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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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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본회의 (임시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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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02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8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는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경제사회국장 안강원입니다.
평소 저희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전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번 울산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진영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2003년2월6일자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호인 울산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목표액은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모범식당은 시행하고 있는데, 관련된 조례가 없는 것이죠?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는 어디 근거를 두고 지원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설문조사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작년에는 100개소에 했고, 올해는 130개소 에 했는데, 거기에서 모범업소 두 곳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식품위생법 제71조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 43조에 의해 조례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위임 근거를 보면 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형편에서 아마 북구는 이제까지 조례 제정을 안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시 감사 때 타 시?구?군에는 다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데, 북구는 왜 안 했느냐고 하니까, 상위법에 이미 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업무처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안 했다고 했는데, 시정조치사항에 타 시?구?군과 같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돈은 조례나 법에 맞춰서 한도도 정하고 집행합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못한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조례로 정할 것은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도 안 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현행과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하인규 의원
조례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융자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소모성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청장이고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무과장은 포함되는 지 상세히 모르겠지만 집행부 내에서만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추측해서 하지 말고 자료를 가져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에서 모범음식점 지원하는 것은 아주 미미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87개 모범업소에 지원하고 있고, 좋은 화장실은 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현재는 모범업소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의장 김진영
모범업소 기준과 선정이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모범업소 선정은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선정하는 것인지,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생담당 최진섭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 규모 친절도 등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에 부합되는 업소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지정절차는 음식업협회에 음식문화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소를 추천하면 실사를 거친 후 선정합니다.
의장 김진영
음식물협의회는 지침에 의해 지역 음식점들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지요?
위생담당 최진섭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번 걸러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과한 업체는 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실사를 한 다음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런 문제들은 비리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지지요?
위생담당 최진섭
그런데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범음식점이라 해서 크게 주는 혜택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범업소에만 혜택을 주고자 만드는 조례가 아닙니다.
전체 음식점과 음식문화개선, 쓰레기 줄이기 감량화 등 사업의 목적이 많습니다.
의장 김진영
설치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인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화장실 2개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어느 기금으로 할 겁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지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3년 동안 4,800만원 정도 조성됐는데, 4,800만원에 대해 지출계획을 잡아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1억원이나 2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기금을 계속 적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꼭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시에 30억원 조성되어 있으니까, 시에 교부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업무를 문제없이 잘 처리하라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위생담당 최진섭
잘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조례제정을 한다고 해서 기금이 특별하게 더 추진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 것이지요?
위생담당 최진섭
예.
류인목 의원
기금 목표액 2억원이 될 때 까지 지출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내용이고, 조례제정 이유는 현재와 상관없이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지요?
위생담당 최진섭
그렇습니다. 근거를 하나 마련해 놓자는 뜻이지, 이 조례를 설치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 기금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지출이 가능합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앞으로 모든 지출예산이나 수익예산은 다 승인을 받을 겁니다.
류재건 의원
한도금액까지는 쓸 수도 없는데, 지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담당 최진섭
지출계획은 만약 시로부터 교부금을 받든지, 우리구에 조성된 예산을 쓰든지 간에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할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잘 되는 식당을 더 잘 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려하는 것은 여타 가게에서 상당히 안 좋은 시각으로 많이 봅니다.
위생담당 최진섭
형평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잘 되는 집에 해 주는 것보다 골고루 지원해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위생담당 최진섭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조례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보면 구청장이 융자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고, 융자가 필요한 사람이 기계 설비 구입자금을 구청에 신청하면,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해서 융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금액이 다 찼을 때까지 안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 놓고 어떤 돈이 생겼을 때 구정조정위원회도 집행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집행해도 조례를 만든 후에는 의회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설치조례가 의회에서 제정됐고, 기금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행한 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3년 정도 기금설치가 되어 운용해 본 결과, 실제 지출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음식점에서 낸 과태료 등을 모아서 달리 쓰지 말고 과태료 부과되는 업종의 발전을 위해 쓰도록 기금화한 제도입니다.
의장 김진영
미비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세부규칙으로 정리할 수 있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보면 용어가 수정돼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수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쉽게 풀어서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재원이 과징금이나 수익금,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제3조3호를 보면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은 은행에 예탁하면 이자수입이 있을 것이고, 다른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는 이익금이 안 생기는데, 만약 이 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했을 경우 수익이 담보된다고 시작하지만, 잘못해 버리면 일부의 재원을 날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3조3호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됩니다.
