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과 지난년도 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위반 건축물 법질서 확립을 위해 2016년부터 불법건축물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전담반 운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건축 인·허가 업무와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를 병행하여 추진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업무를 분리하여 불법건축물 전담직원을 두고 있으나 북구 관내 전체를 1인으로 전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관리팀 분리 등 인력 증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건축법」제79조, 제80조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기간 안에 원상복구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2016년에는 1억3,272만 원을 부과하여 8,588만2,000원을 수납하였고 현재 11건에 4,683만8,000원 체납 중이며, 사유는 납부태만 및 무재산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이행강제금 등이며 1억9,386만7,000원을 부과하여 2,992만4,000원을 수납하였고 46건에 1억6,394만3,000원 체납 중이며 사유는 동일합니다.
향후 징수대책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토록 독려하겠으며, 이행강제금 체납 시에는 납부독촉 및 압류조치를 통하여 장기 체납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00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29건 1억360만7,000원이며, 이 중 94%인 28건 9,805만7,000원이 징수되었고, 1건 555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급증으로 인한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여 부과징수 금액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징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체납된 한 건에 대하여는 동산 및 부동산 채권을 확보하여 압류하고,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및 전화 상담으로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