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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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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12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3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2.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기획감사실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2.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부의장 김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부의장 김재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기획감사실장 정기원입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제출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운용개요, 기금별 주요현황 순으로 먼저 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직접 기금을 설치 조성하여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특별 출연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133조의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용방침으로는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 개선 추진,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의 적극 검토입니다.
운용계획으로는 5개 기금으로 총 운영규모는 5억3,907만5,000원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7,777만5,000원, 노인복지기금 1억1,372만6,000원, 식품진흥기금 5,578만8,000원, 재해대책기금 2억1,394만3,000원, 재난관리기금 7,874만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계획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장학금 지급에 320만원, 기금적립에 7,457만5,000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에 4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1억972만6,000원,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적립금으로 5,578만8,000원,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사업비에 1억103만1,000원, 기금적립에 1억1,291만2,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사업비에 3,701만3,000원, 기금적립에 4,173만원으로 지출계획 총액은 1억4,524만4,000원이고, 기금적립금 총액은 3억9,4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은 기금별 담당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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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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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먼저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할 때 기금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페이지, 출연금 5,778만9,000원은 어디에서 출연되는 돈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목적세 수입결산액의 3년간 연 평균액의 8/1000에 대해 출연하도록 법상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목적세의 수입결산액 3년간 연 평균액의 2/1000로 하도록 법상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김대영 의원
장학금 규모가 작년에 비해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신청이 많을 경우 예산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적으면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작년에는 420만원이었고 올해는 320만원인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금에 쓸 수 있는 금리가 100만원 정도 감 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신청이 더 들어오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한정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중학생 6명, 고등학생 10명으로 선정해 놨는데, 대선 때문에 12월말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기초생활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많이 분포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확대해 가는 것이 맞지, 줄이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수익금의 이자에 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규정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식품진흥기금은 지출이 전혀 없는데, 사용목적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재원은 기금으로 할 수도 있는데, 기금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지출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입니다.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입니다.
울산광역시는 기금이 30억원, 남구는 15억원, 중구는 1억5,000만원, 울주군은 8,000만원 이상 되는데, 저희들은 4,2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래서 1억원이 될 때까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류인목 의원
기금규모가 적어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만든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시에서는 이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시비용으로 사업을 충당하고 기금조성이 될 때까지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류인목 의원
1년에 1,300만원이 적립된다면 향후 5년간 계속 조성만 해야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대영 의원
기금이라는 것이 일정목표액이 충당될 때까지는 적립하는 것이 목적인데, 적립하고 난 뒤에는 그 목표액에서 출연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대영 의원
쉽게 설명을 하면 목표액이 충당되면 그 이자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식품진흥기금은 1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기금을 적정수준까지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금설립의 조례가 사업에 대해 주력돼 있지 않습니까?
목표액을 모으는 기간 동안 사업을 할 수 없다면, 기금설치법 조례에 전면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50% 이상은 적립해야 되고, 50% 이내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인명구조나 차량사고 등에 대해 50% 내에서 사용합니다.
부의장 김재근
출연금의 일정 부분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해 가면서 나머지 부분은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금이 적정수준까지 적립될 때까지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기금설치조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은 해 가면서, 또 일정 부분은 적립시켜서 확보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기금말고 사업비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종배
재해대책이나 재난관리기금은 50% 이상은 적립을 하고, 50% 이내는 사업 성격상 집행합니다.
김대영 의원
어쨌든 기금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사업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재난기금을 50% 이내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해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충당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간단합니다.
그것을 생각 못하고, 기금만 놓고 얘기하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류인목 의원
기금은 적립을 하는데, 정기적금 외에는 허용을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재해?재난대책기금은 현재 농협에 하고 있고, 적립하는 방법은 환매체, 정기예금 등이 있습니다.
환매체가 이율이 가장 높은데 500만원 이상입니다.
재해나 재난은 99%가 환매체에 4.45%의 이자율이 있고, 정기예금은 제일 작은 1만8,000원에서 2만3,000원 정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각 기금마다 적립하는 방법이 차이가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율이 높은 것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환매체가 4.45%로 제일 높은데, 다른 기금들도 거의 환매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예.
