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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제225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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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5년 04월 17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76호) 2.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385호) 3.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375호) 4.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6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7호)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88호) 7.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89호)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강진희의원 대표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장, 이선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손옥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의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손옥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합니다.
본 조례안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스포츠가 2022년, 2026년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 2025년 이스포츠 올림픽 개최 등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한 구민의 여가 선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3월20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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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7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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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이선경
손옥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이스포츠산업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할 때 저희가 지원 근거나 추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선경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이 조례안에 의하면 제4조의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들이 1호부터 7호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조례가 조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실제로 효율성을 가지려면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돼야지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국장님 답변은 앞으로 이 산업이 이제 확장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제정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이 사업들을 차후에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 조례을 하나의 근거로 삼고, 현재 대한민국 64곳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16군데는 이스포츠 제정 조례가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현재까지 48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울산에는 저희 구만 지금 빠진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다른 타 광역시·도에서 지금 한창 붐을 일으키고 또 이스포츠 경기장 내지는 이스포츠 대회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초자치단체도 광역시와 함께 같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하면 이 대회를 통해서 게임 문화도, 이스포츠 문화도 활성화되고 또 지역 경제활성에도 적극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차츰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이 조례가 광역 16곳, 기초 48개 있는데 그럼 울산시에도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 위원
울산은 또 이와 관련된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울산에는 2024년도에 이스포츠 활성화 사업해가지고 전국 대회도 참가하고 또 이스포츠 대회를 2024년7월에서 8월 사이에 콘텐츠 기업 지원 센터에서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전국대회 참가도 하고 또 울산시에서 개최도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 위원
울산에 있는 다른 타 구·군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데가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광역시와 함께 발을 맞춰가지고 또 추진해야 될 추세에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광역 단위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어쨌든 해야 될 역할이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냥 조례 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는 어떤 것부터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조례 제정을 하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례가 위상이 어떻다 이렇게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구청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훨씬 중요한 이런 무게감이 있는데요. 여기는 보통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아니면 부구청장님이 한다든지 이런데 여기는 위원장님이 업무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인 경우가 사실은 위원회에서 별 그것 없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옥선 의원
제7조에 울산광역시에 의하면 거기도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손옥선 의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아니, 참고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위원장을 구청장이 하든 부구청장이 하든 물론 국장님이 하는 위원회도 있죠.
근데 거기에는 거의 좀 실무적인 실무협의체라든지 실무적인 일을 담당할 때는 국장님들이 주로 위원장을 많이 하던데, 이 조례는 그런 조례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국장님이 위원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손옥선 의원
보통 자문위원회는 국장님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떤 경우인 거지요?
보통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자문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그쪽에 관계된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면 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런 게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이게 자문위원회의 성격이면 오히려 여기 업무에 더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위원장을 한다든지 그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위원장을 담당 국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 조례랑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지금 조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의견이 좀 들거든요.
혹시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실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저희는 조례 자문위원에 담당 국장이 위원장을 되어있는 걸 봤을 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된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이스포츠의 특성상 약간 실무적인 진행이 많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그런 산업에 종사한다든가 출전하는 선수들이라든가 이렇게 밀접하게 접촉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담당 국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구정 전반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전체 스포츠 안에서 이스포츠에 대한 산업이나 전문가들하고 밀접하게 많이 접촉을 하라 그런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서 실무협의체 이런 부분은 저는 국장님이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문위원회가 이스포츠 진흥위원회도 아니고 자문위원회거든요. 자문? 국장님이 자문할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조금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선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위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해서 ….
부위원장 이선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강진희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정하려고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일을 추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문위원회의 성격은 저희 구에 있는 다른 조례를 봐도 정책자문위원회,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를 봐도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도 구청장과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도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의 실무적인 일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거라면 사실 국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의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겠어요.
업무담당 과장이 아니라 업무담당 국장으로 또 수정을 하고요.
