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정보

임채오
임채오
이주언
임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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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조
임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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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조
임수필
임채오
이주언
임채오
정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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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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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언
이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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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오
이정민
임채오
임채오
임수필

안건정보

  • 회의진행 개회식
  • 개회사 개회사
  • 회의진행 회의개의
  • 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보고
  • 자유발언 이주언 의원 5분 자유발언
  • 자유발언 임수필 의원 5분 자유발언
  • 안건 1.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안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구청장 제안설명
  • 안건 4.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안건 7. 구정질문의 건
  • 구정질문 백현조 의원 구정질문
  • 안건 8.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
  • 제안설명 임채오 의원 제안설명
  •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 공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 안건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 공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의원 백현조 의원 질의답변
  • 의원 임수필 의원 질의답변
  • 안건 11.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 공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의원 이주언 의원 질의답변
  • 안건 12. 울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안설명 정외경 의원 제안설명
  • 공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안건 1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 공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의원 이주언 의원 질의답변
  • 의원 임수필 의원 질의답변
  • 안건 14.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 공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안건 15.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 공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안건 1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
  • 제안설명 이주언 의원 제안설명
  • 공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의원 이진복 의원 질의답변
  • 안건 17.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설명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 공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의원 임수필 의원 질의답변
  • 의원 이진복 의원 질의답변
  • 안건 18.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 제안설명 임수필 의원 제안설명
  • 공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안건 19.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제안설명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 공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의원 이정민 의원 질의답변
  • 안건 20.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 제안설명 안전건설국장 제안설명
  • 공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안건 2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설명 보건소장 제안설명
  • 공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의원 임수필 의원 질의답변

회의록

  • ○의사주무관 최미진

    지금부터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제194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등 각종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가 가족·지인 모임, 직장, 체육시설, 학교 등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지난 2월26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 및 환자, 고위험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차 대응요원을 시작으로
    4월7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하여 백신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이어질 백신 예방접종이 70% 이상 완료되면 코로나19 전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질 것이므로 구민 여러분께서도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의회도 집행기관을 견제하면서도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포함하여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 중에는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건들이 많은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과 중소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심의에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피해 확산 차단과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각별히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한 일상이지만 그간 우리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북구의회도 항상 구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며칠 지나면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됩니다.
    가족, 친구, 지인 등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상편지 등 언택트시대에 걸맞은 안부로 마음을 표현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주무관 최미진

    이상으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4월9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월13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 2건, 조례안 7건,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제194회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주언의원, 임수필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이주언의원, 임수필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내 경로당을 입식경로당으로 전환하자 -

  • ○이주언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과 임채오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언의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의 경우 2017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최초로 진입하였으며 2021년2월 기준으로는 8.4%(1만8,300명)로 현재까지 고령화 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제2의 생활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관내 경로당은 현재 137개소로 이를 이용하는 회원 수는 약6,000여명으로 파악됩니다.
    경로당은 노인회관, 노인복지관과 함께 노인들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대표 공간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연령대가 70대 이상이라는 점과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이 공간에서 보내신다는 점 그리고 마을과 아파트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로당은 노인복지 인프라 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의 대부분이 사랑방 형식의 좌식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무릎과 허리가 약한 회원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으로 고령이기 때문에 좌식 생활로 인한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쓰는 의자, 소파, 테이블 등을 구해 설치한 경로당도 일부 있지만 이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대부분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래 새로 건립된 아파트 경로당과 송정경로당, 화청경로당조차 예전 방식 그대로 좌식 경로당을 기본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식좌석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음식점을 찾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지자체도 많습니다만 경로당을 입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경로당을 방문할 때 의자와 테이블이 부족하여 서 계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또한 종이접기 같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상을 펴놓고 진행하니까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의견과 체조 프로그램을 할 때 중간 중간 의자에서 쉬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운영시간을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4월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은 수개월 내 종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적으로 경로당을 오픈하기 전에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주시와 김포시 등의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공감하고 시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현재를 만들어주신 어르신들의 작고 소소한 불편과 번거로움을 없애고, 살펴드리는 것은 후손으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책무이며 진정한 의미의 복지마인드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노인 복지환경 조성과 실버케어센터 설립,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노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입식 경로당 전환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노인친화도시 북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소3동 천마산 등산로를 지켜야 한다 -

