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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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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11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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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05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제99호) 2.울산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00호) 3.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안(의안번호제101호) 4.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02호) 5.울산광역시북구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05호) 6.울산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06호) 7.울산광역시북구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07호) 8.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108호) 9.울산광역시북구구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09호) 10.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10호) 11.울산광역시북구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11호) 12.울산광역시북구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112호) 13.울산광역시북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의안번호제113호) 14.울산광역시북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14호) 15.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103호) 16.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제104호) 17.일본의일방적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반대결의안(의안번호제123호) 18.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촉구건의안(의안번호제121호)

부의된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태의원 대표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및 지원 조례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 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구청장 제출) 17.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임채오의원 대표발의) 18.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김정희의원 대표발의)
10시 개의
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4건으로 5월1일,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은 보고 완료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월3일,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건으로 5월2일 김정희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4일 임채오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방청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방청규정에 의거 주민 여덟 분이 금일 방청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강진희의원, 조문경의원, 박재완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노조에 대한 북구청의 징계처분을 강력히 규탄한다! -
강진희 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강진희의원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 노조)은 지난해 11월22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장관 파면 처벌(하위직 책임 전가 중단),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5% 감축 5개년 계획, 65세 공무원연금 지급(연금소득공백) 정책 유지,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총 7가지에 대해 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총투표의 내용 중 일부가 공무원 근무조건과 무관한 내용이라며 총투표 참여 금지 공문을 일선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등 투표 방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모든 안건이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관련이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임을 알리며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한 온갖 탄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3만8,543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투표 결과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처벌해야 한다는데 83.4% 조합원이 찬성했고,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에 86.2%,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에 92.6%,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에 89.7%,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정책에 89.4%, 부자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에는 89%가 각각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노조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세계 경제 강국 미국에서 사체를 처리하지 못해 길거리에 사채가 나뒹굴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잘 대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무엇보다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보건의료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8·9급 공무원의 처지를 알리고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도 공무원 노조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끝난 후에 전국 각 시·도에 관련 증거를 조사해 징계처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총투표를 집단행동으로 간주하여 징계 운운했으나 공무원 노조 활동은 위법성이 전혀 없습니다.
총투표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유지·향상하기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며, 방식 또한 사용자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총의를 모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적극적인 위력으로 이를 방해한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영혼 없는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구시대적인 발상에 대해 우리 북구청이 부화뇌동하는 행태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박천동 구청장님!
우리 구는 누구보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북구 사업장 노조와 좋은 관계를 맺고 민원 해결에도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북구청 공무원 노조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국에서 총투표 관련 징계를 추진한 곳은 울산 북구가 유일합니다. 무슨 영광을 누리시겠다고 굳이 앞장서지 않아도 될 것에 우리 북구청이 앞장서는 겁니까?
북구청은 총투표 현장 채증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 노조 울산본부와 울산 북구지부 간부 8명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추진하여 지난 4월24일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북구청의 징계 사유는「지방공무원법」제49조 ‘복종의 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북구청 노동조합은 북구청에 소속된 부서 중 하나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 북구청이,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행위에 직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그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북구청의 징계처분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과 함께 원전교부세 확보하자! -
조문경 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조문경의원입니다.
지난 3월27일부터 4월26일까지 국민동의청원으로 진행되었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이 최소동의인원인 5만 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 동의만료폐기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청원과 관련하여 저는 누구를 탓하고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구 의원이자 원자력 관련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제 자신을 반성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주민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도 많이 했지만,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지나간 과오를 반성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78년 우리나라에서 고리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이후 어느덧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뜨고 있긴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여전히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비용 대비 에너지 효율이 좋아 국가 에너지 수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 그 피해 규모와 강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원전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2014년에「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여 원전 반경 30km까지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 확대하였습니다.
울산은 월성·고리·새울원전과 인접해 있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자체는 방사능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고 예방 훈련 및 주민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각종 방재 물품 구입과 인력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원전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는 23개 지자체에 제대로 된 예산 지원 없이 의무와 책임만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원전 인근 지역 23개 지자체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입법화와 원전 안전 관련 공론화를 위하여 2019년에 전국원전동맹을 출범하기에 이르렀고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입법화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청원에 대한 국민동의를 진행한 결과 3만2,112명의 동의로 최소동의인원인 5만 명에 못 미치는 64%의 동의에 그쳐 청원은 동의만료폐기 되고 말았습니다.
