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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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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95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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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6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80호) 2.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81호) 3.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의안번호제282호) 4.울산광역시북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83호) 5.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84호) 6.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85호) 7.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86호) 8.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안번호제287호) 9.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88호) 10.코로나19집합금지명령에따른고급오락장재산세중과세율감면동의안(의안번호제289호) 11.울산광역시북구생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90호) 12.울산광역시북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91호) 13.울산광역시북구보훈명예수당등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92호) 14.울산광역시북구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증진조례안(의안번호제293호) 15.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94호) 16.울산광역시북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95호) 17.정자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제296호) 18.울산광역시북구호스피스·완화의료및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제276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8. 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임채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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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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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늦었지만 자치구에서 청년 정책과 관련된 지원업무 부서를 신설한다는 것은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왔고, 그다음에 광역시에서 내려왔고, 자치구에서 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고민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광역시나 정부에서 할 역할의 많은 부분들을 얘기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적당히 가려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청년들이 사회진출을 해야 되고 또 안정적인 삶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했으니까 주요내용에 넣었을 텐데요. 그러면 주요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고민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른 구보다 빨리 진행됩니다.
올해 청년위원회를 조직했고, 청년협의체 19세에서 34세로 며칠 전에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20명이 정원인데 18명이 확정돼서 며칠 있으면 발대식도 하게 됩니다.
임수필 의원
실무협의회체에 청년은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20명입니다.
임수필 의원
20명이 전부다 청년들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3명이 청년위원회에 올라오면 창업이나 일자리 등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안건을 만들고 찾아서 위원회에 올리도록 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청년들이 내세운 안들이 폭이 넓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선별해서 자치구에서 해볼까 하는 부분도 논의가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우리가 찾는 것보다 청년들이 찾는 게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여러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09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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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보건소를 분과하고 과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앞에 회의에서도 의원들이 많이 제기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5급이 1명 늘어나는 것은 다행스럽기는 한데 6급 이하는 줄었잖아요.
조직체계로 보면 상급은 늘어나고 하위인원은 줄어들어서 조금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6급 이하 인원을 증액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중앙정부에 언제 얘기해서 인원을 늘리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10월쯤 되면 마무리됩니다.
각 부서에서 모자라는 인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정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재정이나 인구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 구에서는 한시적으로 6급 이하 인원이 줄어든다고 보면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6급에서 5급으로 1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임수필 의원
나중에 다 원상회복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임수필 의원
더 늘어나고,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15분
안건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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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28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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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치락 의원
지금 기초단체 54곳이 가입돼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맞습니다.
정치락 의원
현재 영남권에서는 안 많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울주군하고, 이번에 중구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구 경북 쪽은 저조합니다.
정치락 의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
정치락 의원
너무 정치적인 질의입니까?
물론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과 정부 간 협의를 통해서 규약을 만든다,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초단체끼리 상호 의논을 하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500만 원을 자꾸 강조하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하다면 5,000만 원이라도 드려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규약을 만드는 데 굉장히 정치적인 뜻이 포함돼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2003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빈부격차가 심하고 일자리 얘기도 나오니까 복지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치락 의원
취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54개 지방정부에서 참여했는데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요.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실장님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답변 하겠습니까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 의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코로나19 재난이 오기 전, 몇 년 전부터 지역의 진보정당이나 단체에서 화두가 많이 됐었습니다.
4차 혁명이라는 것이 닥쳐오면서 그런 범위 속에서 사람들의 일자리나 경제적인 소득,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돼 왔던 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수령하게 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빨리 다가오고 물론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민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지역에서도 힘들긴 했지만 전 시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 않습니까.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에서 연구하고 현실적인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시기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협의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 정책과 관련된 정보수집이나 우리 구의 현실적인 대책들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가입하면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나중에 사무국이 생기고 별도로 지정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울산시 자료에 보니까 울주군도 돼 있는데 언제 통과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초창기부터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올해 3월25일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발대식 할 때 울주군이 참가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임수필 의원
빨리 대응했네요.
