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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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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2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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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12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제37호) 2.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40호) 3.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41호) 4.울산광역시북구인권증진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44호) 5.201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제43호)(계속) ○의회사무과 ○계수조정

부의된 안건

1.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강진희의원 외 6인 발의) 5.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의견청취의 건 1건과 조례안 3건,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1.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진행방법에 있어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 종결 후에 최종적으로 북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입니다.
먼저 재난방재 및 풍수해 저감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 2항에 의하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용역의 배경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폭설 등 기상여건 변화가 심화되며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명?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역방재계획은 주로 발생된 재해의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재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재해저감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2009년6월2일부터 2011년 2월25일까지 주식회사 옥토기술단 대표이사 김종완과 계약하여 추진 중입니다.
계획안 초안본으로 2010년10월20일 관련기관 및 부서, 동 주민센터로부터 1차 의견수렴 한바 있습니다.
11월3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전 실?과?소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1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해위험지 조사 및 현장 확인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12월10일 도시건설국장 주재 관련부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서의 부족한 부분을 부서별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 관련부서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여 보고서를 보완?작성하며 2011년 1월 주민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 풍수해 관련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마지막으로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다음으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직접 수행하시는 주식회사 옥토기술단 강상혁 상무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시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용역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관계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옥토기술단 상무
강상혁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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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의안번호 제3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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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홍수해 위험지역 1급으로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될 곳을 말씀하셨는데 풍수해에는 폭설, 대설도 포함되어 있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설해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옥토기술단 상무
강상혁 6가지 재해 유형에 폭설의 경우는 물과 관련된 재해로 봐야 될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풍수해라고 하면 자연재해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재난재해 상황인데, 6개 중에 1개를 더 추가해서 폭설에 의한 재해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토기술단 상무
강상혁 저희들이 이미 배포한 요약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풍수해법」에
보면 6가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방금 옥토기술단에서 보고한 것 외에 공청회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각 동별로 방재단장님, 동장님이 전부다 순회하면서 우리 동에 재해위험 요소가 어디인지, 또 전문적으로 전부다 검토하고, 또 미약하면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1월에 공청회를 거칠 때까지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동을 통하든, 옥토기술단에서 계속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첨가시킬 부분은 얼마든지 첨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필요하시면 저희 부서에 주시면 여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풍수해 저감 종합용역은 원래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지자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는 시대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수행 중에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여기에 대한 뚜렷한 상이 안 서는데, 내용을 브리핑 받고 두꺼운 책자를 검토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우리 구가 풍수해에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마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괄 로드맵을 작성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계획하게 되면 부족한 자연재해로부터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이 투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생기고 지자체별로는 처음으로 풍수해 저감 용역을 하게 됩니다.
소방방재청 법에 의해서 ······
윤치용 의원
처음 한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데, 처음입니다.
윤치용 의원
제가 알기로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기초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어떻든 간에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에 따라서 부족한 재해 잠재요소가 있는 곳에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는 사업들인데, 그렇게 되려면 국가 예산이라든지, 시에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만 간단하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 그룹을 만들고, 그에 관련된 행정 담당자 하고, 주민들하고의 공청회 정도는 ······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1월에 할겁니다.
윤치용 의원
그전에 의회에 이렇게 하는 것은 보고사항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다 의견수렴을 했고, 각 실?과별로 특히 건설과 산림 분야를 망라해서 만들어서 ······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남시만 무사히 소방재청에 승인을 취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북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잠재적인 위험재해 요소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착안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는 지리적 특성상 바다를 끼고 있고, 지방하천을 가운데 끼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재해가 있었던 이력을 잘 분석하고 예측해서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용에 학술적인 전체적인 용역 보고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충분히 가미가 된 것 같아요.
이후에는 이상기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재해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예측을 하고 용역 내용에 포함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두꺼운 책자에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시우량 100mm가 쏟아질 때 동천강의 침수흔적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농소 역전들이라든지, 오리미들이 어느 정도 침수가 되고 또 효문고가도로 밑에 침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상세히 나옵니다.
