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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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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12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36호) ○주민생활지원국 ○총무국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총무국을 먼저 심의하려고 했으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오후에 열리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수탁기관 선정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주민생활지원국을 먼저 심의하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의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입니다.
평소 지방자치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가운데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9억7,911만9,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8억 8,809만원이 증액된 총 218억6,720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0억3,728만9,000원에서 5억4,637만원이 증액된 총 395억8,36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과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 현황으로
유인물 109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억7,942만4,000원에서 자활장려사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비 3억7,078만2,000원이 증액되고, 자활사업 추진비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등
1억7,861만1,000원이 감액된 총 48억7,1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71만4,000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333만6,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구입비 집행잔액 900만원 등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 3억 7,74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등 2억176만원은 삭감 편성하여 기정예산 51억6,722만원 대비 1억 5,955만9,000천원이 증액된 총 53억2,67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으로 유인물 123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158억6,738만3,000원에서 보육사업 추진비 등 6억 8,841만6,000원이 증액된 총 165억5,57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3,182만7,000원, 경로연금 및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1,553만3,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 9,012만8,000원, 저소득 보육료 등 6억3,123만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등 2,850만원, 요양시설 운영비 등 2억1,339만4,000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등 3,420만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1억505만6,000원, 숲속 어린이 집 개?보수 공사비 3,000만원 등을 삭감 편성하여 기정예산 180억4,803만6,000원 대비 6억6,471만원이 증액된 총 187억1,27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유인물 143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954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비보조사업인 처용문화제 지원비 등 600만원, 진장?명촌 문화센터 건립비 5억원, 사격운동경기부 운영비 및 차량구입비 4,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재관리요원 인건비 540만원, 양정, 염포 권역별도서관 건립비 1억900만원, 구민화합건강달리기대회비 2,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64억1,900만3,000원 대비 3억7,940만1,000원이 증액된 총 67억 9,84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으로 유인물 161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00만원에서 환경자원관리분야 종합평가 우수 시상금 등 750만원이 증액된 총 2,5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청결활동 장비구입비 등 500만원, 전국장애인체전대비 청소용품구입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2억4,189만9,000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및 바코드 인쇄비 등 2,370만8,000원, 일반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3,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민간위탁금 6,475만1,000원 등을 삭감 편성하여, 기정예산 55억768만3,000원 대비 4억3,864만8,000원이 감액된 총 50억6,90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으로 유인물 273페이지에서 275페이지까지입니다.
기본급 등 인건비 1억9,944만4,000원과 월액여비 등 경상적경비 1,921만1,000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38억9,057만5,000원 대비 2억1,865만5,000원이 감액된 총 36억7,1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3페이지에서 28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7만2,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 3,000원이 증액된 47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7만2,000원에서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66만3,000원이 증액된 47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5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입니다.
진장?명촌 문화센터 건립 등 총 8건으로 이월예산은 21억5,0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입니다.
11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대회 참가자 경비, 참석실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자원봉사자대회를 광역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전액부담을 해서 구에서 삭감을 했고, 2006년도에는 보건복지부와 울산광역시가 하루 차이로 행사를 시행함에 따라 시에서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집행을 하게 됨에 따라 구비를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계속 이렇게 중복되다보니까 2007년도에는 저희 구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5페이지입니다.
저소득보육료 집행에 있어 1층에서 4층까지 단계별로 분류하여 예산편성 한 사유와 층별 지원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층별 단계 편성 사유는 2006년 여성가족부 보육사업 지침에 의한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에 따른 편성 내용으로 층별 대상자는 1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 법정 저소득층 아동으로 보육료의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2층부터 4층까지는 여성가족부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에 의거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2층은 보육료의 100%, 3층은 보육료의 70%, 4층은 보육료의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보육시설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서 저소득층 보육료집행현황은 총 1,139명으로서 1층이 54명, 2층은 311명, 3층은 319명, 4층은 451명에게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안으로 추경예산안 137페이지입니다.
세째 이후 출산자녀 보육료지원 대상자 및 지원액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은 2006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세째 이상 자녀 중 보육시설 입소 아동 전체에 해당되며, 저소득층 1,2층은 이미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3,4층 및 일반 아동에 대해 전액 시비로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005년1월1일 출생자부터 그러니까 만 2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지원 아동 수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9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현재 지원해 주는 아동이 4명입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문화체육과장 김경재입니다.
144페이지 양정?염포 권역별도서관 건립 1억900만원, 이것은 2006년도 당초에 양정?염포권 도서관 국비보조금이 2억1,400만원 지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GB 주민지원사업 병행에 따라 사업 지연으로 1억500만원은 지원이 되고, 나머지 1억900만원은 삭감한 것입니다.