전국원전동맹에 가입된 23개 지자체의 인구인 503만 명의 1%에 불과한 5만 명의 동의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21년7월 ㈜신세계 부지 오피스텔 건립 반대 서명 운동에는 5만6,625명이 참여했고, 2020년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찬반 북구 주민 투표에도 무려 5만4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이 안건들보다 결코 그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국민동의청원에 실패한 것은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론화나 공감대 형성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준비는 집행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같이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건의 드려 봅니다.
앞으로는 북구 발전과 주민을 위하는 일들에서는 최소한 의회와 주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먼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까지 전국원전 동맹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주민들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논쟁하고, 함께 풀어나가 주시길 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그림을 함께 그려가는 북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사진찍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여러 노력들이 모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 견제와 균형의 원칙 세우자 -
박재완 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원칙이 무너진 행정이 우리 주민들 에게 얼마나 큰 피해로 돌아오는지를 짚어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북구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좋은 의미로 유명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는 내내 낯부끄럽게 만드는 기사로 유명해졌습니다.
제목도 신랄합니다.
‘짓는데 5억 원 뜯는데 1억8,000만 원, 세금 펑펑 울산, 황당 체육관 정체.’
네,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매곡배드민턴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보공개 요청으로 받아본 자료와 2015년부터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현(現) 매곡배드민턴장은 공유수면인 하천구역으로 영구시설물인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2014년 당시 집행부는 임시사무실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로 신고했으며, 신고와는 달리 체육시설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약 8년간 배드민턴 동호회에 사용료를 받는 등 불법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불법건축물 건립에만 5억 원, 바닥 등 각종 수리에 1억 원, 그리고 반성도 없이 과거의 잘못을 지우기 위한 철거비에 또 1억8,000만 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버스 표지판만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무려 49개 정도의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드리고도 남는 돈입니다.
당시 배드민턴동호회 회원들은 현재의 부지에서 네트만 설치하여 이용하다가 비가 오니 천막을 치고 사용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동호인들이 몰리기 시작한 와중 폭설에 의해 배드민턴장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가 2014년2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을 단속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 내에서 일 잘하고 능력 있는 분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함으로써 지역 내 사무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오로지 자기 정치 즉 선심성 행정에 몰두한 단체장이 당선되면 주민 혈세를 낭비하고 지방재정을 고갈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단체장과 같은 당이 기초의회 원 구성의 다수당이 되어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야합을 한 자가 결탁한다면 그 폐해는 더욱 가중되기도 합니다.
구민들의 선택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가 비록 4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인사와 예산 등에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일선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의 무리한 압력과 결탁을 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2014년4월 의회는 당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매곡 배드민턴장 건립에 부지 문제는 없는지,「건축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재차 물었지만 들려온 것은 네, 아니오도 아닌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최종 허가가 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란 애매모호한 대답으로 의원들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예산을 승인한 북구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다시 의회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이번 사태를 냉정하게 봅시다. 과연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를 원인과 대책을 묻지 않고 누가 알까 무서워서 최대한 빨리 덮어 버리려고 하는 것을 구민들이 안다면 과연 우리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요?
매곡배드민턴장은 불법으로 건립하여 8년간 운영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철거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무려 6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 불법시설 건축과 운영에 사용되었고, 이제 또 1억8,000만 원을 철거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을 자행하고 구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례이며 선심성 행정의 폐해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견제와 균형의 지방자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철거비 예산을 삭감하고, 사실관계 조사와 대책 수립을 위한 북구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는 물론 철거 비용 발생 시 관련 단체장에 대해 구상금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까지 청구해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선심성 불법행정이 만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틀을 세우는데 저와 여러 동료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정희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 정규칙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10시23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태의원 대표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및 지원 조례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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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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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8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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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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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7분
안건
13.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 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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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 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 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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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1분
안건
1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상태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 있 습니다.)
김상태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상태의원은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의원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태의원입니다.
