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2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2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5년 06월 24일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0호)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1호)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평소 구정운영과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0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규정에 따라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됩니다.
2024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8억819만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6억7,637만8,000원으로 총 1건, 9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8억2,524만1,940원을 지출하고 7,475만8,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3,181만4,000원으로 지출결정 내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 사업은 무룡테니스장 배수관리 및 사면정리 공사 1건으로 지출결정액은 일반예비비 9억 원입니다.
지출사유는 우수로 인한 무룡테니스장 일원 사면붕괴, 지반침하, 상수도관 파손 등이 반복됨에 따라 배수시설 개선 및 사면정비를 위한 공사비용 지출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내용에 따라서 해당 실·국·소·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안건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1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27일부터 4월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서 23쪽,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866억1,483만 원으로 수납액이 5,883억7,690만 원, 지출액이 5,168억3,813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15억3,877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70억6,914만 원으로 명시이월 94억980만 원, 사고이월 24억273만 원, 계속비이월 352억5,661만 원입니다.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61억23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83억6,7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804억996만 원으로 수납액이 5,809억4,944만 원, 지출액이 5,130억7,457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78억7,486만 원입니다.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58억8,733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60억7,063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59억1,689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4쪽,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487만 원이며 수납액이 74억2,746만 원, 지출액이 37억6,355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6억6,390만 원입니다.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1억8,180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3,167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5,04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37쪽, 기금 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현재 기금은 문화진흥기금 등 총 8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94억7,318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1억6,762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0억8,002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5억6,07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00쪽, 재무제표 요약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준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 1조1,722억7,300만 원, 총부채 185억6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1,537억6,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구의 재정운영은 총비용 4,937억3,200만 원, 총수익 5,082억1,10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44억7,9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운영 상황은 건전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당부드린 바와 같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사안으로 세부사업보다는 정책 위주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13쪽에 보면 편성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이월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한 세출예산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앞에 전문위원 자료에 보면 4쪽부터 5쪽까지 세출에 대한 집행률이 나오는데 전체 부서의 평균이 88.3%이고 평균보다 떨어지는 데가 문화체육과라든지 사업이 많은 곳, 그다음에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되다 보니 추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또 건설과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과가 그렇고 환경위생과도 집행률이 낮은데 환경위생과는 왜 이렇게 낮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국장님 퇴직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면피해자가 있으면 그에 대한 사망자가 있습니다. 사망자가 있으면 그에 대한 등급에 따라서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집행이 되거든요. 그 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석면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건데, 국비지원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강진희 위원
어떤 사업은 국비사업 중에서 저희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국비가 많이 남아서 다시 저희가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역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과다하게 남을 때는 왜 남는지 실제로 그 돈이 많이 집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앙에 의견을 올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람 생명과 관련된 거라서 그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국비 지원이 약 90% 되는 건데 그걸 반납을 하는 건, 적게 받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확보해 놨다가 사유가 발생하면 제때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제가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럼 이건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 없으면 아예 집행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환경위생과의 이 사업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늘 집행률이 평균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쪽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집행률이 나오거든요. 원자력발전지역지원시설세는 96.9%로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는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50% 채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계문화국장입니다.
작년 이월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달천철장 미디어 파사드 설치 관련이 이월돼서 3억 원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과에서 매곡 쪽이 지금은 공사 완료,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기차 설치하고 이런 부분의 사업에서 이월이 있었고 지금은 다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이월사업이 왜 생겼냐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당초에 사업 결정될 때 우리가 심의를 받아서, 심의가 떨어져야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민활성화 사업에 분류되어서 승인 과정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심의를 2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강진희 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예산이 언제 반영되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산이 그다음 해에 거의 결정이 되는데 ….
강진희 위원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반영이 되는데, 사업 내역에 있어서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지역지원시설세는 여기는 7억5,000만 원이네요. 만약에 약 10억 원 정도 오면 우리가 어디어디에 쓸 건지 미리 다 결정해서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일정 정도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9억 원 정도 되면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지만 그걸 다시 심의 받아야 된다는 거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심의과정이 길어져서 그렇다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낮다는 거네요.
아, 이해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해 연도에 편성한 예산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왔지만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사업 시기가 미도래했다든지 건설과는 보상 관련이 지체된다든지 그런 걸로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세출예산 집행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건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예산 편성이 되면 각 부서에서는 그 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월사업은 최소화하는 게 맞는 상황인데, 저희는 매년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으로 받는 예산이 1년에 평균 약 100억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100억 원 가까이 되는 사업이 통상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 사업기간 1년을 잡다 보면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2024회계연도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23년도에 비해서 확실히 건수나 금액이 많이 줄었고요.
계속비사업이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에 기존 90억 원에서 120억 원이 되고 그리고 중산동하고 그다음에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 사업이 약 130억 원 넘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계속비이월사업이 늘었습니다.
부서에서도 가급적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설명으로는 저희가 교부세 관련해서 예산 받는 게 약 100억 원 정도 되고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1차 추경에도 반영되고 2차 추경에도 반영되다 보니까, 사업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과에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첨부서류 95쪽부터 보면 계속비 결산명세서가 쭉 나옵니다.
중산스포츠타운 조성부터 농업기반시설 정비 해서 총 28건에 대한 계속비, 이 계속비 결산명세서는 ’24년도 결산한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97쪽에 있는 계속비 결산명세서는 23건으로 ’23년도에 이월됐던 거 그다음에 ’24년도 지출했던 거 또 다음 연도에 이월했던 거에 대한 결산인 거고, 100쪽부터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게 지금 쭉 나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예. 101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농업기반시설 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전체 보니까 14차연도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4차연도를 보니까 박천동 구청장님 들어와서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14차연도가 쭉 있으니까 앞에랑 비교가, 앞에 구청장님은 예산이 많이 편성 안 되어 있던데 3억 원, 4억 원, 6억 원 되어 있는데 그 앞에도 ’14년부터 ’17년도 보면 약 21억 원, 12억 원, 11억 원 되어 있고 ’22년부터는 29억 원, 22억 원, 23억 원 되어 있다 보니까 박천동 구청장님이 농업기반시설 정비 관련해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또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민원 수요가 많아서 ’24년도에도 많이 편성했고, ’25년도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많이 해서 민원을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주민들은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가 막 비교되니까 그래도 박천동 구청장님이 우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예산 관련해서 많이 편성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많이 부응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보면서 들었고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12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 나오거든요.
주로 농로라든지 배수로 등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주민 요구가 많고 다른 사업과 달리 농번기 등으로 추진 시기에도 제약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적기에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월하는 부분은 그때 너무 인력이 부족했었는데 그건 충당돼서 지금은 이월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기에 예산 편성하는 게 필요한데 전체 예산은 ’22년에 29억 원, ’23년에도 22억 원 그다음에 ’24년에도 23억 원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은 이만큼 편성을 안 하잖아요. 당초예산은 좀 적게 편성하고 1차, 2차에 계속 편성하는 방식인데 농수산과 과장님 답변을 들어봐도 농번기 때 농로는 농기계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사정이 힘들더라도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1차에 추경할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당초예산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가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예측해서 가장 큰 재원으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2022년인데 2023년 대비 국세의 어떤 세수가 계속 결손이 생기다 보니까 이와 연동해서 부동산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도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줘야 1년간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때문에 이월도 줄어들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재정공급보다는 행정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다 담아주기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른 사업도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아무리 1차 추경에 몇억 원을 줘도 공사를 못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차 추경에 6억 원씩, 7억 원씩 하지 말고 연초에 편성해서 농번기가 되기 전에 농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편성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시기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꼭 편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올해 공모사업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각 과마다 애써서 공모사업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 사업도 490억 원이고 그다음에 풍수해 생활권 중산동지구도 약 305억 원 그다음에 강동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농소1동 도시재생만 하더라도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까지 다 합쳐서 1,428억 원이 돼요.