이 안건에 대해서 구에서 참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치락 의원
저는 반대합니다.
의장 임채오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원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주언의원,
정외경의원, 임수필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정민의원, 정치락의원, 백현조의원)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안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25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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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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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위원회 명칭과 관련된 부분은 이해하겠고요.
제24조, 제29조, 제30조가 삭제됩니다.
삭제가 되면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대체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당초에는 근거법령이「지방재정법」에 있다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1월12일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항 자체가 전체 근거법령이 바뀌어서 법률안에 그 항이 있습니다.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임수필 의원
다른 조례에 이 사항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근거법령에, 상위 법률에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상위 법률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우리 조례는 그대로 하고, 이 조례하고 새로 개정되는 법률에 중복될 수 있잖아요.
임수필 의원
나중에 상위 법률이 어떤 법률인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런 것입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부분이 삭제돼 있는데, 밑에 각 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상위 법률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임수필 의원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상위 법률에 있으니까 삭제해도 된다는 것이고, 제30조(이의신청 등)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그 상위 법령 부분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10시32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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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언 의원
효문동이 양정동으로 편입되고, 또 양정동에서 효문동으로 편입돼서 경계조정을 하면 동이 바뀌는 주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도시개발정비를 해서 현지에 있는 주민들은 없습니다.
이주언 의원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자 하는데, 편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율동지구에 임대아파트하고 한신 더휴, 민간 등 2,397세대가 들어오는데 옛날 율동천이 경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 내 한 동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사항이 있어서 정비된 율동천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주언 의원
선제적으로 준비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의장 임채오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10시3분)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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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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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소통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10시40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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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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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일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다고 했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했는데요.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청년친화기업이라 함은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고용보험법」제19조2항에
따라서 청년친화적 근로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지정공고를 합니다. 그 기업에 해당되면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고용위기 지역이라 함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회계담당관 정미옥
상위법령인「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재난지역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 해당 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 북구에는 청년친화기업이나 고용위기 지역이라고 해서 반경 50%에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현재는 없습니다.
이런 기업으로써 대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대상기업은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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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6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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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28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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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북구가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될까요?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산 부서에서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계속사업비를 빼고 순수 가용재원은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매년 약20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정도 됩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약13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가용예산 200억 원, 순세계잉여금 130억 원 정도 되는 자치구 현실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은 남는 돈을 배치해둔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요.
회계담당관 정미옥
남는 돈이라기보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그 대금을 일반 세입으로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지만, 공유재산의 처분과 취득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요.
우선 매각대금과 공유재산 대부료 등을 공유재산기금을 설치해서 이 기금에 적립하면 매각과 동시에 취득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재원이 남는 돈을 모은다는 것보다는 공유재산으로 발생된 수입을 공유재산으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조금 조성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는가 인데, 자치구의 한정된 예산에서 만약 북구의회 청사를 짓는다면 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염두에 두고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사용용도가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취득, 들어가는 비용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북구청사 증축이나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북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 계획하고 있는데요.
자체 청사 증축사업비는 국·시비에서 사업비 지원이 대부분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조성해 놓는 것이고,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조성해야 되는 부분도 인정하지만 그 조성된 돈을 내년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많다면 그 부분에도 써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떤어떤 건물이 필요하다, 국가나 시·도에서 내려올 수 있는 보조금이 약하다고 했을 때 자체 재원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예산을 비축해둘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이 돈의 성격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목적성이 없이 돈을 그냥 재어 두는 것은 한편으로 주민들이 당장 필요한 요구사업을 수행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조례안 제2조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은 대부료, 매각수입금 등이 주가 됩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세수로 인한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다 가용하는 것이고,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관리하면서 발생된 수입원을 가져가기 때문에 또 사용기금의 용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주민들께도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지방세를 가져와서 세입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수필 의원
공유재산에서 나온 것만 이 기금에 넣는다는 것입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저희가 비용추계를 하다 보니까 매각수입이 연평균 약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료도 1억 원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일정 부분 받고, 올해는 송정택지지구 조성이 완료되면서 개발부담금이라는 매년 들어오지 않는 세입이 생겼습니다.
