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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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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2002년 행정사무감사(농림수산과, 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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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2002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2년 11월 30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농림수산과, 허가과
10시05분 감사개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림수산과장 서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 감사를 드리면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북구에 과수나 농산물 지원 중에 특산물은 뭐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관내에는 배, 부추, 호접난, 국화, 딸기가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배 농사를 짓는데 구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배 농사인데 특정사업으로 관정개발, 당도측정 등 몇몇 사업에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업분야에 상당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WTO나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앞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농가소득을 올려주기 위해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쌀 농사의 경우 100마지기를 농사짓는다 해도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보다 소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배나 화훼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시설투자는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이 사람들의 농가소득은 높아질 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구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업기반시설이나 농업부분에 투자를 안 하고 수입에 의존했을 때,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이 10%만 차이가 나도 엄청난 가격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아무리 특화작물이라 해도 관정개발을 해주고, 착색봉지를 주는데, 농림수산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영세민들이 구멍가게를 하는데 담배 안 팔린다고 담배 파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줘야 됩니까?
물론 방법이야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담배를 사줘 가면서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울산배가 나주배 다음으로 명성이 높은 특화작물입니다.
지금의 농산물은 품질에서 이기지 못하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 재배의 특성을 보면 거의 평지보다는 산비탈이나 밭쪽으로 가 있습니다.
배의 생명은 수분과 당도입니다.
수분과 당도를 제대로 유지하려면 관정개발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당도측정기를 개인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고,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품질과 때깔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착색봉지를 씌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배는 특화작목이고 나무이기 때문에 쉽게 다른 작목으로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농소2동에 있어서 약수배가 특화작목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화훼작목반 5명, 양돈작목반 5명으로 임의단체를 구성해서 특화작물이다, 또 수출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로 다 만들어져있습니다.
이 사람들 대다수 하는 이야기가 5명이 호접란을 하는데, 1년에 몇 억원씩 지원해 줘봐야 그 사람들이 북구청에 이익을 환원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수출이 되기까지 도와주는 것은 맞지만, 언제까지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지원할 것이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착색봉지가 당도를 측정하고 때깔을 내는 데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권장하는 것이 맞지, 구청 돈으로 사주면 땅 짚고 헤엄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이것도 어느 시점에 가면 일반 농가로 전부 다 돌려줘야 됩니다.
과거에는 지도소 사업이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해서 품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당분간만 지원되는 것이지, 영원히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농업의 반대급부를 생각한다면 우리 농업이 살아날 길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농업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고 농업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방법을 해결해 줘야지, 마냥 지원해서 농업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노골적으로 ‘정부 역시 농민 살리기가 아니라 농업 죽이기 정책’이라는 국민들의 원성도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단위도 많아지고 지원 액수도 늘어난다면 어느 때가 되면 구비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상가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도 지원해 달라, 먹고 살기 어렵다, 신자유주의가 받아들여지고 외국의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도저히 영세상인들은 살아 남지 못하겠으니 구에서 구민들을 도와 달라고 하면 도와줘야지요.
이런 부분들도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마냥 끝없이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람이 그나마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2페이지 친환경농업축사관련 추진현황이 있는데, 농소농협 환경농업작목반 김억규 외 4인은 2001년9월21일날 조성된 단체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등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96년부터 작목반을 하려고 했습니다.
법인이 안 되면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법인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10월16일날 산림형질변경허가 재신청을 했고, 민원이 생겨서 11월16날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재근 의원
그리고 6월24일 공사재개를 요청했고, 6월26일 선거가 끝난 뒤에 공사중지명령 해지를 통보했는데, 또 민원이 생겼습니다.
허가해 줄 때 민원이 발생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반드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조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민원이 발생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고, 허가조건에 사업자는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민원 해결이 안 됐고, 일단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몇 가지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사업자 측 이야기만 듣지 말고, 민원의 이야기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의혹일 지 모르겠지만, 의혹이 사실로 나타날 때는 더 큰 파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혹은 의혹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영농법으로 성공해서 유지하는 곳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강원도 춘천과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경주 아화지역에는 타산이 안 맞아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까지는 다 실패했던 작목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근본적인 동민들의 자세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목반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다 실패했는데 우리만 유독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민원을 야기시키고, 좋은 환경을 파괴해 가면서까지 그 작목에 지원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소 환경작목반이 등기상 안 돼 있을 뿐이지, 시작은 ’96년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부지선정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2001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하게 됐고, 현재 친환경축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 마찰로 인해서 거기에는 …
김재근 의원
이 사람들은 과거에 양돈업을 하면서 구청에서 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받아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까지 경주 양돈농가에 팔아 먹었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런 사항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구제역과 음식물쓰레기는 별개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못 주게 된 것은 광우병입니다.
김재근 의원
11월16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때, 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라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재근 의원
그런데 민원 해결이 안 됐는데 공사중지 해지통보는 왜 했습니까?
혹시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두려워서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중지 명령 이후에 대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 또는 건의한 것이 과다 벌채가 되고 수질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무총리실에 진정을 냈습니다.
국무총리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나와 현장을 확인해서 조율한 결과, 수질관계, 벌채는 과다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최종 통보가 저희들에게도 오고, 대안 친환경축사 쪽에도 통보가 됐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내 지역에는 안 된다’는 막무가내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단은 친환경작목반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는 재개의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후에 다시 해지통보를 해 줬고 동시에 다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민이 공동으로 현장확인을 하자, 과거에는 현장확인은 안 하고 민원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 청장님이 부임하고 청장님 주관 하에 친환경작목반을 대표하는 농소농협조합장과 대안동 주민들과 같이 2개소를 방문했습니다.
역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수질 쪽은 위험한 것은 아니었고 단, 민가와 가깝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냄새가 나지 않겠느냐, 파리가 있지 않겠느냐, 확정을 갖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재개통보와 동시에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다시 제고해야 된다, 그래서 작목반에서 그저께 저에게 와서 현재 그 지역에는 안 한다는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장소로 옮기겠다는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렇다면 당연히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지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원상복구는 12월말까지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허가가 만료된 상태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담당국장으로부터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작목반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국책사업이고 국비지원사업이지만 이 사람들이 애당초 친환경농업이라면서 반환경적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놓고,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민원이 생기니까 민원을 유도해서 더 이상 유치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결국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환경파괴를 다 해놓고, 적정한 가격보상 받아서 따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목적대로 가잖아요.
땅값이 30만원인데, 구청장이 답답해서 근린시설로 풀어 준다면 평당 40만원이 되고 …
기본적으로 7,000평인데 살 때 3만원 주고 샀으니까 공사비 포함하면 15만원 받아야 채산성이 있다고 합니다.
7,000평이면 돈이 10억5,000만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코풀겠다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이런 것이 우려가 됐고, 민원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려다가 조금 전에 국장님이 그저께 통보했다고 했는데, 이미 안 한다는 것은 3,4개월 전에 흘러 나왔습니다.
심지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부지문제 때문에 이야기 한 적 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청장님께서 …
김재근 의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작목반입니까, 부동산투기꾼이지.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너무 그 쪽으로 몰아 붙이는 것도 조심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자기들은 하고자 하지만 반대쪽에 민원이 있어 못하도록 하고, 행정에서도 자제해 주면 좋겠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와진 것이지, 자의적으로 나와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그 지역주민들이 전원주택을 하나 짓겠다고 허가신청을 했다가 반려됐는데, 물론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7,000평에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내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이란 말입니다.
민원을 중요시 했지 않습니까?
뭐냐하면 형평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또 스스로 집행부에서 불신을 받아가면서 결정을 해 놓고 이제 와서 권고는 왜 합니까?
민원이 있고 행정기관의 권고가 있어서 사업변경을 결정했다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뻔히 민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럴 때는 민원을 안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라고 권고합니까?
계속하라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이 있으니까 다른 사업을 하라고 왜 유도를 합니까?
애당초 민원이 발생될 것이고, 사업의 특수성이나 채산성을 봤을 때 전혀 가능성이 없고, 또 주민들의 우려가 다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사중지도 했다가 해지도 했다가 민원인들에게 현장답사도 시켰다가, 이제 와서 는 민원이 있으니까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행정기관에서 유도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12월말까지 허가기간이라고 하는데, 공사허가기간 중이라도 누가 뒤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권유가 있었으니까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파괴된 환경을 복원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공사기간까지 기다려 줬다가 12월31일이 되면 그때 다른 것을 권유해야지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원상복구를 하려면 사업기간 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사업기간 내에 왜 다른 사업을 권유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다른 사업을 권유한 것은 없습니다.