먼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진정 주민을 위한 사업들인지, 시급한 예산인지,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선심성 행사성 경비에 대하여 심도 깊게 의견을 나누었으나 의원들 간 소통의 부재로 실망감만 안은 채 아쉬움을 느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었다라고 제 심정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잘못된 행정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디지털 구청장실 시스템 구축 사업은
왜 필요한지, 지금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사업인지, 현재 광역시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지만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불필요하다 판단되고, 주민복지와 교통, 안전 등 긴급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서 시급성이 부족하여 2,200만 원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과 지원방법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지원하였을 경우 피드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여 중소기업 기술 혁신 지원사업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 해외연수에 대한 외유성 논란 제기 및 경제 불황 등 국민들의 생활궁핍이 최고조로 달한 지금에 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편성이 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해외연수에 대해 시기가 부적절하고 최소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국제교류 및 해외선진지 견학 등 교류협력 활성화 예산 1억7,900만 원 중 7,500만 원을 제외한 1억4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제 불안 등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불요불급한 보여주기식 행사성 예산인 전국노래자랑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확하게 비용이 추계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함으로 매곡배드민턴장 철거비 1억8,000만 원 중 설계비 1,500만 원을 제외한 1억6,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동해남부선 폐선철도 부지에 대해 관련된 총 사업 예산이 3,9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완성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될 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호계역 공원부지 매입비 20억 원을 순수 구비로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각부터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구비로는 충당할 수 없는 사업인 것입니다.
편성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고 구청장이 직접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와 중앙관련부처, 시장 등과 연계하여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 방법으로는 공모사업을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듯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세운 후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있어 부득이 하게 호계역 공원 부지 매입비 20억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재 있는 정자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쉼터공간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갈등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대리공원 정자 설치 예산 3,000만 원을 삭감하여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할 사업에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 사무기구 및 카펫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시급하지만 집행기관에 모범을 보이고, 지역경제 회복에 함께 동참하고자 의장·부의장실 카펫 교체 공사 및 의원실 사무가구 구입비 5,593만1,000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김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즉, 제안자 포함 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야 수정안으로 성립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박정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방금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과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환의원입니다.
오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우리 주민의 소중한 예산을 구 재정 운영의 합리적 제고와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쓰이지 않도록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집행되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민의 혈세가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내실화를 다져나가는 것이 우리 의회의 책무입니다.
각자 생각은 다르지만 신 성장산업 발굴, 중소상공인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효과적인 구정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어 소통하며 발전하는 북구, 울산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회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즉 제안자 포함 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야 수정안으로 성립됨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김상태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임채오의원, 박재완의원)
임채오의원, 박재완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5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음에 따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6조에 따라 의원님들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거수)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같은 질문을 2회 이상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6조에 따라 의원님들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문경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개 인이 두 번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이번 1차 추경 심의 때 많은 공무원들이 지켜봤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심도 있게 공무원들한테 질문하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꼼꼼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심의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최대한 하려고 했으나 부결됐고, 어제 예결위에서 7명의 의원님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제가 오후에 회의에 늦게까지 들어갈 정도로 많은 얘기를 나누어서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저한테 어떠한 의논도 없이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이 도출될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유감스럽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많은 예산에 대해 삭감조서를 올리셨는데 물론 많은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얘기하겠지만 저는 특히 경제일자리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 북구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2022년 제조업체 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관내 총기업체 수가 921개이고 이중에서 중소기업이 906개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올라온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은 우리 구가 울산테크노파크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으로는 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 스타 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기초제조업 멘토링 지원 사업, 부품사 기술전환 지원 사업 등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1억 원의 예산은 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지원, 제품 고급화 지원, 국내외 특허 인증지원, R&D 역량강화 멘토링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제가 재선으로 있을 때 여기 계신 박천동 구청장께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은 다르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사업이 더 확대되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우리 구가 지원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35개 중소기업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도 3억 원의 예산으로 27개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업의 고도화, 특히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울산의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지금 경영난과 자금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이런 변화에 다양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세계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완성차의 경우 시대에 발맞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업체인 중소기업의 경우 친환경자동차 생산에 맞춰 시제품을 제작하고 제품 고급화 등을 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이 친환경자동차 생산에 맞춰 부품을 생산 전환하지 못하면 결국은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산업전환의 중요한 시기에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은 더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예년보다 예산을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확대하지는 못하더라도 예년대로 3억 원의 예산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울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주52시간 초과 기업이 71%나 됩니다. 이런 기업에게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기술혁신을 통해서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줘야 합니다.
현재 2억 원의 예산으로는 10개의 기업밖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본 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25개라고 합니다.