2007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51페이지 구민화합건강달리기대회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상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구민건강달리기대회는 5.31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를 검토했으나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연구개발비 기술지원 협약 용역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지난 6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45일간 정기점검 보수 후에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에 따라 7월28일자로 제2회 추경시에 시설개선 학술용역비 6,500만원과 여기에 편성된 기술지원협약 용역비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의 편성 목적은 시설 재가동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냄새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냄새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또 냄새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월 2회 정도 주기적으로 악취방지시설을 점검하고 측정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울산대학교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기술협약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술협약체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내용과는 달리 매월 점검의 결과는 컨설팅 정도로 끝나고 근본적인 대책은 학술용역과 연계돼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은 지난 8월부터 올해 10월초까지 주민지원협의체 요구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복합악취 측정 9회, 지정악취 측정 1회 등 총 10회에 걸쳐서 악취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악취관리 기능을 대체하였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37페이지,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가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137페이지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는 보육교사에 대해 3년마다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1일 교육비가 3만원이 소요되는데, 3만원을 다 지원해 주지 못하고 시비로 2만4,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당초 계획보다 돈이 조금 남아서 1,8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몇 명이 신청했는데 이렇게 남았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대체교사 인건비는 3년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류재건
3년이라는 기간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3년마다 의무교육을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5일씩 교육을 가는데 교육비가 3만원 소요되는데 시비로 2만4,000원만 지원을 하고, 6,000원에 대한 금액은 시설에서 부담합니다.
집행하고 잔액이 1,8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시에서 삭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대체교사 신청을 몇 명이 하셨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교육한 현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삭감을 이렇게 많이 할 정도면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몇 명 했는지도 파악을 안 하고 오셨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는 의무교육에 참석할 시기가 도래해야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교육대상자를 파악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가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울산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각 보육시설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신청 자체가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신청 자체는 3년마다 하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간혹 …
이은영 의원
3년마다 하는 의무교육이지만 대체교사는 필요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렇지요.
이은영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육교사 중 의무교육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시설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 교사들에게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 이것이 아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실제 일당 2만4,000원을 주고 대체교사를 구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대체교사를 시설에서 쓰지 않고 교육을 보내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가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가긴 가는데 10명의 보육교사가 있단 말입니다.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가면 한 사람 정도 빠져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보육교사 대체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무조건 교육가시는 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자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안 가는 것이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육교사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왜 교육비 3만원 중에 2만4,000원을 지원한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대체교사를 보육시설에서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교사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필요나 수요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것이 파악이 돼야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 않을 뿐더러, 필요 없다면 편성을 안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뭔가 사업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이렇게 삭감하게 된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돈이 남았으니까 삭감만 하겠다는 태도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유아시설에는 보육교사 교체를 자주 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하는 교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대체교사는 3년간 근무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상근교사가 필요시에 1개월이든 1년이든 육아휴직이든 이런 것을 위해서 대체교사를 두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렇지요.
이은영 의원
그럼 그 교사들 중에 출산하는 교사가 없습니까?
육아라든지 다른 사유로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해서 휴직하는 교사가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이은영 의원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하느냐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휴직교사가 있어서 대체교사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
이은영 의원
그런데 왜 안 하느냐고요?
그것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돈 다 주는데 왜 안 하느냐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를 들어서 ‘너희 어린이 집 보육시설에는 왜 대체교사를 안 해서 인건비 지원 요청을 안 하느냐.’ …
이은영 의원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대상이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무슨 내용을 파악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은영 의원
시설에서 왜 이것을 신청하지 않는가 하고 문제제기가 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구에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고,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개편해야 되는 문제로 이야기 되었던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서 이것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파악하셔야 되고 그래야 다음해 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할 것 아닙니까?
사업도 제대로 하실 것이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돈이 남았다고 삭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류재건
보육시설에서 해당되는 대체인력이란 교육이라든지 이 자체를 신청해야 받아 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없는 상태이니까, 의원님의 말씀은 시설별로 신청 안 하는 이유를 파악 안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 보육시설 110개 업소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103개 시설이 하고 있는데, 그 시설별로 의무교육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까지 파악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보기에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기상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입니다.
교육 5일 받는다고 대체교사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것은 일반적인 대체교사 인건비가 아닙니다.
교육에 대한 대체교사 인건비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돈이 지원이 될 때는 대체교사가 그 교육을 받아야 대체교사로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 교육을 일차적으로 하고 나갈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병가 등으로 하루 냈을 때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아닙니다.
이 지원은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5일씩 가야 되는데 그 의무교육에 대한 대체교사 인건비입니다.