이 장소는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제2, 제3의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한 것입니다.
그저께 본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주민들이 너무 반대하기 때문에, 이곳에 다시 하더라도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것이니까 불가피하게 제2, 제3의 장소를 선정해서 허가신청을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만일 민원이나 집행부의 권유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형질변경 된 산은 원상복구 돼야 당연하고 그 전의 지목으로 환지 돼야지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지목은 산이기 때문에 관계없고, 원상복구는 산림법에 의해 하면 됩니다.
김재근 의원
혹시나 우려가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곤란하니까 지목을 변경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지목변경은 공사가 완공되고 준공검사가 됐을 시에 지적법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가능하지, 현재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김재근 의원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타 사업주에게 이 땅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해 볼 생각이 있느냐, 땅을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지목변경 해주는 조건 하에서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저와 오고 간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 누가 산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그 땅을 사서 들어온단 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제2, 제3의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공익기능에 맞는 사업을 한다면 허가 자체부터 바꿔져야 됩니다.
허가가 바꿔져서 그 목적 사업이 완공되어졌을 시 준공검사가 되면 지목변경이 그때라야 바뀝니다.
김재근 의원
완공검사가 끝나지도 않고, 공사도 하지 않고, 설만 나돌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뭘 잘했다고 지금 와서 전문적인 용어를 섞어가면서 이래라저래라 합니까?
뭘 잘했습니까?
허가를 잘못 내 줘서 민원이 생겼고, 그로 인해 다른 사업을 해 보라고 권유도 했고, 공사도 안 하고 있고, 공사기간은 연장되어 있고 …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이야기 중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을 권유했다는 것은 김억규씨한테 그 장소에 다른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는 현재 민원이 발생하니까 제2, 제3의 장소를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제2, 제3의 장소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형질변경 허가를 내줬는데 땅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부지를 매각할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목변경 해줄 의사도 있었을 텐데, 업자한테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김억규씨가 살 때의 매입가격으로 매도할 사람도 아니고, 살 때 2만 몇천원 줬다고 하는데 그 당시 가격으로 팔겠습니까?
결국은 공사 부지조성비 등 여러 가지 보상을 다 받으려면 최하 15만원은 받아야 된다는데, 누가 10억5,000만원 주고 그 땅을 사겠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두고 제2, 제3의 사업으로 간다는 보장만 확실히 있다면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분명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찾아와서 분명히 그 장소는 포기를 하고 다른 장소로 가겠다, 그리고 일단 신청을 하겠다고 신청서류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2,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 중이라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저 땅에 대해 확실한 대책은 세워 줘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고, 국비지원사업, 농협융자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15만원을 받아야 본전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면 10억원 정도 투자됐다는 이야기인데, 10억원 정도 투자해 놓고 그 땅을 내팽개치고 제2, 제3의 장소를 물색한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이 얼마 있는 사람들인지, 재력이 얼마나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변동이 있다든지, 특혜성이 있다든지, 또 교묘하게 조례나 법령을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아마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인규 의원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에 어물방파제가 있는데,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5월22일 착공해서 9월13일날 준공했습니다.
하인규 의원
처음 낙찰 받을 때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1억4,200만원이네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처음에는 2억1,145만1,000원이었습니다.
어물과 제전에 총괄해서 4억원이 내려 왔는데,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증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인규 의원
총무과 자료 1-31페이지에는 낙찰가격이 1억4,200만원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어물방파제 총 공사금액은 얼마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당초에 2억1,145만1,000원이었는데, 공사비가 일부 삭감되어 총2억673만7,000원입니다.
하인규 의원
총무과 자료 1-31페이지에 낙찰가격이 얼마인지 보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김재근 의원
정리를 다시 하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빼서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추가설명을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10분내에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10분내에 정리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앞 시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최초 도급계약이 1억4,251만1,990원이었고, 그에 대한 관급이 2,893만9,000원 해서 당초에는 총1억7,145만990원이었습니다.
1차 변경 때 T.T.P 증액된 것이 도급에서 1억6,860만6,000원이 변경됐고, 관급이 증액돼서 4,284만5,000원으로 총2억1,145만1,0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해서 조정한 도급이 1억6,389만2,000원으로 471만4,000원이 감이 되고 관급은 그대로입니다.
최종 변경 계약된 것이 총2억673만7,000원이었습니다.
하인규 의원
처음에 어물방파제 공사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산상에는 2억원 이었습니다.
하인규 의원
670만원은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특별교부세 4억원 중에 제전방파제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인규 의원
이 금액은 과목과 관계없이 바로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4억원은 제전과 어물방파제 공사에 사용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부기상에는 각 2억원씩 돼 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처음에 낙찰 받을 때 사업량 을 어떻게 조정해서 받은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설계에 의해 공고를 통해서 낙찰됩니다.
하인규 의원
길이와 폭이 어떻게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당초 104개였는데, 추가로 46개를 했습니다.
하인규 의원
당초에 160개였는데, 왜 104개를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지금 보시는 자료는 최종 것만 넣어서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래도 10개가 모자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죄송합니다.
추가로 56개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추경예산 심의 때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설사 목간전용이 필요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업의 일관성에 대해 제고하라고 그만큼 얘기했잖아요.
집행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승인해 줬더니,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예산편성은 왜 하며, 심의는 왜 하며, 의회 의결은 뭐 하러 거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죄송합니다.
시설비가 특별교부세일 경우 집행잔액이 남으면 보조비율에 의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환급을 하지 않으려고 집행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특별교부세는 목이 정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총괄로 받아서 세부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사업을 하다가 돈이 남아서 추가로 사업을 실시했다면 이해되지만, 애당초 계획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라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하인규 의원
당초 104개 할 때 1억4,200만원으로 낙찰 받았는데, T.T.P 1개가 얼마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100만원 정도입니다.
하인규 의원
약89만원 정도 될 겁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설계는 그렇지만 도급에서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수산계장님이 뒤에서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보십시오.
수산담당 손성익
(선서문 낭독)
수산담당 손성익입니다.
T.T.P 순수제작비는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중에 투하할 경우 잠수부가 동원되기 때문에 통상 80만원에서 100만원의 편차가 생깁니다.
즉, 수중에 들어가는 T.T.P는 100만원, 육상은 80만원 정도로 관내 시설비 투자액을 평균 환산한 금액입니다.
김재근 의원
순수제작비가 80만원이라면 운송비까지 포함됩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제작해서 운송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하인규 의원
명시이월 한 내용을 보면 길이 5m, 폭 7m로 160개를 제작해서 거치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명시이월은 설계 들어가기 전에 추정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수산담당 손성익
당초 4억원의 사업비가 2001년도 행자부 교부세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60개는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의 완료조서로서 사업을 마치고 나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하인규 의원
공사를 하든 물품을 구입하든 숫자가 100개일 때와 150개일 때의 공사금액이나 단가가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60개를 한꺼번에 했을 때와 104개를 하고 추가로 나머지를 했을 때는 단가가 더 올라간 부분이 없는지를 묻습니다.
수산담당 손성익
오히려 단가가 떨어집니다.
만약 경리계 낙찰률이 89%라고 했을 때, 제작비가 100만원이 든다면 낙찰률 89만원을 적용해서 11%를 삭감하고 제작하라고 합니다.
설계상에도 그런 식으로 반영해서 일반제작비보다 경리계의 최초 낙찰금액에 낙찰률까지 적용해서 삭감하고 계약합니다.
하인규 의원
104개 중에서 운송비 등 다 빼고 T.T.P 1개 값이 계산으로 나와 집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물만 해당되는 것을 감사 마치고 설계상으로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여기에서 끝나고 나면 설명 듣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승인해 준 부분과 마지막 결산내역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저것 섞여 있으면 우리 의원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수산담당 손성익
T.T.P는 순수 제작비가 있고, 어느 장소에 거치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국비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당초에 낙찰한 부분 외에는 특별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처음에 예정된 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확인하기가 가장 쉬운 부분이고, 또 이후에 설계변경 한 부분은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당초예산액은 2억원, 2억원해서 4억원으로 목간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당초 104개에서 160개로 늘어난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4,000만원을 국비로 반납하는 것보다 앞으로도 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될 위치이고 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하인규 의원
56개를 더 추가해서 길이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길이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행하는 과정에 지역의 어민들이 앞부분에 연장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태풍이나 폭풍 때 파도가 넘어와서 배가 많이 다친다고 중간부분에 보강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으로 56개를 추가 제작해서 중간 허리부분에 보강을 했습니다.
