례안심의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본회의를 끝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부구청장 강한원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총무국장 정대경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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