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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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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1년 06월 16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복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도서관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회관과 의회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도서관과장 정해우입니다.
평소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임수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20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진복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도서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77p∼78p, 세출 211p∼212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211페이지, 성과지표를 보니까 코로나19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해주셨어요. 혹시 성과지표 잡을 때 2019년도 대비 낮게 잡은 건 아니에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코로나19 때문에 목표는 어느 정도 변경됐습니다.
임수필 위원
예산 잡을 때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가 아닌데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그 당시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2019년도 당초예산 계획대로 밀고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위기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목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임수필 위원
언제쯤 변경했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5월, 6월 상반기 지나서요.
임수필 위원
굳이 목표를 변경할 이유가 있나요? 코로나19 시기에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작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여러 가지 성과 관리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중간에 성과목표를 바꿔도 되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충분히 가중치대로 바꿔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목표치 근처에 가지 못한다면 목표를 변경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 위원
그러면 목표를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가 변동되는 게 많을 것 같은 데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어느 정도 참작은 되겠지만 그래도 변경해서 하도록 ….
임수필 위원
결과적으로는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치를 바꾼다는 건데,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목표를 세웠으면 그대로 가고 중간에 목표치가 낮게 나오더라도 그만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임수필 위원
중간에 변경이 안 돼야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가 질의할 수 있고 평가가 올바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맞습니다. 코로나19 여건 하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다음에는 중간에 목표는 변경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가십시오.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과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서에서 어떤 목표를 정함에 따라서 항상 과에서 바뀌기 마련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그다음에 매번 하고 있는 도서관과의 주요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서도우미 양성과정이 운영되었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임수필 위원
사서도우미 양성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누구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자원봉사자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라든가 운영자들하고요.
작년에 사서도우미 양성과정 중에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참여했을까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올해도 진행을 했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했습니다.
임수필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될까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총24명이 수료했습니다. 작년도에 7월2일부터 23일까지 해왔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 속에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기존의 ….
도서관과장 정해우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제 생각에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 데요.
작은도서관 이후에 많은 아파트가 설립됐고 거기에 특히나 영·유아나 초등학생을 돌보시는 젊으신 분들이 그쪽으로 입주한 게 되게 많거든요. 이쪽에서 도서 정책과 관련된 욕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서도우미나 이런 분들이 자기 주변에 없어서 올바른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고 자기 지역의 도서관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면 지금 송정지구나 에일린의뜰이나 이런 데 있는 젊으신 분들은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정책을 올바로 정보를 받지 못해서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쪽에 도서관이 있으면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발굴해서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맞습니다. 역할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맞습니다.
임수필 위원
저는 사서도우미 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서도우미나 운영자들한테 소정의 비용을 주지 않습니까. 관장하시는 분들 쪽요.
이 부분을 좀더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코로나19 과정에서 희망근로나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이 대폭 확대됐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시간당 받는 보수에 비해서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시간당 보수가 적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희망근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일의 가치를 보면 양질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긴 하지만,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사서도우미를 운영하는데 적극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일과 관련해서 보수를 적게 주는 부분을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러는데 비용은 어떤 대가를 말하는 건지, 기간제를 말합니까?
임수필 위원
아니요. 기간제분들은 정상적인 임금을 받는 거고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그분들에게는 별도로 나가는 비용은 없는데, 운영비를 지원할 뿐이지 다른 것은 뭐 ….
임수필 위원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운영비 말고 고생하신다고 나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달에 65만 원이 나가는데 55만 원이 인건비이고 10만 원이 사무실에 돌아가는 ….
임수필 위원
그 비용이 좀더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몇 년 전에 50만 원 하다가 5만 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맞아요. 처음에는 자원봉사하는 것도 고마웠고 그 부분에 고생하시니까 일종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도서관 정책을 좀더 활성화시키려면 이 부분이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가치를 존중해주고 정상적으로 챙겨줘야만, 어쩌면 다른 아파트나 많은 부분에서 사서 도우미로 정상적으로 받으니까 좀더 열심히 하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지금도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에 대해서는 일반 등록 작은도서관보다는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수필 위원
수혜를 보고 있지만 그 수혜가 정당하게 가치가 존중돼야 하고 수혜를 안 보는 데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고요.
