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12월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 용어의 정의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은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대행계약 및 방법, 사업장 일반 폐기물처리 등,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련 용어의 정의 신설 및 개정(안 제2조), 청결유지 책무 및 조치 명령(안 제58조, 제7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수집?운반 가능(안 제10조 제2항),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대상 사업장 기준 확대(안 제10조 제4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 권역별 계약(안 제11조),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방법 구체화(안 제12조), 쓰레기봉투 종류 중 ‘공공용봉투’ 신설(안 제13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6조), 쓰레기 불법 소각?투기 신고포상금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 조정(안 제23조),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 요령 신설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7조, 12조, 13조, 15조, 26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10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17조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1997년7월15일 제정 공포 이후 8회에 걸쳐 부분 개정하였으나,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등 부분적인 사안에 대하여만 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례 내용이 상위법과 불일치한 사안이 있어 전면 개정코자 함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조례 개정안 중 제6조 ②항 중「다음 각호와 같다」는 「다음 각호의 1과 같 다」라고 표현함이 타당하며, 제10조 ④항 중「각호의 자는」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며, 제20조 ②항 중「다만, 각호의 1에」는「다만, 다음 각호의 1에」로 표현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3조 ②항 중「투기행위 신고기한은」은 투기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신고기한은」으로 함이 명확한 표현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