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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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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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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09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는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기획감사실장 백용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김찬수입니다.
2001년9월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호의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기구조정 사항은 총무국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를 둔다로 개정하고,
둘째, 분장 사무는 총무국에 구정홍보 및 공보발행업무를 신설하고, 경제사회국에 간이상수도 등 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셋째, 보건진료소 위치 등 변경입니다.
신명진료소의 위치를 신명동 145-2번지로, 어물진료소의 위치를 어물동 58-13번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0조, 수도법 제32조 사항입니다.
울산광역시 및 타 시의 한시기구 설치 현황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는 동자치월드컵준비단으로 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 동구는 자치행정과, 부산광역시 남구는 도시관리과, 부산광역시 동구는 생활민원과, 대구광역시 동구는 허가민원과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울산광역시의 중구 및 울주구는 한시기구가 없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남구, 수성구는 현재 한시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기구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 기 승인된 범위 내에서 기구의 통합 및 신설을 하여 일부 사무를 재조정코자 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동기능전환사업이 주 업무였으나 동기능전환사업은 2000년12월31일로 사실상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동정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어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중인 타 시의 경우도 당해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도 유사업무를 통합조정하고 필요 기구를 신설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간이상수도 및 물 관리 업무는 수도법이 2001년3월28일 개정되어 간이상수도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사회국 업무를 신설코자 함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건진료소의 위치는 신명진료소의 경우 실제 지번인 신명동 145-2번지로 변경하고, 어물진료소는 지번 분할에 따라 어물동 58-13번지로 변경하여 건물 소재지와 일치시키고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부칙 제②항은 울산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본 조례가 의결된다면 관련 조례 역시 개정되어야 하므로 업무분장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에서 문화공보과장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섰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행정기구 개편을 수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편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행정기구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집행부 책임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불과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이 내년 연말까지 계속 존치해야 된다고 그 합리성을 굳이 여기 이 자리에서 설명하면서 그것을 연기까지 해서 승인해 줬는데, 지금 가져온 안이 나름대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한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최소한 어떤 조직을 개편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의회에 올려야 되는데, 의회가 집행부에서 올리면 승인만 해 주는 그런 장난치는 데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하여튼 행정기구와 관련한 이 사항은 미래지향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불가피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졌나 봅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신경을 쓰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우리가 사실 IMF가 오고 난 다음에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산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쭉 한다고 해 왔지만 실질적인 구조조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상위직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하나의 무풍지대로 들어가면서 사실상 밑에 조직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하위직 위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그나마 한두 과에 일의 내용이 좀 애매모호한 실ㆍ과를 통폐합한 것이 서서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시 회귀하는, 이런 조직 운영의 기본원칙이나 방향도 없이 이렇게 하나의 조직이 개편됐을 때 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출납은 직인이라든지, 부서표찰이라든지 기타 부서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문화공보과가 구정 홍보 및 공보발행, 문화관광, 체육청소년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의 실정으로 볼 때 한 개 과가 그 일을 할 만큼 일의 양이 많은 것인가, 우리 구청의 일개 과가 구정 홍보나 공보발행이나 또 북구에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관광이 구 재정수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닌데,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을 기존 이대로 존치했을 때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현재 대로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을 했을 때와 자치행정과 속에 포함시키고 문화공보과를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기획감사실 속에 공보를 넣는다는 것은 비중 자체가 아무래도 축소되기 때문에 아마도 총무국 산하에 둠으로써 비중이 좀 커지고 구정홍보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좀 나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 있는 업무 자체는 총무국 속에 다 같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과를 운영함으로 해서 비중 자체가 크고 또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행정 자체도 총무국 속에서 있으면서 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적이라고 봐서 이렇게 통폐합과 신설을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이 2단계 구조조정 할 때 우리 2대 북구의회가 개원하고 난 이듬해인 ’99년도에 공보실 조직을 없앴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의장 진한걸
’99년 당시에 기존 있던 공보실을 폐지했는데, 지금 또 다시 공보과를 만든다는 것이 행정의 일괄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진정한 조직의 활력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위직 자리의 배치를 하기 위한 기구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김수헌의원입니다.
의장님이나 윤종오의원께서 기구개편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기구를 없애거나 합치고 또 과를 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계획적인 기구개편이 아닌 임시방편 식으로 그때그때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는, 또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을 보지 않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선구청이 생기면서 실지 각 과의 통ㆍ폐합이라든지 기구조정이 수 차례 있었는데, 뭐라고 할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백년대개를 볼 때는 중앙정부부터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또 우리보다 역사가 깊은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과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의 장ㆍ단점을 전부 다 취합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선자치 구청장 시대에 와서…
실장님, 지금 기구개편을 몇 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북구개청한 7월15일 2국14과로 출발해서 크게 다섯 차례 정도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은 행정기구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변동이 생김으로 해서 2국14과에서 2국13과가 되어 쭉 내려오다가 2000년9월8일날 또 14로 바뀌었는데, 크게는 두세 번 정도 바뀌었고, 조금씩 바뀐 것은 다섯 차례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이 없어지고 과가 몇 개로,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라든지, 법률이나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바뀔 때는 좀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론적으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가 우리 업무에 아주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그냥 자리 나눠먹기 식도 아니고, 물론 한시적 기구로 두면 업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을 존치 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를 한시기구인 과로 두고 이렇게 개편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센터운영단과 자치행정과의 이중적인 업무행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동으로 있을 때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른 업무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다 보니까 이중적인 업무가 많아서 이중적인 사항을 하나로 모아서 동 자치센터운영도 활성화시키고, 구정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통ㆍ폐합과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업무분장이 공보과보다는 자치행정과가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의장 진한걸
그럼 오히려 자치행정과가 한시적이 아니라 공보과가…
그러니까 공보과보다도 자치행정과가 업무분장이 넓고 일의 범위가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는 한기기구로 만들고, 의회에서 볼 때 공보과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원의 성격이 상당히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새로 신설조직으로 만들려 하고, 이것은 일의 성격으로 볼 때 안 맞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 업무 한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시기구’라고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사실상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은 주민자치에 따라서 동 전환에 따른 업무가 자치기구 중에서 한시기구로 있다가 지침사항이 전환되면서 자치행정과로 오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업무 지침상 옴으로 해서 기구 자체가 한시기구라고 붙여진 사항이 됐습니다.