상안 달천공원에 옹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아까 옥토기술단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1순위부터 순위가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 국장님 말씀도 그렇지만 여기 용역 보고서에 담지 않으면 ······
앞으로 시라든지, 보조금 신청하는 것도 여기에 다 첨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면밀히 조사를 해서 국토해양부라든지, 예산을 요구할 때 여기에 근거를 해서 요구하면 더욱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아까 윤치용 의원님 말씀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망라해서 ······
특히 풍수해 박사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첨가하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청장님께도 보고를 해서 내년 2월말까지 어떠한 방법이든 준공을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시키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이상기온에 따른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량이 갑자기 급속히 늘어났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잠재재해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산사태, 옹벽 같은 곳이 많이 유실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방하천 옹벽이라든지 특히 요즘 아파트를 보면 평탄한 곳에 짓지 않고 산에 인접해서 경사가 있는 곳에 짓다보니까 옹벽 같은데 대한 안전대책도 일정정도 가미가 되어야 되고, 얼마 전에 외고 옹벽 붕괴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옹벽에 대한, 풍수해 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
이것은 바로 인명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에 잠재적인 재해에 대한 부분들도 심층적으로 미리 예견하고 거기에 따른 예방을 가미해서 이후에 그쪽 부분에 예산도 많이 투여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외국어고등학교 말씀이 나왔고, 특히 관내 강동해변에 이상기후로 인한 해일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풍수해 우선순위 1번이 요약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사면재해인데 양정동 성은아파트 뒤에 옹벽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부터 해서 순위별로 강동 해안이라든지 쭉 있습니다만, 이것 외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국어고등학교 옹벽이라든지, 동대산 산사태위험지라든지 또 공항 뒤에 침수부분이나 공항피해 사고라든지, 예상치 못한 풍수해 위험 요인도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동천에 재해가 오면 어떤 형태로든 ······
오래 계시던 분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용역기간을 2년 정도로 넓게 잡은 것은 아주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하는 측면에서 의견기간이 길었습니다.
용역수행에 따라서 주민들도 만나고 또 주민 자치위원님 특히 방재단 단원을 많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
윤치용 의원
강동 해변이나 이런 곳에 풍수해에 따른 재해 잠재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구간에 보면 방재벽이 되어 있고 파제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 기존 마을 인근 접안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오히려 마을과 인접해 있는 접안지역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그런 것도 청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일부 주민들은 해 달라, 또 일부 주민들은 자연을 거슬러서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서 용역보고서에 첨가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도 전문가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해서, 옥토기술단은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용역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지도를 보면 시간당 34mm 강우 시에 풍수해 재난지역으로 설정되었는데, 집중호우는 100mm씩 시간당 내리는 곳이 많고 울산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수관로는 100mm를 견뎌낼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 앞에 보면 비가 많이 오면 맨홀뚜껑이 들려 올라 오거든요.
역류현상이 발생하는데 100mm 까지 안 오더라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주로 하천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우수관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갑작스런 홍수, 이것은 인재에 해당되는데요.
요즘은 자연재해보다 인재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는 됐는지와 또 하나는 효문동에 피난처를 효문초등학교로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오히려 효문초등학교 보다는 지대가 높은 연암초등학교 쪽이 훨씬 더 안전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재해지역으로, 침수구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로 옆에 효문초등학교를 피난처로 효문동 재해지도에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토기술단 상무
강상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문동 재해지도에 시간당 34mm 강우 시로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이 지역에 34mm가 왔을 때 침수된 지역을 재현한 것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당 100mm도 최근에는 자주 온다고, 실제 그런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시간당 100mm는 굉장히 폭우에 해 당되는 엄청난 양인데, 최근에는 지적하신대로 시간당 100mm도 자주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하수도 시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30년 내지 50년 빈도의 확률 강우량을 가지고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30년 내지 50년 빈도라고 하면 실제로 100mm를 초과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3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확률 강우량이라고 하면, 시간당 보통 3 내지 40mm 정도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같은 경우는 침수가 발생하는 이유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로 관경 사이즈가 문제될 수 있고, 하천의 홍수위가 올라가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우수받이의 막힘 현상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기존 효문동 지구의 침수 원인을 모형을 통해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보고서에는 다시 정확한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난지역이 효문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서를 검토한 바 가장 인근 지역의 피난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잡은 것이고, 실제로 지적하신 대로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면 고지대에 피난처를 잡는 방법도 다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이 지역의 인구분포도 보다는 위쪽에 전화번호 밑에 정도가 연암초등학교가 위치하는 곳일 텐데 여기가 훨씬 더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오히려 이동 피난처로 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공단지역에 학교가 들어서 있는 곳이라서 이동이나 주변 인구 밀도를 봤을 때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곳으로 일부러 이동해야 되는, 예를 들면 대피훈련이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이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효문초등학교 밑 인근에 기름주머니라는 들 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상습침수지역입니다.
