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전체 사업의 취지와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선별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후견기관에 우선사업권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주면 선별사업장은 자활후견기관이 맡아서 합니다.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은 사회복지과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자활후견기관에 주면 자활후견기관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을 돕기 위해 일을 시키고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02년도에는 환경미화과에서 1억2,858만원을 지원 받아 자체사업을 하고 4억6,111만7,4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002년도 자료로 제출한 것 중에서 2002년도 총수입금 및 집행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 사업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인건비와 자재비, 경비를 지불하고 정산할 때 지원금은 제로가 되고, 자체사업으로 얻은 이익이 292만7,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분기별로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을 감사하고 조사해서 자활후견기관의 장부와 수익금을 확인한 내역서로 매일 평균 28명씩 작업한 결과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2003년도 사업현황실적표가 있는데 여기에는 매일 34명씩 작업을 한 셈이고, 저희들이 조사한 집계표에 의하면 위탁금 사업에 18명이 연누계 4,300일 작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2003년도 총수입금 및 집행내역과 잔액이 제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매일 34명씩 해서 연5,231명이 작업을 한 것으로 소계란에 있는 인원입니다.
위탁금은 환경미화과에서 준 1억7,700만원의 돈으로 매일 18명씩 연4,300일 일한 셈입니다.
집행액은 인건비와 자재비,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재활용지원금 받은 것이 3,313만2,000원이 남아 있는데 3개월치의 인건비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업일당은 보통 집수리를 할 때는 2만7,000원 그 외 일반인에게는 2만3,000원, 운전기사는 3만원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지원금과 자체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으로 저소득층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는 2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결국 환경미화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선별장을 경영위탁 했으므로 경영위탁금으로 주면 그 돈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차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