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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21-2호 울산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울산북구의회 작성일 2021-01-25 조회수 93
첨부파일

hwp파일2. 제2021-2호_입법예고문(울산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울산광역시 북구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1. 2. 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1. 1. 28. ~ 2. 3.(7일간)
나. 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다.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2021년 1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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