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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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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12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42호) 2.201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38호) ○도시건설국(농수산과,시설재난관리과)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 1건과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도시건설국장 정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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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2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과의 충분한 논의 등 협조 체계 시스템 확보’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개소예정인 급식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준비는 물론 농산물의 특성상 최소 2~3개월 이전에 필요한 식자재’ 라고 하셨는데, 최소한 2~3개월이 아니고, 저는 최소 2~3년, 길게는 20년 내지 30년 동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최소 2~3개월이란 이것은 몇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지은 농민들을 어떤 기계, 대량화된 농민으로 지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농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최소한 2~3개월 만에 농산물 특성상 필요한 식자재가 확보가 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면서, 저희 관내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되는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2~3개월로는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2~3개월이라는 것은 어차피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으로 하겠지만,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학교급식에 농산물이 많은 양이 들어가기는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요.
최소 2~3개월 만에 준비가 됩니까?
안 되죠.
친환경농산물이 2~3개월 이전에 필요한 식자재가 확보가 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가능하십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왜냐하면 ······
정윤석 의원
책임지세요.
그리고 2~3개월 안에, 농민들이 무슨 기계입니까?
1대, 2대를 이어서 농사를 하고 계시는 농민들한테 2~3개월 만에 그런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다 이야기 되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저희들은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생산이 안 되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적어도 15% 이상은 친환경농산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그게 울산 북구에서 나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를 하면 수발주 프로그램으로 해서 유통업체 ······
정윤석 의원
잠시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은 시청에서 근무하신 적이 한 번 계시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과장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도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소신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급식이 앞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고, 또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도 무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 재정 형편상 전면 시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내년에 1개 학년 정도 실시함으로 해서 국가와 교육청에서 따라 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서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 친환경농업이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판로가 없기 때문에 현재 북구에 친환경농업이 아주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이 납품됨으로 해서 안정적인 판로가 된다면 친환경농업도 상당히 발전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농가의 소득도 ······
정윤석 의원
과장님, 그만큼이면 되겠습니다.
소신을 말씀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소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조례 이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부터 개정을 하거나 폐지를 하고 해야 되지,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조1항에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부터 개정을 하거나 폐지하고 나서 이 조례를 상정해야 되는데요.
북구청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도 이 조례를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고, 그리고 울산광역시 교육법령부터, 상위법입니다.
물론 북구청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북구청에서도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그런 상위법령, 그리고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부터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나서 이 조례를 상정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아무 소신도 없으시고, 차라리 이것을 읽으세요. 이것을 한 번 읽어 보세요.
제가 드릴 게요.
좋은 자료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읽으면 북구민들이나 울산 시민,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다 좋아하실 거예요. 이것을 읽으세요.
제가 소신을 말씀하라고 하는데 ······
평생교육과에서 만든 이런 조례도 한번 검토를 안 하시고, 이런 조례를 입안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국장님, 소신 한 번 들어봅시다.
의장 안승찬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에게 소신을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윤석 의원
과장님은 그 정도 하면 알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다만 지원 폭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왔습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다만 ‘무상급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의 재정을 감안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에서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는 정해져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고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의 재정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사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원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추진할 사항으로 봅니다.
정윤석 의원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삼성에 이건희씨 아시죠?
이건희씨 손자한테 한 끼 급식이 중요합니까, 그 급식비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방학 때 세 끼 급식이 중요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이 조례가 요구하는 사항은 물론 무상급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친환경식자재를 공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이지 조례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윤석 의원
그러면 국장님,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2011년도 급식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과장님, 국장님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우리 북구의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급식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국장님 아십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광역시 전체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
정윤석 의원
아니, 교육청만 말씀하세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교육청에서 북구에 지원되는 것은 약 8억2,000만원 정도 ······
정윤석 의원
과장님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 우리 북구가 8억원 같으면, 저는 북구는 잘 모르겠는데 울산 전체에 12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북구가 8억원이라면 왜 8억원입니까?
나누기 5를 하면, 북구가 최초 유치하는데도 8억원 밖에 안 됩니까?
울주군에는 ······
농수산과장 정옥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는 도시학교 보다는 내년도에는 농촌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울주군 쪽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예. 과장님 전체가 123억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먼저 이 조례를 논의하기 전에 제가 다시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북구 안에서도 총무국 평생교육과 하고도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부터 폐지하거나 개정을 하고 나서 이 조례를 상정 하세요.
의장 안승찬
그 관련된 내용은 전문위원 ······
정윤석 의원
그리고 교육청 ······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잠시만요. 조례에 관련된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폐지하고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는 검토를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장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경비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학교급식 시설이나 급식하고,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 조례가 돼 있는 것이고요.
이 조례는 급식비만을 다루는 것으로 경비지원에 관한 조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조1항을 국장님은 내용을 아십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급식시설비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그리고 이 조례는 검토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14조3항부터 보면 이것은 종합식품회사예요.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북구청에서 이런 연구소, 종합교육시설, 가공공장, 차량기지,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전산재무 등 관리요원, 이게 종합식품회사지 구청에서 할 일이에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기존 조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입안하면서 ·····
정윤석 의원
과장님,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농수산과장 정옥현
교육과학기술부 표준안과 최근에 개정된 관악구 조례를 참고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소나 이런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장 만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윤석 의원
아닌데도 이런 조례를 방대하게 이렇게 해서 오셨어요?
과장님,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종합식품회사이고, 북구 안에서 관련 되는 조례도 한 번 검토를 안 하시고 이런 조례를 ······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그것은 어제 질의와 토론이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시고, 먼저 이야기했던 북구 학교급식 지원가능 조례를 폐지하는 문제는 이 사항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조례가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2조를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해서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함께 다루는 문제이니까 ······
정윤석 의원
울산광역시 법령도 폐지가 됩니까?
의장 안승찬
광역시에 대한 법령은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것은 학교의 급식시설과 설비사업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입니다.
지원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의원이 질의하고 ······
의장 안승찬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쳐 드리는 것입니다.
정윤석 의원
그것은 여기 전문위원 ······
의장 안승찬
아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윤석 의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데 의장님은 그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의장 안승찬
저는 질의에 대한 ······
정윤석 의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이, 어디 고함을 지릅니까?
정윤석 의원
회의진행만 잘 하시고, 그런 법령을 ······
의장 안승찬
지금 회의진행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제기에 대해서 바로 수정해 드리고 시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정윤석 의원
그건 전문위원실에서 ·····
의장 안승찬
제가 전문위원한테 물어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하시고, 폐지한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고, 이야기하셨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다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윤석 의원
2조1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료의원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
의장 안승찬
법적으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정윤석 의원
그럼 내려오셔서 저기 앉으세요.
의장 안승찬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기를 하십시오. 의원님.
법적으로 조례로 ······
정윤석 의원
의장님이 집행부요?
의장 안승찬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또 회의진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질의·토론 시간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손들어 주십시오.
이홍걸 의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간략하게 먼저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무상급식은 주민들의 소득기준에 기초해서 단기적으로 확대되는 게 공정한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편적 무상급식 자체는 뭐랄까, 교육자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 자체가 소득기준에 입각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면서,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보편적 무상급식이잖아요. 이 자체는.
사실 교육자치라고 해서 자치, 자치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육자치에 대한 신뢰를 사실 무너뜨리고 있는 처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학교급식 문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의 고유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90년대는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2000년 이후에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식생활 습관이 나빠짐으로 해서 아토피라든지 학생들 비만 등 이런 사회적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정부에서「학교급식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부에서 전부 시행하기는 어려우니까 지자체도 참여해라 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는 학교급식에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에서 앞에 나서서, 전면 해 주면 좋은데, 전체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저희 북구에서라도 나서서 교육청이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앞서서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그다음에 친환경적으로 일부를 무상급식을 시행하고자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과장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국장님 말씀은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고요.
사실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복지 정책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서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그럼 됐고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보면 사실 법령의 자구해석하고 틀리는 문제 같은데요.
8조1항에 보면 하면【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이 8조1항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제정해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8조3항에 보면【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1항하고 3항하고 했을 때 어느 조항이 더 강제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8조1항에는 ‘할 수가 있다’, 그리고 8조3항에는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8조1항은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경영자가 부담한다.’ 이것은 설비비의 문제를 기술해 놓은 것이고요.
식품비는 어디를 가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홍걸의원「학교급식법」하고 구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하고 어느 것이 상위법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는 것은 일반식품비하고 친환경식품비의 차액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서 6학년에 대해서만 전면 지원해 주고,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을 하되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식품비의 차액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차액이 나도 어떻든 식품비에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지금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농민들한테도 판로를 개척해 주자는 두 가지 목적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홍걸 의원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농사꾼의 아들인데요.
사실 농업은 농약도 치고 약도 뿌려야 ······
어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한다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소비자들이 시장에 나갔을 때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때깔 좋고 보기 좋은 제품을 구매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병충해나 모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묘목단계에서부터 농약도 뿌리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한 것을 북구에서 구매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일조를 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빠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은 조례를 제정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령,「학교급식법」운영부터 개정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되고, 사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구의 조례가「학교급식법」보다 하위 법인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친환경농산물 급식이 올해 처음은 아닙니다.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생산량은 줄게 돼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짓게 되면.
생산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생산 소득도 줄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조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차액을 무상급식으로요.
이홍걸 의원
지금 무상급식이 뭐냐 하면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다만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6학년에 대한 사항,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위조절에 대해서는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식자재 급식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해 왔고, 내년도 계획도 6학년부터는 친환경 차액을 지원해 주자는 내용이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것하고 중복성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무상 급식에 대해서 설비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제1조의 목적에 보시다시피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지, 급식시설에 관한 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홍걸 의원
국장님, 두루뭉술하게 넘어 가시지 마시고 8조3항에 분명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1항은 설비비를 기술해 놓은 것이고, 3항은 학부모 부담의 원칙이라고 규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뒤에 4항을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자치구·구청장·시장·군수는 급식시설·설비 확충에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한다고 저희들은 보지는 않고, 이 부분이 또 저희들만 제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제정해서 이미 법제처에 다 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올 초에 또 목포시에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학교급식법」에 본 조례가 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홍걸 의원
과장님「학교급식법」3항하고, 4항을 비교했을 때 말 그대로 법규 자체의 자구해석을 3항, 4항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고, 강제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저는 2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밥값을, 무엇이든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수산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또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서겠다는 그런 뜻이 4항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홍걸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는 것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급식법」제8조3항에 보면【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정윤석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소득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편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급식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적용을 배제까지는 아니지만, 이 적용에서 벗어나면서까지 무리하게 재정형편 ······
구청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데요.
북구에서 사실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만큼 재원의 부담감을 저희들이 안고서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참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어떻든 무상급식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하는 것도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질의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학교 관리감독자는 학교장인 줄 알고 있거든요.
학교장들하고 간담회라든지 하셔서 어떤 의견을 한번 취합해 보셨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되고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마는, 준비과정으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필요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방향이라든지 논의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고, 계획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마는, 운영과정을 위해서 그런 노력도 있었고요.
그다음 행정 실정에는 영양사, 조리사들을 모아서 의견도 듣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앞으로 해야 될 방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홍걸 의원
모든 조직에서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학교 관리책임자는 학교장인데요.
학교장, 교장선생님들의 의견도 안 들어 보고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너무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영양사나 조리사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영양사나 조리사가 학교의 모든 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는 모든 것이 학교관리 책임자인 교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들의 의견도 안 들어 보고, 조례안은 이렇게 올라오고, 과장님 말씀처럼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난 뒤에 교장선생님하고 미팅을 한 번 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설득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아니요.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는 원칙에는 누구나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나 학부모나 친환경 쪽으로 좋은 음식을 먹이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운영하는데, 시행하는데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비를 보조해서 물론 학교에 교장선생님한테 일임을 시켜버리면 교장선생님은 좋아하시겠죠.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라고 하면서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 주는 대신 관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원칙은 교장선생님들도 싫어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홍걸 의원
그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을 여러 분 만나봤습니다.
교장선생님들 말씀이 그렇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원초적으로는 그분들도 찬성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학교에서도 보면 초등학교라든지 쉽게 말하면 학부모들의 소득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 정윤석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차라리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세 끼를 주든지, 두 끼를 주든지 해야 형평성이 있는 것이지, 모든 필요한 경비는 지역주민들, 구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렇습니다.
