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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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021-1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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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북구의회 | 작성일 | 2021-12-02 | 조회수 | 29 |
첨부파일 |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1. 12. 7.(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1. 12. 2. ~ 12. 7. 나. 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다.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2021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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