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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양광 민가피해 관련 2
작성자 김융희 작성일 2020-07-14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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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파일주택사진1.jpg jpg파일주택사진2.jpg

보통 태양광상업발전소 사업 할 때 허가 낼 때가 가장 어렵다고 한다. 주변에 민가가 있으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모든 민원을 해결해야 허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북구 관할 구청, 시청 담당공무원들은 알아서 태양광설치허가인과 설치 업자 입장에 서서 일처리를 무음, 무풍, 일사천리로 딱딱 해 준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장소에 민가가 딱 붙어 있거나 말거나, 민가나무가 태양광설치구조물과 붙어 있어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말거나, 태양광설치구조물이 이웃의 경작하는 밭에 그늘이 져 농작물 민원피해 중이거나 말거나 신경 자체를 안 쓴다.
2019년 인근 주민들이 버섯재배사를 위장한 태양광구조물임을 인지하고 현지주민들 수차례 민원 제기할 때는 “허가요청사실없다” 했고 우리 주민들 그러지 말고 현장 한번 나와서 좀 봐달라고 사정사정해도 담당공무원들 발걸음은 무겁게, 구강구조는 가볍게 대충 “아 거 나중에 허가 요청들어오면 주민들에 연락이 가고 주민들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한다. 우리 순진한 주민들 그 말을 믿고 기다린다. 관청에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당연히 우리주민들 모르게야 허가를 내주겠나?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2020년 4월에 허가가 이미 났다. 그것도 한참 후 에야 알았다.
2020년 6월30일에 허가당사자가 우리 집을 지나가다가 말했다. 주민들 따돌리는 속닥속닥 행정으로 주민들 민원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 모르게 비밀로 허가를 내줬다. 그것도 몇 개원 전에. 뒤늦게 안 주민들 관할 구청 시청 찾아가서 항의하니 시청담당공무원이 전기사업법에 준한 허가란다. 우리나라는 행정전체가 전기사업법하나면 국토전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고 주민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엄연히 민주주의 사회인데 위해시설이 들어 설 때는 당연히 주민들이 알 권리도 있고 또 반대할 권리도 있다. 행정의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하루아침에 우리 현지주민의 권리를 밥 말아 먹을 권리가 있단 말인가? 모르게 할 권리는 도대체 누가 주었단 말인가? 우리주민들 방방 뛰며 민원준비하고 반대동의서 받으러 다니는 사이 2020년 7월8일 주민들 허가사실 안지 열흘도 안 되어 허가당사자 이00는 비웃기라도 하듯 태양광 판넬공사 이틀 만에 완료해버렸다.
아~심장이 떨린다. 주민들 공사1일차 현장 가서 항의하니 “당신네들 오늘 인부들 일 못하게 하면 인부들 일당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협박한다”. 오메 무서워
허가내준 관할구청과 시청에 전화하고 찾아가서 우리 지금 민원중이니 나와서 좀 공사중단해달라고 부탁하니 자기들은 공사 중단할 권리 없다함.
아~ 힘없고 백 없고 돈 없는 우리주민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 어쩌란 말인가? 우리 이제 집도 못 판다. 태양광발전소 딱 붙어 있는 곳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주변비닐하우스에서 먹고 자고 농사짓고 있는 우리주민들도 이제 땅 팔기 어렵겠다. 누가 태양광 무시무시하게 설치돼있는 곳에 다닥다닥 논과 밭이 붙어있는데 논사고 밭 사고 들어오겠는가?
아~ 슬퍼다. 세 살 먹은 아이도 인권이란 게 있다. 밥 먹을 때 밥과 국을 따로 먹을 권리, 국에 밥을 말아 먹을 권리는 그 아이가 선택한다. 그 아이가 밥을 먹다가 흘린 밥알일지라도 어른이 주워 그 아이에게 먹일 권리도 당연히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처럼 사람의 인권이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권리인데 우리 현지 주민은 권리 자체가 없다. 소 보다 못하다. 소 축사 위에 설치된 태양광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리 집, 불쌍한 우리 현지 주민들....T; 010 9914 9812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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