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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211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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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3년 04월 24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103호)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가족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억7,256만7,000원이 증액된 2,413억1,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05억5,288만3,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5,976만7,000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1억462만1,000원이 증액된 2,903억6,2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01억282만3,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5,97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23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억6,935만 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참전명예수당 집행 잔액 등이 감안된 2억228만8,000원이 증액된 34억7,163만7,000원입니다.
24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억6,572만8,000원에서 2억382만9,000원이 증액된 67억6,95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3,4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5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68억955만1,000원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32억4,129만4,000원이 증액된 1,100억5,084만5,000원입니다.
26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77억1,952만 원보다 44억4,007만9,000원이 증액된 1,221만5,959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3억9,009만8,000원, 가대경로당 신축 8억3,519만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1,522만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28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99억2,439만7,000원에서 보육사업,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2억3,683만2,000원이 증액된 1,101만6,122만9,000원입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43억2,769만9,000원보다 2억7,851만1,000원이 증액된 1,146억62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3~5세 보육료 2억3,612만3,000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4억3,473만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모급여지원 9억429만4,000원, 보육교사비 인건비 지원 5억7,524만2,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입니다.
39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0억7,127만3,000원에서 국공유재산 목적외 사용료 사업비 등으로 6억7,836만9,000원이 증액된 97억4,964만2,000원입니다.
34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4억6,185만8,000원보다 11억4,443만5,000원이 증액된 186억629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억9,190만 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2억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7억2,96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38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억6,749만8,000원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 8,823만 원이 증액된 15억5,572만8,000원입니다.
38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억4,038만2,000원보다 1억2,653만6,000원이 증액된 27억6,691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국·시비 내시변경 등으로 8,572만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지원사업 1억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39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0억7,494만2,000원에서 종이팩 교환사업 등으로 1,114만1,000원이 감액된 60억6,380만1,000원입니다.
40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3억1,971만 원보다 1억2,546만4,000원이 감액된 151억9,424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추진 사업 43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원활환 수집운반처리 사업 9,462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68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2,307만2,000원에서 3,669만5,000원이 증액된 2억5,976만7,000원입니다.
572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2,307만2,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사업 등으로 3,669만5,000원이 증액된 2억5,976만7,000원입니다.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복지정책과장 김현동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의 구비분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은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와 자원봉사센터의 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2명의 인건비를 국·구비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1365자원봉사포털 내 자원봉사 수요처를 관리하고 자원봉사 실적을 입력하는 전산코디 1명과 자원봉사들의 기초교육과 프로그램 기획하는 교육코디 1명을 고용하였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함이 원칙이나 지자체의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기간제로 운용하였고 2022년 1년간 3건의 중도 사직이 있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주말 프로그램 등이 많은 업무 강도와 센터 내 정규직과의 상이한 처우에 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올 초 북구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서 코디 인력의 정규직화를 의결하고 그에 따른 임금 및 수당 확보 요청을 받고 2월 정규직에 대한 소요 예산과 효과성 등을 검토·보고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운영하여 본래 사업의 목적을 충족시켜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안부 지침상 기본급, 퇴직금, 4대 보험료,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를 국비 50%, 구비 50%로 매칭 지원하고 그 외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등의 추가 인건비 소요 예산은 지방비로 부담하게 명시되어 있음에 센터 내 정규직원과 같은 처우로 지원하고자 구비분 468만3,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원봉사센터에 계시는 코디네이터분들은 언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6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강진희 위원
6월부터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강진희 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임금은 6월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7개월간 ….
강진희 위원
7개월간의 임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강진희 위원
6월부터 되면 468만3,000원은 어떤 건가요? 통틀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못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두 분이 9급 3호봉, 5호봉이거든요. 기본급은 공무원 기준이 기간제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그래서 약 194만1,000원쯤 줄어듭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가 1인당 50만 원인데 기본급의 60%로 바뀝니다. 그러면 6개월 치하면 124만6,000원이 늘어나고 복지포인트가 연 50만 원에서 7개월 치 하니까 연 12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게 약 140만 원, 초과수당이 67만3,000원쯤 늘어나고요. 연가보상비가 없던 게 5일씩 지급됩니다.
