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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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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1년 06월 17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277호) ○복지환경국(복지지원과,사회복지과,가족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복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징수결정액 2,749억3,278만 원 중 2,748억9,20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07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3,240억9,471만 원 중 3,111억8,797만 원을 집행하고 65억1,96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63억8,71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어린이집 확충 등 총11건 17억7,282만 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으며, 어린이집 신축 등 총3건 2억164만 원을 사고이월,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등 총5건 45억4,515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억2,043만 원 중 2억1,79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244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1,377만 원 중 2억915만 원을 집행하고 4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0억4,407만 원이며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억4,376만 원 중 10억4,3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18억2,608만 원과 당해 연도 적립금 2억839만 원을 포함 총20억3,448만 원에서 8억4,55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억8,895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복지지원과장 허사영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20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진복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복지지원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복지지원과장 허사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집행현황,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 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 또는 격리되어 무급휴직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에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인 경우 4인 가구 기준(1개월분) 123만 원을,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구 2020년12월 말 기준 격리해제자는 총835명(1~11월 396명, 12월 439명)으로 지난 11월 말에서 12월 초 요양병원 및 장구 강습과 관련한 경남지역 입원·격리자 증가로 연말에 신청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482명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였고 344명에 대해 2억4,388만500원을 집행하여 2억7,011만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또는 격리 이후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0년에는 우편 및 문자, 유선전화를 통해 신청안내를 하였으며, 현재는 입원·격리통지서 발송 시 생활지원비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지원 실적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감소된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가구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1인(40만 원), 2인(60만 원), 3인(80만 원), 4인 이상(100만 원).
2020년10월12일부터 11월30일까지 온라인과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접수를 통해서 총991가구가 신청하여 소득·재산 조사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총762가구가 선정, 5억6,8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와 운영을 위한 현수막 및 전단지 구입, 전산장비 임차료 등의 비용으로 938만5,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집행액이 5억7,778만5,200원으로 집행잔액이 3억1,410만2,80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복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관련해서 긴급복지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긴급복지지원 기준과 관련해서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 코로나19 위기상황, 또 지원기관 제한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긴급복지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현조 위원
예. 위기가구 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 운영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과 관련, 연동해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과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이 있었고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들은 그중에 건건 이 검토의견을 설명한 것이고, 저는 포괄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생활지원비하고 위기가구 한시지원은 긴급복지에 들어가는 사업이 맞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별도로 내려온 사업으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사업과 울산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긴급복지사업 129, 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긴급복지 해서 총 세 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소득 5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1억8,800만 원 이하의 기준에 한해서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등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이 3,878만2,520원이 있었고 집행잔액도 발생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완화를 하면 보조금 반납과 관련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긴급복지재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 차원에서 복안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긴급복지사업은 과거부터 해왔는데 이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제도가 완화됐습니다.
내용은 일반재산 기준이 1억8,800만 원인데 완화돼서 3억5,000만 원까지이고 이건 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제도적으로 중앙지침이 변경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재산기준이 3억5,000만 원까지 완화됐다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한시적으로요.
백현조 위원
금융재산기준도 변경됐지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500만 원 그대로입니다.
백현조 위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이 중위소득 75%에서 150%로 확대 안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
백현조 위원
확인이 안 되면 확인해 보시고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긴급복지와 긴급복지지원과 관련된 예산들의 보조금이 남김없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연 초 과장님이사업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강화, 공공 및 민간분야 긴급복지지원 사업 적극 지원연계 해서 600건이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2020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달성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2020년도 실적이 1,427건입니다.
백현조 위원
초과 달성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2019년에 720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배가 넘는 1,427건 정도 달성했습니다.
백현조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74.3%에 미치고 있어서 긴급복지와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지원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여쭈었고요.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의 집행률이 좀 더 상향될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장기화돼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구가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위기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이런 사각지대가 없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위원님 뜻을 잘 알겠고요.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상입니다.
정외경 위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급이고 휴직일수에 따른 지급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포함이 안 되지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제외입니다.
정외경 위원
왜 공무원은 제외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공무원은 격리된다고 해서 임금이 삭감되는 게 없습니다.
정외경 위원
지금은 격리와 동시에 안내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초기에는 그러지 않아서 혹시 누락돼서 결산을 다하고 난 뒤에 작년 것을 알고 올해 지원신청이 있었던 것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이 제도는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올해는 격리와 동시에 통지서가 같이 동봉해서 안내가 나갔는데, 작년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서툴렀다고 봅니다.
그때는 우편으로 보내고 전화해서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정외경 위원
대상인데 모르고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시지요? 계시니까 지금 안내장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신청 대상인데 안 하신 분들이 계시지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금전과 관련돼 있어서 신청은 대부분 다했다고 봅니다.