이홍걸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을 보편적으로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은 친환경급식 위주로 돼 있고, 다만 그것은 예산의 운영에 묘라고 봅니다.
내년부터 당장 전 학생에게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홍걸 의원
6학년부터······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6학년들에게 할 계획인데, 그것은 구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주자는 이야기지, 지금 여기 조례의 주 내용은 친환경급식입니다.
친환경급식이 주로 되어 있고 ······
이홍걸 의원
모든 시행은 이 조례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런데 무상급식을 주겠다, 안 주겠다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사안이지, 조례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례를 정해 놓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것은 예산의 운영에 있다고 봅니다.
정윤석 의원
이홍걸 의원님, 잠시만요.
의장 안승찬
잠시만요.
정윤석 의원님,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정윤석 의원
타 시·도에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사례가 지금 있지요?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이홍걸 의원님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윤석 의원
양해 구했습니다.
의장 안승찬
양해를 저한테 구해야지 왜 이홍걸 의원님한테 구합니까?
정윤석 의원
소규모 학교하고 ······
의장 안승찬
잠시만요.
정윤석 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시·도에도 1,2학년부터 하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6학년부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아직 이홍걸의원님 질의 안 끝났습니다.
이혜경 의원
발언할 사람 많습니다.
이홍걸 의원
그러면 일단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시간이 없으므로 빨리빨리 질의 요약토론 해 주십시오.
이홍걸 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확대하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어떻든 간에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학업성취도에 중심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이 확고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담당 부서이고 하니까 과장님이 많은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알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수선 의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조례안 14조3항에 보면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연구소 이런 것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전문적인 생산업체에서 시설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례안을 저희들이 입안하면서 첫째, 교육과학기술부 안을 인용했고, 최근에 제개정된 지자체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
교과부 안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인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명시한 이유는 당장 내년에 지자체에서 이런 시설들을 하겠다는 의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이 직영형이 있고, 위탁형, 결합형이 나오는데요.
이 시설에 필요한 것은 행정 직영으로 했을 때 이런 게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나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이런 조항들이 들어간 것이지, 당장 시행을 하겠다고 들어간 내용은 아닙니다.
이수선 의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조례 제정을 한다면 바로 시행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래서 이 안은 ‘한다.’가 아니고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꼭 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시설을 당장 할 것이라는 의지도 없습니다.
이수선 의원
지금 그렇게 설치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 하시면서 조례 제정은 올려놓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공공장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지원하고 물류창고도 확보하고 차량기지도 확보하는 등 엄청난 예산이 투여될 이 사업을 조례에 맞는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말로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요.
그다음에「학교급식법」대통령령 제17971호에 의하면【학교설립자나 경영자 부담원칙으로 학교급식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감의 고유영역입니다.
맞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급식지도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수선 의원
교육청의 고유 업무이고, 대통령령 제17971호 제7조에 (급식경비부담)은【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 중 다음 각 호의 ~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에서 다음 각호 중에 보면【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 연료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 식품비】등이 거기에 해당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학교설립자나 경영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감이 재정여건이나 학교설립자와 경영자, 학부모 등의 경비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학교급식 범위를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학교급식법」대통령령 제17971호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학교급식은 교육감이나 학교설립자나 학부모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대통령령에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재정이 자유롭지 못한, 별로 많지도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초등학교 학생들만 무상급식을 했을 때 연간 7,8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런 엄청나게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 동원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가고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학교급식법」제8조3항【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학교급식법」대통령령 제17971호에 의해서, 상위법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예산이 동반되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나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인 북구에서 추진하기는 엄청난 무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이 현재 우리 북구의 실정에 너무 성급하고 맞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 조례가 상위법인「학교급식법」에 대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학교급식법 시행령」에 관련된 위반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아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교급식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 전국 지자체들이 다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만약 반했다면 벌써 상부기관인 법제처 내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공포가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제정된 것은 관악구로 10월7일 날 저희들 ‘안’하고 거의 비슷하게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전국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조례로 만들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 금년도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전국에 8,186개 학교 중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약 1,8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수농산물 친환경급식을 하는 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일부라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목포시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음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제가 아까 하다가 ······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본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간에 교육경비 지원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소득 가정만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적 복지에서 한 차원 나아가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아마 북구민의 염원과 바람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구청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에 일부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무료급식은 대상 아동들이 안정적 심리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회적 문제에서 급식을 일부분 교육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별적 복지만을 강조한다면 부자들에게 의료보험과 의무교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사회 일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우려와 또 정치적인 관점에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국민들의 염원에서도 보았듯이 각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민과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 내용에 나와 있는 급식지원센터와 같은 식자재 수급 계획은 구의 재정 여건상 꼭 필요한 것인지 심층적인 고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구의 재정여건들을 고려한 세밀하고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제가 근거법규를 재차 확인을 해 봤는데「학교급식법」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라고 나와 있고요.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급식위원회 등) 경비부담 등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제8조에는【국가와 자치단체에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그리고 제9조에는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에 있어서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재정, 살림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것들이 좀더 고민 되어지는 동료의원님들의 심층적인 고민들이나 말씀들은 너무나 새겨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선별적인 복지에서 보편적인 복지로 나아가는 주민들의 염원들을 심층적인 고민을 조금 하시고 결정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찬성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시간과 토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골고루 의원님들이 한 번 이상 발언하신 분은 다음 순서가 돌아오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
과장님, 국장님, 북구에 중요한 현안이 많으신 데도 새로운 업무를 맡으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저도 학부형으로서 친환경무상급식 얼마나 좋은, 이 단어조차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로 나오던 핀란드식 교육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국가 현실에, 북구 현실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시고 실현하자는 주문입니다.
타 시?도, 울산에도 소규모 학교는 무상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큰 초등학교는 2,000명 되는 학교도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생 수가 30명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관내 염포초등학교는 내년에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간은 물론 울산에서도 소규모 학교와, 아까 목포 말씀을 하시던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구에서는 6학년부터 계획을 하는데, 친환경무상급식은 지금까지 10년 이상 뿌리 내린 학교급식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북구에 15억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의원도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에 음식물쓰레기소각장 하나로 엄청난 주민 피해와 갈등을 초래한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북구에서 조례에 종합식품회사보다 더 방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의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찬성을 합니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부의장님 말씀은 아마 제14조 급식지원센터의 ······
아까 이수선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과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식재료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마치 종합식품회사를 차릴 것 같이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한 부분은 있습니다.
결국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나 법을 자주 개정하거나 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모두 포함해서 담아놓은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전처리, 포장시설이나 가공시설들은 앞에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위탁을 하면 조항이 있어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위탁 준 유통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자체들이 직영으로 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런 시설들이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설치하려면 어차피 건물이나 연구소나 들어갈 때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설치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되어 있더라도 만약에 설치 시에는 북구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되지 않나, 조례에 문구를 넣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제 질의 중에 한 가지 답변이 빠졌는데 타 시?도, 울산 내에서도 소규모 학교부터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하는 것이 타 시?도의 선례인데, 북구는 6학년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 부분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하나의 방법문제입니다.
1학년을 먼저 실시할 수도 있고, 중간에 1,2학년 할 수도 있고, 6학년 할 수도 있고, 실제 예산이 허락된다면 전면 시행을 하면 그만큼 좋은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구 재정으로 전부다 부담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한 개 학년 정도를 구 재정이 허락하는 형편에서 하기로 계획하고 있고요.
제한된 예산으로 하려다 보니까 전 학년에 하기 어려우니까 6학년을 하면 어차피 지금 1,2,3학년도 올라가면 6학년이 다 되기 때문에 학년들이 한 번은 다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6학년을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한 학년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가나 교육청에서도 타 학년들에 동참을 해 줄 것을 기대를 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윤석 의원
답변이 좀 미흡한데 타 시?도는 1학년부터 시행을 하든지, 소규모학교는 전체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는데 북구는 6학년부터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미흡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른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질의는 아니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이제 상식이고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서울, 경기, 강원, 제주, 전남, 전북등 대다수 시?도에서 실시중이거나 이미 확대 실시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확대이자 보편적 복지실현의 길이며, 나아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농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실시는 이제 상식이고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울산시와 박맹우시장만이 일관되게 무상급식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짜바이러스,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 등의 발언으로 무상급식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2014년까지 도내 초등학교 전체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해마다 2,387억원을 마련하기로 했고, 충북은 내년에 74억원을 들여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9개 시?도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결정하고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은 재정자립도가 4위인 부자도시인데, 소위 울산 4대강 사업에는 9,000억원이나 넘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 무상급식에 단 한 푼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든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10월19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울산시 행정사무감사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정부에 정책 건의했고, 이미 한나라당 소속의 6개 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한바 있어서 경남이나 충남, 충북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6.2지방선거 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재정자립도가 전국 4위인 울산시만이 무상급식, 친환경급식보조, 저소득층 지원이 전국 최하위인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북구의 행정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빌어서 울산시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예산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무상급식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행정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울산시에 가서 그런 예산편성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석 의원
강진희 의원님, 한 푼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에 12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저소득층 지원이 아니고 무상급식요.
의장 안승찬
나중에 회의록을 확인하시고,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수선 의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물론 말을 안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께서 울산광역시에서 4대강사업에 수 천 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울산광역시에서는 4대강 사업에 수 천 억원을 투입한 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울산광역시는 현재 해당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일단 지적하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14조 제3항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이라든지,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연구소,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생각이 없다.’ ‘마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이 조례안에 넣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의지도 없으면서, 생각도 없으면서 북구 조례에 이것을 명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학교급식센터를 행정직영이 아닌 행정과 유통회사 결합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설들을 행정에서 직접 지을 필요가 지금 당장은 없다는 것이죠.
행정과 유통회사 결합형으로 이것을 다 하려면 학교 무상급식 예산보다 더 많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급식지원센터를 20억원, 30억원 많은 데는 4,50억원까지 들여서 설치를 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급식계획이라든지, 안전성검사라든지 이 부분은 급식센터 운영요원들이 감당을 하고, 수집이라든지 배송, 저장, 선별 등은 유통회사에 맡기고 일정 이윤을 창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설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유통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법이나 조례들을 자꾸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조례에 제정해 놓으면 그렇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내용을 삽입시켜 놓은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에서 위탁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조례에는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정말로 그런 것이 필요하면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리 전혀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방대하게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덜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이나 식재료는 각 회사들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노하우와 기술,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우리는 필요하면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공장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발상 자체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 무상급식에 대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낭비되는 군더더기식의 조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센터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실은 급식량이 늘어날 경우에 이렇게 해서 우리 구 재정에 득이 된다면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선별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의 체계로 봐서는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급식량이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 위탁운영보다 더 구청 예산 지출에 득이 된다면 이렇게도 운영해 보자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인데 현재는 급식량에 비해서 직영을 할 정도의 양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세월이 지나서 급식량이 늘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면,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수선 의원
필요한 시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고요.
각 학교에는 급식 조리시설이 아주 현대화되고 있고, 위생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학교의 급식시설이라든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보면 학교의 급식조례 시설들이 학교 자체에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여를 한다든지, 예산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구청에는 정말로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들마다 시급성을 따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사업을 2011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적재적소에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학교급식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도 문제가 있고, 구청의 현실과 재정 형편을 봤을 때도 이 조례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의원
토론입니다.
가공공장에 대해서 어제도 토론이 있었고, 오늘도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요. 학교에서 김치를 직접 담지 않고 공장에서 구매를 해서 먹습니다.
급식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해서 먹는데 김치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면 3페이지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변형되거나 방부제를 사용하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급식을 개선하자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식생활이 바뀌면서 김치나 전통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김치는 학교에서도 급식교육으로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김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먹어봤지만 김치가 익어버리면 쓰고 이상한 맛이 납니다.
처음에는 먹기가 좋지만 그런 김치부터 시작해서 콩류나 된장을 담는 우리의 전통적 방식에 친환경 식재료나 친환경 장류나 양념류는 친환경 급식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공식품을 만들고 가공공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장처럼 대규모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급식센터에서 최소한 김치공장이나 장류를 담는 공장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쌀이 문제가 아니고 양념류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충분히 토론이 됐기 때문에 조례안에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안 제출하시고 수정안을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
의장 안승찬
의사진행발언은 별도로 해 주시고, 원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게 되면 바로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
이혜경 의원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충분히 해설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6항에 보면 ‘친환경급식이란 제4항에 따라 생산?가공?유통?소비가 순환구조로 이루어지는 생태친화적 급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져서 좀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친환경급식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제6항 친환경급식이란 건강과 환경, 생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생산?가공?유통 과정이 생태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로 수정안을 제출하고요.
