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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89회

본회의

제89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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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회 본회의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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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6년 06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8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8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20호) 5.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21호) 6.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219호) 7.울산광역시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의안번호제218호) 8.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제222호)

부의된 안건

1. 제8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3. 제8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0호)(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1호)(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9호)(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18호)(구청장 제출) 8.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222호)(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헌
사무과장 이상헌입니다.
제8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30일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2006년5월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안건
1. 제8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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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8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6.6.7(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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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심의 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8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제8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88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대로 김진영의원, 류인목의원 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일 의사일정에 대한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0호)(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기획감사실장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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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0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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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농림수산과가 폐지되고 생명산업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농민단체들이 일정부분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몇 군데 확인을 부탁했었습니다.
확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인규
그렇지 않아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농업경영인연합회 쪽에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그런 반발이 있었는데, 생명산업과로 하면서 그 내용은 자기들이 수용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생명산업과도 좋겠지만 농민들에게 가장 와 닿는 용어는 농림수산과가 맞는데 구태여 생명산업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농업이라고 하면 농업, 어업, 축산, 산림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산림계가 공원녹지계로 간다는 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를 두고 농림수산과가 생명산업과로 바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농림수산과 명칭을 변경시키는 근본적인 것은 미디어시대에 걸맞고, 또 농업이 계속 1차 산업으로 머물 수 없고 앞으로 1,2차 산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생명산업과 …
생명이라는 용어는 살아 있는 동?식물을 통합해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산업이 어울리면 상당히 좋은 용어가 되겠다 싶어서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농림수산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또 생명산업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 되는데, 앞으로 봐서 농어업인에 대해 직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용어가 없겠나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장래를 봐서는 생명산업과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한 것으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북구에 농업이 현재 줄어들고 있지만 사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
바뀐다고 해서 다른 지원대책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앞으로 농정업무에 담당이나 과에서 걸맞는 업무를 개발하고 개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임지 의원
농림수산과로 그대로 두고도 충분히 그런 대안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농민들은 농림수산과로 했을 때와 생명산업과로 했을 때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 텐데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의장 하인규
농림수산과와 생명산업과는 의원들의 토론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내용만 집행부 쪽에 확인을 하고 결정에 대한 부분은 의원들끼리 토론을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할 내용만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확인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생명산업과에 과장은 전문직입니까, 복수직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수산하고 농업입니다.
김진영 의원
전문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시녹지과 산림, 공원녹지가 있는데 여기는 복수직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예. 복수직 입니다.
김진영 의원
문화예술회관에 계는 없어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평생학습지원 안에 문화예술회관 업무가 들어갑니다.
업무는 그 체계로 계속하는데 평생학습지원이 플러스 돼서 확대되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문화예술회관에 아카데미라든지 주민자치대학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쪽으로 하니까 평생학습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문화예술회관은 운영에 대한 국비지원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명칭의 변경이나 관장의 범위가 넓어지는데 대해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난번에 전문위원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정부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전문위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까?
전문위원 박민수
예. 확인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의미보다는 기능의 확장과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
이것이 과 관장은 아니겠지만 일정부분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 중에 상당한 부분을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은 조율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누누이 의원 활동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총 기획하는 것을 이 기능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 가능하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개정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대부분의 실?과가 시대에 맞춰 명칭도 많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다면 환경미화과의 경우 청소행정과라고 하면 실제로 농소2동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로 만들자고 해서 변경을 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명칭도 고민을 많이 해온 실정입니다.
청소행정과라고 했을 경우 실제로 도시미관과와 건축과로 이관해서 청소행정과로 한다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거기에 관련된 담당행정을 보시는 분들, 명칭 자체가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청소행정과 보다도 환경에 맞춰서 갈 수 있는 환경행정과라든지 …
청소부라고 하는 것과 미화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
환경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시대에 맞지 않겠나 봐집니다.
