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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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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225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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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5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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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5년 04월 22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83호) ○ 안전건설국(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384호) ○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도시과장 우의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페이지,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강동동 뉴빌리지사업은 2025년2월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동동 뉴빌리지활성화 계획을 고시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 부동산원 등 도시재생지원기구와 예산 교부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부서 의견 또한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동 뉴빌리지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25년6월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용역을 착수하고, 2025년 하반기 기반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부지매입, 실시설계용역 착수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비롯한 도시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 잘 들었는데요. 우리 북구가 부담해야 할 재원은 51억 원 중에 3억 원 정도 되는 것 맞죠?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 위원
구비 3억 원을 비롯해서 총 51억2,0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현재까지 향후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늘어나는 강동의 청소년 인구에 대비해서 현재 몽글몽글이라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너무 포화상태가 되어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사업 선정을 요청 드렸는데 그 부분도 이 계획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지금 안에 뭘 넣을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말 전에 확정을 할 것이고요. 며칠 전에도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시설 등과 서로 검토를 해보고 하는데, 이런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하고 계속 진행해서 최종결과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동의 뉴빌리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선정돼서 하는 것인 만큼, 지금 농수산과에도 강동 정자항에 대한 공모사업 설명이 지난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 보는데요. 어쨌든 300억 원이라는 거금이 투자되는 만큼, 주민들이 보거나 다른 구에서 봤을 때 ‘아. 뭔가 달라졌다.’ 하는 부분이 있게끔 잘 설계하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83p, 세출예산안 387p∼38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팀장님, 추가경정예산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보시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근데 2020년도에는 1억 원으로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5,267만 원으로 했거든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7,000만 원 예산 편성이 돼서 계약은 5,700만 원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때하고 지금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1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차이점이 있나요?
도시과장 우의정
당초 2020년도 예산 편성과 관리계획 수립한 부분은 관리계획 수립만 하는 것으로, 우리 조례에 된 것으로 했는데요.
지금 2020년도에 된 첫 관리계획의 내용을 바꾸는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4,5천 만 원 정도 해서 관내의 범죄취약지역이라든지 주민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즘 묻지마 범죄라든지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가미해서 저희 조례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필요사항도 이번에 포함시켜볼까 싶어서 방범단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번 용역에 담아볼까 싶어서 1억 원 정도로 편성했는데요.
사실 지금 관리계획만 봤을 때는 5,000만 원 정도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번에 범죄예방에 대한 도시디자인이지만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하면 좋을까 싶어서 용역에 담아보려고 1억 원을 잡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2020년도 계획 수립해 놓으면 그것이 틀이 돼서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새집 지으면 큰돈 들여서 지어놓고, 인테리어하면 집값보다 더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2020년도에 잡힌 예산보다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서요. 처음 잡는 기초 같으면 모르겠는데, 5년 전에 수립된 것에서 시대가 바뀌니까 추가만 좀 하면 될 것 같은 ….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래서 관리계획 자체만 봤을 때는 4,5천만 원인데, 그 5,000만 원도 제경비라고 있습니다. 보통 학술용역을 할 때 제경비를 최저로 주는 경우거든요. 예산 편성을 하면서 140% 정도 기본으로 잡으면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설계를 학술용역을 함에 있어서 해 보면서 돈이 남으면, 아까 얘기한 부분이나 이런 것이 불필요하다 싶으면 발주를 하면서 남는 차액은 9월 다음 추경에 반납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는 내용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사업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하면서 이번에는 추진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당연히 하겠네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했을 때도 관리 기본계획에 설문 표준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안 그래도 평가서하고 보니까 거의 다 보통으로만 돼 있더라고요. 좀 상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주민안전을 위한 기본계획이니까 경청도 많이 하셔서 신경 많이 써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저번 용역에서는 활용한 방안이 효문공단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면서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아름다운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활용 방안을 접목해 보려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 달라고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알겠습니다. 차액이 남으면 적극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방금 김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2020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중점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2020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 계획 수립한 사업에 대한 이행률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이 부분은 범죄예방에 대한 환경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범죄를 예방함에 있어서 CCTV나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하고요. 저희는 일단 도시경관으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산성로 옹벽개선을 하면서 디자인조명 설계라든지 보행로를 정비했고요. 연암천 데크라든지 디자인조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량 하부라든지 방치 공간에 주민쉼터를 조성했고요. 산책로상에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을 19개소, CCTV를 달 수 있는 폴대를 5개소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안전총괄과하고 연계해서 했는데 ….
