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제목 | 제2023-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 ||||
---|---|---|---|---|---|
작성자 | 울산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4-06 | 조회수 | 81 |
첨부파일 |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3. 4. 11.(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3. 4. 6. ~ 4. 11. 나. 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다.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2023년 4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이전글 | 제2023-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다음글 | 제2023-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