이렇게 이름을 변경했을 경우 과에 근무하는 분들은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농림수산과를 생명산업과로 하는 경우도 울산이 산업에 치우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차피 여기에 맞춰서 가려면 생명과 공학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이라든지, 한번 더 검토해서 하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일치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인규
답변하기 전에 류재건의원 질의요지는 청소행정과로 했을 때 지금은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데 명칭이 바뀌게 되면 청소원이라고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이라고 하다가 청소행정과장, 청소하는 과장,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과장이나 계원들 그리고 일선에서 청소를 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을 고려해서 정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은 무시하고 의사반영이 안 되고 행정에서만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현재 환경은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라고 했을 때 외부에서 받아들일 때는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모든 청소만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부서와 담당과장과 협의를 해서 청소행정과로 하자, 업무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도시미관 사무가 이관되면서 청소행정과로 명칭을 바꾼 사항입니다.
이것은 담당 국에서 국장과 담당 과장이 우리는 청소만 하는 과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봤을 때 청소만 하는 전문 부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내가 기억하기로는 3대 의회가 개원되고 기구 개편이 네 번째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97년도에 북구가 탄생되면서 행정기구들을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나름대로 업무를 해오다 보니까 중복되고 있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기구개편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지금 행정기구개정안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개개인 의원들도 청원같이 부탁도 드린 적이 있는데,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기구개편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도 드린 적이 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되어 왔습니다.
실?과라는 것은 정책이 입안되고 그 속에서 질 높은 행정적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도 인원 배분에 따라서 또 업무역량에 따라서 조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업무가 많다면 줄여주고 또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보면 행정서비스를 위한 기구개편인지, 나름대로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보니까 이래저래 실?과를 통합해 보자는 취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행정기구 일부를 바꾸자고 했을 때 ‘이 기구가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입니다.’라고 해서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떼 갖다 붙이고 저기에 갖다 붙이고, 일을 하다보면 인력도 충원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시간을 왜 굳이 낭비하면서 했는지 근본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인규
잠깐만요.
주민생활지원국이 들어오게 된 취지부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주민생활지원국을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개편된 배경은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개편입니다.
1단계 시범지역으로 지정돼서 북구가 53개 지자체 중에 선정된 사항인데, 주민생활지원국에 노인, 장애인, 보육, 여성, 자활, 고용, 평생교육, 문화체육, 주거, 아동, 청소년, 예술, 관광, 여가지원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합니다.
그래서 현재 증원은 없는 상태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 타부서의 담당을 통합하고 순수 2개 담당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에 이번에 얻는 인력을 증원을 한 사항입니다.
동에 사회복지직이 한 명 있는데, 모자라는 업무를 행정직이 사회복지업무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좀 치우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김재근 의원
과를 두 개만 지적하겠습니다. 청소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길 위에 버려진 쓰레기만 청소가 아니잖아요.
음식물도 있을 수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도 있을 것이고 …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광고물은 건축과로 넘어갑니다.
김재근 의원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치우는 것을 통상적으로 청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광고물 치우는 것은 건축주택과로 가고 재활용이나 음식물 처리는 이 과에서 하고, 청소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소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전체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건축주택과의 경우 건축이라고 하면 총괄적으로 주택 등,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건축이라고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주택과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주택은 일반주거용이고, 건축은 일반상업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완전히 구분됩니다.
김재근 의원
상업시설물이라고 표기가 되든지 건축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건축과를 과거에는 민원허가과로 하다가 건축과로 바뀌면서 건설과에 있는 몇 개 계를 옮기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나아질 수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명칭만 바꾸고 계 간에 이동만 한다고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있을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근본적으로 농림수산의 경우 저도 학교를 농?공고를 졸업했는데, 생명과학고로 바뀌었던데, 생명산업과 같이 첨단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농업과 수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소외를 느끼는 것이 윤임지의원 이야기 하듯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행정과, 이것은 누가 들어봐도 청소를 행정한다고 하지, 청소하는 부서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 명칭에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환경과장, 미화과장이라고 하지 환경미화과장이라고 잘 안하잖아요.