택지가 개발되면서 발생된 수입이기 때문에 이런 건 공유재산기금으로 조성할 것이고, 단순히 공유재산 매각수입이나 대부료 수입으로 하기는 재원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전입을 받을 계획입니다.
임수필 의원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게 되면 다음 연도나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이쪽으로 적립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정해야 될까요?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산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적립규모를 협의한 것이고, 이 돈을 일반회계에서도 쓸 수 있지만 공유재산기금으로 해두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정복합문화센터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바다도서관에 국·시비를 받고 있지만 거기에 구비가 당연히 들어가고 있고 그 구비가 100%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돼 있으면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재원에 이 기금을 좀 써도 되는지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특정사업에 쓰겠다는 것을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면 그때 대상사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의견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회계담당관 정미옥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했고요.
공유재산취득 대상사업이 계속사업비가 큰 사업은 총500억 원 정도로 송정복합문화센터, 중산스포츠타운,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데 그 중에 구비가 270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미 확보된 게 140억 원 정도 이고, 순수 신규사업으로 앞으로 해야 될 게 구청사 증축이나 어린이집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나 매년 단년도 예산으로 수입을 잡고 편성하다 보니까 대규모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데 돈을 할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 부서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엄격하게 기금이 관리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하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전입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올 수 있습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제3조에 보면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1차년도 금액하고 2차년도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차년도 추계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담당관 정미옥
1차년도 전입금을 63억8,000만 원으로 추계한 것은 송정택지개발사업의 이익금 63억 원이 LH에서 구로 납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택지를 개발하면서 발생된 수입이기 때문에 전입금으로 잡았고, 나머지 기타발생되는 세입을 8,000만 원 넣어서 63억8,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2차년도부터는 이런 큰 수입의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20억 원 정도는 적립을 받겠다고 추계했습니다.
백현조 의원
일반회계에서 20억 원 정도는 적립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겠다 ….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 5개년 정도 추계 해보니까 조성되는 규모가 160억 원 정도 됩니다.
백현조 의원
일반회계에서 돈을 쓸 때 과정에서 절차상 어려움을 없애고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직접 바로 내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를 들어 송정복합문화센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구비가 너무 부족해서 공유재산기금에서 할당해야 될 것 같으면 전출을 보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토지를 향후를 위해서 취득해야 되겠다면 기금에서 바로 취득할 수도 있고,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백현조 의원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것입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기금의 용도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관리하는 비용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 범주 안에 드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백현조 의원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2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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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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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언 의원
과장님, 제증명 등 수수료 관련해서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고 삭제하는 부분도 있고 신설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수료 감면 대상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은 좋은 의미인데, 전체 수수료의 전반적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뀌면 금액상 뭐가 바뀌는 거죠?
징수담당관 서준영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정식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2021년4월6일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7분
안건
10.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안번호 제289호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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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제289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대상 시설이 북구 효문동에 두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산세주무관 권경운
진장·명촌에 두 곳이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이게 재산세이기 때문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감면 대상이죠?
재산세주무관 권경운
예. 그렇습니다.
이주언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 혜택과 연계가 될까요?
