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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23-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울산북구의회 작성일 2023-04-06 조회수 90
첨부파일

hwp파일230406 입법예고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hwp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3. 4. 11.(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3. 4. 6. ~ 4. 11.
나. 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다.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2023년 4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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