그렇듯이 청소과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생명산업과로 바꾸는 취지에는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도시미관 업무가 건축주택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에서 청소행정과로 바꾸는 사항인데,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은 그것을 가지고 사기를 위축을 시키거나 하면 어떤 감수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상당히 깔려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부서는 청소하는 부서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명칭을 국장님하고 같이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계는 의회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차라리 의회에 보내놓고 별도로 집행부 법무계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분리해서 정확하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복지서비스과도 이렇게 해 놓으면 복지는 근본적으로 정책이 입안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지서비스과, 서비스만 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도 고민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조직진단이나 기구개편을 할 때는 노동조합하고 서로 협의해서 해 왔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까지 조직진단도 그렇고 노사공동으로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해 왔는데, 이번에는 기구개편을 하면서 집행부 나름대로 했는지, 아니면 노동조합과 같이 한 것인지 …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조직개편은 업무는 그대로이고 복지업무가 인원하고 담당이 2개 증설됐고, 주민생활지원국에 행자부의 지침대로 업무를 모은 사항입니다.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밑에 조직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구태여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행자부에서 지정한 시범지역으로 북구가 지정됐습니다.
이 조직은 6월15일까지 인사를 끝내고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행자부에서는 전국적으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시행하는 것 행자부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니까 김광오 부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구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면 행자부에서 각 동별로 2,000만원 정도, 구에 4억원에서 6억원 정도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의장 하인규
크게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에 평생학습지원계를 문화예술회관으로 돌리자는 것이고, 앞에 생명산업과를 농수산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부터 먼저 의원들끼리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이의나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임지 의원
이것은 간담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수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재근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제안 설명을 한번 들어 봅시다.
의장 하인규
농수산과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든지, 여기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든지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은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했는데 문화공보과 하고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앙에서는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완전히 안 해 봤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류인목의원이 이야기했던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우려는 사실 있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할 때 혹시라도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두고 문화예술회관 내에서 평생학습지원 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김재근 의원
정부에서 1급에서 3급까지 직위를 해제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데, 그런 것하고 연관된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생명산업과 명칭은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부로 볼 때는 전문적으로 축약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업, 산림, 축산, 수산, 공원까지 다 했는데, 지금은 농업에 관련된 것만 다 모아 놓은 것이거든요. 명칭상 생명산업과는 시대에 맞게 가는 것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생명산업과와 농림수산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편제도 뭔지도 모르고 편성해 놨거든요. 산림이 어떻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현재 산림은 대부분 북구에 GB지역에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공원녹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도시관리에 도시개발의 모든 개발행위가 산림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의를 하면서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에 있고, 또 산림 내에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다 보면 도시관리계에 GB청경이 있는데 GB지구 내에만 보고 GB에 산림을 훼손하는 사항은 보지도 않고 개발에 대한 훼손만 담당을 해서 업무가 이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한 과에서 업무를 함으로 해서 산불이라든지 산림보호, GB감시 등 모든 측면에서 …
청경이 다섯명 있으니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현재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녹지로 하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다고 해서 된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북구에 산이 몇%인지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73%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산림은 농림수산과에서 관장을 해 왔고 73%의 산이 있는데, 이렇게 가도 맞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현재 산림분야에서 생산적인 것은 배 과수원을 한다든지, 농업을 한다든지 하면 전으로, 과수원으로 전환되어서 농업에서 하고 있고, 순수 산림은 산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림과 GB는 도시녹지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윤임지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산림 관리하는 것이 도시녹지과 명칭에 맞다면 맞습니다.
도시관리도 그렇고 도시개발도 그렇고 도시녹지과에 맞게끔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도시녹지과 명칭답게 정책도 만들어가야 되고, 그런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에 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과 명칭을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경제협력기업지원,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시설을 다 넣어 놨는데, 경제와 도시교통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보기상 볼 때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봐지는데, 사회간접자본이 교통입니다.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경제와의 측면에서 보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기업을 설립하는데 교통이 막히거나 차단되면 사회적으로 간접자본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가 추진되리라 봐집니다.
김재근 의원
이렇게 개편 됐을 경우에 실?과별로 인원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잠정적으로 조금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대충 알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고, 이것을 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할 때 인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업무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인원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증원이 없고 업무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추가로 플러스 되면 1명 정도 그 업무를 가지고 가는 정도만 조정이 되지, 획기적인 조정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계가 수평이동 되는 것인데, 인원은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대충은 나와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여기에 대한 사무도 조정합니다.