제5조2항에는 용어가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로 간략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7조 제4항에 보면 어제 논란이 됐던 ‘영양사’ 부분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빼고 ‘교사, 학부모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로 했으면 좋겠고, 제14조 제2항은 한 글자가 빠졌는데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는’ 을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의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윤석 의원
예. 사실 이 조례는 내년 당초예산 심의 중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조례인데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시설물을 가지고 엄청난 갈등과 주민에게 피해를 줬는데, 이혜경 의원님 말씀은 김치, 양념류에 대한 가공공장 은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연구소, 종합교육시설, 센터장, 인원도 1명씩마다 교육, 홍보, 생산, 물류, 유통, 전산재무 등 너무 나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실 본 의원이 수정안을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도 에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로 130억3,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점차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지원 최저생계비 130%가 상향됐고요.
농어촌지역에 초?중?고 급식지원비로 평균 1,300원 정도하는데 1,500원씩 해서 5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에 무상급식을 26개교 4,501명이 내년에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13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단계적으로 해서, 강진희 의원님은 한 푼도 예산이 책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청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만 해도 130억원이라는 무상급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무상급식이 염포초등학교에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친환경무상급식뿐만 아니고 핀란드 교육,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가슴이 설레입니다.
저는 아이가 대학교 2학년, 4학년인데 정말 10년 세월을 돌이켜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저 역시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사회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금도 의원님들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또 생활지원과에 예산심의를 하셨는데, 북구만 해도 예산 50% 이상이 복지예산에 투입이 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른 예산은 줄어도 복지예산은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2014년도가 되면 울산광역시 교육청 예산만 약 210억원이 친환경무상급식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쪽에 북구가 윤종오 구청장님의 공약실천 의지는 항상 높게 평가하고 사고 있습니다만, 친환경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단지 이 조례를 보시면 너무 광범위하고 심의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수정안을 제출하는 겁니까, 심의보류를 신청하시는 거예요?
정윤석 의원
예. 심의보류입니다.
의장 안승찬
심의보류에 대한 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심의보류에 대한 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에 대한 설명은 되었습니다.
정윤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심의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의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이수선의원)
이수선의원이 재청하셨습니다.
정윤석의원이 제안한 심의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먼저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정윤석 의원님부터 제안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설명이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만들어진 표준조례안을 근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리 보고 토론을 했으면 되는데, 우리가 몇 가지 조례를 다루었는데 북구에서 과연 이런 조례가 필요한가, 그리고 집행부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을 지난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떻든 정부에서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표준안으로 권고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조례안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 수정안을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진행은 제가 하는 대로 좀 따라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예.
의장 안승찬
심의보류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더 하실 의원 있습니까?
강진희 의원
저희가 월요일 날 회의를 마치고 입법조례연구회 모임에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거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제7조 제4항에 ‘영양사’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 제14조 제3항에 ‘연구소’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만 충분히 토론하면 저희가 입법조례연구회에서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심의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냅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의원이 제출한 심의보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홍걸 의원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을 말씀하셨는데 제8조 제1항하고 제9조 제1항을 말씀하셨는데, 제9조 제1항에 보면 ‘경비 지원부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제2항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윤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본 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급식관련법이나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고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진희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원, 정윤석의원, 이홍걸의원)
심의보류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4명 중 반대의원 :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하여 4명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경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제출하실 분은 제출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제출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친환경무상급식에 저도 그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이야기하셨는데, 지난번에 친환경 제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토씨 하나로 심의보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엄청난 내용에 가결했다는 동료의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생각을 하겠고요.
제14조 제3항 제2호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 양념류와 김치 쪽에 이혜경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3호에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에 물류창고는 동의합니다.
‘차량기지’를 빼주시고요.
울산광역시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 급식과가 있습니다.
7명의 급식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 내에 연구소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14조 제3항 5호에 ‘연구소’는 삭제해 주시고, 제14조 제5항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호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전산재무 등 관리요원’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제14조 제3항 ‘차량기지’ 삭제, 제5호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삭제, 제5항2호, 삭제 맞습니까?
정윤석 의원
예.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다 안고 가시는 겁니까?
정윤석 의원
이혜경 의원님 수정안에 동의하고 추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수정안 제출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혜경 의원
부의장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의장 안승찬
재수정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제5항2호에 ‘교육?홍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전체 삭제하게 되면 전체를 다 손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위에 ‘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 홍보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산도 포함돼서 급식지원센터가 친환경농가와 생산을 맞추어서 식재료를 공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통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물류도 창고를 둬야 되는 문제이고 전산재무 관리요원도 필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2호를 그대로 두는 것을 재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정윤석 의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항1호에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센터장’ 이 있는데, 물론 계약직이 내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총괄로 하는 것으로 하고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수정안을 냈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이 있고, 이혜경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이 있는데, 이혜경 의원님은 ‘차량기지’ 삭제, ‘연구소’ 삭제를 동의하고 수정안을 제출하는 겁니까?
이혜경 의원
예.
의장 안승찬
그러면 재수정안이 되는 겁니다.
이혜경 의원
예.
의장 안승찬
‘차량기지’ 하고 ‘연구소’를 삭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혜경 의원
연구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하려면 급식센터 외에 여러 가지 연구소와 관련된 사항이 더 들어가야 되고 이것만 가지고는 다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차량기지 같은 경우도 위탁공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에는 우리의 조건이 맞지 않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수정안 제출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수정안 제출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1차수정안을 이혜경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청이 있었고요.
의장 안승찬
재청은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면 아직 안이 성립이 안 된 겁니까?
의장 안승찬
수정안은 지금 전부다 성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청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윤치용 의원
예.
그다음에 정윤석의원이 재수정안을 냈습니다.
그것은 이혜경의원이 낸 수정안에 추가해서 세 가지 내용을 삭제하자는 것이었고 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재수정안이 그것을 포함해서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 안이 성립됩니까?
의장 안승찬
일단 재수정안에 대해 성립을 하고, 재청여부를 묻는데 동의를 안 하면 재청을 안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윤석의원이 물었던 수정안도 재청여부를 물을 것인데, 재청을 안 해 주시면 원래 제출했던 수정안에 대해서만 다시 묻습니다.
그것도 재청을 안 하면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냥 재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혜경 의원
제가 두 번째 수정안은 철회할 수 있습니까?
의장 안승찬
방금 재수정안은 동의를 안 물었기 때문에 철회하셔도 됩니다.
이혜경 의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러면 정윤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재청 여부를 묻겠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의원 : 없음)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정윤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혜경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재청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윤치용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안승찬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이혜경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원안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이혜경 의원님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항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살려두고, 제1호의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와 제3호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혜경 의원
중복돼서 삭제를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중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위에 것은 살려놓고, 안 그러면 2호하고 4호가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2항에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는 살려놓고 ······
이혜경 의원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각 호에 들어가 있는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1호하고 3호에 있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
이혜경 의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받아들이고 안들이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혜경 의원
저는 동의합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와 토론이니까 질의와 토론을 하고 ······
이혜경 의원
제가 제안했던 수정안의 의미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중복돼서 계속 표현되는 부분이 불필요해서 ······
의장 안승찬
국장님은 제5조 지원방법 제1항은 그대로 살려두고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아니, 제2항 전체를 살려두고, 이혜경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서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를 삭제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살려두고, 1호에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이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또 3호에 보면 또 ‘급식센터를 통하여’ 가 나옵니다.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국장님 제안한 말씀에 동의를 하시면 재수정안을 의원 한 분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5조 제2항에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과 현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해석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황이 달라지는데 어차피 ······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이 제출한 안대로 가는 것이 구청과 급식지원센터를 통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명확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 안승찬
별도로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이 없으면 이혜경의원이 제출하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윤치용 의원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재수정안입니까?
윤치용 의원
예.
이혜경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 내용에 그대로 동의를 하고, 제5조(지원방법)에 있어서 제2항은 그대로 두고, 1호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에서 ‘급식지원을 통해’를 삭제하고, 3호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까지 삭제하는 재수정안을 내는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방금 제가 이야기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전문위원하고 검토해본 결과 제5조(지원방법) 제2항에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를 삭제하게 되면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라는 조항이 있어서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서 이혜경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하고, 각 1호와 3호를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구청과 급식지원센터에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있다, 이렇게 봐서 그대로 살리자는 의견입니다.
국장님 제출하신 안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를 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혜경의원이 제출한 지원방법에 대한 것으로 수정하면 별 문제 없다고 보는 겁니다.
윤치용 의원
이해 됐습니다.
재수정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4명 중 찬성의원 :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기권 3명)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의원 4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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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번호 제4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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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과 주민자치대학 졸업식 행사 관계로 2시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수산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농수산과장 정옥현입니다.
북구 발전은 물론 특히 농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농수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예산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당초예산은 68억8,978만 5,000원으로 금년도 61억924만원에 비하여 12.8%인 7억8,054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등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3억8,955만1,000원과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 5,137만6,000원,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10억4,5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6,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주권 개발사업 5억3,700만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 8,230만6,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8,720만원 등이 도시화로 인한 농어업 기반이 축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도시민과 농어민이 함께하는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농어촌 건설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환경 친화적 농업육성, 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 수산자원조성과 어촌관광 시설 확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 추진시책을 신규사업과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증감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안전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 쌀겨농법 단지조성, 친환경 인증농산물 장려금 지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 등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 보전 및 복지지원입니다.
수입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쌀 소득보전 직불제등 각종 직접지불제, 자녀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부터는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를 지원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확충입니다.
용수로, 농로 등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농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에 4억2,900만원, 재해위험시설정비사업 1억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2억5,000만원 등 총 7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재해 예방과 영농편의를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가축사육기반 구축 및 질병예방 강화입니다.
한우 인공수정사업, 양봉산업 육성, 브랜드육 생산출하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등 축산업 경영지원을 통하여 수입개방에 따라 어려운 축산 농가를 보호함은 물론 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친환경 사육기반 구축과 예방약품지원,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가축 질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 및 유통기반조성입니다.
관내 원예농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우수 농산물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 조성을 위하여 화훼수출용 신품종 종묘지원사업 등 원예생산 육성사업에 4억8,00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2억9,767만원 등 총 7억7,767만원을 투입하겠으며, 특히 내년도부터는 건조 수수료 9,017만원을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생산 농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관내 초등학교 19개교 1만5,000명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에 15억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2단계 어촌종합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강동권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당사항 일원에 총 사업비 42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수산물직판장, 해상낚시공원 등을 종합적으로 배치하여 어촌의 소득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인 금년에는 8억4,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직판장을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2012년까지 32억원을 투입하여 해상낚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다음 어업인 복지증진 및 육성입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등 어민복지 증진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내년에는 총 5,000만원의 사업비로 나잠어업인 탈의장 1개소와, 연근해 어선 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 및 수산자원증대 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사업과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전복치패, 치어 등 45만미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으로 친환경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여름철 피서지 인근인 금천 아름마을에 친환경 찰옥수수 재배단지 1ha를 조성하여 생산된 옥수수를 피서객에게 직거래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45폐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36억5,978만8,000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41억7,841만1,000원에 비하여 5억1,862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수수료가 1억2,000만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국고보조금 3억2,957만3,000원, 북구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등 시비보조금 7,166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61억924만원보다 7억8,054만5,000원이 증가한 68억8,978만5,000원으로 그중 국?시비 등 의존재원 50%, 구비 5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증감사항이 많은 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이 광특예산 부족으로 전년대비 5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화로 인해 농가 및 식부면적이 점차 줄어듦으로 인해 쌀 소득보전직불제 6,880만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라 학생 수 감소로 북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2,04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은 농가의 신청이 많아 1,575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5,137만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장려금은 판로 및 재배의 어려움 등으로 농가 기피에 따라 2,822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3년 1주기로 공급되는데 내년도에는 공급대상이 많아 1,421만원이 증액하였고, 폐영농자재 수거사업은 금년 상반기 1회에서 내년에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662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도시화로 인한 농지면적 감소에 따라 8,72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신명, 당사 등 2개 어촌계가 지원대상으로 국비지원 계획 축소에 따라 내년도에 7,2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입니다.
구유동 판지에 운영중인 수산물 구이단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4,000만원, 당사항 일원에 해양낚시공원조성을 위해 10억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나잠어업인의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 탈의장 시설사업 1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 4,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입니다.