저는 구 의원 재선시절 본 사업의 성과보고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2시간동안 진행되던 보고회에서 물론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기술자들의 그 절박한 눈빛, 정말 구청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의회에서 관심 가져 달라는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친환경자동차 생산 등으로 급격한 산업전환을 앞두고 예산을 더 확대하고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할망정 우리 의회에서 본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제일자리과에서도 본 사업에 대해 지난 몇 년간의 성과를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앞으로 우리 구가 자동차 산업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현재 울산시에서는 자동차 산업전환과 관련하여 200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을 연속해서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자동차 산업이 완성차와 부품업체가 있지만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성과가 있고 우리 북구에 그 결과를 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저는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선도해서 자동차 산업전환을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동구의 조선산업의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지역의 상권이, 동구의 경제가 무너졌고 울산의 경제마저 휘청거렸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울산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조업 기반의 울산 북구에서 중소기업이 힘들어진다면 기업에 속해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위협받게 되고 그 가족들의 생계는 아주 힘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동구를 봐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인구 3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울산에서 탈울산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정말 100만 광역시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예산은 원안대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정희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의원 의석에서 ? 거수)
조문경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의원
이번 예산 심의 기간 중에 의원들이 심도 깊은 심의를 하고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라도 찾아가서 알려고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토론했는데 조절이 안 돼서 ….
이 자리에서 삭감조서를 보고 솔직히 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삭감조서 부분에 있는 의회사무과는 저희들이 다 합의된 상황인데 왜 이렇게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준비는 못했는데 먼저 매곡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도 박재완의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지방자치원칙을 모르는 의원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불법행정에 따른 공무원의 책임징계가 이루어졌고, 매곡배드민턴장은 2015년 시 감사에 적발돼서 2023년까지 계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하느냐,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매곡배드민턴 동호인들을 겨우 설득해서 올해 1월1일에 폐쇄시켰습니다. 현재 폐쇄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통과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면 그 동호인들은 예를 들어 철거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자기들이 쓰지도 못하게 한다면 행정을 원망하면서 신뢰도가 깨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또한 본 예산은 1차 추경에 통과시켜서 발 빠르게 철거해야 합니다.
무책임하게 방치했다가 작년처럼 태풍 때 피해라도 입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의회가 질 것입니까?
현재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매곡배드민턴장을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사고예방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 다가올 우수기와 태풍, 자연적 재해에 대비하여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1년이 넘게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삭감조서에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간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2,600만 원 삭감인데, 이 부분은 북구에 전기자동차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시장님이 어제아래 방문했습니다.
우리 북구에 전기자동차 부품을 구입할 수 없느냐고 해서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시장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해서 우리 북구에서 미국에 가서 너희들 부품을 좀 더 팔수 있도록 하는 판로를 열어 주기 위한 비용인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비용인데 이것까지 삭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봤습니다. 5개 구·군을 다 비교해서 봤습니다.
우리 북구만 없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있지만 북구가 최고 적은 금액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살기 좋은 도시 북구’ 해서 난 것을 보고 아, 우리 공무원들도 그동안 수고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5개 구·군 중에서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도 우리 북구만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고민해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전국노래자랑 있습니다.
이 행사 북구에서 유치하려면 1억 원 넘게 듭니다. KBS에서 가수 등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그런 데 ….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는데 2,500만 원으로 해 주겠다는 왜 이 예산을 삭감합니까?
우리 전체 있는데 ….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맞습니다.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에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현대자동차 직원 3만 명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우리 북구에게 해 주는 것도 많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해안도로 등 우리 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무인민원발급기 정도는 집행부에서 해 주고, 우리가 위신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현대자동차에 요구해서 그 앞에 살고 있는 양정·염포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작은 것 해 주고 큰 것 받아내자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호계역 공원 부지 매입비, 먼저 땅을 사는 그 순간이 가장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레일 사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이 가서 하는 것도 있죠. 일단 땅을 사놓고 그 부지에 뭘 짓든 시비든 국비든 가져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호계역 공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공원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하고 나면 땅값은 계속 오릅니다.
일단 땅을 사고 국비를 확보하든 시비를 확보하든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희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채오의원입니다.
북구의회 7대가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는데 8대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많은 어려움들은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임채오가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님들이 상임위원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 본회의장까지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집행부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상임위 계수조정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 의결이 2대 2로 원안부결까지 되었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북구의회는 우리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의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내홍을 겪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강진희 의원님과 조문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도 공감하고 충분히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혁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또한 더 증액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구가 발전하기 위해 북구의회가 상임위심사 때부터 의원들을 서로 존중하고 의원들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되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인 북구의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의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협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임채오 의원님의 발언은 찬반토론이 아니고 신상발언이었습니다.