의장 진한걸
한시기구라는 용어 정의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자면 한시기구라는 것이 1년 후에 폐지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론적으로 한시기구로 해 놓고 지난번 주민자치센터운영단처럼 필요시까지 계속 연장, 연장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한시라는 자체는 그 본래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실질적인 사항에 따라서 소멸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 기능 자체가 자치행정과로 오고,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이 발족됨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올 6월30일날 그 기한을 1년 연기함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업무가 100% 마무리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이라는 한시기구 내에 계장들과 직원들의 일의 업무량과 사무관인 과장으로서의 일의 양이 적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업무를 다른 데로 조금 빼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 과장, 계장, 7급, 8급을 둔 소규모 인원으로 밑에 직원들이 일하는 양은 그 부서만 하니까 맞지만, 한 과의 과장으로서 일하는 양이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할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할 것이 없는 것보다는 쉽게 말하면 자치행정과와 주민자치센터운영단과의 중복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과장과 자치운영단에 계시는 5급과 그런 수준 차이도 조금 있지만, 기 업무가 거의 마무리되는 이 마당에 자치행정과로 통합을 하고 또 신설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저렇게 놔두고 있는 것보다는 통ㆍ폐합해서 분리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사실상 행정 효율측면에서 통ㆍ폐합을…
김수헌 의원
실장님, 이것은 한시기구인데, 한시기구 기간이 끝나면 한 과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행자부에서 6월27일날 주민자치센터운영단 기간연장 조례를 승인 받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수헌 의원
이때 만약에 기간연장이 안 된 것 같으면 이 한시기구의 과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만약에 연장이 안됐다면 사실상 존치하기가 좀 불가능했지요.
김수헌 의원
그러면 5급 사무관 한 사람은 대기발령을 하거나 다른 과에 보조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인원을 과감하게 적재적소에 배치도 못 하고 있고, 현실이 이런 것 같으면 여기에 맞는 운영을 해야 되고, 아까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간부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섭섭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구조조정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자리 만들어 주기 밖에 안됩니다.
만약 이 한시기구 기한이 끝나고 난 뒤에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거기에 따라서 뭔가 또 변동사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이 ’99년10월1일날 폐지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수헌 의원
문화공보실 폐지했을 때 어떻게 보면 문화공보실이란 역할이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또 왜소화시킬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중요한 부서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계장이란 제도가 없어지고 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내에 한 팀으로 문화공보 분야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그때도 문화공보가 공보, 문화, 체육청소년이 있었는데, 어떤 과를 하나 줄이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불필요한 것이 문화공보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시기구 하나 생기는 바람에 다시 부활하는데, 만약 이 한시기구가 끝나는 것 같으면 문화공보실을 또 없앨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관계를 검토해서 타 구청과 같은 수준에 맞는 기구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또 적재적소에 맞게끔 기구개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구청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97년7월15일날 신설되면서 기구개편이 한 번 있었고, ’98월10월1일, ’99년10월1일, 거의 1년에 한번씩입니다.
그 다음에는 6개월에 한번씩입니다.
2000년4월1일, 2000년9월8일, 2001년1월1일, 2001년6월27일, 그리고 이번에 2001년 9월입니다.
물론 한시기구 개편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 윤종오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6월27일날 주민자치센터운영단 기간연장 할 때 이런 것을 좀더 깊이 고려하고 검토해서, 그래도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시대적인 사항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 즉각즉각 안 돌아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행정 업무가 다른 사업같이 변화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365일 있었던 것을 반복되는 생활 속에 변화를 가해서 틀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 가는 것이 구청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를 잘 접목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기구개편 하는데 신경을 써 줬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의원님 얘기를 잘 듣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상입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의원입니다.
이번에 간이상수도 물 관리가 우리 북구청으로 넘어왔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진영 의원
그런데 업무만 이관되면 문제없는 것입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지금 예산과 인원 관계에 대해서 5개 구ㆍ군에서 건의 중에 있는데, 현재 시에서 각 구ㆍ군에 1명씩 인원을 줄 수 있다는 사항이…
사실상 이 업무가 옴으로 해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상위 부서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좀 그런 사항이 있네요.
현재 5개 구ㆍ군 전체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우리 북구에서 관리해야 될 간이상수도가 몇 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34개정도 됩니다.
의장 진한걸
현재 시가 관리하는 수준 정도로 하려면, 연간 예산이나 적정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시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면 한 사람도 채 안 되는데, 사실상 나가서 관리를 하려면 인건비와 인원은 수질보존관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제반 물 관리도 해야 되니까 사실상 하나의 업무로 오면서 그에 따르는 부수 업무가 아무래도 많아질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의장 진한걸
하여튼 구ㆍ군간에 공조를 해서라도 인력지원이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 이양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항하도록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지금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이나 인력이 구에서 할 수 있을 정도가 안되면 안 받는다는 것까지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십시오.