하인규 의원
표시가 납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예. T.T.P에 2002년도 해서 번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결국 길이는 안 늘어나고 예전에 해둔 부분에 추가했다는 것입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예.
하인규 의원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류인목의원님을 모시고 현장확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올해 제작한 것은 완전히 표가 납니다.
그리고 보강이 왜 필요한 지 말씀드리면 정자항 같은 경우는 자연침하가 돼서 T.T.P가 제자리를 찾게 되면 당초 설계도면보다 더 침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파도가 다시 넘어와서 배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추가 제작비만 13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반 자체가 무거운 것이 누르다보면 자연 침하에 따르는 보강이 항 별로 필요한 사항이 바다의 방파제입니다.
하인규 의원
2억원으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당초 1억4,000만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설계변경을 몇 % 한 것입니까?
그 정도로 계획성 없이 임의대로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수산담당 손성익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구 관내에 일을 하기 위해서 구비를 사용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처음 에 계획한 사업을 임의대로 변경해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해저지형도 자료가 있습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해저지형도가 없는 상황에서 방파제 설계 자체가 가능합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해저지형도 조사를 하기 위해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할 경우 방파제설계비보다 용역비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정밀측량 자체는 못 하고 배를 타고 지역별로 수심조사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5m 간격으로 측정하는 사이 웅덩이가 있어서 T.T.P가 예측보다 더 들어 갈 수도 있는데, 그런 편차는 어쩔 수 없이 발생됩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도면이 없습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예. 특수지역에 대해 필요한 사람들은 자치단체에서 일정지역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해저지형도를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해저지형의 편차로 인하여 방파제 길이가 축소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떤지 근본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아예 지형도가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T.T.P 분량 자체부터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수산담당 손성익
해상공사나 바다의 면 허어장은 해상의 특수성 때문에 법상으로 도 3%의 오차는 인정을 해 줍니다.
류인목 의원
지난번 현장확인을 하면서도 지적했던 부분으로, 어물이나 제전방파제 사업비가 각 2억원씩 책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함으로써 물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어민들을 설득해 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갈라먹기식의 사업은 그만 하고 하나의 공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물론 지반침하나 T.T.P자리가 제대로 잡힐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를 깊이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어물방파제 같은 경우는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전방파제는 지난번 어물, 제전방파제 두 개 합해서 4억원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제전방파제 낙찰가격은 얼마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하인규 의원
거기에도 1억4,400만원인데 설계변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5,5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1억4,400만원은 관급자재 요금을 뺀 도급계약이라서 그렇습니다.
실제 금액은 그만큼 안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리계에서 도급계약에 대한 것만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전방파제 같은 경우는 T.T.P 109개를 제작했는데, 이 금액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1억4,200만원에서 관급자재 대가 2,890만원이라고 했고, 3-7페이지 어물방파제 1억7,500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이 맞다고 했지요?
수산담당 손성익
금방 드린 자료에 있는 숫자가 맞습니다.
세 번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럼 처음에 내준 자료는 안 맞네요?
수산담당 손성익
예.
하인규 의원
제전방파제 공사하고 남은 잔액은 얼마입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1,700만원 정도입니다.
하인규 의원
그건 왜 안 썼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계산을 하니까 2,686만1,000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어물방파제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하인규 의원
어물방파제로 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했다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 4억원 중에 제전방파제 최종금액이 1억7,313만9,000원 집행됐고, 어물방파제 최종 설계변경 한 것이 2억673만7,000원입니다.
하인규 의원
제전방파제 공사를 하고 난 잔액 2,600만원을 어물방파제에 투자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내용은 왜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설계변경 한 4,000만원에 포함됐습니다.
하인규 의원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 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어물방파제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해서 사용한 4,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다 포함돼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600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전체 예산액이 2억원, 2억원으로 두 군데 합해서 집행잔액이 5,000만원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관급자재대 인상요인에 대한 집행예상액 1,000만원 정도 남겨놓고, 4,000만원을 제전과 어물 구분 없이 합해서 어물에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방금 수산계장님이 1,5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했고, 과장님은 2,6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어물방파제로 들어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수산담당 손성익
어물방파제에 들어갔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수산담당 손성익
어물방파제가 변경돼서 제전에 남은 금액이 어물에 포함됐습니다. 2,600만원은 설계가 따로 없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된 내역을 보면 어물방파제만 3,600만원 정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제전방파제가 변동이 없다는 것은 당초 설계한 금액 그대로 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있는 2억원, 2억원과는 다르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제전, 어물방파제해서 했으면 문제 없는데 구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인규 의원
제전방파제 낙찰가격이 1억4,400만원인데, 관급자재비는 얼마입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2,893만9,000원입니다.
하인규 의원
어물과 같습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아닙니다. 제전은 도급이 1억4,420만원이고 관급이 2,893만9,000원입니다.
하인규 의원
어물하고 제전하고 똑같습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어물은 관급이 4,284만5,000원입니다.
하인규 의원
어물방파제는 1억4,200만원에 받았는데, 관급이 2,893만9,000원이 포함돼서 1억7,145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전방파제는 1억4,400만원 중에서 관급이 얼마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수산담당 손성익
2,893만9,000원입니다.
하인규 의원
어물과 제전을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물방파제는 2억600만원이 들어갔고, 제전방파제도 1억7,300만원 해서 총 3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곳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지금까지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하면 아까우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가능하면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2,000만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2,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합니다.
하인규 의원
계장님은 1,000만원 남았다고 하고 과장님은 100만원 남았다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예산편성을 왜 합니까. 이 부분에 분명히 이의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사업의 통일성을 기하자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설계용역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돈은 1,000만원 남았다고 했다가 100만원 남았다 했다가 …
아무리 재량행위를 여유 있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무를 집행합니까?
약40분동안 이 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데, 자기가 한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죄송합니다.
사고이월만 됐으면 공사비가 사업장별로 명확히 나타날 수 있는데, 명시이월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설계를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사업장 과목은 같지만 사업장 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5일째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누누이 정기회, 임시회를 통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제대로 자료검토도 안 하고 올라와서 보고를 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는데, 주의를 요 합니다.
선서와 같이 위증이 발견된다면 고발조치도 하고, 또 오타도 수두룩합니다.
내 돈을 써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앞으로는 바로 잡아서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의장님이 계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인규 의원
관급이 설계변경 할 때마다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결정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금액이 변경되는 이유는 물량 자체가 증가되면, 증가되는 부분에 관급물량이 추가 공급되기 때문에 관급금액도 변경됩니다.
하인규 의원
1차변경 금액이 4,284만5,000원이고, 2차도 물량이 바뀌었는데, 왜 변경이 없었습니까?
자료에 최초금액이 관급 2,893만9,000원이었고, 1차변경 때 4,284만원으로 올랐다가 2차변경 때는 그대로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설계상으로는 해상크레인을 이용해서 T.T.P를 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감독을 해 보니까 그 회사에서 시설비를 절감하기 위해 50톤 크레인을 동원해서 육상에서 바로 거치를 했습니다.
육상작업이 해상작업보다 단가가 쌉니다.
그러니까 물량 자체는 변동이 없지만 공사비 단가에서 차이가 나서 4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인규 의원
1,2차 때 총계가 바뀐 이유는 뭡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물량 자체가 증가돼서 변경이 됐고, 3차 때는 작업방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물량은 변동이 없고 공사금액이 삭감됐습니다.
하인규 의원
관급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레미콘물량밖에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해상크레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급이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설계상 공사비가 올라갔습니다.
류인목 의원
1차변경 때는 공사물량이 늘어난 것이고, 2차변경 때는 공사방법이 변경돼서 물량차이는 없다는 것이지요?
수산담당 손성익
예.
류인목 의원
1차 때는 레미콘물량도 증가했고, 2차 때는 당초 공사방법이 해상크레인 거치 방법에서 육상크레인 거치 방법으로 변경이 되면서 470만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입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예.
하인규 의원
레미콘운송비는 뭡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조달청에서 단가를 결정해서 경리계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하인규 의원
실시부서에서는 설계변경만해서 올려주면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예.
류인목 의원
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합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예.
의장 김진영
조금전 부의장님이 지적했던 대로 그 부분도 지적사항으로 체크를 하십시오.
자료의 앞뒤가 안 맞고 또 숫자도 많이 안 맞아서 치밀하지 못한 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김대영 의원
3-19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예산이 2회추경에 잡힌 것처럼 나와 있고, 3-32페이지 구비가 미확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 대한 일관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현황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자료가 올라왔는데, 사업신청은 3월5일날 했고, 공사착공이 6월10일, 준공이 9월17일날 됐습니다.