정외경 위원
12월 말로 정리해서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신청기한이 안 정해져 있어서 작년에 해야 될 대상들이 안 하고 올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올해 실적으로 올라갑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격리돼서 해제되면 1월로 되니까, 그해 연말에 신청하면 기한이 걸려서 다음 해로 넘어가서 잡히게 됩니다.
정외경 위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직,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가 대상이라고 했고 중위소득 75% 이하이고요. 그럼 대상발굴에서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면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락된 가구도 있을 것 같은데,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잖아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본다면,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한테 다 준 것이고, 2차 재난지원금은 조건이 세 가지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돼야 되고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6억 원 이하입니다.
저희들이 추산 약1,380가구 정도 예상했고, 홍보해서 받은 건수가 991가구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가구가 762건입니다.
접수기한이 두 번 연장됐습니다.
처음에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기한도 연장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외경 위원
1,380가구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어떤 근거로 했을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정외경 위원
제가 대상 발굴 누락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1,380가구는 대상에 들어가는 데이터라는 말씀인데, 저소득 위기가구에 들어가는 대상이란 말씀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이 가구 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략적으로 뽑은 가구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정외경 위원
보건복지부 시스템은 우리 지역구에 대충해서 1,380가구가 관리대상에 들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그렇지요.
정외경 위원
신청누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12월까지 신청을 했는데, 혹시 이후에 신청 받은 적 있습니까?
작년에 신청했어야 되는데 대상인줄 몰랐다는 그런 건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위원님, 이건 신청기간이 못이 박혀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러니까 문의 들어온 적 있냐고요.
예를 들어 이분이 작년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늦게 알게 돼서 못했다는, 그래서 문의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대상이 누락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이 안 되네요. 그죠?
이분이 대상인데 누락됐는지 안 됐는지도 파악이 안 되네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본인이 신청해야만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상인지 아닌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외경 위원
추산 1,380가구 대상이 있는데 세대주는 파악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안 됩니다.
정외경 위원
만약 파악되면 그분들한테 선제적으로 신청 받기 전에 위기가구생계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공문이 발송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정외경 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위기가구생계 데이터를 전혀 안 가지고 있습니까?
991가구에서 신청해서 762가구는 대상이라는 것인데, 대상은 자꾸 변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2차 때 신청한 가구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4차 지원금을 마쳤는데 대상 잡을 때 참고해서 활용했습니다.
정외경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혹시 지원대상은 되는데 못 받는 불이익은 없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93p∼94p, 세출 227p∼229p까지, 사회복지기금 수입 391p, 지출 398~40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외경 위원
228페이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지원 미신청 건 때문에 보조금이 반납되었다고 했습니다.
미신청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1차 재난지원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외경 위원
4월 말까지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맞습니다.
가구인 수에 따라서 4명 이상 100만 원인데, 전체 대상가구가 8만1,833가구인데 미지급 세대가 936세대가 있어서 이 돈을 반납한 것이고요.
지급률은 98.8%이고, 미지급 세대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 주로 전출자나 해외거주자, 주소만 잠시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외경 위원
그럼 해외거주자는 신청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주소만 여기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주소 기준으로 해당은 되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차 시에는 홍보할 때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처리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처리자도 다수 있었습니다.
정외경 위원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직접 수령해서 기부처리하면 데이터가 나오지만 당초부터 신청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정외경 위원
알겠습니다.
전출자들은 타 지역에서 받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기준 날짜가 있어서 타 지역에 가면 받을 수 없고, 우리 지역에 와서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이분 같으면 정보를 못 받아서 신청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네요.
타 지역에 가면 원래 지역으로 가라고 안내하는지 모르겠는데, 못 받아서 못했을 수도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전 국민한테 다줬기 때문에 홍보가 충분됐다고 봅니다.
본인이 귀찮아서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외경 위원
알겠습니다.
98.8% 지급은 많이 된 것인데 그래도 혹시 못 받았을까봐 염려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 위원
울산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임수필 위원
북구 부담금은 얼마 정도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울산형 재난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보면 됩니다.
올해 2월1일부터 집중으로 했고, 부담률은 7대 3으로 했습니다.
액수는 우리 구 예산이 85억4,900만 원 정도 되고 시비 60억2,000만 원, 구비 25억 원입니다.
임수필 위원
북구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구 살림에 지장을 주거나 하려고 했던 게 취소된 것은 아니지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이 예산은 구 예비비로 충당해서 집행했습니다.
임수필 위원
작년 초부터 우리 구도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1년이 넘고 된 것이라서 아쉽기도 합니다.