이은영 의원
대체교사 인건비를 현직에 있는 교사들의 연수나 교육 때문에 대체교사를 쓰는 문제로 파악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 인건비는 그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아닙니다.
다시 파악하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는 …
이은영 의원
여성가족부에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때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파악하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
이은영 의원
그동안 사업을 잘못한 내용이 되겠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잠깐 확인을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이은영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교사가 출산이나 다른 이유로 수업이 곤란할 때 대체하는 인건비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고, 과장님은 그것이 아니고 3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가 정기적 교육을 이수할 때 지원하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
저는 이 내용은 3년마다 의무교육을 5일간 가야 되는데, 그때 교육비는 3만원인데 시비로 2만4,000원을 지원하고 6,000원은 시설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대체교사 인건비라고 하시니까 마치고 나서 확인을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부기상으로는 그런 내용을 전혀 포함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적근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시설비에서 숲속어린이 집 개?보수 공사가 전액 삭감됐잖아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여기서 삭감된 내용은 과목변경입니다.
시설비 어린이 집 개?보수공사 401에 있는 01의 예산을 138페이지에 가면 보육시설 증?개축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51페이지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문예회관 청소용역비가 연초에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확정은 1월달 정도에 하고 지금은 계획을 수립해서 올립니다.
류인목 의원
370만원으로 돈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을 3회추경까지 끌고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전부다 삭감조치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이미 1월에 계약체결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그때 금액이 결정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류인목 의원
내년 것은 올해 벌써 설계에 들어갔을 것이고, 설계에 의해서 추정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내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액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그러면 당연하게 1회추경에서도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것을 직원의 실수로 계속 쌓아간다 말입니다.
이것이 모이다보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세를 그대로 녹여야 하는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당초에 파악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 바로 1회추경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사업을 계획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청사 청소용역비가 뒤에도 또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술회관 이것은 도서관입니다.
박병석 의원
본청과 도서관과 예술회관 그렇게 3군데입니까?
류인목 의원
본청은 여기서 안 다루고 총무과에서 다룹니다.
예술회관, 도서관, 농소3동, 기적의 도서관 …
이은영 의원
1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주민자치문화공간 설치지원비와 재료구입비 500만원해서 1,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사유는 알고 있고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감사할 때 그 이야기가 있었고, 자체 민간인 구성 문화공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곳은 아니고, 회장님이 교체된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즉시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의 회장님이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 사무실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직접 불러서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도 회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우리 과에 왔을 때도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있었어도 서류상 회장이 바뀌었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어제아래 확인해 본 결과 그렇습디다.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회장님이 정식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은영 의원
회장이 바뀐 지가 2년이 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농소1,2,3동 문화공간이 전체 문화공간 18개 중에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소1동 도서관, 농소2동의 권역별도서관, 농소3동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를 봤을 때는 지원해 주는 흐름이 서로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도 바로 착공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환경미화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관광지 관광안내도 제작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또 하겠다고 1,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올해는 왜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480만원으로 안내도를 제작하려면 좀 그렇습니다.
480만원의 예산으로는 나름대로 북구에서 구상하는 안내 책자를 만들 수가 없어서 일단 삭감하고 대신 ‘내년에 1,000만원을 올려주십시오.’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애초에 편성할 때 돈을 제대로 계획을 못 잡은 거네요.
처음에 편성할 때는 이 정도이면 지도를 만들 수 있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심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깎아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2회추경에서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삭감을 하지 말고 3회 추경에서 증액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몇 번 했는데 안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도 안 받아들여진 것입니까?
어디서 조정을 그렇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은영 의원
아까 하든 것이어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보육교사 대체인력 …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그 부분은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같이 파악도 해야 되니까 정리하고 난 이후에 시간을 드릴 테니 그때 하도록 합시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165페이지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있는데, 58명에 대한 인건비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삭감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기정 23억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환경미화원 중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휴직자가 그동안 많이 발생했습니다.
5명이 발생했고, 휴직자 인건비가 상당수 됩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이 당초예산에는 10일분이 편성됐는데 저희들이 운용해 보니까 평균 월 5.7일로 사용되었고,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로 적게 사용되었고, 근속가산금도 당초에는 평균 10년 근무를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지급사유는 19년 정도로 발생되었고 결근 등 여러 가지 삭감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영희 의원
선진지 견학하고 환경미화원 피복구입 기타 등등이 있는데, 쉽지 않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주어진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분야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
이영희 의원
인건비를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심의를 하면서도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출처와 지출, 계산방법이 정확해야 되고 인건비에 대해서 이영희의원님께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고 물었을 때 설명하는 과정을 보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같이 가야거든요.
