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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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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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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2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53호) - 종합심의의결 2.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의안번호 제161호)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2019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복의원으로부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상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의 실수로 출입로가 사라진 아파트 -
박상복 의원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상복의원입니다.
농소1동 매곡 404세대가 살고 있는 대하아파트는 1992년2월 사업승인이 되어 1993년7월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 당시의 행정에 제출된 사진 자료를 확인하면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차장, 입구 등 녹지공간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주민은 당연히 아파트를 둘러싼 펜스까지를 공유면적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20여 년간 사용해 온 유일한 출입구는 건설회사의 부도에 따른 체납된 세금으로 2013년6월 일부 주차공간 부지는 2014년9월에 공매로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소유주는 뒤늦게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분명히 준공검사 과정에서 제대로 측량이 되지 않았거나 기부채납 과정에 출입로 및 주차장 대지가 누락되는 등 당시 행정에 착오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출입로가 없는 맹지 위 아파트에 행정기관이 준공을 해줄 정도의 업무처리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 과정을 전혀 몰랐고, 지적도 상 아파트를 둘러싼 펜스 내부에 위치해 사유지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아파트 입주 전 주차장 및 출입로, 내부 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확인해 보십니까?
누구나 공감하는 상식으로 주민의 민원에 대해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용검사 당시 관련부서에서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 토지 소유자들도 공매 당시 아파트 내부 공용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구입한 만큼 주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울주군 시절에 진행됐던 사용허가와 기부채납이지만 행정의 연속성을 봤을 때 분명 북구청은 책임지고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계획된 도시 도로가 실효되기 전 도로를 만들던지, 유일한 출입로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예산의 한계를 말하기 전에 행정의 실수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기부채납한 땅을 집행부가 매입하지 못한다면 북구청이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행히 주차장 부지의 경우 1심 판결에서 아파트 입주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나, 계획도로의 부지가 내년 6월 말 실효가 되면 소유주는 개발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주차장에 대해서 차단 시설 등을 설치해 주차장 사용을 전면 중단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해당 부지는 아파트를 신축한 회사의 소유인만큼 집행부는 아파트 둘레에 설치된 담장과 옹벽 안에 위치해 있는 내부 도로와 통행로, 화단으로 이용된 대지를 원래대로 정상화 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엄지의 법칙(Rule of thumbs)’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업무를 함에 있어 눈대중, 어림짐작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충분한 여유가 없을 때, 혹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짧은 시간만 확인할 수밖에 없거나, 자신의 체험을 바탕에 두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엄지의 법칙’을 좇는 이들을 ‘꼰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 입니다. 의사결정 전에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나 세심히 관찰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대충 확인 후 ‘내가 현장을 가봐서 아는데’라고 답을 내는 함정에 빠집니다.
부디 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엄지의 법칙만으로 주민의 민원을 판단하지 말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주민을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라미드 조직에서 상위조직으로 갈수록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의사결정에 오류가 없습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혁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혁신은 버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버린 만큼 우선순위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직위가 높아질수록 과감한 업무에 대한 권한 이양, 전결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한두 군데 더 나가는 것보다 차분히 집중하여 우리 북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혁신을 고민해야 합니다.
바쁘게 지낸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남는 게 없다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올바른 결정을 가능토록 여유를 만들어 주는 것은 참모의 역할입니다. 역할에 맞는 자리로 기억하시어 직급에 맞는 일과 의사결정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호탕한 웃음과 화려한 패션으로 당당한 여성상을 보여주신 이득필 과장님의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구청장님과 북구청 공무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금이라는 정말 무거운 돈이 잘 사용될 수 있고 주민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북구를 만들어 주심에 재차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박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2월17일부터 19일까지 해당 국·소·실·관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158억6,918만9,000원이 증액된 3,881억5,09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에 따른 총무과 사무비품 구입 및 보건소 사무실 시스템 냉난방기 예산 삭감은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결에 따른 사항으로 이후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 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후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에 따른 정확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고, 예산 삭감 사유 발생 시 1,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삭감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며 주민 편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의 주요현안 사업 시행 시 주민들의 민원 발생 예방과 홍보를 위해 사업 시행 전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자료 공유와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 사업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꼭 필요한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살수차 임차와 관련하여 비상저감 조치 발령 기준 이하일 경우라도 살수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CCTV 확대·설치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아동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심의 이전에 예산 편성 취지, 필요성 등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설명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 심의 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의안 심의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안건
2. 2019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2019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18일 2019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북구의회는 2019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1일간의 긴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동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의회는 구민의 대변기관으로서 구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발로 뛰는 현장 행정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을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 경자년에도 22만 구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최수미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불참의원
백현조
불참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보건소장 손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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