그래서 업무담당 과장은 항을 하나 더 신설해서 5항에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업무 과장을 간사로 한다.’ 이렇게 하면 조례가 위원회 성격에도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위원 : 박재완)
박재완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수정한 발의 위원 중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강진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강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손옥선위원, 이선경위원, 박재완위원, 강진희위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저를 포함 찬성위원 4명,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부위원장, 손옥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50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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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38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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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을 구분하는데 이렇게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계정을 적립할 수 있는 목적이 지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서 당초 취지 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여유 자금이 남으면 돈을 적립하는 거고, 재정안정화 계정 같은 경우는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이 3년 직전 평균보다 10%, 20% 초과했을 때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지금 어쨌든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할 때 여윳돈이 생기면 통합계정에 넣는 것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의 그런 수입 들어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에 따라서 비율을 정해가지고 또 이거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어쨌든 기금을 그렇게 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지금 재정안정화 계정 재원에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방세 세입액이 직전의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분의 10%를 계정에 넣는 건데,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직전 3년 평균 금액에 100분의 120을 초과한 경우에 또 거기에 10%를 적립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울산시하고 타 구·군하고 좀 차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근거에서 비율을 이렇게 좀 잡으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금 비율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조례로 적정 비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이렇게 좀 다양한데 과거 5년 정도 그런 사항을 계산해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20% 초과를 하면 실제 적립된 금액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세 구조 자체가 20% 정도 증감할 정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110% 정도, 10% 초과를 넣어야 적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120% 정도 아니면 최고 200%도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립 비율이 너무 과다하게 높으면 적립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지방세는 10% 초과, 순세계잉여금 20% 초과가 적립할 수 있는 가장 적정 범위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강진희 위원
지금 지방세가 줄어들거나 주춤하는 상황이지 막 지방세가 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아닙니다. 지방세는 소폭이지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조금 감소폭이지만 주민세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소폭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20%로 적립 규모를 정해놓는다면 행안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너희들 그냥 이거 실천할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또 지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10% 초과로 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10% 초과면 어느 정도 적립이 가능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10% 초과를 했을 때 저희 2022년, 2023년 경우를 봤을 때는 약 3억 원 정도 적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가 약 30억 원 정도 늘었다는 거죠.
강진희 위원
예. 3억 원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 순세계잉여금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순세계잉여금은 20% 초과로 돌렸을 때는 2022년, 2023년 회계 연도 기준을 봤을 때는 최대 저희들 약 12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는 적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맞게 이 기금을 적립해 봐야지 알겠지만 대략 재정안정화 계정에서는 지방세 이 부분은 약 3억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10억 원에서 15억 원 아니면 더 될 수도 있고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통합 계정은 어떻게 설정을 해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림살이가 넉넉한 편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통합계정은 행안부에서 기금의 제도 취지 자체는 저희들이 3회 결산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강진희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결산 추경을 하면 저희들이 초과 세입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걸 예비비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예비비가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통상 일반회계의 총액의 1% 이내로 적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일반예비비로 50억 원을 잡습니다. 그 외에 초과 세입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는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저희들이 약 38억 원 정도 편성을 했고, 그 앞에 2023년 결산 추경에 보면 그 금액이 약 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3회 결산 추경에 발생하는 재난재해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넘어가서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과도하게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통합계정으로 넣으라는 게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구나 남구, 울주군 사례를 보면 대부분 재난재해목적예비비의 일정 부분을 통합계정으로 넣어서 1년간 예치를 했다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일정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비율을 적립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건 그때 재난재해목적예비비의 규모를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전체 예산 현액 대비 평균 약 4%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24 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다음 달 결산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 통상 약 3.1% 정도 예상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약 4.5% 정도 됐습니다.
근데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4.5% 정도 될 때 저희들이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재원으로 약 200억 원 정도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예산 현액 대비 3%로 떨어지니까 올해 1회 추경에 재원으로 한 50억 원 정도 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수록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평균이 약 6.7% 정도 되는데 제 그냥 경험상 보면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약 3.1에서 3.5% 정도 초과 되면 그 부분은 통합 계정으로 적립을 해서 올해 1년간 정기예금에 위탁을 하면 이자 수입도 발생하고 또 다른 재난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보고 통합계정으로 얼마를 넘겨야 될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게 적립하고 다시 사용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제5조4항에 보면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놓았는데, 어쨌든 ‘전년도 12월30일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의 70% 이상은 못 사용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안 그래도 언론에 보니까 울산시가 50%로 해놓고, 울주군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울주군이 얼마던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95%입니다.
강진희 위원
95%라고 해서 거의 다 쓰겠다는 조례 취지에도 맞지 않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왜 70%로 산정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2020년도에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여유재원 확보를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정하라고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 평균 수치를 보면 70% 정도가 지금 제일 많은 경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 원 정도가 적립돼 있으면 약 7억 원 정도는 지출을 하고 3억 원 정도는 다시 이월을 하고 그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앞서서 이런 통합기금이 있는 지자체들이 보니까 약 70% 정도를 쓰더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하셨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립 규모가 많아진다면 이 비율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적립 규모가 많지 않다면 저는 70%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용을 해보면서 향후 개정도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기금에 돈이 적립이 되면 그 기금에서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을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걸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조금 늦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2020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각 지자체에서 재정을 해서 세수의 안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위해서 운용을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북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죠?