예를 들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피복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맞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맞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선진지 견학이나 피복비구입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지만 계약과정에서 삭감이 됩니다.
계약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하면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하고 나면 당초예산 금액보다 조금 깎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집행잔액이지 집행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영희 의원
선진지 견학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1인당 35만원씩 지급이 됐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가기 때문에 비행기 삯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에 맞춰서 1인당 35만원씩 편성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항공료와 기타에 대해서 여행사와 계약을 하다보면 이가 맞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굳이 삭감액으로 놔둘 필요 없이 나머지 금액을 그분들을 위해서 뒤풀이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당초에 여행목적에 의해 여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여행계획에 따른 경비가 되기 때문에 여행사와 계약을 하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여행사에 불필요하게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회계처리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계약에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출을 못하는 거네요.
이영희 의원
피복비의 경우에는 1인당 1벌씩 나가는데 뭔가 모르게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필요한 인원에게 하나씩 더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명목상 피복비라고 해 놨지만 이 속에는 우의, 작업복, 모자, 신발, 방한복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계약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모아져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168쪽과 167쪽에 연결돼 있는데, 쓰레기봉투 제작비 및 쓰레기봉투 바코드 인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바코드 인쇄비는 2,200만원이 남는 금액인데, 봉투제작으로 저희들이 작년 당초에 예상한 양은 295만매를 계획했습니다.
295만매를 예상했는데 현재 2006년도 연말까지 소요량을 파악하니까 245만장만 소요되면 되겠다고 계산이 됐고 그래서 그동안, 바코드 인쇄비는 1장당 5원씩 지불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계획물량보다 쓰레기봉투 제작량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혹시 쓰레기양이 늘어날 것이다 해서 20% 정도 더 잡았던 것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코드 인쇄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 제작비 및 쓰레기봉투 바코드 인쇄비이기 때문에 제작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2만5,000원 플러스 다른 내용은 제작비라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렇게 됩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봉투제작비가 당초에 계획한 것이 1억5,700만원이고 바코드 인쇄비가 1,4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7,200만원이 됩니다.
이은영 의원
나머지는 제작비라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제작비가 1억5,700만원 정도 되고 바코드가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은영 의원
제작비가 남은 것이 1억 얼마라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1억5,700만원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지금 삭감된 내용은 2,200만원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억7,248만원인데 봉투제작비가 1억5,773만원이고 바코드 인쇄비가 1,475만원 이렇게 하면 1억7,248만원이 됩니다.
이은영 의원
제작과 바코드 인쇄를 매달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봉투제작이 이루어질 때 합니다.
이은영 의원
분기별로 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분기별로 하든지 그때그때 적정물량을 잔량을 파악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3개월, 4개월 정도로 잡습니다.
박병석 의원
170페이지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연구개발비의 경우는 기술지원 협약 용역비는 지난번 임시회 때 올라온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2건이 추경에 올라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6,000만원짜리 현재 나간 용역이 있지요.
그 용역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시지요.
같은 내용인데 굳이 따로 줄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는 답변이 별개의 건이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기술지원을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와서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하시니까 황당합니다.
그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왜 용역을 따로 주느냐고, 6,000만원짜리 용역 안에 기술지원도 다 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울산대학교 지역환경기술센터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거기에서도 악취측정에 대한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전문성을 띤 기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필요한가보다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뒤에 막상 용역계약하고 매치를 하다보니까 중복성이라고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단순하게 봐도 같은 용역속에 포함이 되는데, 외부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때는 울산대학교에서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했고, 또 악취가 계속 났기 때문에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구청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그것은 알겠고요.
하여튼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흥적으로 남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는 가보다가 아니라 좀더 세심한 내부적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때는 악취가 계속 나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악취도 측정하고 용역도 하고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분야에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273페이지 동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고 특히 수당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지금 현재 동직원이 68명인데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편성기준 호봉보다 지급호봉이 미달되어서 발생한 차액과 결원돼서 미집행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도에는 6급, 7급이 15호봉 기준으로 있었는데, 인사 교류상이라든지 어떤 사유가 발생됨으로 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본청에 올라오고 호봉수가 떨어지는 신규직원들이 집중 배치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는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결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정원과 운영하는 것과 편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박병석 의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부족하지요.
구청직원 전체 인건비가 금년도 결산추경에 남은 것이 약 17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 속에 포함돼서 세부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닙니다.
동은 별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들이 편성할 때 편성지침에 보면 정원제가 있어서 정원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치된 상황하고 그것이 다를 때는 이렇게 …
박병석 의원
그것이 아니고 기획홍보실에서 할 때 전체 인건비가 남은 것이 17억원 가까이 되던데, 동 인건비는 별도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동 인건비는 별도 계상을 합니다.