저희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발언도 듣고 싶습니다.
각각의 사업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득이 돼야 저희도 표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왜 삭감해야 되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주민들도 많이 나와 계시는데 설득력 있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김상태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상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예.
(○김상태의원 의석에서 - 15일 동안 예결위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책을 보면서 주민들의 의사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결위에서 두 번의 계 수조정을 했고 충분히 판단했습니다.
과마다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 의원 들마다 내용이 달랐습니다.
원안이 부결되는 과정까지 충분히 논의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얘기는 무의미하다고 봅 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 내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못 하시 니까 반대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왜 이 사업들을 삭감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못하면서 삭감안을 올린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 정도는 동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지요.
왜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왜 5,000만 원을 삭감해야 되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국노래자랑 2,500만 원, 왜 전액 삭감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삭감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얘기도 못하면서 이 삭감조서를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다른 의원님이 언급하지 않은 호계역 공원부지 매입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토론할 때도 20억 원 전액 삭감이 아니었습니다. 10억 원 삭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10억 원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논의와 전혀 다르게 20억 원 전액 삭감으로 올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삭감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하신 말씀이 호계역 주차장부지 25억 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왔고 또 1차 추경에 얼마 되지 않아서 호계역 공원부지 매입비까지 올라온 것은 우리 구 재정상 한꺼번에 매입하는 것은 부담이 많이 된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를 아마 임채오 의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임채오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하셔야지요. 의원님이 7대 때 말씀하셨어야지요.
북구청과 철도청이 협약서를 맺은 게 몇 년입니까? 2022년3월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우리와 협약할 것이 아니라 시와 협약을 맺도록 해라, 우리도 용역을 했지만 시도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셔야지요.
정지사업 우리가 다 하고 이제 와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임채오의원 의석에서 ? 다 했잖아요. 코레일한테.)
제가 발언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의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 의석에서 ? 물어보셔서 말씀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사실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울산숲 조성하는데 구비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호계역 주변에 도시재생사업 하면 그 사업을 저희 구비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함께 되고요. 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이후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가산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주민들한테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깊은 근거를 본회의장에서 설명 하나 못하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심의삭감조서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이 모든 책임은 의장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과 김정희 의장이 하고자하는 것은,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삭감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찬성의견도 못 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삭감되는 예산은 아마 삭감에 동의하고 조서를 올린 의원님들에게 그 후환이 다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너무 안타깝고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앞서 조문경 의원님께서 배드민턴장 철거얘기도 하셨는데요.
이것 빨리 철거해야 됩니다.
1억8,0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빨리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만 올리신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이 문제 이제 매듭지어야 됩니다. 철거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김정희 의장과 민주당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정희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계시는 의원께서는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에는 경청을 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은 이번 안건에 대해 2회 발언 하셨으므로 더 이상 발언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리니 양해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 의석에서 - 거수)
임채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의원
이유 없이 삭감했다는 말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남창역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고 또 그게 방치돼 있었다고 강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해 놓으면 10년, 20년 방치되는 20억 원이 1년에 이자가 5%라고 해도 1억 원입니다. 1억 원씩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설립할 수 있는 부지는 당초예산에 25억 원으로 구입했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본회의장에 와서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게 된다면 의원들은 사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4시간동안 상임위에서 그리고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유 없이 삭감한다는 의원들에 대한 잘못된 발언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안이나 예산안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특정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책임 있는 사람은 예산결산위원장 임채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중재하고 조정했어야 했는데 강진희 의원님께서 ‘빨리 거수로 해서 마무리 짓자.’ 그런 말을 해서 결국 충분한 토론도 되지 않고 그때 무슨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14시까지 가야 된다면서, 거기에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시간을 끄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방송은 북구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된 발언으로 상대 의원들에 대한 비하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의회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협치로 예산안이 정리돼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오늘처럼 북구의회가 많은 분란이 있어 보이는 형태로 가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집행부 사업을 꼼꼼히 살펴서 협치와 중재가 될 수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발언하시겠지만 상대를 비방하는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성숙된 의정 활동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임채오 의원님은 이번 안건에 대해 2회 발언하였으므로 더 이상 발언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의원 의석에서 ? 거수)
박재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의원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사유는 김상태 의원님께서 수정안 발의 시 발표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 집행부 공무원 들 중에서 본인에게 이번 수정안이 왜 타당한지, 왜 타당하지 않은지 얘기하실 분 있습니까?