중구는 2020년10월에 바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한 8억 원 정도로 적립이 되었고, 남구 같은 경우는 2021년5월에 해서 52억 원 정도, 동구는 이번 2025년2월에 해서 아직 적립이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저희는 아직 조례 제정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2020년도 10월에 제정해서 1,662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적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울주군 같은 경우는 사용금액을 95%로 한다고 그러면 매년 이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인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울주군 상황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금액의 95%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중구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적립을 했는데 8억 원 정도 밖에 적립이 안 됐다는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80억 원입니다.
이선경 위원
예.
그래서 이걸 보고도 지방세라든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또 알 수 있겠더라고요. 울주군처럼 1,6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적립하는 거랑 작게 되는 부분들은 그만큼 세수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올해부터 기업이 적립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대충 추산한 결과는 지방세 적립금 약 3억 원 정도….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경우인데일단 재정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립이 어려울 것 같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결산 추계를 봐서 확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정안정화 기금 계정보다는 통합계정에서 오히려 적립할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통합계정 적립은 올 12월 3회 결산추경 때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 금액을 추계해서 적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금은 확실하게 알 수 없네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우리도 기금을 마련해서 재정 이런 부분들이 잘 이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조례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부분에 있어서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제1호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용도로 운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제4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통합재정 조례를 보니까 ‘구청장이 구정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한 재정 충당이 필요할 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호 부분이 너무 내용이 광범위하지 않나, 구정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례에 넣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은 넣어도 운용에 큰 문제가 없고 대신 편성된 예산이나 심의권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으로 올라온 예산 편성이 기금 운용과 목적이 의회에서 판단해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면 의회에서 심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조례를 본 결과 이렇게 넣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넣은 이유가 있을까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나중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이선경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 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는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해서 반드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활용이 되어가지고 저희 북구 재정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강진희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모사업 추진 시 적법성,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의회 보고를 통해 우리 구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효율적으로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 사전검토 및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3월20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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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37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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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종합계획수립과 공모사업 사전 검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모 신청 전 의회 사전보고 절차를 담고 있어 이를 위해 의회와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소통 강화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진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3조에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이나 추진목표 그다음에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이나 총괄 평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종합계획수립을 언제부터 추진하게 되는 걸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조례가 통과되면 연간계획 개념으로 보면 저희들은 분기별로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지금도 하고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의원
조례가 없더라도 분기별로 그런 걸 관리하고 계시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제4조의 사전 검토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의견은 받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종합계획을 바로 수립해서 부서에 통보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의회 보고)사항이 있는데 ‘북구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사업’인 경우하고 그다음 민간이 구를 통해서 신청하는 총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인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10억 원 이상은 워낙 저희가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풍수해 사업이라든지 중산동 명천 풍수해 사업 그다음에 지금 농소1동 등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또 색채 10억 원인가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되겠네. 그죠?
그리고 또 뭐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염포동의 가재골 조성 사업도 지금 10억 원입니다. 공모사업요.
그렇게 올해 기준으로 보면 다섯 건이 해당이 됩니다.
강진희 의원
예. 개수가 제법 있네요.
그런 것들은 이미 이 조례가 없더라도 분기별로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관리를 해왔고 조례가 어쨌든 만들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고, 공모사업 추진사항 제6조2항에 보면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의원
이런 부분도 보고 형식은 뭐 여러 가지 간담회 보고로 대체해도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좀 잡으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금 저희들이 제2항의 연 1회 이상 보고는 기획예산실에 해당될 거고, 앞에 제1항 같은 경우는 10억 원 이상 되는 담당 부서가 해당이 될 건데, 연 1회 이상 보고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청장님께 드리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2차 정례회 때 저희들이 항상 위원회 현황하고 중기인력계획을 안건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이나 행정기구 법령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 같은 건도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정례회 때 안건으로 1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는 게 조례 취지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기획예산실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다른 건은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부서 것은 지금 제3항에 ‘의원 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에 약간 재량의 여지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거하고 담당 과에서 하는 게 지금 다르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10억 원 이상 사업 보고는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제6조2항에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니 부서가 여러 개이지 않습니까?