박병석 의원
구청직원 인건비와 따로 계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따로 합니다.
박병석 의원
따로 계상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침상 편성호봉 기준이 있는데, 그 액면만 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집행잔액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거잖아요.
실제로 구청 공무원들 전체 호봉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호봉에 약간의 여유만 주면 실제 인건비를 15억원 이상씩 남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체 68명 중에 이미 호봉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정해진 호봉으로 편성하지 않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맞습니다.
이은영 의원
275페이지 기타보상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기타 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회추경시에 시비보조금이 4,400만원 증액교부 됐습니다.
그래서 71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삭감이 됐고, 주민자치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으로 불참한 위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288만원, 그렇게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강사수당이 시비로 지원이 쭉 되다 올해는 구비로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시에서 앞으로는 강사수당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현재로써는 당초예산에 시비보조가 안 됐었는데, 시에서도 2회추경 때 시비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비는 추경에 일부나마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2회추경에 보내주면 그때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데 제 취향에는 맞기는 합니다마는 …
(자료 찾는 중)
박병석 의원
288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이 사실 필요가 있습니까?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실제 돈 60만원이 남아서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법에 의해서 …
박병석 의원
법령은 저도 알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앞으로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늘어나는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국가적으로 의료급여 관계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비보조가 늘어날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보조금도 줬다가 다시 거둬 가던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현재 의료급여 대상의 수요가 안 많습니다.
그러나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수급자하고 차상위에 대해서 입니다.
류인목 의원
305페이지, 양정?염포권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균특회계에서 감액된 내용인데, GB지원사업하고 겹쳐지는 것 같은데 진행 정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양정?염포 도서관에 대해 문화체육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국비가 1억5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4억2,800만원 그래서 5억3,300만원이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토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취득 관련에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균특회계에서 돈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토지, 건축비 관련은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의장 류재건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대체인력교사가 갖고 오신 자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으로 3년 이상 되는 교사에 한해서 일반직 직무교육, 승급교육, 특별직무교육에 관해서만 대체인력교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육아휴직이라든지 등등에 관련된 대체인력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현재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시에서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은영 의원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직접 하더라도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육시설에 대해서 육아휴직까지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리고 3년 이상 되지 못하는 교사들이 보육시설에 많다는 것은 교사이직률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이직률이 많은 편입니다.
이은영 의원
이직률이 많아서 직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이직률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직률에 대해서는 대체교사 보고에 의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육시설에 복지국가가 실현이 되어서 보조를 전액 지원해 주면서 국?공립시설을 더 확보해서 인건비와 모든 경비를 지원해 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자체적으로 대체교사 휴직수당까지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다시피 우리 북구 재정 예산규모가 800억원인데, 구 재정의 25%인 213억원이라는 돈을 복지서비스과가 2007년도 당초예산으로 잡아서 보육시설이나 장애시설 지원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추후에 우리가 좀더 잘 살아지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지원을 해서 보육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같은 과의 것이니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태연재활원에 시보조비로 내려온 물리치료기 건이 전액 삭감 됐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당초에 시비를 지원 받았는데 그 돈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해서 시에서 반납하라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2,000만원으로 못 산다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4,000만원 정도 가져야 됩니다.
세트로 돼 있는데 …
박병석 의원
말이 안 되지요.
시에서 2,000만원을 주면서 물리치료기를 사 주라고 했다가 돈이 모자란다고 다시 내놓으라고 해서 가져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더 줘야지요.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시에 2,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삭감하라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윤임지 의원
세트로 사지 말고 분리해서 사면 안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시설에서 그런 것을 원했습니다.
세트 전체를 사야,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공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
윤임지 의원
물리치료기가 세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이 많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일반적으로 쓰는 물리치료기는 재활원에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기구도 있고 한데 이것은 4,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팔운동부터 시작해서 완결되려면 세트로 기계 전체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4,000만원 이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처음 2,000만원을 줄 때는 태연재활원 장애우들에게 물리치료를 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데 2,000만원으로 못 산다고 다시 가져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해당 구에서 2,000만원으로 일단 필요한 것을 사줘야지 다시 돌려준단 말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사업목적에 위배되니까 저희들이 2,000만원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
박병석 의원
그러면 구비 2,000만원을 대 줘야지요.
매칭펀드라도 해 줘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올해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수십억이잖아요, 25억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 시설에 2,000만원이 없어서 시비를 다시 돌려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없으면 매칭펀드를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
박병석 의원
잉여금을 25억원씩 남기면서 2,000만원이 없어서 돈을 시에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이은영 의원
11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 긴급 복지지원이 있는데, 말 그대로 긴급 복지지원사업 아닙니까?