국비를 많이 가져오고 좋은 측면도 있는데 우리 구비도 거기에 매칭해서 편성해야 되니까 약 300억 원 가까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예산을 따와서 참 좋구나 하지만 막상 우리도 각 과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로를 개설해달라든지 아니면 도로를 정비해달라든지 아니면 하천을 정비해달라든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는 건지 그러니까 각 과마다 주민들이 ‘뭐 해주세요.’ 하면 ‘예산 없어요, 예산 없어요.’ 얘기하는데 ‘북구는 왜 예산이 없어요?’ 이렇게 막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각 부서에서 공모를 할 때 기획예산실에서 사전 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도시재생사업이나 풍수해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국비 비중이 다 50%가 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25%에서 최대 35%까지 붙기 때문에 그나마 구비 부담 비율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구비 부담이 되어도 어쩔 수 없이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부족한 재원 상황에서도 뭐가 시급하냐, 그렇다고 큰 규모의 사업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공약사업의 템포를 조절하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추경에 우선 반영한다든지 그런 고민은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시비가 최대 75% 정도 지원이 되면 그 공모사업에 공모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심도 깊은 고민을 통해서 일단 공모를 하고는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국비나 시비 비율이 좀 높고, 북구 전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꼭 필요한, 풍수해 같은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좀 부응을 못할 수도 있는데 농업기반시설 조성을 보니까 오히려 박천동 구청장 시절에 많이 잡아서 ‘아, 잘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1차 추경 때도 예산 심의하면서 했지만 연초에 구청장 동순회 할 때 1차 추경에 그런 예산들을 다 반영을 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의 전체를 봐야 되니까 기획예산실이나 각국의 또 국장님들하고 고심이 많을 텐데 앞으로 전체 공모사업이 많은 반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에 결산서 작성할 때 내용인 것 같은데요.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의할 때 모니터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산 심의할 때 전 부서의 세입 결산의 경우 저희가 결산서 세입 결산을 보고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미수납액 그리고 환급액, 정리보류액 등을 질의를 합니다.
미수납액이 발생했고 환급액이 발생해서 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환급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발생한 그대로인 부분들도 있지만 다 완납 처리되었다, 미수납액이 없다라고 보고를 하시는 과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완납됐거나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고 다 환급이 되었으면,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따로 이 내용에 대해서 묻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인데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미수납액이 생기니 ‘왜 미수납액이 생겼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처리를 해서 2024년도에 다 완납이 되었고 지금 여기는 표기가 2025년도6월에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상임위 설명자료에 미수납액, 환급액 처리 부분들을 한 장이라도 넣어서 부서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완납이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발생이 없습니다.’라고 표기를 해주면 저희가 구분해서 재질의를 한다든지 불필요한 소모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예. 결산은 당해연도 12월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전부 모니터링을 못 해봤는데 결산 시점에는 미수납액이 발생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완납했다 그렇게 보고하는 데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자료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조금 세세하게 나열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12월 결산에 대한 내용이지만 결산서 책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예.
이선경 위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그 이후에 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세입의 미수납액을 질의하게 되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이나 구립도서관 이런 데는 많지는 않아요. 미수납액이 많지는 않지만 세입 처리를 이렇게 해서 다 완료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시 또 질의를 하고 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명자료에 세입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리고 예산의 이월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서 아마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명시이월 확정 요구가 언제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명시이월은 해마다 3회 결산 추경에 의회 승인을 받고요. 그리고 금액은 그다음 해 1월에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선경 위원
그렇죠. 3회 추경 결산 때 명시이월을 확정해서 보고를 하고 그런데 이 명시이월을 확정하는 시기는 12월31일까지, 회계연도까지 끝내고 1월10일까지 부서에 정리를 해서 보고하라고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이선경 위원
그러면 중간에 명시이월이 확정은 됐지만 그 이후로 사용액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급하게 처리해야 될 내용들인데, 결산이랑 명시이월이 금액이 맞지 않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3회 결산 추경 때 명시이월 금액을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사업에 대해서 1억 원을 명시이월로 승인을 받게 되면 통상 그 기준을,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11월20일쯤에 의회에 제출을 하니까 최종 12월31일까지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부서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해 1월에 집행금액은 명시이월 금액보다 적어집니다.
그래서 적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상한 게 절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명시이월을 3회 추경해서 1억 원을 승인해 줬는데 결산에서 1억1,000만 원이 되었다거나 1억2,000만 원이 되면 그건 잘못한 거죠.
금액이 줄어들었다 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건 그 사이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확정을 하고 난 이후에 사용된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서로 맞지 않으니까, 이 내용을 보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왜 맞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산서에 어느 정도 첨부를 해서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에서 사용액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가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저는 금액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보다 더 상향이 됐으면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진짜 설명서가 붙어야 되는데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이 사이에 부서에서 집행을 했구나 그렇게 그냥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선경 위원
그렇죠.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모른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건 부서에서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내용을 결산서에 다 붙일 필요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선경 위원
그래도 중간에 사용 내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다면 부서에서 의회에 설명을 보낼 때 그때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붙이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위원님께 설명자료를 드릴 때 이렇게 승인받았는데 집행금이 발생했다 그렇게 설명자료를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산이 맞지 않으면 그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로 해보이거든요.
실장님이 따로 설명자료를 붙인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별 예산제도라는 걸 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이선경 위원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할 때 자치단체가 1년 동안 활동할 부서 성과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구조화하여서 운영하는 부분을 사업별 예산제도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이선경 위원
사업별 예산제도를 하게 되면 사업을 파악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투명한 예산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성과목표 설정을 해서 성과 중심으로 우리 구에도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부서별 결산서를 보면 부서 성과 제일 윗부분에 있죠? 그리고 사업별 조서로 되어 있고, 아래에 보면 세부 사업별 예산액 그리고 지출액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11쪽 문화체육과 결산서를 한번 살펴보면 단위사업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밑에 보면 세부사업 내용의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의 예산현액이 26억6,847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9억9,200만 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 5억9,800만 원, 사고이월 3억5,100만 원입니다.
하나의 세부사업의 예산이 예산현액 26억6,847만 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제가 보기에는 이건 결산서 양식인 것 같고요.
생활체육시설 목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2024년도에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특교금, 특교세가 많았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 개선이나 농소운동장이나 또 상안테니스장이나 중산스포츠타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특교세, 특교금을 많이 좀 받아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차례대로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그 내용을 보면 26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물 설치 관리를 여기에 함께 포함을 시켜놨더라고요.
예산서를 한번 살펴보면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에 경상적경비까지 공공예금, 소규모 수리, 장비임차료, 국유지 대부료 등 이런 것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의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비 1억5,0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10개에 3,000만 원,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예산하고 그리고 체육시설의 대규모 시설개선사업이 혼재가 되어 있어요. 대규모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농소운동장 시설개선사업 5억 원, 진장파크골프장 시설개선사업 2억 원,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 창호교체공사 1억8,000만 원 이렇게 대규모 시설개선사업이랑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를 섞어서 함께 이 결산서에 26억 원이라는 돈을 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양식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시지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나누어서 대규모 시설개선사업에 필요했던 부분들은 따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세부사업을 예산서 편성할 때 어떻게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문화체육과하고 세부사업을 거기서 다시 중분류, 대분류 등 더 세분할 수 있는지 나눌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문화체육과는 체육센터뿐만 아니라 운동장,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대규모 시설개선사업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자가 됐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향후 시설의 개선 그다음에 재투자에 있어서 과하게 투자되지 않았는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걸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놓으면.
그런데 다른 부분은 세부사업에 대한 1,000만 원 단위에 내용이 있어요. 결산서 내용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유지관리비하고, 대규모 시설 투자 사업은 조금 분리시켜서 편성을 해야 우리 위원들도 보기도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투입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아까 그렇게 논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예산 편성할 때 문화체육과하고 세부사업을 추가로 더 나눌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산서에 1,000만 원 단위, 1,000만 원 밑에도 막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는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랑 대규모 시설개선사업까지도 한꺼번에 묶어놓은 부분인데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예산 편성 내역이 잘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결산 심의하는 이 자리는 집행결과를 함께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누수 보수공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2024년 말에 시에서 특교금 약 10억7,0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1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설계서를 갖고 입찰이나 절차를 거쳐서 12월 안에는 준공하려고 최대한 기간을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기간이 오래된 건 아시죠? 2년에서 거의 3년차 되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교부세를 받았지만 명시이월이 됐으며 빠른 시간 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언론에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획서에는 12월 말까지 된다고 되어 있던데, 예산이 안 잡힌 것도 아니고 있으면 좀 더 빠른 시간에 하면 ….