업무가 중복되거나 예를 들면 주민자치대학업무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로 업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원도 배정되기 때문에 일단 사무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무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합니다.
류인목 의원
기본적으로 행자부에서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어떻게 내려주겠다는 설명이 빠지니까 우리가 혼선이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그것은 우리가 행자부 실무자와 통화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안은 결재가 됐는데 장관까지 결재를 못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자부에 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 안으로 받았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조직개편의 안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만드는 행자부 지침대로 다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여기서 틀이 많이 흐트러지는 경우에는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생명산업과는 강동농협장과 농소농협장, 농업경영인, 농림 단체가 협의해서 생명산업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생명산업과로 …
윤임지 의원
아까 환경미화과의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청소과장이라고 불러야 되고, 호칭을 환경미화원을 청소부로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업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 실정에 우리 농민들이 와 닿는 것이 농림수산과가 그냥 존재하는 것하고, 생명산업과로 바꿨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산림이 북구에 73%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원녹지는 도시녹지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농림수산과에서 같이 업무를 봐서 힘을 실어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생명산업과로 편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안이 없다면 구태여 농민들이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도 그것을 바꿔가면서 농업인들한테 부담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산림이 농림수산과에 간다면 오히려 농림수산과가 더 위축이 되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전문적인 과에 가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1차 산업인 임업을 생산해서 자기 경제를 유발하는 분야는 없거든요.
윤임지 의원
73% 전부 공원녹지로 바꿀 겁니까?
의장 하인규
농림수산과에 있을 때는 산림계장이 한명 있고, 농정계, 수산계가 있었는데, 산림계가 도시녹지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원들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도시녹지과로 가서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시키는 것이 오히려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임지의원이 이야기하는 내용, 환경농업, 유통축산, 해양수산 이 부분을 굳이 생명산업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가 문제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산림을 GB관리하고 산림관리, 공원관리 하는 부분은 도시녹지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하고 생명산업과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토론해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김재근 의원
입법예고기간에 이견 들어온 자료를 한번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그것이 다입니다.
사회복지과, 농민단체, 울산참여연대, 울산경실련에서 들어온 것이 자료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산업과로 하든, 농림수산과로 하든 그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 하인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생학습지원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꾸고, 청소행정과를 환경미화과로 바꾸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환경미화과에 따라서 계도 같이 바꿔야 됩니다.
의장 하인규
환경미화담당 …
정리됐지요?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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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가결내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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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1호)(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기획감사실장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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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1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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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구개편한 내용하고 인원하고는 똑 같은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예. 똑같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안건
6.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9호)(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기획감사실장 조 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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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
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9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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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과거 울시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하고 울산광역시북구 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를 통합운영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운용상황공개조례는 공개를 의무화 하게 되는 것이 주 내용일 것이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통합하게 되면 공개하는데 불편한 사유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10분
안건
7. 울산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18호)(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권혁진
경제사회국장 권혁진입니다.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헌신노력 하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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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18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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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질의라기보다 개인적으로 지켜보기에는 북구 자원봉사는 나름대로 체계도 갖추었고 잘 활성화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이 북구 자원봉사단체와 별개로 개인봉사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보니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분별 없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의외로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보면 15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조 3항, 4항, 12항, 14항 정도만 사실상 활성화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대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가 지어지면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주는 것이 …
물론 이렇게 되면 인원이나 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을 폭넓게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 질의와 관계없이 우리가 자원봉사의 범위가 규정하는 바대로 다양하게 전문 인력을 양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류인목 의원
구청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조례를 읽어 보셨겠지만 법 시행령 조례에 의하면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면 위탁운영과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 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권혁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241개 자치단체 중에 직영으로 하는 곳이 126군데, 위탁운영은 98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체에서도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UN에서 제정하고자하는 ISO9001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기업도 이 사회에 헌신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쪽으로 마인드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울산시 내에서도 가장 잠재력이 북구가 풍부하다,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국비 지원 없이도 사실 북구는 복지 분야나 자원봉사 분야를 잘만 활용한다면 복지 자체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의 수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들께서도 많은 부분을 공부를 하시고 경험하신다면 상당히 확대가 가능하게 될 것 같고, 충분히 우리가 자원을 활용한다면 실제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가능하다, 복지는 진짜 국비를 안 타와도 가능할 정도의 잠재력을 무한하게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와는 별개의 문제인데 비정규직노동조합과 체결할 때 상용직으로 한 사람 T/O를 주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 때 됐는데 저희들과 계속 접촉을 해왔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되어 확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의사를 타진해서 이달 말까지 결정내리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분야쪽으로, 자원봉사 쪽에 원래 지금까지 전문가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만 본인이 의사에 반할 경우에는 …
류인목 의원
협상이 우선이 돼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0분
안건
8.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222호)(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총무국장 안차수입니다.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구정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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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안(의안번호 제222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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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먼저 운영위원들이 오셔서 저한테 압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대단히 됩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이재경 부의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신축의 필요성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뿐만 아니라 더 생겨야 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견인데, 제가 배경설명을 드려야만 의안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이전계획은 2004년 2월부터 준비가 되어왔습니다.