그러면 53만6,000원이고 직급보조비가 공무원 보수기준으로 해서 두 사람 합치니까 203만 원 증액됩니다. 퇴직적립금도 32만8,000원 추가되고 4대 보험이 4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토탈 468만2,700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6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북구청의 공무원 9급 기준으로 임금체계가 다 바뀌어서 여러 가지 포인트라든지 수당들도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그렇죠.
강진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처럼 잘하셨지만 어쨌든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고용도 불안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전문인력인데 특히 전산 코디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코디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센터 특성상 주말에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정규직으로 전환하신 것 늦었지만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구는 고용 형태나 임금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중구 빼고는 다 정규직화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중구 빼고는 다 정규직이 됐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위원님들도 평상시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자원봉사자가 7만 명이 넘잖아요. 그분들한테 안정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
정규직화가 안 되니까 작년에 3건의 사표를 냈고 사실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결국 구청에 오거든요. 그래서 안정화시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서도 그런 요구를 했고요.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진희 위원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도 건의하셔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환영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37∼239p, 세출예산안 243∼24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24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490만 원을 시비로 지원받는데 포인트가 추가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시비 지원사업이고 확정내시 해서 3년 이상 5년 미만은 당초에 200포인트를 주던 것을 300포인트로 100포인트 올렸고요. 5년 이상은 300포인트에서 400포인트로 100포인트를 올리게 되어서 3,4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주신 설명자료 기타 참고사항에 보면 2022년 추진실적이 53개소에서 226명이고 2023년 추진계획에는 53개소 227명이거든요.
인원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1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포인트에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당초에 경력을 산정했을 때 사람이 나가고 들어와서 경력이 짧아지면 금액이 남고 경력이 더 추가되면 금액이 모자라는데 대부분 조금의 여유는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티오는 정해져 있는데 신규직원이 들어오고 나가고에 따른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김상태 위원
밑에 보면 다솜쉼터 지급 대상이 없어서 2개소는 제외라고 적혀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김상태 위원
그러면 3년 미만의 근무자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예 직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의 것은 아닌데 어울림 화봉공동생활가정, 이삭지역아동센터 2개소 추가되고 설명자료와 같이 제외된 것은 사회복지시설 폐지 신고된 다솜쉼터 같은 데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
김상태 위원
그러면 폐지되어서 종사자는 다른 데로 갔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폐지되니까 종사자한테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만약에 시설이 폐지됐다면 그분의 경력이 다른 데로 이전해도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시작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것은 채용하는 곳의 기준에 따라 다르죠.
김상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24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집행 잔액 1,52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022년의 잔액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강진희 위원
특히 작년은 당초에 5,960만 원, 2차 추경에 1,177만 원이 올라와서 총 7,930만 원이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이 19%, 20% 가까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정확한 수치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년 이상, 5년 이상 계산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경력이 거기에 못 미쳐서 남은 잔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경력에 맞게 다 지출이 되었고 어쨌든 예산 추계 자체를 잘못하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시에서 내시를 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건데 쓰고 남은 잔액으로 봐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계산하면 되는데 근무하다 보면 근무자가 바뀌니까 ….