효문초등학교 밑에 죽전마을, 기름주머니라는 들 명이 있는데, 옛날에 기름을 짜면 주머니처럼 생겼다고 해서 기름주머니들인데 전체를 다 매립 했습니다.
그래서 침수지로 매일 같이 반복되는데, 거기에 연접해서 가장 쉬운 피난처로 하기에 는 연암초등학교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이혜경 의원
효문 전체를 보시는 것은 아니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그리고 아까 보건소 앞에 하수도 맨홀은 비가 아무리 와도 상관이 없는데,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장에 물을 빼면 관이 좁아서 계속 넘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역류해서 뚜껑이 들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혜경 의원
제가 본 날은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날 들려서 ······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물을 빼는 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물 빼는 관을 넓혀야 되지 않나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효문하고 염포만 재해지도가 있는데, 각 동별 재해지도가 다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다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옥토기술단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과업개요 범위에 보면 풍수해는「자연재해대책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풍수해에 포함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를 대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던데, 풍수해 대응에 있어서 매뉴얼 중에 물론 강풍, 집중호우도 있겠지만 대설도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토기술단 상무
강상혁 제가 알기로는 풍수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하고 물에 관련된 재해가 되는데, 설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시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더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설로 인한 피해가 풍수해보험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물론 집중호우, 폭설, 태풍, 풍랑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은 엄청난 폭설에 상당히 취약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북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대책을 수립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 폭우가 몇 mm 왔을 때 어느 지역, 어느 마을, 어느 동네, 어떤 지역이 침수되고 어떤 피해가 있더라는 것을 행정에서 탁상공론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느 지역에 어떤 피해가 일어나느냐를 물어보고 확인해서 각 지역별로 시나리오를 ······
비가 얼마 왔을 때 어떻게 침수되고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되겠다는 피해종합지도, 몇 mm 왔을 때 어디에 침수가 되고, 어떤 피해가 일어난다는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지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북구지역에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위험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구비되어 있고 대응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가보면 간략하지만 폭우 시 어느 지역이 어떻게 침수되고 있다는 위험재해지도를 만들어서 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비가 얼마 왔을 때 우리 지역이 어떻게 침수하겠구나,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생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에도 이렇게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북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 이왕지사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김에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설에 관한 것도 과연 법에 부합되는지, 이번에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재해대책 관련법에는 기타사항으로 재해유형 지침에 의해 대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6개 분야 외에 기타사항으로는 염포 연화연립주택하고 미도아파트가 설해로부터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 부서에서 별도로 검토 중에 있는데, 집이 너무 오래됐을 경우에 대설로 인해 쓰러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기타사항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여기에 보면 범위를 규정해 놨네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대상 재해는「자연재해법」제26조 등에 별도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설을 제외한 풍수해’ 라고 했으니까 사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보다도 더 높은 단위로 별도로 대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네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맞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계획에는 빠져 있지만, 대설에 대한 부분들은 제외되어 있지만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가뭄에 대한 재해대책은 수립이 안 되는 겁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풍수해 6개 분야만 들어 갑니다.
가뭄대책도 별도로 실무부서인 농수산과에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상에는 6개 분야를 제외한 것은 보고서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윤석 의원
14페이지입니다.