좀 일찍 해서 다른 지자체처럼 했더라면 주민들이 조금 더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구 입장에서도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재정 상태를 파악해야 되고 시와 협조도 해야 되고, 재정능력이 된다면 드리고 싶은 게 구의 입장입니다.
임수필 위원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난 뒤에 지급한 것을 보면 우리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력은 갖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임수필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227페이지,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목표와 실적으로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각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보면 다른 자생단체도 많이 했습니다.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달성률이 80%라고 돼 있어서 단지 협의체 회의 개최 수로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것을 평가하기는 좀 그렇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를 회의 개최 수에 맞췄다고 해서 잘한다, 못 한다로 보면 안 되고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엄청나게 활동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사각지대 발굴부터 시작해서 캠페인도 하고 밑반찬도 해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성과지표는 평가할 때 일부분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임수필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책자에 숫자로 표기되니까 성과지표를 다양한 것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회의 개최 수로만 하기는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없겠다 싶은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참고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자원봉사 활동률 목표 달성도 목표를 100으로 잡았는데, 100이라는 게 〔(활동자원봉사자 수 / 나눔포털 등록회원 수) × 100〕/ 이라고 했는데, 100%는 달성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할 수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100% 할 수 없습니다.
임수필 위원
55% 정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졌을까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자원봉사 활동률이 목표치의 55%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총 등록 수는 6만2,000명인데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1만3,000명 정도, 그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봉사활동이나 단체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서 그렇습니다.
임수필 위원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람들이 몸을 상당히 움츠렸던 시기거든요. 달성률 55%는 높은 것이지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괜찮은 실적이라고 봅니다.
백현조 위원
2020 회계연도 결산서 과목별 집행잔액 내역과 관련해서 복지지원과에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할 때 이 기준에 의해서 설명해 주면 인식하기가 좋겠다 싶습니다.
이 내용들하고는 상이하지는 않지만 순서들이 뒤죽박죽 돼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100만 원 이상이면 항목대로 쭉 설명하라고 이 책자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이 내용에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봐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헷갈려서요.
앞으로 설명할 때 이 기준에 의해서 해 주시면 받아들이기가 쉽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사회복지과장 하춘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20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진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사회복지과장 하춘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3페이지, 경로행사 지원 불용 처리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최초 발생 후 계속되는 확산으로 행사 추진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2회 추경예산 삭감 검토를 위해 북구노인지회 등 노인단체와 행사 추진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코로나19 확산이 연말 중 저지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대단위 행사가 불가 할 경우 경로당별 소규모 행사 개최 또는 경로당별 방역물품 구입 등을 건의하여 전체 참여 행사 취소를 보류하고 소규모행사 개최 및 방역물품구입 등 지원을 검토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으로 인해 소규모 행사 개최에도 어려워 경로당별 마스크 및 소독약품 구입 지원 사업으로 변경추진을 위해 당초예산 과목인 민간행사 보조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 전용 검토 중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서상 보조사업자는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교부조건으로 인해 예산전용 불가하여 사업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 시 감액을 하지 못한 이유는 5개 구·군의 의견 수렴과 사업변경 등을 위한 검토로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기가 지남에 따라 감액을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대규모 예산에 대한 불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 협의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38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미집행은 당해 연도 3건, 과년도 1건으로 총4건입니다.
당해 연도 건은 장애인거주시설 등 1년 미만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2건으로 162만7,835원과 장애인보장구 충전기 설치 집행잔액 136만 원이며 과년도 건은 2019년12월 하반기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으로 종사자 경력환산율 오적용에 따른 인건비 과지급금 환수 1건 802만6,720원입니다.
시설 등에 대한 환수금은 연도 중에 발생될 경우 울산광역시로부터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을 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여 국·시비를 반납하고 있습니다만 연도 말까지 고지서 미수령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반납고지서 미발급에 대해 올해도 재차 요구하였으며 고지서 수령 즉시 집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전문위원께서 굉장히 지적을 잘하셨는데 복지지원과에서 동일한 시기에 하는 행사 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그것은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그건 미리 예견하고 삭감했다는 이야기인거거든요. 경로행사 자체의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견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판단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만 바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일단 의견수렴 과정이 길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의견을 받았고 또 노인지회나 여러 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비 400만 원이 보조되다 보니까 다른 구·군과도 이야기해야 하고 어르신들은 기념일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바로 삭감하는 것보다 조금 추이를 지켜보자는 뜻에서 연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백현조 위원
단체장님 의지가 강한 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그건 노인지회와 충분한 의논 끝에 사실 방역약품을 경로당별로 분무기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전용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97p∼98p, 세출 233p∼238p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321∼323p, 세출 324p∼328p까지 사회복지기금 수입 391p, 지출 398p∼40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23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무연고 사망자 및 행려자 귀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수급자들의 건강증진을 보면 예산액이 나와 있죠.