강진희 의원
예.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부서별로 보고를 못 하니 그거는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취합을 해서 공모사업 계획은 이런데 지금 1년차에 돈이 얼마나 추진되었고 그걸 저희들이 안건으로 보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기획예산실에서는 공모사업 전체적인 추진사항을 2차 정례회 때 안건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니 그게 또 조례의 취지에도 맞겠다 해서 거기에 100% 동의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저희가 과별로 이렇게 보고받는 거는 간담회로 해도 충분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 11시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한오세천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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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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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조례 명칭대로 북구 통·반 설치 조례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 북구가 통·반까지도 운영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북구는 통이 275개, 반도 구성돼 있습니다.
보통 통 안에 작은 곳은 4개부터 20개까지 반을 구성하고 있는데, 실제로 통장들만 지원사항이 있고 반장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선경 위원
저도 반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는데, 통장님들은 제10조의2(사기진작) 부분에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 조문에 보면 ‘통장 및 우수반장에게는 역량배양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포상 수여 및 선진지 견학기회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로 돼 있었거든요. 지금 반장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뺀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실질적으로 행정 구역상으로는 편리상 반을 두고 있지만 반장 제도를 저희가 별도로 선임한다든지 구에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장에 대한 지원사항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서 통장만 하는 걸로 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럼 반장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편리상 전입하면 몇 통 몇 반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장 제도를 예전에는 두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없고, 일반 마을 같은 경우에는 반장을 두기도 하지만 그건 편리상 두는 것이고 반장을 뽑거나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제10조(편의제공)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이번에 넣었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반장은 지금 특별한 제도도 없고 편의를 제공하는 특별한 게 없다고 그랬는데, 여긴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이번 조문에 넣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그건 구체적으로 사기진작에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반장을 뺐고요.
근데「지방자치법」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보면 통도 두고 반도 둘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포괄적인 걸로 반장에 대한 그런 부분은 두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이런 부분들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무료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된다는 뜻인데, 밑에도 마찬가지로 반장을 빼고 통장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내용을 했으니까 하지 않는 건 반장이란 말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근데 반장을 실질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선임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이런 건 없지만「지방자치법」참고조문에도 붙여놨는데 통·반을 두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반장에 대해서 보면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조례에서 통·반을 줄 수 있도록 기존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범위에서 무료 공부라든지 시설 이용 부분에 반장을 넣는 건 원래 설치 기준에 보면 제3조의 설치 기준에 통은 이렇고 반은 이렇고 이런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살리는 게 맞는다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제3조(설치기준)에 ‘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통은 4개반부터 20개반까지 구성하고,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이 있지만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고, 편의제공에 대한 부분들이 적시가 돼 있으면 그분들한테 편의제공까지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현 실정하고 안 맞는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서에서 어디까지 정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무료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장도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있다고 해서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박을 할 수 없으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모범 통장 표창 및 퇴임 통장 감사패 수요’에 관해서 이번에 새로 들어간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별도로 통장에 대한 것 말고도 구청 전체에 포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모범 통장님이나 6년 이상 통장 임무를 수행한 통장님한테 감사패를 드리는 건 매년 구청장 포상 지침이나 포상 계획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었거든요.
기존에 주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통장회의에 가보면 모범통장 표창과 퇴임 통장 감사패 수여가 있던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범 통장 표창 같은 경우는 표창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모범 통장 표창은 표창 계획을 1년에 40명 정도 잡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각 동에 모범 통장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결격사유라든지 이런 걸 조회해서 동에서 전수할 수 있도록 표창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동에서 받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표창 심의해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표창을 내려줍니다.
이선경 위원
모범 통장은 분기별로 시기가 정해져 있네요. 모범 통장 같은 경우는 현재 통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퇴임 통장 감사패 수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6년 이상 통장 임무를 수행한 분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퇴임이라는 건 2년을 하시고 그만 두시는 분들을 다 퇴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아까도 말했듯이 표창을 저희가 마음대로도 할 수 없고 당초에 표창 지침이라든지 포상 계획 범위 안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퇴임 통장 감사패 같은 경우 기준을 6년 이상 동장 업무를 수행하고 퇴임하는 통장님들한테만 주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퇴임 통장 감사패라고 말하면 2년, 4년 등 그만두면 퇴임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기준을 잡고 해야지 분란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범 통장 표창패하고 퇴임 통장 감사패 수여시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기별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퇴임 통장은 임기가 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장님 한 분 있다고 해서 그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받는 건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의 번거로움에 대한 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8개 동 통장님들 한 분 한 분 퇴임했다고 하는 건 번거롭긴 한데요.