5조에 보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기금결산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기금운용을 통해 수익금을 남기겠다는 생각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은행에서 환매체가 가장 이율이 높은데, 환매체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이자수입을 뜻합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례를 보면 수익사업에 관여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5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4조②에 보면【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 연도마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 기금결산에도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심의한다고 했는데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통보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심의하여야 한다’ ‘보고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김대영 의원
기금도 예산편성하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계속 보고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특별한 다른 의미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기존에 해 오던 것을 문서화시켜서 만들어 놓는다는 의미지, 다른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지출근거나 집행근거는 이상이 없는데, 자치 조례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보다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영 의원
예산 심의할 때 제출되면 거기에 따라 심의하는 것이니까 제출이 맞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14조 ‘융자금의 대하’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금이 식품위생법에도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이 기금으로 우리가 다시 대하를 받아서 구청장이 출연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14조는 기금을 구청장이 조성해서 구청장이 실수요자에게 바로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금을 은행에서 위탁관리 하면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해 주면, 실수요자한테 은행이 융자에 대한 관계 서류를 갖춰서 융자대행을 해 주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이 기금을 대하 했을 경우 그 사람이 부도나 신용불량이 됐을 때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갑니까?
구청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은행이 빌려 줬으니까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기금에 손상은 전혀 없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리의 혜택은 있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저희들이 융자취급 업무를 보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성된 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대하라고 합니다.
상환여부나 담보능력에 대해 우리가 은행에 맡겼기 때문에, 은행에서 상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융자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은행에서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구청에서 직접 실수요자한테 빌려줬을 때는 저희들이 상환에 대한 책임까지 다 져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식품진흥기금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내용이 돼 버리는데, 은행과 개인 식품위생업을 하는 업자만의 관계로 사실 정립이 돼 버립니다.
여기에 기금이 개입할 여지가 뭐 있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저희들은 기금을 조성해서 은행에 주는 역할을 하고, 실수요자도 저희들이 실사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시설개선자금에 쓰는지, 아니면 시설개선자금으로 쓴다고 해 놓고 다른데 유용하는지 사전에 실사를 합니다.
류인목 의원
대출근거가 식품진흥기금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그렇습니다. 기금 내에서 융자사업을 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상정해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융자사업으로 10억원을 승인 받았으면, 10억원에 따른 융자사업은 저희들이 은행에 10억원을 대하 합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10억원을 상환 받았을 때는 우리 계좌로 입고를 시키는 형태로 운용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이자의 혜택도 없고 채권 부담도 덜어 주는 것이 없다면, 기금의 성격에 전혀 안 맞다고 봐집니다.
위생담당 최진섭
기금의 목적에도 나와있듯이,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 국민보건향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비수익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수익적인 측면만 보면 전혀 수익이 남지 않는 사업입니다.
김대영 의원
결론적으로 이자는 은행이 부담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정리하기는 그런데, 융자에 관한 이율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 줄 겁니다.
지금까지는 융자사업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이율에 대한 부분을 정한다해도 비수익이라면 이율에 대한 이익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은행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융자사업을 하게 되면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만, 시에서는 3%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3%를 받는데, 하나의 관리차원 형태로 받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실수요자한테 3% 이자를 받는데, 3%는 굉장한 저리입니다.
김대영 의원
우리도 비수익은 아니잖아요. 기금운용의 수익금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자수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그것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수익금입니다.
김대영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3% 이자는 구청에 환송이 됩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기금 융자사업을 아직 못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실제 3% 받는 것을 시와 금융기관이 나누어 먹는 것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다 하는 것인지를…
류인목 의원
대출을 받으러 가면 평균적으로 5,6%라고 하지만, 실제 돈을 빌리러 가면 8%, 무담보로 할 경우에는 12%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3%라면 상당한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금의 목적이 필요한 것이고, 기금조성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인데, 아까 혜택이 없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어떻든 3%의 이자혜택이 있다는 것입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예. 3%는 저리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행하는 사업입니다.
윤임지 의원
융자해 주는데 한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시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3,000만원, 식품제조업소는 5,00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유사하게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규칙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위생담당 최진섭
이것을 규칙으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매년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데, 실제 3,000만원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인테리어 한 번 하면 적어도 억 가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아주 소액입니다.