한두 명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북구 주민이 다 사용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계속비사업 중에서 120쪽에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 있던데, 복건위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던데요. 이 사업이 2023년도에는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6억 원이 지출이 됐고 8억 원이 이월 됐는데요.
2024년도에는 126억8,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내용은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러면 126억8,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은 어떻게 관리되는 건가요. 예치해 놓고 그냥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지금 확보된 사업비는 사용을 못 하고 예치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126억 원이라는 돈을 예금통장에 예치해 놓나요?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자도 많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세입이 들어오면 일부는 정기예금하고 일부는 공공예금으로 하거든요. 근데 전부 섞여 있어서 필요하면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이자도 그 부분만 딱 얼마다 그게 아니고 통으로 정기예금을 하니까요.
강진희 위원
어느 통장에 있다는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고 160억 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국비, 시비는 반납하고 이자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된다고 봐야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이자는 어차피 예산을 잡아서 반납하니까 통장에 그대로 다 적립된다고 보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너무 큰 돈이잖아요. 12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있는데 어차피 사업 변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도 예측을 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2024년에는 지출원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돈에 대해서는 전혀 못 건드리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구비를 편성해서 똑같이 126억8,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모셔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돈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아예 지출할 게 없으면 정기적금이라든지 이자율이 높은 데 예치해서 활용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바로 지출이 되는 건 공공예금으로 예치를 해놓고요. 장기적으로 자금 수요를 보고 판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나누어서 적립하는 게 아니고 전체 금액을 두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120억 원은 약간씩 다른 데 2.5 %도 있고 3%도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만 나타내는 것이 이 자리에서는 말씀 드리기가 힘듭니다.
강진희 위원
1년 동안 지출이 없으면 이자 높은데 예치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보통 가정에서도 큰 금액이 있으면 당연히 이자 높은데 넣어서 하잖아요. 이것 다 주민들 세금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연간 이자 수입만 해도 몇십억 원 되거든요.
강진희 위원
그런 노력들을 하신 것인지 궁금한데 따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비 지출행위가 없어도 무조건 다 같이 예치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만약 그렇다면 이자가 높은 데로 어떻게 옮길 건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따로 말씀하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매칭 부분은 일단 국비가 먼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 구비가 매칭이 되는데 바로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풍수해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올해 국비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25억 원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비 12억 원이 내려와 있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구비는 아직까지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 안에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비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맨 마지막에 매칭을 하려고 합니다.
강진희 위원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구비를 바로 편성 안 해도 되네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게 원칙인데 한 회계연도까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각서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분 같은 경우는 12억 원을 아직 매칭 안 해주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집행을 봐가면서 구비는 최대한 늦게, 왜냐하면 미리 편성하면
그 돈이 묶이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작년에도 최대한 우리 구비를 늦게 편성한 거네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편성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집행을 당장 안 하면 최대한 늦춰서 우리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대상사업을 선정 단계부터 면밀히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 아울러서 실효성 있게 하려면 예산서, 결산서 할 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성인지 우수 사례 발표대회도 하고 또 성인지 부서 평가 등 성인지예산 정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제언을 해주셨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면 담당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성인지예산 제도를 몇 년간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성인지예산서 작성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일단 직원들이 성인지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되어 있어야 예산서라든지 사업할 때 이런 관념으로 할 수 있다 싶어서 그런 데 중점을 했었고요.
권고하신 대로 우수 사례나 어려웠지만 이렇게 이렇게 잘 했었다 이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전 실·과에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여기에 나오듯이 성인지 우수 사례 발표대회라든지 여력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해주시면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 때 안전건설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로등 관리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가로등만 설치하고 관리를 저희한테 다 특히 근래 3년 동안 전기요금이 약 4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구비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여기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에는 8억9,3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12억5,000만 원으로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가면 갈수록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고 또 북구 도로가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전기요금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울산광역시 사무 위임 규칙상 가로등 유지관리 책임은 구·군에 위임했다고 하나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시가 조성해서 우리 구에 위임했지만 예산은 다 내려주잖아요. 1년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1억8,000만 원이면 거의 40%는 시에서 예산을 다 대준단 말이에요. 풀베기 예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 예산은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주셔야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요청만 하시면 안 되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특히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제안을 하시지만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시장님 만나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갈수록 세수는 줄어들고 많이 힘들다. 특히 풀베기 예산이나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것처럼 시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구청장, 부구청장님도 함께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결산 관련한 부분은 아니지만 지역현안인데 위원장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오
예.
강진희 위원
지금 강동에 동남해안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만저만 걱정이 많은 게 아닙니다.
오늘 관련한 국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동남해안 해상풍력발전사업이 2014년4월15일 북구청과 SK건설, 한전이 이행협약서를 맺었더라고요. 그때는 SK건설인데 지금은 사업주가 SK건설이 아니라 동남해안해상풍력(주)인데 이건 어떻게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SK건설하고 협약했는데 SK가 아니라 동남해안해상풍력(주)이 지금 이 사업을 이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남해안해상풍력(주)이 2022년에 지반조사, 풍량계측기 레이더 설치를 위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을 했잖아요. 그 당시 MOU를 체결했던 건 SK건설인데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온 곳은 동남해안해상풍력(주)인데, 이건 어떻게 됐다고 봐야 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지분을 갖고 회사명이 변경된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보통 주식회사는 투자금에 따라 있는데 이름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름이 변경됐다고요? SK건설은 그대로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SK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이해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걸 갖고 있는 걸로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해상풍력이 강동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우리가 MOU를 맺었던 건 SK라는 큰 회사란 말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대기업인데,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동남해안해상풍력(주)이라는 회사에요.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안 나와요. 개업 연월일이 2022년1월25일인데, 언론에 보면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인데 맞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지금 SK건설에서 SK에코플랜트로 사업이 넘어가서 SK에코플랜트 산하에 있는 동남해안해상풍력(주)입니다.
강진희 위원
산하에 있다고 하면 자회사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자회사면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 회사가 정말 정확하게 SK에코플랜트 자회사가 맞는지, 맞으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 북구청은 검증을 해보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회사인 건 맞고,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죠. 기업 정보가 보통 많이 나오는데 동남해안해상풍력(주)은 많이 안 나와요. 구글에 치면 왠만하면 나올 건데 잘 안 나와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국장님이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남해안해상풍력(주)이 2022년 1월에 이 회사가 생겼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2022년10월부터 2024년까지 해상풍력과 관련된 지반조사와 풍량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 및 허가를 할 때 관계기관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했다고 되어 있던데요. 관계기관은 어디고 이해관계자는 어디라고 봐야 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이해관계자는 주변의 주민들로 되어 있고요. 법정용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당사자는 아마 어민으로 분류가 될 것이고, 관련기관은 구청 내에도 관련 부서와 시청이나 수협 이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제가 구청에서 받은 동남해안해상풍력(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진행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반조사 관련해서는 2023년2월부터 2023년8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해서 허가증을 교부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은 국장님 말씀대로 동남해안해상풍력(주), 시, 북구청, 해양수산부, 수협, 국방부로 보면 되고요. 이해관계자는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주민인데 그때는 점사용 허가이기 때문에 강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총괄로 주민의견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언제 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최초에 허가 심의할 때는 2017년7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2023년1월부터 8월까지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 의견 수렴을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계기관은 아까 그분들이고, 이해관계자는 주민이라고 하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과 어민들이 있을 건데요. 그러면 의견 수립을 어떻게 했고 언제 했는지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2023년 자료까지 큰 틀만 갖고 있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
강진희 위원
그러면 정확한 시기는 몰라도 이해관계자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어민들이 포함되니까 어민들 의견 수렴도 했고 주민들 의견 수립도 했다는 거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2023년도에는 주민 의견에 대한 건 따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해관계자, 당사자 이런 분류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해관계자에 주민이 빠지면서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민간담회는 안 하고 ….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이해관계자에서 주민이 빠진 게 아니라 그때는 주민의견까지 필요없다고 판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해관계자는 누구라고 어디에 규정이 돼 있나요? 아까 관계기관은 말씀하신 대로 딱 지정돼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지정돼 있지만 그때 법률자문을 받아서, 부처의 의견이나 이해관계인 분류를 정확하게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해관계자 같은 경우는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여기서 말한 이해관계자는 어민이다 해서 어민들 의견 수렴만 하셨다는 거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워낙 관심사이다 보니까 복건위에서 환경위생과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해보면「공유수면법」에 의하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률에는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때 법률을 자문했을 때는 권리를 가진 자의 주민은 없다고 법률 자문을 받으셨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그렇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근데 이게 맞나요? 법률 자문을 도대체 어디서 받으셨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주민의견 수렴은 별도로 한 단계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로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권리를 가진 자,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해선 안 된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왜 권리를 가진 자에 주민은 빠져 있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저희가 그때 점사용 허가를 한 건 조사를 위한 점사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에 대한 점사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은 빠지고 어민만 들어간 걸로 압니다.