세출 결산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집행률 잔액이 688만6,800원이고 집행률이 33.3%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액은 1,032만5,000원인데 집행률은 33.3%로 성과지표 달성률이 93% 돼 있습니다. 어떤 돈으로 성과를 이렇게 달성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서 238페이지에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 건에 있는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집행잔액 688만6,800원이라고 했었는데 이 건은 장제비용 지급 건이고요. 무연고자 장제비용이나 행려자 귀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따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결산액으로 343만8,200원으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백현조 위원
성과지표를 지금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성과지표에는 의료비 지출이나 이런 걸 평준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같은 과목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액되는 비율의 의료비 목표치를 15명을 잡았었는데 실적은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대비 정책목표가 있을 것이고 집행률이 33.3%밖에 안 되는데 성과가 93% 달성했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이것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을 가지고 지표로 삼은 내용이거든요.
백현조 위원
과장님, 제가 이 행간을 읽을 때 예산액 전체의 결산액을 보고 예산 투입비에 대해서 정책 목표 효과·효능을 판단하는데 세출결산을 보면 집행률이 33.3% 밖에 안 돼 있어요. 예산을 여기에 쓰겠다고 그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여기에 대한 성과와 예산서에서 집행하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성과지표를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에 대한 부분들을 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지표에 따라서 93%가 나왔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러면 측정산식과 정책목표가 상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하나하나 개별 단위사업으로 과목을 정하지 않고 이 예산과목을 통으로 잡다 보니까 이런 상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걸 고려해서 다시 ….
백현조 위원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셔야 되고 측정산식도 정책목표와 좀 일관되게 하십시오.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투입돼야 할 건데, 예산은 투입되는 비용의 30%밖에 안 되고 있는데 성과목표 달성은 어쨌든 다른 항목으로 했다고 하더라고 달성률이 93% 나온다면 저희가 예산 대비 달성률을 보는 것이 억측입니까, 잘못된 판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지표를 선정할 때 이해가 되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이해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3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있는데 민간위탁금이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백현조 위원
16억1,718만 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백현조 위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3차 추경에 8,468만 원이 증액돼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애초에 당초예산 금액은 15억3,200만 원 이 정도인데 증액된 사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이 건 자활근로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참가자들이 조금 증가돼서 사업비 부족에 따른 보고에 따라서 국·시비가 내려와서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 위원
전체 내용들을 보면 코로나19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위축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지역센터자활센터 자활근로는 정상 운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띄어서 방역을 철저히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인건비와 직결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계속 운영이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유급 휴일이나 무급 휴일을 시행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참여자 인원들은 증가되고 있어서 ….
백현조 위원
코로나19가 창궐하던 때에 추경을 편성해서 인원을 증가한다, 수요가 연초에 있어서 계획된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때는 코로나19가 창궐할 때고 인건비라고 한다면 8,468만 원을 증액해서 추경에 할 수요가 발생했나 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 받은 곳에서 요청 해서 했는지,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하고 금액을 증액해서 올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세부적인 검증절차를 거치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가 증가된 사유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기준이 단계적 완화가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가 이런 완화로 인해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활근로참여자도 상이하게 돼서 센터에서 인건비, 자활근로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계속 저희한테 요구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시는 하반기가 되면 매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실적보고와 집행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금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추경예산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이와 유사한 예산을 집행할 때 민간위탁업체에서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편성하실 때 실질적인 상황을 점검해보시고 편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숫자를 보고, 시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가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 행간을 보고 그때 상황을 봤을 때 추경을 해서 인건비로 증액했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건비가 자활근로라도 위축될 그런 입장이고, 실제로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것들은 급속히 떨어져 있었던 것이고 예산을, 반납금을 반납하는 시점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인건비 명목으로 올렸다는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020년도에 결산을 하는 이유가 올해 예산을 추계하고 추가되는 추경을 잡을 때 그러한 부분들도 내용 안에 넣어서 세밀하게 관측된 추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산편성이나 추가경정예산 이런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2020년도 것이지만 한번 보고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백현조위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임수필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성과지표를 보니까 전부 100이에요.
목표도 100, 실적도 100, 달성율도 100%입니다. 결산자료를 위원들한테 줄 때 세밀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실질적인 수치로 표현해 주시길 바랄게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자활사업참여자의 탈수급률이 목표치는 15였는데 실적은 16이 됐습니다.
