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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광역시 주민 동의 없이 민가에 설치한 사업용태양광발전소 설치허가 취소하라
작성자 김융희 작성일 2020-07-21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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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울산 북구 달곡마을 사업용 태양열발전소 설치 허가 건은 주민민원, 주민의견, 사전차단하고 비밀허가로 인하여 우리 마을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중에 국민의 당연한 권리, 인간으로서 반드시 보장받아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이렇듯 울산 시청과 북구청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조차 외면하고 실무에 필요한 사항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번 영업용태양광발전 허가를 정당화시키고만 있습니다. 울산에 태양열사업조례법이 없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할 권리 위에 마치 전기사업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울산시청과 북구청은 행정의 현장에서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과제 태양광발전소 사업허가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하여 실무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는 이행하지 않고 탁상에서 변명만 늘어놓으며 우리 주민들을 되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울산 구청 시청 담당자는 구조물위에 얹는 사업용 태양열발전시설을 비닐하우스 전기 넣는 것처럼 가벼운 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사람이 살고 있는 민가에 딱 붙여지어진, 구조물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얼마나 주변의 민가와 논과 밭을 집어삼킬 기세로 위협적이며, 주변민가, 논과 밭에 민폐가 장난이 아닙니다. 구조물위에 올리는 사업용 태양광발전시설은 태양광이 아닌 것 같은 말만 자꾸 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구조물 위에 태양광이 휠씬 더 위험하고 미관을 해치는 일인지 모르나 봅니다. 요즘 뉴스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태양광발전소의 여러 가지 피해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이러한 위해시설의 설치허가를 내면서 주민공지, 주민의견, 동의절차 등 주민들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허가를 남발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입니다. 인권 인자도 모르는 사람이 탁상에서 총과 칼보다 무서운 펜 하나로 돌이키지 못할 엄청난 실수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인입니까? 만약에 이러한 일을 정당화시켜서 사업의 마지막 단계, 시에서 최종허가를 내준다면 울산은 부끄럽고 창피한 도시입니다.

주민들의 울산시청 민원이 진행되는 중임에도 허가권자 시청에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태양광설치 허가자가 속전속결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민원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치 허가자는 민원 중에 더 빠르게 일을 진행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는 절차에 따라서 허가가 났다면 당연히 시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산국가도 아닌데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빼앗고 무참히 짓밟고 권력을 휘두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삽니다. 행정의 일선 현장에서 잘 못 판단하여 잠깐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 또한 행정입니다. 울산시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며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주민 T: 010 9914 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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