상황이 자꾸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규칙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상황을 봐 가면서 계획을 잡아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집이 크다고 거기에 맞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어느 선까지 정해 놓고 사업을 해 나가면서, 해가 바뀌어 기금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장 김진영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특히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담당 최진섭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2조 5호에【‘대하’라 함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14조에 ‘융자금의 대하’ 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김재근 의원
8개 사업에 근거하면 구청장이 정해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는데, 만약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상환이 어려워진다든지 변제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중개인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이 들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윤임지 의원
우리구 돈을 금융기관에 맡겨서 3% 저리 자금으로 대출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채무자가 이 돈을 안 갚았을 때 이것은 책임소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출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대출기간은 희망신청자와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대출 희망자를 선정해 주는 것은 북구청이해야 됩니다.
윤임지 의원
장기성으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식당의 경우 언제 망하고, 언제 문을 닫을지 …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금융기관에서 대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회수관계는 은행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몇 년까지 빌려준다는 기준도 없이 막무가내로 은행에 돈을 줘서 마음대로 받아내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그것이 아닙니다.
8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한 가지 사업이 융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융자사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융자사업도 금융기관에 예를 들어 다섯 명을 추천하면, 다섯 명에 대해 융자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능력이 없으면 절대 안 빌려줍니다. 왜냐 하면 상환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서 지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안 빌려줍니다.
사실 다섯 명 추천하면 한 명 될까, 말까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상환을 받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 아니겠습니까.
김재근 의원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문구를 삽입해 놓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거에 의해 권장사업으로 대출 해 줘야 될 때, 구청에서 허가가 나면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알선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해서 명예감시원 활동지원에 자금이 필요하니까 5,000만원 융자해 달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담보권을 내 놓고 ‘대출해 주시오’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위생담당 최진섭
4조에 크게 8가지로 대별해 놓은 이 사업은 다 융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근 의원
영업시설을 개선한다고 업소에서 신청했는데, 하자가 없고 구청에서 확인이 되면 금융기관에 알선을 해 주는데, 그것으로 끝이지요.
김대영 의원
그렇게 되면 구청이 보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금을 행정에서 은행에 위탁관리 시켜서 은행에서 대출업무를 하는데, 만약 변제에 대한 내용들이 상실됐을 때, 채무자가 어떻든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됐을 때 책임이 은행에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위생담당 최진섭
저희들이 조성한 돈으로 전액 융자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3년간 조성한 금액이 4,8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이자수익을 위해 환매체에 넣어 놨는데, 운용계획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이 돈은 절대 운용할 수 없습니다.
1억원이나 2억원정도 기금이 적립됐을 때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 ‘2억원 중에 5,000만원만 사업을 합시다’ 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할겁니다.
그러면 2,000만원 정도만 융자사업에 쓰고, 나머지는 홍보, 연구사업, 지도단속 쪽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김대영 의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채무자가 망해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은행에서 이 내용을 다 책임진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여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래서 제14조에 대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조성한 기금을 은행에서 위탁관리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제14조①은 우리가 은행에 기금을 맡긴다는 것인데, 이 기금의 이자수익에 대해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은행에 맡겼는데, ②항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대손금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책임진다’로 협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지가 명쾌하게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소지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위생담당 최진섭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금융기관에 대하를 할 때는 불리한 조건으로 약정을 맺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0억원이 돼야 융자사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울산시처럼 3,000만원, 5,000만원 정도 개인업자에게 돌아갈 정도면, 기금이 최소한 10년은 돼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3년 동안에 4,000만원을 모았는데, 10억원을 모으려면 10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여사업은 불가능에 가까운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구청장과 은행과의 거래에서 은행이 전체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이 이 조례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구청과 은행과의 계약관계를 조례에 못박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놓고, 구청에서 알아서 운용할 문제입니다.
어차피 연말에 감사를 하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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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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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경제사회국장 안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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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
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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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2003년2월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호의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이상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본 건에 대한 조례안이 다른 곳에 상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전국에서는 저희구가 처음입니다.
