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헌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류재건의원, 진한걸의원 3명의 의원이 2000년2월11일 발의하게 되었으며, 먼저 제안이유로는 99년8월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99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2000년1월8일 대통령령 제16691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등 상위법 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비 조정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의회운영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등에서는 회의수당지급용어의 조정으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며, 안 제2조에서는 “종전 회의수당은 회기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것을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의정활동비 및회기수당을 상위법 조정율과 같이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 에서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조정 하였고, “별표 2”의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8”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전이라도 공무원 국외여비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2000년1월8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국외여비 인상률을 적용하여 일비는 각 등급별 10달러씩, 숙박비는 10%정도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자구수정이나 경미한 사항은 부칙조항으로 개정할 수 있어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 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의 자구수정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련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2, 제46조의2 그리고,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9일 의견을 요구하였으며 그에 대하여는 “이 조례안의 시행시 문제점이 없다”는 공문 회시를 받았습니다.
기타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참고자료의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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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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