강진희 위원
그래도 예산의 19%나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시에서 줘서 그렇다고 하지만 시가 정확하게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도 정확하게 통계를 파악하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올해는 1차 추경에 올라와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 2차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감액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 2차 추경이면 그때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한 번 더 점검해서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게, 추경 때 조정해서 삭감할 것은 미리 삭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63페이지와 277페이지, 경로의 달 행사지원사업비와 집행 잔액 반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의 달 행사지원 사업비는 동별 노인 인구수에 따라 동별로 9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농소1·2·3동과 효문동 4개 동은 각 1,000만 원씩 그리고 강동·송정·양정·염포동 4개 동은 각 90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송정동의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 1월 말 기준 3,000명을 넘어 타 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에 1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경로의 달 사업비는 7개 동에서 전액 집행하였으나 강동동 행사가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에 겹쳐 부득이 행사를 축소하게 되어 322만6,3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체 예산 7,600만 원 중 400만 원만 지원되므로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아야 하나 정산과정에서 17만1,000원을 시비반환금으로 착오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17만1,000원은 삭감해 주시면 정산을 수정하여 세입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66페이지,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CCTV 설치 의무 대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명성, 엘림 등 노인요양시설 6개소와 평화노인요양센터와 청담종합복지센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개소로 총 8개소입니다.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된 지원대상 시설은 2022년 수요조사 결과,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시설 외 CCTV 노후화 등의 사유로 지원을 희망한 울산명성노인전문요양원, 평화노인요양센터 2개소와 수요조사와는 별개로 1개소 추가지원이 가능하여 올해 1월에 개원한 실버케어센터에 지원하기로 하여 총 3개소에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설치비는 노인요양시설 2개소에 시설당 396만 원씩 지원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는 220만 원을 지원하여 HD급 이상 화질의 카메라와 저장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경로의 달 행사지원 사업비는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네요. 인구가 많은 데는 1,000만 원, 인구가 적은 데는 900만 원인데 송정동이 노인 인구수가 많이 늘어서, 그런데 급격하게 늘었나요? 왜 추경에 이런 것을 올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작년은 약 2,900명 정도 됐었는데 현재 약 3,053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소1·2·3동이 3,000명을 넘어서고 있어서 1,000만 원씩 지원받고 있는데 송정동도 1,000만 원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건의 사항이 있어서 구 재정 형편상 그 정도는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1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경로의 달 행사지원 집행 잔액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17만1,000원은 잘못 올리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은 시비보조사업이라고 하면 매칭 비율이 있어서 5 대 5나 7 대 3이라든가 이런 비율이 다 있는데 경로의 달 행사비는 동별 50만 원씩 계산해서 400만 원만 지원되는데요. 그것으로 행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900만 원,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 보조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비는 다 쓴 것이고 집행 잔액으로 남지 않는데 아시겠지만 160가지 사업을 정산하다 보니까 착각해서 마치 보조비가 있는 것처럼, 강동동 행사비 남은 것에 구비 비율을 조금 포함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마치 시비가 남는 것처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안 그래도 ‘왜 이런 게 남지, 왜 이렇게 표기했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것 삭감하면 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아서 착오를 일으킬 수는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53∼259p, 세출예산안 263∼279p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567∼568p, 세출예산안 571∼57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6페이지, 약수경로당 등 2개소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약수경로당은 지붕 증축이고 명촌경로당은 지붕 교체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두 경로당이 시설을 지은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제가 시설을 지은 연도는 수치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
김상태 위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촌경로당은 2018년2월이고 약수경로당은 2002년10월28일입니다.
김상태 위원
되게 오래됐네요.
약수경로당은 약 21년 된 것 같고 명촌경로당은 약 5년 된 것 같네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런데 21년 정도 되면 연수가 20년이 넘었는데 지붕 증축보다는 아예 새로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약수경로당 말입니까?
김상태 위원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약수경로당에는 일반적으로 마을회관처럼 2층이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증축이라면 보통 옥상을 덮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상태 위원
시행계획은 알겠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약수경로당이 오래된 것 같아서요. 제가 말하는 것은 20년이 넘었으니까 예산을 아예 더 잡아서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면 건물 자체가 오래되었고 증축 자체가 물 새는 것 방지를 위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니까 노후화가 되어서 계속 샐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짓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약수경로당 같은 경우에 작년에 개·보수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내진보강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구조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공사하면서 옥상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증축하게 됐습니다.
김상태 위원
비가 새는 게 잘 안 잡히는가 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상태 위원
그러면 명촌경로당은 지붕 교체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명촌경로당은 앞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오래된 시설은 아닌데요. 어쨌든 지붕이 평면이 아니고 비스듬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처음에 공사하고 나서 누수가 있어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하자보수 기간을 이용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1,2년이 지나니까 다시 누수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검토해 보니까 아예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처음에 지을 때부터 누수가 되어서 하자보수 기간에 계속 수리를 했는데 그 기간도 지나다 보니까 계속 안 잡혀서 현재 전면 교체를 검토해서 예산을 올린 것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상태 위원
만약에 전면 교체했을 때 누수가 다시 안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렇게 안 되도록 공사를 해야겠죠.