강진희 위원
이건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지반조사하고 계측기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소해서 주민까지는 포함이 안 되고 어민들만 보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후에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실제로 해상풍력기를 설치할 때, 그때는 권리를 가진 자에 우리 주민이 포함되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지금 의견수렴 과정도 있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권리를 가진 자에 우리 주민들이 포함되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기존에 나간 건은 설치하는 조사에 대한 ….
강진희 위원
지반조사와 풍량계측기니까 어민들로 한정해서 본 것이고, 이후에 해상풍력기가 설치될 때는 ‘권리를 가진 자’에 우리 주민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권리를 가진 자가 우리 주민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민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포함된다.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해서는 안 되네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주민의견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저희도 주민의견을 따라야 됩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죠. 한 번 더 확인을 해봤고요. 6월26일까지 주민의견서를 받고 취합해서 7월3일까지 동남해안해상풍력(주)에 전달해주고 주민들께서 공청회를 많이 연다고 다 신청을 해줬기 때문에 이후에 공청회를 열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공청회 열리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봐야 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정확한 날은 아닌데 7월 중으로 돼 있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강진희 위원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처럼 완전 대선에 긴박해서 어느 누구도, 의원들도 올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이상한 시기에 하면 안 됩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는 북구 많은 주민들이 여름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이상한 시기에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미리 못 박아서 얘기를 꼭 하십시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그 의견은 전달했고 일정 잡는 것도 저희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우리 구청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잡네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간에 홍보도 미리미리 해서 꼭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주민들의 제일 걱정은 동남해안 해상풍력단지가 밀접한 주거지 근거리에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정확한 정보가 공개가 돼서 주민들이 판단할 때 경관 문제라든지 소음 문제라든지 진동 문제라든지 정보를 많이 제공 받아서 물론 우리 주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고압송전선로 부분이거든요.
동남해안 해상풍력단지에서도 신명천으로 해서 송전선로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서생앞바다 60km에서 70km 먼바다에서 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귀신고래하고 해울이 여기에 또 하나의 송전선로가 신명천으로 들어와서 걱정을 너무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공청회가 열리게 되면 저희도 주민의견을 정확하게 수렴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의견을 갖고 저희가 주민과 같이 가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동남해안 해상풍력단지만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건 귀신고래하고 해울이 해상풍력의 송정선로가 신명천으로 들어오면 거기가 바로 강동블루마시티푸르지오1차, 힐스테이트1차, 서희스타힐스인데 문만 열면 바로 신명천이에요. 거기에 엄청난 고압송전선로가 지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귀신고래하고 해울이 이 사업은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발전사업허가는 나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것도 주민의견을 별도로 거치는 과정이 신명천을 따라서 지중화 아니면 지상화도 별도의 사업설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동남해안 해상풍력단지는 환경영향평가를 강동에서 해서 알겠는데 귀신고래하고 해울이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북구의회도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저희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신명천이 확정된 건지, 다른 안이 있는 건지, 주거지하고 좀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지, 그런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지혜를 모아서 그렇다고 국책사업을 저희가 반대할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잘 돼야지 수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잘 할 수 있도록, 주민 피해만 없다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너무 깜깜이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공개적으로 주민들에게 정보 제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요. 북구청에서는 지반조사와 풍량계측기의 점사용 허가를 하면서 2022년 말부터 해상풍력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이런 것 관련해서는 의회랑 공유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공유를 해주시고 2년, 3년 지나고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대답 좀 해보십시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2023년에 허가 나갈 때 의원님께 자료가 어떻게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개별적으로 나간 걸로 이해를 했고요.
강진희 위원
개별적으로 나간 게 확실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업무보고서 메모보고에 보니까 시간이 오래돼서 직원들도 다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그 자료만 봤을 때는 보고가 된 걸로 돼 있고, 그때도 허가 나갈 때 이미 어업인들 의견수렴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미 내용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단계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아마 조사 과정이라서 허가까지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다 아셨잖아요.
3.5㎞에서 가까이는 1.몇㎞까지, 밀집된 주거지에 동남해안 해상풍력발전기가 들어서는 걸 이미 구청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이 당장 추진되는 건 아니지만 지반조사도 해봐야 되고, 풍량계측기를 통해서 사업성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지만 최소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물론 제출을 하셨다니까 저희가 받았겠죠. 그렇지만 저희도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과에서도 집행부랑 논의를 하셔서 주민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면 의원님들이 먼저 알아서 대처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대처를 잘하시고, 또 각 국에서도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저희한테 정보를 공유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활동하면서 9,000여 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KTX-이음이 안 되는 바람에 유치를 못했고요. 추후에 국토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완 위원
북구청에서는 교차정차라면 교차정차, 직전노선이면 직선노선, 어떤 계획을 갖고 향후에 대처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지금 국토부 계획이 확실히 안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재완 위원
작년에 유치활동을 했는데 실패했고 향후 계획은 국토부 관련 정책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단 말입니까?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국토부에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 흘러나온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도 유치활동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계획을 수립하는 건 국토부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지는 않고요.
향후에 우리가 국토부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유치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나와야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박재완 위원
국장님 말씀은 어떤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관외출장 여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요.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아직 새로운 안이 없기 때문에, 없는 상황에서 안 된 걸 다시 추진하는 건 안 되거든요.
국토부에서 새롭게 정차역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다는 안이 나오면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완 위원
연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12월21일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북구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은 트램2호선 관련해서 대안으로 사업을 하고 예타 통과가 안 돼서 멈춰 있는 상태인데, 여기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버스밖에 없고요. 또 외곽지역도 많고 트랩은 필수적으로 들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예타는 안 됐지만 시와 협의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또 계속 노력할 겁니다.
박재완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식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어차피 예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시의 어떤 활동을 저희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완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시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도 그렇고, 북구 자체적으로 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주민들과 아니면 단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의견 수렴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향후 구청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거나 대응을 하겠다 이런 걸 물어보는데 시에서 하는 걸 방금 같이 노력한다고 했고, 시에서 하는 거니까 지원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물어본 질의와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그 사항은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추후 서면보고를 받아서 향후 진행 관련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말씀하신 사항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북구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안전건설국 말고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바뀌었는데 북구청에서 향후 어떻게 대응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공공의료원 관련해서는 시에서 예타 면제와 관련된 용역이 마무리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일단 시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지난 상반기에 특교금 신청할 때도 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이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도 바뀌었고 울산의 첫 번째 공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광주와 같이 시에서 추진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완 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요즘에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도 특성화가 돼서 특정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공공의료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하는 공공의료원이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망률 1위, 2위를 다투는 암 관련 질병도 많은데, 뉴스에 울산대학교도 나왔지만 호스피스 병동을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많던데요.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 예정 부지가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울산역이라는 대중교통으로 전국에서 모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공공의료원을 담을 수 있는 북구의 그릇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년, 10년 안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도 북구청에서 정책을 바로 세워서 요즘에 진짜 꿈의 치료라고 하는 중성자치료 같은 경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해서 공공의료원의 유치계획이 있는 저희 북구에 중성자치료 기계가 들어온다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 북울산역과 연결해서 창평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그 지역에 더 많은 북구를 키울 수 있는 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도 집행부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산업들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이런 건 검토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하반기에 만약 예타 면제가 실현이 되면 저희 구에 유치될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의견수렴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창평지구 GB해제와 연관해서 같이 수렴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경영하고 시설 다 합치면 100억 원이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에 보면 예산액 총액이 121억9,000만 원이고 그 중에 공단운영 사업 예산으로 121억6,800만 원, 그리고 공단운영 자본 예산으로 2,254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체육센터에 지원하는 액수가 약 77억 원 정도 됩니다.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구청 전액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공단의 위탁 사무에 따라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캠핑장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은 과에서 채용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공단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국민체육센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영장 공사로 국민체육센터 휴관을 했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5개월 정도 했는데 시작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아마 2024년1월부터 5월까지 된 것 같거든요. 내용은 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압니다. 수영장 천장덕트 공사가 주였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수영장 천장덕트 및 여과기 교체로 4,5개월 정도 휴관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체 휴관이죠. 수영만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종목까지도 다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각 강사님들이 사용을 못 하고 약 5개월 정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타 센터로 이동하기도 하고 강습을 멈추기도 하고, 강사들도 다른 곳을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원치 않게 집에서 쉬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장 공사를 한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지금 수영장 건물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공조기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련된 형광등 등 같이 작업이 돼야 됩니다.