김수헌 의원
지금 이것은 받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현재로써 이렇게 편제만 해 놨는데 사실상 이것이 끝까지…
김수헌 의원
그러면 현재 편제하는 것, 여기 넣는 것은 의회에서는 어떤 인력이나 재정적으로 시의 지원이 없으면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승인해 주고, 집행부에서 안 받는다는 것이 힘이 더 부족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안 받는다는 자체는 처음 올 때부터 사실상 그랬는데, 이 시행이 9월29일부터인데, 9월29일까지 5개 구ㆍ군 전체가 건의한 사항이 최대한 수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북부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이 몇 명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현재 북부사업소에는 4명인데, 간이상수도와 관련한 것은 한 분이 하고 있답니다.
박춘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때 몇 명이 관리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한사람입니다.
김수헌 의원
일반적으로 간이상수도가 34개 같으면 구청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재작년인가 달천 쪽에 지역주민들이 구청에 건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000만원 전후로 보조해서 간이상수도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동네에서도 구청에 요청을 하니까 이 업무는 시 업무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 앞에 해준 것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해 줬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34개가 전부 자연부락에 되어 있는 것은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인데, 이제 관이 노후가 돼서 터질 때까지 왔고 이제부터는 돈 들어갈 때입니다.
그냥 1년에 한번씩 한 마을에 땜질 식으로 수리비나 보수비를 주는 것 같으면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잡아도 1년에 10억원이 드는데, 이 업무를 받고 위생과에 편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자료를 갖고 우리가 이 업무를…
지금 시에 있는 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각 구ㆍ군에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시도 그 조례를 개정하여 폐지하고 구로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법 개정이라는 것이 다 광역단체에서 올렸기 때문에 개정되지 않습니까?
중앙부처가 광역단체의 의견을 전혀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이 업무는 기초단체에 위임하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광역시 단체의 어떤 의견을 조율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법이 개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논리는…
아니,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인력이나 운영의 범위도 고려치 않고 그렇게 준다고 해서, 자치단체라는 것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 글자 그대로 어떤 자율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작년에 울산군 같은 경우 시 보조를 얼마 정도 받았고, 우리 구에서도 직접적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해 북부사업소를 통해서 보조받았는데 그것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이 업무를 받으면 여기에 연간 10억원 이상의 돈이 드는데, 이것이 하나의 화근이 돼서 각 자연부락마다 어느 동네는 해 주고, 어느 동네는 안 해 줬을 때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예산과 이런 것을 맞춰서 현실적으로…
상위법인 수도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수도법이 개정돼도 우리 구의회에서 이것을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안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조례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있지요.
김수헌 의원
아니,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 진한걸
실장님, 간이상수도 제32조에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이상수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인데 자꾸…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인력이나 재정지원 부분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류재건 의원
실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북구와 울주군 외에 남구나 중구나 동구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간이상수도와 그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이 제일 많은 곳이 울주군이고 그 다음이 북구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우리 북구 실정에 맞춰서 이 업무를 파악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전체 5개 구ㆍ군을 두루뭉실하게 해서 했을 경우에 실제적인 피해는 우리 북구가 본다는 말입니다.
그냥 업무만 이관되면 ‘시에서 보조금을 안 주겠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북구가 울주군과 중구로 되어 있을 때 자연부락에 대한 간이상수도 부분이 엄청나고, 지금은 전부다 개ㆍ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을 6월에 광역시에서 일제 조사를 했는데, 간이상수도 물이 전반적으로 전부다 부적합하기 때문에 폐용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냥 광역시에서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북구에서 신설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북구에서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조차도 없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전혀 없습니다.
과연 우리 북구에서 간이상수도 업무를 취급했을 경우 문제와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만 의원들이 거기에 따라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냥 이 부분만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피해가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 내에서도 간이상수도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서 자기들이 조사한 바로는 5,000만원 정도 드는데, 북구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자는 얘기가 나오던데, 결국 우리 지역만 해도 지금 당장 해야 될 부분이 최소한 아무리 없어도 1억원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북구 실정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먼저 질의를 하고 싶고, 다른 구에는 간이상수도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구에 그 부분에 대해 한번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사실상 울주군이 제일 많고 다음이 우리이고, 그 외에는 한두 개로 얼마 되지 않는데, 법 자체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안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이 정도 있어야 된다, 또 사람도 이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파악해서 시에 건의를 해 놓고, 구ㆍ군 청장협의회에서도 시장님 모시고 이 사항을 또 건의해 놓고 있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이런 예산도 없을 뿐더러 인력도 없고 못 하겠다고 해서 다시 반려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대충 하시던데, 그 내용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반려를 시키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안 들어주면 못 하겠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 놓은 사항이지요.
류재건 의원
그게 그것이지,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 돈이 부합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돈과 인력을 줘도 우리 북구에서 못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북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에 따른 부분을 북구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러한 부분은 돈을 주면 하겠소’ 해서 해 나가는 것이 더 맞지, 안 그렇습니까?