신명해안도로에 약 630m의 파제벽을 설치하는데, 높이는 명기가 안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옥토기술단 상무
강상혁 이 부분은 해안재해의 경우는 해안파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해안파의 높이에 따라 파제벽의 높이도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용역이 수행되는 대로 다시 추가해서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높이가 안 나온 상태에서 길이가 630m인데 개략 공사비가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얼마 전에도 잘 아시겠지만 주전의 몽돌자갈밭 같은 경우 자꾸 유실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구청하고 보존 차원에서 바다 안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사항인데 개발과 보존, 재해대책 방안의 논리에서 보면 많은 검토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파제벽 높이에 따라서 해일이나 자연재해가 심하기 때문에 쓰나미라든지 예상해서 높이를 설치하겠지만, 높이를 설치하게 되면 잘 아실 겁니다.
산하지구는 주로 몽돌이 많고, 신명 쪽에는 모래가 많은데 유실도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성 확보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바다 조망권은 많이 훼손될 것이 뻔하거든요.
그런 논리로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다 쪽에도 사실 북구에서 했지만 무분별하게 건축허가를 해서 지금 조망권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강동 산하지역이 한창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울산해양관광 벨트로써 울산 북구에 앞으로 큰 자산이 될 것인데, 지금 신명 쪽에는 사실 오래된 고택들이 많습니다.
바람 때문에 아주 낮게 지은 어촌마을이 있는데, 신명어촌에도 이런 계기로 정비가 되고, 윤치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보도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기회에 용역을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정비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1페이지 재해 우선순위 1번인 성은아파트콘크리트 옹벽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은아파트에 접근하려면, 주택가 제일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밑에 소방도로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지역입니다.
7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계상해 놨는데, 이 지역 밑에 보면 재개발지역으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도 1개소 계획되어 있고, 그런 사업들하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펼치면 예산낭비도 되지 않고 효율적인 공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성은아파트는 사면재해인데 사면 보강 구간이 3,900㎥ 정도 되는데, 전문가들한테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인지, 전문가 용역에서 7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지만,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할 때 근본적으로 재해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려면 제가 판단할 때는 7억원으로는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 도시계획 전문가한테도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특히 풍수해라고 하면 조망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많은 문제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해 달라, 일부 주민들은 해 주지 말라, 오직 전문가밖에 모르거든요.
태풍 셀마, 글래디스, 매미 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단계별로 신명이라든지, 부의장님말씀대로 시에서는 몽돌 훼손을 우려해서 바다 안쪽에 방파재를 구축해서 단계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이 훼손되지 않나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풍수해 위험요인을 분석해 내는 데는 저희들이 각계각층에, 저는 행정직입니다만 건설파트 건설과장님이 더 많이 압니다.
또 검토하고, 또 회의하고 맨날 ······
특히 수산분야인 농수산과가 있는데, 전부다 대책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풍수해 위험요인을 단계별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성은아파트에도 근본적으로 풍수해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사면재해 옹벽에 풍수해 저감 방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보고서에 기록된 사항이 없으면 앞으로 시나 국토해양부에 보조금 신청을 못할 정도로, 시비를 확보 못하는 방향까지도 수립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고서에 얹혀져야만 보조금을 확보하는데 용이하지 않느냐, 우리 부서의 입장입니다.
국장님께도 이 사항을 첨가해서 계속 보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해안도로를 개설하면서 모래 유실이 심해서 백사장이 없어지는 사례가 종종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도, 보도, 파제벽까지 설치했을 때 모래 유실이라든지 신명 산하해수욕장 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자산인데,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소책자는 뭐고, 큰책자는 뭡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큰책자에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요약한 것이 소책자입니다.
윤치용 의원
소책자 15페이지, 큰책자 6-35페이지 입니다.
농소3동지구 천곡천 하류부 좌안전경이 나와 있는데, 원동현대아파트 앞에 봉디미들 맞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맞습니다.