부지를 물색 하던 중에 매곡공단 진입로 사업비가 양여금 삭감으로 인해서 반납이 돼버렸습니다.
준비를 안 해 오다가 갑자기 작년에 시비가 30억원 확보되는 바람에, 도로확장 계획이 서는 바람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0월 사회복지과장하고 저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들을 만나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급적 우리 아이들을 친환경 속에서 교육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다는 것에 동의를 했고, 그것은 여러 가지 부지매입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결정들에 고마워했고, 또 그런 일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부지를 선정해 본 결과 집행부의 이유입니다만, 하나는 지가상승으로 인해 조금 어려워졌고, 하나는 난개발방지라는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은 계획을 변경해서 이곳에 위치가 선정된 것입니다. 되고 난 이후에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지역의원으로서 물론 어디에 가더라도 어린이집이 잘 운영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매곡지역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고 가까운 곳에 구립 어린이집이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해 왔는데, 위치를 갑자기 변경하게 되면 학부모나 원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마침 계획부지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지인과 언성도 높였던 사항인데, 결국 제가 소신을 피력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어린이집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제대로 된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려면 어린이집의 차후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겠고, 또 지역에 대한 병행발전 계획도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끌려온 사항입니다.
저 역시도 달랑 어린이집만 그 위치에 된다면 사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약속을 하고 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원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지난 월요일 만나서 점심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합의점을 이루어내지 못한 사항입니다.
또 이것이 당장 오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고 환경단체인 생명의 숲의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무산될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그 자리가 지금 현재 개발이 되지 않고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린이집으로서는 적합한 부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안차수
예. 인정합니다.
김재근 의원
어린이집 위치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주위의 복합적으로 개발계획이 선다면 어린이들에게도 상당히 교육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곳이 되고, 또 지역도 더불어서 병행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식당 ‘정이품’의 주인이 원하는 것도 별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폐천부지를 경작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잡종지와 별종지가 다 있는데 하필 자기 땅에 시설을 설치하겠다는데 서운함이 있고, 자기가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투자비용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원칙적으로 구청과 계약을 맺을 때의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조금의 동정의 의미도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자기가 생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한 결과 그 주변이 복합적으로 개발되면 어린이집과 본인도 크게 손해 볼 것이 없으니 동의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는 배면도로를 타고 다니려면 농소2동의 딱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의원 시작할 때부터 그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국가적 사업이라서 제대로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이 자원재활용시설을 없애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대부계약은 1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31일이 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다시 또 대부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한 달 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하고 있는 고철장 폐지수집장이 다시 대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총무과장 조계현입니다.
김재근의원님이 지적은 잘해 주셨습니다.
매곡단지 내에 하천부지가 잡종지로 변경됐고, 2005년11월11일 관리를 하다가 총무과로 이관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대부는 12월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곡주위에 보면 체육시설이나 공원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인근지역에 대우푸르지오가 입주하게 되고, 또 신천구획정리지구, 호계매곡구획정리 등 여러 가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는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할 때도 이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임대를 안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고물상하고 협의해서임대를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해 오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요구를 했어요.