제가 얼마 전 통장 회의에 참석했을 때 퇴임 통장 감사패 수여 부분에 있어서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이 통장님은 벌써 2월에 퇴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4월에 받으러 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퇴임을 했는데 이것 받으려고 통장 회의에 참석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통장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퇴임하는 시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퇴임하기 전에 받고 나갈 수 있도록, 6년간 통장 역할을 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표창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으로 결격사유 조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받으러 올 시간이 안 되면 대리 수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몇 번을 봤는데 본인이 받으러 오기도 좀 부끄럽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6년 동안 우리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셨는데, 통장님으로 계실 때 명예롭게 받고 나갈 수 있으면 우리도 예우 차원에서도 더 좋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잘 살펴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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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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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을 규정하고자 한 내용이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현장서비스의 날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가 아니고 시비와 구비가 함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2024년에는 전액 시비였고 올해는 확대되면서 10%가 구비입니다. 전체 예산이 7,200만 원인데 그 중에 800만 원이 구비입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만약 시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작년에 운영해보니까 5,500명 정도 해서 서비스를 7,700건 정도 받았거든요.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자전거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또 생활 속에 좀 불편한 상황을 저희가 찾아가서 해결도 하지만 민원 상담도 받고 있거든요.
일단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런 고민은 안 해봤는데 예산이 오지 않는 경우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그런 고민은 하지 않고 있지만 차후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구·군별로 이 사업이 호응이 좋기 때문에 지급했던 예산이 쉽게 삭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굳이 이 조례안에 안 넣어도 되는데, 또 순수 저희 예산도 아니고 시비가 거의 100%이고 물론 이번에는 10%를 저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굳이 조례에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주민들에게 주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 종류를 보면 생활 불편사항으로 자전거 수리라든지 칼갈이라든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조례에 담으려고 한 거거든요.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그런 취지로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선경 위원
울산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해서 5개 구·군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북구만 이 부분을 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올린 부분인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시비가 거의 100%인 이 사업을 조례에 넣었다가 나중에 변경되면 다 빼게 되거나 또 조정이 되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감안하고 하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에 대해서 조례에 담은 건 저희 구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았거든요.
울주군하고 중구, 남구는 예전부터 구비로 이런 서비스들을 해왔거든요.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저희만 이걸 담는 건 아닙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운영이 잘 돼서 다시 개정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다 시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그때 화분 분갈이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분갈이라고 하면 보통 너무 오랫동안 같은 화분에 있으면 뿌리 등이 엉켜서 흙에 수분이나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그걸 좀 털어내서 새롭게 교체하는 게 분갈이인데요. 여기서는 화분 분갈이가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그냥 무료 화초 나눔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게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정말 화초만 나눠주는 거면 그냥 화초 나눔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만약 조금 더 명확하게 내용들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저희는 생활민원으로 불편한 사항이다 보니까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데 초점이 있어서 그런 취지로 화분 분갈이를 했고요. 그 옆에서 화초를 무료로 나눠주는 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정원문화 조성을 위해서 초화류 등 식물을 배급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갈이하는 옆에서 그렇게 하면서 화초를 나눠주고 또 그냥 화초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 식물을 베란다 정원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간단한 화초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정원문화 소개도 좀 해서 행사를 같이 하면 정원문화 조성에 대해서 북구에서 많은 시책을 하고 있으니까 취지도 살릴 겸 또 분갈이도 그렇게 함으로써 더 효과가 나니까 그렇게 행사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신 거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분갈이에 집중하다 보니 죽은 화분이면 화초를 나눠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갔더니 화분만 들고 오면 준다고 빨리 화분을 사오라고 그런 얘기를 주고 받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인 부분들도 살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알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88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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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안번호 제388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던 내용이었는데 시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취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그럼 시비가 확보돼서 추진만 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직 시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4월에 같이 편성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추경이 늦어져서 아직 안 했고 저희만 30억 원 올려놨습니다.
이선경 위원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다음 추경이라든지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추경에 시비가 확보되면 거기에 맞게 하는데, 일단 시비가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올렸는데 시에서 추경이 연기되는 바람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구비라면 저희 의지에 따라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비는 저희 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저번에도 의결 취소됐는데요. 이번에도 확실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시비를 편성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선행으로 받아야 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2024년 2회 추경에 테니스장 인조잔디 특별교부금 7억5,000만 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려다가 중단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때는 11월부터 두 달간 7억5,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태양광 가림시설을 일부 테니스 동호인들의 요청으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교부금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번에 보조를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데, 1회 추경이 마지 노선입니다.