윤치용 의원
이쪽은 굉장히 상습침수지역으로 해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동천강 유속이 빨라지면서 천곡천 소하천에서 빠져나가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를 하면서 그쪽이 침수되고, 원동현대아파트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비만 오면 그쪽에 가서 한 번씩 살피는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
제방 둑을 높인다든지 이런 단편적인 대책보다 일전에 한번 연구검토가 되었던 사항인데, 천곡천 수로를 변경해서 농소고와 천곡중학교 그리고 동천초등학교 앞으로 흐르는 천곡천 하류부를 뒤쪽으로 그러니까 샘실교, 상안초등학교와 코아루2차 있는 곳, 아파트 건설이 되기 전에, 대동하고 상안 쪽 대로를 개통하기 전에 한 번 수로를 변경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윤치용 의원
거기에서 바로 뒤쪽으로 빼는 방안들이 그때 검토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천곡천 하류부 쪽에는 왜 역류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정방향으로 보면 매곡천에서 내려오는 하류부 물하고 마주칩니다.
위에서 보면 십자로 대치가 돼요.
작은 소하천에서 나오는 것이 유속이 빨라지는 동천강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하면서 침수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천 수로를 변경할 것을 연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지난번에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도 수로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동천강에 49억원 떠내려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살아온 몇 분이 말씀하시기를 ‘큰 일 난다, 자연을 거슬러서 마음대로 수로를 변경하는 사항은’,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천 합류 부분입니다.
매곡천, 천곡천 합류 부분으로 비가 많이 오면 밑에 하상 높낮이가 안 맞아서 역류하는 현상인데, 아까 여기에 표시된 대로 가로질러서 수로를 변형하면 물론 보고할 때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국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로를 변경하면 그 밑에 잔류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만,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수로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가 있어야 되고, 전문가의 의견이 다시 한 번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치용 의원
당장 역류하는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줘야 되는데 ······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여기에 20억원을 투입해서, 이 공법은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강상무님 보강공사죠?
옥토기술단 상무
강상혁 예.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강상무님께 공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합니다.
옥토기술단 상무
강상혁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동천의 수위 상승으로 인해 지류하천이 못 빠져나가는 경우가 흔히 전형적인 내수침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류인 동천의 가운데 예를 들어 일종의 차수벽 비슷하게 역류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법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수리모형 실험을 통해서 재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일어나는 현상을 모형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경우 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되는데,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로를 변경하는 방안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급류하천인 경우 수량에 따른 홍수에너지라는 것이 결국 어디에 전달되느냐 하면 수로를 변경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홍수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홍수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배후지의 위험요소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지역은 장기적으로 보면 범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배후지역 같은 경우 항상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내수침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동천과 매곡천의 합류지점에 대해서는 동천에 차수벽을 설치해서 예를 들어 합류지점을 좀더 연장시켜서 일종의 제방을 하나 더 합류지역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류인 동천에 홍수에너지를 낮추면서 자연스럽게 지류하천인 매곡천이 순차적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지역에는 현재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이쪽에는 매년 우기 때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동천강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를 합니다.
인근에는 지대가 낮은 원동현대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밀집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기도 하고 잠재적인 도로 유실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후에 공청회에서 모아진, 제시된 의견들이나 검토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의회에서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이것을 다하고 난 뒤에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계획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지금 책자가 다 만들어 졌는데 우리가 의견을 낸다면 수정을 하는 겁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수정이 가능합니다.
윤치용 의원
그래서 나중에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천곡천에서 나오는 지류하천 물이 동천강 수위 상승으로 인해 빠져나가지 못하고, 또 매곡천에서 내려오는 물과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빠져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매곡천은 하천 경사도가 강하고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내려가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천곡천은 하천 경사도가 거의 수평을 이루다보니까 빠져나가는데 상대적으로 매곡천 물에 의해 밀려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 그 지역의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로 변경, 물론 수로변경을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각종 비용 부담과 도시계획확정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수벽 설치를 하면 비교적 간단한 공사로써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과학적으로 해 보고, 과연 어떤 효과나 영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아주 기술적으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은 뭐냐 하면 결국 천곡천하고 매곡천 물이 부딪히는 관계, 동천강 수위가 높아짐으로 해서 천곡천이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매곡천에서 내려오는 하천 끝을, 동천강하고 접속되는 그 부분을 남쪽으로 좀더 휘어지게 넓게 만들어준다면 그쪽은 앞으로 철로가 이설된다든지 하면 앞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 선을 남쪽으로 좀더 틔여 주면 내려오는 유속이 분산되는 맛도 있고, 밑으로 휘어져서 분산시킴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천곡천에 압력을 주는 것이 많이 완화될 수 있다는 안을 일단 아이디어로 제공을 합니다.