김상태 위원
자꾸 누수가 되니까요.
보통 하자보수 기간은 약 몇 년 정도 잡혀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하자보수는 공사내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 약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약수경로당 등 2개소 리모델링 예산으로 1억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약수경로당은 옛날 슬라브지붕이다 보니까 누수가 계속 생겨서 옥상 지붕을 만드는 증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촌경로당은 2018년도에 지어졌고 짓고 나서 누수가 계속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하자보수 기간에 정확하게 누수를 잡았어야 하는 문제이지, 하자보수 기간을 지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하자보수 기간에 공사를 한 번 했었고요.
누수라는 게 어차피 공사 기간에 하자보수 기간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누수공사를 했으면 올해 안에 누수가 다시 확인되면 공사 기간에 재시공을 할 수가 있는데 누수라는 게 약 1년 지나고 다시 또 발생하고 이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3년이라는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하자보수로는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에서 경로당을 시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아파트에 비 새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끝까지 물고 잡아서 고쳐내라고 안 했겠습니까.
굳이 우리 구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었던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때 당시에 철저하게 살폈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누수가 발견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요구할 수 없어서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명촌경로당은 누수가 많은가요?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추경예산에 올릴 정도로 다급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2층에 올라가 보면 누수가 심해서 천장을 다 뜯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무실처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약 3분의 1 정도를 떼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을 누수가 너무 심해서 지붕을 뜯어놓은 상황이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윗부분은 있는데 받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누수가 심해서 떼어 놓은 상태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명촌 주민들의 그런 요구도 있거든요. 명촌경로당이 최근 지어졌다 보니까 지붕 누수 때문에 그렇지 시설들은 굉장히 잘 지어진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보통 어르신들이 1층 방이 2개로 나뉘어 있어서 그 2개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데 2층을 돌봄센터라든지 ….
왜냐하면 명촌은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2층을 돌봄센터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들이 그동안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은 분명히 공공재고 우리 구청이 관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내주시려고 하는데 이참에 그런 것들도 강하게 얘기해 보면 안 됩니까. 저는 시간을 한번 가져서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제가 누수 현황 파악을 위해서 현장에 갔다가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당연히 이슈화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쭤봤는데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어쨌든 명촌경로당은 예전에 명촌마을회관을 기부채납 하였고 기부채납한 것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은 경로당을 받은 것이라고 아직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도 아파트 외 단독주택지에 예전에 있던 마을주민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지금 회원들도 그 마을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자기들 소유라는 인식이 굉장히 크고요. 어쨌든 명촌동 전체를 보고 생각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는데 차라리 마을 전체를 위해서 돌봄센터라든지 활용하는 것도 좋은 의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들께서 아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한두 번 설득한다고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부서 입장에서는 세월이 조금 지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 경로당 자체를 관리하는 데는 노인장애인과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만날 때마다 설득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명촌경로당은 공공재이지 그 마을 사람들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인식변화가 있어야 하지 2층을 강제로 돌봄센터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인식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과장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인데요.
효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건축, 아파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메이커 아파트가 지붕 자체가 5년 만에 누수가 되어서 그것도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는데 이해가 정말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효성에 공문으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얘기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 사이에 효성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한 적은 제가 과장하고 나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집 기초공사도 중요하지만 지붕이 3년 안에 누수된다는 것은 전문적인 건설 업체의 메이커에 있어서 자기들에게도 엄청난 타격입니다. 만약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되면 엄청난 타격인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해서 ….
이런 데 구비가 나가는 것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참고하셔서 예산 이외에도, 추경 외에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밑에 266페이지 보면 가대경로당 신축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해서 다 있는데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고 1회 추경에 잡힌 이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물론 경로당 신축은 매년 연말 10월 정도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고를 드리고 편성하는데요.