이선경 위원
예. 1년 사이에 수영장 공사를 분리해서 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공조기 교체 예산도 6억 원이었고, 작년에 했을 때도 거의 6억 원 가까이 했는데요.
구비로 예산 확보가 한계성이 있어서 계속 시에 시비 요청을 해서 특교금을 받아서 하는데, 특교금도 한꺼번에 주면 공사를 일괄적으로 한 번에 작업하면 되는데 13억 원 가까이 예산이 소유가 되는데 반씩밖에 못 받다 보니까 공사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만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예산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 부분들이 피해는 주민들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사에 대한 불신까지 생겼더라고요. 같은 공사를 이렇게 나눠서 하고,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공지를 합니까?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공지를 합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큰 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전달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수강생들도 건의가 있어서 세부적으로 공지하는 내용을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금까지 했습니까? 아니면 이제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만 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장 등 다시 면담해서 더 세부적인 사항까지 미리 협의하려고 합니다.
이선경 위원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가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다 공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이선경 위원
제가 그때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홈페이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좀 제대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수영장 천장덕트 공사 교체도 수영장에 어떤 공사를 하는지 홈페이지에 전혀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이 아무리 찾아도 이 공사가 어떤 공사를 해서 왜 쉬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공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수영장 공사를 하는구나 했는데 올해 또 다시 수영장 공사를 하고 있으니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얼마나 많은 불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사를 몇 개월씩이나 장기간 하면 어떤 공사를 하는지에 데 대한 공지를 해야 되는 게 주민들이 알 권리가 아닌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그런 전달에 있어서 공단에 얘기하고 공단에서는 그 시설에 얘기하고, 시설에서는 수강생들한테 전달 하는 과정이 저희 마음하고는 조금 다른 ….
전달이 다 안 되는 것 같아서 공사 관련 해서는 시설에 있는 센터장들하고 직접 면담을 통해서 하려고 시설장 간담회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오토밸리복지센터의 수영장 레인 교체도 안에서는 사진을 절대 찍지 말라고 해서 정말 어렵게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을 때 레인에 곰팡이가 피고 미세플라스틱이 다 떨어져 나갔던데 그걸 눈으로 보고 수영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교체를 안 하고 미뤄서 제가 행감 때 지적해서 교체를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국민체육센터의 배드민턴 강습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불만, 불만이! 소통이 안 된대요. 소통이!
전혀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부분들,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세요.’ 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공사도 작년에 원치 않게 4개월, 5개월 프로그램을 쉬면서 불만이 있었는데 또 쉬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 그리고 쇠부리체육센터에도 얼마 전 탁구장의 LED조명 교체도 그렇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심하더라고요.
우리가 120억 원이 넘는 돈을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면서, 그리고 체육센터를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북구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예산은 그렇게 주고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 북구청이 고스란히 다 떠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만 주고 관리 감독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휴관을 하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강사들도 기간제다 보니까 돈 10원도 못 받고 쉬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국민체육센터도 지은 지 16년이 지나고 있어서 계속 수리를 해야 되니까 주민들도 이용하지 못하고 또 강사들은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에 있는 직원들은 60%, 70%씩 받고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에 구청에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작년에 행감 받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올해도 계속 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공지라든가 공사 기간도 전체 휴관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최대한 일정을 단축해서 휴관하고 또 강의도 일시 휴강을 한다든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도 일부 전달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센터도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면 공사 기간을 미리 당겨서 확정을 짓고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공사가 있다는 정도는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언제라고 공지가 안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기존에 그런 점들이 쌓여서 불신이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극동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전체 프로그램을 왜 다 휴관을 하는지, 탁구, 스쿼시 등은 할 수 있지 않냐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공사는 저희가 발주한 청이나 공사하는 기관이나 일반 주민들, 수강생들이 보는 시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공조기를 공사하면 천장에 작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2층까지도 휴관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화장실 등 물을 못 쓰게 됐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동선을 완전 분리해야 되는데 공간이 넓으면 가벽을 세우든가 이런 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만치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선경 위원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이런 부분들을 강사들한테 설명이 되고 또 그 안내가 제대로 되어야지 주민들이 이해가 될 건데 전혀 듣는 것 없이 그냥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관입니다.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안내판이나 아니면 강사나 관계자들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주 출입구를 이용 안 하고 뒷문을 이용하는데 충분히 주민들은 다닐 수도 있는데 전체 휴관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강사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안전상 전체를 휴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든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요. 그렇지만 이런 하나의 불신이 생기면서 계속적인 소통이 그러니까 관리 직원들이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도 그냥 지나가버린데요. 귀담아 듣지를 않는데요. 전혀 소통이 안 된다고 자기들을 너무 무시하고 그렇게 대한다고 왜 이런 직원들을 뽑았냐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예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체육센터에서 수리 보수 비용으로 예산을 올렸을 때 제대로 확인하고 예산을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쇠부리체육센터 탁구장 LED램프 조명 설치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센터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조명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수천만 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조명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없다면서 1년 넘게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 현장에 가봤죠. 당초예산으로 작년에 요청을 했더라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워낙 센터가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해야 될 부분도 많고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예산에서 짤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견적서를 한 번 보자고, 대체 뭐를 어떻게 했길래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보자고 했더니 95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근데 견적서를 봤더니 제출일이 2024년 7월5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2022년 견적서를 주면 어떡하냐, 이걸 주고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냐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잘못됐느냐, 저한테 준 게 이것이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냥 놔두고 왔는데요. 의회사무과에서 다시 요청을 했더니 이걸 수정해서 보냈더라고요. 2024년으로요.
그런데 센터에서 견적서가 마음대로 수정이 가능합니까?
12시06분 회의중지
위원장 임채오
잠시만요. 이선경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면 중식 이후에 방금 그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선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견적서 부분에 있어서 수정을 해서 보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제가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 점심시간에 잠깐 물어봤는데, 작년도에 당초예산 확보하려고 업체에 견적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식 문서화하고 이런 건 수정 자체가 안 되는데, 아마 그래서 날짜를 변경해서 한 것 같습니다.
업체에 견적서 받을 때 파일로 보통 받으니까 그때 업체에서 수정된, 보통 견적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를 적는데 아마 과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제출한 날짜가 그럼 2022년도 것을 2024년도 견적서에 낸 겁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우리 문서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저도 견적서를 못 봐서 추정컨데 작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거든요.
보통 당초예산 작업을 7, 8월에 과에서 준비를 하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아마 조금 더 일찍, 한 달 정도 전인 7월에 업체에 견적을 뽑아봤지 않았겠나 그리고 요즘은 업체끼리 정식 문서화되지 않은 작업은 PDF 파일 변환 안 하고 그냥 메일로 파일을 주니까 그때 아마 날짜가 안 고쳐지고 그냥 온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선경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날짜가 수정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견적서 하나를 내더라도 어느 정도 규칙과 형식을 갖춰야 되지 않나, 2024년8월에 낼 것을 2022년7월5일 걸, 제가 얼마 전에 센터 갔을 때 받았던 게 2022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도 2022년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도 모르고 이 견적서 하나 주는 거에 그냥 940만 원을 당초예산에 올린 겁니다.