  • ○임수필의원

    사랑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임수필의원입니다.
    농소3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천마산 등산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명분 아래 주민들의 삶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등산로를 폐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기 울산시가 허가권을 갖고 있었지만 현직 지역 의원으로서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 주민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북구가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진 데에는 천마산, 강동 산하해변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허가권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등산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천마산과 농소3동 주민들을 단절시키는 공단 개발은 주거권과 경관권,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소류지와 완충녹지, 등산로를 보존해야 합니다.
    농소3동은 달천공단이 마을 안쪽에 있어도
    아파트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푸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단의 존재를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모바일테크밸리 일반 산업단지는 그 완충지대인 산과 숲을 없애고 공장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예로보다 높게 조성된 공장부지 위에 지어질 공장의 모습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경관이 될 것입니다.
    천마산 등산로에서 만난 농소3동 주민들은
    매일 주말마다 갈 수 있는 등산로가 있어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힘든 시기에 산에라도 올라가 힐링할 수 있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퇴직 후 사회관계가 일부 끊기고 일자리를 얻지 못할 때 산에 가는 것이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가우며 삶의 낙이였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4월이면 나무 심기를 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숲을 가꾸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산이 숲을 이루는 데는 100년이 필요하지만 포크레인 한 대가 휘젓고 다니면 몇 시간 만에 산과 숲이 황폐해집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보기 좋으라고 인공저수지를 만드는데 다른 쪽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저수지를 메꾸는 개발행위허가에 주민들은 화가 난다고 합니다.
    이번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승인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계자들에게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승인과 합의 과정을 다 거쳤다고 해도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천마산 등산로와 완충녹지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무시한다면 지역사회의 불신은 계속 될 것입니다.
    울산시와 북구에 바랍니다.
    조건부 허가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쳤는지 지역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농소3동 지역구 의원인 저나 울산시 및 북구 공무원들은 겸허히 그 과정을 되돌아보고 주민들의 요구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울산시 관계공무원들은 이 문제를 농소3동 주민들의 입장에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앵무새처럼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논리만으로 일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분노만 키울 따름입니다.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기 북구의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이해관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또다시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내용 조건 사항 13번째를 보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민원사항은 사업 시행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집단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허가승인 과정에 달천마을 주민들 간, 아파트 간 그리고 달천마을과 아파트 간에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중심에 개발업자가 끼어있습니다.
    공정하게 살피지 못한 행정의 잘못 때문에 달천마을 분들은 가슴에 한 서린 응어리와 분노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천마산을 가는 등산로와 녹지차단지대 저수지 등을 지키려는 농소3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울산시와 북구청 개발업자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며 주민 요구 수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주목받는 관광지로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이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0년 언택트관광지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지친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소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관광지로 선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한쪽에서는 개발논리로 주민들의 접근성을 단절시키는 것이 천마산의 진정한 가치를 가꾸어 나가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천마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농소3동과 북구를 정신적으로 부유하게 만들면 만들지 가난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내년에도 봄이 오면 예쁘게 핀 진달래를 천마산 등산로에서 계속 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울산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21일부터 5월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치락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회기 중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이동권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4호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변동분을 정리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과 과감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삭감한 예산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기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3,954억 원 보다 496억 원이 늘어난 4,450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36억 원으로 기정액 3,927억 원 보다 40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2억 원 증가하였고 이전수입으로 지방교부세 62억 원, 조정교부금 33억 원, 국·시비보조금 164억 원, 순세계잉여금 66억 원 등이 증가하여 총 4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8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205억 원, 보건 분야에 2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9억 원 등 총 13개 분야에 4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 주요편성 내역은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60억 원, 방역 및 지역활력 등 일자리사업 13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4억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억 원, 선별진료소 및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 2억 원,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1억 원 등 총 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 주요편성 내역은 송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10억 원,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54억 원, 해상캠핑장 조성 및 운영 5억 원, 당사항 및 어물항 어촌뉴딜 9억 원, 우가항 어촌뉴딜 12억 원,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도로 개설 7억 원,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 7억 원, 강동중앙공원 시설물 개선 4억 원, 달천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 7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79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8억 원 등이 증액되어 기타특별회계에서 총8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송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반환금을 위해 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양정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7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활성화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64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4항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193회 임시회에 이어 이주언의원, 백현조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정민의원, 이진복의원, 정치락의원, 이주언의원, 정외경의원, 임수필의원, 백현조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백현조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5조의2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내용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