7억5,000만 원도 공사계약까지 해둔 상태이고 이것만 정리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울산시 추경이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들리기로는 6월 정도로 연기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정해져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려서 저번처럼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굳이 올렸어야 하는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시비를 당초 보조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안 올릴 수도 없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승인을 받아야 돼서 행정 절차 차원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어쨌든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로 올라온 상황이고 또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고 추경도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선경 위원
저희야 확실하면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지난번에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취소한다고 부서에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갑자기 예산 삭감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이 진행된 상황도 아니고 지금 확실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올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 당시 시에서 3회 추경 때 삭감하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관련 실·과에서도 방문했습니다.
2월 말에 시 체육지원과에 방문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 30억2,300만 원을 올리겠다고 어느 정도 소통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추경 일정이 안 맞아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저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동구하고 울산시는 추경 심사를 못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동구는 심의 자체를 못한 다는, 울산시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을 4월에 한다고 했다가 6월로 연기됐는데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에 올렸을 때는 시로부터 확실하게 예산을 반영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 안건을 올렸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이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시하고 소통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또 반복할 수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한 난 다음에 심의하면 안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시 일정이 불투명해서 우리 입장을 제시했는데 시에서 확정이 안 됐는지 추경에 차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추경 시기도 저희와 안 맞고 시에서는 아마 대선을 마치고 6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에서 1차 추경을 6월에 하면 저희는 1차 정례회 기간이니까 지금 보류시켰다가 그때 하는 게 맞지, 지금 예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저희가 통과시키기는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예산은 시에서 반영하고 사업은 우리 구에서 하다 보니까 소통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처럼 시 의회에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면 작년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은 심의보류를 시키고 그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사실 저희들한테는 태양광 가림시설을 하기 전에 받아둔 7억5,000만 원도 있지 않습니까?
강진희 위원
그건 구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는데 그건 설계도 하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대회에 가보니까 많은 클럽의 회원들이 코트장 8면을 인조잔디로 빨리 교체해 주고 다른 시설물을 해달라는 아우성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벌써 1년이 다 돼가니까 그렇다고 무작정할 수도 없고, 동호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또 예산 집행하는 시기도 맞물려 있어서 최소한 1회 추경 때 시와 같이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돼서 난감한 상태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다고 교부세 미리 받은 것으로 인조잔디 교체를 먼저 할 수도 없잖아요. 공사할 때 같이 해야 되고, 당장 공사 들어가기 전에 바닥에 불편한 사항을 임시로 체육시설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시에서 결단을 내려주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시에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난감한 상태입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비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요구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행정에서는 절차를 선행하기 때문에 우선으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시비 확보는 다음 문제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먼저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작년 3회 추경에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시비 확보가 우선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의요구와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번 안건은 시비 확보 이후에 심의보류해서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고,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은 지난해 2차 정례회 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왔다가 시비보조금 18억 원이 시 예산 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이 사업을 제외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세출 예산에 편성 요구한 시비보조금 18억 원도 삭감 의결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작년에 시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규 취득재산으로 태양광 설치를 위한 높이 8m에서 10m 구조물 1식이 추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요구하였는데 태양광 설치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태풍도 많이 불고, 밑에 아무리 지정물을 고정한다고 해도 그 면이 8면으로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8m, 10m는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비 올 때도 그렇게 많이 사용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런 문제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높이를 10m 이상 하면 사업 경제성도 떨어지고 또 경비도 많이 드는데 마지노선이 10m입니다. 각도도 줘야 되고 또 옆에서 비가 치는 경우도 있고, 이 구조물이 하중도 어느 정도 되는데 ….
시에서는 18억 원 정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동서발전에서도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고 자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산정한 건 30억 원 정도 생각했는데, 시 견해와 저희들 견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동호인들하고 며칠 전에 가 봐도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 안정성이 제일 담보돼야 된다는 문제는 저희들도 더 고민하고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물론 안전성도 보장돼야 되지만 주차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만약 비가 와서 이용하는 인원이 없다면 차라리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는 게 맞는 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요일 날 행사 때 가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서 10분 거리에 주차해 놓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지금 테니스 동호회하고 클럽 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분들이 대회 참석할 때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인근에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차장 확보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장기적 과제라든지 종합계획을 세워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방금 과장님이 ㈜동서발전과 함께 추진한 계획이 있었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 손옥선
그렇다면 ㈜동서발전과 협약사항이 구체화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직 그건 없고 본인들의 제안으로 했습니다.
