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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20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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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0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2년 04월 01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임수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수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중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교통행정과장 손낙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3페이지, 북울산역(박상진생가) 역명부기 사용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교통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설 북울산역의 역명부기에 박상진생가를 표기하여 광복을 위해 노력한 고헌 박상진의사의 숨은 업적을 기리고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역명부기와 관련 국가철도공단과의 계약기간은 2022년1월1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3년이며 사용료는 3년간 총 9,1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역명표기는 북울산역(박상진생가)이며 사용범위는 역사건물 옥탑 1개, 주차장 1개, 승강장 지주형 7개 등 9개소입니다.
지난해 박상진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박상진의사의 숨겨진 공적을 재조명하기 위해 박상진의사의 서훈 등급 상향 촉구 시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위상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 역사 명칭에 박상진의사생가를 부기하여 박상진의사와 역 인근 송정지구에 있는 박상진의사생가 및 우리 구를 전국에 알려 광역철도와 KTX이음 개통 후에도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서 52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당초 관내 단속 카메라가 미설치된 호계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 확대에 따라 울산시로부터 전체 9개소에 대한 예산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1,6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으며 호계초등학교 등 설치대상지 검토가 완료되면 올해 5월 착공에 들어가 7월 중 시범운영을 거친 후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이후에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계도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으며 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설치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와 보완성검토라고 있는데 행정예고는 법적으로 20일 이상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하고 더불어 보완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 의뢰와 착공에 들어가는데 사전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사전홍보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범운영도 한 달동안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동안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홍보전단지도 붙이고 그리고 한 달 시범운영 동안 CCTV에 포착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계고장을 한 달 정도 보냅니다. 모르고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따지만 최소 2,3개월 이상의 홍보 기간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스쿨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어린이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되기 때문에 단속카메라 설치는 꼭 해야 될 일이고 예산도 계속해서 지원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도로 과태료보다 세 배 가량 많기 때문에 실거주민들이 단속카메라를 인지 못하거나 안내를 못받아서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주민 민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전홍보, 시범운영 등을 하고 있지만 처음 시도할 때 안내받지 못해서 오는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시범운영을 할 당시에 계고와 행정예고도 하지만 CCTV 단속카메라를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 3개월 정도의 홍보기간 동안 지역주민이 모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역에 상시 거주하고 계신 분들 정도면 인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몰라서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추가로 단속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진복 위원
최근 제가 민원 받은 곳이 이화마을의 경우에 주차장이 조성되고 나서 CCTV가 설치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태료 부과된 건수를 보면 사전 홍보기간이 있었고 시범운영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마을에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동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동네가 사실 잘 없지 않습니까.
이 마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이화뿐만 아니고 연암초등학교나 양정, 염포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를 처음에 12월에 설치했거든요. 설치 이후 3,4개월 정도는 솔직히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정착점이 오더라고요. 단속이 많이 줄어들죠. 대체로 어린이보호구역이 8시부터 애들 통학시간입니다. 8시부터 저녁 8시까지거든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화 같은 경우 이화초등학교 반대쪽 코너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이화초등학교에 학교를 개방해 달라고 수차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화초등학교 정문에 들어가면 주차면이 30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시개방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그리고 이화철길 건너자마자 왼쪽에 보면 콜밴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전에 사유지였는데 지금은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콜밴 하시는 분들과 저희가 직접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주차공간이 20면이 되는데 콜밴 주차가 많으면 10대 정도 하고 있고 주민들이 같이 주차해도 문제가 없겠다 해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이용이라든지 이화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화초등학교 건너편 부분은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요. 이화나 염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문제를 제기했던 주민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제외되지만 CCTV에 찍혀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같은 장소이지만 형평성의 문제와 기준이 달라서 오는 오해로 인한 행정의 불신이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논의해 보셨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국민신문고 신고가 작년 연말에 시행됐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라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좋으면 좋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남용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애들이 학교를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과도하게 주민들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면 인근 주민들에 대한 제재가 아닐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신문고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데 왜 일반 CCTV는 공휴일을 인정해주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 전체가 기준을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긴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CCTV를 하는 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진장동 하나로마트 앞이라든지 강동해안도로 이런 부분은 공휴일 없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만큼은 어린이들이 등교를 공휴일에 안 하기 때문에 국민신문고 신고를 동일하게 하지 않는 부분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 대신 공휴일이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법적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변동이 많거든요. 그걸 저희가 일일이 적용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보고 가능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스쿨존 운영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인데 울산북구에서는 이외의 시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죠?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예. 안 합니다.