2회추경에 올라온 시기와 이 사업시기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대영 의원
농림수산과에서는 공사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대영 의원
언제 알았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4월16일날 시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서 4월중에 …
김대영 의원
국비지원을 4월16일날 받았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지침을 받았습니다. 신청은 3월5일날 구에서 진단해서 시로 신청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예산확보는 언제 됐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4월에 1회추경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지나갔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 때 국비와 시비는 확보하고, 구비는 부결돼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5월에 착공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김대영 의원
성립전예산도 아니고, 예산이 없는데, 사업을 했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구비부담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이 불가능합니다.
김대영 의원
국?시비가 있잖아요.
국?시비도 2회추경에서 예산이 잡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 없이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중앙정부에서 대상자가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어떻든 예산 없이 사업할 수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사업은 못 하는데, 국비와 시비는 중앙정부에서 확정돼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대영 의원
국?시비도 시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이 사업이 이전에 완공됐는지 전혀 모르고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시에서도 2회추경이 늦게 돼서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건 이야기가 안 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4월10일날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만 내려오고, 추경이 그 이후에 없어서 2회추경 때 됐습니다.
김대영 의원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예산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대영 의원
그 내용에 대해 3회추경에 다시 올립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시에 예산을 건의했지만 시에서는 구에서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
김대영 의원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국?시비를 다 환급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환급보다는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그렇다면 국?시비도 자부담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확정됐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구비는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그런데 농소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 영세하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볼 때는 담당자도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4월 하순에 농업에 관심이 있는 의원님 몇 분에게 구비가 늦게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의회에 자료가 제출된 상태였고, 그래서 의논을 하다가 구비부담금이니까 2회추경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대영 의원
저희들이 2회추경 예산편성을 하면서 완공된 사실을 몰랐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
김대영 의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완공됐다고 이야기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것이 규정상 맞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잘못됐습니다.
김대영 의원
농협에서 임의대로 사업을 시행했다면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미곡처리장 증설이 필요하고 수매가 시작되면 저장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빠른 시간에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어렵게 됐 다고 의원들에게 설명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3회추경에 또 올린다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그건 자존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김재근 의원
확인하겠습니다.
국?시비는 확보되고 구비는 확보가 안 됐는데, 구비는 자부담하면 예산편성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 말에 책임집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은 잘 모르지만 …
김재근 의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자부담하면 국?시비를 쓸 수 있다는 겁니까?
구비가 확보 안 됐으니까 국?시비는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법적인 관계는 추후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검토가 아니라,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뭐 하러 꺼냅니까?
의회에서 설계변경에 대해 왜 자꾸 문제 제기를 합니까. 기본적인 공사는 완벽한 기초공사, 설계용역, 설계, 계약, 발주, 시공, 확인?감독완료, 공사완료 이런 과정 아닙니까?
우리 예산은 어떻습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해서 시공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돈을 쓰고, 줄께라고 약속해 놓고, 공사는 다 끝내 놓고, 돈 달라는 것은 한 집안의 가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와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그만이다, 국?시비는 있고 구비는 자부담 하면 된다는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재발방지 막는 것이 사무감사의 기본이라면, 이건 재발방지도 아니고 ‘우리가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말과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는 반환하시고 3,100만원만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 한 번 재고해 보자고 얘기하신 분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농협이나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한 번 해 보라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진영
이 부분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일단 지적은 하시고 예산할 때 다시 하도록 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청사의 조경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내년 6월까지입니다.
류인목 의원
하자보수 한 자료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3-35페이지 자료에 있습니다. 11월에 일부 보식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사금액이 들어가는데 보수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하자보식을 내년 6월말까지 하는데, 올 가을에 조금 부족해서 11월에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처음부터 설계조경 도면이 있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류인목 의원
도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 상황과 그동안 하자보수로 처리한 것을 체크해서 같이 주십시오.
기념식재를 하는 것은 별개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류인목 의원
북구청사 자체에 근본적으로 토양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식재한 지 얼마 안 돼서 나무가 고사하는데, 물론 부지를 조성할 당시부터 배수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 어떻게 계약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가 구청과 시공업체간 다툼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작년에 공사할 때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토목분야에 대해 보완해서 조경업체와 협의 하에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공처가 어디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삼호조경으로 서울에 있어서 하도급을 준 곳이 월성조경으로 울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류인목 의원
설계도면과 하자보수현황, 현재까지 하자보수 된 것만 체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북구청 내에 기념식수가 몇 그루쯤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청사준공 할 때 시장, 부의장, 구청장, 의장 그 외에 단체와 국회의원님 해서 약10여그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나무가 살았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배수관계로 일부는 문제가 있어서 새로 보식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장 김진영
고사됐다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80% 정도 고사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명패하고 다 떼서 버립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새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조경을 해서 나무를 못 살려내고 고사하는 것은 북구청이나 조경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념식수로 받은 것을 흔적도 없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나무가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공사를 새로 하고, 나무를 가지고 온 조경업체에 연락해서 하자보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념식수 받을 때도 하자보식을 명시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공사에 포함된 것은 하자보식이 2년인데, 나무만 매입할 때는 운반까지만 하고 그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게 하자보식을 시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 당시 업체와 협의해서 하자보식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차라리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주고 보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행정과 업자간에 안 좋은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나무가 고사된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조경공사 할 때 업자가 잘못해서 고사됐다면 새로 심는다고 안 죽겠습니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 만약 나무가 안 좋아서 고사됐으면 나무업자가 다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토양이 안 좋다면 전체에 대한 하자보식을 하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의장 김진영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선물로 받고 기념으로 받은 나무가 고사됐다고 해서 기념패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려 놓든지 이식을 해서 기념식수는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인규 의원
5월24일 집행한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 조경공사에 1,9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1억원인데 1,900만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양남 쪽과 정자해안 도로 쪽에 화장실이 2군데 있는데, 주위가 너무 허전해서 했습니다.
조경은 농림수산과 소관이고, 예산은 없고 해서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했습니다.
하인규 의원
두 군데 한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나무와 잔디를 심으면서 일부 조경한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다른 화장실도 필요하면 포괄사업비로 할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데, 화장실은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또 화장실만 덩그러니 짓다보니까 보기에 허전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없고 해서 포괄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일반적으로 1,000만원 이상 넘어가면 사업비를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돈 1억원으로 8가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청장이 각 동마다 간담회 다니면서 숙원사업이나 당장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완전히 망쳐 놓은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이 사항은 농림수산과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월드컵 이전의 화장실이나 현재 화장실 주변이 너무 삭막해서 조경이 필요하다는 조승수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산림녹지계 담당이니까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한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화장실을 9개 지으면서 1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1개에 1억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런 계획도 없이 지어 놓고 주변이 삭막하다고 포괄사업비로 정리를 한다면, 이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라도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포괄사업비로 그렇게 집행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정도 돈이 투입되면 반드시 사업계획에 의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농소운동장 보식작업을 했는데, 공사는 끝났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김재근 의원
하자보식을 받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채소류 주산단지 선정기준과 지원방법, 사업결과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3-31페이지 강동석산허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재근 의원
올해도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허가권만 방치하고, 또 하지 도 않는 공사기간만 연장해 줄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공사기간이 내년 도 말까지인데, 차후 업체와 협의해서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포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허가기간이 3년5개월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2000년8월22일부터 내년까지입니다.
김재근 의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됐는데,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도 촉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운반 등 의 문제로 인해, 공사할 단계는 못 되고 육상으로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비가 오면 토사는 유실되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망을 다 씌워 놨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근 의원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엄격히 말해 미곡종합처리장은 많은 논란이 됐는데, 국?시비를 반환하고 조치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십시오.
만약 그게 되지 않는다면 안 되는 사유를 명확하게 해서 의회에 통보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요구한 자료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농림수산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과장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허가과장 박기봉입니다.
허가과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실적, 2002년도 이월사업현황,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미처리 내용, 그리고 2002년도 의회 본회의시 건의?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 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 반려된 것 중에, 문화재 문제 때문에 반려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대부분 관련기관과 협의 관계로 늦어지는 사항이고, 문화재 관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반려된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건축물 허가를 낼 때 문화재 매장지역인은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되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문화공보과라든지 관련 부서에 사전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현재 북구에 문화재 보존지역이라고 결론이 나서 건물을 못 짓거나 건축허가가 반려된 경우는 없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올해 5월8일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문화재로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안 받은 사항에 대해서 반려된 사항은 한 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4-8페이지 중산교회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요?