의장 진한걸
오늘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를 볼 때 한시기구라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은 한시기구와 부합이 되는데, 사실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두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고 또 원래 한시기구의 목적과도 안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은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정도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되면 그때는 폐지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안에 민방위업무라든지 동정관리라든지 여타 이런 일들이 들어갔을 때 이 조직을 한시기구로 만들고, 업무량이 다소 애매모호한 공보과를 하나의 정식조직으로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뭔가 현행의 어떤 기구하고도 오히려 더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시기구를 만드는 것하고도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가 34개 같으면 34개에 대해 종전에 시가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북구가 관리했을 때 들어가는 전반적인 예산이라든지, 인력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가 추정하고 있는 34개를 관리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과 우리가 실지 조사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 차이를 시에 이야기해서 그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확약될 때…
현재 여기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술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간이상수도 34개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이 정도인데, 시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보다 적게 배정해 준다든지 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34개 간이상수도를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재원 인력을 먼저 진단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어떻게 찾아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거기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식 의원
현 정부 개혁정책의 실패 중 대표적인 한가지가 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실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장님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힘있는 상위부서나 상위직은 그대로 두고, 힘없는 하위부서나 하위직에만 구조조정을 적용시켰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축소하고 철폐한 것이 이런 무리한 구조조정의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의료서비스 행정의 난맥상이 대두되어 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정부의 준비 안 된 이런 의약분업이나 의료보험 개혁 때문에 강동 같은 농어촌 쪽에서는 기존 있던 개인병원들이 전부 폐업을 하고 시내로 다 떠나 버려서 지금은 웬만한 환자들도 어디 가까운데 가서 치료받을 때가 없고, 정자동이나 산하동, 구류동 이런 지역 사람들은 어물진료소나 신명진료소까지 멀리 가야 됩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많은 강동동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자기 승용차를 몰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면, 폐쇄한 보건지소 내지는 보건진료소 꼭 우리 강동동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곳의 실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소동에 철폐한 보건진료소도 아마도 이와 같은 실정에 봉착하지 않았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지역이나 벽지에 위치해 있는 마을의 주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행정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단순히 보건진료소 위치 등의 변경만을 하는 것은 대단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다시 신설 내지는 부활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한다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부처나 기관이 어디인지, 어떤 절차나 입법을 거쳐서 해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하여튼 구조조정에 따른 보건진료소 폐지와 관련해 현실에 맞는 것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건소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시대가 흐르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다시 존치돼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했을 경우에 확실하다고 하면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기획실장님, 저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철폐 내지 전부 축소한 경우가 우리 북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박광식 의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행자부나 보건복지부라든지 이쪽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결단 내지 정책을 세워서 자치단체에 시달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첫째가 공중보건의배치가 우선적으로 가능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진료소만 원상태로 시켜놓고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보건의사가 없다고 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니까 이 관계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광식 의원
현재 농소나 강동에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건물은 아직 그대로 다 비워 놓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필요한 간호 또는 의료 인력, 거기에 따른 예산을 만약에 중앙부처와 협의 없이 우리 구 자체에서 기구를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해서 다시 운영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왜냐 하면…
의장 진한걸
부의장님, 이것은 나중에 보건소 할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광식 의원
기록중지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진한걸
기록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11시21분 기록중지 )
(11시22분 기록개시 )
박광식 의원
실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보건소와 협의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오늘 본의장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간이상수도 34개를 유지하려고 하면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그것은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의장 진한걸
아니, 우리가 업무를 받는데 최소한 뭘 알고 결론을 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북부사업소에서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거기에 대해 관리해 온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98년도 1억3,100만원 정도, ’99년도 1억300만원 정도, 2000년도 1억4,700만원 정도, 올해 1억5,300만원 정도됩니다.
의장 진한걸
1억5,300만원이라는 금액은 시가 유지관리 했을 때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의장 진한걸
우리는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합니까?
그것이 시가 한 방식하고 우리가 한 것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어떤 사양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더 밀도 있게 하려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업무를 받아서 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8억원 정도의 예산을 요청해 놨는데, 그것은 간이상수도 보수와 인건비, 재료비 전체를 했을 때 8억원 정도를 내놔라…
의장 진한걸
1억5,300만원에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 유지관리비만 1억5,3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거기에 인건비를 포함한 것은 아닙니다.
의장 진한걸
1억5,300만원은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유지관리비만이고, 우리가 요구한 8억원에는 그것이 다 포함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의장 진한걸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우리가 유지관리 했을 때 예상되는 재원하고, 시가 그냥 형식적으로 유지관리 하던 재원하고…
김수헌 의원
의장님, 제가 거기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울산군 같은 경우 울산시에서 간이상수도 유지보수 하는데 보조해 준 것이 9억원인가 10억원을 보조했고, 자체 내 경비는 안 봤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많이 잡혔을 것입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원래 2개 부락에 아주 짧은 구간인데 매우 긴급하게 관을 교체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데 작년에 수동하고 수성하고 효문인가 강동 쪽 일부에 1억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간이상수도를 70년도 후반이나 80년도에 자연부락에 전부다 만들었고, 관도 아주 조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노후가 돼서 조금만 힘을 가하는 것 같으면 관이 파손됩니다.
또 과거 그 당시에 만들 때 관을 땅 밑으로 1m인지, 얼마 이상 내려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포크레인이 별로 보급도 안되고 사람 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남의 밭 밑으로 했던 것은 2,30㎝ 쯤 땅 밑에 묻어서 요즘 밭을 판다고 포크레인 들어가면 다 파괴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관이나 시설 자체가 노후되어 교체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체 부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부락에는 보조를 해 줘서 하고, 어느 부락은 안 해 줬을 때 이것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좀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34개 같으면 총 관로가 몇 m입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런 세세한 사항은 현재 관련 해당 부서에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이것이 총 관로가 몇 m이고, 블록 별로 노후관로가 내구연한의 몇 년 시점에 도달했는지, 이런 기초적인 것이 나와야 시에 유지관리비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는 오늘 이 개정조례안은 통과가 안 됩니다.
다른 의원, 또 질문해 주십시오.
박춘환 의원
현재 우리 북구가 3국13실ㆍ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현재 한시까지 포함해서 3국14실ㆍ과입니다.