  • ○백현조의원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구정질문이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백현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1998년 울산시로부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24년째 준공이 되지 않고 있고, 2020년3월 대법원의 조합 파산 결정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토지구획정리조합 파산이라는 사태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 공정률은 87% 수준에서 멈추어 있고 잔여 사업은 명촌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하천공사, 지구 내 도로 기반시설 설치 등이며 사업비는 500억 원에서 6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천제방겸용도로 개설 사업은 폭 25m 중 울산시가 15m, 조합이 10m를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조합 측이 맡아야 할 구간은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현재 진장명촌지구에는 집단체비지로 조성된 3,000여 가구 평창리비에르아파트와 빌라, 원룸, 상가 등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조합 사업시행인가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지구 내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환지 무효화, 건축물 원상복구 등의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었듯이 현 조합 측과 조합원 간 대립 구도로 내부 갈등도 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울산시가 울산 북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독 권한 일부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북구는 사업 시행과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자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는 하나 더 이상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계획결정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상황과 인허가권자인 울산시와 관리감독자로서 북구의 정확한 역할 분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이동권

    먼저 우리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8년 5월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이 결정되어 같은 해 울산광역시로부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사업이 시행되던 중 2006년 시공사인 평창토건의 부도로 인해 사업비가 원활히 확보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후 2020년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의 최종 파산이 확정되었고 조합파산에 따른 사업장 관리의 문제가 계속됨에 따라 우리 북구는 매년 1억 원 정도의 긴급복구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에 한하여 정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울산시와 북구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울산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 변경,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조합에 대한 사업 권한 부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북구는 울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시행규정, 정관, 사업계획 등 업무 위반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고 자료 제출 등 업무 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백현조의원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장동 등기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조합원 50% 이상 동의를 얻어 총회 개최를 목표하고 있지만 조합원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재산권피해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 조합원 명부가 정리되고 있는지 북구에 확인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구가 나서서 조합의 사업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이동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명부 관리는 조합 고유의 사무로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관 제47조에 따라 토지소유권 변경 시 조합장에게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느 누구나 토지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통하여 조합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조합 총회를 위한 조합의 협조 요구가 있을 시 총회사실 대외홍보, 장소 대여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 총회 개최 등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 ●백현조의원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과를 보면 북구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뚜렷한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의원은 북구가 한 발짝 나아가서 TF팀 구성이나 전담인력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이동권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민간사업으로서 현재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여공정에 필요한 사업비가 과다하고 조합원 개인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런 사실들도 총회를 통하여 조합의 해결방안과 자구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는 해당 부서인 도시과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나 향후 조합의 총회 결과,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TF팀 구성 및 전담인력 배치 등 별도 조직에 대한 필요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백현조의원

    TF팀 구성이나 전담인력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공감하시죠?

  • ●구청장 이동권

    아니요. 동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미리 공감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은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우선 마련하는 것은 어렵고, 총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최소한의 방침이 나와야 우리도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백현조의원

    총회가 장기간 표류한다, 조합 결성이 안 된다고 할 때 주민의 피해는 명약관화한데 이에 대해서 행정이 수수방관한다는 이미지를 준다면 이것 또한 좋지 않다.
    두 가지 키워드를 두고 구청장님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조합이 결성될 때와 조합이 결성되지 않을 때 주민의 피해에 대해 두 가지를 같이 상정해놓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 ●구청장 이동권

    방금 의원님께서 결성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조합 총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우리 구도 진장명촌지구에 예컨대 사업비가 500억 원이 든다, 250억 원을 구가 부담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합 총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구책이 마련되고 예컨대 어떤 도로사업이다, 주변 하수도사업이다 등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시와 논의해서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돼야지 집중적으로 거기만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든 조합이든 그런 형태를 구와 시가 감독권 그것 하나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뒤집어씌우는 행태로 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총회를 일단 구성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행정적으로 기관 시설 이런 부분을 요구했을 때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백현조의원

    예.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조합 파산 선고를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의 임원개선명령 등 행정지도와 감독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는데, 조합에 대해 북구가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이동권