연근해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어업활동 중 부상, 어선침몰 등 재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1,975만6,000원과 돌미역, 멸치 등 특산물 홍보 및 판로 확보를 위한 특산물 포장지 지원사업비 1,8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확충사업은 매년 지원하였기에 수요가 차츰 줄어들어 울산부추 명품화 육성사업 6,000만원, 시설하우스 하절기 작업환경 개선사업 4,000만원, 화훼 수출용 신품종 종묘지원사업 3,000만원과 470페이지 채소류 주산단지조성사업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하단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추가 희망농가가 없어 4,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봄꽃전시회는 전시장소를 화훼단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시용 자재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부터 474페이지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생산 농가 지원을 위해 건조 수수료 9,017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초등학교 19개교 1만5,000명 학생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사업 지원사업추진을 위해 급식지원사업비, 급식센터 운영비 등 총 15억9,20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47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6,674만7,000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 직원 17명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지역 농수산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과 예산은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수입개방으로 어려운 우리 농어민들이 우리 구와 의회를 믿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38호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시설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저수지 26개소, 양배수장 11개소, 관정 30개소 등 총 87개소의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들이 재해위험 시설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재해예방 차원에서 매년 시?구비 각 5,000만원씩을 확보 1억원을 투입하여 제당정비, 여수토, 방수로, 양수장옥 보수와 저수지 준설 등을 실시하여 한해 및 수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천곡동 선장골저수지와 신현동 구남저수지의 여수토, 방수로 및 용수로 670m를 정비하고 상습침수지인 천곡동 제전들 용?배수로 300m를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의 가입대상, 보장내용,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의 가입대상은 만 15세에서 84세의 농업인으로서 영농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며, 보험료는 1인당 연 6만8,500만원으로써 그 중에 국고 5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20%를 각각 부담할 계획입니다.
주요 보장내용은 농작업재해 사망 시와 80% 이상 장해발생시 6,000만원을 보장받게 되며, 3~79% 장애 시는 장해지급률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그외 전염병 진단 시 1회당 30만원, 입원 시 1일 2만원 등이 보장되며 보장기간은 1년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동사무소와 농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사업 주관 기관인 농협을 통하여 내년 초에 신청을 받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율관리형어업 어업육성사업은 어업인들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200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 북구 관내에는 7개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공동체는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매년 평균 9,000만원을 지원받아 왔으나, 금년도에는 우가 및 어물 공동체 2개소가 전국에서 우수 공동체로 선정되어 우가 9,000만원, 어물 7,200만원 등 모두 1억6,200만원을 지원 받아 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는 울산시 전체 2억7,000만원이 울산시로 배정되어서 울산시 심사위원회에서 북구, 동구, 울주군 등 모두 6개 공동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 우리 구는 신명 및 당사 등 2개 공동 어촌계가 선정되어 각각 4,500만원씩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지원자금의 용도는 종묘 방류, 돌 투석 등 공동체로부터 희망하는 사업계획을 연초에 접수받아 저희들이 검토 후에 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를 톱밥을 이용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악취, 오수 누출 등을 방지하여 축산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해소함과 아울러 분뇨를 퇴비로 만들어 자원화 하는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매년 총 소요량의 50%정도를 지원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전 사육농가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가축사육규모에 따라 사업 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배부해 주신 자료를 보면 ‘농업작업 재해사망 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사망이 ······
혹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6,000만원을 보장받으려면 농작업 그러니까 논에 가서 일을 하다가 사망 시에는 6,000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농작업 중이 아니고 일반 재해로 사망 시에는 5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혜경 의원
작년에 혹시 이렇게 해서 사망하신 분이 계셨나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국고 지원을 받아서 농협으로 바로 되어서 지방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협에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를 각각 15%씩 더 확보해서 30%를 더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처음인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이혜경 의원
농약 중독이나 이런 것도 포함 되겠다. 그죠?
요즘은 농약 중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런데 농약 중독 같은 경우는 과실 여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농작업 중에 그런 게 있었으면 보상을 받는데, 혹시나 집에 있는 것을 부주의로 하는 부분은 아마 보장이 안 될 겁니다.
이혜경 의원
당연히 음독은 아니겠지만 노인 분들은 농약을 쓰실 때 마스크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살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혹시 포함되나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판단을 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 9,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양돈농가에 지원이 되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주로 한우, 돼지, 닭까지 지원이 다 됩니다.
정윤석 의원
북구 시례동에 양계 농가 하고 갯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윤석 의원
한때는 북구 시례동에서 울산의 계란 생산량의 7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관 과장님께서 북구 시례동에 양계 농가를 파악 못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고요.
지금 관계공무원들에게 파악하도록 시키세요. 북구 시례동입니다.
톱밥은 톤당 11만원 해서 9,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곱하기 70%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지원 비율은 저희들이 시비보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톤당 11만원 중에 시비가 25% 투입되고, 구비 45%, 자부담 30%를 붙이기 때문에 비율이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북구 관내에 예를 들어 가구 공장, 제재소, 목공소 톱밥이 배출되는 업소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톱밥은 가공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필요에 따라 구입하기 때문에 ······
정윤석 의원
그러면 가구공장, 제재소, 목공소에서 나오는 슬러지 톱밥이 아니고, 9,240만원이라는 예산은 분뇨처리용 톱밥을 일부러 만드네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런 공장이 있습니다. 가구공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은 ······
정윤석 의원
혹시 동해펄프에서 매입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업용 톱밥을 제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에서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북구는 도시, 농촌, 어촌이 어우러진 북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시비를 교부받아서 7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제 당사에 자연산 회센터를 개소한 것을 북구민 모두가 환영을 하고 축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7억9,000만원 중에 대다수가 국?시비 보조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또 친환경무상급식이 나오는데 내년에 15억원 소요예산에 친환경무상급식에 1억3,000만원은 시비,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안타까운 게 북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관내에 20억원 이상, 25억원 정도의 예산이 내려오는데 1억3,000만원의 시비를 교부받아서 15억원의 친환경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 국장님 한번 제고를 하시고 어제 ······
제가 한 번 더 칭송을 드리겠습니다.
7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당사에, 다 국?시비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국가 또 광역시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로 해서 많은 예산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 파악하라고 시켰나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
정윤석 의원
그러면 일부러 톱밥을 만드네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그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울주군에 가면 삼솔비료, 톱밥이라고 해서 ······
정윤석 의원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거기하고 양산에서도 일부 구입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관내 가구공장, 제재소, 목공소에서 많은 톱밥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이런 톱밥 배출 업소를 먼저 파악하시고 9,240만원 예산은 결코 적은 예산 아닙니다.
그리고 울주 온산에 동해펄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량으로 톱밥이 나오고 있습니다. 톱밥을 가지고 종이도 생산을 하고, 지금은 무림P&P로 바뀌었죠?
동해펄프가 인수합병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선택을 하셔서 고정적인 예산 같은데,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폐자재를 사용하면 환경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구제역에 관한 건입니다.
친환경가축사육기반 구축 및 질병 예방인데, 실제 구제역이 경상북도 안동에서 시작해서 울산 북구, 아주 가까이까지 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살처분이 17만 마리로 역대 최고로 많이 살처분이 되고 있고, 경북에만 하더라도 지금 9만3,448마리가 살처분 대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울산 북구를 둘러싸고 있는 경북에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축산농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관리방안이라든가 대응책이 특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는 구제역 발생이 아직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지금 발생상황을 보고 드리면 안동에서 29일 날 첫 발생해서 경북 예천, 이천까지 3개 시?군에 31농가가 발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울산하고 약 15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경북도 저희들 인근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신속히 대처해서 초소를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도 24시간 경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상황실을 저희 과내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저희들이 바짝 긴장을 하게 된 것이 대구하고 청도에서 의심되는 것으로 신고가 되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경북 북부지방의 상황을 계속 주시해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강화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주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의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소하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현재는 주의단계이고 북구 지역에는 양성판정을 받은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북구 지역에 2개 초소가 운영 중에 있다고 하는데, 1개 초소는 이화지역에 있고 다른 1개 초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1개는 국도 31호선 경북하고 경계지점이고, 강동 신명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동해안 쪽으로, 울산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관리하는 초소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2개소로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울주군지역에서 봉계지역하고 고속도로 IC구간하고, 밀양이나 저쪽에서 넘어 오는 곳 4개소 설치해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울주군지역은 5개소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4개소인데, 다계마을이라고 거기는 한우사육단지인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마을진입로를 방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선 의원
그럼 방재초소의 운영실태, 과연 그 방재초소가 실질적으로 구제역을 방재할 수 있는지, 운영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지금까지는 어차피 이동이 차량으로 많이 되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축 질병이 옮겨 다니는 것이 가축방역 차량이나 사료차량 이런 부분들이 발병 농가를 방문했다 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고, 그다음 농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퀴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과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방역이 완전하게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완전히 방역이 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급속히 확산되는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 과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매일 체크를 하다시피 하셔서 우리 지역에 만약에 상황이 발생되면 긴급히 초동 대응해서 많이 확산되는 것을 초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윤석 의원
의장님,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과장님, 북구 시례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축산, 유통, 환경, 농업, 해양수산 그리고 이번에 친환경무상급식도 새로 편입이 되었는데, 과장님 시례마을은 북구에서 조금은 소외된 동이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울산 시민들의 영양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란을 푸짐한 가격으로, 70% 이상이 한 때는 북구 시례동에서 생산이 되었는데, 지금 시례 농장이 거의 시례 공단으로 변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거기에 양계 농장이 지금 몇 가구나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거기에도 톱밥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옛날에는 울산시에 달걀을 거기에서 거의 공급했다고 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업화가 되고, 지금 그 마을 것만 안 가지고 있는데 관내에 닭 농가가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 해 봐야 75농가에 2만6,000수 정도로 북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시례 농장에 공단이 들어서는데, 그 지역에 공장 허가가 안 되는 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시례 쪽에 대부분 옛날에 농장을 하다가 지금 공장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성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조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자료를 방금 받았습니다.
북구 전체에 닭이 2만3,700수 정도 사육이 되고 있는데, 시례는 800수로 줄어들었는데 국장님 조금 전에 마이크 상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북구는 도시,농촌, 어촌이 어우러져야 되고 농수산과 주요업무가 앞으로 FTA,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최소한 우리가 먹을거리는 지켜야 된다고 할 때 시례마을이,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저런 마을이 없습니다.
우리가 닭을 키우고 계란 영양공급원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한 지역인데, 어느 시점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구 한 가구 양계농장이 없어지면서 거기가 공장으로 변하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부다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소관 농수산과에서 그것을 인지를 못하시고 북구에 2만6,000수 중에서 약 800수가 남아있습니다.
시례동 608번지 농가가 1개 남았네요.
북구에 79개 축산농가 중에서, 이런 현실을 보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7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어촌 소득증대에 정말 기대되는 사업을 재삼 높이 평가하면서 농촌, 어촌은 이렇게 막대한 교부금을 받아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구 시례동에 있는 축산 농가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하시고, 정말 본 의원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시례에 한 가구가 남았네요.
정말 100호 이상이 양계업을 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본 의원도 이 자료를 처음 봅니다.
한 농장만 남았는데, 앞으로 시례 농장을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옛날에는 정착을 해서 정착지원사업으로 양계농가가 많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한 농가가 남았고, 인근이 자꾸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축산 부분은 계속 도시화가 되면 밖으로 밀려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축산단지를 다시 활성화시킨다거나 이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국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시민들은 그 전에는 시례농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시례공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허가 공장에 주민세라든지, 지방세 교부가 됩니까?
세수가 들어옵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예.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거의 다 무허가 아닙니까?
무허가 건물은 묵인을 하면서 세금은 징수는 되네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예. 세금은 징수가 됩니다.
정윤석 의원
공장은 무허가라도 세금은 징수가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공장을 하더라도 등록을 하거든요.