탈수급률이 높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자활센터근무에서 빠져나갔다는 걸 얘기합니까, 아니면 자립적인 생활로 갔다는 걸 얘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자립으로 간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에 취업했다거나 거기에서 일하는 것에 석달 적응하고 취업을 했다거나 자활근로기업으로 창업해서 나갔다거나 이런 부분의 통계치가 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나 자활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나갔을 때 개인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자활기관이 영업이 안 돼서 나갈 수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자활기업에서 나간 예는 없고요. 자활기업으로 창업해서 나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임수필 위원
우리 구에 자활기관이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전체 103명 정도 됩니다.
임수필 위원
그러면 일하는 장소는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지난번에 호계에 리모델링을 한 사업장에 5개 사업단이 있고요.
임수필 위원
외부에는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자활기업으로 도시락반찬이나 강동에 안전체험센터, 세탁업을 하는 부분들은 외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챙겨주고 평가를 받게 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자활기관에 대한 평가는 매년 실시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임수필 위원
안전체험센터에서 자활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관계이지 않습니까. 이 계약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까, 아니면 평가에 의해서 다시 변동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아직까지 변동된 사항은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카페는 일시적으로 됐지만 식당 같은 경우는 운영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운영이 안 된 부분의 일수를 계산해서 연장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계약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임수필 위원
지금 박상진호수공원 쪽에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임수필 위원
그런 것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재계약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자활기관에서 떠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다른 사업단에 배치하게 됩니다.
임수필 위원
그럼 다른 사업단에도 기존의 일거리가 한정돼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일거리확보에 대한 것은 모두모아가 자동차부품을 임가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일감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적정한 사업단에 배치하고 그 사업의 계약 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대상자한테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이분들이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보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자활근로사업자들은 최저임금에는 실질적으로 안 되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 임금이 부족할 경우 저희가 기초급여에서 추가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이분들을 작년에 들여다 보니까 사업단의 지속적인 발굴도 중요하고 그 일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계약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고, 다음에 그 계약관계가 연장이 안 됐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사업단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보장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사업단이 끝난다하더라도 계속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취업성공패키지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의뢰를 해서 또 다른 직업이 있을 때 그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활동에 대한 제한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최저임금도 안 되는 보수를 받고 일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는 보존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예. 234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 대비 지출액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작년에 경로당이 문을 연 일수가 이것을 다 소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문을 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충분히 문을 열지는 못했지만 이 결산서 상에는 일단 문을 못 연다 하더라도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을 했거든요.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구 세출예산에서 시설별, 경로당별로 교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산서 상에는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각 경로당별로 양곡비나 냉난방비는 그쪽에서 회계를 관리하시는 분의 통장에 그대로 적체돼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양곡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아예 식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고요. 냉·난방비나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하고 나서 연도 말에 경로당별로 정산서를 받아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초에 반납을 받았습니다.
임수필 위원
안 쓴 부분은 반납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임수필 위원
지금 지출액으로 돼 있는데요. 높은데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세출예산에서는 교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임수필 위원
작년에도 지역마다 경로당 신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경로당, 수동경로당도 신축을 했는데, 천곡 쪽에도 경로당 관련해서 신축을 하려고 많이 애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천곡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코자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이나 행정절차가 돼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예상했던 주택을 매입해서 그 매입지에 건축을 하고자 했는데 다른 데 매도가 돼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경로당도 현재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변상금이 8,000만 원 정도 부과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과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 부지에서 조금 비켜서 국유지를 매입해서 다시 재건축을 하려하고 있는데, 변상금이 납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인회 회장님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쉽게 풀리지 않고 있어서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금을 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임수필 위원
지금 위치해 있는 경로당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가 가로질러 나가기 때문에 거기를 헐고 다시 지을 수가 없어서, 조금 뒤쪽으로 물러나면 그 뒤가 국유지거든요. 거기를 매입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
임수필 위원
많은 곳에서 경로당은 국유지로 매입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변상금이나 미결돼 있는 부분들이 다 정리되고 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추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임수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노인 관련 행사도 참 많았고 과에도 분주히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텐데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앞전에 제가 제안한 경로당 입식화 관련해서 수요조사도 확인하셨다 하시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고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각 경로당별로 운영비가 다 지급돼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고 전부 다 통장에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돈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사업 변경을 해서 혹시 잔액을 가지고 기자재, 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6월 말 현재 검토를 다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주언 위원
감염병 취약계층인 우리 어르신들의 접종률이 굉장히 안정되게 올라가있고, 최근에 개소한 강동효성해링턴 1단지 경로당에도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 최근에 개소한 경로당마저 좌식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토로하시던데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그래서 소파를 원하는 경로당도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면 식탁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정서로 봤을 때 겨울에는 그냥 따뜻한 방에 누워계시거나 앉아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 전체가 다 원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사용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위원
앉았다 일어섰다 하시는 어르신도 결국은 좌식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돌발적인 제안을 한 것도 아니고 노인지회 관계자 분들과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대다수의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개 구·군 중에 북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해달라는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 전달 드리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맞춤행정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최근에 건축한 경로당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식탁이나 소파가 들어갈 수 있지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경로당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7월 정도 돼서 총괄적으로 예산에 대한 정산을 보고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울산 북구에 사우나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경로당 운영이 또 다시 중단 됐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위원장 이진복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의 중단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률이 높은 지역도 있을 텐데 타 지자체에서는 안심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북구에도 선제적으로 안심경로당을 한번 운영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지역적으로 안심경로당을 선정하기에는 연세에 따라서 75세 이상이 많은 지역일 경우 예방접종 1,2차를 맞으신 분들이라서 경로당 운영을 재개할 때 나와서 여가를 즐기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60세 이상에서 74세까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전 경로당을 안심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내가 접종 안 했다고 못가고 접종했다고 가면 거기에 대한 박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주의를 드리고 거기서 같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운영 재개할 때도 보면 1,2차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거기서 식사는 제외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1시부터 6시까지 오후 시간대에 가시는 걸로 방역을 준수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가족정책과장 안미향입니다.