    네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 파산 이후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우리 북구는 임원개선명령 등 각종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나, 조합의 사무인력 및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임원개선을 위한 총회 개최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각종 이행명령을 위반했을 시 사법기관 고발이 가능하나 처분명령 미 이행에 따른 처벌조항이 벌금 50만 원 이하로서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백현조의원

    조합이 파산되었는데 조합의 일상 업무를 파산관재인이 변경하거나 구청에 이전되어서 민원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구청은 이러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의 진보적인 생각이, 좀 나아가는 생각이 없다면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조합이 구성되면 모든 걸 하겠다는 기존의 있었던 발언들만 계속 반복하시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조합 총회에 의해서 하겠다, 구청은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알아본 바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산재한 생활폐기물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면도로 및 공원부지에 적체된 산업, 건축 폐기물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폐기물은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입니다.
    북구가 방치된 산업, 건축폐기물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이동권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로변 및 인도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불법투기 저감을 위하여 불법투기행위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폐기물 임시 보관장에 보관 중인 폐기물은 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조합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으로, 처리주체인 조합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조합의 파산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 조합에 폐기물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며 조합은 현재는 파산으로 어려우나 사업이 정상화되면 우선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합의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환경부에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건설폐기물을 방치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 및 처리 시 국비지원 가능 여부 등을 질의해놓은 상태이며 환경부 답변에 따라서 처리 방안을 적극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백현조의원

    청장님, 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필요성에 대해서 본 의원은 공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선 환경부의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 안전망을 설치해서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을 주민들로부터 격리시키고 미관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 ●구청장 이동권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백현조의원

    여섯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진장명촌지구, 호수지구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법 적용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파악,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 건의를 해서라도 문제 해결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이동권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장은 현재 진장명촌지구, 호수지구 2개소가 있으며 2개 사업 모두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워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모두 민간사업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조합원의 합의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승인을 득하여 시행된 사업으로서 조합원의 자구 노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사업재개 방안, 자금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조합 스스로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미 준공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인 사유재산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복잡한 상황으로 얽혀있어 특별법 제정 등의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되어지며,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조합원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현조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현조의원

    구청장님, 민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민원으로 체비지 미등재 1,000여세대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과 토지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점과 파산관재인에게 분양가액 전액을 납부해 등기를 완료했다, 그러면 구획정리조합에 비치된 체비지 매매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변경을 조합 측에서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구청장 이동권

    미묘한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서면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현조의원

    질문을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장명촌지구 아파트 임대 후 2009년에 분양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때 분양가 책정을 구청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분양가 산정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까? 이것도 포함해서 저한테 ….

  • ●구청장 이동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백현조의원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사에서는 피해사례를 보고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지금 들은 바와 같이 선례와 규정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제도가 법에 의해 인정된 제도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실패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인 조합장과 임원이 조합업무를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집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행사 역시 실패할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관여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떠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택조합의 실패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 그 원인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주택조합이 성공한 사례는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30% 이하입니다. 나머지 70%는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는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앞으로 계속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폐지 또는 대폭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고 구청에서도 이와 관련된 노력들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조합의 정상화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발견하고 해결하다 보면 실타래가 풀리듯 어려움이 해소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북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구청장 이동권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 ●의장 임채오

    예.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이동권

    예. 지금 백현조 의원님 질문 관련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2006년 이후에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고, 구청에 제가 와서 주민 비대위 등 여러 단체에 대해서 수없이 면담을 했었고 기본 취지는 일단 처음 요구했던 사항이 임원개선명령을 해달라고 저한테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차례 이상 실질적으로 조합장에게 임원개선명령 통지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고발 준비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총회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기 때문에 그러면 총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도 좋다, 장소까지 내가 알선해 주겠다, 홍보도 해주겠다 그래서 명부를 파악해서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자 그렇게까지 합의했는데 그 이후에 조합 측이 미온적으로 조합 총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게 작년 7,8월이었는데 최소한 연말이든 봄 안에 하자고 했었지만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총회 개최 여부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총회를 통해서 파산된 조합을 완전히 법적으로 무장해제 시킨 이후에 임원을 새롭게 선임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자구 노력까지 포함되고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구에 요구할 게 무엇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첫 단계의 단추를 꿰지 않으니까 지금 진척이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에서 주민들이 아까 3,000여세대 이상 상가, 단독주택 등 생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 내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가로등 설치나 여타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해달라는 것을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누차 도로문제 15m, 10m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전향적으로 시에서 검토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고 구로써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저번에 제안을 했지만 전체 총액이 500억 원이다, 그러면 주민들의 자구 노력이 일부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비가 어느 정도 소요된다 하면 구와 시가 논의는 해볼 수 있겠죠.
    논의 이후에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법이 있어야 해결되는 것이지. 그러면 진장명촌 지구만 그러냐, 우리 호수지구도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준공검사를 내려면. 조건을 다 이행하려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절차를 밟아가야 되지, 지금 20년 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라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같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완책도 강구하고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제가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면담을 얼마든지 해서 머리 맞대고 좋은 방향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 ●백현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임채오