이진복 위원
타지역 사례를 보면 스쿨존 운영시간 외에는 일반도로와 똑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더라고요. 공휴일에 스쿨존 운영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스쿨존 운영시간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도로 기준으로 부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은 많이 해봤거든요.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23p,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523~524p까지, 세출예산안 527~52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민원인데요. 추경과 관련해서 제가 의견이 없고요.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이것 한번 보시죠. 폐교된 효문초등학교입니다.
여기 반사경 있죠?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예.
백현조 위원
여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돌아가려면 반사경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이 반사경이 돌아가서 이쪽으로 출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이게 바로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바로 조치해서 출입할 때 반사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양정 디자인거리 주차문제와 관련된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그 부분이 일단 주차금지구역이 맞습니다. 상가주민들께서는 물건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주차도 해야 되고 물건도 풀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 쪽 분들은 주차단속하는 것을 너무 반대하십니다. 사전에 조사도 해봤었거든요. 상가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주차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반대하고 그 대신 상가지역과 별도의 주민들께서는 왜 주차단속을 안하냐고 해서 상반됩니다.
앞서 말했던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나 학부모들은 왜 안하냐고 저희한테 항의가 많이 옵니다. 그대신 일반 주민들께서는 불편해하고요.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상가주민들을 대변해 드리고 싶기도 하고 주민들 입장도 그렇고, 주차단속에서 항상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최대한 주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양쪽 다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건물주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차를 대려고 하고 디자인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혜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그쪽 지역에 주차단속을 하니까 이면도로에 주차난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주차난은 발생하는데 아시다시피 인근에 수양버들공영주차장을 준공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5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수양버들공영주차장 이용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야간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께서 아직까지 주차장에 돈을 주고 이용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최대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양정동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 다른 분들과 차등을 두지 않고 같은 조건을 적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영주차장에 적용하지 않은 야간 무료개방은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주차장이 6군데인데 야간에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정 수양버들공영주차장은 지금까지는 유예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는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양정주민들에게 그런 혜택들을 좀 줘야 거기에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좀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특정인은 원칙대로 받고 주민이라고 해서 할인을 해주는 어떤 ….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주민이라고 할인해 주는 것은 없고 조례에 저번에 올라왔듯이 전통시장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디자인거리를 복개도로까지 연장하겠다고 해서 건설과 예산 중에 2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양정초등학교에서 복개도로까지거든요. 거기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일정 부분 관심을 보여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건설과에서 그 계획이 있으면 통학로 안전 부분에 같이 협조해서 설계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치골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양정동 운동장 뒤편에 공원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관람하고 이용하고 난 다음에 복개천을 통해서 쭉 디자인거리로 갈 건데 궁극적으로 복개천에도 어린이들이 오치골공원과 연계해서 보행로가 쭉 연결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양정동에서 그러한 의견들을 과에 개진했는지 모르겠는데 양정에 오는 어린이들이 앞으로 오치골공원, 복개천, 디자인거리를 관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보행로 안전 확보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소2동 주변에 다이소와 커피숍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카센터 있는 위치에 무료로 개방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주차난이 덜 했는데 지금은 사설로 가는 통에 차량들이 도로 이면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되게 혼잡한 지역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다이소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저녁에는 텅텅 비어요. 사설주차장 이 부분들을 저녁시간대에는 공용적인 성격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저번 조례 때 제도적으로 그걸 마련했습니다. 사설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다이소 측에 저희가 컨택해서 야간에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가능하면 그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주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다이소가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의성을 주는 게 옳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2022년도 1차 추경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은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분들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하여 장애유형, 장애정도, 행동패턴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공사를 시행하여 맞춤형 주거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사업 내용은 핸드레일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화장실 개조, 도배, 장판 등 주거생활 환경 개선, 비상연락장치 설치 등 주거안전 개선 사업 등입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 당 500만 원 이하이며 총 1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현재 모집 공고 중이며 4월 중으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및 고령자 분들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따뜻하고 편안한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
가구당 500만 원 미만이라고 하셨고 대상을 신청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본인 신청이야 되는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주면 공사시행은 저희가 하고 업무가 분장돼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들의 자료는 주시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정외경 위원
그분들 안에서 신청자를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맞습니다.