정윤석 의원
등록이 안 되죠.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등록을 안 하고는 공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윤석 의원
시례 안에 공장 등록된 곳이 몇 군데로 파악을 하십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글쎄요. 그것은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윤석 의원
무허가인데 공장등록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세금은 부과가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무허가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정윤석 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허가 공장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공장에 과징금을 부과해서 건축과하고 ······
등록이 안 된 공장이고 무허가 건물인데, 옛날에 양계사를 개조해서 공장이 들어서는데 그것은 불법 용도변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묵인하면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정말 행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력이 조금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윤석 의원
특수성 때문에 행정력이 못 미친다는 것은, 어떻게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 능력을 갖추신 국장님, 과장님께서 행정력이 못 미치는 특수지역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력을 발휘하라고 행정 집행부가 있고, 관이 있는데 행정력이 못 미치는 특수지역이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몇 번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례에 있는 주민들이 건물을 지어서 대여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정윤석 의원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개인이 거기에 가서 짓는 것은 한 채도 없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지어서 또 그 마을에서 다른 곳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주가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부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의 어떤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윤석 의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례 농장에 과장님 행정지도나 방문하신 적이 2010년도에 몇 회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시례는 가축농장이 자료에도 보셨다시피 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정윤석 의원
우리 북구입니다.
북구 시례동 주민들이 특수한 게 아니고 소외받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들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세금을 내는 우리 주민들인데, 과장님은 축산 농가를 한 번도 안 가 보시고 이런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한 가구에 800수 양계를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저나 과장님이나 지금 같이 받은 것으로 아는데, 정말 북구의 축산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껏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개별 농가를 다 못 다녀 본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하다보면 많은 농가를 직접 다, 한우농가도 있고 2,000몇 농가가 있기 때문에 다 다녀본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사육하는 위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못 가지만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앞에 시례마을은 예전에는 양계를 많이 하던 농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득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계를 포기하고 대여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업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의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에 중요한 축산농가가 아니고 축산지역입니다.
지역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금 친환경무상급식하고 결국 연계되는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자재에 대해서 방대한 조례를 만들고 본 의원이 사실 검토를 제대로 못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원안 일부 수정해서 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에 그야말로 친환경 또 우리 지역에 우리가 톱밥을 지원하고 그런 농?축?수산물을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북구 시례 양계장에 대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하나, 이런 주도면밀한 검토 내지는 파악 후에 그런 조례도 만들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의원
17-7페이지,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 및 유통기반조성 사업 중에 화훼수출용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농소에 있는 호접란 사업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 의원
이 사업은 지난 울산시 감사에서 수출사업이 농가 부채가 증가되고 또 보조금이 부당 수령된 의혹이 있고 또 실적을 부풀리고, 미국으로부터 수출 판매 대금 미회수,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나서 농가의 수익이 창출되기는커녕 오히려 농민들에게 생활고나 이런 것으로 압박이 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향후 여기에 대한 조사와 보조금 부당수령액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다시 사업 계획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와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시에서는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수출 단지가 2005년도부터 시작되어서 미국 플로리다주 아팝카시에 농장 조성을 국비를 지원 받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초기에는 사실상 흑자가 났는 데, 그 이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부터 사실 압박을 받고 위기가 옴에 따라 미국 시장 내에서도 첫째 소득이 줄어드니까 압박을 받는 것이 꽃시장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수출하던 물량이 적자로 돌아서 계속 누적이 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자를 흑자로 돌리려고 4,5년이면 흑자로 어느 정도 맞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참여하는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보조금 부당수령 문제는 사실은 그게 왜 불거졌는가 하면 저희들은 수출촉진 자금을 수출면장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의혹을 샀느냐 하면 농소농협 자체 감사에서 자료 제출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명 과정에서 수치는 맞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어서 검찰청에서도 그 자료를 수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이혜경 의원
현재까지는 없으시다는 이야기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리고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수출면장을 분명히 확인하고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고 과정에서 농협과 저희들 자료에 차이 문제 때문에 의혹을 받은 것이지, 실제 부당지급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
이혜경 의원
그것은 아직 검찰조사 결과에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고요.
이 수출로 인해서 농가 소득에 소득증대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오히려 수출대금을 못 받거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 무턱대고 4,5년 후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농민들이 지고 있는 빚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 없이, 이것은 무대책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 못 들었는데, 검찰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거의 반이나 되는 그러니까 77만1,300그루가 수출되었는데 130만4,000그루 이상 수출했다고 해서 5,000만원의 보조금에 대한 부당수령 증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가 완결된 조건하에 우리가 시 예산이나 보조금 예산을 투여하는 게 맞지, 그런 것이 조사가 안 끝난 상황에서 검찰조사가 남아 있는데, 형사처벌 건이 남아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세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시에서도 이 예산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 예산하고 구 예산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시설 확장은 저희들이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은 안 하는 부분이고, 특별히 수출단지에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구책을 세워서 운영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화훼수출용 신품종 종묘지원 사업은 종묘 수출을 하면서도 품종이 ······
이혜경 의원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뭡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종묘가 ······
이혜경 의원
종묘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농가 소득이 증가되는 것이 목표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보통 보면 외국 품종을 수입해서 키워서 수출을 많이 하는데, 한국의 대학교에서 개발한 이 품종은 확대시키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총 부채액이 33억9,800만원이거든요.
통계가 3년간 부채액은 13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문에 실린 자료입니다.
그런데 계속 누적 적자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사실 돈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을 넣는 것이 농가소득에 무슨 도움 이 될 것이며, 새로 신품종이 개발 되었다는 화훼수출이 미국의 금융위기가 지금 회복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수출한 대금조차 못 받고 있는 상황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시에서 받아서 구비에 보태서 그냥 주면 말지라는 차원으로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설 부분은 지양을 하고 있고, 종묘 지원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까지 호접란은 대만산이나 중국산을 수입해오다 보니까 사실 한편으로는 그게 무슨 국산농산물 수출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신품종은 국내에서 개발해서 보급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 조사한 결과로는 부당수령은 아니라고, 시에 하신 분한테 해명은 드렸고, 시에서 우리가 자료를 전부 카피 해서 제출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석 의원
의장님!
의장 안승찬
예.
정윤석 의원
이혜경 의원님 중요한 말씀 중에 과장님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잡아주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이 두 번이나 화훼농가에서 수출대금을 못 받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두 번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출 대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출을 우리가 1만불을 했는데 저기에서는 3만불, 4만불을 했다고 수출장려금을 받는 거예요.
수출대금은 3배, 4배 받은 것입니다.
못 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맞습니다.
정윤석 의원
이혜경 의원님은 화훼농가에서 수출대금을 못 받는다고 분명히 두 번이나 질의를 하셨거든요.
수출 대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수출은 1만불을 했는데 2만불, 3만불으로 부풀려서 수출장려금을 우리가 지원금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금 못 받아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고, 저희들이 수출 장려금에 촉진자금으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불을 수출했으면 그 수출된 면장이나 금액을 보고 저희들이 수출자금을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혜경 의원
신문에는 수출대금을 못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문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실은 나중에 검찰에서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을 해야지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산만 지급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감사한 자료하고, 행정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서로 상이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확인한 자료는 수출한 물량이 다 확인이 되었고, 농협에서 감사를 받은 것은 그 당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시가 안 되어서 수출양이 적은 것으로 농협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 물량은 다 확보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전부다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농협에서 감사한 자료를 가지고 그 숫자가 맞다고 인정해 버리면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우리가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신문을 보고 듣고 확인을 해 본 결과 그게 사실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혜경 의원
조사하실 때 화훼농가에 가셔서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아니, 농협하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농협에서도 그 당시 제출 못한 자료들은 그 이후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왜 이렇죠?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신문에 보도된 것을 가지시고 따지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죠.
이혜경 의원
신문에는 농협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같아야 되는데 상이하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자료가 다르다는 자체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러면 행정에서 조사한 자료, 행정에서 확인한 자료를 믿으시겠습니까, 농협에서 ······
이혜경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것을 믿겠습니까?
정윤석 의원
이혜경 의원님 죄송한데 그 수출대금 못 받았다는 신문기사를 저한테 잠시만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인터넷 신문을 보고 계십니까?
이혜경 의원
예.
의장 안승찬
신문자료보다는 ······
정윤석 의원
신문기사가, 그것은 오보입니다.
의장 안승찬
잠시만요.
울산시에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고 지금 검찰 수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든지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것은 시에서도 자료요구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이혜경 의원
논점은 뭐냐 하면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농협하고 생산농가에 가서 다 확인해서 그 자료를 보충해서 시에 다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혜경 의원
논점은 ······
정윤석 의원
김진영 의원님이 시에서 발의해서 지금 수사 중인데, 북구 출신 김진영 시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고 김진영 의원님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출이 1만불인데 부풀려서 3만불 4만불 로 해서 수출 진흥자금을 했다, 그건데 신문에서는 수출대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신문기사를 이혜경 의원님이 ······
왜냐하면 이것은 북구의회에서 분명히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이혜경 의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프린트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하고 우리 북구하고 엇박자가 나면 안 되 ······
이혜경 의원
논점은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려 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우려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사실 신문 기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이야기가 된 것은 그대로 회의록에 남으니까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따질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 감사 자료가 되면 그것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예.
이수선 의원
제2단계 어촌종합 개발사업입니다.
42억4,500만원을 들여서 제2단계 어촌종합 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당사항에는 32억원을 투입해서 길이 250m 폭 4m의 잔교식 다리로 해상유료낚시터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앞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농촌이나 어촌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소득증대 시키기 위한 사업이 어촌종합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42억4,500만원 중에 국비로 지원 받는 것이 20억원이고, 시비 9억원과 구비 11억4,500만원, 자부담 2억원 등으로 해서 2012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1차 연도로 어제 직판장을 완공해서 공식적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12년까지 2개년 동안 32억원을 들여서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낚시공원을 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위해서 농어촌공사와 협약식을 맺으려고 현지 조사와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내년 8월이면 나올 것입니다.
그중에 하는 과정에서 주민여론수렴 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설계에 반영해서 완벽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옛날에는 저희들 일방적으로 설계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완벽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장흥과 통영에 한 번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국장님을 모시고.
이런 자료들을 통합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나중에 사업에 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설계는 아직 안 나오고, 내년 8월 달이 되면 실시설계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본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상낚시터를 조성하면서 타 지역에 보면 주로 뗏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남해나 서해는 파도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진하에도 부유식이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울주군 송정도 부유식입니다.
이수선 의원
강동 해변에 보면 자연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과대하게 무원칙으로 설치됨으로 해서 건축폐기물, 특히 콘크리트 폐기물이 방치돼 있는 야적장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방파제 운영 등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주변 자연환경을 정말 고려하고 앞으로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환경을 보존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저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타 지역의 실패와 성공사례를 파악하셨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저희들도 한 달 전 구청장님과 국장님을 모시고 장흥하고 통영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물론 인근 송정에는 몇 번 다녀왔고요.
저도 앉아서 계획을 세우다가 현지를 다녀오니까 정말 잘 가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통영은 동떨어진 데 있어서 이런 시설은 안 돼야 되겠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환경과의 조화 여부들을 고려해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지도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제2단계 어촌종합 개발사업의 최대 현안은 당사항 해상낚시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구민들도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상당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당사항을 전국에 알리고 강동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낚시터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를 최대한 줄여서 환경파괴를 최소화시켜 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그 지역은 전복과 소라가 잘 자라는 암반지대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암반지대가 이번 해상낚시터 조성으로 인해서 환경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시켜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알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17-13페이지 친환경 농산물과 생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작목반 조직이 보통 농협을 끼고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 희망자들 20명 정도 모아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친환경을 잘하고 있는 합천이나 순천이라든지 몇 군데 견학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지금 시작은 20농가가 되지만, 앞으로 조성이 되고 학교급식에 납품 판로가 개척이 된다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친환경무상급식에 쓰일 식자재를 전량 구매하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과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업무를 맡게 된 것도 이 부분이 연계가 돼서 적극적으로 농수산과에서 맡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홍걸 의원
위치가 북구 관내인데, 강동이나 농소 쪽으로 산재돼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쌀 생산단지는 달곡에 20㏊로 한 군데 지정해서요.