허가과장 박기봉
위치가 정자시장 부근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 현상변경이라든지 절차를 못 받아서 반려되었을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런데 만약 문화재를 발굴해서 보존가치가 있다 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거기는 건축 행위를 전혀 못하는 것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만약 보존지역으로 결론이 났다면 문화재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그 땅은 그대로 그냥 두는 것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의장 김진영
재산권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일단 건축법상으로는 개인재산권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관련 문화재법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허가처리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의제기도 있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의장 김진영
4-8페이지 중간에 중산교회 해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반려되었고, 아까 지적했던 4-1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 미이행’인데, 그럼 이 두 건은 전부 문화재보호법 규정 때문에 반려된 것입니까?
지금 몇 건인지는 정리가 안 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해 현상변경허가만 받아지면 허가가 되는 사항인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진영
북구 지역에 문화재매장 가능지역이 많이 있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관내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특히 중산지구라든지 아직 미개발 된 지역은 전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진영
일단 일겠습니다.
문화재와 관련된 것은 시에서 관할을 하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의장 김진영
만약 문화재매장 지역으로 판명이 나서 보존지역으로 되면 다른 행위는 아무 것도 못하고 그대로 놔 둬야 되는 것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의장 김진영
그 행사를 못하면 개발도 없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대로 보존하는 사항도 있고, 사전에 어느 정도 발굴을 해서 유물의 정도에 따라 전체 발굴을 안 하고, 부분 발굴만 해서 보고서만 만들어 그 결과를 제출하고 끝내는 방법도 있고, 문화재의 가치에 따라 방법은 두세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깊이 있게 얘기해 봐야 명확한 답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문화재 발굴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서 지적해야 되겠지만, 구에서 지적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파악을 하려고 질의를 했는데, 그 이상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하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문화재 관련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데, 문화재와 관련해서 들어오거나 그것과 관계없이 들어오더라도 일단 관내 전 지역에 대한 허가신청은 전부 문화공보과에 협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문화재 현상변경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문화공보과에서 결과 통보가 옵니다. 그 결과 통보에 따라서 …
윤임지 의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조금 전 의장님이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유포석보 같은 경우는 아무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해 놓고 있으면서주위는 꽁꽁 묶어서 어떤 건축 행위나 주민들 편리시설을 못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사실상 그 주위의 500m 정도의 넓은 지역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저께도 민원이 있었는데, 콘테이너 박스 하나 놓는 것도 문화재 때문에 안 된다, 그 주위에 있는 문화재는 방치하면서 허가절차는 까다롭더라고요.
그 문제는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하여튼 문화재 보호지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 자체는 허가가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의장 김진영
현재 문화재 문제 때문에 피해 보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허가과는 건축에 대한 허가를 문화재 때문에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재 발굴은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표준단가란 것도 없고, 언제까지 발굴하라는 기간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한번 걸리게 되면 잘못하면 2,3년은 그냥 갈 수도 있고, 돈은 부르는 것이 값이고,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발굴해서 문화재가 나왔을 때 보존하라고 해 놓으면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다 봐야 되는, 아니면 공사 시행자가 다 봐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실질적으로 건축을 건립하고자 할 때 1차적인 민원접수는 저희 허가과에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런 사항들을 시 공보실이라든지 문화재과, 또는 우리 문화공보과에 여러 번 건의도 했었는데, 결국 여기에서 해결될 사안은 아니고 문화재청이라든지 유적 발굴하는 조사단에서 결과가 전부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
의장 김진영
피해를 보고 있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도 있고 …
의장 김진영
허가가 문화재 때문에 안 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볼 때 1차 적인 책임은 우리 북구청에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이고, 여기 와서 민원을 제기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든지 요구를 하는 것은 허가과에서 가장 많이 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허가과장 박기봉
하여튼 빨리 허가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화재청이라든지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내가 묻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는 심의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허가과에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을 표시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과를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북구 관내 행정력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허가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하는데, 허가과는 무조건 안 된다, 이것은 뭐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유포석보라든지 농소 중산이든 일반지역 어디든지, 위치에 구분 없이 일단 저희들이 의견은 다 받아서 결과에 대한 회신이 오면 …
보통 문화재 지정으로 지적 고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확인원 상에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될 수 있다, 안 된다는 가부결정이 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임지 의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해 줄 것은 좀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예. 알겠습니다.
허가과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건축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립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공동주택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어떤 필요에 따라서 열립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를 들면 관내 16층 이상 되는 일반 건물이라든지, 모텔, 아니면 위락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침해가 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16층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일반 건축물, 모텔 같은 종류 …
김대영 의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도 16층 이하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안 둔다는 말이네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현재 북구 관내에 16층 이상 되는 건물들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일반건물로 16층 이상 되는 것은 아직까지 …
김대영 의원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몇 군데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김대영 의원
건축심의위원회를 두 번 열었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김대영 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신천동에 여관 숙박시설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를 내줘야 될지, 안 내줘야 될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가부를 심의한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저도 한번 했는데, 문서상으로 왔습니다.
4-15페이지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및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이라고 해 놨는데, 눈을 씻고 봐도 대책은 여기에 없고, 내역에 대한 부분도 ’87년도에 허가를 내서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다는데, 준공이 안 됐으면 미준공건물로서 지금 다 사용하고 있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김대영 의원
여기에 대해 제재조치가 없는 것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를 들어 염포교회라든지 10년 이상 된 건물들은 대부분 도시계획도로가 완전히 정리돼 있는 상태에서 준공된 것이 아니고, 미개발지역에 도시계획선만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지적 측량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조금 안 맞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선에 조금 물렸다든지 해서 위법사항이 나타나는 사항들입니다.
김대영 의원
위법사항에 대해서 제재조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벌써 사법적인 조치라든지 행정조치는 다 한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건축허가를 내 줬는데, 미준공이지만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나 위법조치가 있다면 행정에 대한 내용들은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한 자료에 보면 사용하고 있는 건물 외에 지금 방치된 건물이 공사 중단한 아파트만 세 개지요?
허가를 내 줘서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 10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송에 대한 내용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허가권자로서 제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지역적으로 무허가건물이 이렇게 대책 없이 10년씩, 15년씩 방치됨으로 해서 주위 환경 자체가 완전히 훼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불법 온상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요.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행정기관으로서 허가만 내 주고, 이후에 대한 대책들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허가과장 박기봉
물론 건축주부터 감리자라든지, 행정관서에서 지도?감독 소홀 등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는 구획정리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위법건물이나 불법건물이 적은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도시계획선만 되어 있고, 각종 도시기반 시설들이 안 갖추어진 상태에서 건축법상 최소 조건만 맞다고 해서 허가를 내 주다 보니까 이런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한데, 어떻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감리부터 건축주까지 행정지도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역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대책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으로서는 대책이 전혀 없어서 기술을 안 한 것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시가지나 양정?염포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당초에 지을 때 위치이동이나 도시계획선 침범된 사항들이 도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조치를 해서 발견되는 즉시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북구청으로 분리된 후 허가를 내 줘서 방치된 건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대책도 없이 이대로 무한정 방치한다면 행정적으로 허가를 내 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허가과장 박기봉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도로 등 개설이 다 돼서 완전히 정리된 상태에서는 관계가 없는데 …
김대영 의원
완전히 정리가 안 됐는데, 왜 허가를 내 줍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런데 민원인들의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도로 폭이라든지 최소한의 건축법적인 조건을 맞춰서 저희들한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나가는 건수만 해도 몇 천 건이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들어오는 건수에 비해 많지는 않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문제가 되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관청으로서 허가를 내줄 때는 이상 유무에 대한 내역을 따져서 허가를 내줬겠지만,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내용들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란 생각을 하거든요.
허가과장 박기봉
하여튼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다음부터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상이나 정리가 안된 도시계획시설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미리 전부 다 확인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나서 민원에 부딪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철회된 경우가 몇 건이나 있는지, 지난 한해 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허가과장 박기봉
달천 장애인노인시설이라든지, 건물 신축으로 인한 옆집과의 여러 가지 피해사항 등 6,7건 정도는 지금도 계속 민원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데 허가과에서 행정법규상에 문제만 없으면 허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물론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만 있으면 안 해 주면 좋지만, 법상 하자가 없으면 허가는 해 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 파생되는 집단민원이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법상에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법규 사항에 위반이 없다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발생된 민원들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또 다시 발생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적어도 하고자 하는 업주와의 협의 하에 권고사항이라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달천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이 민원에 부딪혀서 모든 것이 무산됐다면 천곡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가기 전에, 물론 저도 거기에 가서 담당자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지만, 또 지금 행정 법규상 문제없이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민원이 생겨서 안 됐을 때 그 책임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결국 행정 관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의원님 말씀처럼 달천장애인시설 허가 이후에 복잡한 민원도 있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 허가과에서 별도로 사업주를 만난 것이 예닐곱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안길로 들어가는, 아니면 공사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각종 자재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 각 위치 별로 달리해서 거기에 대한 해명 내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중재를 하고 있고, 사업주에 대해서도 다소 공사가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사전에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계속 권고도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대영 의원
어쨌든 해당 부서로서 허가를 내주는 업무를 갖고 있고, 안 되는 것은 불가 반려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적어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예견되는 내용에 대해서 만큼은 업자와 사전에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협의해서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되니까 명의만 바꿔서 저쪽으로 옮기는 불합리한 내용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내용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허가 날 때 조건사항을 전부 다 부여를 합니다.