윤임지 의원
어떻게 보면 이미지 문제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 틀리겠지만, 비정규직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를 구분해 볼 때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노동기본권이라든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심각한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든지 노동권익을 신장하는데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이나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예산이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정규직에 대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는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차기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법안이 입법화되고 모든 것이 현실화됐을 때, 우리가 먼저 앞서 간다면 다시 정리가 돼야 되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도【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비정규직 관리체계도 그야말로 체계화 돼야 되는데, 위탁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정말 한다면 오히려 직영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 위탁처리한다면 사무실도 따로 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춰서 보류시켰다가 차기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구는 국내에서도 제일 큰 기업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업단지, 농공단지 등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분들의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보고 따라 가는 것보다는 북구는 근로자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발 정도 앞서 나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획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 3,500만원을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확보해 놨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께서 제 얘기를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도 보장받는 곳은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보장을 못 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
의장 김진영
류재건의원님 얘기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앞서가는 데 있어서 가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조금 전 지적하셨다시피 차기정권인 인수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자료가 나온 것은 없지만, 언론에 조금 표기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고, 중요한 본질은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대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다른데 보다 늦게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우리구 현황을 설명 드렸지만 북구에서 다른 곳보다 선진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과장님 의지도 중요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에게 저 역시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쪽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관심 있게 하려면 위탁처리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체에서 관리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위탁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
류인목 의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의 특성은 이동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관에서 데이터를 다시 정립해서 들어가기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될 것입니다.
일단 비정규직 통계부터도 상당한 편차가 있을 것이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58%라고 하는데, 민주노총이나 노동총연맹에서 생각하는 것은 70%을 이미 넘어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는 시각의 편차도 상당히 있고, 민주노총이나 각 노동조합에서는 비정규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축적된 노하우나 자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많은 인력과 노력의 투자가 선행돼야 되고, 또 행정의 시각은 법적인 해석 내에서 편협 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는 것은 58%에 국한돼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 관에서 보는 시각은 그것보다는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위탁의 이야기도 일정 부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로 해결될 문제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남는 부분은 유연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시취업에 대해 해결되지 못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또 데이터로 전부 다 축적해서 취업 알선까지 연결해 주고, 공백기간을 짧게 해 주는 것이 이 센터의 목적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미조직화 된 노동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법률적 상담이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대체방안 등이 부족합니다.
전문적으로 처리해 오던 조직들이 행정보다 훨씬 더 마인드가 깨어 있고, 앞서 가지 않느냐는 시각이고 제가 꼭 위탁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직영을 할 수도 있는데, 위탁의 장?단점을 놓고 본다면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3조에 나와 있는데, 비정규직 신상상담, 상담실운영 등 주된 내용이 이것이고, 그리고 교육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쟁취가 되더라도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고, 이것을 행정에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얼마나 정원을 늘여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계를 갖고 있는 쪽에 위탁을 주는 것이고, 또 70%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취합이 돼서 울산 북구 내에서만 이동을 하는, 오늘은 이 사업장에 있다가 석달 뒤에는 또 다른 사업장에 가 있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 위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직업소개는 행정에서 지원해서 공백기간을 짧게 해 주는 부분과 연계해서 하면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윤임지 의원
제 얘기는 시 차원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관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구에서만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울산에 북구만 비정규직노동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울산 전체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시 차원에서 먼저 하고, 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앞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직영으로도 할 수 있고, 위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올해 시행해서 만약 위탁을 줬을 때, 위탁 준 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지출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할 것인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 부분은 예산 다룰 때도 엄청나게 얘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내부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울산에서 북구나 동구 아니면 전국에서 할 때가 없다고 봐집니다.
노동자가 50% 이상 사는 곳에서 하지 않으면 실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울산 북구에서 하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도 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봐집니다.