그것이 우리 도서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정책적으로는 그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다른 등록 작은도서관의 형평성이나 구 재정력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판단해서 절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
임수필 위원
이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있으면 도서관 쪽에 파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는 청년일자리가 계약직이든 기간제이든.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의 몫으로 더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트워크 작은도서관만이 아니라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거예요. 인력적인 양성도 필요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수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유도해서 도서관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여건들을 더 탄탄하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하게 인지했고요.
임수필 위원
제가 보니까 이동권 구청장님이 도서관과 관련해서 예산이나 증액,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확장 이런 부분에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기회를 좀더 회복할 수 있는 시기는 올해 예산을 찬성할 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장기적인 계획보다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변동이 있었다고 했는데 성과지표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달성률이 마이너스가 난 과도 있는데 그때그때 신축적으로 성과지표 목표를 수정해도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사실 성과지표 목표는 1년 단위로 연초에 계획하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부서에서 수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타당한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에 대해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적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현조 위원
과장님, 도서관 이용률 성과지표 목표를 애초에는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얼마를 잡았고 5,6월에 다시 잡은 건 얼마입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월 평균으로 9만5,000명 정도 잡았는데 변경해서 5만6,453명으로 50% 정도 이용률이 좀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용률이 줄었는데 5,6월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도 강구했을 것인데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서관 이용률이 저하됐다, 그러면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했을 것이고 또 도서열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온라인강의나 이런 부분들도 그때 새로운 정책과 계획들이 새롭게 수립됐을 건데 그즈음해서 도서관과에서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정해우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요즘은 부분적으로 열고 닫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발생하고 125일 간 문을 닫았습니다. 3분의 1 정도입니다. 이용자 수가 2019년도에 비해서 약60% 정도 줄었고 그런데 대출자 수는 2019년도에 비해서 80%에 육박했고, 대출 건수도 70% 정도 이용자는 줄어드는 반면에 최근 대출은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 예년보다 조금 낮지만 평작은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기간 내에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시기에 안심 도서 대출이라고 온라인상으로 신청하면 입구에서 낮 근무시간에 안심대출이라고 4만 권이나 책을 대출해준 일도 있고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초창기에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았는데 이제 코로나19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비대면 프로그램도 늘게 되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올해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벌써 성과지표를 잡았을 것인데요. 도서관 이용률과 관련해서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올해도 약9만8,000명 정도 2019년 기준 정도 됩니다.
백현조 위원
코로나19 상황인데도 도서관 이용률에 대해서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5,6월에 또 다시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코로나19에 익숙해졌으니까 변경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 위원
환경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다는 판단, 2019년도 코로나19 전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용률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도서관 이용률이 변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과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정해우
초창기에는 코로나19를 접하고 그때는 완전히 폐문을 한 거죠.
도서관 문을 완전 닫았다는 겁니다. 운영이 중단된 게 3분의 1입니다. 135일을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코로나19 적응기가 지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온라인 방식으로 해서 충분히 적응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예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백현조 위원
세밀하게 책정하십시오.
제가 어디 보니까 도서 열람과 관련해서 택배서비스 이런 것들도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도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잘하고 있습니다.
상호대차라고 해서 한 달에 500, 600건 씩 이런 식으로 달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호대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 책이 주는 유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느 곳에서든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깨어있어야 한다고 보이고, 코로나19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도서의 대출, 운영에 관련해서 좀더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보이고, 답변 상으로 과장님이 제게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세밀하지 않다 판단되거든요.
내년 결산을 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남았고 작년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올해 도서관 운영을 잘 하십시오.
농소1,3동이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개관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관련 주무관님들이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그에 걸맞게 농소1,3동도 또 지역 도서관들의 이용 방법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받을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짚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이진복 위원장님, 임수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20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진복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민원지적과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부담금 미수납 사유입니다.