㈜동서발전에서는 13억 원을 부담할 수 있고, 나머지 18억 원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사업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초 공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콘크리트 타설할 때 6,000㎡ 정도가 누락됐다는 것을 자인했습니다. 그 돈이 12억 원 정도 빠졌는데 저희들도 뒤늦게 확인하고 30억2,300만 원 뽑은 사업비입니다. 거기에서 괴리가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구비를 부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시·국비가 어느 정도 뒷받침해야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구조물은 구청에서, 태양광은 태양광 업체에서 실시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동서발전에서 공사하고 난 뒤 사후관리는 북구청이 담당하는 것으로 한두 차례 협의를 했는데, 사실 농소운동장도 10년 단위로 계약하고 5년 연장하는데 시설이 설치비도 있지만 나중에 운영비, 보수비,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될 지점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태양광을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농소운동장 같은 경우 12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제가 아는 것은 예를 들어 양정생활체육공원에 가면 태양광을 고정적으로 해서 축대를 올려서 해놨습니다. 그런 건 안전해 보이는데 상안 쪽은 강풍이 정말 쌥니다. 그게 안전할지 의문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들이 정확하게 풍속이라도 풍량을 재본 적은 없고, ㈜동서발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데 투입돼야 되는데,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상안테니스장은 언제 설치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2015년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2013년에 추진돼서 2015년11월20일 준공되고 개장은 2015년11월29일입니다.
당초 노후된 인조잔디와 휴게실 교체를 계획했던 것으로 아는데, 개장 이후 인조잔디 교체는 처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인조잔디가 20mm로 해서 며칠 전에도 가봤지만 많이 뜹니다. 그 날은 전날 비가 왔기 때문에 딱 붙어서 보이지 않았는데 평상시에는 불량한 상태로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2024년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까지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7,500만 원 받은 것으로 바닥공사를 먼저 하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안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기초 등 콘크리트 타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공사를 거꾸로 하려고 생각해 봤지만 나중에 사업비가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과장님 생각에 8면이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테니스장에 태양광 설비 구조물이 설치된다면 시설 이용자들에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경기를 하다 보면 롱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좋은 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면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손옥선
상안테니스장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은 해 봤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일부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굳이 왜 이런 구조물을 하느냐 하는 분도 있고, 의견들이 많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통일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일요일 갔을 때 저도 그런 얘기를 해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하겠느냐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해서 나중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에 구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승인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공사하고 연계해서 적기에 추진해서 사업비를 쓰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돼서 이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조만간 시에서 추경을 한다니까 관리계획안을 받아 보고,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확정되는 것 보고 사업을 시행하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심의보류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공사를 적기에 시행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승인받아야 공기하고 맞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시키면 다음에 또 승인 받고 예산 올리면 그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건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위원 없습니까?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지금 당장 저희가 작년 3차 추경에도 18억 원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다 올려줬었는데 그게 시에서 먼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전액 삭감돼버리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부결시킨 그런 사유가 있는데 또다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행부의 의지를 생각하면 이 안을 저희도 통과시키고 싶지만 여러 가지가,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경우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심의보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위원이 발의하신 심의보류에 동의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위원 : 이선경위원, 박재완위원)
이선경, 박재완위원의 재청으로 강진희위원이 발의한 심의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먼저 심의보류안을 발의하신 강진희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강진희위원입니다.
성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구에는 실내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비가 오거나 또 야외에 오랫동안 햇빛이 노출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테니스장 이용에 불편이 있으니까 태양광 설비를 통해서 가림시설을 설치하고 또 2015년 완공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노후시설을 개선해서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모든 것이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로 전 세계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행정에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세계적인 추세에도, 신재생에너지 활용 측면에서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년 3차 추경에 시에서 18억 원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이것이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 안을 부결시킨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의 집행부하고는 충분히 공감을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서 아마 이 안이 올라온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지만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래 시도 4월에 1차 추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안을 올렸지만 시는 지금 6월에 예정되어 있고 그것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하니 확실하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는 우선 동의임으로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46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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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 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8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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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우리 울산에 내용을 보면 그동안 중구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조례를 만들지 않고 기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 왔는지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8년도 의안 발의도 한 번 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결되었거든요. 다수결로 부결되어서 내용 수정이 필요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부결되었고요. 저희들 운영은 「기부금품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구성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구성이 다 있습니다. 예우에 대한 사항은 좀 없어서, 울산시 내에 타 지자체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없어서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해당 기부자 접수하는 부서에서 감사패 수여라든지 행사 초청이라든지 그런 정도 적절하게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보다 늦어가지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더 철저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동안 기부하신 분에 대한 특별히 그런 조례가 지정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법률에 위원 운영하고 위원 위촉하고 이런 게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조항을 근거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럼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지금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전에도 있었다는 말입니까? 기부심사위원회 이 조례 ….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조례로 제정되기 전에 법률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법률에 보면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 관련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법률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2018년부터 부결되고 지금 2025년인데요.
