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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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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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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0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2년 03월 29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377호) ○복지환경국(복지지원과,노인장애인과,가족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임수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수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중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허사영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허사영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8억8,603만 원이 증액된 2,439억1,67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36억876만7,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796만7,000원입니다.
다음 복지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3억4,803만3,000원이 증액된 2,937억 4,74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34억3,948만8,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79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억8,735만8,000원에서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성립전 예산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218억6,642만3,000원이 증액된 253억5,378만1,000원입니다.
23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8억1,439만2,000원에서 224억6,606만9,000원이 증액된 292억8,04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사업 216억1,3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4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60억1,068만8,000원에서 장애인 복지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21억9,432만 원이 증액된 982억500만8,000원입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69억626만9,000원보다 47억3,799만7,000원이 증액된 1,116억4,426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상방경로당 신축 공사비 5억5,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1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1억5,374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27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96억7,321만6,000원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및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8억710만8,000원이 증액된 1,004억8,032만4,000원입니다.
28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3억5,298만3,000원보다 8억3,483만6,000원이 증액된 1,138억8,781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어린이집 반별운영비 지원 3억6,200만 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 성립전 등에 5억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50억2,605만5,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입니다.
30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2억2,376만8,000원에서 태풍피해 농로 및 농수로 복구공사 성립전 등으로 12억9,547만6,000원이 증액된 115억1,924만4,000원입니다.
31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8억1,474만4,000원보다 25억3,082만5,000원이 증액된 203억4,556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17억6,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사업,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3억1,1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34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억4,014만3,000원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1억8,025만1,000원이 증액된 16억2,039만4,000원입니다.
34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억445만6,000원보다 2억2,334만9,000원이 증액된 29억2,780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사업 시비 내시변경 등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지원사업에 1억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입니다.
35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억4,261만5,000원에서 종이팩교환사업 국·시비 내시변경 등으로 4억8,740만1,000원이 증액된 64억3,001만6,000입니다.
35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8억5,339만2,000원보다 5억17만6,000원이 증액된 153억5,356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원활한 수집운반처리 사업 1억5,99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14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5,291만6,000원에서 의료급여사업 집행 잔액 등으로 177만4,000원이 증액된 3억79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5,291만6,000원에서 5,505만1,000원이 증액된 3억796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담당공무원 입장)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복지지원과장 김현동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의 증액사유와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은 2003년 준공된 건물로 지하1층에서 지상3층의 건축 연면적이 3,459㎡이며 이 중에 2,032㎡의 천장재가 석면으로 시공된 석면건축물입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복지관의 석면해체 및 철거를 위해 당초예산으로 1억6,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사를 위해 세부 설계 작업을 하던 중 2022년 건설노임단가 및 재료비, 각종 부대경비의 인상으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천장 석면 철거 후 무석면 천장재 시공을 함께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석면철거와 천장재 시공은 공사 업종이 달라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어 그에 따른 각종 보험료 등 부대경비가 추가되어 공사비 8,769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비는 면적이 2,000㎡ 이상으로 석면철거 면적이 넓어 감리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변경이 불가피하여 220만 원을 증액하여 총 공사비 8,989만 원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예산확보 후 세부설계 작업을 완료하여 7월 말 노인복지관과 장애전담어린이집 방학기간에 맞춰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설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추경에 추가로 증액을 요구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가능성, 추가적인 공사에 대한 예측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공사 금액을 더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27~229p, 세출예산안 233~23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237쪽에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5,732만8,840원으로 나와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우리가 공익요원이라고 부르죠.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을 정산하고 반납하는 겁니다.
백현조 위원
주로 인건비, 교통비 이런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 위원
현재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의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29개소인데 이것을 다 나열해서 설명 드릴까요?
백현조 위원
그럴 필요는 없고요.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어떤 게 있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인건비는 진급하면 얼마 얼마 하는데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백현조 위원
인건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인건비입니다.
백현조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중에 자기개발을 위한 수강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중식비 단가 인상 부분, 지원사업 중에 복무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복무중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다는 항목도 인터넷에 나와있더라고요. 2022년도에 중식비 단가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에게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7,000원입니다.
백현조 위원
그러면 복무기간 중에 이분들이 자기개발을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러면 수강료 지원도 80% 정도 지원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일단 희망하는 병사가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하면 맞는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백현조 위원
복무를 하다가 중단할 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중단하는 것은 몸이 아파서 복무를 못할 경우 최대 2년간 유예를 시켜줍니다.