    예. 백현조 의원님
    (

  • ●백현조의원

    의석에서 -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실시설계 변경은 구청의 소관아닙니까. 준공을 위해서 50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이라면 실시설계를 변경해서 꼭 필요한 공사만 축소 시키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도로에 대해서 적극 의사를 표명하셨다고 해서 줄여서 준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예를 들면 300억 원 정도로 될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노력해서 집행이 되었으니
    까 지주나 조합원들도 십시일반해서
    이 지역을 준공시키자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부의장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정민

    의사일정 제8항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임채오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 -

  • ○임채오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임채오의원입니다.
    우선 건의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20년3월 대법원으로부터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파산이라는 사태를 맞이했다.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1998년 울산시로부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2006년12월 시공사인 평창토건이 부도가 나면서 24년째 준공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사업 공정률은 87% 수준에서 멈추어 있고 주요 잔여 사업은 명촌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하천공사, 지구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등이며 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울산시가 추진하는 동천제방겸용도로 개설 사업은 폭 25m 중 울산시가 15m, 조합이 10m를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조합 측이 맡아야 할 구간의 사업 자체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현재 진장명촌지구에는 집단체비지로 조성된 3,000여 가구의 평창리비에르아파트와 빌라, 원룸, 상가 등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이 중 평창리비에르아파트는 2013년에 사용검사가 완료되었으나 입주민들은 아파트 체비지 취득을 위해 2011년 평창토건과 파산관재인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체비지를 등재해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하였으나, 조합이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 조항이 없어 현재까지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24년이 지난 오늘도 조합원과 주민들의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침해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의 열악화,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제 진장명촌지구의 사업 정상화만이 주민들의 희망이며 살길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북구는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조합원, 관련 전문가와 북구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장명촌지구의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시는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인허가권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합 측과 조합원 간 갈등 해결, 중요사안 의결을 위한 총회 개최 등에 적극 나서 행정적 지원 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발생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한 미준공 사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법령 부분과 자구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 요인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국 의회에서도 해당 지자체에 유사 사례가 있다면 북구의회와 함께 문제 해결을 건의할 것을 촉구한다.
    2021. 4. 2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275호)


    (부록으로 보존함)
    ----------------------------------

  • ●부의장 이정민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고 소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5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수필의원

    구성과 관련해서 구청장을 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삭제했습니까?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조례 제4조2항에 협의회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의회법무계 검토의견은 북구청장은 당연직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제3항에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라고, 그래서 이중적으로 돼 있어서 삭제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 ●임수필의원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소통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안번호 제2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66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조의원

    우선구매에 선행돼야 할 것은 동일한 조건과 품질이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의 지역상품이라고 해서 타 상품과 비교해서 조건이나 품질이 뒤쳐졌을 경우에는 우선구매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지요?

  • ●경제일자리담당관 진상록

    예. 이 조례의 취지는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또 독려한다는 취지가 있고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계약법령 범위 안에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백현조의원

    이진복 운영위원장께서 북구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사전에 운영위원장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눴습니까?