세무1과장 백광현
그건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최근에 기부자 예우 부분들에 대해 타 지자체 내용을 한번 보면요, 기부자 명예의전당 설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이 부분을 삽입을 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현재 울산시 관내에는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남구하고 동구는 기부자 명예의전당 설치 규정이 조례에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전당 해가지고 홈페이지 인터넷 누리집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바탕으로 참고해서 저희들도 나중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운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선경 위원
명예의전당에 어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 내용은 아직 ….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기부심사위원회할 때 거기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가지고 참고안을 마련해서 그때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선경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타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 기준이 마련되고 명예의전당의 설치 운영하겠다고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일단 저희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인터넷 누리집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 사례의 기준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1층 명예의전당에 이름 올라와 있는 구민대상 그런 것처럼 특별한 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예의전당이라고 해서 이름 올리고 명단 관리하는 이 정도로 끝나는 ….
세무1과장 백광현
지금은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전당 안에 일정 금액 이상 기부하는 사람 위주로 하려는 그 정도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럼 홈페이지에 명예의전당이라는 이름만 있고 거기 밑에 그냥 이름 다는 그게 ….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이름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조례안 제8조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조문에 위원회가 하는 일이 있거든요.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등등 심의해가지고 구민대상 수상자처럼 1층 로비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으로 해서 기부자 명단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아주 세부적인 그런 것은 심의회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어디에 하겠다고 조례에는 안 담아 났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없네요. 그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래서 너무 세부내용이 없어서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리고 그 뒷 쪽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놨더라구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여러 군데 보면 시에서는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구의원 해서 의원들을 의회에서 추천해서 한 분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검토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검토는 해봤습니다.
관련 법률에는 ‘위원장은 구청장이 한다.’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한다.’ 그다음에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가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걸 근거로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요.
이선경 위원
예.
세무1과장 백광현
그다음에 시 같은 경우도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 예우에 관한 규정하고 그것만 사항이 있습니다. 법률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구성에 관한 규정은 없고요. 남구 같은 경우도 규정에 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니까 울산을 보는 게 아니라 전국을 좀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남구가 202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더라고요. 그 내용이랑 거의 같은데, 그래서 의회 의원도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분들이 기부하고 이런 부분도 파악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세무1과장 백광현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안건 자체가 타 법률에 규정된 기부 예를 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 법령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령, 재해보호에 관한 법령 여러 가지 법률에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자발적 기부로써 저희들한테 기부하는 사항만 조례심의위원회 해당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기부하는 건수는 대부분 교육진흥재단에 기부하는 장학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어쩌다가 한 번씩 그림하고 2,3년 전에 지관서가와 관련된 것 한 건 있었고 대부분이 장학금 기탁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심각한 판단을 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의원님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크게 판단을 요구한 사항은 많지 않아서요.
이선경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왜 시의원, 도의원들을 다 추천 위원회로 넣었을까요?
세무1과장 백광현
그거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보통 위원회 구성 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요.
이선경 위원
과장님도 우리 울산만 비교를 해서 울산에는 의회에 추천하는 의원을 넣는다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아마 깊게 고민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타 지자체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간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 파악해보시고 나중에 또 그게 필요하다면 언제든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개정을 해가지고 가능합니다.
이선경 위원
울산 같은 경우는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당연직에 또 본청 국장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군을 그때 보니까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아닌 위촉을 한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기 위해서 아마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다 들어가서 위원장, 부위 위원장에 국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위원회 ….
세무1과장 백광현
이거는 관련 법률에 보면 위원장은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한다, 부위원장은 부군수, 부구청장이 한다. 관련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부구청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조례가 잘못된 거네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조례가 잘못된 겁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법령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
세무1과장 백광현
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행령 제12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쪽 지자체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네요. 그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부자들에 대한 조례가 없었지만 운영은 어느 정도의 예우를 갖추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례안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를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조례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의원도 가능해서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제13조에 보면 회의 관련한 조항이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 결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3분의 2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이것도 저희들 관련 법령, 시행령에 따라서 했거든요.
강진희 위원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보통 법 조항이 뒤에 나와 있던데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이 법 조항이라는 게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건가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 법 조항에 ‘회의를 할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상위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행정지원국장 오세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세무1과장 백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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