급하게 지원하는 것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2006년도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27세대에 2,8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일단 신청이 안 돼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신청이 안 된 경우의 이유를 살펴보면 신규사업이어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특히나 임금이 몇 개월씩 체불된 경우도 이런 데에 해당되어야 하잖아요.
생계문제이기 때문에 해당이 될 텐데, 이럴 경우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내용에 있어서 수정을 해야 긴급 복지지원사업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내려올 때는 다양하게 내려 왔을 것 같은데, 실제 적용되는 부분은 너무나 한계적이어서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반환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침에 엄격하게 규제를 하다보니까 해당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줄 때도 심의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박병석 의원
환경미화과에 대한 것으로 지난번 추경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800만원이 올라왔었잖아요.
그 사업은 왜 안 하신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지금 이것이 이동식으로 돼 있는 화장실인데, 수세식으로 안 돼 있고 재래식으로 퍼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원화시설의 부지면적이 959평이고 용도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20%거든요.
현재 건축면적이 189평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계산하니까 19.74%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는 건폐율을 해 봤자 0.15%로 8㎡ 정도가 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해서 측정해 보니까 부족하기도 하고 차후에 자원화시설에 가 보셨겠지만 어떤 다른 시설을 하려면 이것을 잡아먹으면 못하게 됩니다.
여분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상 이 시설을 설치한 지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굳이,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그렇게 냄새가 심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절약할 겸 다음 건축을 위해서 용적건폐율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잖아요.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긴급하게 꼭 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올린 것인데, 그런 것도 안 따져보고 일단 올려놓고 해 보자, 막상하려니까 안 된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을 말씀하시는데 이동식 재래식화장실에 정화조로 흘러가는 배관만 설치하고 변기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정화조를 하게 되면 고정식이 되거든요.
고정식이 되면 건폐율을 잡아먹는 게 되지요.
박병석 의원
이것을 넣더라도 조금 여유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8㎡인데 이것을 다 소진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자원화시설 들어가는 입구에 차단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전혀 활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현재 있는 화장실의 면적이 몇 평인데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화시설 들어가는 입구에 에 차단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그 건폐율도 미리 예비율로 놔둬야 합니다.
지금 완전히 빡빡하게 한계점에 와 있는데 화장실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지금은 화장실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건폐율을 차지하지 않지만 고정식이 돼서 건폐율을 차지하게 되면 다음에 자원화시설의 시설을 개선하고 어떤 보수를 할 때 필요한 시설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8㎡ 정도는 아주 작은 면적이지만 남겨둬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275페이지 동 예산 기타 301 보상금에 과장님께서 2회추경이라고 했는데 2회추경이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1회추경입니다.
의장 류재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어떻게 시에서 각 구에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구에서 사업을 못하게끔 지원을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2회추경에서도 예산을 증액편성 하셨어요.
그런데 포함되어서 다시 또 삭감이 되는 이유를, 2회추경에서 돈을 증액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2회추경에는 농소2, 3동에만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프로그램을 줄이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농소2, 3동은 문화의 집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2, 3동에는 타동보다 많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이 아니고 농소2, 3동에 2회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것이 아니고요.