정외경 위원
이분들이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지 홍보가 먼저 돼야 하는데 홍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맞습니다.
정외경 위원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정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 제가 질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건축주택과에서는 공사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드릴 게 없네요.
일단 공사 부분에 대해서 들었고 장판, 비상연락장치 설치 등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맞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럼 노인장애인과에 전달은 가능하겠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정외경 위원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각 단체에서 저소득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가가호호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전달되어서 혹시 본인이 몰라서 누락되어서 혜택을 못보는 사안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29p, 세출예산안 433∼43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43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와 관련해서 2,900만 원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당초예산액 2,3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증액해서 5,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유는 양정동 일원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가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정자동차테마거리 인근과 가로변 큰 도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현조 위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동네에 맞게 디자인해서 설치한 사례들을 명촌동에서 보고 있습니다.
염포동 주민자치회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 양정동이 이와 관련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 전 동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장점이 무엇이고 왜 이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전단지 등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차근차근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백현조 위원
개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정확하게 산정해보지 않았는데 대충 개당 8만 원 정도입니다.
백현조 위원
거기에 의뢰하면 지역 특색에 맞는 로고와 문자를 인쇄해서 붙여줍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맞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다 포함해서 입니다.
백현조 위원
부착방지판을 양정에 설치할 때 주민자치회의 협의나 회의를 하고 할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디자인 시안이 나오면 주민자치회나 동에 의뢰해서 이런 디자인 시안인데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물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경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 집도 거기지만 명촌동에 들어갈 때 부착방지판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관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명촌동을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이예산이 확보되면 각 동으로 내려가는, 주민자치회에 일정 부분 쓰여지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으로 돌려지는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들을 가지고 염포동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8개 동으로 이어져서 도로변 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염포동 민원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항상 문제되는 아파트가 미도아파트인데 벽 균열에 대해서 과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그게 잘 안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미도아파트 본 건물 같은 경우 안전진단을 2번 해서 C등급을 받아서 지금 당장 붕괴 위험 조짐은 없는데 담장에 균열이 가있는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연계해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미도아파트에서 몇 번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 관련 법령·법규의 적용이 미비한 부분들로 인해서 안전과 관련되지만 그때그때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련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가는 자주 현장에 나가봄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관련 과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만으로 굉장히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주 나가서 바로 해결은 안 되더라고 주민과 소통하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끈임없는 열정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수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7,030만7,000원이 증액된 112억7,83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2,592만7,000원이 증액된 210억3,46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보건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4억7,855만 원에서 코로나19 긴급대책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한시인력 지원 등으로 2억2,970만9,000원이 증액된 67억825만9,000원입니다.
44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8억7,429만2,000원에서 2억4,348만2,000원이 증액된 131억1,77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446페이지, 오미크론 감염자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인력 확보를 위해 방역사업 인건비 1억1,231만 원입니다.
448페이지, 코로나19 긴급대책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4,400만 원 449페이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용 3,500만 원입니다.
453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44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447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는 재택치료환자 증가에 따른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6,842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2억2,946만5,000원에서 3억4,059만8,000원이 증액된 45억7,006만3,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사유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4,058만3,000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6,411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4,647만 원, 전년도 국·시비 집행 잔액 7,784만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2,397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4억3,440만8,000원에서 4억8,244만5,000원이 증액된 79억1,67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466페이지,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른 치료비 5,411만 원입니다.
467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시술 지원 횟수 및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3억5,214만6,000원입니다.