작년에도 같이 올렸습니다만 올해 당초예산에 4,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게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가 기본적으로 약 3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도 부족해서 그 기간을 감안해서 우선 실시설계를 얹어놓고 실시설계 기간 이후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도 공사 진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산 부족 때문에 당초예산에 먼저 4,200만 원만 얹었고 이번 1회 차 추경 때 건축비를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셔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이번 추경을 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난방비 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북구나 전국적으로 경로당에서 난방비로 인한 운영비의 어려움을 겪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북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난방비 폭등이 올해 초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추경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후에 장애인 분야 시설에 3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약 2개월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고요. 노인 부분은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하고는 실질적으로 30만 원씩 증액되었습니다.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경로당도 난방비,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 당초예산 기준을 작년으로 보면 어쨌든 기본운영비나 난방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한시 난방비나 냉방비는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올해 당초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됐습니다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울산시도 이것으로 부족해서 울산 남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 추경 때 지원되어서 20만 원씩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증액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매칭해서 편성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경로당 부분에 추가적인 증액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마 향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켜보고 예산이 교부되는 것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고요. 사실 경로당 수가 많다 보니까 145개소인데 구 예산으로 더 추가 편성해서 지원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는 경로당의 어려운 부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증액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타 구·군도 같은 상황이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앙에서도 예산 편성에 대한 흐름은 아직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실제로 올해는 10월, 11월, 12월 하반기 난방비에 대한 대책을 중앙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2회 추경 때 대책에 따른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데 실제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구비로 하는 난방비 지원하고 국비·시비·구비로 하는 한시 난방비 이렇게 두 가지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나 또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북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선단 말이죠.
그래서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경로당이다 보니까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통해서 기존의 취약계층 외에 틈새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올해 중앙정부나 시에서 긴급한 어떤 대응을 하지 않을 때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신속한 대응의 일환으로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장님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서 긴급한 상황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의 지원 대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264쪽, 경로식당 운영이 시비·구비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3,325만 원이 늘었고 271쪽,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도 구비는 그대로고 시비가 조금 늘어서 예산이 늘었는데요. 특히 장애인 전용목욕탕은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운영 자체가 지지부진해서 고심이 많았다고 2월에 보고를 받았는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현재 장애인 전용목욕탕은 울산시 전 구·군에서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구는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위탁기관을 구하고 있는데 두 차례 공고를 했는데 아직도 위탁기관 신청이 없고 미선정되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어쨌든 올해 예산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관 수탁 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한테 그런 조건들도 필요하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만 말고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추가 사업, 예를 들어서 장애인목욕탕 경우에도 사실 해야 하는데요.
수익사업이 전혀 안 되는 사업이고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 사업들도 장애인복지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건을 걸었었고 수탁기관에서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예산을 소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을 두 차례 공모했는데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사를 다 타진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운영할 의사가 없으신 거네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어쨌든 장애인복지관을 하면서 수탁기관에게 이런 게 진짜 필요하니까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고 위탁업체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 위원
지금 목욕탕을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목욕탕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디 목욕탕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신전탕인가 거기에 ….
강진희 위원
신전탕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 위원
화봉탕 아니고 신전탕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화봉탕은 지금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강진희 위원
신전탕이 장애인 전용목욕탕이긴 하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 위원
그러면 운영을 신전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장소만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신전탕은 일주일에 한 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탕만 임대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이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이용료를 신전탕에 주면 되는데 사업을 맡아서 운영할 기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전에는 어느 단체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저는 이 목욕탕은 목욕탕 주인이 직접 하는 줄 알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렇지 않고요. 제일 처음에는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청했다가 거기에서도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해서 농소2동행정복지센터 앞에 사회적협동조합 에셀나무라고 거기에서 약 1∼2년 정도 수탁했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목욕탕은 있는데 운영할 단체가 없다는 것은 임금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왜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산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5,730만 원에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인권비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딱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료와 당일에 차량 운행하는 정도만 있기 때문에 사업은 자원봉사처럼 법인에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5개 구·군 다 똑같은 사업이고 꼭 이런 사업을 해야 하나 라고 구·군에서 반대가 심해서 최근에는 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구·군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애인단체하고 장애인 실무분과 회의를 한 번 해서 사실 효용적인 가치에서 보면 목욕료만 일부 지원하고 구·군에 있는 장애인들이 공평하게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좋을 것인지 그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아마 공모가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업무만 해도 엄청 많은데 무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시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서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운영하면 이 예산이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이것은 1년 예산이니까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이용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고민들을 해서 이 예산만 딱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고요.
