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석주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1일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2월21일부터 12월26일까지 류재건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921억4,725만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13억8,833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5,892만4,000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38억4,250만9,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 의원들이 참석하여 6일 동안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대부분 국?시비 변경분, 집행잔액 삭감 분으로 심의결과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추경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각종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성립전 예산편성,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에 따른 사업비 편성 등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제1회 및 제2회 추경에 미리 삭감해야 할 예산이 이제야 정리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 과다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총무과 13억원, 보건소 2억원, 동사무소 2억원 등 총 17억원의 예산이 인건비 추계가 잘못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매년 당초예산 편성시 실제 가용재원은 50~60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너무 과다한 집행잔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예산이 개발수요와 구민의 요구가 많은 우리 구에서 적절히 사용된다면 많은 혜택이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추후에는 잘못된 인건비 추계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사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관련입니다.
청사 청소용역의 경우 매년 초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 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시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나 제1?2회 추경도 아닌 제3회 추경에서 이를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구청사, 보건소, 문예회관, 도서관 등 청사에 대해 청소용역을 실시하는 모든 부서에서 청소용역비 집행잔액을 금회에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아울러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이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데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북구 관광안내도 제작예산 전액 삭감 관련입니다.
2006년 당초예산에 관광안내도 제작 예산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예산으로 의도한 안내도를 제작할 수 없어 금회 추경에 이를 전액 삭감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예산편성시 사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였다면 지난 두 번의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예산편성시 사업목적, 기대효과, 소요예산액 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적극적 사용 관련입니다.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에 부합한다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재투입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예산 피복비의 경우 집행잔 액에 대해 삭감하는 대신 꼭 필요한 피복관련 예산을 집행하여 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아파트 관리교육을 위한 외래강사 초빙예산과 관련 비록 자체에서 책자를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으나, 이를 평소 교육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아파트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좀더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좀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시 선거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를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다면 선거로 인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최소화 되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편의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