이 사업이 있기 이전에 별도로 조성해서 저농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는 사실 농가들이 산재돼 있습니다. 또한 도시인근이다 보니까 지주가 외지인들이 있어서 임차하기도 힘들고 해서 단지라고 말씀은 했습니다만, 최대한 모은다는 뜻이지 집단화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친환경으로 재배를 안 하던 것을 그쪽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17-3페이지, 친환경 농업인 교육 지원금으로 480만원 잡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이 부분은 단지조성은 별개로 친환경은 대한민국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OECD 국가 중에서도 비료 농약을 많이 치는 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농업인 대상으로 친환경으로 잘하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진주경상대학이라든지 농대교수들을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현지에 가서 견학도 하는 교육을 매년 시켜오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친환경 비료 생산이나 친환경농법 등을 교육한다는 것이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내년에 친환경 농업인들이 더 많이 육성돼야 되고 ······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까지는 판로가 확보가 안 돼서 친환경에 참여하려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판로가 확보된다면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참여할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교육비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더 많은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교육보다는 체험을, 직접 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 의원
2011년도 당초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 및 수산자원 증대에 따른 사업계획을 밝히시면서 추진개요에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과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에 전체 소요예산 4억1,000만원 정도 예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그동안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을 통한 어항환경 개선과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복 등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주목적에 따라서 해양환경 조사나 연안지역과 해상의 수질오염에 대한 객관적인 책정자료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은 사업목적이 해양 어항 주변에 발생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상에서 연안에 밀려드는 자연발생 쓰레기를 해마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육지에서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나면 쓰레기들이 강으로 떠내려가서 결국은 강으로 간 쓰레기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은 바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돼서 쓰레기양은 매년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우기 위한 사업이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인데, 실적을 보면 2008년도 에 37톤을 수거했습니다.
2009년도에 54톤, 매년 증가해 가고 있는 현상이고, 내년도에는 약 70톤을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거된 쓰레기는 특정폐기물 운반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조업을 나가면 그물을 끌어올리면 폐어구들이 같이 끌려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매를 안 하게 되면 나간 어민들이 다시 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함으로 해서 조업 나갔던 배들이 끌어올린 쓰레기들을 항구까지 싣고 올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협에 위탁을 줘서 매년 수매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양도 2008년 55톤, 2009년 59톤, 내년에는 약 7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아주 적절하고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일정정도 입장을 밝혔듯이 북구는 바다와 농촌지역으로 에워싸져 있는 천혜의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그래서 잘 가꾸고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후세에 남겨줄 문화유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대효과에서도 나타냈듯이 고부가 가치 수산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막기 위해서는 수산자원 조성사업들, 방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방금 전에 과장님이 밝혔듯이 해마다 처리쓰레기가 늘어나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투여됩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라고 보여 집니다.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만들어서 널리 홍보하고 또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해안을 찾더라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의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따르는 평가보다는 해마다 늘어나는 쓰레기 수거량으로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들을 엿볼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좀더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야 될 사업이라면 적절한 해양환경 조사라든지 객관적인 연안지역의 해상환경 수질오염에 대한 측정자료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하고 감사하고, 조사하면 예산이 소요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4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세입부분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세입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경우 1억2,000만원이 줄었고,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시보조금도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가 1억2,000만원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경기가 침체돼 있어서 개발사업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개발주택이나 구획정리사업, 농지로 전용하는 전용부담금을 저희들이 조성비로 받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 8%를 저희들이 농촌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억2,000만원 정도 됐는데 계속시행을 못하고 있고, 농지전용 건수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줄어들어서 수수료가 1억2,0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이 줄어든 이유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지면적이 도시화가 돼서 자꾸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어차피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듦에 따른 세입부분도 국·시비보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별도로 축소시켜서 그런 그것은 아니고, 농업기반이 도시화로 인해서 축소됨에 따른 보조금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강진희 의원
시비도 그런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447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1억3,000만원이 세입이 잡혀 있는데, 다 보조금이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시비보조금입니다.
정윤석 의원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
농수산과장 정옥현
1억원이었습니다.
정윤석 의원
우리 북구청에서 국가적인 사업에 예산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복지정책에 10%도 안 되는 1억3,000만원밖에 교부를 못 받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제가 알기로는 시청차원에서는 학교급식 조례가 2005년도 제정돼서 2006년도부터 친환경급식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확대는 시키지 않고 2006년도 수준으로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에도 요구했는데, 역시 크게 늘어나지는 ······
친환경급식사업에 금년까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부분은 시에서 아직 시 정책상 무상급식은 안 하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예 한 푼도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5개 구·군에 나누어주다 보니까 작년부터 3,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2011년도에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북구에 무상급식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교육청에서는 제가 알기로 농어촌 급식이나 이런 부분은 조례상에도 말씀드렸지만, 8억3,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교육청에서 7억7,800만원이 내년도에 북구에, 전체는 123억원이 내년도울산광역시교육청에 책정돼 있고요.
그중에서 북구에 책정된 예산이 7억7,800만원이고요.
그리고 울산광역시에서 내년에 북구에 무상급식 쪽에 편성된 예산은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나 저소득층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법령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북구 관내에도 1,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울산 전체로 볼 때는 전체 학교 26개교가 내년에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4,500명 정도가 내년에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무상급식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23억원 중에서요.
그리고 과장님 명확한 답변을 ······
제가 조금 전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특히 여성의원님들도 공감하리라고 보는데, 6학년보다는 1학년부터 아니면 학교급식이 어차피 정착돼 있으니까 어린이집부터 하자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학교는 관할관청이 교육청소관이고, 국가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써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되고 일정부분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보다는 친환경무상급식을 본 의원이나 주민들 여론은 어린이집부터 하자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물론 학교급식은 어린이들이나 학생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 의원님 말씀에도 동감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는 초등학교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다음에 학교급식이 의무교육이고 무상급식도 어떻게 보면 의무교육의 일환이라고 보면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어린이집도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검토는 정부에서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교육청에서 4,13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학교는 규모별로 1년 300억원에서 90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2012년까지는 3,300억원의 예산으로 101만 명을 상대로 무상급식이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그리고 농어촌에 96만명 전원에게, 12.9%인데 무료급식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하고 교육청이나 국비예산이 지원이 많이 된다면 저희들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학교나 교육청이나 국가에서 급식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끝까지 6학년을 고집 하실 것이네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계획은 그렇게 수립했는데, 조례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을 먼저 하느냐, 6학년을 먼저 하느냐의 부분은 방법상의 문제인데, 1학년이나 6학년이나 돈 드는 것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의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나 또 다른 채널들을 통해 한 번 더 의견 수렴을 한다면 더 좋은 방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학년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 예산 요구한 기초 자료로도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6학년을 우선으로 한다는 게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기본계획은 6학년을 잡았는데, 다른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여론을 청취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정윤석 의원
예. 저는 아동전문가는 아니지만 옆에 앞에 앉아 있는 동료 여성의원님들은 아동교육의 전문가님이신데, 사실은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1학년이나 어린이집 영·유아부터 국가적인 차원, 행정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의원님들이 동의성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좀더 들은 후에, 저도 의견청취를 해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비슷하게 든다면, 그래서 1학년부터 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1학년을 하자, 또는 6학년을 하자, 그다음 유치원 쪽에 하자는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요.
결국에는 6학년을 선택했는데, 지금 확정은안 됐습니다.
예산요구는 6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누구나 간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혜택이 어떤 사람한테는 가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는 사람은 더 혜택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초등학생을 선택했고, 그다음 1학년을 할 것이냐 6학년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1학년을 하면 현재 2학년부터 6학년은 혜택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학년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고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예산은 6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했습니다.
정윤석 의원
초등학교 급식에 많은 교육청, 광역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써 차상위계층, 거의 다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형평성 문제 그리고 어린이들 자존심 문제로 해서 사실은 노출 안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굳이 문제가 없는 초등학교보다는 유치원도 자부담으로 하고 있지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하는데, 어린이집은 관에서, 또 의원님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어린이집 친환경무상급식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대부분 맞벌이 부부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맞벌이 하는 부부에게 또 급식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의무교육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정윤석 의원
내년에 울산광역시 교육청에만 우리 북구에 무상급식으로 7억7,8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내려갑니다.
이것을 북구청에서 교부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건 저희들이 받을 수도 없고요.
정윤석 의원
그래서 결국에는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교육청, 정부하고 절대적인 유기적인 체계가 구축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급식 담당하는 종사자 분들이 혼란이 오지 않을까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도 사실은 여기 의원님뿐만 아니라 국민이라면 친환경무상급식, 정말 가슴 설레입니다.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북구청에서, 정말 업무에 바쁜 농수산과에서 또 도시건설국장님,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한데, 일선 학교에서 급식한 지 10년이 넘어서 안정돼 있는데, 이렇게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시, 정부의 그런 시스템을 북구에서 흐트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돼서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립니다.
그래서 7억7,800만원 교육청 예산도 북구 몫입니다.
전체 120억원 중에서 북구청이 적게 잡혀있습니다.
남구는 12억원, 울주구은 18억6,000만원이 교육청 예산에 잡혀 있는데, 좀더 약 10억원 정도 교육청에서 충분히 교부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급식은 학교에서 합니다.
다만 급식하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 구청 구비로써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급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에 지방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마치 우리 구청에서 급식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예산을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전제로 해서 그 차액을 학교에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정윤석 의원
그래서 혼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일선 학교에서요.
저소득층 쪽에 다 지원이 되고, 예를 들어 1학년만 한다고 합시다.
1학년 중에서도 정부나 교육청에서 지원이 약 15% 정도 되는데, 그러면 15%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이 금액에서 뺍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저소득층하고 농어촌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다 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고 요청할 경우 저희들이 심의해서 적당하다고 싶을 때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뺍니다.
정윤석 의원
한 학년만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면 다른 5개 학년은 자부담 하면서 친환경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친환경을 합니다.
다만 식자재 비용을 친환경 식자재하고 일반 식자재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지금 확실하게 확정은 안 됐지만, 계획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일반 식자재하고 친환경 식자재 차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 6학년은 국가나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구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윤석 의원
예를 들어 쌀하고 친환경 쪽으로 해서 350원 정도의 국가지원이 있습니다.
한 끼 급식비가 초등학교 기준해서 1,540원입니다. 1,540원 가지고 인건비, 식자재비 다 포함된 것입니다.
1,540원으로 친환경급식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50원을 지원하고, 북구청에서도 작년에 전액 지원이 됐지요.
그게 다 포함되는데요.
다 합하면 2,000원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2,200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가고 그 차액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 끼에 350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소관 국에서 조사를 많이 하셨겠지만, 일선 학교의 실무자나 책임자분들께서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 15억원 같으면 15억원을 안정적인 시스템이 구축된 학교에 급식비로 배분해 주면, 지금도 식단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만, 좀더 친환경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꼭 우리 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이런 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저희들 자체에서 급식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 임무는 친환경급식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사업비는 전부다 보조금으로 해서 각 학교에 줍니다.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시감독하고, 생산자가 제대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 감독합니다.
그다음에 유통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등 그런 것들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이 급식센터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은 현재는 그런 단계가 안 됩니다만,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다만 내년에는 직접 할 계획이 없고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비를 11억원 정도 주면서 그냥 학교에 맡겨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런 것들을 감독할 수 있도록 급식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윤석 의원
국장님께서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조례에 앞서서 최소한 일선 학교의 급식 담당자들이나 의원들한테 만이라도 세부사항들을 미리 소개하고 이해를 돕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해서 조례만 당초예산 심의 중에 올라와서 동료의원들끼리 반목하게끔 만드시고, 그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렸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만약 의원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윤석 의원
제가 2010년12월 모 초등학교의 식단계획표라든지 급식비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메뉴들은, 10년 이상 ······
의원님들도 학교급식에 관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처음에 급식을 시행할 때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식단표, 급식비가 안정이 돼 가는데, 정말 북구 초등학교에 급식대란이 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지금 식단표는 학교에서 영양사가 다 작성합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 우려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데, 표준식단을 만들고 학교급식센터를 만드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더 많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 행정에서도 체계가 잘 돼 있는 학교에 돈을 줘서 구매를 하고, 학교장 재량권에 맡기면 저희들이 가는 길은 수월하다고 봅니다.
굳이 어렵게 급식센터를 만들려는 이유는 첫째, 표준식단을 만들면 연간 품목별로 농산물 소요액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파악되는 농산물 수요량에 의해서 앞으로는 농가들한테 생산량을 분배해 줘서 계획 생산을 할 수 있고, 또한 학교급식센터를 만들어서 공동구매를 하면 영양사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급식 영양교육이나 이런데 전념할 수 있는 여가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등록을 시켜서 하면 업체를 지도 감독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의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돈을 주면 수월한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런 장점들을 살리기 위해서 첫 시도를 해 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혼자서 너무 장시간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윤석 의원
우리 아동들, 우리 북구 재정에 15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큰 사업이고, 국가적으로도 북구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너무 재촉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은 계속 반복된 질의를 조례 제정 때부터 하고 계신데요.
