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과장 정해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추진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의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0억8,728만1,000원 중 29억1,290만8,000원을 집행하여 1억7,437만2,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수수료 14억596만3,000원 중 13억6,868만4,000원을 집행하고 3,727만9,000원이 집행 잔액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16억5,660만 원 중 15억2,312만5,000원을 집행하고 1억3,347만5,000원 등이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로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2,224세대), 동절기 김장철 음식물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예상 발생량이 감소되었고, 2016년12월27일 ~ 12월31일까지 4일간 음식물수집·운반대행비, 반입수수료 정산이 2017년으로 이월 정산되어 2017년 예산으로 지급됨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월별 지급금액과 특수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101-03)예산의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2억6,480만8,000원 중 29억4,897만3,000원을 집행하여 3억1,583만5,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25억6,410만8,000원 중 24억4,768만5,000원을 집행하고, 1억1,642만3,000원이 집행 잔액이며, 퇴직금과 퇴직금중간정산금 6억2,010만 원 중 4억3,513만 원을 집행하고 1억8,497만 원이 집행 잔액 이고, 피복비, 설 추석 격려품, 퇴직자 기념품 등에 8,060만 원 중 6,615만7,000원을 집행하고 1,444만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로는 2016년12월 말 환경미화원 6명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고, 또한 갑작스런 퇴직자 발생과 아울러 중간정산이 예상되는 등 부득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통상 20년 이상 근무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이 1인 7,000만 원 이상이 예상되었으나, 퇴직자 대부분이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통해 수령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퇴직자 발생과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 부득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부터 임금 등 정확성을 기하고, 추경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유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45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외수입 체납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금 8억2,903만2,000원은 강동산하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체납액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3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해당 택지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7년8월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는 부담금 55억2,055만2,000원으로 산출된 납부계획서를 우리 과로 제출하였으며, 우리 과에서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납부계획서 대로 55억2,055만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2007년8월 부담금의 50%인 27억6,027만6,000원을 납부하였고, 2008년2월 부담금의 12.5%인 6억9,006만9,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우리 과에서는 수차례 체납액 20억 7,020만7,000원에 대하여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조합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체비지 매각부진 등 각종 사유를 들어 체납액을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는 2016년4월 강동문화센터 부지매입 보상금 12억4,117만5,000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채권추심을 통하여 징수하여, 2016년도 회계 결산일 기준으로 8억2,903만2,00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조합 측에서 2016년5월 부담금 부과처분 금액 55억 원 중 17억 원이 부당하다며 울산지방법원에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지난해 10월 우리 구가 승소하였고, 올해 6월15일 부산고법 항소심에서도 우리 구가 승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체납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압류 대상 물건이 있는지 찾아 채권확보에 주력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