류인목 의원
식품진흥기금은 기금 규모가 올해까지 적립하면 약5,600만원에 육박하는데, 향후 1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6년 가까이 지출계획이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꼭 1억원이라고 목표를 정해둔 것은 아닌데, 1억원 가까이 될 때까지 집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구청들은 1억원 가까이 조성이 돼 있고, 저희 북구는 업소도 적고 과 징금도 많지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정기적금 형태보다 약6년이나 5년정도 지출계획이 없으면, 이자율이 조금 더 높은 쪽으로 전향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기금운영에 관한 조례는 한시조례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김대영 의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하인규 의원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재해복구나 재난관리에 대한 충당기금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하천이나 도로, 교량 등 소규모사업일 때는 재해대책비로 사용하지만, 그 외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나 사업을 확보하기 전에 급한 사항에 대한 충당기금으로써 인명구조나 응급치료비 등에 사용합니다.
하인규 의원
사용할 때 의회 의결을 거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바로 집행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50% 이상은 적립기금으로 하고 50% 이내는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올해는 47%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해나 재난은 같은 맥락입니다.
단지, 재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사고를 말하는 것이고, 재난은 자연 이외의 시설, 인위적인 시설에 대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의장 김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은 예산안 심의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33분
안건
2.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김재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실?국?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총괄적인 사항과 과별 세부사항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세입?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기획감사실장 정기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당초예산안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난 11월26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부의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7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실시가 있는데, 대형공사감시원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대형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인근 주민을 위주로 건설공사에 대한 상식이 있는 분을 구민감시관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한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드립니다.
이재경 의원
보건소도 감시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감시를 잘 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은 감시를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토목이나 건축시설 내용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감시관을 위촉할 때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7명인데, 하루에 1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한 번 나가는데 1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보건소에 몇 명을 며칠 보냈는지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보건소에 세 번 정도 현장을 답사해 봤는데, 현재도 물이 새고 부실공사가 눈에 띄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에 상식이 없는 분들이 감시를 한다는 것은 너무 미숙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지적내용은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자원봉사 형식으로 인근 주민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기술을 가진 분들을 위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민감시관제는 기초부터 철근 배근 등 중요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내년부터는 감시관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중요한 부분은 체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1만원 주고 현장에 가서 보라면 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재경 의원
외부 건설업체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몇몇 선정해서 바닥을 친다든지, 기둥보를 만든다든지, 중요한 시점에 투입해서 하루 일당을 정확하게 주고 감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서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3억원 이상 공사는 감시관을 두고 있습니다.
감리도 있고, 공무원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합니다만, 생활주변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인근 주민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관심을 가져 달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만 갖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기술이나 상식이 많지 않은 분들을 감시관으로 위촉할 때, 세부적인 감시감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부분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하고 위촉해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상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하인규 의원
인부임이 3만5,000원, 3만3,000원, 2만6,900원, 2만7,400원이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일용인부임이 이전에는 정부 노임단가를 분야별로 달리해 매년 기초자치단체에 보내면 그것을 적용하는데, 그것이 폐지가 되면서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노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체 방침으로 작년에 주던 노임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금액을 인상시킨 것입니다.
76페이지, 통계조사요원인부임은 국비로 보조해 주고 있는데, 통계조사요원 단가는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조사를 하는 사람은 3만3,000원이고, 조사내용을 전산입력 하는 사람은 2만6,900원인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맞습니다. 시비로 하는데, 입력하는 사람은 내근이고, 조사는 현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주요업무계획 6페이지에 보면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 및 주민생활관련분야 보강이 있는데,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조직운영을 하다보면 중앙에서 표준정원에 의해 정원을 새로 확정하게 되는데, 통폐합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와 문예회관이 구청 부지와 근접해 있으니까, 청사관리 등을 시설별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통합해서 한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대영 의원
2차추경 때도 의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경상적경비가 추경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정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상정한 예산안에는 경상경비가 연말까지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그렇게 합니다.