박춘환 의원
자치행정과가 한시적인 과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박춘환 의원
그것은 편의상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가서 없애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춘환 의원
아니, 그렇게 한시적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자치행정과 동정계가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을 대행하는데, 지금 동정계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3명입니다.
박춘환 의원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전체가 6명입니다.
박춘환 의원
내가 봐서는 6명이 하던 일을 6명이 해도 자치센터가 각 동마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봐서 아직까지 ‘아, 참 잘 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동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이것을 다시 3명이 하는 쪽으로 보내면 일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것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전체를 통할하다 보면 조금 미흡한 곳은 그 과 안에서 지원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박춘환 의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처럼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을 한시적으로 그대로 두고,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만 전적으로 1,2년 정도, 내년 말까지 해 나가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것 아닙니까?
그 때 가서 다시 기구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3명이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의 특성상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만, 이 쪽에 있는 사람이 ‘야, 저쪽 일 좀 도와줘라’고 하면 얼마나 도와줄지 모르지만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6명이 하는 일하고, 세 사람이 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가 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대로 운영해 가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업무를 환경위생과에 넣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넣어서 간이상수도 물 집수장 탱크에 약이나 한번씩 풀어주는 업무로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치수계 쪽으로 들어가서 전부 보수 형태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냥 수질검사 하는 것이지, 이제 계속 파고 보수하고 고치고 교체하고 전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와 연계가 돼야 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있는 동네는 다 합니다.
천곡동 같은 경우에는 140가구가 사용하는데, 70년도인가 80년도에 해서 겨울이 되면 얼어서 물이 안 나오고, 어디가 얼어서 막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파 뒤집을 수도 없고 어떤 때는 봄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때는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서 한 집에서 몇 m씩 파라,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얇게 얹어놓고 했는데, 지금 전부 그런 곳입니다.
겨울이 되면 간이상수도 서른 몇 군데 중에서 물 안 나오는 곳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날씨가 좀 추워지면 다 얼어버리는 그런 형태거든요.
아까 김수헌의원도 잠깐 얘기했는데, 관도 오래 되고 얇게 묻혀 있고, 그 다음에 치수관이 전부 다 노후 돼 있고 청소도 안 합니다. 만들어 놓고 10년, 20년 그대로 놔둡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천곡에 새로 했는데, 거기에 해 보니까 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엉망진창입니다.
거기는 물이 완전히 보약입니다.
제가 봐서는 오래된 것은 전부 그런 실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해서 ‘무슨 균이 얼마 정도 나오니까 못 먹는다’고 해 버리고, 대처방안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균이 있다고 해도 주민들은 그대로 먹습니다. 못 막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건설과 치수계 쪽으로 가서 건설하고 같이 병행돼서 해야 원활하게 관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아까 1명이 관리한다고 하는데, 북구사업소에서 34개 간이상수도를 1명이 관리를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거기에 인원이 대충 몇 명 들어가는지, 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시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 받아 놨다가는 욕 봅니다.
재작년인가 강동에 상수도 만드는데 십 몇 억원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보고 한번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뭘로 합니까,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체라든지 노후가 되어 교체된 것을 전부 파악해서, 8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것은 전부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전부다 새로 바꿔서 달라, 이런 형태로라도 합의를 봐야 되고 또 오래된 것은 교체하는 경비까지 받아내서 업무를 받는 것으로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박춘환 의원님께서 분장사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앞으로 개ㆍ보수와 그에 따른 기술인력, 토목직도 요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옛날 새마을시대와 같이 간이상수도니까 간이상수도 업무와 우리 상수도 업무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것은 간이상수도법 개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의장 진한걸
상수도 보급률이 제일 떨어지니까 그 비례로 간이상수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밀한 업무조사를 수행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시로부터 받아내는 어떤 대책을 세우세요.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강혁진 의원
간단하게 질문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34개 중에 시 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좀 줄어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리라든가 시 상수도가 보급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도 작년과 재작년에 통계적으로 비용이 이렇게 들었다는 것뿐이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민원사항은 굉장히 많은데 투자를 안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목적을 크게 둬야 될 것이 간이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 상수도가 언제까지 들어가느냐, 그 정확한 계획하고 그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산출해 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에 물이 또 어떻게 될런지, 식수는 진짜 감을 못 잡습니다.
시든, 자치구든 간에 빨리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우리 구로 넘겨준다면 잘못된 것이고, 일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협조 차원에서 하자면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추세로 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그랬지, 일이 많아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한 마을에 제대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려면 돈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비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오백만원만 투자해 놓고 2,000만원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것을 떠넘기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위치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그럴 소지가 상수도사업본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의 요구…
저는 8억원으로 모자란다고 봅니다.
해마다 10억원, 15억원씩 들어가야만 시에서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 이런 비용 가지고는 치수를 빨리 해 놓는 것이 자기네들은 비용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면 빨리 빨리 치수들을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관리 자체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자치구로 넘겨준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잘 분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직기구편성의 기준이나 원칙 너무 변동이 잦고, 또 그에 따르는 예산이 적지 않게, 전화번호부터 시작해서 북구 개청 이후에 기구 변경이,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다른 구ㆍ군도 여타 변경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유독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4호인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김찬수입니다.