재산세주무관 권경운
건축주와 사업주가 직·간접적으로 재산세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두 곳이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의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과에서 전달이 될까요? 사업주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재산세주무관 권경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울산 전체,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사업주와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주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아까 말씀 중에 사업주가 다 알고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일반세에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혜택이지 않습니까.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사업자죠? 세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지금 금지돼 있기 때문에 영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물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자는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정지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재산세주무관 권경운
지금 단계에 따라서 시간 제한이 있고 금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이분들이 건물세를 감면 받고 있습니까, 감면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주무관 권경운
그런 것은 세입자와 건축주의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외경 의원
이 사업이 건축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유흥 오락장이 들어 왔다는 이유로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한테 혜택을 주자는 얘기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는 사업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분명히 세를 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건축주 이분들한테 감면을 해주면 세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없지 않습니까. 강제성도 없고.
재산세주무관 권경운
계약 관계에 따라서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건축주 입장에서는 고급오락장이 들어오면 재산세가 중과되니까 초과하는 세액만큼은 세입자한테도 중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번에 착한 임대인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를 인하해줘도 혜택을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세이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이렇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좋은 취지이기는 하나 안에 있는 세입자도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봐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산세주무관 권경운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세입자가 중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건물주한테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죠. 중과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세입자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는 감면 동의안 맞죠?
재산세주무관 권경운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산세 쪽이니까, 재산세는 세입자한테 따로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는 없고요. 건축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겁니다.
의장 임채오
그렇죠.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과 토지소유주한테 부과되는 중과세금이 실제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 계약들이 들어가고 그게 현 실정이다 보니까 국회나 법안으로 통과가 돼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중과세액을 내는 사람들이 내지 않도록 감면해주는 동의안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산세주무관 권경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보통 고급오락장 이런 데는 계약할 때 이면계약을 해서 재산세가 중과가 20배 정도 과세되니까 그런 부분을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임대인 운동 이런 걸 여러 차례 했지만 이게 재산세 관련해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이참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관련 공중위생 관련 담당부서가 환경위생과입니다. 그 부서와 협의해서 홍보도 하고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세입자들한테도 혜택이 갔는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이번에 한 거잖아요. 2020년도 것을 가지고 이번에 부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기이지 않습니까.
재산세주무관 권경운
올해 한해서 동의안을 신청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런데 우리 구에는 두 곳뿐이니까, 감면을 해줬는데 세입자한테도 적용이 됐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주무관 권경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그리고 이게 취지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건축주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8분
안건
11.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행정지원국장 조여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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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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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2분
안건
12.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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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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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7분
안건
13.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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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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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분기별로 수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명예 수당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80세 이상은 월 20만 원입니다. 80세 미만은 15만 원, 기타 유공자들은 10만 원입니다. 세 분류가 돼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분기별로 하던 것을 월로 나눠서 드린다 이 말이죠.
15만 원 같은 경우는 월 5만 원 드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아닙니다. 월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백현조 의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드렸던 금액인데 매월 말 나눠서 드린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고? 이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월 20만 원이 분기로 하면 60만 원입니다.
백현조 의원
월별로 말씀하신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분기별로 받았을 경우에 60만 원인데 월로 받았을 때 20만 원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2분
안건
14.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의안번호 제29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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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의안번호 제29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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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1조를 보시면 (장수 축하금 등 지급)이 있습니다. 대상은 5년 이상이고요.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정하여 90세 장수 노인이고요. 그다음에 100세 장수 노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민등록증 상 만90세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만으로 규정하려고 하니까 저희 정서상으로는 세는 나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별도의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만이라는 글자를 안 넣고 그냥 나이만 규정하였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래도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하는 건 맞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정외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 (표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표창대상이 ‘모범노인과 장수노인 등’으로 돼 있습니다. 세부 규칙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표창에 관한 내용들은 시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표창 대상자에 대한 기준표가 내려오고 있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할 때는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때 그 내용을 수록하거든요. 그 대상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0분
안건
15.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의안번호 제294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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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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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4분
안건
16.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안전건설국장 엄주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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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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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이 조례안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민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항상 자전거도로가 불안전하면 상시적으로 민원이 오는데 그런 것도 잘 챙겨봐 주셔야 되겠지만 혹시 자전거 이용도로에 바람 집어넣는 기구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동천에 하나 있고 상안잠수교 있는데, 그래서 두 군데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런 부분이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나 봐요.