달천 장애인시설이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불러서 ‘이런 이런 민원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조건도 부여를 해 놨습니다’ 라고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또 허가는 하나의 절차로서 그 이후에 착공단계나 아니면 준공단계까지 계속 사업주를 제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행정에서 어디까지 주민 입장에서 노력을 했는지 답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질적인 민원이라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직원에서 해결이 안 되면 계장, 계장에서 해결이 안 되면 과장, 국장님까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의 정도에 따라 바로 정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고질적인 것은 지금도 계속 되는 것도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내용은 잘 알겠는데, 어쨌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민원에 의해 허가사항들이 되돌려졌을 때, 결국에는 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되는 내용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볼 때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민원에 부딪혀서 결국 사업을 못한다고 했을 때, 허가를 안 해 줘야 될 것을 허가해 줬다는 쪽으로 밖에 정리가 안 되거든요.
차라리 제대로 된 내용 속에서 허가를 내 주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행정 관청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허가과만 우스운 꼴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어전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여관 같은 경우 타지역에 의해 울산이나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여관이나 위락시설에 대해 건축법에 제한할 수 있는 법이 개정돼서 보완이 되기 전까지는 일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어서 계속 허가를 해 줬었습니다.
김대영 의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에 대한 내용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부딪쳐서 다시 돌아온다면 적어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대단히 손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결론적으로 동일한 사안이고 이런 내용들이 가시적으로 몇 건씩 드러나다 보니까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적어도 하고자 하는 업자들의 문제점들이 사전에 드러났다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
되도록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공조직으로서의 위상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것이고, 주민들이 받아드릴 때는 안 해 줘야 되는 내용들을 해 줬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행정규약 상에 대한 내용 속에서 해 줄 수밖에 없다 라고 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예. 알겠습니다.
지나간 사항이지만 달천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도 실제 올해 6월에 접수가 돼서, 거의 3개월 동안 저희 허가과에서 갖고 있다가 9월 말경에 최종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4-15페이지 건축허가 미준공건물 29건이 있는데, 건물은 완공이 다 됐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실질적으로 법상 준공은 안 됐지만, 완공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경 의원
완공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또 완공돼서 주민이 입주해 살고 있는 것도 있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재경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 또는 단체, 교회 같은 경우 현재 집회를 하고 있을 텐데, 집을 지어서 허가를 낼 때 임시전기라든지 임시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이재경 의원
그러면 집을 지어서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집을 짓다가 빚에 쪼들린다든지, 사생활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준공허가를 받지 않고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맞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런 분을 잡아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개 한 구에서 29개 같으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건물은 다 지어놓고 미준공이면 법률적으로도 제재를 가할 수 없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이재경 의원
그런 식으로 아무 제재 없이 주민은 입주해서 살고, 또 그동안 세금을 안 낸단 말입니다. 세금 내는 것은 없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재산세는 납부하는데, 단지 건물을 팔고 사는데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재를 …
이재경 의원
매매도 못하고, 법률적으로 제재도 가할 수 없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이재경 의원
바로 그런 것이 이 속에도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파헤쳐서 찾아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아는데, 그런 사람도 때로는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경 의원
공무원들이 그렇게 까지 다 하기는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 주위에 보면 집은 자기가 지어 놓고 미준공으로 살림을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미집행 29건이 ’87년도부터 ’90년도까지 평균 10년인데, 집을 지어서 6,7년은 다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미준공건물로 계속 놔 두면 구청에서도 세금 관계 등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많지 않느냐, 이런 것도 수시로 점검해서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하루라도 빨리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허가과장 박기봉
예.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에 도로점용료를 언제부터 부과시켰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건축허가 부분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도로점용료에 대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지적 이후에 불법간판, 광고물이나 아니면 공사용 임시도로라든지, 전부 다 점용료를 부과하고 지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언제부터 부과했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2001년1월1일부터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감사원 감사가 6월에 나왔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2001년5월14일부터 6월8일까지 감사원에서 도로점용료 관계로 해서 광고물 간판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 허가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전부는 부과를 못하고, 일부분에 대해 부과를 해서 전부 다 받아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일부분을 부과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저희들이 2001년5월14일부터 6월8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지적사항이 감사시점을 기준으로 5년을 소급해서 광고물 불법 점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전부 다 내라 해서 …
류재건 의원
감사원에서 5월에 지적이 돼서 우리가 도로점용료 간판에 대해 7월에 부과를 했잖아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류재건 의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옴으로 인해 앞의 것을 소급 적용해서 다시 했잖아요.
감사원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 결과에 보면 ‘현재의 조례상으로는 도로의 실질적인 점용 부분과는 무관한 광고표지 면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광고주에게 납득할 만한 근거제시가 어려워 현재까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도 부과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2001년7월 이후 발생되는 허가를 득한 부분에 대해 적용을 시키는 것은 타당하잖아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류재건 의원
그 전에 1월1일부터 한 부분은 적용을 안 시켜 부당하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재부과 시킨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류재건 의원
그러면 구청에서 부과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해야지, 애꿎은 …
허가과장 박기봉
그런데 감사 처분지시가 감사 시점으로부터 5년치에 대해 전부 다 부과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간판업을 …
류재건 의원
5년치 전체를 다 하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파악이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한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다 수용을 안 하고 2001년1월1일부터 해당되는 …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당당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소급 적용해서 하는 것은 또 뭡니까?
위에서 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 답변서에도 지금까지 안 한 이유도 있었잖아요.
허가과장 박기봉
저도 의원님 지적사항 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에 5년치 다 하라는 것은 저희들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내부 방침으로 2001년도 당해연도만 하자 해서 1년치만 소급해서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2001년 당해연도까지만 하자는 것도 거기만 하라는 기준도 없고, 자체에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얼렁뚱땅 만든 것 아닙니까?
현재 타구에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류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5월14일부터 감사를 하면서 우리 구만 지적된 것이 아니라 5개 구?군이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 ‘변상금 5년치를 부과를 해라’ 하는 지적이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우리 구만 독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타 구?군은 어떻게 하는지 의견을 청취해서, 1차적으로 2001년도 것만 부과를 하자, 그래서 2001년도 것을 부과하면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조사를 하는 것이 뚜렷한 잣대가 없었고, 공무원이 보는 시각과 간판을 달고 있는 사용주의 시각이 편차가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큰 돌출간판 두 평이 달렸다면, 행정공무원이 봤을 때는 한 평 반으로 보고, 간판을 달고 있는 주인이 봤을 때는 반 평밖에 안 된다는 시각의 차이, 도로 선상에서 보니까 …
그래서 그때 제가 공무원이 먼저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예고문을 발송해서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이의를 신청해 달라, 이의가 없으면 현재 불법 돌출간판 이 도로 점용하는 것을 수인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몇 번 걸러서 이의가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렇다, 당신이 볼 때는 어떠냐, 광고주와의 협의 하에 합의점을 구해서 2001년도 것은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5년치를 부과하라고 했지만,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동일하게 의견을 그렇게 맞췄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감사지적사항에 5년치를 다 받으라고 내려왔지만 5년치를 다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고, 우리 자체에서 협의한 결과 ‘1년만 하겠소’ 해서 한다면, 당연히 그쪽에서도 수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에 거기에 따른 안내문이나 공고를 충분히 했다면 이런 결과가 없었는데, 감사원에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2001년에 그렇게 부과되다 보니까, 2002년 올해는 전에 부과된 기준에 의해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민원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감사원 지적대로 5년치를 다 회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감사원에서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지시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 불가피하게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만약에 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보통 업종이 1년 내지 2,3년 안에 거의 대부분 바뀝니다.