각종 폭우로부터 소하천들이 배수가 잘되어야 됩니다.
소하천이 내려와서 동천강에 합류를 합니다. 결국 동천강이 물이 얼마나 잘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에 따라서 각 지역은 침수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동천강 지역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전 구역을 탐사하면서 동천강의 관리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봤을 때 그 당시 보의 문제점을 지적 했었고, 실제 경주시 경계인 이화지역에서 상안교까지는 하상바닥 정비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빠져나가기 좋도록 정비가 되어 있는데, 상안교 밑에서부터 태화강과 접속하는 전 구간을 보면 우리 지역은 마사성 토사가 많이 흘러 내려 오다보니까 곳곳에 하상토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반구동 일원, 비행장 밑 하부 일원, 명촌 쪽으로 보면 거의 동천강 속에 여의도 섬처럼 많이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섬에서 농사를 지어도 될 정도로 아주 많은 양들이 쌓여 있습니다.
결국 그 쌓여 있는 하상토가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서 물이 신속하게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안교에서부터 태화강까지 하상바닥 정비를 해야 되겠다, 준설을 해야 되겠다, 엄청난 모래가 나올 겁니다.
이 모래를 팔면 재원도 확보할 수 있고, 일종의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는 옛날 속담이 있듯이 하천을 준설하면서 모래를 판매해서 북구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의 흐름을 아주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상 적재토를 준설해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것만 잘해 놔도 나머지 각종 지천에 있는 소하천의 물들이 동천강으로 유입이 잘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침수피해가 해 소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계획을 잡으실 때 동천강의 실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하천의 물이 얼마나 잘 빠지느냐, 못 빠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피해를 입고 안 입고, 침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건이기 때문에 동천강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 지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
동천강은 일전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군사작전 지역으로 준설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동천 준설은 수년전부터 이수선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 밑에서부터 태화강 합류지점까지 준설을 좀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류부 일부는 준설되었고, 나머지구간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
제가 여러 루트로 재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건설과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해서 합류부는 준설되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것도 전문가한테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동천 준설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조금 전에 이수선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아까 제가 천곡천 수로를 좀 변경하자는 그 내용들이었는데, 매곡천 수로를 일부 변형을 시킨다고 하면 그쪽 유속이 빨라져서 지대가 높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고, 물의 성질상 직선으로 흘러가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천곡천의 수로를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의 부분, 그러니까 십자로 모아지는 수로를 마지막 하류부 부분을 원동현대아파트 뒤쪽으로 수로를 변경하게 되면 일부 내려오는 하부지역이 바로 맞닿지 않고 언밸런스가 나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연구 검토였거든요.
일전에 한번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한테.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보고서가 아니고 중간보고이고, 오늘 의원님들이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서가 내실 있게 갖추어질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천곡천 합류부분에 대해서는 옥토기술단에서도 지금 이 사항을 전부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오늘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옥토기술단에서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 우려대로 예산도 많이 들고 문제가 있어서 수로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차제에 한다손 치더라도, 일단 차수벽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모형을 설치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시간적인 부분이나 예산도 많이 드니까 당장 제가 봤을 때는 내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아까 무엇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라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해 보고, 차제로 그것이 대안이 안 되면 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대가 특히 낮고, 제가 수차 열거를 했습니다만 원동현대아파트하고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은 의장실에 모여서 의견검토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의견검토 수렴에 대해서 잠깐 토론을 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아서 윤치용의원께서 대표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의견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염포동 성은아파트 절개지, 효문동 일원 침수지 등 각종 옹벽 위험, 맨홀 역류 등을 중심으로 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침수지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포함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포함된 각종 우선순위 사업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향후 전문가 자문 및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재해위험지 발굴, 과거의 재해 분석, 우리 구의 지역여건, 예상치 못한 잠재 재해 가능성 분석, 재해 위험지도에 따른 대응계획 등을 수립?반영하여 근본적인 풍수해 요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하기 바람.
