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10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14일부터 22일까지 9일 동안 심의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결산 심의에 참여한 의원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법」제134조「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입니다.
심의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예산편성 시 우리 구의 세입전망과 분석을 통해 편성하였는지,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은 5,502억7,976만 원으로 수납액이 5,531억8,590만 원, 지출액이 4,969억7,144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62억1,44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예산현액은 5,455억7,259만 원으로 수납액이 5,481억9,187만 원, 지출액이 4,927억8,458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54억728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 예산현액은 47억717만 원이며 수납액이 49억9,403만 원, 지출액이 41억8,686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억717만 원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사항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세입 부문에 있어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정상수납액이 미수납액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납부기한 조정 등을 통해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각종 세입 징수결정 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여 이중부과, 착오부과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담금의 경우「지방행정제재·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소액 징수면제 근거가 있으나 임대료의 경우에는 근거가 없으므로 중앙부처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예측되는 집행잔액은 추경 시 삭감하여 반납된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나 계속비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별 추진 사업 중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인하여 향후 주민의 요구가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주민 주도 사업이 될 수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사례가 있는데 코로나19가 종료되어도 비대면 추세는 계속될 것이므로 체육사업을 포함한 각종 대면사업 추진 시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 등 각종 주민지원 사업 추진 시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에 힘쓰는 등 국·시비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금 사용 실적이 저조하였는데 202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사용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금 조례가 정하는 목적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와 관련, 목표와 실적은 횟수, 건수 및 인원 등 계량화된 수치를 표기하여 주시고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명확한 근거와 기준에 의하여 과년도 증감치 등을 반영하는 등 구민 모두가 알기 쉽고 내실 있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업무연구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