또 견적서도 우리 북구에 전기하는 공사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울주군 웅촌면에서 이 견적서를 받았더라고요. 그것도 이거 하나 딱 받았더라고요. 하나 받은 게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웅촌면에 하면 어떻고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부분에 있어도 북구 업체를 많이,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북구 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도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업체인데다가 제출일도, 제가 며칠 전까지 갔을 때도 2022년도 걸 들고 저한테 보여줬었거든요.
이 견적서가 기획예산실 쪽으로 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아니요.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 작업할 때 담당자가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그걸 뽑는 작업이었을 겁니다.
이선경 위원
그것만 하고 견적서 내용 같은 건 확인 안 하네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안일하게 작성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탁구장 조명에 940만 원이나 드냐 그래서 현장에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갔더니 탁구장의 천장이 엄청 높더라고요.
우리 지금 회의실 약 2배 이상이 돼요. 그래서 조명이 약 68개가 들어간다. 여기에 보면 68개를 교체를 해야 된다 되어 있어요. 수량이 68개거든요.
그래서 전체 68개 교체를 하고, 이게 높고 어렵고 해서 교체하는 돈이 940만 원이라고 요청이 되어 있는데 저도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사진을 한 번 보시면 ….
(사진 보여주며)
사진이 4개인데요. 여기가 지금 시스템 에어컨으로 천장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조명이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는 조명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직접 가보면 누렇게 변해 있는 조명이 있었고, 깨끗한 조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조명을 이전에 한번 교체를 한 것 같아요. 교체를 했냐고 하니까 교체를 했대요. 언제 했냐니까 약 2020년도 정도라고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내용을 좀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과에 요청을 했어요. 했더니 완료 확인서라고 해서 이걸 보내주더라고요.
공사명이 탁구장, 스쿼시장 LED 램프 교체 및 설치 되어 있어요. 탁구장이랑 스쿼시장 두 개를 같이 교체했더라고요. 그러면 탁구장에 교체를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냥 교체 및 추가 장치, 몇 개를 교체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전체를 보면 교체를 해서 괜찮은 곳이 있고 안 괜찮은 곳이, 하나는 괜찮고 하나는 안 괜찮고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몇 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스쿼시장은 잘 쓰고 있대요. 불도 환하고 탁구장은 어두워서 작은 공을 보면서 치려고, 천장 높이도 높고 불이 반은 나가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공이 잘 안 보여서 요청을 했는데, 이 견적서를 냈는 건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걸로 견적을 잡은 거예요.
아예 보지도 않는 거예요.
가서 불이 깨끗한 것과 안 깨끗한 것, 깨끗한 건 그대로 있고 지금 교체해야 될 안 깨끗한 부분을 몇 개인지 세어서, 아니면 예전에 몇 개를 하고 몇 개를 안 했는지 확인을 해서 교체를 했으면 아마 반밖에 안 들었을 거예요. 반도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940만 원에요. 그런데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전체를 다 교체를 한다니,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니 쉽게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는 거죠.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견적서만 올렸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건 작은 예잖아요. 그렇게 엄청 많은 돈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방만하고 안일하게, 예산을 요청할 때는 정말 누구든지 보면 합당하게 절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견적이라든지 시설도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민들이 이용하는 센터가 정말 소통이 안 되고 불통에, 그냥 주민들의 말은 정말 귓등으로 듣고, 안내도 안 되어 있고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냐 저는 그런 민원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또 시스템 에어컨 청소도 안 한다고 막 이러길래 ‘그건 아닐 겁니다. 전체 청소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다 해야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했는지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니까, ‘안 했는데 했다 하진 않을 겁니다. 그건 믿으세요, 믿으세요.’라고 제가 막 얘기를 하고, 그게 센터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감독이 안 되고 있구나, 작은 거 하나를 봐도 정말 주민들 소리를 귀담아 듣고 ….
‘정말 예산 없어요. 예산 없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밖에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주는 만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방만하게 운영하면 저희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처럼 그냥 통과해 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어두운대로 그냥 하라는 식으로, 돈 없어서 못합니다.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서 전등이 다 필요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견적을 내서 최대한 싼 곳이 어딘지 찾아서 해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전체 다 교체하니까 돈이 1,000만 원, ‘1,000만 원 돈이 어딨냐, 예산 통과 안 됐다,’ 이렇게 주민들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주 소통을 하고 이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감독하고 견제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쇠부리체육센터가 2017년도에 개관하면서 그때 LED 밝기가 다 전등별로 있는데 맨 처음에 설치할 때 15W로 설치가 되었다더라고요.
아마 국제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조도계산이 안 되고 어둡게 되어 있어서 중간에 한 번 공사했다는 건 ’20년도에 반 정도를 15W에서 30W로 바꾼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속 15W로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낡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대변하고자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는 현재 반을 바꿔야 되면 비용이 그 정도 드니까 이 기회에 좀 높은 단계, 지금 우리 구청이 아마 40W 되어 있을 겁니다.
40W로 전체 바꾸는 게 한번 할 때, 이게 고도가 높다 보니까 사다리 특수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혼자서는 작업이 안 되니까 일괄로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도 2017년도에 건물 지을 때 있었는 거잖아요. 그거 하고 2020년도의 것도 30W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주긴 한데 쇠부리체육센터도 보면 예산의 사업 명목을 다 받습니다. 포괄적으로 조그마한 수리 같은 게 연간 500만 원 선 주거든요.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약 1,000만 원, 그러면 예정에 없던 걸 바꾸게 되면 다른 소수리 같은 걸 할 수 없게 되니까 940만 원을 함께 또 40W도 전등 가격도 우리가 보통 조달에 등록돼 있는 걸 사용하거든요.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싼 건 4만 원, 비싼 건 12만 원 되면 아마 가격도 볼 때 중간 단계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다하게 됐다 이렇게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민원들 대응하는 부분에서 일일이 세세하게 설명 안 하고, 또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했으면, 저희도 당초예산에도 요구했고 1회 추경도 요구하긴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의사 전달을 했으면 저희도 다른 방법에서 다른 집행잔액으로 먼저 써라 이렇게 의견을 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센터장들하고 간담회 준비를 합니다.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같이 공사를 한 스쿼시장은 잘 사용은 하고 있고요. 같이 공사했던 탁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전체 다 교체를 해서 비용을 이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스쿼시장도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해서 870만 원 가까이 예산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굳이 멀쩡한 것까지 교체할 필요가 없고 국장님이 설명 했듯이 그러면 센터장도 그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죠. 근데 전혀 아니고, 그냥 천장에 비가 좀 새는 것 같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말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됐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원래 있는 부분은 스쿼시는 잘 사용하는데 굳이 탁구장 것도 했던 것까지 다 전체 교체해서 돈을 이중으로 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불 밝기를 조금 더 올려서 하면 되는데 멀쩡한 걸 다 뜯어서 새롭게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탁구장은 한 예를 든거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신, 불만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감독을 잘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북구청이 하듯이 거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내도 잘하고 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공사를 하면 어떤 공사를 하는지 공식적인 문서를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리고 안내 게시판에도 어느 정도 상세한 내역들을 올려줘서 해놓고 못 본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잘못이지만 그것까지 안 해서 주민들이 어떻다 저렇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이 많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주시고, 공사가 계속 진행이 돼서 휴관이 되면 직원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직원들은 공사 관련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정상적으로 다 근무를 합니다. 공사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요.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도록 하고, 센터가 지어진 지 오래되면 수리할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단하고 잘 소통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들 목소리 듣는 소리함 이런 거라도 설치를 해서 처리과정, 그렇게 했으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이선경 위원
그리고 만족도 조사도 좀 하고 직원들 만족도 그리고 시설 이용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따로 떨어져 있어서 못 챙기는 부분들을 챙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북구청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연동해서 저도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로 저희 북구의회에 추천이 들어왔던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사유가 발생했나 보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이사장하고 이사 임기가 올 8월2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하고 임원진 이사를 새로 선임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입니다.