2001년9월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호의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행정사무간소화 및 주민편익제공을 도모코자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안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며, 행정자치부 공기 13330-199(2001. 3. 25)호로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의2항 및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 시행령이 2001년1월5일 대통령령 제17105호로 개정되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공유지의 대부요율을 5% 에서 1% 이상으로 인하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민원편의 제고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제외 기준마련 및 기존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사항을 보완하고, 공유재산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6조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수입?지출?기타 재무회계와 공유재산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고 행정자치부의 조례 개정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김수헌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9월5일날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오늘이 9월17일인데 자구정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날 얘기해서 오늘 수정했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5일날 제출해서 12일이 지났는데 결국 의원들이 법 몇 조인지 찾아보겠냐는 생각인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위에서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9월5일날 제출한 것 같으면 바로 정정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토요일 전화해서 오늘 아침에 수정한다는 것은 과장님, 의회의 조례개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없도록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자세가…
조례도 일종의 법인데 법을 개정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에서부터 신중을 기하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빨리 해야지, 토요일 임시회가 시작됐는데 오늘 아침에 수정한다는 자체는…
또 수정하는 방법도 의회는 현재 지방자치법이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올라 왔을 때 공식적인 안을 제출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수정을 해야지, 그냥 전화해서 잘못됐다고 28조를 27조로 바꾸고, 이런 것은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제가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확인을 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안을 올렸을 때 수정하는 방법이 늦고 빠름을 떠나서 물론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바꿀 수 있습니다만 수정하는 방법도 …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금 별 것 아닌 부분에서도 신중하게 대처를 해 줬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안 제21조에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보면, 현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겠습니다만 5% 이상, 2.5% 이상이라고 해 놓으면 막연한 것 아닙니까?
재산평정가격의 5%이상 같으면 100% 받아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적용은 안 하겠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66조에 보면 행자부장관이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시?군이 통일적인 적용을 하기 위해서인데, 저희들 임의대로 5%에서 100% 까지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5% 이상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 60%도 적용할 수 있고, 80%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왜 애매한 조항을 만드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그동안 공유재산은 5%, 2%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국유재산법 개정이 돼서 5% 이상, 2.5% 이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는데, 5% 이상이라도 합리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 60%나 80%라든지 그렇게는 안 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은 행자부장관이 전국 자치단체에 대해 통일안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행자부장관이 어떤 양반인지 몰라도 아주 중앙집권적인 발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듯이 최소한 하한선이나 상한선은 법에 꼭 정할지 몰라도 이렇게 막연하게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를 통일화시킨다는 것은 지역의 여건과 사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조항입니까, 임의조항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임의조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지요.
하여튼 운영하시는 분이 적절하게 맞춰서 하겠습니다만, 2001년에 5% 적용했다면 2년 후에 물가상승이나 하락 등 여러 가지 고려가 돼야 되는데, 7% 적용하려고 하니까 형평성 원칙이 있고, 또 담당공무원들이 물론 대다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골치아프다 아닙니까?
누구는 5% 인데, 누구는 7%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면 문제가 되니까 앞에 담당자가 한번 정해 놓으면 그냥 관례에 따라서 앞에 5% 해 놨기 때문에 5년, 10년이 지나도 법이 개정이 안된 다음에는 계속 그대로 갈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우려하는 대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여건이나 전년도의 부과 를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조례가 바뀔 때까지 국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과장 바뀌고, 담당자 바뀌고, 국장님 바뀌면 생각하는 사고가 틀리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도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주거지인 것 같으면 단순히 5% 이상이라고 해서 10%을 하거나 20%를 하거나 그런 불합리한 점은 없도록 전년도의 예나 인근지의 예, 물가인상률을 충분히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법이라는 것은 물론 헌법을 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 때도 세세하게 다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법을 만들고 그 밑에 대통령령, 장관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세분화시키는데 가능하면 주민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세분화시켜서 종이쪽지가 몇 장 더 들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도록 세분화시켜서 매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몇 % 이상이라는 것은 너무 막연합니다. 차라리 몇 % 이하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윤종오 의원
일반용 재산평정가격의 5%를 5% 이상이라고 해 놨는데, 어떤 것은 10% 주고 어떤 것은 5%로 줄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 똑같은 양정지역이라도 평가액의 5%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토지가 있는 반면 때로는 5%가 너무 싼 경우가 있습니다.
또 넓게는 양정지역과 농소지역이 틀릴 수 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일률적으로 안 정하고, 5% 이상이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한마디로 말해서 조례에 따른 규정을 새로 표를 만들어서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실무자의 재량 내지 구청의 결정에 따라서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현재 그런 세부지침을 마련할 수도 없고, 마련할 계획은 없는데 5%이상인 것 같으면 거의 5%로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5%로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6%나 7%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일반적으로 벌금이라든지, 물론 벌금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만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상한을 정해서 무리한 적용이 안 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양정부터 시작해서 농소까지 다양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을 때는 뭐든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교를 했을 때 좀 전에 이야기하는 여타 조건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충분하게 나는 이 정도 내면 되겠다고 쉽게 설득이 되느냐면 보통 자기입장 위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정 집행을 하는데 무리만 따르지 않겠느냐, 행자부 지침을 꼭 따라야 된다는 원칙이 없다면 기존 프로테이지 내에서 합리적으로 5%가 문제가 있어서 6%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다 싶으면 6%로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을 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런데 국유재산법하고 형평을 안 맞추면 안 되는 것이 똑같은 양정지역에 국유지는 5% 이상해서 예를 들어 6%나 7%까지 갈 수 있고, 공유재산이 5%라면 5% 그대로 적용하는 것 같으면 신축성 자체가 없어지니까…
윤종오 의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의 실정에 맞게 너무 다른 지역과 특별하게 차이가 나서는 곤란하겠지만, 적절하게 지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들 들어 우리가 전체적인 구세도 적고 해서 세입을 많이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전부다 있는 것을 거의 배 이상으로 받으려면 받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데 그래도 주민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집행부나 의회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일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지적하시는 부분을 명심해서 절대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계속 북구에 국장님으로 계시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5% 2.5% 그대로 둬도 문제될 것 없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법규상 국유재산하고 똑같은 재산이 좀 안 맞다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개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 5% 했다고 해서 어떤 것은 5% 하고 어떤 것은 10%할 대상토지는 별로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유재산은 대부료를 어디서 산정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구에서 합니다.
