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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산광역시 주민동의 없이 태양광(상업용)발전시설 민가에 설치 강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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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융희 | 작성일 | 2020-07-16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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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1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사업용태양열 발전소 시설 허가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사업용 태양열발전소와 주택과는 이격거리가 없이 설치되어 민원인 담장의 나무가 태양열구조물과 아슬아슬하게 붙어있어 화재 및 기타 여러 가지 주민피해 발생소지가 큼에도 담당 시와 구청은 주민의 안전도 확보해 주지도 않은 채 사업주의 입장만 고려하여 허가를 내주었다. 담당 시와 구청은 태양열발전소 사업장과 붙어있는 주택과 인근주민의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까지 하였으며 비밀리에 허가까지 내어준 것은 그 어떤 이유를 들이대더라도 공무원의 공정하지 못한 일처리이며 적법하지 않는 과정이다. 굳이 주민의 생명권을 침범하면서 사업용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주민으로서 분노를 금치 못한다. 담당 시와 구청은 사업용 태양열발전소 설치라는 민감한 사항을 두고 현지 주민의 피해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주민공지, 의겸 수렴, 동의 사항 여부 등을 조사하고 조율하는 일체의 과정도 생략한 채 무방비로 사업허가권을 주어 현지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만약에 그 어떤 이유를 들어 담당 시와 구청이 타당함을 제시하고 최종승인 사업단계까지 일을 진행시킨다면 내 고향 울산은 이미 사람이 사는 도시가 아닌 무법천지다. 울산은 희망도 미래도 없는 도시로 전락할 것이다. 주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주민들 뒤통수를 치고 짓밟는 행정아래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누가 이러한 도시에 남아서 희망과 미래를 꿈꾸고 열심히 살겠는가? 담당 시와 구청이, 법망을 이용하여 앞장서서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빼앗고 보호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 울산 시민들은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타 도시로 떠나갈 것이다. 이 일이 시정되지 않고 최종사업승인까지 간다면 우리 주민들은 지구 끝까지 담당 시와 구청의 부당함을 만천하에 알리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이번 일이 전례로 남는다면 울산은 장소불문하고 무분별한 사업용태양광 발전소허가 남발로 인해 울산이라는 광역시 도시전체가 거대한 태양광발전소로 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저의 이 한 맺힌 통곡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요! T: 달곡마을 주민 010 9914 9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