동구는 이미 절차를 무시하고 한 적도 있지만, 우리는 그나마 절차를 지켜가자고 여기까지 온 것이고, 예산은 지난번에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얘기하고 난 뒤에 편성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면 의견을 모아서 이 안을 통과해서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근 의원
원활한 조례심의를 위해서 설명도 할겸 수정동의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 하는 얘기가 지원센터설립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노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하자는 사람, 울산시 전체로 하자는 사람,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 폭넓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12만 북구주민 중에는 다양한 계층이 살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국가시책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통해서 충분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독 노동자가 밀집돼 있고, 또 노동자 출신이 당선돼 있는 북구에서, 조금 전 식품진흥기금조례를 심의할 때처럼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출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료의원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IMF이후 대량 해고를 통해 엄청나게 노동자의 삶들이 파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노동자들만의 문제라고 보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 자식도 내 손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특별하게 좋은 부모 밑에서 세습을 잘해서 잘 먹고 잘 살 기회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을 자신이 개척해 나가야 된다면 노동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보완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지 않고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더 어려운 삶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누가 수탁해서 할 것이냐,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것은 저희들 또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충분히 고민을 해서 의회 고민들을 받아 안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의장님도 말씀했지만 예산심의 때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북구가 먼저 선도적, 모범적으로 해 놓고 이것을 본보기로 울산시 아니면 전국 단위에서 이런 바람이 불어져서, 어떻게 보면 어렵게 사는 노동자들에게 삶의 비전을 제시하는, 물론 그게 전부 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초석이 된다고 생각듭니다.
여기에서도 갑론을박하게 되면 각 계층의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지만,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북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서로가 논쟁을 접고 그 뒤의 문제되는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류재건 의원
비정규직이 어디까지가 비정규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개념은 나라별로 도 틀릴 수 있는데, 조금씩은 상이합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도에 노사정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추진해 오다가 2002년5월6일 비정규직근로자 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근로자, 기간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 용역, 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근로자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부분을 취약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하나를 하더라도 현실에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쓰자, 말자는 것도 아니고 단, 예산을 잡아놨더라도 운영방법 등을 제대로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시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구체적으로 지적 해 주시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97년도 말에 IMF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 발생된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이라면 실제로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파트타임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노동자가 7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특수지역입니다.
전국적으로 창원이 이런 지역에 해당될 수 있을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속에서 지역적으로 예산을 받아보면 농민에 대한 지원문제, 어민에 대한 지원문제 등 각종 지원문제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에 대한 지원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체육대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대단히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이 임 금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일자리를 못 찾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역할이지, 임금을 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주고 못 받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수한 입장에서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 대변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이루어졌다면 일정 부분 행정 관청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내용들을 하지 말자, 하자에 대한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조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나갈 것인지를 논의해야지, 지원하자, 지원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일단 이 부분이 어느 지역이든 해당될 수 있겠지만, 울산 북구지역 만큼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우리가 말하는 상담, 일자리를 찾아주는 부분들, 여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정규직 노동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 주위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예산을 만들기 전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순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집행부와 의논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모든 문제가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순서에 맞추어서 하고, 또 우리가 먼저 생색내는 것보다는 뒤로 미루더라도 원만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김대영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북구가 다른 지역보다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보고 따라 가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먼저 해서 선진행정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들도 동의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따른 준비가 안 돼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올해 시행하려고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속도를 조절하자, 나중에 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가 앞서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비정규직이라는 범위와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범위나 인원부터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노무현 정권이 비정규직에 대한 사업을 어떤 형태로든 할 것이라는 예측은 됩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구에서 먼저 데이터나 내용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면, 정부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냐고 했을 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명쾌하게 ‘이런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에 시행해 주십시오’ 하고 정부에 요구할 기본적인 뼈대도 못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중에 상담실운영, 직업소개, 복리향상도 있지만, 비정규직센터가 중요하게 해야 될 임무 중 하나가 이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앞서서 해줘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고 봐집니다.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파악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유동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바쁘게 설쳐야 될 이유라고 봐지고, 제2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둔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사무실 소재지에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법리적 해석으로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의 사무실 소재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둔다】라는 대전제로 북구 관내에 두는 것으로 하고, 단서조항 부분은 북구 관내에 두지만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의 사무실 소재지에 둔다는 것입니다.