백현조 위원
집행 잔액이 남았을 경우 전체 사회복무제도의 투입된 인원의 인건비를 계상하고 남은 잔액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러면 추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이등병의 월급이 45만9,100원 병장으로 따지면 60만8,500원 이런 식으로 병장 몇 명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십 원짜리 하나까지 계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약간 여유 있게 계산하다 보니까 연말에 정산하면 조금씩 남게 되는 게 보통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설명해 주시는 김에 2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중에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6,536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예상 못했던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면 지원 금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돌아가시는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남은 잔액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5페이지, 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원가계산 용역비와 예산안 255페이지에서 260페이지, 실버케어센터 운영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버케어센터는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로 국·시비 72억 원을 지원받아 중산동에 건립 중이며 작년 7월에 착공하여 올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버케어센터는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지난 23일 북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위탁이 이루어지면 시설은 장기요양보험수가와 입소자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되어 구 재정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독립채산제 방식입니다만 민간위탁 검토과정에서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 원가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용역기관에 원가계산, 유사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여 위탁협약 시 위탁기관에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원만한 협약을 유도하고 향후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케어센터 운영 물품구입비는 당초 국·시비 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여 부득이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실버케어센터는 연면적 2,079㎡의 지상 3층 규모이며 1층에는 사무실, 식당, 물리치료실, 자원봉사자실, 세탁실 등이 배치되고 2,3층은 입소자들이 거주하는 치매전담실과 간호사실, 요양보호사 휴게실, 공동 거실 등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각 실별 배치되는 150여종의 품목들은 예산서에 건건별 표기하였습니다만 정수기와 같이 임대 가능한 물품을 제외한 최소한의 물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66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보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04년도에 건립되어 작년까지 17년간 비누생산과 자동차 부품조립으로 2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노후화로 신축이 결정되어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준공 후에는 기존 생산품과는 다르게 HACCP 인증 떡제품 생산·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에 요구한 장비보강사업비는 제품의 생산, 보관, 포장에 필요한 설비와 수송차량 구입비 등으로 3억4,200만 원이 소요되고 기타 작업 테이블 등 재활훈련기자재 구입에 5,395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공사와 더불어 생산설비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장애인들에게 더 좋은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43∼249p, 세출예산안 253∼271p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513∼514p까지, 세출예산안 517∼51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254페이지, 상방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5억5,0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부지매입은 끝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3월 달에 부지매입을 끝냈습니다.
백현조 위원
설계는 언제쯤 돌입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설계와 기존 절차를 거쳤을 때 10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이고 내년 1월 중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공사 기간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4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백현조 위원
4개월 만에 다 지을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경로당을 지을 때 항상 겨울 공사에 돌입하는 것을 보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하고 건축하는데 왜 겨울 공사가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대로 가면 추울 때 겨울 공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시간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계획 일정을 당기더라도 따뜻한 날 공사를 해야 진행상황이 원활하게 되고 환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 콘크리트가 굳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왜 겨울공사를 자꾸 하죠?
한번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따뜻한 날 가을쯤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너무 추운 날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기간을 조정하면 날씨가 좋은 시기에 건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 편성 과정과 공기를 계속 날짜와 기후를 보고 늦출 수 없는 거니까요. 절차대로 진행했을 때 10월 중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사전절차를 행정에서 일부러 늦추지 않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사실 예산 책정할 때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는 거죠.
일단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건축해 주시고 상방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설계할 때 향후에 증축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설계할 때 꼭 좀 넣어서 설계해 주시고 설계 원본이 나오면 저한테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유를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제안하신 의견을 반영하고 진행상황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위원
과장님, 천곡경로당 관련해서 진행 과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천곡경로당은 순차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신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천곡경로당은 물론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전해야 하는 사항 때문에 구립이 아니지만 기부체납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이루어진 모든 안들이 통일되게 신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아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맨 처음에 천곡경로당을 건축하려했다가 상방경로당이 후순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순위를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만 하더라도 천곡경로당 회장님과 마을 이○○ 원장님까지 만나봤는데 마을에서 합의된 안을 도출하기가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중재할 수 있습니다만 막상 다 만나봐도 서로 의견을 다 통일하지 못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제시했지만 마을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줄 수 있는데 그게 결정이 안 된 사항이고요.