그래서 한두 건도 아니고 몇 천건 되는데, 부과를 했다 해도 실질적으로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01년도 감사시점으로 해서 최근 1년 부분에 한해서만 부과를 하자고 내부적으로 선을 그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받는다는 것은 북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구에도 1월부터 부과를 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지금 한 곳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전국적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대로 예를 들어 5년치를 다 회수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지적사항이 내려왔지만 안 하는 구도 있는데, 우리 구만 유독 하는 것은 뭡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 부분에 대해 다 받지 못할 것은 우리 구 뿐 아니라 …
류재건 의원
아니, 잣대가 없어요.
내는 사람은 내고, 내기 싫은 사람은 안 내도 된다면, 안 내는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최초로 광고물에 대해 감사를 받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이 기준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해서 동등하게 하는 것 같으면 불만이 없는데, 우리 구만 덜렁해서, 우리 구는 주민들 돈이 많아서 먼저 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감사원 감사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전부 다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탁상행정 했습니까?
하라고 할 때 안 하고 뭐했습니까?
왜 자꾸 감사원만 들먹입니까?
다른 구에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다른 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니다마는, 도로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는 것은 정당합니다.
류재건 의원
부과원칙에 맞춰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내야죠.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래서 2001년도에 정상적인 부과를 시켰고, 올해도 그에 따라 정상적인 부과가 되고 …
이것은 앞으로 완전하게 이의가 없는 쪽으로, 또 정당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
류재건 의원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했더라면 당연하게 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감사원 지적이 안 내려왔더라면 이런 상황이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북구만 이것을 적용하고 있지, 다른 구에서도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의장 김진영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가설건축물 허가 최고기간이 몇 년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서를 받아서 연장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한국TRW자동차부품산업(주)
317㎡인데,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내서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가설건축 부분도 있지만,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시설을 빨리 안 하다 보면 사유재산 침해가 있다고 해서 임시건물로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계도를 해서 정상적인 건축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곡 신천동에 숙박업소 5군데가 허가가 나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허가 나간 것은 심의를 안 받았습니다.
김재근 의원
최소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생활주변환경을 생각해서 건축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중심상업지역이라 해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다 내주고, 민원이 야기될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는 안 내 주겠다고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허가가 취소돼야 될 사항입니다.
5개 중에 4개가 건축주가 변경됐고, 또 허가를 해 줬는데, 공사준공은 안 됐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착공을 안 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건축주가 변경이 됐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하나는 변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착공한 곳은 3군데가 변경됐고, 건축착공이 안된 신천동은 명의변경이 됐는데, 왜 또 허가해 줍니까?
전매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지만 허가를 내줘 놓고, 착공도 안한 허가에 대해 건축주가 변경되면 또 변경허가를 해 줍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동과 매곡에 5군데 나갔고, 올해 총 들어온 것이 11건인데, 그저께 들어온 것을 합해서 12건입니다.
12건 중에 11건은 구에 신청이 됐고, 하나는 관광숙박시설로 시에 신청됐습니다.
그 중에 4건은 본인이 취하했고, 나머지는 건축심의 또는 시에 의견이 제출되어 불허가 처분으로 반려됐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과거에 나간 것은 건축심의를 열지 않고 해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사항으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일반건축물이나 중심상업지역 내에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될 근린생활시설이나, 다른 유치 업종이 들어온다면 건축심의를 안 열어도 되는 사항이면 충분히 해 줘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숙박시설만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3월4일 중심상업지역으로 고시되고 1년 조금 넘었는데,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올 수 있는 유치업종은 안 들어오고, 이것부터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올해부터 들어오는 숙박시설 관계를 반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찾은 결과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열어서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내가 지탄을 받는다 해도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본 결과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줬고, 며칠 전에 신천 올라가는 입구에 관광호텔을 짓겠다고 들어 왔는데 관광호텔은 시의 허가입니다.
시 관광과에 접수되어 시에서 구청에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역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중심상업지역으로 고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모든 기반시설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고 이견제시를 한 결과, 그저께 행정부시장 주관 하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 숙박시설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고, 상업지역이라 해도 어느 정도 성숙됐을 때 유치업종이 검토의 대상이 되지, 당분간 숙박시설은 불허가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최소한 착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착공도 하기 전에 전매하고 있는 부분은 행정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하든지 조정을 해야 되고, 4개 신설되고 있는 진입로는 어디를 보고 허가가 났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제방 옆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폐천으로 만들어진 도로인데, 숙박업자에게 특혜를 줬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런 부분은 현행 도로로 인정해서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
김재근 의원
건축물이 들어서면 진입로가 허가의 기본 아닙니까?
그것도 한두 가구도 아니고 무려 4가구가 한꺼번에 건축허가를 넣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명분으로 허가를 한다는 것은 허가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서류상에도 나와 있지만 2001년도 허가가 나갔을 당시 …
김재근 의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동시에 했었다면 허가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대단히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심상업지역이라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가 발전하려면 어떤 기반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고민해서 허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 남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허가과장님, 28일날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무열의원이 제기한 내용이 언론상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접수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상황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도 설명)
김대영 의원
시에서 문제삼았던 내용이 교통영향평가, 학교용지, 진입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문제가 됐는데, 3,4단지는 298세대, 260세대로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줬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김대영 의원
세대수와 관련되어 그렇게 됐는데 1,2단지도 처음에 360세대와 357세대로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89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용지면적에 따라서 허가가 납니까, 아니면 세대수에 따라서 허가가 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승인을 받고, 300세대 이하는 구에서 받습니다.
김대영 의원
1,2단지는 승인이 난 내용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줄더라도 구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사업변경으로 인한 사항이더라도 세대수에 따라서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구에서 변경승인을 해줍니다.
김대영 의원
달천철장이 어떤 부지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학교부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1,2단지는 300세대이상으로 시에서 허가가 났다가 이후에 300세대 이하로 규모가 줄어들면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허가를 구에서 해줬습니다.
3,4단지는 처음 신청부터 300세대 이하이기 때문에 구에서 해줬습니다.
이것을 해줄 때 여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받은 바 없습니다.
시에서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문제는 학교입니다.
학교는 철장 밑에 있는 하단부가 중학교입니다. 위에 상단은 초등학교, 고등학교인데 1,2,3,4단지 전부 다 변경허가를 내주면서 조건부로 교육청에서 2003년10월30일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해서 2005년3월에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기한 내에 부지조성이 불가할 시 재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이 회시 내용대로 구에서는 이 조건을 달아서 전체를 변경승인을 해준 상태입니다.
조건은 그렇게 하면서 상부에 있는 초등학교 16,150㎡, 중학교 17,300㎡, 고등학교 23,800㎡에 대해 부지조성을 해서 2003년10월30일 넘겨주는 조건 하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위치도 참조) 2,666세대에 천곡아파트를 짓겠다고 시에 제출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시에서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 시에서 넓이 30m, 길이2.34㎞ 개설하는데, 개설비용은 시 도로과와 시행사업주가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논의하는 조건 하에서 교통영향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인 학교는 교통영향평가와 관계없이 교육청과 협의하는 조건으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이 정도입니다.
김대영 의원
내용적으로 보면 교육청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됩니다.
300세대 이상이 되면 업자가 학교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학교부지는 2,000세대 이상 돼야 됩니다.
김대영 의원
쌍용아진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1,2,3,4단지로 분할해서 분양하다 보니까 갖추어야 할 기반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허가를 내 주는 내용이 근린생활시설에서 부대시설이 마련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방법으로 교묘하게 법을 회피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농소 일원의 개발계획에 대한 것 중에 난개발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에서 김무열 시의장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문제는 문화재지정에 대해 요구를 해 놓고 있는 달천철장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재로서 충분한 보존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관리청에서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의대로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로 잡았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에서도 여기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서 시든, 교육청이든 허가과에서 나름대로 제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제기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달천철장이 훼손되고 없어진다면 문화적인 내용 속에서 대단한 훼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 의견도 충분히 개진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이 사항은 권한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방지 신문을 보면 도배지입니다.
북구청과 강북교육청이 의혹덩어리로 비춰지고 있는데, 북구청에서는 변경승인 과정 속에서 편법으로 허가가 들어오는 것은 잡아줘야 됩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내려고 편법으로 허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았어야 했고, 또 그 정도는 알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전단지가 북구관내, 울산시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허위광고입니다.
제재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명백히 빠져 나갈 길이 없습니다. 지금 기사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인목 의원
시행 주체가 다르게 건축허가가 들어오는데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현행법으로 단지별로 가로망이 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0세대 한 블록, 150세대 한 블록이 있는데, 따로 따로 들어 왔을 때 법적으로는 규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대형건물이 들어서면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건축심의를 하는데, 일단 허가과에서 나간 것은 심의가 끝난 것이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김대영 의원
심의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허가과장 박기봉
예.