김대영 의원
경상적경비 요소로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운영을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그 외에 공공요금이나 수용비 등은 당초예산에 모자람 없이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민원행정 구민만족도 조사를 연2회 한다고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만족도에 대해 찬반이나 선호도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상반기 하반기 각1회씩 구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현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있는데, 전자복사기를 사서 쓰는 것보다 임차하는 것이 싸게 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운영해 본 결과 금액이 거의 비슷한데, 임차가 조금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복사기가 두 대 있는데, 한 대는 임차를 하고, 한 대는 소유로 쓰고 있습니다.
소유로 쓰는 것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꿔야 될 때는 원가계산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원가계산한 것을 보면 임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문화의 집 인터넷 사용료가 월45만원 올라와 있는데, 문화의 집 운영비에 관한 전반적인 예산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담당 김태식
통신담당 김태식입니다.
농소3동 문화의 집 인터넷 회선료 4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관내 문화의 집을 사용하고 있는 농소2동은 시범으로 하고 있고, 농소3동은 추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기나 모든 것은 국비로 전액 지원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단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저희들에게 협조가 와서 하게 됐는데, 실제로 농소2동은 ADSL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ADSL방식인데, 그 자체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농소2동은 편법으로 8만원짜리를 넣고 저희들 나름대로 장비를 써서 쪼개어 스무 대든 열 몇 대든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8만8,000원 정도의 요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농소3동은 신청사 위치가 멀어서 ADSL 개통 불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ADSL 4만원짜리나 2만원짜리는 들어갈 수 있는데, 쪼갤 수 있는 ADSL 8만8,000원짜리는 수용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의 편법을 동원해서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지역에 청사가 건립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터넷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선료가 지불돼야 됩니다.
김대영 의원
앞으로도 계속 사용료에 대해 지불해야 되네요?
통신담당 김태식
예. 이것도 그 중에서 최저의 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 인터넷방에서는 월요금이 90만원, 12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것을 쓰는 것이 맞는데, 관내 동사무소 전체에도 ADSL을 한국통신과 서로 묵인 하에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문화의 집 운영비 예산은 앞으로 국비가 계속 지원이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검토해 계상한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문화공보과 예산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주민숙원사업비가 5억원으로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해마다 2억원 정도 편성되었던 사항인데, 올해도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다가 2회추경에 1억원을 더해서 2억원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재정수입이 올해에 비해 내년이 월등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비 금액도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한 뒤 다음 추경 때까지 돌발하는 사업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규모도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68페이지,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용역이 3,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제11조에 보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14조에【구청장은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6월말 현재 시?군?구 총248개 자치단체에서 수립이 안 된 곳은 28개 기관이고 89%는 수립을 했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전산개발비가 1억1,6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이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연구개발비 과목 속에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들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윤임지 의원
용역비가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정보관리담당 송은경입니다.
정보화기본계획수립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 인건비로 계산해서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정보화기본계획수립은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고, 계획 과정은 유관기관 및 단체, 또는 전문가 집단이 폭넓게 참석해서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찾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예.
윤임지 의원
60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 1명 120일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험금 조로 상해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의회법무담당 이득필
의원상해부담금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직무로 인한 사망시,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시,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시에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의 경우 타구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인데, 의원상해부담금은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기준에 준해서 하는데, 회기수당이 시의원 8만원, 구의원 7만원입니다.
저희들은 6만원에 1명 120일 계상해서 잡은 것으로 상해를 입은 의원님께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김찬수입니다.
이 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보상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로 인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2년 분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북구의원이지만 보상금 지급은 광역시의원의 2년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만원을 상정한 것은 전에 회기수당이 6만원이었는데, 현재 울산광역시의원의 1일 회기수당은 8만원이니까 8만원으로 고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회법무담당 이득필
현재 울산광역시 2003년도 의원상해부담금은 8만원×1명×40일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은 일수를 늘려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날짜를 조정해서 예산을 잡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기준을 6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단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결국 자료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윤임지 의원
공무원 해외연수는 배낭여행을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법제처에서 법무행정을 배우고자 전국 자치단체 법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 1명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 아니고 법제처 계획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다.