달랑 어린이집만 짓는다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면학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하더라도 무릅쓰고 동의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대부계약 기간이 12월30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최소한 더 이상 고철업에 대해서는 대부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 추가로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는 어느 누구든 약속을 해 본들 실행할 수 없고 또 실행할 수 없는 약속이라면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운영위원들이 나와 계시지만 국?시비 1억3,000만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약속을 지키느냐 안지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때까지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 하겠다기보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 지역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하고 안 하고는 예산이 없으면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대부계약이 해지되고 나야만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대부계약이 끝나고 난 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근지역에 체육공원이라든지 각종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민원을 야기하는 그분의 이야기도 왜 하필이면 21개 필지를 두고 내 가게 옆에, 자기가 20년 동안 대부해서 경작해 온 땅에 짓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행정이 민원인들에게 신뢰도 얻게 되고, 또 저나 어린이집에서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복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지역도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퇴임을 얼마 안 남기셨지만 지금까지 이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오는 단체들을 봐서라도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국장 안차수
사업기간이 2007년도 까지 있고, 연말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재근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서 그 주변에는 체육공원 또는 체육시설이 계속적으로 건립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기본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약속만 해 놓고 재원이 부족한 북구에서 하기는 어렵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제안도 드렸어요.
작년 중기지방개정계획에 넣었던 매곡지역 소규모체육공원비 8억원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3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올해 어쩔 수없이 5억원을 확보해야 될 지경입니다.
다음 대에 추경에서 확보를 할지,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해야 될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매곡지역에는 마땅하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곳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학교 설립 취지와도 맞고 민원인의 뜻에도 부합하고 지역발전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굳이 어느 지역이라고 할 것 없이 확보 되는대로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소규모공원이라든지 어린이체육시설이라든지 노인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이라도 하나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잡종지를 비롯한 전답에 대해서 내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말까지 대부가 되어 있으니까 사전에 대부 임대자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고물상을 안 하도록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매곡 소규모체육시설 예산이 3억원 확보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곡에 소규모체육시설이 안된다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현재 고물상 있는 곳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면 개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까도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도 소규모체육공원 설치사업비로 확보해 놓은 부분을 돌릴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지역이 개발되지 않고서는 시민단체에서 여기에 투자하겠다는 의지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종합적인 개발계획도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폐천부지 쪽의 잡종지를 모두 매입하든지, 사용허가를 받든지, 무상임대를 받든지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야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앞으로 어린이집다운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 부분만이라도 일단은 집행부에서 약속을 해 주셔야만 다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땅은 잡종지인데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도 긴밀히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어린이집이 들어선다면 인근의 고물상을 전체적으로 공원화 내지는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김재근의원님이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농소어린이집 이전신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안이 전자부터 일어났던 사안들입니다.
농소어린이집 위치가 매곡산업단지 진입로와 연접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사고위험성이 있어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당초에 예산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오래 전부터 해온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명촌어린이집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확보되었고, 또 불가피하게 여기에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것을 지금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 이렇게 보고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에 저하고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그렇게 급한 것 같으면 좋다, 현재 추진했던 사업의 위치와 이전해야 되는 사업을 변경해서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경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 왔다고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명촌 어린이집을 농소어린이집하고 변경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
그때 당시에 얼마나 보고했습니까?
이제 와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실정이다, 추경이 없었습니까, 당초예산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해 오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의아스런 문제고, 여기에 따라서 정말 깊이 생각을 했다면 사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시기도 있었다고 봐집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했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이 일어나는 사항은 사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할 말이 있을 것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당초에 진입도로 관계는 의원님 다 알고 계시는 바이고, 그전에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일정에 맞게 예산이 당초에 편성된 것이 수차 의회에서도 거론됐습니다.
류재건의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쪽에 불가피한 사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우리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어차피 여성가족부가 2008년도까지 10% 공립보육시설확충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에 전부다 시를 경유해서 여성가족부에 계획이 다 올라갔습니다.
끝나면 우리 채비지나 국공유지 쪽에 예산신청을 올해 합니다.