답변이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것은 2, 3동에만 되는 증액이라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이은영 의원
나머지 전체를 했을 때 1,000 만원 정도가 남은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공부도 해 왔고, 과장님들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과는 아무래도,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틀립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쓰여 지는 복지나 수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계획을 크게 세웠다가 결산추경에 가서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전에 계획과 현실이 안 맞다고 생각되면 그때그때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의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322억2,361만원 보다 10억8,719만5,000원이 증액된 333억1,08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총무과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기탁금 수입으로 2,200여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다음 59페이지 회계정보과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4,000여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6억여원, 조정교부금인 양정동사무소 신축공사비 5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관용차량 저공해 사업 대상차량 조정으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7,700여만원을 감액하여, 총 10억6,400여만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지방세과는 성립전 예산으로 2006하반기 지방세 과징업무 지원 보조금 2,1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민원지적과는 개발이익 환수금 1,0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금 4,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환경위생과는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민간지원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49억1,972만1,000원 보다4억7,367만7,000원이 감액된 244억4,604만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총무과는 16억500여만원이 감액된 202억8,7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집행잔액 1억3,400여만원, 당초 정원대비 결원발생으로 인해 기본급, 수당, 급식비 등 인건비 9억8,600여만원, 연금 부담금 1억1,400여만원, 공무원 자녀 학자금 상환액 집행잔액 1억1,800여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회계정보과는 11억221만원이 증액된 31억2,48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관용차량 저공해화 사업차량 조정으로 인한 7,700여만원, 구청사 청사용역 절감비 2,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성립전 예산을 포함한 양정동사무소 신축공사비 10억5,400만원, 노후 통근버스 교체 구입비 1억5,00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지방세과는 1,906만9,000원이 증액된 4억3,87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결원으로 인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보조금으로 차량 및 OCR겸용 프린트 구입비1,600여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민원지적과는 50만원이 감액된 2억50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지적 도근점 설치 공사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99페이지 환경위생과는 1,083만9,000원이 증액된 3억9,01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시비보조금인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공중명예 감시원 단속 등 보상금에 10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은 내년도 긴축예산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감액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당부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과별순서 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총무과장 조계현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인건비 과다 삭감과 국제교류 예산 미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 기정예산액 대비 16억529만5,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대부분 인건비로서 인건비예산편성은 공무원 현원이 아닌 정원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직원 평균 결원 인원이 13명 정도로서 이에 따른 봉급이나 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성과상여금 등이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제2회 추경예산시 과다 계상된 인건비를 추계해서 삭감조치 하여야 하나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건비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감사와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구청은 해외 자매결연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장춘시 녹원구 및 미국 플로리다주 아팝카시와 국제 자매결연 도시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춘시 녹원구의 교류 목적은 기업체 유치나 인력 수출 등 경제적 목적으로 교류를 희망하고 있고, 우리구 입장은 먼저 상호간 체육, 예술, 등 문화교류를 시작으로 경제교류 등은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였습니다.
양 도시간에 서로 교류목적이 달라 현재 교류가 중단 된 상태이며 녹원구 의사를 재확 인한 결과 교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자매결연은 재정여건이나 인구, 면적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미국 플로리다주 아팝카시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 특산물인 농소화훼 수출전진 기지가 있는 지역으로서 농소 호접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자매결연보다는 우호협력 도시 관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호접란 수출과 관련된 상호 방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페이지 일반수용비인 통역료, 번 역료, 55페이지 국제자매도시 민간인 방문여비, 외빈 초청여비인 숙박료, 식비, 방문단 관내 시찰여비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감액 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업무 추진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회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회계정보과장 박경규입니다.
68페이지, 복식부기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600만원 전액 삭감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2005년도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금년도에 전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개발상의 문제로 인해 행정자치부에서 당초계획과는 달리 2008년도로 시스템 구축이 연기됨에 따라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구청사 화장실 비데 설치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설치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각 층별 남?여 화장실에 1 대 정도, 장애인 화장실 5개소에는 모두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개인 화장실이 아닌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므로 고장상태, 필터교체, 청결상태 등을 살펴본 후 확대설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지방세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8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구입한 차량이 어떤 차인지, 사용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활동 등 여려 방면의 세정업무 추진에 있어 전용차량이 없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소형승용차량 ‘현대클릭’을 1,043만8,000원에 구입하여 직원들이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체납세 징수활동,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주택가격조사, 사치성 재산 실태조사, 각종 지방세 과세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환경위생과장 정순상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계약금 잔액 1,100만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용역 민간위탁 계약 후 발생된 집행잔액이 1,164만1,000원입니다.
1회추경에서 당연히 반납 조치하여야 했으나 반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4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70페이지, 구청사 청소용역 비가 환경위생과와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1회추경에 충분히 반납이 가능한데, 청소용역이 전 과가 다 이렇습니다.
1차추경 때 예산담당부서에서 지침이 전혀 없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 당시에는 회계정보과가 신설이 안돼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다른 과도 일괄 3차추경까지 넘어 왔습니다.
집행잔액이 생긴 것을 전혀 체크를 못하고, 예산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내려 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전 과가 다 이렇습니다.
이것만 모아도 1억원 가까이 됩니다.
사업비로써 충분히 전용할 수 있는데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환경부에서 경유차에 대해서 오염이 심각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천연가스차를 확대 보급하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버스에는 천연가스 차가 공급돼 있고, 관에서 운영하는 청소차량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중구하고 북구에 세 대를 하는데, 구비를 부담하라는 일이 있었지만 재정 여건상 못해서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구입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차량 1대가 9,000만원인데 6,000만원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3,000만원은 지원합니다.
류인목 의원
1대 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박병석 의원
9,000만원인데 3,000만원은 국?시비가 내려왔고, 나머지 6,000만원은 버스 회사에서 부담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청소업체에서 부담합니다.
박병석 의원
구입한 것은 아니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예. 결정이 돼야 합니다.
류인목 의원
주유소 문제라든가 원활합니까?