부의장 김재근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6만원×1명×120일 해서 720만원 편성해 놨는데, 혹시 한 사람이 생길 것을 대비한 분담금 적립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부의장 김재근
꼭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 일이 생긴다면 이 예산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불행하게 이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시 조례에 반하는 예산편성 같으면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런 사고가 생기면 이것이 없다 해도 당연히 보상규정에 의해 보상돼야 되는 것이니까 …
윤임지 의원
대학유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꼭 지급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각종 위원회를 하면 보상금을 실비로 주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대학유치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구성단계에 있고, 내년 예산에 처음 편성되는 것입니다.
이재경 의원
위원회 지원 550만원 되어 있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750만원 중에 유인물이 2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550만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참석수당과 현장활동을 나갈 때 여비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대학유치활동 실비보상 100만원×4회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실비보상금으로 현지활동을 나갈 때 여비와 위원회 참석수당을 합하면 550만원이 됩니다.
윤임지 의원
대학을 유치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계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대학유치가 안 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뭔가 달라져야지, 해마다 대학유치에 대한 예산이 집행된다면 생각을 해볼 문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대학유치 업무를 추진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위원회도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유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지만,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인데, 내년에는 활동을 강화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부지를 다른 곳에 사서 대학을 유치하는 것보다, 약수는 땅을 고르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
윤임지 의원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 김재근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9일 구청장과 제가 참석했던 동산회 정기총회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에는 무상기증만 단기적으로 되다보니까 유치활동다운 활동을 사실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활동다운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대학부지 공증기간도 연장해 주고, 명색이 의회나 집행부에서 다각적인 문제점도 분석하고 활동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유치위원회 설립이 필요하지 않는가, 올해부터 명실상부하게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형식적인 대학유치를 기대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사업이 되겠다고 해서 의회 전체는 아닙니다만, 2동 출신의원으로서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윤임지 의원
대학유치와 관련해 대학교 10군데에서 와서 현장방문을 했고, 법인단체 4곳, 개인, 기타해서 19회 현지를 방문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으면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가능한 지, 가능하지 않으면 포기를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문제점을 파악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문해서 무응답이라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4년 임기 중에 해결하라는 의견이 7월19일날 있었던 모양인데, 4년간 아무 의미 없이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런 예산마저도 안 잡으면 ‘유치’라는 용어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부의장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총회 할 때 1년씩 자꾸 공증기간을 늘려가니까 그것을 위한 총회를 해야 되고, 또 절차도 복잡하고 해서 일단 자치단체장 임기만큼은 공증기간을 연기해서 여기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추진을 하는데, 19개소에서 왔다갔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 부지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와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타진을 하기 위해 세 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세 번이나 방문했는데 유치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윤임지의원님께서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여건이 경사도가 있습니다.
평지 같으면 토지활용도가 높을 것인데, 19만7,000여평 중에 뒤에 경사가 있어서 토공 하는데 돈이 들지 않겠느냐, 토공도 단위 면적당 원가계산이 얼마라고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경사가 있어도 사용하겠다고 생각하면 유치를 할 것이고, 두 번, 세 번 왔다 가신 분들은 생각이 있어서 방문하는 것이고,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어떤 곳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굳이 말씀하라고 하면 부지 뒷면에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지 모양도 정형이 아니고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하시게 되면 인근부지를 조금 매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여기에 보면 회의를 두 번 하겠다, 200만원을 들여 유인물을 만들어 배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1년을 한다고 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고, 예산을 늘리더라도 북구에 대학유치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유치를 하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해야 된다는 목적 하에 예산이나 모든 것을 잡아서 하도록 바라는 것이지, 4년 동안 1년에 회의 두 번 하고, 예산을 이것만 들여서 한다는 것은 또 그냥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윤임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유치활동 자체를 형식적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위원회도 없었고, 위원회 관련 예산도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야말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당초예산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예산을 편성했죠.