예를 들면 천곡마을회관 경로당 측에서는 경로당 건너편에 있는 공원부지에 건립을 하고 싶다고 희망했었고 시에서 경관녹지로 조성돼 있는데 그 부분을 해지하는 방법, 절차 그리고 가능한지 여부를 시와 협의를 해봐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거기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천곡리동유림관리위원회에서는 굳이 그렇게 옮겨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냥 도로가 개설되면 필요한 부분만, 현 경로당 건물의 일부만 철거하는 방식으로 해도 충분한데 굳이 왜 가야 되느냐 라는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평형성 때문에 공사 추진이 사실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이정민 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는 노인들이 원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너편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더 요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도·농도시이다 보니까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관계에 있어서 예전부터 강동이나 농소권에서 마을회관에서 앰프를 많이 쓰다 보니까 고장나는 일이 많은데 이번에 잘 해결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지만 그동안 왜 해결이 안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북구에 마을회관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36개 정도 있고 그중에는 33개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조례나 규칙에 보면 경로당이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개·보수를 정해놨습니다. 방법, 절차를 정해놨는데 실제로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법적 근거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경로당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로당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마을회관 앰프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나 명목상 표기를 원하셔서 내부방침으로는 경로당 개·보수하는 게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마을 방송장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개정했습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도 개·보수할 때 마을 앰프를 새로 단다든가 보수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246쪽,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집행 잔액 1억3,978만1,34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저희가 지급하는 예산 중에 장애인연금, 노인연금 등 저소득층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연금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국·시비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국고를 확보할 때 지출되는 예상액보다 조금 더 많게 확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부족해서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분들의 생활이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확보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다 마찬가지인데요. 법적 조건만 갖추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 하지 않게 편성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고요.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너무 과하게 편성해서 남긴 금액은 사실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남는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제가 볼 때 과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예산의 운용상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게 되어왔다고 판단하는데, 제가 왜 집행 잔액을 가지고 자꾸 물어보냐면 그런 사연들은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고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원이 넘고 5,000만 원이 넘으면 국고에서 보조금인데 좀 더 국비를 내려보낼 때나 과의 입장에서 받아쓸 때, 신청할 때 그런 과정에서 좀 타이트하게 했으면, 이 예산 자체가 사실은 사장되는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이 다른 용도의 사업예산이나 다른 파트로 갔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추계의 어려움, 관례화된 예산의 운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정도 남은 것은 그은 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위원 입장에서 볼 때 국·시비보조금 이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남겨서 반납하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집행 잔액도 1,748만4,09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장애인일자리사업 중에 안마사 파견 사업은 사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에서는 이렇게 남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이런 예산들을 모으면 큰 예산이 될 수 있고 다른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 어쨌든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급적 그 선에 맞춰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예산을 집행하는 계장님이나 담당자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관례에 대해서 대략적인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국비 같은 경우 관례화된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항상 국비는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 세밀한 예산을 내려달라고 건의해도 국가에서는 변하지 않는 방침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바람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런 잔액들이 현실적으로 맞게, 타이트하게 남지 않도록 하는 예산의 지침이나 운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요즘 지하철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항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곳에 지도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화장실, 버스,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 당장 예산이 없어서 시행하지 못하지만 차후에 해야 될 곳들이 지정돼 있는 지도를 편성한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지도가 만들어져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중앙에서 뉴스가 나고 지방에서도 언론 보도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동에 관한 것은 시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저상버스부터 시작해서 장애인콜택시(부르미) 사업, 장애인우선택시까지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차후에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으면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있으면 다행인데 없거나 부족하다면 자체적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장애인단체에 한번 물어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런 부분도 차츰차츰 메꾸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3년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이 출입 가능한 유원지, 음식점 이 부분에 대해서 북구에서 안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홈페이지에 장애인이 출입 가능한 식당, 관광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장애인단체에서 필요성이 있고 불편 사항이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가족정책과장 진상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2페이지,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사업은 2022년 시비 100%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 영유아의 균형 잡힌 식사와 양질의 간식을 제공하도록 아동 1인당 일 300원, 월 최대 6,000원의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북구 관내 어린이집 전체 재원 영유아이며 2021년12월 말 기준 약 7,100명으로 월 6,000원씩 12개월간 지원 시 5억1,120만 원이 소요되며 예산 중 50%인 2억5,56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 중입니다.
다음 예산안 293페이지, 시비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5,800만 원 신규편성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노후시설 개·보수비와 안전 관련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미지원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129개소이며 어린이집별 3년마다 1회 지원하는 형식으로 과년도 지원 받은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29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1개소당 200만 원 지원으로 29개소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 29개소 한다고 했잖아요. 1개소당 200만 원 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
원하면 사업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정해주는 사업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은 어린이집이 노후화돼서 개·보수비와 안전과 관련된 장비들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사업 예산이고요.