여기는 반복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필요에 따른 질의를 하는 것이고, 계수조정 때 필요한 질의를 하십시오.
반복된 질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알겠습니다.
1학년이나 6학년이나 친환경무상급식 혜택을 보는 학생이나 전교생의 식단은 똑같지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예.
정윤석 의원
예를 들어 메뉴에 골뱅이 야채무침이 들어갑니다.
야채가 약 5가지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업무계획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쪽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북구에서 생산할 계획입니까?
몇 % 정도 예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북구에 있는 생산물을 최대한 이용하고, 다만 부족할 경우에는 울산시 인근에 있는 친환경 재료를 구입합니다.
정윤석 의원
골뱅이는 어디 것을 씁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농산물이나 수산물들이나 저희 관내 모든 학교의 급식에 들어가는 것을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가공식품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부분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그다음에 모자랄 때는 울산광역시안에서 생산되는, 또 울산광역시 안에서도 생산이 안 되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수입산은 안 쓰고 국내산을 쓰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윤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산심의 중에 시간적으로 촉박한데 불필요한 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질의와 자신의 의견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454페이지 세부편성 목에 북구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해서 4,080만원 돼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2,04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북구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농업인 자녀에게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어업인 자녀에게도 같이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북구 농업인 자녀학자금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어서, 주원인은 그렇습니다.
출산여성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기존 학자금 정부지원이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 강동하고 농소면일 때는 중앙지원을 받았는데, 광역시가 되면서 농소와 강동이 북구로 편입되면서 구 지역은 도시지역이어서 지원이 안 돼서 농소, 강동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지원 사업으로 보존해 주기 위해서 ’97년도부터 지원하고 있고요. 계속 중앙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농어촌에 기존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어업인은 자녀학자금에 해당이 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농업인에 대해서만 됩니다.
이수선 의원
어업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당초 농림수산식품부가 되기 전에 농림부에서 시행한 사업이어서 그때는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책정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합해졌기 때문에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책정은 안 돼 있는데 시비지원사업이고, 시에서 50% 부담하고 구에서 50% 부담해서 주도적으로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농민도 물론 어렵겠지만 어업인도 생활하기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업인 자녀들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업인 자녀들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중앙지원사업으로 건의를 계속해 나가겠으며, 북구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북구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동구나 울주군에도 어민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대입시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북구 농업인과 예를 들어 표현을 북구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표현하고 ······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체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북구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보면 동구나 울주군도 같이 넣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문제점이 물론 시에 요청해서 시 지원을 50% 받아내기 위해서 용어선택에 있어서, 세부사업 편성 목 선택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어민들 자녀들도 농업인 자녀들과 똑같이 학자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업인 자녀들도 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알겠습니다.
학자금 지원 사업은 매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 건의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입니다.
이제 해양수산 부분이 농림수산식품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을 같이 신청해서 그 부분을 사업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451페이지, 정주권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업생산 환경이나 기반시설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는 농가에 대해서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사업 대상지로는 현재 가대마을회관에서 무룡골 저수지 있는 세천정비라든지, 신천동 오리미들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들, 금천의 교량 등 이런 부분들을 주민건의 사항으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자체에서 정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아직 계획수립은 안 되고 ······
농수산과장 정옥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홍걸 의원
453쪽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급에 1,768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454쪽에도 북구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돼 있는데, 별개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중앙정부에서 국고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북구 지역이 해당이 안 됐는데 법이 개정돼서 북구 지역도 농촌지역으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국비지원을 받도록 추가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 놓고요. ’97년에는 북구 학자금 지원만 했는데,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 한 저희는 국비로 받아오는 학자금 지원에 우선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하고, 안 되는 부분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하는 북구 학자금 지원에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홍걸 의원
관내 쌀소득직불제 대상자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이 부분은 농경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94농가, 금년에는 985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980농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459쪽 민간자본보조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 전년도 1억6,200만원인데, 올해는 7,200만원이 삭감된 9,000만원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2005년부터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조성해서 연안청소라든지 시설물관리, 불법어업 근절 등 자율적으로 잘 하는 공동체를 선정해서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가하고 어물어촌계를 중앙에서 평가했습니다.
우수어촌계로 선정돼서 작년에는 1억6,200만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울산광역시에 2억7,000만원을 배정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6개 공동체가 선정됐고, 그중에 2개 어촌계, 그러니까 저희들은 신명하고 당사어촌계가 선정됐습니다.
각각 자부담 포함해서 1개 어촌계당 5,000만원씩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동체에서 원하는 사업인 어류방류라든지 돌투석사업이라든지, 사업계획이 내년 연초에 저희들한테 접수되면 검토해서 울산광역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461쪽, 수산물구이단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인데요.
내년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구이단지는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지는 아니지만, 거기를 찾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많이 해소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리프트시설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등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산물구이단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당사 직판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당사 쪽은 구이단지개장은 했습니다만, 한 덩어리 사업으로 해상낚시공원 해서 전체 종합개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범위 안에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추가로 삽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수산물구이단지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장소는 아닌데,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이혜경 의원
그럼 당사 수산물어판장도 도 마찬가지인가요?
의무시설은 아닌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건축법」상 의무시설 같았으면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운영해 보니까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혜경 의원
의무시설이 아니어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특히,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고 갈 수 있는 곳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라든지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하실 때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2층 집이기 때문에 계획을 크게는 못 했는데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층건물은 설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당사 어판장하고, 어판장입니다.
식당 위주가 아니고요.
생선을 사서 집에서 먹든지, 인근에 가서 먹는 시설위주로 했기 때문에요.
특별한 경우는 2층에 가서 드시는데, 원래 어판장 역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검토가 안 된 것입니다.
이혜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산물구이단지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후에는 당사 2층이라든지 주민들이 제기했던 문제 등 이후에도 2층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이번 기회를 봐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적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462쪽, 나잠어업인 즉 해녀들에 대한 탈의장 시설사업인데, 북구 관내해녀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8개 어촌계에 240명 정도 등록된 나잠어업인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8개 어촌계에 24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2009년도에 주전어촌계 해녀의 집을 2,400만원 들여서 개소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4,5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탈의실 정도 같으면 주전어촌계처럼 예산이 많이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제목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나잠어업인들의 쉼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첫째, 바다에서 나와서 잠수복을 벗는 시설도 되고, 샤워장도 되겠지만 나잠어업인들이 회의할 수 있는 방도 넣고 편의시설로 갖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전에도 설치했고, 작년에 우가어촌계에 한 개소를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지어 놓고 보니까 우가어촌계는 약 4,000만원으로 자부담해서 했습니다.
주전은 너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우가에 설치한 건물 정도라면 그래도 약 5,000만원 정도는 소요돼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수선 의원
240명 중에서 해녀의 집을 사용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8개 어촌계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30명 정도 되는데, 정자어촌계라든지 많은 어촌계도 있고, 50명 정도 되는 곳도 있고, 어촌계별로 인원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우가는 약 25명 정도 됩니다.
이수선 의원
주전어촌계에도 보면 방과 주방시설, 난방시설, 샤워실, 화장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해녀들에게 필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우리 해녀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시설들이 너무 과대하게 지어져서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465쪽 가축 살처분 후 매몰을 어디로 합니까?
지하수나 토질오염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가축 살처분 했을 때 매몰은 주로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주로 발생 농가의 소유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산 쪽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없을 때는 국유지나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매몰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간혹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많은 양의 가축들을 매몰함으로 해서 주변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것 때문에 더러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봐왔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개인 사유지에 임의로 파고 매몰해도 되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될 수 있으면 축산농가, 자기 소유 부지를 활용하고요.
개인 부지를 사용할 때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매몰을 했을 때 축산농가의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지에 수질오염을 시키고 토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가축을 대량으로 매립해도 관계법령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매몰할 때 침출수가 누출이 안 되도록 모든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이번에도 구제역이 발생해서 경북지역은 10만 두씩 묻다보니까 향후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대장을 카드화해서 연 2회 이상 순찰을 하고 침출수가 나오는지 옛날에 묻었던 곳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구제역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많은 숫자의 가축들을 살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축들을 집단으로 많은 양의 가축을 한 곳에 매몰하게 되면 주변 환경의 토질이나 수질에 오염원을 일으키는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환경보전법」이나 나름대로 관계 법령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했고요.
또한 차후 발생될 수 있는 인근지역 농가나 특히 농촌 쪽으로 가면 지표수를 먹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나름대로 피해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유기동물보호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을 보호합니까, 아니면 줄여 나가고 있습니까?
보호라는 것은 잡아서 보호하고 키울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할 텐데 ······
농수산과장 정옥현
현행법상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공고해서 10일 동안 보호시설에 있습니다.
10일 동안 공고하고 보호를 하면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없을 때는 어차피 현재로써는 살처분하고 사채처분해서 쓰레기장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혜경 의원
작년에 예산이 부족했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인식을 달리해야 되는데, 애완동물들을 처음에 키울 때는 좋다고 키우다가 병이 들거나 하면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버리는 부분이 많아서 매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들은 야생화가 돼서 새끼를 많이 놓다보니까 차츰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주고 못 준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추세대로라면 당장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걱정입니다.
시민들한테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도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이수선 의원
469쪽 민간자본보조에 울산부추 명품화 육성사업에 2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울산 북구에 부추작목반 농가 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2개 작목반에 27농가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생산량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대충 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생산하고 있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부추농가 작목반에서 농가소득을 상당히 올리고 있고, 우리 부추가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화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부추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서 우리지역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서로가 일거양득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봤을 때 부추 명품화 육성사업은 상당히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다,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알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473쪽에 친환경혁신무상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산사정상 약 200명으로 작은 학교를 한 군데 선정해서 친환경무상급식 시범학교로 육성하고자 1개 학교에 별도로 전액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이건 6학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교생 다 하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전교생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전교생이 200인 이하입니다.
정윤석 의원
북구 관내에서 염포초등학교가 울산광역시에서 시범학교로 선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정윤석 의원
염포초등학교는 아니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염포초등학교은 금년에도 됐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이수선 의원
470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6,000만원 계획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는 신규사업인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관내 농가들을 작목반으로 20명 정도 구성해서 친환경 표준식단이 나오면 거기에 나오는 품목들의 생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증비나 친환경 자재비 일부를 지원해서 그 농가들이, 왜냐하면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면 2,3년간은 토양들이 몸살을 해서 수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적 차원에서, 또한 다른 농가들이 따라 올 수 있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20농가 규모로 작목반을 구성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10㏊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지으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천적이나 미생물농약, 기자재 등 일부를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타 농가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따라오는 부분도 있고,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을 자재로써 보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수선 의원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472쪽 민간행사보조에 친환경먹거리 한마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인데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친환경급식도 시행하기 때문에 날짜를 택해서 친환경 먹거리를 비교 전시도 하고, 시식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직거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서 학부모나 시민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해야 되는 당위성도 설명 드리고요.
또 농가들은 이런 데 와서 견학함으로 해서 친환경 농사를 확대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11월 초인가요.
동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농·도한마음 큰 잔치 행사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주관하고 북구청에서 후원했는데, 연계해서 같이 하면 행사도 좀더 커지고 볼거리, 먹거리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연계해서 지원하면 규모도 커지고 실속 있는 행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농·도한마당 축제는 2년 1주기로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최를 안 해서 별도로 하고요.
다음연도에는 연계해서 확대시키는 방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474쪽 기타직보수 해서 9,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건 어떤 직종에 대한 것인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급식지원 센터를 운영하면 센터장이나 운영요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3명 정도를 임용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제 ‘나’급은 공무원 6급으로 보면 되고, ‘마’급은 9급 정도로 보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5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시설재난관리과 2011년도 당초예산은 정책사업 6개 분야, 단위사업 8개 분야, 세부사업 16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8억5,246만2,000원보다 1억2,456만2,000원이 증액된 39억7,70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목표는 주민과 함께하는 시설 관리 운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해?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주민 중심의 시설 운영으로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친환경 녹색성장 표본 청사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한편 재해?재난 대응 역략 강화로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형 쾌적한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대회의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옥상 냉동기 냉각탑 교체를 통하여 청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노후 된 시설물을 새롭게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 조성으로 청사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이 편리한 실내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개선하고 국민체육센터 및 오토밸리복지센터의 체육관 대관방법 개선 및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운영으로
주민중심의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운동장 관리운영추진입니다.