그 당시 얘기를 들으니까 연차적으로 70대 내지 100대씩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던데, 올해는 당초에 편성이 안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올해도 편성해야 되는데 못해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은 만큼은 다른 곳에 편성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기획감사실이 구청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서이고, 또 전체적인 총괄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서간 업무연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라든지 감사를 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세워 놓은 계획을 보고, 물론 해당 부서에서 기안을 올려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19페이지 특수시책 추진계획에 접수창구 및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2003년2월중에 하겠다는데, 이렇게 추진하려면 금액이 측정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여기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안이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주민들이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해서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금액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거기까지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접수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수용한다기보다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 내용은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류재건 의원
7페이지에도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7페이지 내용은 1월부터 7월까지 동사무소를 통해 내용을 파악해서 동장 책임하에 8월 한 달 동안 투자심사위원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저희들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때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의 것은 온라인상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란을 신설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류재건 의원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볼 때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공립기강확립 및 예방위주 감사를 실시하겠다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어떤 혜택이 주어졌는지, 아니면 업무에 반영해서 다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부서에서 볼 때 열심히 일한 부분, 실적이 좋은 부분을 평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생각할 때 기획감사실이라면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혜택을 줘야 사기가 앙양될 것이며, 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부서간 업무연찬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각 과목에 따라 50% 이상 또는 100% 이상 인상된 부서가 있습니다.
인상된 %가 부서간 차이가 많은데, 예를 들어 시책업무추진비나 각종 임의보조단체, 주민숙원사업 등 작년에 비해 많이 인상됐으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실?과마다 업무 연계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올해 1억7,5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플러스 됐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계상했다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역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기준액 한도를 정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적으면 안 쓰면 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상적경비를 내년 추경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계상 하다 보니까 증가된 부분들입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좋겠지만, 예산이 50~70% 인상된 것은 삭감될 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까지 사업의 흐름을 볼 때 나름대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옛말에도 돈은 주면 주는 대로 쓴다고, 많이 준다는데 못 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사업의 규모에 따라 나름대로의 기복은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 기폭의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소3동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장기계획에 테마공원부터 시작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책까지 만들어서 해 왔습니다.
제가 업무의 연속성이 안 돼 있다고 한 것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과를 볼 때 공원을 만든다고 계획을 세웠다면 지형에 대한 파악이 됐을 텐데, 벌써 그 지형에 다른 사업이 다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알고 만든 것인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계획을 잡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분야에 대한 계획으로 사업부서에 서 재정계획을 수립해 저희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역할 정도만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각 부서간 업무의 연속성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 업무연계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앞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여기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정해서 계상해 놓은 것으로 예년에는 보통 2,000만원 내지 3,500만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임의보조단체의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현황은 없지만 지난번에는 사업부서에서 보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액을 정한다기보다 광역시 단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기준액이 있는데, 여기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 보고된 단체가 몇 군데나 되며, 현재 늘어날 수 있는 단체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 지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올해 북구풍물연합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지원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단체는 해마다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기박산성 의병축제와 어린이날 행사에도 지원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얘기하는 단체는 지난 2대 때부터 해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임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3,000만원, 내년에는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상 광역시장이 기 준액을 정해서 기초자치단체에 계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준액이 2억8,300만원입니다.
류재건 의원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돈은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씁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해 왔는데, 그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알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중간에 부족해서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 6월 같은 경우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바닥이 나서 추경에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물론 내년에 보조받을 단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임의단체보조금인데, 활동을 하다가 구청에서 지원이 필요한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실장님, 지원을 얼마나 해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십니까?
돈이 잘 나가는 부서는 잘 나갑니다.
또 잘 나가는 단체도 잘 나갑니다.
의장 김진영
임의단체보조금 5,000만원이 신규로 잡혔는데, 어디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임의단체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올해 3,000만원, 내년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기획감사실로 바로 청구되는 것은 아니고, 단체에서 사업부서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 실에 요구가 들어옵니다.
의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의사업에 5억원이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의장 김진영
작년에는 당초에 1억원, 추경에 1억원해서 2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억원이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의장 김진영
추경에는 쉽게 주니까 찬스라고 생각해서 올린 것 같은데, 5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예산에 적은 돈입니까?