조문경 위원
이 부분은 2020년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죠?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산은 따로이고 이 1억 원은 용역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 예산이 정말 없다면 모를까 일단은 당초에 넣을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관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안건들을 논의합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평소에는 경관위원회에서 특정 사업에 대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경관위원회로 대체해서 한 것은 없고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년 동안, 경찰 관련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은 계속 서로 소통하면서 위원회를 통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조문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관위원회 할 때도 잘 체크해 주시고, 도시과가 북구 전체 도시의 미관을 꾸려나가고 있는 점에서 도시과의 몫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들도 고생 많으신데 항상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교통행정과장 김진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7페이지, 일반회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24년12월 사업 대상지 3개소(효문초, 구 약수초, 상안초)를 최종 확정하였고, 효문초 개교로 2025년1월 효문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착수하여 3월 완료하였습니다.
효문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코오롱하늘채 입주민들과 효문초등학교장의 협의를 통해서 U형볼라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판 설치, 속도표시기, 벽면 환경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구 약수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학교 이전에 따른 기존 약수초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 철거공사를 시행 예정이며, 상안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달천고사거리 일원 보행자 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어린이들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페이지 일반회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역시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1월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 대상지는 시장2리 경로당, 울산북구노인회관, 금천마을노인정, 연암3통경로당, 신명경로당 5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신규 지정에 따른 안내표지판, 도로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3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성능개선 및 이전설치 삭감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성능개선 4대를 계획하였으나,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삭감에 따라 당초예산엔 성능개선 4대를 계획하였으나 이전설치 2대, 성능개선 2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의 실효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신천동 CGV 앞에 있는 것을 효문초 개교에 따라서 학교 정문 앞으로 이전하고, 구 약수초에 있던 것을 현재 이전하는 약수초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민원에 시달리는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께 수고하신다고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시비가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효문초·약수초·상안초 세 군데에 3억 원을 배정하는 것이고, 효문초는 현재 개교를 했기 때문에 3월까지 완료가 되었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조문경 위원
그럼 이 3억 원 중에서 효문초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 정도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지금 들어간 것이 1억1,0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하늘채아파트 입주민들과 효문초등학교장 요구가 있어서 굴다리에 경관조명 공사도 계획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조문경 위원
실은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굴다리 앞에 신호등 때문인데 경관조명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조문경 위원
효문초가 새로 개교하고, 교장선생님부터 시작해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 등하굣길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하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침에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나가보고 개교할 때도 나가서 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하려고, 교통봉사대인지 몰라도 개인택시업자들도 오고 아침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시·구의원들도 나와서 진두지휘하는데, 혹시나 아이들 사고가 있을까 싶어서 많이 걱정하고 또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데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효문초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역시 성립전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이 너무 빨라서 제가 다 받아 적지는 못했는데요. 상방경로당 앞에는 어떤 장치를 한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상방경로당은 계획된 것이 아니고 시장2리경로당, 울산북구노인회관, 금천마을노인정, 연암3통경로당, 강동에 신명경로당입니다.
조문경 위원
예. 상방경로당 같은 경우는 도로 안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왜 이런 개선사업을 하지?’ 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고요.