평소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복 위원장님과 임수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2020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진복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가족정책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가족정책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보육교직원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집행잔액 과다발생 해소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지원 사업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1억7,080만 원, 장기근속수당 지급 7,354만 원, 영아반·장애아반 교직원 처우개선비 5억2,600만 원, 0세반 보육도우미 지원 1,900만 원, 취약보육종사자 수당 2억544만 원,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지원 1,400만 원 등 10개의 세부사업에 총32억1,421만2,000원이 편성되어 집행액 26억1,064만9,410원, 잔액은 6억356만2,590원입니다.
명절수당, 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 일부 구비사업예산 7억7,760만 원을 제외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아동 및 보육교사 인원의 변동이 많아 인원추계가 더욱 힘든 상황으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2019년 말 기준 930명에서 2020년 말 843명으로 줄어들어 사업 양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아반·장애아반 아동의 경우 2019년도 말 기준 4,057명에서 2020년6월 기준 3,328명, 2020년12월 기준 3,457명으로 감소 폭이 커 영아반·장애아반 교직원 처우개선비 사업 양 또한 당초 편성기준보다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0세반 보육도우미 신청사업의 경우도 이용실적이 2020년도 말 1개소로 0세반 아동인원 감소, 월 8시간 이용제한에 따른 사용 불편, 보조교사 지원사업 등이 있어 이용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지원은 24시간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년도 이용 신청자가 없어 집행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 외 사업 전반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폐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사업 양이 줄어들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시비보조 사업명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한 개의 세부사업에 많은 사업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시비보조금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전년도 집행실적과 정확한 추계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교부신청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올해부터 구비 자체사업은 시비보조사업과 분리하여 별도로 편성하여 수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잔액은 추경 시 반납하여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지원사업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장비구입비 지원 2억1,200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9,610만 원, 회계프로그램 이용료 지원 1,248만 원, 어린이집 평가제 지원금 5,600만 원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장비구입비, 냉난방비, 회계프로그램 사업 등은 전년도 12월 말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어린이집 기준으로 212개소 사업 양을 결정하였으나 코로나19 및 아동감소 등으로 2020년도 13개소 어린이집이 폐원하였고 시정명령 등 보육사업지침 및 법 위반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실 사업 양 187개소로 축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 지원금 사업은 평가제 대상 어린이집 중 평가 결과 우수 등급 획득 어린이집에 개소 당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가제 대상 어린이집을 80개소로 산출하여 5,6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평가제 중단 및 지연으로 평가제 결과 발표 어린이집이 33개소에 불과하였고 그 중 우수 등급 28개소에 1,960만 원을 지원하여 3,6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 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집행잔액 발생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예산 추계 시 2019년 출산지원 실적과 2020년 상반기 출산지원 실적을 고려하여 첫째자녀 출산지원금 1,100명,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740명, 셋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125명,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21명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상반기 대비 하반기 출산가정의 감소로 첫째자녀 1,085명, 둘째자녀 651명, 셋째자녀 106명, 장애인가정 19명을 지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확한 예산 추계를 위해 분기별 집행현황을 검토하는 등 노력하겠으며 전액 구비인 출산축하선물 예산의 경우 정확한 추계를 통해 잔액은 추경 시 반납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01p∼102p까지 세출 241p∼24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위원
감사합니다. 325쪽 첨부서류에 보시면 원래 2019년도 결산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2016년, 2017년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저희가 시설점검을 나갔는데 한국어 교재 판매 수입금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교재를 샀거든요.