김수헌 의원
구에서 할 때 5% 정해 놓고 국유재산도 5% 이상이니까 5%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국유재산도 전에는 일률적으로 됐다가 바뀌어서 ‘이상’자가 다 붙었는데 공유재산 못 따라가니까 같이 맞춘다고 ‘이상’자를 다 붙인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상’이라는 것이 진짜 너무 막연합니다.
주민을 상대로 해서 법을 만드는데 하한선만 정해 놓고 상한선은 안 정해 놓는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법 아닙니까?
통과시켜 놓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다 6% 받아놓고,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이 사람은 10% 받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 이유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없어야 되는데 법자체를 명확하게 해 줘야지, 법은 막연하게 해주고,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특히 부과하는 부분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도 막연하게 몇 % 이상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지역에는 임야가 국유지로 있는데, 골프장 건설을 할 계획이 있을 때 골프장은 임야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저렴합니다.
5%로 정해 놓은 것이 싸니까 ‘이상’을 해 놓고 적용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국유재산법이 바뀌었고 아울러 저희들도 표준안대로 지방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바뀌는 경우입니다.
김수헌 의원
차라리 밑에 예를 들어 특수한 사례인 경우에는 이것을 무시하고 할 수 있다든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과장님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흔히 이야기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주민을 상대로 할 때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춘환 의원
이런 것이 공무원부조리의 미끼가 된다니까요.
10% 받아야 되는데 5%까지 해줄 수 있는 형태로 될 수 있다니까요.
애매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20%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5% 밖에 안돼 있으니까 깎아주겠다는 형대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완전히 딱딱 잘라나야 됩니다.
주민들이 가져와서 아주 당당하게 대항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지 애매하게 만들어 놓으면 먼 산 한번 쓱 쳐다보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의장 진한걸
지금은 공유재산이 임대가 안되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공유재산 중에서도 잡종재산은 임대가 되고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허가를 해 주는데 요율은 잡종재산하고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를 들면 A지구에 공유재산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찾아져서, 옆에 있는 기존 공유재산은 대부료를 받고 빌려주고 있는데 A지구 신규로 빌려주는 것은 못 주게 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가능합니다.
의장 진한걸
평정가격, 공시지가, 감정가의 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양정, 염포는 공시지가가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의장 진한걸
평정가격보다는?
총무국장 정대경
아닙니다. 평정가격을 할 때는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이나 거래실례를 종합적으로 해서 평정가격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소규모재산은 다 공시지가를 거의 평정가격으로 보면 됩니다.
의장 진한걸
전체 공유재산 대부해 주고 있는 면적이 총 몇평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공유재산은 토지가 1,800필지 정도 되고, 건물이 48동 정도 됩니다.
의장 진한걸
만약에 남구나 울주군에 북구 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종오 의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굳이 국유지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운영의 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을 빼고 기존대로 두고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특수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놔둬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밑에 단서를 좀 달아서 ‘단, 특수한 사업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요율은 북구공유재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상향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서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5%, 2.5% 정해질 경우하고 개정안처럼 ‘이상’을 붙일 경우와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방금 윤종오의원님이 제시한 안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랬을 경우 오히려 집행부에 애매모호한 재량성을 더 주지 않느냐는 우려가 되고, 그리고 ‘5% 이상’ ‘2.5% 이상’ 하더라도 대부료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 몇 사람이 자의적으로 ‘5% 이상’이라고 해 놨다고 어떤 경우에는 5%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10%로 하는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윤종오 의원
조례가 이대로 개정되고 나면 일일이 건별로 여건이 전부다 다르니까 5%로 할 것인지, 5.5%로 할 것인지 심의를 해야지요.
사실상 ‘5% 이상’이라고 돼 있더라도 5%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그냥 조례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의장 진한걸
예를 들면 공장 중에서도 도금공장이거나 모양은 공장형태를 띠면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공유지에 들어 왔을 때 수질오염이라든지 공해를 엄청나게 유발할 수 있는 공장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근거도 어떻게 보면 고착됐을 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는 있겠네요.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습니다.
의장 진한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정회해서 토론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경제사회국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진한걸 의장님, 박광식 부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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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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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김찬수입니다.
2001년9월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5호의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경제사회국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관련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검토의견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9월7일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되어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용어가 변경되어 본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다른 조례의 용어도 일괄 조정코자 함으로써 상위법에 부합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와 직접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작년 10월1일날 시행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수헌 의원
우리가 회기 있을 때마다 불필요한 조례를 없애고 다시 통폐합하는 조례들을 많이 올리는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껴서 시행된 지가 1년 됐는데 이 조례안을 이제 올린다는 것이…
지금 각 동에 옛날 한시생보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은 작년부터 시행돼서 생활보호법에 대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조례가 이제 바뀐다는 것은 행정이 엄청나게 못 따라 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시행하는 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현재 집행하는 것과 조례 이름이 바뀐것과는 물론 내면적으로는 이름만 바뀌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생활보호법은 내용적으로도 차이가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내용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은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는 법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간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의 효율성을 기해서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런 일이 없도록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1년 전에 바뀐 것을 구에서 1년 동안 조례가 바뀌지 않고 있다가 지금 바뀐다는 것은 상위법과…
상위법이 바뀌면 바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1년이 지나서 지금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조례 때문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없었겠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1년이 지나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늦은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뒤에 담당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사회복지담당 공영옥입니다.