대전제는 북구 관내에 둔다는 전제로서 단서조항이 있는데 어감이 조금 …
류인목 의원
저는 뒤에 있는 단서조항이 예외조항이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북구가 아닌 곳에 둘 수도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명쾌하게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노동상담소라든지 비영리법인으로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곳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남구에 있는 사무실 소재지에 둬야 된다고도 해석이 돼 지니까, 명쾌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북구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인데, 남구나 다른 곳에 둔다는 것도 명분을 잃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집행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한 취지는 위탁자가 자기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북구청에 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기본적으로 이것은 북구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북구지역의 노동자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라면 북구지역에 두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북구 관내에 둔다는 대전제로 하고, 북구 관내 사람이 위탁받지, 그 지역 외 사람은 위탁받을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남구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북구에 와서 사업을 하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상당한 전문지식과 법률적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자에 대한 제한보다는 장소에 대한 부분,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무실을 자발적으로 얻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제한한다면 향후 사업에 대한 제한도 상당히 커질 것 같고, 그래서 ‘다만’부터는 안 들어가도 맥락에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재근 의원
동료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지원센터라고 건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설사 우려를 무시하고 집행부 독단적으로, 또 조례에 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와 토론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으니까, 의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볼 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물론 지적을 했지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운영에 관해서는 북구 관내에 둔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잠깐만요.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전제가 되면, 세부적으로 한번 더 훑어 볼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
류재건 의원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심의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조금 전에 충분하게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가 이상하게도 노동자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 관내 노동자 수가 4만1,000명입니다.
3.5인을 기준으로 해도 최소 10만이 넘었습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60개 업체 중에서 7개 대기업과, 14개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쥐꼬리 만한 월급, 불안정한 고용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보류한다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노사정위원회건도 심의를 보류했는데, 심의를 보류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의안이 제출되지도 않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족한 것은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막연하게 보류시켜 놨을 경우 노무현정권이 들어서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철폐를 한다지만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다.
김대영의원님이 충분히 설명했지만, 지원센터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운 고충을 듣고, 물론 처리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나 정부를 통해 최소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초단계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보류하기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제정을 해서 문제되는 것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재건 의원
부의장님, 이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전 의원님들이 동의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심의보류한 적도 있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의 토론은 무의미하다고 봐지니까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류재건 의원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문구상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비정규직에 대해 혜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를 더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심의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진영
심의보류에 제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심의보류에 대한 안은 자동폐기 된 것으로 하고, 이 안에 대해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오. 그 부분은 심의보류에 대한 부분이고 …
김대영 의원
안에 대한 이의는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럼 거기에 대해 이의제기 하십시오.
김대영 의원
제2조 위치에 대해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울산광역시북구 관내에 둔다】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이하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제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재건 의원
그러면 운영방법에 따라서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북구청장이 직영처리 할 수 있다’로 수정을 제의합니다.
김대영 의원
이 내용은 포함돼 있으면서, 다만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탁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직영운영에 대한 내용을 가지 고 가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류재건의원이 말씀하시는 수정안은 ‘위탁할 수 있다’만 빼면 되는데, 그러면 직영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류재건 의원
예.
하인규 의원
의장님, 지금 수정안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류재건의원님, 수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직영처리 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류재건의원님이 제기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청에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님, 수정동의안 냈던 4조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수정안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일단 개인의 심정을 그대로 말씀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의회에 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소한 정에 이끌려 갈 사람도 아니겠지만, 오늘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과연 우리 북구 의회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또 거기에 따라서 조례안이 제대로 심의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에게도 질타를 좀 하겠습니다.
때로는 의회가 잘못된 지적이 있을 때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의회가 발전해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어 보면서 과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제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 의해서 검토를 한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의회가 바로 서려면 때로는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는 것도 전문위원이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검토보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나하나 짚고 바로 검토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에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안에 대해 ‘산하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를 ‘직영으로 한다’ 라고 수정안을 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수정이 다 돼야 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이 자체를 다 수정보완해서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2조【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둔다】라고 하고, 뒤에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류재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잘못된 것은 있지만, 앞으로 시행하면서 과정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의원들이 발의해서라도 수정을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둔다’로 하고,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은 없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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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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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35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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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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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김진영
예.
김재근 의원
류재건의원님, 들리면 좀 들어오세요.
지금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발언에 대한 제한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이 스스로 의원을 무시하는 형태의 의회 운영을 하면서 의사진행이 이루어진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정말 지적하고 싶었지만, 의원이 의회 참석은 기본입니다만, 의원 발의안을 제시하려면 최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해 오지 않고 요구를 했다가 안 되면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와 버리고 …
다른 의원들은 할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언에 대한 제한들이나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걸러서 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의장님이 발언기회를 좀 제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 의사진행발언을 일단 받아들이고, 이 경우를 통해 볼 때 의원 스스로도 공부를 해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의원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김대영 의원
예.
의장 김진영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농소3동 사무실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이곳에서 옮겨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월12일부터 9일 동안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대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본회의를 끝으로 6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종기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위생담당 최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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