470페이지, 정신재활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설치·운영비 1억71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46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년도 지원실적 기준으로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1억4,795만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1,400만 원,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640만8,000원 등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22년 보건소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담당공무원 입장)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행정과장 정연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세출예산 626만8,000원 편성과 관련 삭감사유 및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병원,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환자의 격리 입원 치료비, 병실료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환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병원 등 시설에 가지 않고 재택치료 중심 의료대응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 사용 목적이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따른 비대면 진료비, 약값 지원으로 변경되면서 치료비 지원대상이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축소되고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예산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치료비 지원 현황은 2020년 21명에게 733만3,000원, 2021년 300명에게 2억1,415만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총 321명에게 2억2,148만9,000원을 보건소에서 심사 후 질병관리청에서 최종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건강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미가입자에 대하여 보건소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감염자들이 집안형편 이런 것 때문에 격리돼서 입원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양산에 있는 에덴벨리리조트와 울산 시내 토요코인호텔에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환자 자체가 경증환자 위주로 해서 가정에서 격리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공동으로 격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병실 자체가 모자라다 보니까 바로바로는 될 수 없고 보통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알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41∼442p, 세출예산안 445∼45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445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개당 가격과 전체적인 금액을 몇 개 정도 구입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작년에 7대를 구입해서 설치했고요. 올해도 당초 6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1개가 증설되는 바람에 추가예산이 확보된 사안입니다.
백현조 위원
1차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한 대당 가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백현조 위원
알겠습니다.
449쪽을 보겠습니다.
몽골텐트 임차와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으로 1,08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30만 원×6개×6개월 사용하겠다는 예산입니다.
몽골텐트를 매입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약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몽골텐트를 매입했을 경우 설치와 유지관리가 힘들어서 임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자바라텐트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칠 수 있는데 장기간 설치하다 보니까 태풍, 바람 이런 영향 때문에 임대해서 수시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백현조 위원
관리 때문에 매입하지 않고 임차한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백현조 위원
임차를 결정했을 당시에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것으로 판단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그런 것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구입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지만 연 단위로 봤을 때 태풍 이런 경우에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이 할 경우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일반인의 판단에 준해서 말씀드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입하는 게 싸게 든다 이렇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런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모기, 벌레 이런 방역을 담당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위원장 임수필
몇 년 전부터 깔다구라고 하죠.
날씨가 더워지면 많이 창궐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깔다구 방역 관련된 부분에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깔다구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많이 생기는 건데 동 방역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보건소에서 즉시 출동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올해도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행정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건강증진과장 이영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70페이지, 북구 정신재활시설 임차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운영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1월 개정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병상수 감소로 퇴소 정신질환자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들의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 구에 정신재활시설 1개소를 확충하여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사회복지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법인을 모집 공고 하였으나 신청 법인이 없었으며 구에서 시설을 조성 후 민간 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자 위탁운영 적정성 검토를 거쳐 북구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임차 시설은 북구 호계동 일원에 기확보된 상황으로 연면적 200㎡에 재활훈련실, 휴게실, 집단활동실, 사무실, 상담실 등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일정입니다.
4월 중에 임차시설의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로 확정 후 성립전예산 편성과 개보수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7월 중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 중 수탁기관 모집 공고, 7월 중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을 확정하고 7월 중 본격적인 시설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장 외 2명의 정신전문요원과 재활훈련요원이 정신질환자 20여명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약물·증상관리, 사회적응 및 재활훈련,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취업알선 및 작업훈련, 가족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기능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59∼461p, 세출예산안 465∼47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474쪽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국비보조) 집행 잔액 2,532만4,24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국비보조) 잔액 1,266만2,92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집행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써 반납되는 예산들은 대면해서 추진할 수 있는 임산부 건강검진 예약이나 영양플러스사업, 교육 등 이런 활동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실제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 위원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구민 전체의 건강 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비만관리, 심뇌혈관관리, 금연사업, 영양사업, 재활사업 등 다양한 분야가 해당됩니다.
백현조 위원
그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백현조 위원
밑에 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국비보조) 집행 잔액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밑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시비보조) 집행 잔액인데 미스프린트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아닙니다. 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통합해서 내려온 사업이고, 밑에 있는 시비보조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은 국비사업 없이 시비로 편성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백현조 위원
매칭사업은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예. 국비사업으로 돼 있는 것은 매칭사업이고요.
위에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밑에 시비사업으로 돼 있는 것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백현조 위원
제가 전문위원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과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집행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
임수필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보건소장 임혜숙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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