연암3통경로당은 들어가는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교통량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진입하는데 바로 차가 들어오면서 노인들이 깜짝 놀라시는데 3통경로당 앞에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어차피 성립전예산이 내려온 부분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구입에 성능개선 및 이전설치가 있는데, 4,600만 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저희가 자의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고 시비가 조금 삭감되면서 확정내시가 되다 보니 보조비율을 맞추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매칭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조문경 위원
1억 원 편성했는데 4,600만 원 정도 삭감됐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보조비율에 맞게끔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실효성과 시급성에 따라서 배정된다고 하시면서 2대, 2대 말씀하시던데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 부분은 효문초가 개교하면서 어린이안전 부분에 있어서 부위원장님도 그간에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그건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신천초 보면 CGV가 있는데 그 앞에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거기에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 약수초에 있던 부분을 현재 이전한 약수초 정문으로 이전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좀 더 시급성이 있고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있잖아요. 성능개선 하게 되면 확실히 더 잘 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화소가 잘 안 보이고 하는 부분이 개선을 하면 잘 보이죠. 사실 찍고 나도 날씨가 안 좋거나 하면 희미해서 안 보이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럼 집행 못 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이 부분은 나중에 시에 요구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 있으면 시에서 조금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현대사회에서 차의 성능은 정말 좋아지고 있거든요. 150km/h 이상, 160∼180km/h 밟아도 될 만큼 차가 성능이 좋아지는 것에 비해서 감시카메라가 너무 군데군데 많으니까 50km/h 이하나 50∼60km/h 이렇게 달려야 되는, 차 성능은 좋은데 감시카메라가 주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그렇다고 100km/h 이상 밟는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연속해서 ….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LH아파트부터 시작해서 30km/h에 맞춰서 가다 보면 불이 바뀌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위험할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영교회 앞부터 시작해서 벽산아파트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신호등이 3개나 있어요. 계속 주민들이 불편을 얘기하거든요. 왜 갑자기 신호등을 기존에 1개 있던 것을 2개를 더 추가해서 너무 불편하다고 통정회의 가면 통장님들이 민원을 많이 넣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 하나 달 때, 물론 감시하고 불법 주·청차위반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특별히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저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해 달라, 뭐를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권자인 주민들의 이익이 우선되는 쪽으로 목표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93p, 세출예산안 397p∼398p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527p∼528p, 세출예산안 531p∼53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팀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32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물 관리 있잖아요. 거기 요구사유에 울산 북부경찰서에서 사업이 중단되어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시설물 관리비 4,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 말씀입니까?
김정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간에 우리가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 달라, 뭐 해 달라고 하면 그에 따라 행정적으로 선을 다시 긋는다든지 해제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북부서에서 쭉 해왔는데, 거기서 봤을 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미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우리 북구청에서 하도록, 지침이랄까요. 그렇게 변경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쭉 해왔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북부서에서요.
김정희 위원
근데 북부서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개소한 지가 2년 정도는 넘었을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중부도 있고, 염포하고는 동부도 연관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정희 위원
갈라서 다 했던 일이네요. 그럼 이제 신규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이건 민원으로 접수 받아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우리가 각종 시설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어떤 지역을 이렇게 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북부서에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서 가결이 되면 그에 따라서 시설물 설치는 저희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기존은 민원 넣어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심의를 거쳐서 선정돼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일단은 북부서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그 안건이 가결이 됐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시설물도 설치하게 되죠.
김정희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는 북부경찰서에서 관리하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정희 위원
그럼 우리가 민원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 가야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권한이 있는 북부서에, 때로는 그 시설물에 대한 권한이 울산경찰청에 있으면 그 소관 기관으로 저희가 이첩을 해 주죠.
김정희 위원
사업은 우리가 하니까 자기들이 민원 받아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건 아니고 그 시설물을 설치해도 되나, 해지해도 되나 하는 그 권한은 북부서장 또는 울산경찰청장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김정희 위원
사업 예산만 우리가 들여서 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사업 시행은 저희가 하고 원인자 부담으로 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계속하게 되는 사업이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완료 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 등을 대상으로 사전 현장 및 등급산정조사를 통하여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집실태조사 후 확정된 빈집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정비계획의 내용은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재원조달계획과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며, 빈집 정비계획 용역 완료 후 정비계획에 따라 우리 구 지역여건 및 인문·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관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빈집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보다 많은 빈집 소유자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빈집정비 후 주차장, 쉼터 등 공공용지 활용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주택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요청하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2022년에 용역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됐을 텐데 중점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중점 내용은 빈집정비 기본방향, 추진계획, 시행방법, 재원조달계획,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
조문경 위원
일단 기본방향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행한 사업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작년에 빈집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북구 관내 빈집이 217세대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단독·다가구가 151세대, 나머지 공동주택하고 그 외 주택들이 포함되는데요. 시급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단독주택 빈집, 특히 우범화가 되고 중·고등학생들이 장난치고 하는 문제 때문에 단독주택 빈집을 정비해서 철거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향후 약 7,8년 정도 지나서 단독주택이 어느 정도 정비되면 그때는 공동주택 같은 빈집들을 정비해서 임대한다든지 그런 방향도 검토해 봐야 하는데요.