경로식당 운영은 여러 가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던데 어떤 부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인원수가 확대됐기 때문에 늘었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단가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수급자 같은 경우는 3,000원, 일반 어르신은 2,000원 예산이 배정된 것인데요. 750명 정도를 수용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단가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작년하고 동일하게 이 부분이 늘지 않고 내시가 되고 있어서 어쨌든 이 예산으로 어르신들한테 식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저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사 먹는 식품비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오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단가가 오른 것은 전혀 아니고 인원이 늘어서라니까 이 부분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
3,000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다른 예산도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것이니까 식사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서 단가가 오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업무 설명을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너무 잘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한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 포함해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가족정책과장 진상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페이지, 보육교직원 스승의 날 특별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승의 날 특별수당은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전액 시비로 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게 5월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인당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보육교직원 1,675명에 대한 특별수당입니다. 예산은 8,3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85∼294p까지, 세출예산안 297∼33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책자 312페이지 보면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이 있습니다. 대체교사 사업량 감소 30명에서 26명으로 돼 있고 보조교사 사업량 증가는 300여 명에서 320여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교사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시킬 계획이 잡혀있는지, 보조교사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대체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휴가나 기타 사정으로 공백이 생길 때 지원해주는 부분인데요. 월별로 봤을 때 휴가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휴가 시즌이 지나고 평소에는 대체교사가 남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봤을 때 적정 수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조교사 부분은 현재 어린이집에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이긴 합니다만 올해도 보조교사 부분은 기존 300명에서 320명 정도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보조교사는 특별히 몇 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어린이집에서 지원·요청하는 보조교사 수는 있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교사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지금 출산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북구 관내에서 보조교사 관련된 부분이 증가되는 시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시세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동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수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교직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교사 부분은 기존에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점진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305쪽에 보면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시비)가 있는데요. 원래 600만 원이었는데 거의 50% 삭감돼서 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같은 경우도 원래 4,800만 원이었는데 2,400만 원으로 50% 삭감됐는데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을 해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 2명이었다가 1명으로 감소돼서 예산이 절반으로 감액되었고요.
전문가정위탁의 경우에도 기존에 지원 대상이 4명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2명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시비)는 100만 원인데 300만 원이면 3명으로 하셨네요. 3명이었는데 1명으로 된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이 부분은 위기아동을 보호하면서 연간 보호하는 부분이 아니고 학대 피해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시 위탁을 하면서 보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3개월은 일시 보호네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일시 보호가 되겠고요. 그 밑에 전문가정위탁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12월 이렇게 돼 있네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맞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밑에는 4명이었는데 2명으로 변경돼서 그렇다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기존에 위탁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아동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도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인원수가 연도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원래 계획할 때는 4명이었는데 지금 2명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쵸?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강진희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그 2명은 가정위탁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에 딱 4명이라는 부분보다 예산을 운용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구비 매칭이 없는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수와 대비해서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원래 4명이었던 것은 아닌 거네요?
예산 추계를 할 때 대략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추계가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저는 4명이었는데 2명은 그럼 가정위탁을 안 하고 본가정으로 돌아갔을지 어떻게 됐을지, 우리 구청에서 아동을 계속 관리하고 있을까 이런 게 염려돼서 질의를 했는데 예산 추계를 그렇게 했다는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시 보호아동을 1명으로 한 것은 예산 추계를 너무 적게 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를 들면 학대 피해아동 이런 부분들은 기관에서 전문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보호하는 부분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1년에 두 군데 정도 5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 봐요. 그간의 실적을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어서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를 한번 훑어보니까 국비사업이 균특으로 바뀐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보니까 바뀐 게 너무 많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맞습니다. 부서 예산 중에 어떤 부기 항목에서는 국비에서 균특으로 바뀌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기금에서 국비로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예산 체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일반 국비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균특이라는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성격의 기금이 있습니다만 정부 내에서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최근에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으로 예산 전환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요. 정부 내에 일반 국비, 균특, 기금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보조금 내시를 하면서 지방정부에 부기계정을 바꿔서 내려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국비라는 성격으로 보면 다 동일한 국비인데 정부 내에 사용하는 체계에 있어서 계정이 좀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가족정책과만 그런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저희 과 예산 중에 전반적인 부분이 어디에 포함돼 있냐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정부 예산 중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아마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내에서 예산 배분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살펴보니까 여기에 없는 부분들, 삭감된 부분들을 찾으려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저는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 보면 새일센터 지정 운영이 있는데 추경에 약 3억6,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새일센터를 운영하면서 예년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있어서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개 과정에서 5개 과정으로 늘어났습니다.