  • ●경제일자리담당관 진상록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타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해 보고, 울산 지역 같으면 울주군에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 ○임수필의원

    이 조례가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권고해서 되도록이면 북구 관내에 있는 물품을 사달라고 했을 때 관급공사 하는 분들한테 적용될 것 같은데요.
    올해 처음 시작하니까 나름대로 통계를 잡아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고 얼마나 협의가 됐는지,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일자리담당관 진상록

    이 조례를 시행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67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언의원

    우리 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이 퇴직 이후 새로운 인생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울산시나 각 구·군에서 인구유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출하는 인구에 대비해서 효과가 있을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 ●경제일자리담당관 진상록

    저희 구도 대기업이 있지만 앞으로도 퇴직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맞물려서 퇴직자와 중장년층이 우리 구 내에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다른 활동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타 지역으로 인구유출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주언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정외경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외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정외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60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안번호 제260호정외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적 배려 대상인 건설공사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하여 2010년 같은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 그 주요내용과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여 제정함이 타당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안번호 제268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안번호 제268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상목록이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사업 등 4건입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각 건별 질의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여성행복 맞춤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언의원

    여성행복 맞춤센터 건립 사업은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그쪽이 중산지역으로 북구에서는 외곽이어서 주차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부분으로 도시과와 저희가 협의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언의원

    부지면적이 1,924㎡로 넓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 ●의장 임채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화정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 창작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수필의원

    과장님, 상북에 있는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에 가보셨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5월에 교육청 직원들과 미팅을 잡기로 했습니다.

  • ●임수필의원

    가보시면 청소년 창작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중 혹시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안번호 제269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제269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의안번호 제270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부과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이주언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주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61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행정지원국장 조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이주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북구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분야 및 위탁교육 시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공무원들에게 전문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위탁교육 분야를 구체화하고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해 명시함으로써 대학원 위탁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복의원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연간 지원 금액이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류춘호

    별도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해서 2억3,5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 ●이진복의원

    위탁교육비 지원에 1인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2년6개월 안으로 돼 있는데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 ●총무과장 류춘호

    지금 다니고 있는 분이 작년부터 해서 2명 있는데 1인당 한 학기당 100만 원입니다.

  • ●이진복의원

    나머지는 자부담입니까?

  • ●총무과장 류춘호

    50%는 자부담입니다.

  • ●이진복의원

    지금은 신청자가 많이 없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혹시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발하는 방법이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 ●총무과장 류춘호

    매년 1년에 두 번씩 근무성적평정을 하는데 그 점수로 반영합니다.

  • ●이진복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행정지원국장 조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1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수필의원

    올해부터 운영될 것이지요?

  •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8월부터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 ●임수필의원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그늘이 없어서 뙤약볕에서 캠핑을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대책이나 복안이 있습니까?

  •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기본적으로 일반데크는 텐트를 치면서 태양을 가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복층데크는 2층으로 돼 있는데 전체 20면 중에서 10개소로 돼 있습니다.
    1층 2층이 있고, 2층은 텐트 치는 곳은 아니고 1층에 텐트를 치는데 거기는 햇볕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임수필의원

    8월부터 운영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한다고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많이 청취해주시고요.

  •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 ○이진복의원

    오토캠핑장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데크가 있는데, 데크시설 아래층에는 그늘이 있고 위층에는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강동오토캠핑장은 데크 종류가 2개 있는데, 일반데크가 있고 필로티데크가 있습니다.
    필로티데크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용도이고 2층에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 ●이진복의원

    거기는 이용자들이 많습니까?

  •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일반데크와 필로티데크를 비교해보면 일반데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 ●이진복의원

    주중에는 어느 정도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까?

  •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지난해 분석해보니까 34% 정도 됐습니다.

  • ●이진복의원

    나머지는 계속 공실로 남아있습니까?

  •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그렇습니다.

  • ●이진복의원

    당사현대차오션캠프장도 데크로 이용되고 있는데 34% 정도로 보면 될까요?

  •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강동 같은 경우는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카라반은 운영이 많았는데 2단계가 되면 전체 시설의 30%만 이용하게 되고, 필로티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을 안 한 기간이 더 많아서 비교의 통계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이진복의원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봐야 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올해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진복의원

    시설 사용시간이 당일 14시에서 다음 날 11시로 돼 있는데, 14시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일반적으로 다른 시설에서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시간대로 하고 있습니다.

  • ●이진복의원

    오전 9시나 10시에 왔는데 그때는 전혀 들어가서 쓸 수 없습니까?