일반부담금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납부기한이 6개월이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납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전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개발부담금 등으로 연납신청 등 납기일 미도래로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미수납 사유입니다.
과태료는 등기해태,「공인중개사법」위반, 부동산실거래 지연신고,「가족관계등록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등 과태료로 미수납액은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2건으로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체납이 발생하여 압류예고 및 납부독촉으로 지속적인 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수입 미수납 사유입니다.
그 외 수입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납부기간이 6개월이며 조정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이내 4회 분납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유지구의 경우 구청장 바로소통실 주민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조정금이 분납이 되는 토지소유자에 한하여 최대한 배려하여 현재까지 분할하여 납부 중에 있습니다.
그 외 3개 지구는 납기 미도래, 분납 중에 있으며 체납된 9건 9,748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압류한 상태이며 지속적인 납부 독촉 등으로 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복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세외수입우ㅏ 미수납 증가로 구 재정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9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미수납 사례가 9억5,150만3,83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9페이지 올해 미수납액을 보면 12억1,139만2,87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작년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과태료 및 과징금 부분을 보면 과태료 부분에서 5,840만4,080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과태료 미수납액은 868만5,890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세외수입이 자꾸 체납되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현재 과태료에 대한 체납 건은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 건입니다.
부동산실거래 같은 경우에는 거래금액 증가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길 때 거래금액에 따른 부과를 매기는 ….
백현조 위원
부동산 거래가 많았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많은 것과 상관없이 금액이 높다 보니까 과태료 금액도 같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의 과태료는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2019년도의 과태료 부분의 결손액이 8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5,8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과에서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전에는 실거래 신고에 따른 위반사태라는 게 거의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금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자진신고 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업 신고나 다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최근에 발견돼서 저희들이 ….
백현조 위원
신고의 실적이 증가하는 만큼의 관리체계의 개선, 대응능력도 향상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행정시스템은 그대로 있고 거래가 증가해서 자연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신축적인 대응이 못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거래금액이 커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저희들이 이런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앞으로 과에서 체납액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대부분이 개발부담금과 지적재조사조정금입니다.
이 두 건이 납부기한이 6개월이고 연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인한테 최대한 혜택을 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수납금액이 커진 것 같은데요.
체납된 건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독촉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행정운영을 집중시켜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래야 우리 구가 할 일들, 사업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돈이 다 나오니까 열악한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틔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8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이 3억2,000만 원 미수납이 되었는데, 부담금 중에서 일반부담금 중에 개발부담금 말고 또 다른 부담금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현재는 개발부담금밖에 없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러면 일반부담금으로 쓰지 말고 개발부담금으로 쓰면 안 돼요?
눈에 더 잘 들어올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개발부담금 책정, 산정은 어디서 어떻게 하게 되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자진신고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개발부담금이 얼마인지 책정기준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들한테 자진신고하게끔 기간이 정해져있고 저희들은 따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안내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만약에 구획정리라든가 산단을 조성할 때도 분명히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그에 대한 부담금이 책정될 텐데, 정확하게 업자들이 얼마나 이익을 받는지 비례해서 부담금이 청구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저희들한테 실제 사용한 금액을 신고합니다.
그러면 신고된 금액이 맞는지 틀린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다시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산정하게 됩니다.
임수필 위원
전문기관은 어떤 데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용역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렇습니까. 징수결정액 전액이 미수납 되어있는데 왜 전체가 미수납이 되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전에 부과된 것은 다 징수를 했고요.
지금 미수납된 부분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금액이 납부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현재 그 금액들이 미수납됐는데, 최근 2월 달에 거의 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전액이 미수납될 때 사업자가 여러 명입니까, 아니면 한두 명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한두 명입니다.