통상 중앙정부의 직업교육훈련 과정 5개 정도를 사전심의 단계에서 신청하면 정부에서 3개 정도를 선정해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기존 5개 신청한 데에서 전부 다 5개 과정을 하는 것으로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선정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엄청 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개의 과정을 하는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많이 들어도 5,000만 원인데 지금 약 3억6,000만이나 늘어났네요.
어떤 과정이 늘어났길래 이만큼 많이 주는지 궁금하네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따른 훈련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다 포함해서 약 3억6,000만 원이 되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직업교육훈련 과정으로 새롭게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 2022년도 대비해서 똑같은 것은 자동차시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 실무자 과정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면 되고요.
새롭게 편성된 부분은 뭐냐면 경리회계실무원 과정, 반려동물관리사, CAD사무원 3개 과정이 추가되어서 총 5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선정됐으니까 잘된 일이고요. 국비를 받아서 우리 구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잘된 일인데 세부계획을 잘 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288페이지에 보면 보육사업에 있어서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 임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많은 캠페인도 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약 1억4,900만 원이 줄어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보육료 부분에 있어서 0세~2세 보육료는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예산이 늘어났고 총괄 금액에서 1억4,9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총괄로 보면 그런데요. 0세~2세 보육료는 늘어났고 3세~5세 보육료 부분도 늘어났습니다. 다만 다른 부기 항목에서 줄어든 항목이 있는데요.
0세~2세 보육료는 약1억9,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여기는 2022년도 대비해서 부모보육료가 3% 정도 인상되었고요. 그리고 기관보육료도 5% 정도 인상되어서 인상된 부분을 반영해서 보조금 확정내시로 내려오게 되었고요. 3세~5세 같은 경우도 누리보조교사 이런 부분의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늘어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구 정책, 아동 정책이 있는데 총괄 금액에서 보면 1억4,9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늘어난 부분 외에 보육료에는 여러 가지 부기 항목이 있습니다만 장애아동 보육료 부분은 일부 삭감되었고요. 그리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부분도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분도 조금 줄어든 항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육료 부분에서 늘어나는 부기항목이 있고요. 또 줄어든 항목이 있는데 늘어나고 줄어든 차이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애당초 계획을 잡을 때 미비하게 잡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국·공립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이 너무 어려움이 많고 점차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없어지는데 반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만약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에서 하자가 생기면 우리 구에서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어린이집은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부기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파트 공동주택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된 경우는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오래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설이 조금 노후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일단 우리 구에서 해준다는 말이네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시설 개·보수 부분은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10쪽에 보면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차액 지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그 부분은 앞쪽309페이지에 보육료 차액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로 부기 자체가 통합됐다고 보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데 1,2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맞습니다.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차액 지원 금액보다 보육료 차액 지원 금액이 조금 적긴 합니다만 부기상으로 통합이 되어서 전액 ….
강진희 위원
아마 금액이 같았으면 이게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금액이 달라서 이것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합돼서 운영되고 이것은 따로 항목이 안 나오겠네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전체적으로 줄어든 부분은 인원이 감소한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린이날 행사 준비한다고 가족정책과가 많이 수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수고하고 계십니다만 준비를 잘해서 가족정책과 공무원들의 수고로 인해서 북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날 하루 정말 즐겁고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준비 잘해서 행사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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