당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될 당시 저희들 생활안정기금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당연한 행정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광역자치단체에 생활안정기금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그러니까 상위단체의 생활안정기금조례가 개정되도록 지금 까지 기다렸는데, 실제 부산광역시하고 충청북도 두 곳만 조례제정이 되고 울산광역시 조례제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보조를 맞추다가 도저히 늦어서 우리 독자적으로 조례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진한걸
울산광역시는 언제 됐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울산광역시는 현재까지 안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지금은 왜 합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현재 시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조례제정이 안됨으로 해서 저희들 독자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조례제정을 먼저 하고 …
김수헌 의원
계장님, 지금까지 울산광역시에서 안 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늦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울산시에는 안 했는데 우리가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우리 기금을 지금 운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가 신설됨으로 해서 중구하고 울주군에 있는 기금을 배분 받아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데, 시 조례가 안됐다고 해서 저희들 기금을 운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할 때 각 구?군끼리 실무자들의 의견을 통일해서 우리도 제정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까지 시가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안 했다고 했는데, 작년 10월1일 이전에도 생활보호법에 의한 기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예. 있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개정을 안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기금을 운용해 왔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 현재도 광역시에서는 안 했는데,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 인해 늦게 됐다는 것은 이유가 되는데, 광역시 조례가 개정이 안돼서 지금까지 있다가 늦었다고 하는데, 현재도 광역시에서는 안 됐는데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지금까지 보류해 놓고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자체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구?군 배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조례와 맞춰서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류해 왔었는데, 기금조성이 시에서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나마 우리구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는 바꾸고 시에서는 계속 안 바꾸면 올해나 내년의 기금은 배분 못 받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기금은 시에서 조성을 안 하면 사실 배분은 힘듭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가 바꾸면 기금배분을 못 받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현재 시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시 조례가 제정돼서 기금이 조성되면 저희들 부담비율처럼 해서 배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금이 없어도 구 자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지적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충분히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는데, 실무 선에서는 어떻든 법이 바뀌면서 광역 단체에 조례가 바뀌면 광역단체 조례에 기금조성을 하면서 배분비율이 나와 주면 우리는 행정적으로 순서가 맞다고 보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운용단계에 와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것은 배제하고 거기에 절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데, 단지 행정절차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하고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수헌 의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시에 이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시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제정을 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이 시에는 이 조례가 없는데, 우리가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작년10월1일날 바뀌었으면 그 이후에 빨리 바꾸는 것하고, 시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그런데 우리 조례개정을 바로 했으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역단체에서 생활안정기금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광역단체에 기금조성 의무가 없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됨으로 해서 광역단체에 기금조성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계장님, 시에는 여기에 대한 조례가 없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면서 시에서도 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과 우리구에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활보호대상자가 된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조례 바꾸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예. 관계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관계없는 것을 시에서 안 돼서 지금까지 있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그렇지만 저희들 실무자 선에서는 시에 기금을 조성해서 각 구?군에 배분이 되는데…
김수헌 의원
잠깐만요.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배분이 되면 우리 수익금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시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면 그 조성금이…
김수헌 의원
아니 계장님, 그냥 넘어 갈려고 했는데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생활보호법에는 광역시에는 기금을 조성하라는 의무조항이 없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시가 기금을 조성해서 각 구?군에 주도록 법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그럴수록 더 빨리 생활보호대상자로 된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우리가 빨리 조례를 바꿔줘야지요.
그것을 시에서 안 만든 것하고 조례 바꾸는 것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시에 기금이 안 왔기 때문에 그 기금이 오면 같이 해서 수익금으로 잡아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 늦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바꾸는 것하고 기금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계장님은 자꾸 그것 땜에 늦어진 것 같이 우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의장 진한걸
담당하시는 분이 일을 하다보니까 놓쳤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사람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시에서 조례가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늦었다는 식으로 답변하니까 이야기가 확산되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어떻게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시가 기금을 만들어서 구?군에 주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빨리 바꿔주는 것이 맞지요.
의장 진한걸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조례와는 관계없는데 언론에서 봤을 때 2,600명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데, 2,600명이 적발이 됐는데 우리구에도 그런 관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저도 신문보도를 봤습니다만 저희구에는 사실 100% 라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러나 각 동에 사회복지요원들이 일일이 현장 출장 나가서 조사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에 몇 명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강혁진 의원
사회복지과 예산심의 할 때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담당계장, 나와 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년 전에 법률이 정비가 됐으면 어떻든 간에 조례를, 조례가 예민한 것도 아니고 문구 바꾸는 것인데, 문구를 빨리 바꿔서 일선 자치단체가 해야 될 책무에 더 매진해야 되는데, 문구를 정비하는 조례가 늦은 것에 대해서 오늘 의원님들 다 있는 자리에서, 아까 모두에 이야기한 것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잘못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당초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저희들 생활보호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가 당연히 부차적으로 개정이 되어 졌어야 맞습니다.
개정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실제로 또 변명의 반복이지만 각 시?구?군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시의 기금을 예산액의 0.2%를 기금조성해서 기금이 내려올 때 같이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어 있다가 조례개정이 다른 광역단체는 개정이 되는데 울산시가 늦어짐으로 해서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서 지금 늦게 개정하게 된 점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과장도 온지 얼마 안됐고 일을 하는 중추의 역할이 담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담당이나 7급이나 주사 단위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특히 사회복지업무 부분은 아무 것도 아닌 이것 가지고도 이렇게 저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행정이 뭔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18일 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총무과장 신원수 지방세과장 임정순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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