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석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의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7월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호로 제출되어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7월26일부터 7월27일까지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먼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883억474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74억9,360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1,114만6,000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1회추경 예산보다 71억9,480만7,000원이 증액 편성된 집행부 요구액 중 3건에 5,4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붙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괄적인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11억994만2,000원보다 71억9,480만7,000원이 증가된 883억474만9,000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6억원, 세외수입 11억3,767만8,000원, 지방교부세 6억7,618만3,000원, 조정교부금 26억4,709만3,000원, 국?시비보조금 21억3,385만3,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중 의존재원을 제외한 재원에 대해서는 사전 정확한 세수추계로 가급적 당초예산에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 조기에 집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략적인 추계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제1회추경시 4억7,000만원, 금회 추경시 1억5,000여만원 발생한다는 것은 공공도서관 신축, 종합사회복지관 진입도로 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등 당면 현안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 안일한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심히 유감스러우며, 집행부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특별교부세?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 각 실?과별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보조금 변동 및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과 기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 그리고 기타 의존사업에 대하여는 교부 목적에 맞게 긴축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둔 건전재정 운영 기본원칙을 어느 정도 준수하였다고 여겨지나, 농소2동 동사무소 천정 방수 및 바닥 타일, 텍스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2001년도 준공한 지 채 5년 만에 천정 등 벽면 누수로 인하여 보수공사비가 금회 추경시 계상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종 공사시 관련부서에서는 지도 감독을 보다 철저이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비만클리닉사업 결과보고서 학술용역 등 각 과별 각종 용역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결과를 행정에 접목시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환경미화과의 경우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 학술 용역외 1건에 대하여 철저한 사업 추진으로 용역사업 완료 후 그동안 제기되었던 악취발생에 대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시 각 실?과별 언급되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홍보실 기자실 설치와 관련하여 전 의원들의 마라톤 심의 끝에 논의한 결과 기자실 설치시 지금 현재 계획 중인 밀폐된 공간에서 복도 등 개방된 공간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향후 추가적인 지원은 불가함을 명백히 언급하고자 하며,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써 특히 도시녹지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단속반 근무복 구입과 같은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회계정보과의 경우 금회 추경시 반영된 업무용 컴퓨터 구입시 조달구매에만 의존하지 말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상의 모델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의 간이상수도 43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비 5,000만원 및 복지서비스과의 경로당 99개소에 대한 개보수비가 1억원만 계상되는 것은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로써 매년 집중호우 및 시설 노후화로 파손의 심각성이 날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다소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과를 비롯한 일부 부서에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 집행 잔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어렵게 확보한 의존재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면밀한 사업추진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의 경우 제40회 처용문화제 북구 홍보관 설치와 관련하여 쇠부리축제를 울산의 대표적인 문화제로 육성 계획하고 있는 만큼 보다 치밀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적 특색이 있는 축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건설과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미불용지 보상에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연차적인 예산확보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산업과의 경우 제2회 농?도 한마당 축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치밀한 준비로 농어민 및 도시민이 다함께 참여하여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언급된 제2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전 부서에서는 충분히 보완하여 향후 예산 심의시 반드시 개선되어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의 의견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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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심의의견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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