안내판이라도 좀 해주시고 중간 중간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편리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심웅보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전에 동천강에 호계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늘막, 화장실 등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의자가 부족한 것은 야간에 2개, 2개 해서 4개 더 추가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은 시례잠수교 화장실이 좀 낡아서 새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도 몰랐던 건데 동천강에서 많은 생태학습을 초등학교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동천강 생태를 많이 볼 수 있고 조류라든가 이런 기반도 마련해줘야 돼요. 특히나 화장실 같은 것들이 급하게 요구되니까 이 부분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7.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7항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안전건설국장과 용역기관으로부터 제안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의회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재청 및 표결과정을 거쳐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안전건설국장 엄주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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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 취의 건(의안번호 제29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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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기관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맑은도시대표 우세진
이번 프로젝트를 총 책임졌던 우세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토론을 하고 질의·토론 종료 후 의원님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심의하는 어촌시설 정자, 이 사업에 관해 설명을 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의견을 듣는 자리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의견청취입니다.
이주언 의원
의견청취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계획은 저희가 수립하는데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관련 법 제20조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최종 수립권자는 도시과입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이주언 의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제2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이주언 의원
강동699번지 일원이 남정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자로 치면 남정자에 속하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이 소식을 들은 북정자 주민들께서 도시과로 방문을 했다고 하던데, 왜냐하면 정자마을 주거환경 개선이 되기 때문에 집수리 사업도 연계돼서 우리 지역도 좀 포함해달라는 민원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가 도시과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이러한 사업 적용범위도 결정할 수 있다고 제19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런 의견이 배제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지금 활성화기본계획을 저희가 다 수립한 상태입니다.
앞에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2025년에 일반적으로 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다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주언 의원
아까 대표께서 확정된 사항을 수용을 했다고 했거든요.
수용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변경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변경을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나, 기본계획과 전략계획이라는 게 수시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변경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
이주언 의원
그래서 의원들이 설명만 듣는 자리인지 서두에 여쭤봤지 않습니까.
왜 의견을 청취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지금 의견청취하는 부분은 구역 안에서 재생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전략계획 앞에 구역계에 대한 선정이나 사업 대상에 대한 지역에 대한 선정은 시에서 2017년도에 그때 벌써 다 수립된 거죠. 그걸 지금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이주언 의원
주민들이 도시과를 방문해서 남정자와 연관이 되고 가까우니까 북정자지만 사업 영역을 포함시켜달라는 민원이 들어갔고, 제 말은 어느 지역을 배제하고 추가로 넣어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연관이 되는데 왜 포함시키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그건 활성화계획에 포함 안 되더라도 따로 지자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재생사업구역 안에는 우리 예산이 아닌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활성화 구역 바깥에는 저희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2억 원 정도로 북정자항에 집수리 사업,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집수리사업이라서 우리 지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주언 의원
주민들은 배제되어서 아쉽다 라고 표현하시고 넘어갔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11억 원으로 지자체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주언 의원
과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북정자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도시과장 최혁재
그것은 지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계획에 반영해놨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계획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역 밖이라서 마중물사업예산으로 못하는 것이고 지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죠.
이주언 의원
168억 원이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이주언 의원
과에 들렸을 때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하겠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시던데요.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래서 아까 ….
이주언 의원
두 번째 말씀하신 그것을 설명하신 겁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집수리 사업을 반영한 것이요.
이주언 의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
정자항 특화상권 조성에 슬로우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아까 해안을 따라서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강동사랑길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과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슬로우길은 해안길은 아니고요. 7길, 8길입니다. 해안길 뒤쪽에 우체국이 있고 그 뒤에 예전 양조장 있던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슬로우길입니다.
이진복 의원
그럼 동네 안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 길이 슬로우길입니다.