가용예산을 50억원이라고 본다면 10% 아닙니까, 이 돈을 구청장님이 임의로 소규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례로 봤을 때 책정된 돈이 있는데, 올해 갑자기 100% 이상을 인상한다는 것도 경우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떤 예산이든 필요하다면 계획을 세워서 계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해 누가 물어보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계상했다고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를 총괄하다 보면 나름대로 고충은 있겠지만, 그러나 100% 파악은 못 한다해도 각 부서별로 업무의 연속성은 있어야 북구가 빨리 정착이 되고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이 5억원이라는 예산을 쥐고 의회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다니면서 내가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물론 예산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왔으니까 배정도 늘어났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것도 정상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2개월 남겨놓고 추경에 1억원을 더 준 것은 선거와 관련해서 쓰지 못 했으니까 긴급한 곳에 쓰라는 것입니다.
계산상으로 한다면 10개월에 1억원을 썼으니까 2,000만원만 더 있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고, 올해 5억원이 잡힌 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5억원을 계상할 때 실무적인 의견은 추경이 있을 때까지 사업의 소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 5억원을 계상했다고 해서 구청장님이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을 해 놓고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까지 신속히 투자해야 되는 수요가 있을 때 쓰려고 5억원으로 올렸는데, 그 금액이 작년에 비해 두배가 넘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도 시설비에 교부금이라든지 많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편성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마침 교부금도 조금 늘어났고 해서 올려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은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위해 지역구에 돈이 필요하다면 구청장님한테 가서 타 쓰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건 아닙니다.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꼭 구청장님이 아니라도 집행부의 사업부서와 논의해서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울주군은 면장의 포괄사업비가 2억5,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울주군은 나름대로 재원이 그 정도 되니까 그런 것이고, 사업을 하는데 돈만 많으면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심의하고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돈만 많으면 각 동의 동장한테도 사업비를 많이 책정해서 줄 수도 있고, 또 구청장이 다니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기분 좋게 해결해 주면 물론 좋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1억원씩 줘서 ‘지역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쓰십시오’ 하면 못 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장 김진영
그 부분은 계수조정 때 다시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울주군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엄연히 다른 군이고 세수부터 다른데, 거기에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열악한 북구환경을 보면서 얘기해야지요. 잘 사는 집을 기준으로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들은 앞으로 삼가 해 주십시오.
58페이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신규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해서 설립한 비영리재단입니다.
의장 김진영
개발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시스템을 신규개발 하는데 부담금을 주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원으로 가입해도 되고, 굳이 안 하겠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60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법제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담당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럼 법제처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자비로 가라면 안 가면 되잖아요.
내가 돈이 없는데 법제처에서 가라 한다고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안 가도 불이익은 없다고 봐집니다.
의장 김진영
자치법규 연혁 프로그램 개발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현재 법규책자를 가제로 해서 전의 것은 버리고 최신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에 연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다른 자치단체는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아직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하면서도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특수시책으로 제공해 보겠다는 것인데, 몇 군데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의장 김진영
일반적으로 많이 돼 있을 때하면 돈도 적게 들고 쉽게 개발할 수 있지만 처음하면 힘듭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는데, 수정만 약간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전면적으로 바꿉니다.
의장 김진영
1,500만원으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의장 김진영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홈페이지 개편은 법으로 하라고 안 돼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의장 김진영
69페이지 MS Windows XP Professional(Upgrade)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프로그램구입비 부분입니다.
의장 김진영
72페이지 농소3동 문화의 집 인터넷사용료가 1회선에 45만원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통신담당 김태식
관내에 문화의 집이 두 군데 있는데, 농소2동과 3동에 있습니다.
농소2동에서 쓰는 것은 ADSL 방식으로 월8만8,000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한국통신의 묵인하에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동이 다 그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농소3동도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거기는 ADSL 개통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 PC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회선을 가져와서 쓰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의장 김진영
쌍용아진 쪽에는 들어가잖아요?
