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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가 초근접 태양광(상업용)발전소 허가 피해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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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융희 | 작성일 | 2020-07-12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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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 울산광역시는 태양광상업발전소 하기 참 만만한 도시입니다. 울산광역시 시청 담당공무원이 전기사업법만 있으면 남의 집 민가 옆이나 아무데나 허가가 난답니다. 울주군과 울산 남구 ,중구, 북구 뭐 통틀어서 올해만 해도 엄청 허가를 많이 내줬답니다. 특히 울주군에 허가를 많이 내줬고 아무데나 태양광발전소 허가 내줘도 사람들이 뭐라고 안한답니다. 시 담당공무원이 태양광발전소 허가 낸다고 너무 바쁜 나머지 현장한번 나와서 살펴볼 시간이 없답니다. 허가 내줄 때 현지주민 피해여부 살피고 고려하고 의견수렴하고 그런 거는 할 필요도 없다내요. 뭐 신재생에너지 좋은 에너지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이니 하나라도 더 허가받아내어 국가에 충성해야 착한 공무원이라는 뜻인가요? 내 집 바로 담장1미터 거리 안에 상업용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주민이 피눈물을 뚝뚝 흘려도 개의치 않아요. 촌사람들이 돈이 있겠나 억울하면 변호사 사서 항소하겠지 하며 우리 주민들을 ‘피그’로 알고 놀리는 대단하신 관리들 대단하십니다.~~ 태양광설치 허가자와 태양광설치 업자님들 심기 불편해지면 안 되니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차단하고 비밀리에 허가를 내주고선 숨죽이고 있다가 태양광 판넬 설치해버리면 게임아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동네 아이들 오락기 게임하듯 쉬운 행정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며칠을 걸려서 매체를 뒤져도 태양광 상업용 발전시설 허가 시 주민의견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하며 관청에서 비밀리에 허가 내주라는 거는 제가 바보라서 찾지를 못하겠네요. 그런 정보는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나요?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시 절차가 다 있을 텐데 시청담당공무원은 계속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허가라며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만 합니다. 태양광사업 신청하려면 사업자가 시에 가서 태양광 신청하고 한국 전력 가서 사업자내고 다음은 관할 구청에서 개발행위허가 받고, 개발행위 허가받을 때 주민들 동의, 의견수렴 등 그 다음 아무 문제없을 때 사업허가 내주고 공사 진행하고 마지막 단계가 시에서 준공허가 내주는 거라고 매체에 다 나와 있던데요. 혹시 울산만 태양광상업발전소 민가옆이나 아무데나 엄청 많이 지으라고 상부에서 특별조치법이라도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피해 당사자인 제가 항의하니 담당공무원이 자꾸 전기사업법 하는데 이해가 잘 안가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을 끼고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울산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남발 허가로 인해 거대한 태양광도시가 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혐오도시로 전락할까봐 심히 우려됩니다. 감사합니다. T:010 9914 9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