이진복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자커뮤니티 공간을 노후화 주택을 사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건 매입해서 하는 거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매입해야 합니다.
이진복 의원
그러면 여기서 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과장 최혁재
이걸 하기 전에 국토부의 소규모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정자에 대학이라든지 먼저 사업시행하면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위주로 1차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진복 의원
주민청취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
도시과장 최혁재
예. 특산물 활용 등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
이진복 의원
주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점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우리한테 의견을 듣는 거죠?
도시과장 최혁재
신청은 5월3일로 했고요.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국토부에 올리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최혁재
예. 맞습니다.
정외경 의원
조금 전에 얘기하실 때 자료를 미리 PPT 자료를 줬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대충 자료만 봤고요.
말씀 중에 2021년3월에 벌써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셨다고 하셨어요. 일찍 구성하신 것 같은데,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의 사업 안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아까 말씀드린 마을기획과 양성의 특산물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 소규모재생사업이라고 먼저 시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걸 청취해서 이 재생계획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외경 의원
공모사업이 9월에 확정된다는 얘기인데 설명회를 개최했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사업은 168억 원입니다. 그죠? 이걸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나중에 필요하면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예산으로 하는 부분은 국토부와 영향이 없습니다.
정외경 의원
자체사업이 아니라 연계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 금액보다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많이 참여하냐에 따라서 연계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마중물을 시작으로 해서 주민협의체와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연계사업이 많다고 봤거든요.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연계사업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연계사업이 사업할 때만 연계할 수 있는 건지, 중구 같은 경우는 200억 원 짜리 재생사업을 시작했어요. 연계로 가져온 돈이 더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조 원 가까이 될 정도로요. 이 연계사업이 재생이 시작돼서 끝나기 전 안에만 연계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마중물을 시작해서 계속 연계사업으로 ….
제가 볼 때 공모는 계속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고 제대로 인지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염포나 양정에서 연계사업을 하는 것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냥 재생사업 금액 내에서만 재생사업을 했고요.
도시과장 최혁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멍석을 깔아드리는 것이고 주민들끼리 협의체를 만드셔서 저희가 타부처 연계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향후에 주민들께서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신청하시고 그걸 또 관에서 도와드리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화봉에 자동차 테마거리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화봉주차장, 주차타워 이런 게 연계사업이듯이 이건 일단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향후에 타부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발굴하시면 됩니다.
정외경 의원
자동차테마거리는 양정·염포 재생사업 맞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정외경 의원
연계사업으로 얼마나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봤을 때는 별로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고요.
정자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가 일찍 구성됐으니까 주민들과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계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공모사업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연계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정자가 제대로 탈바꿈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정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교육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5개 지역으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최혁재
예. 저희가 구분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나눈 겁니다.
임수필 의원
형식적으로도 상가지역 등 있을 텐데, 이 사업이 되려면 마을 주민들 간에 소통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황에 있는 상태로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소통이나 단합된 분위기가 있든가요?
도시과장 최혁재
저희도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들 간의 소통이고 단합해서 뭉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적으로, 자치적으로 잘 돼야 하는데 그게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주민들 간 마찰 없이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준공하고 난 뒤에도 수익이나 이권이 생겼을 때 이권이 누구한테 편중되지 않고 공동이익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부분이 재생사업의 성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주민들 간에 마찰 없이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에서 유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주민들이 서로 간에 스스로 만들어내야겠죠.
임수필 의원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교육이나 플랜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네 번째잖습니까.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되고 안 되고 센터의 중심이나 코디네이터 중심,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요. 여력이 없어서 확 달라붙어 있지는 못하지만 많은 한계점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아쉽기도 하고요. 하시면서 다른 지역도 다 보셨죠? 양정·염포라든가 이화까지 다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맑은도시대표 우세진
제가 방어진항에 대한 큰 계획을 잡고 제가 센터장이고 총괄코디를 끝까지 제가 쭉 다 했거든요.