통신담당 김태식
아파트에는 광단국장비를 도입하여 대량으로 보급해서 흑자를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1개 건물을 보고 광단국장비를 넣는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통신업계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원래는 한 회선에 PC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쓰겠다는 PC가 13대입니다.
의장 김진영
하나의 회선에 2개씩 연결하면 안 됩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그렇게 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하나의 회선에 PC 1대가 원칙입니다.
의장 김진영
74페이지 노후팩스 5대를 한꺼번에 교체하는데, 어느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전체 중에서 5대를 바꿉니다.
의장 김진영
75페이지 CCTV 영상저장용 하드어레이 구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통신담당 김태식
하드가 80기가(giga) 같으면 80기가(giga) 단위로 서버급 PC들에 대해하드 자체를 모아놓은 하드집합체를 하드어레이라고 합니다.
현재 당직실에서 직원들이 출입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60기가(giga)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동영상으로 관리하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상당한 용량을 차지해서 일주일 정도의 분량을 녹화하고 나면, 앞의 것은 지워지고 그 다음부터 다시 녹화가 됩니다.
의장 김진영
일주일이 지나면 기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예.
의장 김진영
만약 사고가 일어났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확인을 못 한다는 것입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예. 그래서 용량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보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드어레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가정용 테이프나 백업을 받아서 보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현재 상태에서는 백업자체가 안 됩니다.
의장 김진영
예를 들어 지금 회의하는 것을 녹화해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 한다는 것은 2,000만원을 투자해서 한달 분을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통신담당 김태식
예. 한달 분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영구보존을 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동영상파일 600메가(mega) 해 봤자 CD 1장이 600메가인데, 한 달치 용량을 다 넣으려면 엄청난 CD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일반 은행에도 그렇게 보관은 하지 않고 한달 정도 하드를 저장해서 쓰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은 왜 구입하려는 겁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청사 내 망관리시스템 데이터 자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데이터가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겠다는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어느 PC에서 얼마나 많은 용량이 발생하고 있고, 개인별로 어느 정도의 보안을 가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다른 구청은 다 돼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7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올랐는데, 감사원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작년도에 비해 인쇄물이 45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의장 김진영
%로 따지면 엄청나게 늘어난 것 아닙니까?
류재건 의원
전년도에 감사원자료 인쇄비가 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30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날 정도로 인쇄물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각종 인쇄비와 감사받을 때 들어간 소모품입니다.
류재건 의원
감사를 받으면 인쇄물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북구청이 처음 감사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일반수용비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수용비나 일반운영비, 경상경비에 대해 기본적인 방침이 추경까지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다소 늘어난 예산입니다.
즉, 전년도 추경에 확보했던 정도의 예산으로, 거기에서도 가감이 있을 정도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진영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확인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올해에는 감사업무에 대한 편람 인쇄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13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실비부분은 사업장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00만원 넘게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재산등록자 서류는 올해에도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위원회를 하면서 인쇄를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공직자가 늘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78명입니다.
류재건 의원
올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1회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내년에는 4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럴 계획입니다.
류재건 의원
올해는 1회를 했고, 내년에는 4회를 한다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해 보니까 어떻다든지, 필요하다든지, 거기에 맞춰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근본적으로는 한번만 해도 되는데,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직자재산등록 사항에 대해서 심의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완전무결하다면 1회 회의로 가능한데, 보완해서 재심의 할 경우를 대비해서 4회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행정정보시스템 암호화장비 업그레이드는 뭡니까?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정보관리담당 송은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암호화장비는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정보망 보안계획에 따라서 모든 전송구간의 암호화 보안장비를 통해 사이버테러나 해킹을 방지하고자 기존에도 암호화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암호화 장비의 성능이 더 보강되어 업그레이드하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올 9월에도 미 설치된 기관은 조속히 업그레이드하라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구매한 장비를 반납하고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최신의 장비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1,620만원은 조달 계약된 단가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본회의는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건설과장 김종배 의회법무담당 이득필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통신담당 김태식 【회의록서명】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진영 북구의회의원 류재건 북구의회의원 류인목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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