체육시설 사용 온라인예약시스템 상용화를 통한 예약시간 단축, 분기별 운동장 정기점검을 통한 체육시설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양정생활체육공원을 24시간 개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대응 능력 강화 및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재난사태에 신속 대응하고 재난발생에 대비 도상 및 현장훈련 실시로 유사시 대처능력을 배양하는 등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재난방재 배너 개설 추진입니다.
북구청 홈페이지에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및 안전관리 종합정보 제공으로 재난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재해 영상체험관을 개설하여 주민자율안전 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1페이지에서 482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8억5,136만4,000원보다 4,164만원이 증액된 18억9,30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주요편성 내역은 공유재산임대수입 3억8,483만3,000원, 사용료수입 14억4,900만원, 주차요금 1,320만원 등입니다.
보조금 편성 내역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892만5,000원과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144만6,000원, 풍수해보험사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부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억5,246만2,000원보다 1억2,456만2,000원이 증액된 39억7,70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입니다.
전년도 대비 9,593만1,000원이 증액된 11억 9,37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억4,131만2,000원, 청사청소용역비 5억9,562만7,000원 등 입니다.
다음은 운동장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1,312만2,000원이 감액된 2억 6,06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운동장 관리 인부임 1억 7,490만7,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5,766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6,790만1,000원이 증액된 9억 2,4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국민체육센터 관리 인부임 1억3,894만4,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8,988만원, 수영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2억6,22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5,849만1,000원이 증액된 11억4,57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인부임 1억6,673만3,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6억2,235만8,000원, 수영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2억6,34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5,150만원이 감액된 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구청사 유지관리비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난 안전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269만2,000원이 감액된 1,86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안전관리계획 인쇄 및 재난대응 훈련비 등 입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강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13만4,000원이 증액된 4,2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및 소규모 피해예방 사업비 등 입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07만5,000원이 증액된 1,09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컨설팅 실비보상비 및 안전점검 자재비 입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비 지원을 위한 보험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수흔적도 작성?보전입니다.
침수흔적도 작성?보전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25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응급복구입니다.
전년도 대비 175만원이 감액된 4,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재해보상금 및 재해응급복구 참여자 보상금 1,500만원, 소규모 피해 응급복구 및 장비 임차비 2,2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1,2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피복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850만6,000원이 감액된 1억3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시간외수당,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과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659만2,000원이 감액된 8,123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 관내출장여비로 과 공통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1,432만7,000원이 증액된 1억 476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시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시설재난관리과 업무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옥외휴게실 설치공사 3,000만원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2009년12월1일부터 운영되어 현재까지 수영 외 5개 종목에 매월 1,500명이 회원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일 입장객을 포함하면 총 7만 여명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 갈수록 이용자는 증가하나 국민체육센터 내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용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게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3층 옥외 다용도 공간에 벤치와 소규모 정원 등 60㎡ 정도의 옥외휴게실을 조성하여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침수흔적도 작성 500만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21조에 근거해서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재해지도를 제작,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침수흔적도 작성은 대한지적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침수된 지역에 측량을 실시한 후 도면에 정확한 위치를 표기하는 과정을 거쳐 작성하게 됩니다.
측량경비는 ㎡ 47.1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은 10만㎡의 침수지역에 대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향후 침수지역 발생시 정확한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재해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시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침수흔적도 작성은 정말로 우리 과에서 계획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각종 폭우로부터 상황에 따라서 폭우의 양에 따라 침수지도가 몇 mm 왔을 때는 어느 지역이 어떻게 침수되고, 몇 mm 왔을 때는 어느 지역이 어떻게 침수돼서 어떤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폭우가 와서 침수됐을 때 어떤 지역에 어떻게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재해 예상 지도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침수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폭설로 인한 흔적도 작성도 같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눈이 많이 왔을 때 어느 부분에 도로 결빙이 되고 재설작업을 어떻게 하는 지, 재난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의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관내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설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풍수해 재해지도가 우리 구청에서는 2007년4월에 제작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mm 왔을 때 침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 지적공사에서 실제로 와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4월에 재해지도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인데, 여기에 따라서 풍수피해지역에 재해지도를 작성해서 풍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 겨울에도 설해가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재난대비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망라해서 점검을, 아래께도 건설과장, 시설재난관리과장 회의가 시청에서 있었습니다.
설해 대비 흔적도 작성은 예산이 없어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올 3월에 예상 밖의 설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 겨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각 동사무소에 보면 재난위험 상황도를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준비 제작을 해서 비치한 것을 봤습니다.
‘정말 지도를 잘 만들어서 비치를 잘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폭우나 폭설시 각 동은 우리 지역이 폭우로부터 어디가 침수되고 어떤 피해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먼저 인지를 해야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계시는 분들이 비가 많이 오면 어느 지역 어디가 침수되겠구나, 침수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재난에 따르는 각 동의 대처능력을 강화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재난위험 상황도가 아주 효과적인 것 같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국민체육센터에 옥외휴게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국민체육센터가 개관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작년 12월1일입니다.
강진희 의원
어떤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옥외휴게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옥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들이 초기에 다 담겨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맞습니다.
지난 12월1일 개장을 했습니다만 여러 모로 시에서 시 공원부지로 해서 휴게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7만 여명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옥상에 작은 파라솔이나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소나무 쪽 숲에 하는 것보다 옥상에 이용자들이 수영을 마치고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을 ······
국민체육센터 건립 당시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 문제를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추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위쪽인데, 수영장 위에는 보가 없습니다.
2층에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최소의 시설입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는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조경이 되어 있고 데크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수영장 부분은 최소한의 시설입니다.
그 당시에 고려가 안 된 것이죠.
수영장 위에는 넓은데 기둥이 없습니다.
그 슬라브에 최소한의 시설, 그냥 앉을 수 있는 벤치 정도,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고려가 안 된 겁니다.
강진희 의원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는 데 3,000만원이 든다는 것이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소규모 정원입니다. 60㎡정도 됩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18-3페이지 청사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청사에 대한 민간위탁금 따로 시설비 따로 유지보수비 따로 있습니다.
저도 청사를 쓰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화장실 부분입니다.
청사 화장실에 비데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14개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비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비데는 1층부터 6층까지 남자화장실 1개, 여자 화장실 1개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관리되고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작동이 안 되는 것은 ······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3개 되어 있습니다만, 비데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데, 비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비데를 하느냐, 그래서 비데가 고장이 나면 바로 바로 매일 같이 점검을 합니다.
늦게는 이틀 정도 걸릴 수 있는데, 비데는 쓰는 분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그때 당시 전부다 비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시범적으로 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은 고장이 나면 즉각 고칠 수 있느냐 인데 여자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데를 사용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무슨 답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청사를 이용한 지 4개월 넘었는데, 제가 5층을 주로 사용하는데 화장실에 물 내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초창기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 물 내리는 손잡이가 굉장히 뻑뻑하고 한 번으로는 물이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죽 먹고는 아마 물을 못 내릴 정도로 굉장히 뻑뻑한데다가 또 물 내릴 때는 물이 새고 있습니다.
비데 부분도 여자화장실에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작동이 되는데 하나는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방법을 몰라서 그런가 했는데, 양쪽에 다 하나씩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비데 설치는 아예 없애려면 없애든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라고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5층은 지역주민들도 자주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상황실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자주 이용을 하시는 곳이고, 또 여성들은 비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 부분에 화장실 보수비용이 따로 안 나와 있어서 보니까 유지관리비에 포함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잘 알겠습니다.
화장실은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데, 제가 각별히 신경 써서 매일 점검해서 고장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 고장 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혜경 의원님 말씀대로 5층에 물이 잘 안 내려가는 사항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비데는 여자화장실 1대, 남자화장실 1대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5층은 여자화장실에 두 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각층마다 남자 화장실 3개 중에 비데는 2개 설치되어 있고, 하나는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정기적으로 ······
이혜경 의원
본회의장 앞에 1개가 작동이 안 되고요. 여기는 두 개 중에 한 개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내림도 전체적으로 손을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18-5페이지입니다.
북구 내에 5개 운동장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운동장 관리비에 인건비 1억7,500만원을 포함해서 2억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정운동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개 운동장 중에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운동장이 양정운동장 맞죠?○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녹지과에 양정운동장 인근에 양정소공원이 내년 당초예산에 7억3,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양정에 이런 좋은 시설에 또 소공원을 조성하느냐, 지역에 편중되는 것 아닌가 그런 질의도 있었는데, 사실 양정운동장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현대자동자 야간근로자들이 아침에 퇴근을 해서도 공을 차고, 현대자동차 행사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지척에 양정소공원이 조성되는데, 적지 않는 운동장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5개 운동장 관리하는데 9명이 교대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 예산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양정운동장을 현대자동차에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양정소공원 조성할 때 현대자동차를 감안해서 좀 특색 있게, 거의 그 지역은 현대자동차와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운동장하고 연계해서 양정소공원을 조성할 때 물론 도시녹지과 소관인데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대자동차하고 관련되는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민간기업에 관리를 위탁하면 공공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제약을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것 등등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 의원
487페이지 청사 청소용역에 구청, 보건소, 오토밸리복지센터, 문예회관,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청소는 용역을 줘서 위탁을 하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청소는 위탁입니다.
이홍걸 의원
현황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488페이지 임차료에 무룡분교 대부료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무룡분교에 체육시설입니다. 축구장이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으로부터 임대해서 축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491페이지 아까 강진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민체육센터가 얼마 전에 부실로 인해서 보수공사를 한지 얼마 안돼서 다시 옥상에 휴게소 설치와 다목적실 시설보완공사를 하시겠다고 1,000만원 사업계획을 잡으셨는데요.
다목적실을 보니까 평면도상에는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 현재 무엇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보완공사는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1층에 들어가면 주차장 뒤쪽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농구골대하고 탁구장을 하려고, 탁구대 7개를 배치해서 탁구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계조사를 한다고 통계조사요원들이 상주를 했습니다.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돼서 적은 예산으로 탁구대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사업계획은 수영장 강사 분들 안내 대기실, 옆 벽면에 인테리어 사업, 탁구대 밑에 시설을 조금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496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전기하고 가스인데 한전하고 협의해서 취약계층에 수리해 주는 것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소켓하고 두꺼비집을 수선해 주고, 가스 호스 교체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경동도시가스하고 한전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필요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만 해당되는데 700가구 정도 됩니다.
이혜경 의원
소규모 피해예방 사업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찾으시는 동안 연동해서 아까도 잠깐 시례동에 대해서 나왔는데, 시례동에 들어가면 번지수 적어놓은 것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민원도 제기했을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몇몇 폐가가 있지 않습니까.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흙집이 무너지고 기와가 떨어지면서 ······
아이들이 살고 있고,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내려앉거나 아니면 슬레이트가 떨어지거나 기와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소유이다 보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방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고려하고 계시는지 ······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동에 파악해서 재해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수선 의원님도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예상도라든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동에서 건의해서, 예를 들어 효문동에 가면 연등사 들어가는 입구에 집이 있습니다. 소나무 네 그루가 집을 향해 있는데 바람이 불면 바로 넘어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해서 이사를 해 버렸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일주일전에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문 동민으로부터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이혜경 의원님 말씀하시는 곳은 제가 현장에 안 가봤습니다만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인지, 집수리봉사단에서 할 것인지 ······
이혜경 의원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집수리는 필요 없고 철거가 필요합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어느 정도 위험한지 현황을 파악해서 건축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런 소규모 피해예방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소규모 피해예방 사업이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
이혜경 의원
그것은 응급복구비용도 그런 비용일 텐데요.
아마 예측을 못하기 때문보다는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응급복구는 재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
이혜경 의원
예방사업이라면 주민들이 이런 것은 위험하다고 요구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다기보다 예측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으실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모아서 이런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미리 어디를 고쳐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이혜경 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속심이보하고 제전보, 시례잠수교, 상안교, 잠수교 이런 부분에 대해 폭우시 교통통제를 민간인에게 맡겨놨습니까, 아니면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구청에 시스템이 다 되어서 조 편성까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국장님이 재해대책본부에 근무를 하시면서 매뉴얼이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이수선 의원
출동인력은 민간인입니까, 관련 공무원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관련 공무원입니다.
이수선 의원
관련 공무원이 담당구역이 있어서 상황이 발생하면 통제를 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책임자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시설재난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농수산과장 정옥현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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