그래서 실비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반납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희가 점검을 나가보니까 그 돈을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어서 반납조치를 시킨 거거든요. 그 회계연도가 2016년 것도 있고 2017년, 2018년 것도 있어서 그렇게 결산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정민 위원
이건 제때제때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저희가 시설점검을 계획을 짜서 매년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해 그해 볼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회계서류를 5년 동안 보다 보니까 간혹 발견돼서 늦게 반납처리가 된 건입니다.
이정민 위원
241페이지 성과지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50%, 143% 돼 있는데 청소년보호 캠페인 및 선도활동률에 원래 40건으로 예약 잡으셨다가 20건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청소년 업무가 교육청소년과로 갔는데, 저희가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야간에 청소년유해시설단속을 하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야간단속을 중지하라고 시에서도 공문이 오고 저희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계획대로 못한 부분입니다.
이정민 위원
그래서 20건밖에 못했군요. 그리고 조리원이 몇 세까지 하고 계시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예산 지급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60세, 시설장 같은 경우는 65세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정민 위원
다른 타구·군에는 다른 기준으로 65세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65세까지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전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한번 챙겨보라고 해서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60세로 제한을 두는 이유는 예외적인 경우 있잖아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대상자가 없다든지 정말 예외적으로 조리원을 구하기 힘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사람을 못 구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리원 인건비, 단체 급식비 조리사 과정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에 젊은 분들도 취업의 의지가 강한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기존에 계속 하시던 분이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렇게 건의하시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0세나 65세 시설기준을 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줬으면 하는 것이고요. 공개모집해서도 구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예외를 둘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정민 위원
울주군이나 중구 같은 데는 예외규정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예외규정을 두고 했으면 해서 제가 ….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원하는 시설에서 60세 이상 조리원을 꼭 원하는 이유 등 전반적으로 현장소리를 들어보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복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답변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결산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정확한 추계, 추경에 반납하겠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체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와도 관련되는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자체가 어떠한 개선된 사항을 올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그 관습대로 내려오는 습관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허점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에 과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4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동양육 한시지원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1억9,084만6,32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아동양육 한시지원이 두 가지 사업으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나갔었는데 지금 사고이월된 경우에는 1인당 40만 원이 나가는 사업인데 두 개가 지급되는 방식이 사실 달랐습니다.
1인당 40만원 주는 방식은 카드포인트로 주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카드포인트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시기를 당초에는 12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카드포인트 사용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원인행위는 했지만 다 쓰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3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해 줬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 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카드사에서 그 이후에 정산한 금액을 보면 약1억7,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 위에 강동동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사고이월된 1,000만 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강동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과 민간협력모델로 6월1일 날 개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비였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준공되고 BF인증이나 이런 걸 받아야 기자재비를 내려줄 수 있어서 이월시킨 돈입니다.
백현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좀더 솔직하게 중간 중간에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성과지표가 나왔습니다.
성과지표라 하면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애초에 성과지표를 세울 때 성과지표가 결산 시까지 가야 한다고 보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성과지표를 조정해서 달성률을 100%로 맞추는 성과지표를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성과지표를 어떻게 표기하고 달성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저희도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는 사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반영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설정했거든요.
예를 들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과정 수료율 같은 경우에도 정원은 60명인데95% 정도 수료를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잡았는데 사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모집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목표율에 조금 못 미치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 하루 평균 이용률 같은 경우도 긴급돌봄체계로 가다 보니까 애초에 잡았던 목표에는 미달이지만, 이런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반영돼서 목표달성을 못한 부분을 저희는 그대로 했습니다.
백현조 위원
달성률 자체가 위원들에게 다가올 때 100%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달성률 같은 경우 71%, 79%로 표기될 때 다음 해에는 좀 더 노력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위원들에게는 굉장히 솔직한 표기가 됩니다.
실제로 계속 100%, 100% 보다는 노력한 흔적들을 보여줄 때 좋은 성과라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업무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고, 여러 가지 설명 굉장히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신문에 나오던데, 선생님들과 학부모님과의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 사회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어린이집 내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학부모께서 단체로 의지를 표현하고 있던데, 어쨌든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은 미래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는 두 주체에 해당됩니다.
두 주체가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협력하는 모습들, 소통하는 모습들이 돼야 교육이 발전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아쉬운 점이 많고 주무 부서로서의 노력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이고, 그에 앞서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은 했고요. 구제절차가 있으니까 행정절차에 반해서 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절차적인 문제이고, 사전에 아동학대 만큼 예방이 중요한 건 없으니까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 나면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방문하고 소통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또 선생님들도 잠재적으로 내가 가해자라는 인식으로 사기저하 문제도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고 또 부모님들의 요구사항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반영할 사항도 건의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 위원
첨부서류 330페이지, 331페이지까지 비고란에 이나라도움 정산이 있습니다.
