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의 특성은 이동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관에서 데이터를 다시 정립해서 들어가기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될 것입니다.
일단 비정규직 통계부터도 상당한 편차가 있을 것이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58%라고 하는데, 민주노총이나 노동총연맹에서 생각하는 것은 70%을 이미 넘어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는 시각의 편차도 상당히 있고, 민주노총이나 각 노동조합에서는 비정규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축적된 노하우나 자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많은 인력과 노력의 투자가 선행돼야 되고, 또 행정의 시각은 법적인 해석 내에서 편협 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는 것은 58%에 국한돼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 관에서 보는 시각은 그것보다는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위탁의 이야기도 일정 부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로 해결될 문제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남는 부분은 유연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시취업에 대해 해결되지 못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또 데이터로 전부 다 축적해서 취업 알선까지 연결해 주고, 공백기간을 짧게 해 주는 것이 이 센터의 목적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미조직화 된 노동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법률적 상담이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대체방안 등이 부족합니다.
전문적으로 처리해 오던 조직들이 행정보다 훨씬 더 마인드가 깨어 있고, 앞서 가지 않느냐는 시각이고 제가 꼭 위탁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직영을 할 수도 있는데, 위탁의 장?단점을 놓고 본다면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3조에 나와 있는데, 비정규직 신상상담, 상담실운영 등 주된 내용이 이것이고, 그리고 교육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쟁취가 되더라도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고, 이것을 행정에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얼마나 정원을 늘여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계를 갖고 있는 쪽에 위탁을 주는 것이고, 또 70%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취합이 돼서 울산 북구 내에서만 이동을 하는, 오늘은 이 사업장에 있다가 석달 뒤에는 또 다른 사업장에 가 있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 위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직업소개는 행정에서 지원해서 공백기간을 짧게 해 주는 부분과 연계해서 하면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