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동과 매곡에 5군데 나갔고, 올해 총 들어온 것이 11건인데, 그저께 들어온 것을 합해서 12건입니다.
12건 중에 11건은 구에 신청이 됐고, 하나는 관광숙박시설로 시에 신청됐습니다.
그 중에 4건은 본인이 취하했고, 나머지는 건축심의 또는 시에 의견이 제출되어 불허가 처분으로 반려됐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과거에 나간 것은 건축심의를 열지 않고 해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사항으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일반건축물이나 중심상업지역 내에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될 근린생활시설이나, 다른 유치 업종이 들어온다면 건축심의를 안 열어도 되는 사항이면 충분히 해 줘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숙박시설만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3월4일 중심상업지역으로 고시되고 1년 조금 넘었는데,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올 수 있는 유치업종은 안 들어오고, 이것부터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올해부터 들어오는 숙박시설 관계를 반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찾은 결과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열어서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내가 지탄을 받는다 해도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본 결과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줬고, 며칠 전에 신천 올라가는 입구에 관광호텔을 짓겠다고 들어 왔는데 관광호텔은 시의 허가입니다.
시 관광과에 접수되어 시에서 구청에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역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중심상업지역으로 고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모든 기반시설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고 이견제시를 한 결과, 그저께 행정부시장 주관 하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 숙박시설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고, 상업지역이라 해도 어느 정도 성숙됐을 때 유치업종이 검토의 대상이 되지, 당분간 숙박시설은 불허가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