이 건을 보면 집행잔액이 0인데 2020 회계연도에는 금액이 책정돼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보조금은 e호조하고 사회복지통합망이라고 해서 서비스 신청이 1차적으로는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통합망하고 e호조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은 집행잔액이 반드시 표기 되는데,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서 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돌봄사업이나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청소년사업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e호조에서는 전부 지출했고 이나라도움 정산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그해 세출예산으로 하지 못하고 그 외 수입으로 반납합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은 제로이지만 반환금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국비보조사업 시스템들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결산내역에서 집행잔액까지는 이런 시스템을 따른다는 것이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집행잔액에서 1차적으로 쓰는 시스템이 e호조라는 결산을 재정통합정보 시스템을 쓰는데 예를 들어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에 필요한 정부지원금이나 운영비를 기관에 위탁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는 기관에 위탁하면 저희로서는 지출이 다 됐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정산해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돈은 e호조에서 다시 반납 받을 수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라도움으로 정산했고, 실제로는 그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가족정책과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일부 여성가족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이나라도움 정산으로 반납했다고 표시한 것입니다.
정외경 위원
그럼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이런 시스템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이나라도움 정산 시스템은 2017년부터 2018, 2019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나라도움에 대한 정산이 남아 있는 부분이 표시가 안 되고, 지금은 이나라도움으로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교부하는 돈이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하지 않더라도 e호조 시스템하고 연계된다면 집행잔액을 세출예산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정산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외경 위원
우리만 안 돼 있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정외경 위원
타구에는 이런 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다음에는 우리가 볼 때 의문점을 안 가지도록 챙겨봐 주세요.
타구에는 이렇게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성가족부하고 청소년사업 쪽이 이렇다고 하니까 타구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같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알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244페이지,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 있는데요.
취약계은 어린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데,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건물 중 15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숲속어린이집이 선정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임수필 위원
24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3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3분의 1은 남아 있는데 다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공기청정기 사업이 내려와서 10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기존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서 필요 없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4개소에서는 추가로 7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려줬고, 그다음에 구입하지 않고 장기임차 형태로 예산이 변경돼서 장기 사용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돼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임수필 위원
245페이지, 아이돌봄지원이 있는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임수필 위원
가족정책과에도 육아나 초등학생을 돌보는 직원들이 있을 텐데, 코로나19 시기에 애로사항으로 인한 간담회를 해보셨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직원들은 직장 내 어린이집이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부모 간담회를 하고, 노조차원에서도 단체협약 등이 있을 때 직원들 처우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초등 관련 돌봄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어린이집은 촘촘하게 돼 있는데 오히려 초등학교 돌봄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우리 구에서는 다함께 돌봄을 해서 올해도 6,7호점을 개소합니다. 작년에도 3개소를 개소했고, 초등돌봄 문제 때문에 지역사회도 같이 하기 위해서 다함께 돌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애로사항이라는 게 다함께 돌봄에라도 갈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초등학교는 만약 맞벌이 같은 경우 직장에 다 간 상태에서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생활은 어떻게 되는 있는지 걱정들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과 얘기를 해보셨는지,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교사나 정규직에 있는 분, 아니면 가까이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분들은 물론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나마 덜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그다음에 근무조건이 힘드신 분들은 진짜 절박하게 한 해를 보냈거든요. 지금도 보내고 있지만요.
그렇게 비춰봤을 때 그분들과 소통이 다는 안 되지만 같이 근무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도 들어보면 더 힘든 사람들의 돌봄에 대한 것도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해 보셨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어쨌든 젊으신 분들이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돌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촘촘하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 외에 지자체, 우리 실정에 맞는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힘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하게 되면 1시간 당 얼마를 지불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아이돌봄서비스는 바우처사업이라서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비율을 소득에 따라서 가,나,다,라 형으로 해서 금액은 1만1,000원 조금 안 되는데요.
그중에서 소득에 따라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10%, 90%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아이돌봄서비스를 다 쓰지는 않았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아이돌봄서비스는 기관에 위탁하는데 3월에 정산을 받아 보니까 약4,000만 원 내외로 남았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대기자가 많은 지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데 돌봄이 없어서 못 받고 대기하는 인원은 없었습니다.
임수필 위원
돌봄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 부담으로 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또 개인 부담이 만만치 않게 부담으로 다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할까, 아이돌봄서비스로 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함께돌봄과 센터를 지역곳곳에 만들어줄 것인가,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것도 얼마나 확충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정책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정책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복 임수필 이정민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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