지금 29개소를 올해 지원하게 되지만 사실 이 사업은 매년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지원하는 사업 중에 올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나서 1회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 편성된 재원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중에 3년마다 한 번 정도는 다 이 사업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정민 위원
우리 어린이집이 북구 관내에 약 181개소가 있잖아요. 민간·가정 합쳐서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전체 다 합치면 191개소 정도입니다.
이정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29개 정도가 신청하면 200만 원 정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전체 어린이집은 191개소이지만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입니다.
이정민 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을 빼고, 그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민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송정에 32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했잖아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계시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이정민 위원
이 어린이집들을 국·공립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에서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주로 공동주택 내에 분포돼 있고요. 그런 부분을 국·공립으로 대체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공립과 관련해서는 매년 연차적으로 1개소 내지 2개소를 지속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계속 설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민 위원
국·공립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애기 수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기존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 방법을 우리 구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맞습니다. 아동 출산 비율이 장기적으로 보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구정에서도 국·공립을 마냥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장기적으로 필요하고요.
어쨌든 공급과 수요를 비교해가면서 국·공립도 점진적으로 확대 내지 공급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그 부분도 새롭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고요.
국·공립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정민 위원
이 부분은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목소리를 제가 주위에서 많이 듣거든요. 상당히 어려워서요. 이분들이 했던 사업들이 이런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살펴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77p∼280p까지, 세출예산안 283p∼30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299쪽에 보면 아동학대 전담인력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하는 일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아동학대 전담인력 같은 경우는 관내의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런 데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아동학대 전담요원이 조사하게 됩니다. 경미한 사건이든 중대한 사안이든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구청에 아동학대 전담요원과 북부경찰서와 협력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편성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담인력의 시간외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이 연도가 변하면서 단가가 인상되어서 조금 조정된 부분입니다.
백현조 위원
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이 올라와 있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당초예산 기정액은 올라와 있고요. 그중에서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 인상된 부분만 추경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백현조 위원
변동된 부분만 반영했다고 보면 되겠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백현조 위원
전담공무원의 업무 보조를 하는 거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업무보조 형식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업무보조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조사 부분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현조 위원
공무원과 별개로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하나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1명이 나가서 조사하는 것보다 큰 사건 같은 경우 여러 명이 협력해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병행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단일 사건을 업무로 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담요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분들의 자질이라 해야 될까요.
이분들을 채용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채용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채용 당시에 채용 기준은 실질적으로 다른 인력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학대 조사 이런 부분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특정 지어서 말씀하면 어떤 분입니까?
어떤 자격을 가진 분을 우대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를 들면 아동보호 관련해서 민간에 경험이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적극적 조사나 이런 부분을 경력으로 가지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수행하는 일이 사법경찰에 준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맞습니다. 업무 내용상으로 조사를 통해서 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사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한 이유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자 질의 했던 사항입니다. 전담인력도 우수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아동학대 자체가 북구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 대처능력이 능수능란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내용들도 짚어보는 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서 직원들이 대처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야 하는 효과도 있어야 하고요.
지금 북구 관내에 제일 큰 특성이라고 하면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관내 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역점적으로 예방 이런 활동 부분에 현대자동차와 협력해서 대규모 기업체 인력이 있는 곳에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교육, 홍보 활동을 같이 병행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1차 추경에 과장님과 유익한 적절한 대화를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소상공인이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주인이 임대료를 감면해 주면 착한임대인들한테 재산세 이런 부분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민간어린이집이 대부분 아파트 안에 있죠. 민간어린이집도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아가 안 오기 때문에요. 임대료는 그대로 내는 게 상당히 부담됐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임대료를 깎아줬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는 착한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소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줘야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사실 관내에 어린이집 개소 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대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역점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어린이집 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각각 종류별 어린이집 사업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사실 아파트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임대료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이라는 의미로 동급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도 시나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임대료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 사항에 지원을 해줬겠죠.
우리가 어린이집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인하해 준 아파트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에서 시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과과나 이런 데서는 재산세 감면은 법적인 요건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에서는 임대료를 낮춰주고 싶어도 못 낮추는 거예요. 동 대표의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방안을 찾아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으로 받을 건데요.
최근에 어린이집, 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교사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 명절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임수필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허사영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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