저는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구청장실을 드나들었고 동료 의원님들한테 돌아다녔고 계수조정 정회 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에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과 추경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정말 8대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저 자신조차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100원짜리 살리고자 얼마나 의원들을 찾아왔습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15가지 삭감안이 3개로 줄어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협상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협상을 뒤엎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 누구도 아무도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임채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임위 조정할 때 의원님들 네 분에서 가부동수로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다음 추경부터는 모든 의원님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희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의원 의석에서 ? 거수)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의원
방금 박재완 의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4시간 동안 충분히 상의를 하고 몇 날 며칠을 의논을 하고, 여기 있는 의원들 다 그랬습니다. 본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니고.
그리고 지금 저도 알고 싶습니다.
삭감조서가 어제하고 다르게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부지 매입비 20억 원에서 10억 원 삭감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여기에서 20억 원이 되었는지 저는 얘기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몽땅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요? 그리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것 못 갔지 않습니까?
오후 3시7분에 예결위가 끝났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만 자유인척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희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의원 의석에서 ? 거수)
손옥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옥선의원입니다.
저는 매곡배드민턴장 철거와 관련하여 매곡배드민턴장은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로서 2014년 당시에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봇물 같은 요구로 인해 설치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태풍 ‘차바’ ‘힌남노’ 등 각종 재난 및 호우 시 상습적으로 제방이 유실되고 건축물이 파손되는 등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소방시설물이 미설치되어 있고, 2022년9월5일 태풍 ‘힌남노’로 인한 하천 유실로 소방차 진출입이 불가한 안전사각지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면서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매곡배드민턴장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확정, 결정한 부분까지 심의조서에 올라온 것은, 본회의장에서 공론화된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희
손옥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의원님은 이번 안건에 2회 발언하셨으므로 더 이상 발언할 수 없음을 안내드리니 양해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님! 제가 안건을 냈지 않습니까?
의견을 듣고 싶다고, 왜 이렇게 삭감 조서가 왔는지, 삭감조서 올리신 분 의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발언을 2회로 제한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조문경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삭감 조서에 대한 부분을 ….
(○임채오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해 야 되는데 2회 제한됐다고, 못 한다 고 지금 ….
(○조문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한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임채오 의원님한테 물은 게 아니에요!
아니, 삭감조서를 김상태의원이 냈지 않습니까?
10억 원 하자고 다 통과된 것을 왜 갑자기 올렸는지 ….
좀 정숙해 주세요!
(○조문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상태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얘기 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제안 설명할 때 못 들었습니까?
(○박정환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합 시다.
(○김상태의원 의석에서 ? 예의 좀 지 킵시다. 좀!)
(○박정환의원 의석에서 ? 누가 지켜 야 됩니까? 조용히 합시다!)
조문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상태의원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잠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순서는 김상태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도 부결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김상태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의원 : 김정희의원, 이선경의원, 박재완의원, 김상태의원, 임 채오의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9명 중 반대의원 : 박정환의원, 조문경의원, 손옥선의원, 강진희의원)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상태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9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5명, 반대의원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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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 사보고서
- 심사(삭감)조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 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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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0분
안건
17.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임채오의원 대표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7항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문경의원, 박정환의원 퇴장)
본 건을 발의한 임채오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
임채오 의원
존경하는 25만 북구주민 여러분! 임채오의원입니다.
우선 결의안을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지난 4월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 처분하기로 공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해양 및 대기오염 등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면 늦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립 목적이며 국정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12년 전 폭발한 후쿠시마 원자로 내부에는 아직도 어마어마한 열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핵연료는 늘 찬물에 잠겨있어야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는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에서는 매일 같이 많은 양의 물을 후쿠시마 원전에 냉각수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입된 냉각수가 123만 톤이 넘는 양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인 것입니다. 이 오염수를 70% 이상의 일본 국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약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한국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현재 120만 톤 정도의 원전 오염수를 제대로 처분하려면 방사능물질인 삼중수소 반감기를 감안해서 최소 120년 정도를 탱크에 장기 보관한 뒤 1,000분의 1 수준으로 희석하여 외부로 방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해양 방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양 방출을 하지 않고 처리할 때 폐로·오염수 처리 비용이 51조 엔이고 오염수를 희석해 해양 방출할 때는 11조 엔이 든다고 합니다.
