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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광역시 주민 기만한 사업용태양광발전소 설치 허가 사건
작성자 김융희 작성일 2020-07-22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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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울산광역시 북구 달곡마을 사업용태양광발전소 허가 건은 울산 시와 구청이 앞장서서 계획적으로 현지 주민들을 속이고, 뒤통수 때리고, 짓밟고 기만한 사건이다. 세상에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상업용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무슨 동네슈퍼 껌 하나 사듯 쉽게 생각하는가? 좋은 시설이든 좋지 않은 시설이든지 간에 위해시설이 마을에 들어 설 때는 주민한테 알려야 하는 것이 허가권이 있는 시 구청에서 할 일이다.
공무원들이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 자 앞잡이가 되어 주민들을 속이고 비밀리에 허가를 내어준 것은 그 어떤 변명을 늘어놓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 구청 허가권이 있는 공무원들 한태 한번 물어나 보자. 사업용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시 민가 이격 거리 이격거리 주민 동의 주민동의 이런 말 어디서 한 번도 들어 본적 없는가?
공무원의 공무도 하나의 작은 정치이다. 작은 정치를 하는 공무원이 당연한 시민을 권리를 짓밟아가며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조차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마치 조폭들이 무엇이든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여 권리를 획득하는 것도 같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한다면 얼마나 쉬운가?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골치 아픈 일들은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논리이지 않은가?.
어떤 일을 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과만을 가지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초딩도 안 하는 쓰레기 짓이다.
태양광 인접 논과 밭 주민은 백번양보해서 그렇다치더라도 민가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그 외 사람이 사는 민가도 초근접해 있는데, 적어도 사람이 사는 민가주민의 피해사항은 태양광허가자로서 한번이라도 감안하고 의견수렴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했었어야 했다.
우리가 태양광 밑의 소, 버섯보다 못한가? 앞으로 우리 주민이 떠안아야 될 그 엄청난 피해를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반드시 책임을 지길 바란다.

피해주민 대표 010 9914 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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