현재 단계에서 시급한, 노후화된 단독주택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2020년도에 용역을 줬잖아요. 그에 대해서 우리 구가 기본 방향이라든지 다 했을 때 도시과와 마찬가지로 이행률이 나올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2020년부터 작년까지 빈집 정비한 것이 1년에 약 2개~3개씩 12개 정도 정비했는데요. 올해 예산을 3억8,000만 원 대폭 확보해서 약 10개 정도 해볼 생각인데, 그렇게 따지면 210개 중에 5년 동안 약 20개 정도 하면 ….
조문경 위원
10% 정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비율은 그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이거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런데 올해도 10개 동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1명이 포기하는 바람에 9개 동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설계해 보고 남으면 추가로 할 계획은 잡고 있는데, 동의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들 세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나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3년 정도는 세무과와 세무서하고 협의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이 대폭 올라가니까 당장 집을 짓는 계획이 없는 빈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다녀보면 다른 구·군에서는 빈집을 활용해서 메리트 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위원장님이 5분 자유발언 한 것도 있는데, ESG 경영이라 해서 부산광역시 동구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매입한 후 자원재활용센터를 해서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해서 일석삼조의 효과도 있던데요.
제가 이번에 양정동에 약 13년 묵은 쓰레기를 치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쌓일 수가 있었나’ 보니까 그앞이 빈집이었더라고요. 양정아파트가 1층에 빈집이 많아요. 그 빈집 쪽으로 쓰레기를 엄청 쌓아 놓아서 거기에 바퀴벌레라든지 벌레가 있어서 십몇 년 만에 전체 쓰레기를 치우면서 양정동 주민 숙원사업인 노인들 식사하는 경로당을 이 빈집에 했으면 좋겠다.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TV라든지 언론에 보면 빈집이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빈집 정비계획이 치밀하게 실효성 있게, 물론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실효성 있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용역을 제대로 진행해서 우리 북구에 의미있게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을 검토해서 노인장애인과나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03p, 세출예산안 407p∼40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팀장님 추경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07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산에 올라오기는 1억6,590만 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삭감된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당초예산 할 때 237세대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정희 위원
삭감하게 되면 세대수가 줄어들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가족정책과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데 6월에 공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미리 당겨서 5월부터 접수받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세대수도 거의 절반으로 줄겠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정희 위원
그럼 1가구당 70만 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금액은 똑같은데 세대수가 줍니다.
김정희 위원
만약에 인원이 넘칠 경우는 어떻게 하고, 미달 될 때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미달이 되면 예산을 반납하는 방법 밖에 없을 거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
지금 시비가 삭감되어서 절반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약 110개 정도만 하면 예산이 전부 소진되니까 110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정희 위원
근데 3월12일 언론에 보니까 ‘미달될 경우는 2자녀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북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 아직 공고 안 됐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안 그래도 공고된 울주군하고 남구를 보니까 보조받기 위한 서류가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신청하다가 포기할 정도로요. 30개 가까이 되는 서류에 지치지 않도록 이분들에게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가 100군데 정도 할 것 같으면 반납할 것이 아니고, 혹시나 서류 때문에 신청 못할 수도 있으니 관심 가져서 이왕 하는 사업,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남구와 울주군의 공고문을 보셨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확인해 보고 우리 구는 서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예산서 403페이지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07페이지에 있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모두 1,300만 원, 7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조문경 위원
전년도 2회 추경에 받은 예산 잔액을 다 반납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조문경 위원
그럼 사업 진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우리 구 관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 건축물이 28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12개는 조치해서 완료가 다 됐고, 14개가 용도변경을 하거나 폐업을 해서 제외되고, 나머지 남은 게 2개입니다. 지난해에 1건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자부담이 부담되니까 1년 더 미뤄서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반납하고 다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올해 해야 될 곳이 아우라학원과 큰나무어린이집 2곳이 사업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국비와 시비 매칭해서 전부 5,334만 원 편성됐더라고요. 전년 대비해서 2배인데 1개당 금액이 이 정도 드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1개당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통상적으로 약 4,000만 원, 국비와 시비 보조는 약 2,660만 원 정도로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럼 따로 홍보는 안 해도 되겠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이건 홍보할 사항은 아니고 이미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언제 사업 추진할 거냐 하는 그것만 정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개 중에 나머지 2개만 하면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다.