류인목 의원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용인지구라든지, 기반시설을 회피하려고 잘라서 법망을 피해 간다면 정부차원에서도 대책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업자들 편에 서서 법적 검토한 부분은 없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아파트를 짓는 자체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해 주라는 취지에서 법이 30년 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울산뿐만 아니라 난개발 문제 등 이런 사항들이 경기도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똑같은 입장입니다.
여태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해 오다 보니까 주택수요가 어느 정도 100% 달성하는 위치에 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건설촉진법은 완전히 사장되고, 주택법으로 다시 신법이 재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개발촉진법 등 촉진법은 제도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아파트 사업승인건도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등을 관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주 중심으로 도로개설을 해 오면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교육, 도시기반시설 등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은 없어지고, 주택법으로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시의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은 이 일대에 삼성명가와 그린카운티를 합치면 2,500세대에 가까운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됩니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개 근린주거단지 2,000세대 이상이 들어설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해 기부채납 해야 하나…’ 이 내용이 틀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따로따로 본다는 것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따로따로 보고 삼성명가나 한국투자신탁 등 강북교육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아진5차는 농서초등학교에 학생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돼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린카운티는 별도로 달천철장에 학교부지로 고시된 위치에 부지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사업승인 된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그린카운티는 1,090세대밖에 안 되는데, 학교부지를 교육청에서 내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린카운티가 농서초등학교로 가는 것이 맞고, 삼성명가가 제2동천초등학교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아진5차는 2000년10월에 승인이 났는데, 그때 강북교육청과 협의할 때 농서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2000년도부터 아진이 공사를 했어야 했는데, 아파트 분양 관계 등 잘 안 될 것으로 보고 여태까지 미뤄오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경기가 된다고 보고 분양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린카운티는 그 이후에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학교문제에 대해 협의한 결과, 농서초등학교가 아닌 별도로 달천철장에 학교부지로 고시된 위치에 부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김대영 의원
만약 문화재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문화재로 지정되면 별도로 사업주가 교육장과 학교부지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결국에는 뒷북치는 내용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저도 우려하는 것이 지금은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만약 연말에 학교부지가 철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됐을 경우에 학교부지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와 교육청, 업체에게 미래의 불확실한 상태지만 만약 이렇게 됐을 시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학교부지가 선정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김대영 의원
지역적으로 보면 사유지입니다. 서울모던하우징이 소유권자입니다.
15만3,000평을 다 사들였는데 요지는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선정하기 이전에, 북구청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재지정에 대한 내용을 시에 의뢰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달천철장부지에 대해서는 테마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문화공보과에 올라와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내용이 허가가 나려면 부서간에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
분명히 엊그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담당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달천철장 문화재지정은 연말에 결정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문화재지정을 의뢰해 놓고 있는데, 이 지역을 학교부지로 선정해서 허가를 내달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 잡아 놓은 사업이 전부 엉터리란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달천철장 측량 문제 때문에 과장님께 허가 내 준 적이 있는지 여쭤봤고, 저한테 조그맣게 정리해서 줬습니다.
그 내용이 2002년8월말에서 9월초 사이에 삼미금속에서 서울모던하우징으로 15만3,000평이 매각이 됐고, 매입 업체에서 울산소재 성민엔지니어링에 의뢰해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준 내용이 달천철장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매각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어떻든 북구 문화공보과에서 울산시에 문화재지정에 대한 내용을 올려놓고 있는 사항이고, 문화공보과에서도 달천철장부지에 테마공원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아놨습니다.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예산이 200억원이고, 달천유적화공원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 이후에 대한 사업이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달천테마공원에 예산을 52억원 잡아 놨습니다.
대단히 배치되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서류를 가져오면 알겠습니다만,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철장부지라도 학교시설부지로 결정된 지역이 아닌 철장부지에 테마공원을 …
김대영 의원
지난번 농소3동 공원 문제 때문에 문화공보과에 확인차 갔을 때도 그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앞으로 도시계획도면과 허가과의 계획, 문화공보과의 계획에 대해 같이 어울려서 김의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의견을 맞춰보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나 봅니다.
거기에 대해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대영 의원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부서간에 공조 체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연말에 문화재지정 판가름이 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교육청에서 철장부지 외에 학교부지를 인정해 주면서 허가를 해 주도록 만들었다면, 문화재지정에 대해 구청에서 울산시에 올린 내용은 명확하게 이야기가 됐어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 부분에 대해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범위는 학교부지는 문화재 철장 보존에 대한 지역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님은 테마공원에 그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제가알기로는 학교시설부지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달천철장에 대한 문화적인 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달천철장 유적화사업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지 북구지역에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전혀 의구심을 갖지 않고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로 이야기하니까 허가 내용으로 정리해 준 부분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화중학교도 문화재 발굴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 부분은 서류를 봐야 명확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개략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이 설명을 하십시오.
허가과장 박기봉
달천철장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교통과, 문화공보과, 허가과에서 종합적인 보고를 월요일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시에서도 담당공무원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사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파악해 주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4-7페이지 인?허가처리불가 및 반려된 사유내역이 있는데, 메아리복지원이 교육청 승인대상에서 반려된 것입니까?
이 복지원을 증축하다가 방치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과 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북구청과는 해당사항이 없고,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어쨌든 건축하다가 방치돼 있다는 것은,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증축하다가 건축법에 위배됐다든지 해서 방치됐을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과 소관이 아니냐는 겁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허가가 반려되고 흉물로 남아 있는데, 철거라든지 시정명령 할 권한은 없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광역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관리부서인 메아리복지원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불법건축물이면 우리가 철거요구를 할 수 있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협조통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증축하다가 몇 년째 방치돼 있는데,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관계교육청에 알아 봐야 되지만, 예산상 또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필요하지 않다면 거기에 증축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공공시설물은 절차가 조금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없고 협의이고, 준공검사가 다 돼도 신고로서 갈음합니다.
류인목 의원
어쨌든 완공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교육청 내부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한 내용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류인목 의원
철거를 관할할 권한도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권고 형태는 가능합니다.
류인목 의원
길가에 있어서 바로 보이니까 상당히 흉물스러운데, 공공기관이니까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미관상 문제는 강북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4-8페이지 인?허가처리불가 및 반려된 사유내역에서 한국TRW 2002년1월9일 반려, 4-18페이지 불법건축물현황 및 처리내역 행정조치사항에 이행강제금부과 후 추인처리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4-8페이지 공유수면점용허가는 단순통로 목적으로 허가신청이 됐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용목적과 불일치 한다고 해서 반려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본 건물로 허가신청이 들어와야 되고, 통로나 이런 부분은 가설건축물로 인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통로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공장의 일부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반려시킨 상황입니다.
류재건 의원
공장의 일부분이라고 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가설건축물 신청이 들어 온 하부로 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회사 공장 수면 밑으로 하수구가 흐르는데, 반려된 사항도 여기에 따른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4-18페이지의 효문동 753번지 경량철골조, 이행강제금부과 후 추인처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법적으로 맞는 부분은 이행강제금부과를 하고 추인허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저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이 두 동 있는데, 중간에 통행로가 있으면 이 통행로 밑으로 하천이 흐르는데,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에도 경량철골조해서 똑같은 곳인데, 여기는 이행강제금부과 후 추인완료가 됐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동일 건으로 앞의 건은 공유수면 관련 부서에 협의하니까, 단순통로목적이 아니라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못해 주겠다고 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뒤에 들어온 부분은 통로목적이 아닌 별도로 가건물 설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고 해서 추인처리한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4-14페이지 9번항에 구조는 경량철골조, 면적은 317㎡ 용도는 통로, 행정조치 사항은 이행강제금부과 후 추인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4-17페이지를 보면 신고일 4월3일, 적발일도 4월3일로 317.5㎡로 가설건축물 신고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납득해야 됩니까?
처음에 설치하겠다는 것을 반려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했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4월3일날 가설건축물 허가신고가 돼 있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감사자료 낼 때 가설건축물 신고내역과 가설건축물 무허가건물단속 및 조치내역이 별도로 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동일 건으로 정리된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현재 이행강제금 추인을 완료해 준 곳은 효문동 753번지이고, 가설건축물신고를 해준 곳은 효문동 422-1번지입니다.
류재건 의원
하천점용 사용을 하면서 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허가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류재건 의원
건축물이든 뭐든 법적으로 하천 위에는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장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요구한 자료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은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허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허가과장 박기봉 수산담당 손성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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