동천 준설토 제거, 천곡천 수로 개선, 신명 해안 파제벽 설치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추진해 주기 바라며, 쌍용아진 4차아파트 하천법면 붕괴위험에 따른 보강, 오토밸리 1공구 구간 율동마을(효정고등학교 건너편)사면 붕괴위험에 따른 대책마련 등 질의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라며, 최종적으로 종합계획 수립이후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의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정윤석의원, 이수선의원, 윤 치용의원)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윤치용의원이 제시한 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질의 및 토론 등은 앞서 발의한 내용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윤치용의원이 제시안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관계공무원 및 용역관계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5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총무국장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4만원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부족한데, 공무원 여비 규정에 4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수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총무국장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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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5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강진희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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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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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북구의회 조례입법 및 간담회 시 전 의원의 다양한 의견과 충분한 논의, 그리고 일부 수정이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나 토론 없습니까?
이혜경 의원
수정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 해당부서가 기획감사실인데, 제8조(위원회 구성)에 보면 당연직으로 ‘부구청장과 담당국장’으로 돼 있는 부분을 ‘부구청장, 담당 국·실장’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안승찬
기획감사실 검토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관련된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검토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기획감사실장 홍장입니다.
먼저 검토하기 전에 의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해서 구민의 인권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런 일을 집행부에서 먼저 추진해야 됩니다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인권약자에 대해서 배려차원에 있는 만큼 앞으로 인권향상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상위법에「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습니다.
법 제20조1항에 보면 시행하는 인권조례에 대해서 먼저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보한 후에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방금 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하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실장으로 당연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담당 집행부 기관으로부터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치용 의원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정윤석의원, 윤치용의원)
정윤석의원, 윤치원의원이 재청하였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전원 찬성)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전체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6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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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의안번호 제4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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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50분
안건
5.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의회사무과장 이차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0페이지 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2,603만3,000원을 감액한 12억1,083만7,000원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회의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회의록 인쇄, 의정소식지 발간, 등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2,535만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차량선박비,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411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 집행 잔액 66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직원 관외여비 집행 잔액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0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0만원을 삭감하고, 의회홍보실 전기분전함설치 등 시설비 11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전문성 확보입니다.
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68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한 선진지 견학 등 미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 잔액 400만원과 의원 공무국외여행 미실시에 따른 여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지방선거로 인한 사직의원 2명 발생에 따른 미집행액인 의정활동비 622만1,000원, 월정수당 1,209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원 특별연수 등 국내여비 집행 잔액 84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1페이지 국외여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8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 870만원과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집행 잔액 77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입니다.
직원인건비 집행 잔액 2,247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신문구독료가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줄어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의회에 출근해서 지방지나 중앙지를 보고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의장님실이나 부의장님실에는 지방지가 4부, 중앙지 1부 정도 들어갑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운영위원장실이나 의원 둘이서 한 방을 쓰는 방 포함해서 세 개의 의원님들 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방지가 2부, 중앙지 1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방지 2부도 나머지 의원님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개 방에도 중앙지 1부와 지방지가 4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예.
현재 전체 의회사무과에 29부로 중앙지 7부, 지방지 22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방에는 세 부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신문이라는 게 4대 의원님들이 계실 때는 실·과에 신문구독 관계가 너무 많다고 해서 제재를 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워낙 많이 활용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지를 보고 중앙지를 보는 것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을 보자는 취지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추후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검토를 다시 하는 것으로 ······
지금 지방지 삭감하는 부분은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2개월 치를 할인해 줍니다.
1월에 연납부를 함으로 해서 2개월 치를 신문사에서 할인해 주다 보니까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한 부씩 더 보게 되면 추경에, 큰 돈은 아닙니다만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간담회 때 협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왕성한 의정활동에 도움 이 된다면, 의정활동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의원들 내용이 어떤 신문에는 나고 어떤 신문에는 안 나고, 지역을 잘 이해하고 알기에는 지방지 4부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그 부분은 의원 감담회 때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 부서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에 있어 비공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 되었으므로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2일부터 시작된 제2차정례회에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이수선 강진희 윤치용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서창원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총무과장 홍성욱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불참의원
이홍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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