임수필 위원
한두 명이 이렇게 사업을 크게 했던 것 같은데 ….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게 10건 정도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사업이 잘 안 됐습니까?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것보다는 한 건에 대한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꺼번에 내기 힘드니까 이분들이 분납을 신청하는 부분도 있어서 현재까지 미수납된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분납도 제대로 안 거친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분납해서 때에 맞춰 부담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연말까지 하다 보니까 미수납 금액이 커졌고, 현재 상황으로는 미수납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임수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임수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
여기 미수납액은 되어있지만 설명 중에도 납기 미도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분들이 6개월 안에 납부해야 되는데 안 돼서 분납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미수납은 맞는데 그러면 옆에 사유를 적든지 아니면 납기 미도래 건은 따로, 미수납이지만 통틀어서 미수납 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금액을 보고 자꾸 질의를 합니다.
앞의 과도 그렇게 했지만 12월까지 행정은 정리를 하는데 납기일 그 다음해 초까지 내야 않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전부 미수납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하실 때 납기일 미도래 부분은 미수납에 넣는 게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넣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
정외경 위원
안 그래도 작년보다 미수납 건이 많아진 것은 사실인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두 건의 금액이 5,840만 원으로 많은데 이 말은 아파트 가격도 좀 올랐고, 허위신고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힘들 텐데 어떻게 잡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현재 체납액 두 건은 당사자들이 자진 신고한 건입니다.
정외경 위원
자진신고를 했는데 ….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자진신고를 해도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부과했습니다.
정외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 중에 개발부담금은 3년에 걸쳐서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최대 3년까지 연납을 신청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이분들이 안 내겠다는 게 아니고 미수납금이 있지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납을 하고 있는 중이라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아니면 미수납 건이 우리한테 전달될 때 이런 건들은 옆에 보조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도 처음에 연도가 넘어가는 건에 대해서는 실제 미수납이 아닌데 미수납으로 잡혀서 조금 부당한 건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아니면 옆에 비고란에 설명을 적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알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89p∼90p까지, 세출 223p∼224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발전과 문화예술회관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15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3,800만7,890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억3,800만7,8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1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총20억3,694만3,000원 중에서 19억7,563만460원을 지출하고 6,131만2,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로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5,375만2,000원 중 1억1,718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656만4,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6,254만 원 중 1억4,267만1,3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986만8,660원은 코로나19로 아카데미 미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복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문화예술회관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5페이지, 한문연 공모사업 예산 중 자부담, 저희 구비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한문연 공모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문예회관의 연합회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지원 하에 국비와 구비, 구비는 자부담입니다.
이렇게 매칭하는 사업으로 민간 공연 초청료를 지원한다든지 공연 제작 시 제작비 지원을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통상 본 사업의 매칭 비율은 지원을 받는 국비가 40%이고 자부담인 구비가 약60%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운용상 경우의 수가 보통 유명 예술인이 참여하지 않거나 순수예술계열 등으로 공연이 분류되는데요.
통상 순수예술계열은 국비 60%, 구비 40% 6대4가 되든지 또는 국비 7대3의 정도의 비율로 지출이 되는 게 기본적인 관행입니다.
그래서 2020년 공모사업 선정할 때 3편의 공연을 배정받았습니다.
연극 2편, 발레 1편 이렇게 배당받았을 때 구비 자부담 지출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칭이라고 하셨는데 국비가 이때 보니까 6,000만 원, 구비가 9,000만 원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 국비가 또 375만2,000원이 추가됐습니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백현조 위원
매칭에 따라서 국비도 남고 구비도 남고 이렇지 않고 구비 전체만 남은 이유가 매칭비율에 의해서 쓰이는 것 아닙니까, 이건 좀 다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정산이기 때문에 사실 구비를 좀 아껴두고 국비를 다 소진하는 식으로 먼저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잔액이 동이하고 상대 매칭한 구비가 남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조금씩 사업마다 금액이 다르니까, 그런 경우에 구비가 조금씩 남으면 예산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 예산을 기획공연 등으로 구비로 쓰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국비를 우선적으로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백현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53p∼154p, 세출 315p∼316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315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과지표와 연동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은 거의 100%로 나왔습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이 3억3,394만 원이었고 그 중 아카데미 운영 강사료가 2억7,984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 시에 운영비가 6,540만 원이 삭감된 2억8,394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강사료로 1차 추경 시 4,000만 원을 삭감해서 2억3,984만 원이 되었고 2차 추경 시에 또 5,600만 원을 삭감해서 1억8,384만 원 강사료가 책정되었습니다.