버스회사 정도만 천연가스 주유소가 있는데, 시스템이 가능한 것인지 너무 의욕에 앞서서 …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차는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업체와 이상이 없도록 합의해서 합니다.
시에서 합의는 다 봤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이라서 구를 통해서 집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운영에 따른 차질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전혀 없습니다.
청소를 대행하는 업체에서 차를 운영합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는 괜찮지만 그쪽 업체에서는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시와 협의가 미리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류재건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71페이지, 청사 화장실 비데구입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청소 용역업체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청소는 가능한데, 비데에 관한 필터교환이나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시범적으로 일단 각 층별로 한대 씩 설치해 놓고, 관리상태와 청결상태를 계속적으로 점검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영희 의원
일단 구입하셨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아직 안 됐습니다.
이번에 예산승인이 돼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영희 의원
비데는 일반 화장실청소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계상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서 과연 관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주기적으로 부품 교환하는 것은 되겠지만 가정에 있는 화장실처럼 청결상태가 유지될 것인지 고민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대 설치해서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관리를 해 보자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못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이영희 의원
일단은 청소용역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예산이 이번에 승인되면 그렇게 해서 청결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청결이야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청소하면 되지만 필터교환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45페이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담금을 2회추경에서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산편성지침상 법정 경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출마자가 적고 무투표 당선자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 돈 중에 9월에 정산을 했습니다.
결과가 일반운영비나 보전경비, 소송경비가 집행이 안 돼서 최종 정산이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남은 금액이 반영돼서 삭감하라고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까지 북구청 청사 개원 이래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아간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인건비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월급을 못 받은 적이 있어서 이렇게 쌓아 놓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인건비는 현원으로 편성하는데 내년부터는 편성하고 난 뒤에 추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1차추경에 추계해서 나머지 부분은 결산추경에 안 하고 중간에 삭감해서 실제로 구에 필요한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13명 정도 결원이 되는데, 1인당 4,000~5,000만원 정도 됩니다.
13명 분에 대해서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시간외수당도 5,00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추계를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금년에는 30시간이고 내년에는 38시간인데, 평균으로 잡아서 해 놨습니다.
지문으로 하는데 평균 38시간, 실제로 많이 받는 사람은 67시간까지 받을 수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은 기본 15시간을 준다면 20시간, 25시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월 틀립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불면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많이 하니까 그때는 많이 나가고, 일이한가할 때는 적게 나갑니다.
책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시간외수당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매월 몇 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라든지…
총무국장 권혁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도액이 최하 15시간에서 최고 67시간입니다.
박병석 의원
어저께 9시 뉴스를 보니까 대구경찰청인지 다른데서 놀다가 연장근무 마지막 시간에 와서 지문을 찍고, 그러니까 연장근무를 안 하고 한 것처럼 해서 뉴스에 나오던데 우리 구청은 그런 경우가 없지요?
총무국장 권혁진
시간외근무수당을 세 번 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대장만 정리하다가 그 다음에는 마스터 카드로 했는데, 카드로 하니까 한 명이 여러 사람의 카드를 가지고 한꺼번에 찍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금년 8월1일부터 지문으로 바꾸었는데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시간외근무수당이 거의 하는 사람에게 가지 않느냐, 일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직원 개개인의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받아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 직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밖에서 들어오다가 눈 마주쳐서 입장 곤란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은영 의원
51페이지, 공무원 자녀학자금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도 인건비처럼 정해진 공무원들이 있고 추계가 가능한 부분들 이어서 연말 결산추경까지 올 이유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이 사항은 공무원 대학생 학자금인데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입니다.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니까 금액이 얼마나 될지 우리가 판단을 못합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12월에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내년에는 상환액이 얼마니까 예산액을 편성하라고 넘어오면 우리는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예산안도 금년에 통보가 왔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금액은 그렇지만 인원수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조계현
그 부분도 6년 동안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차추경 있을 때 잘못됐으면 연금관리협의회로부터 빨리 통보를 받아서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총무과에서 전체 삭감된 인건비가 17억1,6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인건비는 13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의장 류재건
지난번에 보고한 자료하고 틀리네요?
총무과장 조계현
틀리는 이유는 본청하고 동, 보건소는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총무국하고 기획홍보실에서 취합하는 것은 틀립니다.
의장 류재건
질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가 너무 방대하게 삭감되는 경우인데 그때그때 충분히 감안해서 계산할 수 있는, 또 북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청사문제 이런 부분도 당초 용역계약을 하면서 예측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결산추경까지 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고 사전에 계획하에 반납처리 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좀더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6차 본회의는 다음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권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총무과장 조계현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지방세과장 서강수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동화영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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