무려 40조 엔, 우리 돈으로 413조 원이라는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경제 논리로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짓밟는 일본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북구의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독일의 킬대학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에서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시 세슘137의 장기 확산 모델 시뮬레이션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희석된 오염수가 약 200일 만에 제주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피해 예측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피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한 오염수를 완벽히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분명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오염수의 영향을 받은 수산물을 섭취해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양에서 희석되는 과정에서 증발하고 침전하는 동안 그걸 어떤 어류가, 어떤 물고기가 섭취한 다음에 먹이 사슬을 통해서 어느 날 우리 저녁 밥상에 올라올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제 해양 재판소 잠정조치 요구 제소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이에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은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셋째,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대한민국 정부는 한·중·일 등 해양 및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국민 안전 문제를 검증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 5.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17항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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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의안번호 제12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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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은 부의장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장, 이선경 부의장과 사회교대)
11시47분
안건
18.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김정희의원 대표발의)
부의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18항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김정희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의원 퇴장)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 -
김정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희의원입니다.
우선 건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은 가동 예정인 2기를 포함해 원전 16기에 둘러싸인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며 방사능 재난 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에 속한다.
2014년5월 개정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우리 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 실시 등 방사능 방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울주군 등 원전 소재지와는 달리 아무런 재정적 지원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2만 북구주민은 물론 원전 인근의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 주민 503만 명은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원전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크고 작은 화재 및 폭발사고,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문제 등으로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은 높은 에너지 효율성 대비 큰 위험을 안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방사능 안전사고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절실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지방교부세법」개정안은 내국세 비율을 확대하여 늘어난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약 94억 원의 교부세 지원으로 원자력 전담 조직 설치와 체계적인 방사능 방재시스템 구축 등이 가능해져 원전 안전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
원전 사고 시 방사능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퍼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자력 안전에 있어서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이나 인근 지역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에 원전 인근의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지방교부세법」개정안의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라.
하나, 국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신속히 가결 처리하라.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정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라.
2023. 5.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선경
김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거수)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발언에 앞서 우리 북구주민들이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북구의회 역대 최악의 의회다, 우리 주민들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생각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기분 내키는 대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것, 아마 우리 주민들이 올바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울산 북구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염려하시는 동료 의료 여러분!
진보당 강진희의원입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에서 ‘울산은 가동 예정인 2기를 포함해 원전 16기에 둘러싸인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며, 방사능 재난 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원전이 최고로 밀접한 국가입니다. 그 중 울산은 고리와 월성원전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사능 재난 시 그 피해는 예측 할 수 없습니다.
또 건의안에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원전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크고 작은 화재 및 폭발사고,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문제 등으로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은 높은 에너지 효율성 대비 큰 위험을 안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원전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원전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원전을 수명연장 하여 운영한다고 하고, 사용 후 핵연료를 최종처분장에 대한 계획도 고민도 없이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겠다고 합니다.
위험천만한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원자력 발전소 보다 더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원전 내부에 건설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인 울산 북구의 의원인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 자리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에 대한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국원전동맹이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핵폐기장 건설에 대한 주민안전 문제에 대해 일상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입장표명과 활동이 없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3,4호기 계속 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고리2호기 방사능환경영향평가에서 중대사고 시 주민보호조치 등이 없는 상황을 지적했음에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고리3,4호기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보호조치에 필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내버려둔 채 돈에만 관심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사능방제와 주민보호조치에만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쓴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볼 때 선심성 예산, 복지사업, 특히 부족한 자치단체 재원으로 생각한다면 애초의 목적을 벗어나게 됩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30km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주민보호조치를 하라는 의무조항만 있고 여건조성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업무가 그만큼 늘었으면 거기에 맞춰 정부가 인력과 예산을 늘려주고 확보해줘야 합니다.
법률개정이 우선인지, 원전교부세가 우선인지는 좀 더 따져보고 토론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국원전동맹에서 추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회동의청원 무산에 유감을 표명하며, 차후 진행되는 100만 주민서명운동에 앞서 전국원전동맹이 노후원전 수명연장 반대과 핵폐기장 건설 반대 등 주민안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본 건의안에 대해 기권을 합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선경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18항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음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의사일정 제18항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김정희의원, 임채오의원, 박재완의원, 김상태의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없음)
표결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5명, 기권의원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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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12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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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
김정희 이선경 박정환 박재완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손옥선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김정익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건소장 임혜숙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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