주민들이 어떻게 진행 되냐면 사실 초기에는 조직을 합니다. 근데 이 조직들이 주로 자생단체들이죠. 통장님 이런 분들이 조직하다가 센터가 들어가고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때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다가 중반 쯤 되면 그런 분들 중에서 하고 싶은 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 중심으로 해서 마을기업이나 조합을 만들어서 이끌어 나가면 됩니다. 방어진도 그런 식으로 해서 끝에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스타트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자항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정자 같은 경우에 젊은 층에서 그런 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인 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이라든가.
인구 연령대를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구심에 있는 분들은 오랫동안 해서 나이가 많이 드셨을 것 같고, 상인 분들도 젊으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은 데요.
맑은도시대표 우세진
정자항이 다른 지역과 달리 특색 있는 게요. 방어진항이나 다른 지역에 가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자항은 40, 50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하면 그 안에서 일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지역주민 중심 창업을 하게 해 달라 그리고 주변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 창업공간도 만들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집어넣게 된 겁니다.
임수필 의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역주민들이 커뮤니티를 활용하지 못하면 단지 도시정비 사업이 이 정도 선에 그칠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가 하려는 게 도시정비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마을을 살리고 사람 간의 소통이 되는 것을 만들려는 것이고 자생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더라도 공모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그것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마을조직 내의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이 있기를 바라는데 하여튼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십시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자체적인 역량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의장님!
의장 임채오
예.
백현조 의원
모든 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피력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들어서 소수의 민원이라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관련 과에서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이런 제안을 먼저 하고요.
주민들의 사업을 할 때 섹터 섹터마다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준공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류 아니면 불편을 감내해야 되는 부류를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을 앉혀놓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사업을 얼마나 잘하느냐는 외형상의 문제도 좋지만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문제들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오시면서 그런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고 과장님께서 애쓰시기도 하고 굉장히 머리 아파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 한 마디만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도시과장 최혁재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모든 주민들께서 이 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한테 영향이 올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뭐라도 한마디 말씀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도 감사합니다.
또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서 해보면 준비하는 과정, 계획하는 과정, 심지어 공사하고 사업하는 과정까지도 큰 참여를 안 하시다가 결국 운영될 때 가면 ‘아, 이것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계세요.
물론 그런 분들도 저희가 다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분들의 민원이 최대한 안 생기고 만족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의원
미안합니다. 본 건과는 관계가 없는데 마을재생사업이 북구에서는 네 번째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정치락 의원
추가로 할 뜻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말고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잘 아시겠지만 양정동에 주차타워와 관문성 쪽에 관문성 경관사업하고 두 개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 호계역 앞에 전략거점 사업, 도시재생사업을 내년에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호계역 앞에 재생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 지속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도시과장 최혁재
그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예산도 일부 반영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가 없으므로 채택할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42분
안건
18. 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정외경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원 정외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안 번호 제27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홍식
보선소장 김홍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정외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말기환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고령화와 생애말기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이 삶과 죽음에 대해 이해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른 사회적,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예. 보건소장님, 감사드립니다. 퇴임이 얼마 남지 않으셨죠?
보건소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이주언 의원
오늘 회의에 안 오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이 웰다잉 관련 조례안이고 또 퇴임하시는 부분도 겹치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보건소장 김홍식
제가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그동안 살기에 바빠서 죽음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시책이나 문화에 많은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살기 괜찮으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 문화를 조성해서 돌아가실 때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가족도 불안하지 않고 내가 죽음으로 다시 태어난다든지 이런 종교학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행정기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임시절 코로나19 환자 발생 관련해서 불철주야로 애쓰신 부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웰다잉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부분 가슴에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보건소장 김홍식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회계담당관 정미옥 징수과장 서준영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건설과장 심웅보 도시과장 최혁재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재산세주무관 권경운 맑은도시대표 우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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