또 3차 추경 시에 강사료가 5,6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억2,784만 원이 되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1,988만8,860원이 남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1,2,3차 계속 삭감되었습니다. 삭감해서 또 잔액이 1,900여만 원이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성과지표에는 달성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연·전시 개최실적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연·전시 개최실적을 중간에 변동한 겁니까, 아니면 애초의 개최실적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공연과 전시 작년 실적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V콘서트를 시작으로 해서 당초 23건을 35회의 공연과 전시는 다 실행을 했고요. 아카데미는 4개 기수 중에 2개 기수 약6개월 정도는 쉬다 보니까 중간에 성과지표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백현조 위원
그런데 잔액 추계가 3차 추경까지 가고도 1,900여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의 의지가 있었다고 판단됩니까, 아니면 추계 자체를 잘못해서 3차 추경까지 갔는데도 이런 잔액이 남았던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두 차례의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좌를 폐쇄했지만 담당자와 저는 사태가 호전되면 나아지리라는 예상 하에 사실 계상했는데 중간중간에 폐강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추계가 조금 잘못된 오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은 참 그렇습니다.
3차에 걸쳐서 계속 삭감해오는데 이걸 자꾸 나눠서 작은 금액을 삭감해야 하는지, 사업계획에 대한 예측 같은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관장님의 사업 운영에 대한 의지가 이런 부분에 반영한 것인지 좀 그렇습니다.
1,2,3차 삭감을 쭉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미미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시정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대규모 삭감을 통해서 그 금액이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런 과정들이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기에 좀 혼란스러워서 다음 결산 때는 시정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이어서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의 목표치 5개가 있는 데요, 이게 전부 다 바뀌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다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임수필 위원
몇 개가 바뀌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아카데미 쪽이라든지 이쪽만 빼고는 당초 성과지표 목표 대비해서 실행을 했었거든요.
임수필 위원
목표가 중간에 바뀌면 달성률에 맞추기 위해서 다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달성률이 떨어진다고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불이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생활을 해봤지만 당초성과와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반영되는 것은 사실 모르겠고요. 성과의 측면에서 지표 자체가 여러 예술회관을 봤지만 우리 북구의 지표가 합리적이더라고요.
다른 데는 수익을 많이 버는데 방점을 많이 두는데 실제 공공기관은 수익을 많이 버는 것에 방점을 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의 횟수나 건수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했던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결산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감사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때 수정되기 전 목표치도 제시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가지고요.
임수필 위원
위원들이나 감사하시는 분들이 초기 목표를 기준으로 삼아서 달성률을 보지 않으면 이것만 보고 사업이 잘 됐다고만 인식돼서 다른 대안이나 평가를 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목표치가 바뀌었으면 초기 목표치도 이 서류에는 나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살피고 질의를 하거나 새로운 안을 만들 때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 되게 협소해서 위원들이나 감사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인식의 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에서는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시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임수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복 예산결산위원장님, 임수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145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380원과 의원연구회 지원 활동경비 이자수입분 그 외 수입 12만1,560원으로 총 징수액 13만9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서 30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현액 16억7,143만5,000원 중 16억5,359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8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5,568만1,000원 중 1억5,34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6만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증인 비용 및 전문가 초청 보상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남은 집행잔액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4억3,635만5,000원 중 4억2,619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15만9,000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코로나19 등 의정활동 제약에 따른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잔액 200만2,000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78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9억8,540만8,000원 중 9억8,224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6만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직원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31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028만2,000원 중 6,85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6만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직원 관내출장여비 집행잔액 15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복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할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45p, 세출 303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복 임수필 이정민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도서관과장 정해우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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