바로 내려옵니다. 그때 넘어간 돈이 농소어린이집에 1억8,00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진입도로가 늦어지다 보니까 우선 다른 부지로 활용하자는 취지였고, 사전에 설명을 미리 안했거나 미흡했다면 그 점에 대해 소홀한 감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 방침, 그리고 시의 방침이니까 국비50% 시비25% 구비25%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 안건은 민원이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부분을 보니까 적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민원도 전혀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1시가 다 돼 가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김재근 의원
방청객도 오셨는데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인 것 같고, 아까 류재건의원 질의한 것처럼 왜 지지부진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을 가타부타 다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시 사업에 대한 행정적 착오도 있었고, 집행부의 의지도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현재로써는 긴박하게 처리되어야 될 시일이 오니까 이런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이집만 달랑 지을 것 같으면 이 자리는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 고철장 속에 있는 것을 저 역시도 원치 않고 또 어린이집 측에서도 또 원생을 보내고 있는 운영위원 차원에서 보면 더 이상 이해가 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고 세워 준다면 그래서 지역이 병행 발전한다면 그 자리라도 좋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민단체에서도 구립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보여야만 심의의결을 해서 빨리 사업이 착수되고 한시라도 빨리 지역균형 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시간이 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중요한 것은 재원이 있다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 기본적인 주변여건입니다.
고철장은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부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두 번째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북구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난해 확보했던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민원인에 대한 약속을 지켜 주는 것이고, 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뜻이 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집행부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의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애당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역에서 협의를 해 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협의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재산상의 손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을 태세고, 또 집행부로서는 오늘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국?시비라든지 시민단체 지원도 어려워지는 입장이고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빨리 제대로 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을 더부살이 교육을 안 시키고 제대로 된 조건 속에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진퇴양난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겠다는 뜻을 가진다면 제가 소수의 민원이 있더라도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이나 체육시설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은 문화공보과, 공원은 농림수산과 또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고물상 내에는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하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당장 어려운 것이고, 지금 당장 집행부에서는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돌출됐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기존예산에 확보돼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 영업자의 사익상 문제가 있고, 공익적 차원에서 볼 때는 이야기할 수 있고, 제가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단지 여성가족부의 재정의 효율성 때문에 전국적으로 부족합니다.
우선 1억4,000만원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6월말까지 기한입니다.
그 점도 우리가 감안해야 될 부분입니다.
의장 하인규
1억4,000만원을 6월말까지 반납해야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부에서 현장 실사 왔을 때 7월말까지 연장시켜 놨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국비 1억4,000만원 가지고 의회에 와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장 하인규
아까 답변할 때도 그곳이 적지도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1억4,000만원을 6월말까지 안하면 반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북구에서 민원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해 놓고 지금도 민원 해결도 안 해 놓고 이것을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 관계는 지난 목요일 외에도 그전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러 갈 때 영업주와 이야기도 했고, 예산 관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요.
의장 하인규
지역구 의원도 민원에 대한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김재근 의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저는 민원이라고 하면 솔직히 잠이 벌떡 깨는 입장이 돼서 …
제가 아까 배경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오게 된 이유가 정이품이라는 식당 주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해 놨는데, 갑작스럽게 그 부지가 어린이집으로 지목이 되다 보니까 자기로서는 여러 가지 손실이 좀 많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손실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처럼 고물상이 없어지고 지역이 복합적으로 개발된다고 하면 자기는 그것을 감수할 의지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당선자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체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지만 밝혀준다면 내 소신을 피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주인도 물론 민원인의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지역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발전되고 친환경적으로 변모한다면 동의 안할 일도 없고, 동의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학부모들은 빨리좋은 환경 속에서 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민원인은 자기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의를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과 총무과장님한테 재차 확인을 했던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각 실?과에 의견을 조회한 사항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지어 놓고 바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만들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였고, 시 회계과에서 온 것을 보면 제가 섭섭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자꾸 확인을 하는 이유가 시 녹지과로 재산을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총무과에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니까 공개입찰을 계획해서 관계규정에 의해 가급적이면 계약을 해지 조치하겠다는 것이고, 농림수산과는 재정형편상 공원 등 녹지조성은 어려움으로 향후 검토하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꼭 주관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총괄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국에서 이 문제를 받아 안고 해결하는 것이 여러 가지 민원이나 향후 어린이집 운영이나 지역발전에 병행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래서 농림수산과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재정이 어려워서 공원조성이 어렵다고 한다면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쓰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그냥오늘 이 순간 지나기 위해서 하는 답변이 아니라 정말 의지를 가지고 어려운 만큼 또 배면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농소2동 입구 관문입니다.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그런 사업계획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곡지역은 체육시설과 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과장 할 때 매곡지역에 소공원을 한다고 8억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3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린이집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근 의원