강진희 위원
8월23일까지 이사장하고, 이사는 몇 명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이사가 5명입니다.
강진희 위원
이사 다섯 분 해서 총 6명에 대한 임원 추천과 관련된 걸 해야 되네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그러면 이건 후보 추천인가요, 아니면 연임을 심의하기 위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사장하고 이사 모집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지금 이사장 임기가 3년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1년 연장할 수 있는데 그냥 3년으로 하고 다시 추천을 받는다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공개 모집으로 해서, 그럼 이사장하고 이사들 다 전부 공개 모집하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절차들이, 이번에 저희 북구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된 거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물론 구청장님의 요청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인사청문회 조례가 이번에 제정된 만큼 이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 요청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몰라도 안 그러면 저희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 건도 일단 구청장님한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모집공고를 내어서 그 결과 구성이 되면 의회에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를 요청하는 걸로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의회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또 다시 보은인사가 반복되면 안 된다. 실제로 그 자리에, 앞서 이선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북구 주민들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되어서 정말 많은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공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분이 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측근이라든지 보은인사라든지 이런 게 반복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의하면 세부심사 기준이 다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 경영 능력에는 노사화합과 공단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안에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노동조합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노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저는 왜 없는 걸로 알고 있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노조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반 직원들 말씀이십니까?
강진희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직원은 제가 있는 건 듣지 못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원래 있었거든요. 원래 노조가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 출범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노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노조가 없어졌어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한 건 그래요. 이런 노사화합의 중요한 경영 능력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없어졌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친화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지방공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데 공기업이다 보니까 수익 창출이나 수입원 증대 실현을 위한 기업적 마인드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와 똑같이 균등하게 관련 사업을 통해서 주민 후생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도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운영을 좀 보면 프로그램에 인원이 적다 그러면 바로 폐강, 주민들을 위해서 더 늘리고 활성화할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인원 적으면 바로 폐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예산 없으면 알아서 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과장님, 국장님 다 기획예산실에 가서 설명하잖아요. ‘정말 우리 과에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 주셔야 됩니다.’ 그게 1년 만에 됩니까? 2년, 3년 계속해서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공기업은 더 해야죠. 지금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들이 많아요.
오토밸리복지센터도 안전사고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서 우리 회원들이 병원에 간다고 하는데, 안전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내려가서 미리 예방하고 예산 확보하고 그게 기본 아닌가요? 그런 거 안 하는데 누가 예산 줍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꼭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장, 감사 이런 분들 직무수행 요건도 되게 중요해요. 구 의회 관련 업무도 이사장 같은 경우 매우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저희의 관계들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됐었나, 돌아보면 되게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규정에 나오는 것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둔 거 아니잖아요. 이 규정에 맞는 사람을 우리가 모셔보고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다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각각의 요소들,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노사 및 직원 친화력, 윤리관, 건강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보은인사라든지 측근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거라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를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청장님한테도 잘 보고하셔서 그렇게 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은 그냥 넘어간다 하지만 이게 반복된다면 저희 의회도 가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각별히 준비를 잘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교육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태연재활원에 대해 시에서도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시하고 북구청이 상습 학대를 한 태연재활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시는 시정명령을 내려서 조속한 법인 대표이사 선임을 하고 시설장 교체 그다음에 시설 관리자 및 가해 종사자 인사 조치 그리고 시설 조기 안정과 정상화를 통한 거주인 돌봄 공백 방지 4가지를 시정명령을 내렸고, 우리 구는 이 사건이 물론 아시겠지만 엄청난 340여 건의 학대 혐의가 있고 심지어 생활지도원 4명이 구속기소까지 되었고, 피해자도 많고 가해자도 많고.
물론 적발은 처음이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울산 시민의 기대에 너무 부합하지 않는 행정처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처분은 일단 법에 귀속해서 할 수밖에 없고, 일단 이 법 자체가 경중을 따져서 행정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저희도 중 정도, 경 정도에 따라서 처분을 하겠는데 아시다시피 법의 처분은 차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저희도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개선명령이긴 하지만 이 시설이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받은 이용자들의 피해 회복과 이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 내용을 담아서 개선명령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물론 법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1차 적발 시에는 개선명령, 2차 적발 시에는 시설장 교체 그다음에 3차 적발 시에는 시설 폐쇄입니다.
너무나 큰 규모이기 때문에 시설을 폐쇄하는 데에는 너무 어려움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사건도 아니고 전국이 들썩할 정도로, 보건복지부조차 내려와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인데 솜방망이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우리 북구청도 거기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데 행정처분까지 이렇게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시설장 교체에 준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 물론 시에서 11월12일까지 시설장을 교체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시설에 강력하게 거기에 준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움직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시에서 일단 시설장 교체를 시정명령으로 냈기 때문에, 그게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또 시설의 입장에서는 정상화 돌리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다시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언제든지 놓을 수는 있지만 본인들의 그래도 이 시설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어느 정도는 정상화하는 것도,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상화된다면 내일이라도 그만두겠다는 의지는 표명을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
강진희 위원
시설 정상화의 첫 번째는 다름 아닙니다.
시설장이 책임을 지고 그만두는 겁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있다고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당장 폐쇄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법인은 그대로 아무것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최소한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 최소한이 저는 시설장 교체라는 거고요.
그게 정상화의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만두면 다 정상화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장애인단체에서는 우리 북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강동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해서 관련 과에서는 정자 도시재생사업하는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돼 가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지금 그러한 건의가 있어서요. 아직까지 계획 수립은 안 하고 있는데 수립 단계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앞에도 부의장님께서 강동동에 청소년시설이 필요하다라고 5분 자유발언도 하셨는데 여러 과가 좀 섞여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는 건 복지교육국에서 하고 또 강동동 뉴빌리지사업은 안전건설국 그다음 몽돌 쉼터는 관광진흥과와 관련이 되는데, 몽돌 쉼터를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신축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지금 강동동에 신축하는 몽돌 쉼터라든지 강동동 뉴빌리지사업에 신축하는 부분에서 무엇보다 주민들이 다른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강동동에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고 또 화봉동까지 오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서 오지도 못하고, 너무 강동동에 청소년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서로 3개 국을 넘나들면서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강동동 뉴빌리지사업은 올 연말까지 이걸 어떻게 할지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청소년시설을 지을지 말지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몽돌 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좋은 건 주말에는 중학생들이 많지만 주중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가능하면 먼 거리보다는 가까운, 버스 타고 가는 데보다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장소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면 몽돌 쉼터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국별로 서로 열어놓고 강동동에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서로 논의해서 가장 최적의 장소에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지금 강동동에 청소년 쉼터가 부족하다, 그건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청장님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뉴빌리지사업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뒤에 절차를 또 해야겠지만 거의 지금 들어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되고 있다고 저희 의회도 믿고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강진희 위원
자꾸 다른 소리가 들려서 그런 거 아니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3호에 보면 구청장은 동에 청소년문화의집 1개씩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 개씩 설치하겠습니까.
그런데 화봉동에 하나 있고 이화에 하나 또 지었으니까 강동에도 꼭 지어줄 수 있도록 우리 3개 국의 국장님 서로 논의하셔서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강진희 위원
앞서 박재완 위원님이 버스 노선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에 울산시가 시내버스 개편에 울산 시민들의 민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민원 받는다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소폭 우리 북구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많이 좀 반영됐더라고요.
농소3동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농소2동 관련 그리고 염포·양정 쪽에 바로 시청가는 것, 강동동에서 시청가는 버스도 다 반영이 됐던데, 물론 소소한 건 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 빠진 게 482번, 이화에 있는 주민들이 제일 많이 타는 게 482번이거든요. 482번 살려달라는 게 많은데 그건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다음에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부분 건의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안전건설국 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에 보니까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 있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관리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래 임대계약할 때 임대료 이런 게 관리규약 준칙에 나와 있습니다.
보육료는 정원의 5% 이내로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정원의 5%로 하면 이걸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들 쭉 보니까 정원으로 안 되니까 다 현원으로 해서 많이 개정을 했더라고요.