  •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전날 이용자 퇴실시간이 11시로 돼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 ●이진복의원

    공실일 경우가 많이 있는데, 비어 있는데 굳이 14시에 들어가서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적용해야만 모든 이용자들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맞추어서 유동적으로 하면 이용자 측면에서 좋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공동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용수칙에 혼란이 있어서 같이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 ●이진복의원

    이용자가 없어도 무조건 시설 사용시간은 14시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 ●이진복의원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강동오토캠핑장은 지난해 운영해 보니까 오히려 퇴실시간을 11시에서 12시로 해달라는 부분도 많았는데, 전날 공실인 경우에 입실을 다음날 9시로 하는 것은 이용에 혼란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이진복의원

    그건 사용자들이 많았을 때 다음날 11시에 나가니까 청소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14시에 들어가는 게 맞지만, 이 캠핑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용도 안 했고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공실 부분을 생각했을 때 무조건 14시에 들어가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11시에 퇴실하고 14시에 입실하면 3시간 동안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청소를 다해야 됩니다.
    화장실이나 공동취사장 부분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대에는 그 시설 전체를 다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용자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안전사고도 날수 있고 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관광해양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임수필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수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임수필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의안번호 제262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임수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에 따라 저탄소 사회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증진시키고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수필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조치 계획, 재정지원 등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72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민의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는데요. 환경개선사업은 구체적으로 어
    떤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기존에 추진하던 내용은 화장실 분리 사업이나 게시된 간판정비사업, 입식좌석으로 교체하는 사업 등인데 이것은 대표적인 것만 열거한 것이고 기존에 저희가 하는 걸 보면 입식좌석 개선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60개소 정도를 설치하고 올해 30개소 정도 약100여 곳을 설치했습니다.
    총 예산은 2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1인당 업소에 대해서 300만 원을 지원했었고 올해는 2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사업으로 예를 들자면 화장실 개선사업들은 요새 남녀 화장실 분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건수는 적습니다만 이 부분도 매년 1~2곳 정도는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판 정비사업은 아직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정민의원

    과장님, 입식에서 좌식으로 바꿀 때 공사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공사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죠?

  •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그 부분은 순전히 테이블 교체 비용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정민의원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산 때문에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산이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

  •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그 부분은 올해 약29개소 지원했습니다만 29개 대상 업소가 자기들이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구청으로 청구합니다.
    29개 업소가 개인 사정으로 시기가 다릅니다. 빨리 해 오시는 분도 있고 늦게 해 오시는 분도 있어서 청구가 됐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출장복명을 해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지급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차가 있어서 정산이 늦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정민의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 ●의장 임채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안전건설국장 엄주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3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홍식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민간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74호)


    (부록으로 보존함)
    ----------------------------------

  • ●의장 임채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수필의원

    보건소가 직영으로 하는 데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홍식

    현재 전국에 11군데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했을 때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 증원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공무원 증원을 할 수 없는 여건이다.
    24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건소 인력으로 의사가 2명 있는데 24시간 관리하는 차원도 약간 어려움이 있고, 보건소 의사 자체가 소아과 청소년 전문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의사들은 그런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하기 좋을 것이냐 아니면 민간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있는 곳이 하는 게 좋을 것이냐 판단했을 때,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는 보건소가 참 좋습니다마는 신생아의 안전성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고,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도 공무원의 경영의 효과성보다는 민간병원들이 수익 창출 차원에서 했을 때 우리보다 민간병원이 효율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임수필의원

    우리가 위탁을 주니까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홍식

    예.

  • ●임수필의원

    예산에 대해서 직영으로 했을 때 소아과 전문의를 채용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홍식

    어쨌든 민간병원이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30명 정도 인원이 소요됩니다만 민간병원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없을 때는 그 인력을 병원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공무원보다 업무 강도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24시간 하는데 지나치게 업무 강도를 세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거기 있으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거기 있는 사람이 보건소를 나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인사문제를 봤을 때 어쨌든 산모의 입장에서 민간병원의 전문가가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수필의원

    꼭 민간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민간이 했을 때 사적 이익을 챙기는 부분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런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진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운영 인력이 30명이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홍식

    예.

  • ●임수필의원

    30명 안에 의사는 포함되지 않고 위탁 받은 병원에서 의사가 정기적으로 와서 진찰을 하고 살펴보는 것 맞죠?

  • ●보건소장 김홍식

    예. 맞습니다.

  • ●임수필의원

    의사도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아닌 같은데, 30명 전체가 임기제 계약직으로 계약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홍식

    그건 민간병원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

  • ●임수필의원

    우리는 운영하는데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비용을 주는 것이고요.

  • ●보건소장 김홍식

    예.

  • ●임수필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