동료의원들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 단순하게 북구청에서만 또 어린이집에만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자동차나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면적만 확보돼도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유재산변경에 보면 취득 부지만 변경이 되어 있고, 공법에 대해서는 철근콘크리트조로 나와 있는데, 건축법을 당초 사업계획에 보면 환경친화적 공공건축물을 설계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공공시설공사 사전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기관과 관련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업에 대입시키기에는 가장 적합한 건축물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직 기초 초안 정도의 수준일 것입니다만 철근콘크리트조가 적합한지, H-BEAM 공법으로 해서 의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쓰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 설계과정은 어디에서 주무를 하게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건축과에서 하게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에 당초에 중점추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충분하게 대입시키고 소재부터 해서 이용공간까지 제대로 된 설계에 의해서 …
어제 저도 현장 확인을 하고 왔는데 방향까지는 체크를 하지 못 했습니다.
가장 저에너지로 친환경적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선에 대해서도 실제로 양정 숲속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을 때 제대로 설계에 반영이 안 돼서 지금 건축물이 완공되고 나서 골조를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개축이나 이런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되더라고요.
최대한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이 되는 쪽으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담당과에서는 건축과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조라고 된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설계관계는 별도로 건축과 시설단 팀과 협의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못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안이 이렇다는 것이고, 이것은 변경도 가능합니다. 하게 되면 규모나 구조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할 겁니다.
김재근 의원
공유재산승인 절차가 끝나고
사업추진을 해서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나도 큰 걱정 안하겠습니다.
7월1월이면 떠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류인목의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런 부분도 논의를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주변위치나 환경적으로 가는 것만큼 내부자재도 어린이들에게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6억9,000만원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다음 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것에 대해서는 다음대 의원인 류인목, 류재건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공유재산취득과정 속에서의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2002년도 2004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 변동률이나 사회적 여건 때문에 아마 이 돈으로는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친환경적으로 시설물을 짓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구립 어린이집인 만큼 그런 부분들이 모범적으로 선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없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린이집 주변 종합정비계획을 세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건물에 와서 선생님한테 배워 가는 것보다도 건물자체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설계나 재료를 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지역에 대한 민원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해 보니까 그 지역에서 시 부지를 임대받아서 쓰는 사람을 쫓아내려면 구청에서 보상을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관에서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민원으로 처리 안 되고 그냥 그 주민이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는 것 같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부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뜻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익적 사업에 우선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해결이 되면 집행부가 신의만 보여준다면 그 민원인도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할 일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단언 드리지만 그분이 고민하는 것도 일순간의 재산상 손실은 있지만, 더불어 지역이 병행 발전한다면 자기가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장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민원인 해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신의를 가지고 약속을 지켜주는 것밖에는 더 이상 방법이 …
갑작스레 경작지로 바꿔져 있지만 경작물에 대한 보상도 사실상 그 정도 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약속만 지켜지면 그 민원은 충분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생긴 불신들은 씻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3대 의회에서 두 가지 의안이 폐기됩니다.
하나는 2006년2월29일 제출된 개발제한구역훼손행위 포상금 관련, 그 다음 4월21일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구청장 비서실장을 별정6급에서 바꾸는 내용이었는데, 강석구 구청장 당선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두 가지는 폐기됩니다.
어차피 오늘 마지막이니까 의원들한테 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의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회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회기 이후에 정리를 하는 것이고, 회의를 하면서 성원이 안 돼서 회의를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의회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구청장권한대행부구청장 김광오 총무국장 안차수 경제사회국장 권혁진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총무과장 조계현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참고인
울산생명의숲사무국장윤 석 농소어린이집원장 이수경 농소어린이집학부모운영위원회 이경희 이향래 박세진 【회의록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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