울산시에서 이번에 그걸 개정하는 것 같아요. 아마 7월 중으로 바뀌는 걸 공고한다고 나와 있던데 7월에 공고하면 이후에 개정이 되면 거기 시기에 맞춰서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에 보육료 정원의 5%가 아니라 현원의 5%로 바뀌었다 이렇게 안내 공문도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부 아파트는 지금 보육료의 5%인데 기관 보육료를 포함해서 다른 데보다 배로 임대료가 비싼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안전건설국장뿐만 아니라 복지교육국장도 관심가지면서, 지금 안 그래도 아이들이 줄어서 어린이집도 좀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 좀 각별하게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오늘 결산 심의하는 자리인데 또 현안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도 각 국장님들 저희 질의에 하나하나 너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전반적으로 2024년 결산 심의를 해보면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줄었고, 세입 추계도 정말 잘했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는 결산 심의 위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해가 갈수록 평가지표도 바꾸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다들 2024년 한 해도 너무너무 고생하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2024년 결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1차 추경에 우리가 반영했던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들도 되게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국의 국장님들이 그런 걸 잘 하시니까 또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이 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 울산쇠부리기술 복원사업 관련해서 정책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까지 울산쇠부리기술 10차 복원실험을 수행했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위원장 임채오
성과와 향후 사업 진행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2016년부터 2024년도까지 생산실험과 복원실험을 했습니다. 1, 2차년도에는 고대 부분에 했고 그다음 약 2년간은 조선 후기 그다음 5차부터는 조선 후기와 제련법 복원실험을 했는데, ’24년도에는 국비를 받아서 실험 운영을 했고요. ’24년도에 국비 신청할 때는 약 2개년도 계획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24년도에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받았고, ’25년도 사업을 저희가 국비 신청을 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쇠부리축제 할 때 약 5,3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재현실험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국비 공모사업이나 ’26년도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실제로 우리가 2025년에 공모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쇠부리제철기술 복원사업들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서 전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공모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공모를 했다는 것은 그 사업은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위원장 임채오
우리가 국가유산청 미래 무형유산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는 이 실험을 10차까지 했지만 잘 해왔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라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향후에 우리가 조금 더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전승할 방법이라든가 전승을 할 사람을 발굴을 해야 되는 사업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오
복원기술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기술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 미래무형유산으로 등재를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는데 그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무쇠로 만든 판장쇠나 가마솥 이런 유형적인 형태가 최종적으로 나와야 된다. 조선시대 구충당 이의립 선생님의 토철 제련법까지 울산만의 기술들을 재현해왔다 말이죠. 사실은 이건 설계도도 없고 원형도 없는 복원사업이지만 어렵게 어렵게 북구가 숨어있던 문화를 발굴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10년간 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매듭이 뭐냐면 우리가 무쇠를 활용한 가마솥 생산하는 기술인 조선시대 무질부리 기술에 대한 실험을 최소 3년 정도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국가유산청에 미래무형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길로 가야만이 쇠부리축제가 우리가 진행을 하더라도 원형을 가지고 있는 축제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후손들이 그걸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화에 대한,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쇠부리기술에 대한, 쇠부리 문화에 대한 완성도 있는 시기가 약 3년 정도는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가 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26년도에 공모사업을 진행도 계속하면서 ’25년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는 이유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비가 필요한 거 아닌가 ….
지금은 또 내년도 당초예산 작업하기 전이라서 계속 어떻게 할까? 직원들하고 의논하고 있고 또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보존회나 이런 데 하고도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국장님하고 부서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사업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사실 단순히 필요하니까 예산을 넣어야 된다라는 걸 떠나서 10년간 했던 실험들의 과정과 결과들을 아마 꼼꼼히 예산평가를 통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10년과 향후 10년이 있는데 쇠부리 문화가 우리 북구에서는 유일하게 대표되고 있는 문화다.
고조선 시대에는 청동기 문화가 발달을 했고 철기 문화가 들어오면서, 북방 지역에 있던 청동기 문화가 남방부에 울산을 기점으로 삼한시대에 철기 문화가 시작된, 고대 역사적 의미를 크게 가지고 있는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북구에서 조금 더 의지를 많이 가지고 향후에 진행될 수 있는 마지막 매듭 사업을 잘 진행해서 북구가 가질 수 있는 큰 문화자산을 국장님께서 만들어내시면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신중하게 잘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매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그간 쇠부리문화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북구의 유일한 큰 문화자산인데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얼마 전에 또 비가 엄청 많이, 울산에는 오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비가 와서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원동현대아파트 주변 성토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거긴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현재 처리하기가 좀, 지금 법적으로 ….
이선경 위원
보고는 다 받으셨고요?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현재 약 1.2m 정도 성토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개발행위 ….
이선경 위원
1.7m인데, 2m가 안 되고 ….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하여간 2m가 좀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농지에는 2m까지는 허가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2m가 넘어갈 경우에 원상복구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이선경 위원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옆에 성토로 인해서 그 물들이 아파트로 흘러들어오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성토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성토를 거기에 쌓는 문제로 농수산과에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보니까 흙이나 이런 반입하는 데 있어서 폐기물이 섞여 있더라. 그걸 농수산과에 얘기하니까 그 정도 되는 건 긁어내서 그냥 어느 정도 버리면 된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도시과 같은 경우는 높이가 2m가 안 되고 1.7m라서 문제가 없다. 건설과에서도 ….
원동현대아파트가 지금 하천을 거의 4개를 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동천강이 있고요. 그리고 천곡천이 있어요. 그리고 매곡천이 거기서 물이 바로 십자로 만나고 있고 그리고 구거가 아파트 뒤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 그 물들이 지금 빠질 데가 없어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차바’가 200년 만에 내리는 강수량이라 그건 기준점을 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앞으로 그런 비가 안 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 아파트 지하에 변전실이 있고 물을 공급하는 수도가 있고 그래서 단수, 단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는데 옆에 성토를 하는 것 때문에 더 걱정을 해요.
성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파트 주민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서 그 물들이 아파트로 들어올까봐 그게 걱정이거든요. 제가 동천강에도 가봤더니 지금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다리가 있으면 다리 밑으로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흙이 차 있어요. 풀도 자라 있고 그러니 물이 내려오면 그 물들이 쌓이면서 넘어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천강 쪽에 준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니 그건 또 시에서 하는 거래요. 시에서 하는 거라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곡천도 지금 많이 쌓여 있고, 구거도 엄청나게 지금 높아져 있어서 물이 내려와도 갇히지 않고 거의 유수지처럼 물이 고여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준설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이 아파트 주민들은 수해를 걱정하는 거예요.
개인사유지에 성토를 본인들이 한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래서 저도 걱정하는 게 정말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물이 아파트에 차서 단수, 단전이 돼서 아파트가 약간 고립이 되고 할 때 그때 우리 구청은 뭐 했냐는 거죠.
저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시청에 얘기를 직접하라고 하는데 직접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구청에서 아파트가 좀 위험해 보이니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이선경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 성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천이 4개가 동시에 만나서 아파트 안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는 안전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파악을 해주셔서 ….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물이 하천으로 빠지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까 시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요구를 하고요. 하천기본계획에 ‘차바’ 때 기준으로 넣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에서 한번 현장을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힌남노 때도 어느 정도 물이 찼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정말 동천강에서 많은 물과 매곡천에서 많은 물 그리고 천곡천에서 물 그리고 뒤에 구거가 동시에 물들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거의 소용돌이 치면서 뭉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토까지 해버려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안전진단이나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니까 한 번만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서 ….
제가 농수산과, 자원순환과, 도시과, 건설과 다 찾아갔거든요. 다 찾아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한 번만 전체적으로 부서와 서로 좀 협업을 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그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요청하고 해도 지금 안 되고 계속 민원 넣고 그런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검토하고 저희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여러 개선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세입 미편성 등 세입 추계의 부정확성,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불용액 과다 발생,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결산서 작성 미흡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들은 관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고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국·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의결된 2건은 6월25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임채오 손옥선 박재완 박정환 김정희 이선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보건소장 신수진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문화예술회관장 김형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회계과장 김남주 세무2과장 박현근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건설과장 홍성준 도시과장 우의정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임채오
불참공무원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