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규칙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하여 이 자리에서 바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구의회의 민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운영과 내부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 정비하고, 북구의회 회의 규칙의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6항의 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 대상에 위원 당선인 포함 및 중복 등록 방지 관련 후단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제2항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제출기한을 예산안과 동일하게 10일 전으로 변경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4월6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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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 정규칙안(의안번호 제9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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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