조문경 위원
홍보 전략은 세울 필요도 없겠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조문경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이건 여기 해당될 지 모르겠는데, 408페이지에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사업 있잖아요. 신청하면 내용도 검열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정당에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남을 완전히 비하하거나,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당협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사항들은 대부분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 싶은데 아닙니까? 욕설이라든가, 물론 지금은 조용한데 앞전에는 너무 과격해서 민원이 엄청 들어왔거든요. 저건 어디서 제재하냐 할 정도로 애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과격한 소리, 욕설까지도 있고 했거든요. 혹시나 그건 어디서 검열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검열까지는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상대를 아주 비하하거나 인격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누가봐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에 저희가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철거해라. 안 그러면 우리가 철거하겠다.’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 내용으로 해서 얘기는 여기서 하는 거 맞네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정희 위원
어린이들이 그런 걸 보고 해서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도 정당생활하고 있지만 그 자체를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53분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 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안전건설국장 한승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북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예산 총액은 국고 보조금 4,000만 원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9억1,68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1,000만 원과 농소2동 매곡로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 세출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세입예산과 동일한 9억1,68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38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건축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옥외광고발전기금 중 당초 지출계획에 없었던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사무 관리비 1,000만 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에서 2024년12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 현수막 재활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에코백 및 쓰레기 수거용 마대 제작에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사회적기업과 협력하여 마대 2,000장 및 에코백 2,900장을 제작하고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여 환경정화활동 및 녹색생활실천행사 시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 및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p∼39p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올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과 지출이 9억1,680만8,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증액 내용 중에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1,000만 원하고 농소2동 매곡로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에 3,000만 원이 예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계획에 보면 예치금이 7억6,514만8,000원으로 되어 있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해서 1억5,166만 원이 있는데, 비융자성 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매년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입 되는 것이 과태료, 이자, 현수막 같이 일부 부과하는 수수료 사항들이 적립되어서 내려오면 그 돈이 매년 쌓이니까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왜 자꾸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사용 안 하고 계속 누적하느냐? 하시고, 다른 기금보다 좀 많긴 한데요.
저희도 간판개선사업을 한번 추진하면 국비와 시비가 일부 보조 되긴 하지만 저희도 약 2억 원 정도는 지출이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북구 호계역 주변에 약 4년 전에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호응이 좋았는데 양정동과 천곡동 쪽 도로 주변에 간판개선사업하려고 몇 번 신청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도로가 2차선 이상 되면 간판개선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호계역 북측 거기는 2차선이라서 딱 맞아떨졌는데 신천동이나 양정동으로 가면 폭이 6차선이 돼 버리니까 선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낸 것이, 나중에 간판개선사업이 내려오면 호계시장이나 신전시장 처럼 차선이 없거나 좁은 소로로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소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아까 도로의 사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증거가 없이 막연히 하는 말 같고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양정동 입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쪽에는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엄청 깨끗하게 해 놨어요. 그런데 맞은편 쪽에는 들어서는 입구부터 너무 더럽고 타일이나 간판이 북구에서 정말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으로 인해서 도시 성장이 가장 빨리 됐기 때문에, 명촌이 생기기 전에는 염포·양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도시화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쇠퇴되어 가는 것을 입구에서부터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비 1,000만 원 있잖아요. 이 부분은 동구의회하고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해 보니까 마대 포대하는 비용보다 많이 든데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물론 자원재활용이나 이런 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단가를 좀 하향시킬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먼저 일반 마대를 제작할 것 같으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현수막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만 봐 주시면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문제는 해결 안 되겠습니까?
조문경 위원
예.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웃한 의회와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고,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이 하게 되면 단가가 조금 내려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도시과장 우의정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질문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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